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7일(화) 11시 1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11시 10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1.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 윤영득 위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정의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조금 환수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한 금년 1월 27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서 나온 것처럼,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위원님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김보희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15분이면 될까요?
- 김기욱 위원
- 한 20분 정도 잡으시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보고 받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대표 발의한 김보희 의원입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없고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입법 권한이고 당연히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 고문 박사이신 서우선 박사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분께서 검토를 다 해 주신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교통법」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령에 있다고 해서, 법령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회 입법 고문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 조례를 다 정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 공무원의 사무위임을 해주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에 보면 모범운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편의상 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가 개별 제정이 되다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아니고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2015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많은 사회단체에게 우리 전체 예산 몇 % 범위 안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또는 법령에 없는 단체는 단체보조금을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8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단체 조례나 적십자 조례나 이런 것, 개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당연히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해야만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여기에 과장님 나오셨죠?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이 조례의 핵심이 4조인 것 같은데, 보조금지원 아니겠습니까?
1항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항 복장 및 장비, 3항 교통지도차량유류비, 용품구입비 및 야식비, 4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금 이런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보조금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복장 및 장비는요?
- 교통과장 성승경
복장 및 장비는 현재 「도로교통법」 3항에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간단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만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그것은 현재 저희 보조금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자부담해서 복장을 통일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청장이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차량 유류비는요?
- 교통과장 성승경
사실은 차량 유류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피서철 교통정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세하게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피서철에 1,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질서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연간?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연간 1,200만 원.
- 위원장 윤영득
-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이 얼마나 되죠?
- 교통과장 성승경
약 4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이제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보면 「도로교통법」 상에 지원 근거가 있고, 또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례 신설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예, 말씀 하세요.
- 김보희 의원
- 예, 이게 법제처에서 온 공문입니다.
어제 법제처 사무관과 통화를 한 11분가량 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실무 차원의 검토 의견이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자운전자연합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법령에는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면요.
물론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의견을 냈냐면, ‘기존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례 신설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서산시에는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제처에서 사무관과 통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사항이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만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무모하게 법령을 가지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변하고 고문 역할을 해주시는 서우선 박사님께서 이것은 다 해석을 해주시고 조례를 다듬어서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물론 고문변호사님이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의견에 따르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지금은 공식적인 회의이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짧은 시간 동안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부씩 나눠 주시고, 이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더 거쳐서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의견을 모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예로 들자면, 서산시에 노인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노인 복지법에 다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면, 장애인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서산시에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자료를 모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나요?
(대답 없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감사합니다.
(11시 50분)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협의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16일차를 15일차로 전면 변경하는 것으로⋯⋯
방송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 김기욱 위원
- 아니, 여기하고는 상관 없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날짜가 당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 김기욱 위원
- 아니, 여기하고는 아니니까요.
여기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5, 16을, 과를 다 그대로 날짜를 바꾸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하시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 감사 문제인데, 현장 감사를 항만물류과는 대산여객터미널 공사 진척 현황을 가서 확인하고, 올해 5월, 6월에 배가 뜰 거라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시 사업은 아니고, 항만청 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의원들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생태과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그쪽 양대동 지역에 바이오시설 내지는 축산물, 인분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장소에 위치가 되는지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액비 저장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뚜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을 양을 붓다 보니 옆으로 흘러내리고, 자연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밭에 뿌려지고 해서, 주변에 냄새 때문에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하시죠.
- 이연희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것을 17일에 환경생태과 감사가 끝난 이후에.
환경생태과가 두 건이고, 항만물류과가 하나니까 그날 오후에 식사 끝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윤영득
- 날짜가 17일이죠, 6월 17일 오후로.
- 김기욱 위원
- 예, 환경생태과 끝나고, 빨리 끝나면 바로 가도 되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환경생태과 서면 감사 끝나는 대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요청한 것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추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일단은 정리해서 오늘 채택을 하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본회의 날에 의결을 할 것인데, 의결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가 추가로 서면 질문을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집행부에 넘겨야, 우리가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니까 원안대로⋯⋯
- 이연희 위원
- 아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윤영득
- 의결되지 않았죠.
- 이연희 위원
- 예, 의결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자료만 의사국에 낸 상태인데, 왜 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것은 의사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협의 차 자료가 그쪽으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님들 의중이 어떤 건지 파악하지⋯⋯
- 이연희 위원
- 그래도 의중이라는 것은 의결이 된 다음에 기간도 충분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과별로 계속 전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어떤 질문이냐,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서가 단문으로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게끔 하기 위해서⋯⋯
- 이연희 위원
-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목록만 제출은 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거잖아요
- 김기욱 위원
- 이게 그거예요.
- 위원장 윤영득
- 자료요구서 채택이 되면 각 실과에 요청이 될 것이고, 자료가 오면 부수적으로 추가 자료 요청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고, 추가 자료나 안건으로 채택된 그 외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요, 위원장님.
원안대로가 아니라, 15, 16은 수정해서 해야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것은 아까 거예요.
지금은 자료요구 건이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 가결한 것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