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7일(화) 10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인)
(10시 34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인)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도록 안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월정수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의원이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 등의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 기간만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장승재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기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거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2.12% 인상된 3,249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6,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의정운영 의회비입니다.
증액은 의장님의 대외 의정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의장단협의체에 부담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간담회, 각종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형 태블릿PC 13대를 구입코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용 속기키보드 2대가 노후로 인하여 교체코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사무국 무기계약직 3명의 임금협상 인상분, 8% 인상에 대하여 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3,442만 원보다 3,249만 원이 증가한 15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510억 5,300만 원의 0.2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증가 요인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 의원용 태블릿PC 구입비 1,300만 원, 속기용 컴퓨터 키보드 구입비 6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 분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이는 인건비 인상 분 반영과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타 지자체의 예산 편성 사례와 시·군 의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의원
-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용 태블릿PC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이 견본용입니다.
- 유해중 의원
- 이게 13대면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인가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의원님들 전부 다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일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필요하지 않은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 여부를 물어봤냐는 말이에요, 팀장님.
필요한지 아닌지 동의 여부를 여쭤봤냐고요.
- 의정팀장 김거부
개인별로 전체 다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왜 안 했어요?
- 의정팀장 김거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을 여쭤보지 않은 것은……
- 유해중 의원
- 태블릿PC, 이 물품이 국가 정부 재산이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정부 재산이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도 정부 재산이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를 집으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정팀장 김거부
꼭 청사에서만 아니라도, 밖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면,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 유해중 의원
- 아니, 사무실에 설치된 PC 말이에요, 컴퓨터.
태블릿PC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블릿PC는 휴대용이고요.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가 있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유해중 의원
-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전부 다 있는 것.
그게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은 가져가도 사용이 안 되는데요?
- 유해중 의원
- 그러면 그 컴퓨터를 사줄 때도 의원님들에게 동의 여부를 여쭤봤나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은 전례 적으로 기간이 지났다든지 노후화되면 의원님들 일괄적으로 교체합니다.
- 유해중 의원
- 그냥 전례예요? 관습이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게 전례대로 처음부터 계속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똑같이 일괄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지금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의원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파악하세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태블릿PC도 개인적인 사용여부를 전부 물어보고 나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유해중 의원
-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사줄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동의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들 개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당연히 업무나 이런 곳에 쓰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동의여부는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구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의 전환을 보고해 드리고, 간담회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해서 같이 보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탑재를 해 드리면 그것을 수시로 가져가서 볼 수 있고, 저희가 전송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휴대하여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유해중 의원
-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업무 적으로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개인용 PC도 마찬가지이고 태블릿PC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재산이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의무가 있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그런 관리가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굳이 한 대에 100만 원씩 하는 태블릿PC를 사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줄 필요는 없고,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나중에 구입을 해서 사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그런 것들도 재고를 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그리고 두 번째로 속기용 키보드 구입인데.
지금 속기사가 두 명 있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유해중 의원
-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속기용 키보드가 속기사마다 다르죠?
- 의정팀장 김거부
우리 두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종 말씀하시는 거죠?
- 유해중 의원
- 예, 기종.
- 의정팀장 김거부
저희가 교체하려는 기종은, 예전에 10년 전에 구입해서, 어디 제품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아니, 속기사마다 사용 방식이 다른 것을 알고 있냐고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 키보드에서 변환장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노트북에 한쪽으로 화면을 열고 거기에서 속기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자판이 다르잖아요, 팀장님.
- 의정팀장 김거부
기종이요?
- 유해중 의원
- 예.
- 의정팀장 김거부
예, 맞습니다, 기종은 다릅니다.
신형 기종이⋯⋯
- 유해중 의원
-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판의 기종이 2가지 기종이잖아요.
- 위원장 김기욱
- 저기, 윤 속기사.
거기에 답변하세요, 전문가니까.
- 윤희도 주무관
예, 자판의 종류가 CAS 속기 키보드와 소리자바 키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자판이 다르죠?
- 윤희도 주무관
예.
- 유해중 의원
- 내용 모르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해중 의원
- 지금 우리 속기사가 사용하는 키보드가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지급해 준 자산입니까?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것이⋯⋯
- 유해중 의원
-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 의정팀장 김거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호환이 안 돼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속기사님, 맞아요?
- 윤희도 주무관
예, 지금 개인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의원
- 개인 것이에요?
- 윤희도 주무관
예.
- 유해중 의원
- 이거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의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나중에 속기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유해중 의원
- 방금 얘기한 대로 기종이 2가지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종이 2가지라는 것, 전혀 모르셨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기욱
- 부연 설명을 장동진 주무관이 잘 안다면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 장동진 주무관
예, 저도 자판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속기사들이 자판을⋯⋯
- 유해중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0만 원씩 해서 두 대가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서 받으셨어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견적서를 받고.
- 유해중 의원
- 기종이 어떤 것인데요.
- 장동진 주무관
그 기종은 속기사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속기사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 유해중 의원
- 한 가지로, 견적 받았어요?
한 회사에서?
- 장동진 주무관
예.
- 유해중 의원
- 한 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것 맞아요?
- 장동진 주무관
그런데 그것이⋯⋯
- 유해중 의원
-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 주무관 장돈진
속기사들과 얘기를 한 결과 판매처가 대한민국에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 유해중 의원
- 팀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유해중 의원
-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을 올리고 하신 분이, 속기용 키보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모르고, 의원용 태블릿PC가 의원님들이 전부 필요한지 아닌지 자체도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의회사무국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이것에 대한 견적서하고 의원용 태블릿PC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전부 받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유해중 위원님이 하셔서, 몇 가지만.
태블릿PC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정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사무실에 나와서 자주 볼 수 없는 것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냥 USB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송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내는 월정료는 없나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것도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이고, 보완적인 문제로 우리의 내부적 자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고 하면 USB를 장착해서 설치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전송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USB 가지고 된다고 하면 별 효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USB에 받아서 집에서 컴퓨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월정료가 없으면 그냥 갖고 다니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인터넷 활용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장동진 주무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KT와 연계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통신사를 K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자료를 탑재하면 의원님들께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끔.
- 장은순 위원
- 지금 시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 장동진 주무관
예, 시에서도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사용 후기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태블릿PC 사용할 때 편의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 장동진 주무관
일단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간담회라든지 임시회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A4 용지로 해서 출력물이 상당하거든요.
시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탑재하게 되면, 사용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설명)
예를 들어서 213회 임시회 회의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탑재해서 보고, 6월 중 정책간담회라고 하면 자료를 탑재해서, 의원님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회의 자료가 뜨거든요.
- 장은순 위원
-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태블릿PC를 사용해 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 위원장 김기욱
- 위원님, 그러면 질문은 다 끝나셨나요?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팀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이연희 위원
- 그게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이 추가 되는 것이 뭐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충남 의장단이 있습니다.
16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매년 내는데요.
거기에 약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이연희 위원
- 400만 원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400만 원 있었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추경으로 4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이연희 위원
- 왜 400만 원이 더 세워졌냐 하는 거지요.
- 의정팀장 김거부
400만 원이 원래는 전국 의장단이라고 시·도의회 협의체 부담금은 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된 시·군 의장단은 편성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번에 의장단들 다녀오고 나서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사실은 임의단체예요.
알고 계시죠?
- 의정팀장 김거부
예.
- 이연희 위원
- 전국 시·도지사나, 시 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이에요.
그런데 충남 16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타 시·군에도 이런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의정팀장 김거부
타 시·도도 되어 있죠.
타 시·도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충남 시·군만 해서 운영하는 부담금은 사실⋯⋯
- 이연희 위원
- 저는 충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의장단협의회는 예산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시끄러워 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의장단들 해외 갔다 오신 이후에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권의 16개 시·군에서 나온 얘기가 있냐는 것이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아니, 못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납부는 다 하고⋯⋯
- 이연희 위원
-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기 끝나고 다음에 후반기 또 어떤 의장님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가 부담금을 해야 하느냐, 의원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장단 대표로 각 시·군에 다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부담금 납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각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맞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기명을 넣어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충남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전국의장단에 나가는 것은 사실 맞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게.
그런데 충남 16개 시·군의 의장단협의회에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의정팀장 김거부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의사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간에서라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에서 충남 16개 시·군만 유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들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분명히 시끄러워 질 거예요.
엊그저께 성명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저번 달 회의 때, 16개 시·군에서 전부 다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납부를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팀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 간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들 모임 있을 때, 한번 국장님들 간에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또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그게 곤란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머뭇머뭇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충남의장단협의회는 이연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타 시·군 집행부 실과한테 어물쩍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하고, 이 법이 내년도에 바뀐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만.
아니, 후반기에 법이 안 바뀌면 이 예산 못 세우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온 것 아니에요.
- 의정팀장 김거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7분 속개)
- 위원장 김기욱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