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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6.05.23 월요일)

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에 앞서 우리 본회의장에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청뉴스라인 전○○ 부국장님, 충청농어민신문 신○○ 부국장님, 민주노총 신○○ 대표님, 서산시청 공무원노조 이수영 위원장님, 태안신문 유○○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서산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산읍민이십니다.

1만 5천여 대산읍민 모두가 그렇습니다.

서산시의 발전은 곧 대산읍의 발전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산항 명칭 변경 논란으로 대산읍민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산시는 25년간 잘 써오던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산시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대산항 명칭을 바꿔야만 서산시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항만 명칭 변경의 논리였습니다.

항상 그렇듯 대산읍면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감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읍민들은 환경피해 우려에도 잘 참아왔습니다.

기업유치가 서산시 발전을 이끌고 대산읍 발전을 이끈다고 했기에 그랬습니다.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현황을 보면 대산에 있는 66개 기업 중 5사가 납부한 세액은 서산시 전체 535억 중 65.6%인 351억 원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환경피해를 수반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사가 대산읍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산읍에서 서산 시내로 이전했습니다.

그전과 비교해 무엇이 얼마만큼 나아졌습니까?

브랜드가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항만브랜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실체도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항만브랜드 강화 전략보다는 항만마케팅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측면이라 함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기 보다는 매력적인 항만을 꾸며가자는 것입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산항이 봉착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적치 부두가 협소합니다.

창고시설이 부족합니다.

해양경찰관할 구역의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항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화물처리량 6위, 유류화물 처리량 3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조차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항만배후단지 지정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대산항의 경우 물동량 적용연도를 2차 기준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부족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지정 항만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모두가 차치하고 명칭 변경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 대산읍민의 주장이 있습니다.

대산항을 지키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대산읍민 모두는 누구보다도 이곳 서산을 사랑합니다.

서산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산읍민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계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피상적인 앎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합니다.

대산읍민 모두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 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산읍민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산읍민의 역사이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항만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서산시청이 서산시민 대다수가 개명을 원한다는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항 개명의 당사자는 서산시도 서산시 상공회의소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일은 중앙부처겠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산읍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간 대산 발전을 위해 참고 감내한 이들은 바로 대산읍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산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실질적 당사자인 대산읍민의 반대 의사를 배제하고 서산 시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산읍민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도 대산읍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길 원합니다.

지금의 오늘은 어제 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 십 년간 흘린 서산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읍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은 이를 잊어서도 그리고 간과해서도 아닙니다.

행정의 주체는 항상 시민이라는 사실, 그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체크가 한 번 안 된 것 같아요.

서산시대 박○○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3천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석, 팔봉면이 지역구인 우종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한탄에 젖은 목소리를 말씀드리고 이를 촉발한 잘못된 행정조치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에서 수십 년 간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편입 농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나 지목이 임야 또는 도로, 대지, 묘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면적은 101필지에 54.121㎡, 약 16,370평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농손실 보상액은 3억 4천6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완료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도 영농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면적을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통계청에서 해마다 ㎡ 당 영농손실액 발표를 근거, 최근 3년간의 손실 보상액을 환산하여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2조 1항에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판단이 농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당연히 농지법에 의거, 공익사업 시행지구 편입농지의 경우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사실상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농지로서 각종 영농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농민의 입장에서 해석 가능한 개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만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은 서산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이 계속 된다면 농민들은 밭농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목 변경에 대한 특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되었다면, 농민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행정의 홍보 부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촌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량 산업인 우리 농업의 존재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한탄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실상 농지는 농지원부 등재 내용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산시는 하루속히 해당 부서장들이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지목 변경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협의 후, 본 내용을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계속해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84년만의 5월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편의 행정을 펼치시고 있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산항 중장기 항만발전계획을 추진 할 로드맵을 다시 그릴 것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와, 내년 봄이면 국제여객선이 정식 취항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롱청시는 2008년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국제터미널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을 어렵게 반영하는 등, 시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이 나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또 2013년 1월 1일 새벽에서야 서산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예산 국비 총 344억 원을 따내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에서는 “죽은 예산을 살렸다”는 말로 험난한 예산 확보 과정을 뒷받침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출범하고 그에 따른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서야 기공식을 갖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여객선이 정식 취항을 앞 둔 올해, 한·중 양국의 경제불황 여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중 카페리 항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중 카페리 항로의 시황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한·중 카페리협회에 따르면 한·중 간 여객 수송량은 전년대비 15만 명이나 줄었고 승선율도 64.8%에서 56.2%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재작년 세월호 사고로 한국인 여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작년에는 메르스가 발생하여 매년 크게 성장해 오던 중국인 관광객마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리 운영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적취율이 전년도 50.3%에서 지난 2015년에는 47.1%로 하락하였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하락한 해상운임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업계에서는 올해도 한·중 카페리 항로의 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후발주자인 서산 대산항 입장에서는 10개 항로를 가진 인천항, 영성, 위해, 연태, 연운항, 일조 등 중국의 5개 지역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운항 중인 평택 당진항 등 경쟁항만과의 경쟁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천 남항에 새로 건설되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완공과 항로 확장, 특히 인근 평택 당진항의 경우 2019년까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에 총 소요 사업비 1,8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한·중카페리협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 및 해운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한·중 정기선 항로의 심각한 선복 과잉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선복량의 증대 및 신규 항로의 개설을 유보하고 해상물동량의 증가 속도를 감안해 각 지방별로 건설되고 있는 항만의 건설 규모나 개장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카페리협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와 항만에서 항만 부두시설의 완공 및 터미널의 개장을 이유로 한·중 항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운과 항만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정을 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산 대산항 훼리호 취항에 따른 지속 발전을 위한 대산항 중장기 항만발전계획을 추진할 로드맵을 다시 그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충청권 배후지역 수·출입 제조기업 대부분은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 당진항을 이용해 수·출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산항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 시설을 비롯한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 절대적입니다.

둘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울산과 여수에 이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류를 중심으로 잡화와 컨 물동량 확대와 자동차를 포함해 고부가가치 화물 추가 유치는 절대적입니다.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은 이넌항, 평택 당진항 등 여타 경쟁 항만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다양한 항로 개설입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의 항로 개발 균형을 위해 산둥성 이하 항로를 개척하여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넷째, 한·중 경제 환경과 경쟁 항만의 환경도 많이 변해 기존 용역 결과의 효용성이 사라졌습니다.

2011∼2020년까지의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내외 해운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2008년 타당성 용역 및 2013년 직장 내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시정동아리 연구과제에서 다룬 자체 용역밖에 없어 예측 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환경 및 한·중 간 관계가 초창기 계획과 많이 변한 상황에서 전문가 용역 발주를 통해 대산항 중장기 항만발전계획을 추진할 로드맵을 다시 그려 종합적 문제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전문가 용역 발주가 절실할 때입니다.

또한 담당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태부족한 상태로 전문 담당공무원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이연희 의원님, 시간 맞추시느라, 빠르게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요즘 서산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지역의 선각자들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산시의 당면 문제로, 서산시 소재 모 영농법인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부석사 관음불상의 서산시 부석사에 안치문제, 해미 산수리 미륵불의 제자리 찾기 문제, 대산항 명칭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해결, 또한 서산시는 2014년 5월에 국제여객터미널의 완공과 더불어 대산항과 룡앤항과의 여객선 취항으로 연간 관광객 50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충남 전체에 2,3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생상유발효과가 2,8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5,600명이 예상되고 있다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의원도 2014년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나, 정보를 잘 모르는 지인들에게 성장동력의 서산시를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상 인천항만공사에서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절망적이다시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논하겠지만 서산시는 이런 현실을 직시, 재분석하고 연구하여 역동적인 서산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치욕의 서산시 발전 역사 및 당대 서산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서산시 소재, D 영농법인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의해 지난 3월에 농지거래가 빈번한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면서 전국 20개 농업법인의 불법 땅 투기 등, 범죄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서산 지역에서도 100억 원 대의 탈세가 드러난 D 영농법인이 적발되어, 서산시장에게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등, 관내 농업법인을 고발하고,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눈 감아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한 사실을 서산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농업법인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빈번한 부동산 매매 등,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영위로 농지를 단가매매, 공유지분을 이용한 부동산 쪼개기 매매, 휴경 토지 등, 이처럼 비정상적인 거래가 고스란히 부동산등기부에 드러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제시)

또한, 이 지도에 조각조각 처리된 부분이 S 농업법인의 토지거래 이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S 농업법인 H대표와 관련, 대전지방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된 국세청 간부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여 동안 H씨에게 모두 3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 회피 수법 등을 가르쳐 주고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적 농업경영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제공과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이를 악용,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데는 관할 행정청의 방만한 관리감독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라도 서산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농법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 명령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일부 농업법인들이 변태 행위들을 못하도록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5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4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583억 원 대비 12.63% 증가한 83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4억 2,600만 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연구활동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4.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 재난관리, 환경, 교통 분야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미래 행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장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중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심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서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실시하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6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개요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6일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 감평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주요현안 사업현장에 대한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에서 지적된, 서산시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3회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는 서산시의회 회의에 여러분들의 자료협조 역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212회 서산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이효정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유해중
  •   - 서산시의회 의원   윤영득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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