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13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일 본위원에서 심사의 결한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직원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들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희찬 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3분】
1.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
- 위원장 김병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 발의하신 이희찬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 이희찬 위원
- 입니다.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월 1일 본위원회에 심사의 결한 사항으로써, 조례완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에서 별표 1의 도비공원이란 명칭만을 부고 기타 일부내용을 수정의 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중 일부분만을 부결한 것 은 안건심사 및 의결절차에 합되지 않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통하여 재심사코자 하려는 것이며, 번안동의안의 내용은 부결된 명을 서산시 공원묘지로 수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찬 위원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살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휴식중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