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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본회의(1997.10.29 수요일)

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9일(수)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6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 제26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1시1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수를 끝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의사당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이희찬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0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10월 23일 제출된 서산시대산출 장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산시 대산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안, '97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97년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97년 10월 24일 제출된 서산시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개정조례안을 '97년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3분】

1. 제26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7년도 제2회 추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시정질문을 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가 된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김기흥 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에 대한『삶의 질』을 높이며 발전된 시정을 창출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수확의 계절 10월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유례없는 해수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해수피해 지역에 대한 임시 복구를 끝내고 항구복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6월말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와 8월에 발생한 해수범람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추가되고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백1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백7억원이 증가된 1,945억원이 되게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수입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충당되어 재정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회 추경례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해수피해복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례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내역, 자체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국도비 보조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 국도비보조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 복구비 및 지난 6월말부터 7월초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944억5,35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7억3,700만2천원보다 5.8% 증가된 107억1,652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6억219만5천원의 6.7%인 101억1,332만5천원이 증가된 1,607억1,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1억3,480만7천원의 1.8%인 6억320만원이 증가되어 337억3,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 보고를 드리면 자체 추가세입 48억7,870만2천원중 지방세는 재산세가 1억5,022만8천원, 자동차세 1억원, 농지세 915만8천원, 도축세 4천만원, 사업소세 3억8,431만3천원이 증가했으나, 종합토지세 3억9,827만7천원, 도시계획세 2,723만6천원, 과년도 수입이 8,390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결국은 1억7,427만8천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1,820만원, 사용료수입이 4,200만원, 징수교부금이 33억원, 이자수입이 12억6,2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32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가 당초보다 1억원이 감소되어 총계 47억442만4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자체추가 세입순증은 48억7,870만2천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존수입 53억2,462만3천원중 특별교부세는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억원과 재해복구비 4억7천만원등 11억7천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으며, 보조금은 '97년 1회 추경이후 수해복구비등 추가 내시되었거나 변경 내시액으로써 국비가 25억5,555만5천원, 도비가 15억906만8천원으로 총 40억6,46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2억52만3천원을 삭감 전용하여 순수세입 증액은 101억1,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감 조정후 2,74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물건비는 소송수행자 선임료 부족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납세고지서 발송우송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그리고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등해서 합계가 1억1,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부족분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관련경비 총 1억6,520만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산종합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5,515만2천원등 1억6,903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는 물론 변경내시로서 시비부담 14억7,356만7천원을 포함한 55억3,81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해미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7억원과 재해복구비 4억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화회관 보일러 교체, 도.시 나무 보호수시술 등 4건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비 미부담한 6억320만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며 국세징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예상액 특별관리분을 포함한 예비비 25억9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억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1회추경시 미부담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6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7페이지 세출총괄,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10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1페이지 자체투자사업, 12페이지는 특별회계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울러 13페이지 국도비 사업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수 범람 피해복구비 및 호우피해 복구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 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자길의원, 금재경의원, 이희찬의원, 문기원의원, 우상훈의원, 윤찬구의원, 임덕재의원, 정진국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자길의원, 금재경의원, 이희찬의원, 문기원의원, 우상훈의원, 윤찬구의원, 임덕재의원, 정진국의원 이상 여덟분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찬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요구일시는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석순에 의하여 이희찬의원과 임덕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찬의원, 임덕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만큼 충실하고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박상용, 세무과장 안광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사회과장 유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 장남대, 교통행정과 장배용, 사회지도과 장편세, 기술보급과 장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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