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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0.30 목요일)

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10월30일(목) 10시 25분 개의


의사일정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 고 본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시 살림계획을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21일 서산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 되어 '97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환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 을 들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위원 이영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액 총예산은 1,944억5,3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085억9,500만원보다 62억1천만 원이 증가된 1,148억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예산 1,607억1,5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기정예산액 1,072억3,700만원보다 62억1천만 원이 증가된 1,134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예산은 1,944억5,3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633억6,200만원보다 27억2,300만원이 증가된 660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총예산 1,607억1,500만 원 중 기정예산액 620억4백만 원보다 27억2,300만원이 증가된 647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개요 설명은유 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72억3,734만2천원보다 62억 1,017만1천원이 증액된 1,134억4,751만3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억7,427만8천원, 세외수입은 47억8,242만4천원, 지방교부세 11억7천원, 보조금이 8,346만9천원 입이다. 세외수입은 47억8,242만4천원중 35억원이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고 여유자금관리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예금이자 수입이 12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6년도판매수입보다도 1억원이 감소되어서 향후에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효과적인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부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증감 액 사항이 없으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출 예산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개요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2회 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 620억377만원보다 27억2,288만4천원이 증액된 647억2,665만4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5,53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액 중 경상적경비가 7,1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779만7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884만1천원, 도비보조사업비 1억2,65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5억9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경상 예산 중 인건비가 1,644만3천원, 사업 예산 중 자체신규사업비가 755만2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신규사업은 죽사 대웅전 개축에 6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번 3회 추경에는 증감액 사항이 없으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재산세와 차량증가 및 사업체 세무조사결과 추징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사업소세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은 시. 도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자, 공공재산임대료 등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 내시 분의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지난 하절기 수해 및 해수피해 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필수적인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료되고 세출예산안중 예비비로 '97년 예산편성지침 기준 액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2%이며, 0.7% 15억 정도가 과다 계상 되여 금년 마무리 추경 시까지 주민숙원사업 투자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재원이 아닌가. 우려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계획에 의하여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1문1답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담당관님, 우리가 회추경의 재원을 순수하게 볼 적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33억 이것이 본예산에 49억5,600만원을 잡았고1회추 경에 2억 잡고, 2회 추경에 33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84억5,630만원인데 작년 결산내역을 보면 62억2,200만원정도가 들어왔어요. 당초예산은 59억 얼마해서 결산대비 보면 약2억4천만원정도가 예산액보다 늘은 것인데 금년도에는 약22억 정도를 더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제 주택 계 계장을 불러서 지금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많이는 한다고 하는데 부도업체가 많이 있어요. 신청 들어와서 짖다가 그만둔 업체가내가 알기로는 약10개 업체가 부도가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는 신청에 되어서 지금 짓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도세를 낼 수 있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재원이 되겠느냐는 문제를 파악해볼 때 22억을 더 잡았다는 것은 조금 세입을 너무 추산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자수입이본예산에 6억9천, 1회추 경에 1억, 2회에 12억6,2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2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약1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렇다면 10억 정도의 이자를 전년대비 더 잡았는데 이것이물론 전년도보다 늘은 예산액도 조금은 있을 테지만 과연 10억 정도의 세수가 더들어오겠느냐 이 두 가지는 너무 세입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우선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임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꼭 짚어 주셨는데 여기에는 건축뿐 만아니라 지금 위원임들께서 민원실에 들러보신 위원임들은 직감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서산에 토지 매매 붐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동 지역의 경우는 봄에2만원하던 것이 12만원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엊그제 9월 달에 서살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니까 주거지역이 많이 확산이 되었고 양대동 박준상씨 염전 복합단지 그것이 고시가 되고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나 올 것 이 다고 잡아봤고 이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95년도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이 184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27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현재 사업이 진척이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돈하고 작년도에는 돈이 늦게 주로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아주 계획된 대로 맞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말까지는 20억은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일부러 추정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세입을 주관하는 세무부서에서 이것이 두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봐라 했더니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80억이면 징수교부금이 30%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총액이 얼마거래가 되어야 80억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신주공아파트가 그동안에 다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그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지금 등기로 다신 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용지라고해서 나중에 수석 동에 인구가 많이 늙으면 분등까지 할 260평되는 땅을 매입해달라고 하는데 신주공아파트가 이번에 전부 등기를 필한다. 그러면, 등록세취득세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결국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사업집행을 하지 안했으니까 10억 정도의 이자가 불어났고 내가알기로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조기사업 발주를 해서 조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중 고르게 집행이 되어서 시중에 돈이 고르게 풀려 주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린다. 고하면 하반기에 우리가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된 집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 고하면 10억의 이자수입이 더 늘었다는 것은 물론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할 테지만 전년도 이월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이 추진은 되나 아까말씀대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그 연도에는 연말에 많이 내려오던 것이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기발주해서 건수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사업이 주로 되어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면 여고 밑으로 뚫는 광로 같은가 51억짜리가 발주단계도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큰 건이 많이 산재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읍 면 동사 업은 99% 되었는데 시의 본청에서 하는 것은 67~68%밖에 않 됐거든요. 라서 돈 나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예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결국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겠군요.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임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동차 체납세액의 세부항목을 자동차세로 잡습니까? 잡수입이나 다른 항목

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체납세금은 과년도 것은 과년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것은 금년으로 잡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금년도 것은 자동차세로 그냥 잡는다는 얘기죠?0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과년도 자동차 체납세액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알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자동차세가 지금 1억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0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저희가 한달에 보통 250여대가 순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보아가지 산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1억 정도가 더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연말까지 보아가지고 1억을 추산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우상훈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야되는데 과년도 체납세액이 미수된 것으로 보아서는 과년도 체납 세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40억 가까이 체납세액이 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40억은 자동서 뿐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세금이죠.35억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우상훈 위원
: 근 40억 다 될 겁니다 그러면, 과년도 세입원이 월등하게 늘어난다거나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35억 정도 있는 것은 계속 받으려고 해도 받기가

어려워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상훈 위원
: 세입예산은 추정해서 잡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에 1억 정도 세입을 발생한다는 것은 실지계산보다는 약간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세만 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억이 될 거예요. 자동차세만도.
기획담당관 방경태 : 늘은 것 말씀인가요?
우상훈 위원
: 아니, 체납세액이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볼 때는 어떤 체납세액을 발생시키려 고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지금 세입 자료에 보면 나오거든요.
기획 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 이게 납부체계가 과거처럼 쫓아다녀서 한 푼이라도 받으면 갖다 넣고 한때는 징수가 수월했었는데 지금은 현찰은 못 만지게 하니까 내겠다. 고하면 더할 얘기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또 가고 또 오고 그러한 상황이 자꾸 연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엊그제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하게 못 받을 건 못 받는 대로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재산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던가. 무슨 까닭을 내라는 말씀을 저희도 들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좀처럼 여의치 않더라고요.
우상훈 위원
: 그런데, 늘 세입을 잡은걸 보면 실질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세원이 다 포함이 안 되고 항시 은닉되어 있는데서 세입원이 잡힌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재원 할 때나 이런 때 수입원발생이 줄음으로써 세출이 줄지 않겠느냐? 첫째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로는 3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에 기정예산보다 1억 정도의 감액을 잡았는데 쓰레기는 줄고 있고 생활방법도 개선된다고 하지만 봉투사용 상태는 늘어날 텐데 1억 정도를 어째서 감액을 잡았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는 위원임들 그것을 직감하셨겠지만 쓰레기는 자꾸 정착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어지는 걸로 봐주셔야 되요. 그래서 환경보호 과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인쇄해 놨고 판매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식도 많이 정착되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작년도 다르고, 금년도 다르고, 전원 다르고, 금월 다르고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상훈 위원
: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6억2천정도의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5억2천정도 해서 1억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한거 아닙니까?1억 정도라고 하면 약20%정도예요.20%정도의 오차의 세입원을 발생시켜서 계상을 했다면 행정이 무능력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되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그렇다면,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늘어야 되는데 1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되서 안나간다는 거 아녜요. 그런데, 약10%내에 어떻게 보면 몇 백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가겠는데 6억에서 1억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못하는 건 엄청난 견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식도 조금 나아졌고 쓰레기양도 되도록이면 적게 발 생시켰다라고 추측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경우는 작년도에는 한4톤 매일 4톤 정도씩 오산영농회사에서 퇴비 화시키는데 금년에는 10톤 가까이해요. 매일 10톤 가까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담겨져서 나가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
우상훈 위원
: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봐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행정에 어떤 문제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10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되어가지고서 일반봉투에다 넣은 건 가져도 안가니까 오히려 더 잘되고 있지요.
우상훈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기타잡수입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종목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했는지 잡수입이 줄은 이유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여러 가기 벌과성 과태료라든가 예를 들면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어가지고 다시 당해회계년도에 못 넣고서 2~3년 전 것이 지적되어가지고 다시 반납되는 거 이런 것이 잡수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상훈 위원
: 과태료 수입은 별도로 있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한 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이것 끝날 때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임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적으로 종토세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전부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여기 종토세에 보면 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3억 정도가 감되었는데 3억9천정도~4억이.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당초에 정확한 세입 전체를 추정한다고 보는 것은 금년도 것을 가지고 추정하는데 예를 들면 1년에 1번 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조사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사람이 재산을 조금 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이의가 157건 내려가지고 더 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종토세 당초에 예산 수입 잡을 때는 그게 정확한 숫자가나올수 없어요. 대개, 전년도 6월 1일 기준에 의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를 줘가지고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그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명년도에 종토세가 이렇게 나올 거다 추정을 못합니다. 거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그 재산변동사항이나 이런데서 따르는 제반 세금이 감되는 것은 이럴 정도로 감되지 않을 테고 단 이게 추정해서 예를 들어 먼저 이게 과년도에 비례해서 수입을 기정예산에 잡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잡았는데 잡은 만큼

안 들어오고 2회 추경에서는 3억 이상 한4억 정도가 감됐다는 건 말도 아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공시지가가 현실가하고 대충 부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정수 위원
: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고시가가 '92년도부터 1천원~5백 원씩 계속 하락세로 유지했는데 작년도부터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시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국정감사에 자료를 뽑아 올려 주느라고 전부 조사를 했어요. 충청. 경기지역, 목포지역 그쪽으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저희 서산지역이 작년 한해는 경기가 침체되었어요. 매매거래도 없지 않았었습니까?
한정수 위원
: 경기가 침체된다할지라도 종토세가 감될 수는 없지 않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공시지가 책정에서 내린 게 많다는 얘기지요.
한정수 위원
: 그래도 4억 정도나 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입 잡을 때는 추정을 해서 잡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토세부과가.
한정수 위원
: 추경을 한다할지라도 기정예산에 과년도 종토세를 비유해서추경을 잡을 거 아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연하죠.
한 정수 위원 : 그런데, 과년도 예산비유해서 예를 들어 과년도 예산에 기정예산 43억을 잡았는데 43억을 과년도비유해서 거기에서 4억 정도가 감되었다 고 하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종토세 부과하는 것 그 기준을 보면 농토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재산변동 사항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한 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세입예산에 대해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도 나왔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 액보다 초과해서 과다 계상한 약15억 정도의 과다계상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가요?
최광식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1.3%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약0.7%정도를 과다 계상한 것.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최광식 위원
: 예.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설명하였다시피 저희 국세가 3억5천이 결함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495억3,500만원의 교부 세를 받도록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국가추경에 들어갔거든요.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치된다고 보면 은 우리가 예비비로 넣다가 감액되는 것을 삭감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세입교부세가 490억3,500만원하고서 10억이다, 20억이다 딱 잘라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다가 나중에 연말 추경에 정산 조치시킨다는 말씀을 엊그제 드렸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정산 처리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은 결함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임께서 말씀해 주신 잡수입 관계는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예를 들면 위약금 이라든가, 과년도 체납 처분바 같은가가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1억2천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과다 계상되어서 이번에 세입부서 에서 5천만 원은 도저히 연말까지는 세입이 안 될 걸로 추정해서 삭감조치 시킨 것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세금은 과년도 것이2억1,400만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숫자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늘 하는 얘기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쓰레기봉투 1억 삭감한 부분 또 잡수입에, 5천만원정도 삭감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과대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실질적인 예산과 여기 세입을 발생시킨 상황하고는 괴리현상이 너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같은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약20%정도 차이가 있고 지금 잡수입도 어떻게 보면 약40여%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살시 예산이 어떤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정도 차이의 세입예산을 예상한다고하면 너무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 예산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것이 좀 정확한 회계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만 주민 욕구사항은 많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세입을 주관하는 세무부서에서 이정도면 될 거시다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을 수밖에 없죠.
우상훈 위원
: 담당관님께서 세입조서를 받아올 리는 세무과한테 미뤄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담당관님의 위치라면 정확한 세입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어떤 세출이 되게 할 수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 과에서 잘못이 있던 기획실에서 잘못이 있던 나쁘게 얘기하면과대 세입원을 발생시켜가지고 세출에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담당관님이 볼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히 보지만 20%내지 40~50%의 견해차로 해가지고 세입원을 발생시켰다라고 한때는 세출에 가서도 그만큼 헛 공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만한 괴리현상이 나오니까 세출서도 그만큼 어딘가는 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다른 것으로 그것이 메워지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메우고,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당초에 5억을 잡았는데 5억이 안 들어 올 경우 다른 세목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저희 뜻이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입대로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세부적으로 어디 무슨 사업에서 발생됐는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 2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식 위원
: 예.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광식 위원
: 말씀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위원 : 예산이 내년도에는 2천억 시대가 오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년도하고금년도 추경 늘어나는 예산액을 보면 약150억 정도가 한번 할 적마다 150억 정도 늘어나는데 물론 이속에는 외부에서 주는 재원이 절대적이고 우리 자 체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거기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번 2회추 경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최위원임도 질문했지만 예비비에서 25억을 예입 조치해 놓은 것은 예입 조치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자면0박영웅 위원 :보존을 하려고 미리 해 놓은 것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성급하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감액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거기에 맞춰야죠.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고 정리추경이 한번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때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기획담당관 방경태: 우리 세입을 추정한 것이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으로 전액을 다 추정했는데 이번에 다 잡아놓으면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볼 적에는 세입이 세무 과에서 주는 세입 외에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일은 세무 과에서 주는 것 외로 예를 들어서 사장되어있는 예산이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 상당한 액수의 예 산이 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장된 예산을 과감하게 예산편성부서에서 삭감조치를 해서 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것을 유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삭감되어야할, 재활용되어야할 부분이 대략 크게 보면, 제가 보면 동편청사기공, 대산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 등등해서 내가 알기로는 근 1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그걸 안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또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몇 년씩 사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금년도에도 집행 못하고 하면 예산이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것을 내버려두고 늘 그저 새로운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된 예산을 과대 추계해서 세입을 잡고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할 부분은 먼저도 이것이 쭉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재투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세워만 놓지 묵여 놓으면 시청도, 주민도 다 손해니까요.
기회담당관 방경태 :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산쓰레기매립장 6억8천이 이월됐습니다만 현재 10월 30일 오늘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땅 임자가 강원도 사람인데 감정가가 낮다고 투덜대어서 오늘 아침에 김재경 전의장님하고도 내려오면서 알아보니까 동생이 어제 내려왔는데 또 투덜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보내서 해라해 는 얘기를 또 했고 지금 동별관 짓는 것23억이 이월됐습니다만 사실 에러가지가 얽히고설키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번예비비도 담당관님은 집행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금년 2회추 경에 약30억 정도가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갖다 여기다 집어 넣어놓으니까 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정리추경에 가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막말로 '98년도 예산 당겨서 갖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메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로 일단은 넣어놓고 거기에서 엊그제 위원님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수도과장이 설명한 내년도부터 보령댐 상수원 물이 온다고 우리가 시내권이라든지, 인지 소재지, 음압 아파트 있는 곳까지 공급을 하려고해도 현재의 관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억 가까이 드는데 12억5천만 원은 재특자금에서 시가 연말까지 12억5천만 원 50%만 부담하면 재특자금을 준다는 얘기니까 저희는 이 25억을 해놓았다가 나중 추경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인 오는지 결정 나면 그것을 거기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대료수입 말씀하셨는데 고복 정차리.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 이것을 조금 가표를 올려서 그것이 늘은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임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이번 추경예산 일부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본예산하고1회 추경 때 수용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 일부분에서 삭감된 사항이 원기 정 예산에 요구했던 수치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물량을 확보하는 상태로 매 추경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당초에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해서 삭감하는 것인데 삭감한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수용비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인데 당초에 통계업무 발간을 하기위해서 3백만 원이 계상됐는데300건을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늘 그런 숫자로 해주시니까 450만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입찰과정에서 도저히 한 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사 선 임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그마치 건수가 현재 저희 기계류 중인 것이 24건 입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 같은 곳은 군전체가 소송이 1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4건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소송 수행료를 1,200만원밖에 인해 주셨는데 보통 기본이 3백만 원인데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엉뚱한 것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인지에서 사건이 난 것인데 저희도 지금에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알았는데 비가 온 다음에 가로수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차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사람이 죽어서 보험회사에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다 해서 그런 것이 들어 오고해서 소송이.

우상훈 위원
: 산림과장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초대의회 때 가로수 제거할 것을 의회에 군정질의를 해서 그 당시에 가로수를 많이 베었는데

사람을 잡으려고 두세 개를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베고 그것을 남겨 놓은 것은 산림과장이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행정심판4건이 계류 중인데 예를 들면 대산 화곡리에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 지하수를 뽑게 해 달라 그런데 지하수를 뽑으면 균이 반반이라니까 지하수를 못 뽑는 것으로 해서 아직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인지면 애정이 솔숲 있는 곳에 러브호텔인가 여관 짓는다고 하는데 반려 처분했더니 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지면 바로 소송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자그마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에 변호사 세운 것 만해도 21건입니다. 그러니, 걸핏하면 소송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소송까지 가기까지는 정상적인 우리 행정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건이 아니면 당연히 소송이전에 관련법규에서허가를 내줘야 될 것을 안내줘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관이 됐던 어느 사항이 됐을 때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우리시청에서 그 사람 욕구충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자제가 위법에 해당이 된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줘야되는데 내줄 것도 내주지 않고 그냥 질질 끄니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것도 없진 아 있을 테지만 위원임들께서 지난 1월 16일 해주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 권한관계 조례를 우리가 공포하고 나니

까 계속 그런 건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중일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의 산판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보증보험을 넣고서 부도가 났으니 보증보험회사에 우리가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복구해야 되어서 소송하려니까 공무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경우 또는 위원임께서 잘아 시겠지만 대호간척지 경작료로 10%를 농업 진흥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10%에 대한 농지세를 우리가 5억4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 내지도 않고서 또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갔는데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재심청구해서 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국가투자기관이라 해서 보내겠다고 해서 그것도 소송제기해서 그것도 소송 붙어서 소송이 연달아 되어있고 지금 여기 가시다보면 지도소에서 영창공업사 가는 길 2차선 내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 토지가 20년 전에 이전됐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상을 안주거든요. 개인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도로로 인정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매매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24건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만 금년도만 세운 것이 21명입니다. 앞으로 1,300만원을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세건 인지 가로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 해서 1,300만원 더 부과를 해주셔야 되고 또 수용비중에서 감정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삼성 내에 15만6천㎡의 시유도로를 우리가용도폐지해서 삼성과 매입 절충중인데 이것을 저희가 감정해본 결과 74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74억에 사라고 하니까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삼성은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다. 돈을 일시에는 못 내겠다. 그런데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일시불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억을 감정하다보니까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수용비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수용비 부분에 왜 그렇게 증액이 되느냐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부득불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예의는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소송관계의 소송수행비는 예측불허더라고요.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6페이지 세출예산 을 다루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임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4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한 것인데

심의를 더 받아다가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 8월 29일자로 제가 시. 군마다 추가로 더 예정을 해서 요전번에 지상에서도 위원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가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되어서 1개 시.군당 5천만 원씩 추가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당초에 예산지침 편성지침에 보면 은도에서 실질조정을 다시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에서 내무부 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당초에 넉넉하게 해주던지 하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남 사람들이고 지식해서 내무부에서 받아온 대로 안주고서 줄여서 주는 겁니다. 우린 모르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해서 우리가 시. 군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타도같이 안주고 왜 그러냐니까 추가로 더 주고요. 그러나 이것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불난리가 날줄 알았는데 그럭저럭 매몰관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돈을 쓰자면 한이 없더라고요.
박영웅 위원
: 5천중에 기획이 4백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박영웅 위원
: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기획담당관 방경태 : 49페이지 1,250만원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제일위에

3,350이 있고.

박영웅 위원
: 왜 위원들 살림은 안받아왔죠?

의장이나 부의장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선 부족한 것은 똑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받아올 적에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 것도 받아다가 똑같이 줘야지 어떻게 시장, 부시장은 더 쓰고 의장, 부의장은 쓰지 말라는 소린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금년도에 특수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영웅 위원
:· 특수여건이 뭐죠?0기획담당관 방경태: 대략 즉, 쓰레기매립장을 여기에는 3백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82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계가 한달 가까이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두 달 가까이 작업을 합니다만 밤12시 요즘은 11시 30분까지 작업을 시키고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먹고 오면 시간이 다 되서 왔다가 도로 가면되고 해서.

박영웅 위원
: 새마을지도자와의 간담회는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나열만 이렇게 했지 사실은 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민간담회를, 거름을 한 가운데 집중시키려고 하다 거름을 집중시킬 수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82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나머지 것은 다 수식어입니까? 의원들 기만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횟수로 이렇게 할 거냐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꼭 부기 변경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부기 자체가 담당관임이 생각하셔도 안.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다고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82회 간담 회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우상훈 위원
: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예산상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지난번에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사원의 핵심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저희는 보편적으로 잘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하나의 방책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기한 것을 보아서는 조금 기분은 좋지는 않네요. 의원들이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조금 그러네요.
박영웅 위원
: 다 합치면 81회가 됩니까?0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려움이 있어

라고요.

최광식 위원
: 이렇게 했다가 당사자들이 해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가 말입니까?
최광식 위원
: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회 간담회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틀 하고 간담회 해야겠다고 하면.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면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해야 당연한 것이죠.
우상훈 위원
: 일목요연하게 표현은잘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투쟁하다시피해서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충청도에 당초에 너무 적게 주었구나. 인정해가지고.
우상훈 위원
: 52페이지 총무과소관이 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재료비에서 전자주민카드 보조인력 인건비를 기정예산에 세운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자주민카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계획이 변동되어서 왜냐하면, 그때 필

요적으로 한두 달씩 일용인부를 쓰려고 하던 것이 도 계획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삭감 조치시킨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 계획이 당초에는 어떻게 섰고 차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변경 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내무부에서 1개 시.군당 1개면씩 해서 전자주민카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전반적인 인감증명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조금 차질을 초래하는 것인 모양입니다.
우상훈 위원
: 예산이 7,600만원정도라고 가상할 때는 과연 이 인건비 자체를 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심이 가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인건비 자체는 상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300일짜리의경우만 인부임으로 넣고 나머지 290일이나 기타 보너스를 안주는 인건비는 재료비로 지금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일부 인건비가 아주 소액인원 일시적으로 우리가 쓸 때에는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7,6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단말기를 운영하기 위해서우리가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볼 때에는 재료비 성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자주민등록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죠. 우리가 그것만 끝나면 인부임을 세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300일짜리는 내무부에서 동결되어서 우리가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 업무보조는 300일 이상 보너스 주는 것은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꾸준히 이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을 그것을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뒤에는 언제쯤 이것이 취소가 됐는지, 계획이 없어졌는지 자료를.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1회추경도 했었는데 1회 추경이전에 계획이 무산됐다면 그때 당시 삭감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때에 삭감을 시켰어야 될 것을 지금 2회 추경하면 연말에다 와서 이 계획을 1년간 사장 시켰다가 이것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행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포상금 성립 전 사용한 것인데 포상금이 1억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5백만 원이 도비가 작년도에 저희가 세수증대에 충남도내에서 우수시 .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맥만 원이 포상금으로 왔습니다.
최광식 위원
: 시비 5백만 원을 보태서 1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전체가 5백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비 온갖 그대로 전체 액수가 5백만 원이 도에서 50%만 준 것인데.

최광식 위원
: 그런데, 거기 1억원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에서 포상금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데 5백만 원으로 오게 된 동기가 이렇게 해서 왔다는 얘기죠.
최광식 위원
: 그 밑 자산 취득비는 당초예산이 2,81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감하고 81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세무 과에 알아보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54페이지 1호관서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부시장님살고 계시는 관사가 시장 관사인데 시

장임이 개인사택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저것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보도블록이 틈새 나고 깨져서 지렁이가 자꾸 기어 나오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명예감독관 표창해 제작이 320만원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읍. 면 단위 있는 것을 감독관을 지금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려고 하는가. 입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이 언제 계획이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다고 의원님들께.
박영웅 위원
: 감독관 제도는 한다고 했죠.
최광식 위원
: 감독관 제도는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 해준다는 소리는 없었고요.
우상훈 위원
: 한다고 했으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의원님 들님께 업무보고 때 드렸던 사항인데 명예 감독관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창해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기진작책이죠.
한정수 위원
: 지금 예산편성부를 보면 아무가 보아도 시장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인기관리를 하는 그런 오판을 받을 소지의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명예감독관 표창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돌고 있느냐면 어떤 행사 때마다 시장이 10명이상표창을 줬습니다. 어떤 행사나 마찬가지로 표창해나 감사패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그 사람이 꼭 잘해서 주느냐, 아니면 시장이 인기위주로 주느냐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표창이 이것은 나눠 먹기식입니다.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때마다 읍. 면단위에 하나 시장표창그전에 관선 시장. 군수얻을 때 표창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또 하나 49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가 양대동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과 간담회 3백만 원,K-Z기지 주민과 간담회 3백만 원, 새마을지도자와의 간담회 3백만 원, 청소년선도위원과의 간담회 140만원,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210만원 전부 간담회입니다. 그전에도 간담회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민선시장이 선거가 가까우니까 주민과 많이 접촉하려고 하는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지적해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금 간사임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을 좋게 보면 한량없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는 것으로 한량없는데 표창 패를 줬다 고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내편이다, 내편이다 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표창해 줄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서산 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늘어놓은 것이 과거에는 업무추진비 몇 천만 원 세운 것으로 끝났지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감사받고 난 이후에는 투명성 확보라고 해서 내용을 명기하라고 해서 명기한 것뿐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양대동 사람하고 82회간담회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은 자꾸 투명성 확보에 주력이 될 것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감사를 받아 지적할 때 예를 들어 1천만 원면 1천만 원 우물쩍 주물 떡 썼다, 투명성 확보를 해라 이랬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나열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표창해 타려면 거짓말로라도 공적서 작성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물론 형식상으로야 공적조서 다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다 심사해서 0.K해야 표창해 주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인식하는 표창 패는 과연 그 사람보다 잔뜩 인데 나눠 먹기식 등이 되다보니까 너무 표창이 흔하다보니까 체육대회날도 보십시오.시장이 몇 개 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래서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내 관리를 위해서 저렇게 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항간에 떠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나 표창패가 아마 내일 모레지도소 행사에도 시장 표창패가 내가 생각하건대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24개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무슨 공적이 많아서 24개나 줍니까? 담당관임 자꾸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표창해 제작 이런 것을 우리 시청 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사업이 650건인데 650건에서 7%밖에 안 되는 감독관.
한정수 위원
: 그러면,7%밖에 안 되는 명예감독관들 제정해서 열심히 한분들은 표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예 감독관을 자기 면의 명예 감독관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위원임들도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공사가 들어갔는데 명예감독을 몇 건이나 했느냐 그 사람 표창 패주게 공적조서 해서 올려라하면 면에서 잘해서 올려 보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 뜻을 우리가 알도록.
한정수 위원
: 기회가 닿으면 아니라 지금부터 표창해 주는데 는 분명하게 잘한 사람만 주십시오.

잘한 사람은 이 예산을 전부 혼자 표창해와 부상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개의】

위원장 김용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 결과는 저도 잘 알지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므로 서 이것이 왜 깎였느냐 할 때에는 서로가 알고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로 생각하고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방담당관임이 소관부처 과장임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가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여러 위원임들의 중지에 따라 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저희과에서 넣은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50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족비 3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 부족분이고 51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성립 전 예산1,846만5천원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체육진흥예산에서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한 것과 64페이지 음아면 도당이 게이트볼 차광막시설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7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위원입니다. 49회 도민체육대회 부족분을 기 집행한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집행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고피복비라든지 일부 비용을 외상을 한 상태 입니다.
한정수 위원
: 도민체전 예산 때문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과에서 사전 집행되어가지

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상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그 부분은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임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임께서 현장에 가셔서 식사라든지 에러가지 보시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작년에도 부족분이 1,300만원이나 난 것은 임원들이 돈을 걷어서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히나 예산이 한 되서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체육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을 쓰고서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위원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으실 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형편이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안 한때는 작년마냥 자기네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체육회 내에서 이사들이 모금을 하던지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부터 예산부서에서 도내 16개시. 군. 출장소를 합해서도 하상위권으로 책정이 됐는데 의회에서도 조금 조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최하위 태안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 기분이 나쁘신 부분이 있으셔 도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왕지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분명 짚고 넘어가야겠네요.이 사안은 애초에 기정예산에 3천만 원 이 깎여졌다는 소문을 들어서 서산시를 위해서 체육회 임원 및 체육회원 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단, 어떤 의미에서인지 아닌가도 맞대는 불협화음과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불협화음이 섞여서 먼저 사전에 그 소식이 체육회 임원 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예를 들어 좋지 못한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좀더 이왕 수고하시는 분들이 예산 쪽에 미리 신경을 써서 담당공무원내지 체육회 임원들이 사전 얘기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울 적에 좀더 노력을 해서 작년에 체육회 임원 및 회원들이 많은 돈을 성금을 걷어서 한 것으로 아까 국장임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금을 걷어서 했으니까 작년에 기정예산에 세운 것과 부족분을 경험을 하고서도 올해 기정예산을 세워서 다 통과시켜놓은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는지 충청남도네 체육회비가 날것을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놈들이니 저 놈들이니 위원들한테 많이 욕을 하는 것으로, 내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내 귀로 내가 위원인지 모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우기 사 등 말려서 말았습니다만 자기네들이위원들한테 직접적인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이 빚어지고 모든 잘못된 것은 위원들이 뒤집어쓰는 그런 상태 가됐었습니다. 위원임들이 기정예산에 올라있던 그 사람들 부족분을 대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사안까지 빚어지게 됐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체육회 임원 진들이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달이던 10월 달이던 예산하기 전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도 없이 예산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안 깎은 예산 깎았다 고하지를 않나, 욕을 않나 그런 사항이 빚어진 것인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내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오니까 예산부서에서 전년수준 기준이라고 해서 5,800만원을 예산 계에서 세웠습니다. 그 세워진 것 그중에서 600만원이 깎인 바람에 5,200만원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체육관 계부서 한번 위원임들한테 말씀을 안들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우리가 세워서 시장임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넘겨주는 과정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 작년에1,300만원이 부족 되어서 운영을 했어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구나 싶고 실무부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우야 어떻게 됐던 각시. 군 비교예산을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도체육회에 가서 체육회 계통에서 뽑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을 가지고 일부 체육회 임원들이 신경을 쓰고 해서 제 입장에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차원의 형편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조용히들 하라고 하고 가라앉힌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부에 체육을 담당한 실. 과라든지 주무부서에서 그런 적정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잡음이 날수 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뽑아서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도 체육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타군하고 차이가 나는데 담당국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도 따지고 덤벼서 내가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주무부서나 각시. 군이 동일하게 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 차후에 조정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타군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 않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수 위원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을 추가로 올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잘못했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건 부서 간에 잘못되어서 예산이안 올라가서 체육회가 부족했던 간에 우리시에서 치른 행사 비용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아 줬던 지간에 위원들은 기정예산에 세워진 것을 가지고 논의할 때 지난번에 분명 그랬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유해서 그대로 집행해도 되겠느냐, 통과해도 되겠느냐, 실과장님들한테 물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을 비유해서 세운 것인데 6백만 원이 깎여진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은 3천만 원을 위원들이 깎았다고 시중에 나돌고 있었는데 6백만 원을 깎았건, 3천만 원을 깎았건 간에 깎는 것은 위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깎은 부분은 이렇게 와전을 시켜서 소문을 낼 바에야 이런 것도 깎고서 욕 먹을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사하고 우리시에 서 당연히 예산 세워서 들여보내야 할 돈은 들여보내야 합니다. 사전 집행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전 집행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협화음이 들리는데서 사전 집행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안 분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예산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깎는 것은 위원의고우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체육회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원들 욕지거리나 하고 다니고 주무부서 국장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그 부분 관계는 제가 아까 한정수 위원임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인이 깎고 싶어서 깎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깎은 것을 더세 울려고 반영을 해야 되지 그것을 역이용해서 개인 누구를 모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이 의회절차라든지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우리 실무부서에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일부 체육회 임원들 중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른 감정 비슷하게, 개인감정 비슷하게 얘기하는 부분도상당부분 있는가. 같아서 그것을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체육회에 돌아가는 이익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용히들 하라고 내가얘기하고 다시 내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일부분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볼 테니까 조금 조용히 하라고 해서 일부 얘기가 있다가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위원임들께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 타군하고 비교해서 아마위원임들 뜻도 그러실 겁니다. 다른 군보다 우리시를 추리닝도 더럽게 입고 나가고 밥도 선수들 더럽게 먹이고 싶은 심정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덜 챙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덧쓰고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좀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번에 체육회이사들이 배당되어서 걷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0총무과장 박영웅 : 연말에 정산을 할 적에 다시 걷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라든지 그것도 연말에 정산 볼 때 할당을 한다든지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체육회 출전할 적에는 시이사들은 배당금이 없나요?0총무국장 김광우 : 연초에 임원으로 선임이 되면 30만원씩 이사들만.
박영웅 위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육회장인 서산시장이 체육회 밑에 간부들이 시장한테 가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체육회장이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임이 그런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본 바로는 예산이 부족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작년 결산이 얼마 됐죠.』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5,200만 원만 결산하고 나머지 보전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결산서에 안 오르죠.
박영웅 위원
: 작년에도 5,200만원, 그래서 작년수준을 금년에도.
총무국장 김광우 :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잘랐는데요.
박영웅 위원
: 당초에 편성부서에서편성을 예를 들면 금년 체육대회에는 무술팀, 무술팀이 보강되고 인원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편성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지 않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위원들이 일률적이었던 어쨌든 간에 조금씩 삭감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서산체육회가 압력단체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서산 시에서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임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에 몇 등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원관계는 사실은 체육사무 전부를 민

간에 완전 민간주도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 각시. 군중에서 그래도 서산도 민간주도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임원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신경을 쓰고 내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인 저도 보조금 넘겨줄 적에 싸인 한 번하는 것 이외에는 전연 체육회 업무하고는 연관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민간위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더 써야할 부분이 체육이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나 체육은 돈의 힘에 의해서 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진군 같은 경우를 볼 때 금년에 우리보다 한위에 올라간 4위를 했는데 우리는 응원간 다고 버스에 30명을 싣고 갔는데 같은 휴게소에서 모였는데 당진은 버스 3대를 가지고 가면서 각 경기장별로 읍면 팀을 배정해서 그 대표 응원단장까지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 들여서 추리닝 사주고 모자 사주고 해서 가는가 보았습니다. 또 특히 예를 들어 박위원임도 잘 아시지만 축구장은 넓고 한편에 앉아서 몇 명이 응원한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는데 당진은 북을 20여개 가지고 와서 같은 제복 입고 두드리며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장식 할 때 많이 참석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입장식 할 때 예를 들어 간월도 굴 부르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당진 같은 경우는 기지지 줄다리기를 데리고 간다 할 정도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부 체육을 위해서 돈이 들어 가늘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사실은 선수. 임원만 많이 참석을 했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예산이 워낙 적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서 강화 훈련비 2,800만원 들어가야지 기타 현지에서 먹는 식대라든지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추리닝 대 이런 것 말고서도 5천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결론이 있었고 한데 내년 예산서부터는 좀 제가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고 타군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가 '97년도에 예결위원장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영웅이가 이 예산을 깎았다고 돌아다니면서 악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위원들한테 쌍소리하고 돌아다니고 했다 고해서 이것은 내가 천상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 욕을 먹어 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안하면 어떻습니까? 도민체전 안했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것 때문에 서산시민이 화합이 안 체력이 떨어지고 하는가. 없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하는데 가봐야 서산시민이 몇 명이나 갑니까? 일반인이 안가고 관계자들만 가지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셨을 테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혹시 와서 설명을 한적 있나요? 이렇게 2천만 원정 도를 이번 도민 체전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갰습니다. 라는 사전 언질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영웅 위원 : 그럼 의회를 무시한 것 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나,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임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반성을 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얘기가 와전되어서 나왔던 것이 그 얘기를 거론한 사람들 자체도 우리가 얼마를 올려서 얼마가 책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저희하고는 서류상에 거리가 먼 얘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인신공격을 하고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그래서 그 해명을 하려고 사실 얘기를 저희가 작년예산에 준해서 올렸고 의회에서는 감된 것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발의해서 얼마를 더 올렸으나 그것은 위원들의 심의대상조차도 올라가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돌아다니던 얘기하고는 아주 판이하다는 것을 저희가 해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다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박영웅전의장님도 말씀하고 나도 시내 권에 잇

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분 나쁜 일이고 심지어는 체육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디가면 막 무시하고 위원들이 체육회비 얼마 깎았다며 욕지거리들 하지만 그것 타내기도 하기 뭣하고 괜히 거기서 뭐라고 해봐야 같이 망신당하는 꼴이 되고 박전의장님께서도 물론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관계되는 체육인들이 물어보니까 집행부나 어디서 누가 예결위원장이고 누구들이다 하니까 욕을 먹는 이런 식이 됐고 엊그제 운동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얼굴 뜨거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타시. 군 체육 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도 얘기하고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가 다 챙기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박위원임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국장임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시간이후로는 그러한 상대성 있는 그런 얘기가 나돌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뛰어 준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한 욕먹을 수 있었겠구나 생각도 되고 그런 곳에 나가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시는 너희군은 얼마냐, 얼마냐 서로 저희들끼리 하는가. 많으니까 별소리가 나오고 가고 숱한 욕을 먹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서로가반성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국장님,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을 승인해주면체육회라는 하나의 압력단체가 서산시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 1억을 내년에 세워줘도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적법성여부, 효율성여부를 안 따질 수 없잖습니까? 5,200만원 가지고도 작년에 2등 했습니다. 올해 5,200만원가지고 왜 5등합니까? 돈 적어서 2천 다준다는데요.
총무국장 김광우 : 박위원임 말씀하시는 관계는 우리가.0박영웅 위원 : 압력단체에 굴해서 우리가 이것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승인해주면 서산시의회는 체육회가 압력을 넣으면 해주더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위원들이 자존심도 있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 서산체육회 관계에 있어서는

현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민과 유대가 되는데 사실감정가지고 할일은 아니고 우리가 의원16명을 명예이사로 해놓곤 오라고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각 충청남도내 시. 군의예산배정을 쭉 세운 것 보여줄 때 나름대로 김관기의장께서 얼버무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우리들을 모욕 줄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사실 우리가 예산관계에 있어서 전년에비해서 6백만 원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점심한 끼를 준다고 오라고해가지고 충남도내 시. 군 비교를 해서 프린트해 저희한테 보여줄 때 너희 두 눈으로 보라는 소리인데 저도 사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들도 있고의장들도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사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됐고 다른 시. 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 한번 잘해 보자라는 입장에서는 같이 보필을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 딸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놓고서 할일이지 박위원임 얘기대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면 위원들이 이렇게 다각아 내버려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감정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무부서에서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더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라고 얘기해 설득을 시켰다 고하면 그러한 것은 안 딱 세워놓고 통과시켜 놓으니까 뒷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누구 모욕 줄려고 같이 짜고 하는가.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 서산체육회가 발전하자면 민주적으로 되어 잘해나가야지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만 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를 말고 서로 협조가 되서 일을 원만히 도체육회에 끝을 날수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대립할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관계라 하는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쓸데는 쓸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시켜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감정가지고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체육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체육회 임원들이나 임원들 고생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투들까지 해가지고서 부담시킬 것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감정은 갖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 이다.

박영웅 위원
: 제가 과거 구 시적에 체육회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보라고 해당부서에 해가지고 체육회가 순수 민간단체 중심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지원 할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해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자해서 허가가 무산된 적 있습니다. 이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에러가지 물론 젊은 혈기를 가지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첫 번 의회구성해서 바르게살기 서산시협 의회하고 서산시의회하고 상당히 첨예화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을 1원도 안줬더니 거기서 연판장 돌리고 뭐하고 별짓을 다했어요. 결국은 의회가 그에 굴하지 않고 버티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들이 순수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해서 그때 시비일단이 됐다가 마무리됐는데 이것은 체육회가 서산시의회에 대한 어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임! 어디 감히 의회에다 대고 어떻게 하엣 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누구 박영웅이 어떤 특정 개인을 끄집어내고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따져서 박영웅이가 거기에 굴하고서 의정활동을 못할 사람도 아니고 지난 번 시민 체육대회 때도 서산시의회의정에 대한 예우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산시체육회가 서산시의회에 대한 감정표출로 밖에 분수가 없단 이런 이 야기예요. 거기 어디 도민체전입니까?시장옆에 도의원들이 그쪽 상석에 앉아서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 도민체전이라면 도의원들이 앉아야 할 테죠. 서산시의회의장 제일 말단 끄트머리에 앉아서 모자, 꽃 같은 것도 없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의전관계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의장님 그 당시 의회의장님한테 어떻게 했나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자리 때문에 문제가 되서 당초에 체육회에서 아주 여기는 자기들이 맡을 테니까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를 맡아달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할일을 짰습니다. 자리를 배정하는 자리에서도 뒤에다가 누구누구 이름을 의자 뒤에다 이름을 써서 압정으로 붙였는데 거기 의회의장님자리에 도의원님이 앉게 되어가지고 여기 체육회 상임부의장이 여기는 시의회의장님 자리니까 자리를 옆으로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러면 어떠냐고 그냥 앉는데 그 부회장입장에서도 일부러 끌어낼 수도 없고 참입장이 거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의장임한테도 죄송하다고 사정을 드렸고 또 별도로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질책을 들으면서 사과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박영웅 위원
: 도의원들은 꽃 채워주고 의회의장은 꽃도 채워주지 의견 입니까?
박찬교 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회장이나 누구 관계나 있어서 옷도 그렇고 모자관계는 그게 조례에 있어요. 대회장은 금테라도 해주고 꽃도 주고의회의장이라 꽃도 없고 모자를 그냥 하는 것 같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냉대를 받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뭣한 말로 읍. 면. 동에서 나오는 뭣한 말로 의원들 똑같이 동장이나 같은 꽃을 달고 출전하면은 예쁘고 서로 좋은데 시민체육대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라고 조례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테를 한다든 지, 꽃을 달아준다든가 하는 것은 조례에 없고 어떤 관행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서로가 같이 앉아서 자리 있고 없고 간에 자리 배석도 그렇지만 그런걸. 서로가 같이 민주의회에서처음 의장 출전도 있고 이럴 적에 서로기 분 맞춰주고 할 수 잇 아닙니까? 굳이 이런 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서로 괜찮을 텐데 그런 것 가지고서 의전관계 때문에 서로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좀 연구해 분수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실무부서에 서 좀 덜 챙긴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옆자리에서 그날 행사의 추진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다 개최할 시간이 되었는데 자리가 비어가지고서 다들 올라오시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자리를 앉다보니까 자리가 다 차서 나중에 못 앉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박찬교 위원
: 집행부에서도 의원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쌍두마차라고 얘기는 입이 좋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견제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긴 되지만 서로 그건 너무하는 것 같아서 참 뭣한 말로 도민체전에 갔을 때도 썰렁하게 모자 하나만 주면 의장이 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서로가 별것도 아닌가. 가지고 감정이 대립된다고 보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환
: 예, 앞으로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에도 민 체전 관계, 시민체전으로 해서 예산관계, 의전관계로 해서 많은 물의가 일어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인정하시고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총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53페이지 명예감독관 표창해 제작에 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명예감독관 표창해 제작해서 32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 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을 유도하고자 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163명이 명예 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체로 놓고 볼 적에 명예 감독 관제라고 과연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분도 있는가하면 자기일 을 전폐하고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저희가 수당을 주지는 못할망정 표창해라도 하나줘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크고 작은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부려먹기 위하기보다는 아무튼 심부름꾼으로서 위촉하자는데 저희 참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회계과장임 설명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 김용환
: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임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질의보다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현재 163명입니다.
한정수 위원
: 1개 읍. 면당 몇 명씩 이죠?
회계과장 한기택 : 1개 읍. 면당 저희가 표창하고자 하는가. 2명꼴을.
한정수 위원
: 아니 총 1개 읍. 면당 몇 명꼴이냐고요?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18개 읍. 면으로 15명 정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명단 좀 발췌해서 주소, 성명을 서류상으로 주세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 김용환
: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회계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보상금에서 백제문화제 참가하고 충남

민속예술제 참관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참가와 제2회 충남민속예술제 참가 경비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각 시.군이 공인 전부 참가하는 것으로다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각시. 군이 참여를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초청해가지고 하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 군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기정예산에 총금액이 2,160만원 계상됐죠. 그런데, 삭감되려면 전체가 다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액 삭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전액 삭감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 그전과 달리 문화제 참가하는데 백제문화제 참가하는데 종목별로 참가를 안 시켰어요. 그전과 달라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금년 에는 참가를 안 시켰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술제 참가 에도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예술제 참가에는 몇 가지 따로 날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은 참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민속예술제 참가하는 총경 비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문기원 위원 거수)

문기원 위원임 질의해 주세요.

문기원 위원
: 59페이지를 보면 안만 흥효자 정려각이니, 창령 성씨 문씨 을려정려각 같은가 이게 자기 후손들이 나 누구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있는데 꼭 우리가 다해줘 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그 동안 소유자라고 할까요. 후손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만서도 지금 현시대는 그 열녀문이나 정려 각이나 이런 것이 국가에서 줘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있는 것이 자꾸 후손들이 관리를 못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보존차원에서 일부 보수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시책 적으로 책정되 어가지고.
문기원 위원
: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손들 관계없이 이게 말하자면 그전에 계상될 때 이런 것을 처음 만들 때 이런대로 보면 지금 살기가 생활수준이 한결 나아지고 후손들도 넉넉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물론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런걸.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아가지고 해줘야 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 입이다. 무슨 보조도 좋지만 후손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있어도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도비에서 시비 조금 부담하는 것 그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창령정씨연려 정려 각은 어디 있는 겁니까?0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팔봉면 호리 2구에 있습니다.
문화재계장 김웅내 : 사실상 지금거의 훼손되어가지고 한번 훼손되면 후손이나 누가 복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에러가지로 충효사상이라든가 효행시상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정책적으로 상부에서부터 각시. 군에 2점씩 매년 그렇게 계속 한 5~6년째 계속되어 가장 많이 훼손되고 능력이 희박한 그런 것을 사진이나 무엇을 전부 찍어서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호차원에서 하는가. 입니다.
문기원 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슷한 예로 공동묘지 같은가 동네에서 무연묘지 제초작업을 해주고보니까 하던 사람들도 해마다 다니던 사람도 안와요. 안 오니까 빠지지 안고하던 사람들도 안와 왜 다하고 그것만 남겨 둘 수 없으니까 전부 제초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 볼까말까 슬금슬금 저희들 인사 나하고 가고 이런 쪽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많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후손들을 추적해 찾아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이런 선조들을 국가에서 보존까지 하는 열녀나 충효 사상하는 분들이 계신데 너희가 어느 정도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쉽다 라면, 부족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원할 얼마가 된다고 본다. 며는 얼마간 지원을 달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장려하고하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멀거니 쳐다만 보고 앉아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녜요?
문화재계장 김웅내 :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에러가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그런 점 이 있는데 마을에 미관적인 차원이라든가 또 에러가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가. 같습니다.
문기원 위원
: 담당관님, 계장,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내 조상에 그런 분이 추앙받고 이러한 분이 계시다라면 내종 문에서라도 어느 정도 추 수문해서 1년에 한번 세재도 지낼 라니 말입니다. 그거 그때고 언제고 조금씩하고 이게 정 뭣하면 군에 이야기하던지, 시에 이야기 하던지, 동네에 이야기해서 참 이 얻게 좀 해주어야 되겠다. 보태서 이러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내가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해미

읍역관리사무소, 보건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읍. 면. 동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하는 순서이겠습니다만 예산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괄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한정수 위원
: 누가 답변하지요?0위원장 김용환 : 기획담당관임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민방위과는 여기 한 번 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용환
: 민방위과는 준비하시고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임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민방위 과가 어떻게 해서 1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대민활동비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데 전체 12월말까지 계산하니까 1만원이던 계산 되었어요. 1만원을 해야 숫자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부족액 1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지금 올리는 겁니까? 당초에 나올

수 있는 계산 아닙니까?

한정수 위원
: 잠깐,1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지침 상 1만원이라도 세우게 되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산편성지침에 는 1인 한달에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인원이 올 그라스가 안 되다 중간에 재난부서에는 전원이 인원 차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넣다보니까 현재는 올 그라스가 되다보니까 1만원을 넣어야만 이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의 대민활동비도 급료식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지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세웠던 것은 올크라스로 안 되어 있었을 때에는 더 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예산편성에 작년도 8월 1일 현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후에 인원이 차다보니까.
최광식 위원
: 인원이 차면 3만원이라든지 얼마가 부족해야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2만원이 남을 정도였는데 인원이 차다보니까 이게 1만원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최광식 위원
: 결국은 남게 편성이되 엇다는 이야기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은 하나의 계획성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송아지하고 돈하고 맞을 수는 없지요
우상훈 위원
: 맞을 수는 없는데 행정의 시행착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엄밀히 말하자면 착오로 봐야 되지요.
우상훈 위원
: 왜 착오를 일으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한정수 위원
: 기획담당관임이 기획실에 가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올 들어 만3년 되었어요.
한정수 위원
: 3년 예산을 세우실 때 1만원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1만원 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정수 위원
: 별도 한 품목에 1만원 세워 준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줄때는 부족 되면 못주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급료의 성격은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법적경비는 법적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우상훈 위원
: 이해 못하는 것이 아 니라 기획예산을 담당한지가 군시절부터 거의 10년 다되는데 1만원 착오 일으킨다는 것은 알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가. 실천 가능한 것을 문자나 숫자로 나열한 것이 기획인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따진데 대해서.
김환욱 위원
: 자신 없으면 민방위과장 오라고 그래요. 왜 쓸데없이 안와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한정수 위원
: 아마 어떤 예산서에도 1만원 예산 세우는데 는 없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문화회관 난방 로그 일러 교체 공사가 2천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게 난방 기구를 월동대비하려고 그것을 점검해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한가운데 때워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게 당초 설립당시에 놨던 난방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 공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부득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난방장치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못할 입장이니까요.

최광식 위원
: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 운반비나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다시 계상한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립도서관요.
최광식 위원
: 62페이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맞습니다.

당초에 세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지난번에 부시장님 모시고서 12시 30분경에 가봤더니 그때까지 꼭 찼더라고요.

최광식 위원
: 그런데, 보일러 열교환기 관리해야할 그런 입장인가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결국은 보일러 기술자가 그것을 만지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정식적인 보일러공 채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급료를 많이 줘야하고 그런데 이게 관리면 에서도 불을 너무 세게 피운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내구연한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관리는 관리기 사가 없이 어디 위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관리기 사는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산 도서관 분관에 10등급 기능직을 주는데 하루근무하고 갔다는 겁니다. 요새 보통 기술자가 자격증이 있다면 기능직 7등급내지 6등급을 줘야 페이스가 맞거든요. 보통 10등급을 주고 있는데 와서 그냥 가더라고요.
최광식 위원
: 그럼 지금 관리기사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음압 최위원남잘 아실 겁니다. 이 삼승이 그전에 근무했는데 그 자격증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 관에서는 기술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상훈 위원
: 자격증 없이 보일러를 가동 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원칙상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좀처럼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최광식 위원
: 그럼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내가정식관리원은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파트 같은데 에도 관리사 한사람이 몇 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잖아요. 겸직 규제사항이 잇.
최광직 위원 : 그렇다고 관리기사도 없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하면 대계가 그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환
: 더 질의하실 위원임 안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일부에서 체육회 건을 놓고 에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의사로는 체육회내의 회원들이 의원들의 각종 비방과 안 된 소리를 한건은 규정 사실 이니 다음 우리 간담회 때 불러서 공식적인사과를 듣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사과를 듣는 것으로 기획담당관임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책임지고 다음 간담회때 물론 에러가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어떤 조건하에 예산을 깎았다하는 소리가 에러가 들릴 테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사과는 분명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간담회 때 공개 사과를 듣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 그럼, 한정수 위원임의 말씀대로 기획담당관은 이 사항을

간담회시에 반드시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7 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가 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한층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5명) :

  • 총무국장 김광우,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회계과장 한기택

○ 배석공무원(1명) :

  • 문화재계장 김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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