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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5.17 화요일)

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7일(화) 10시 3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장 임재관 간사로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임재관
임재관 간사입니다.

김보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1.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 세무과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개 읍․면․동 모두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정, 재난관리, 환경, 교통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기구 및 인력을 정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현재 1,055명인 정원을 1,060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관리인력 1명 증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등 환경업무인력 1명 증원, 교통과의 교통 분야 과태료 체납세금 징수인력 1명 증원, 농정과의 농정분야사업 인력 1명 증원, 마지막으로 석남동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처리 및 농업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입니다.

서산시보건소 청사를 비롯하여 강당보건진료소, 산성보건진료소가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신청사 새 주소로 변경코자합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그동안 본청 세무과에서만 발급하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편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시세의 확장과 더불어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농정, 재무관리, 재난관리, 환경, 교통 분야에 부서 정원 및 직급조정과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미래 행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4분)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조례와 법령에서 중복으로 규정했던 감면 차종과 미소유 인정사유를 법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2의 규정에 맞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85%만 감면하고 15%는 부과하는 재산세 최소납부 세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감면신청 등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참고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례업무담당자 합동 집무하여 작성한 기본 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주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맞추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과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각 4급 장애인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전하고 다닐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는 거니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능한 장애인으로.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도 운전하는 걸 별도로 둔다고 해도 그 차도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공동명의도 가능하다고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4급이면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래서 예산까지는 법에서 면제해 주고 있는데 4급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몰기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4급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 서산시 감면 혜택 받는 차량이?

세무과장 이정주

4급 장애인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24명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0분)

4.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민원봉사과장 박복수입니다.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중복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심의규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안 제4, 5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장 직무 규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반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을 종결처리 하려는 중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화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3회이상 반복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처리를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3회이상 반복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결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처리주무부서와 접수전담부서를 공동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7조에 따른 입법 예고 결과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기 미해결민원, 갈등 있는 복합민원,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을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박복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복수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심의기능 강화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 했잖아요.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그 이유는 업무담당 관련 부서장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우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의안번호 253호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새로 공포된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의 정원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에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조항으로 제12조,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로 민간서비스 연계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이효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대리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4명)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무과장 이정주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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