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8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으로 되어있는지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으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심사 중간에 듣도록 하고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부서별 예산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이명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510쪽, ‘2016년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사업’ 있죠?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예, 장소가 어디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장소가 대산읍 망일산 주차장하고요.
성연파출소 앞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망일산 주차장?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다음에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성연파출소 앞에.
- 유해중 위원
- 성연파출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성연파출소면 시내에⋯⋯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시내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현재 이것이 설치되기 이전에, 서산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없나요?
정확한 개수 알 수 있는 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80여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읍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대개 읍면에서 하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관리비가 개 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년에 80개 세우는 데, 300∼400만 원 들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개 당?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511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의제21추진)’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세워져 있지 않았던 예산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금년 예산 성립할 때, 민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잘⋯⋯
- 유해중 위원
- 민경보인데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 민간인 심사할 때, 민간인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거기에서 삭감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에서 삭감이 돼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번에 성립하게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의제21이 푸른서산21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푸른서산21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이름이 변경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라고 그냥 함축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의 날 기념하는 사업, 정책토론회, 생명 가꾸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후변화 대응하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환경의 날 기념, 녹색 공간 조성사업.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아, 여기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본예산에서는 3,000만 원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본예산에서는⋯⋯
- 이연희 위원
-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세워졌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이것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3,000만 원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본예산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 이연희 위원
- 전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운영비는 세워져 있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하는 것인데,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세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당초에 푸른서산21이 본래는 지방의제21, 그러니까 1992년도에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의 푸른서산21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UN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다시 전체 3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푸른서산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또다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그러한 사업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에서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해서 2,000뭔 원씩을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시키고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예산에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법정운영비인 6,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과 중복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래는 일반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셔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 때 당시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기금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씩을 매년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환경보전사업과 또다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이 더 확대되어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결론은 삭감됐던 금액을 다시 부활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다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로 세웠던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을 일단 됐고요.
그다음 5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야생동물 보호사업이요.
지금 기존에 본예산 6,000만 원에서 추경에 2,000만 원 더 해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2,000만 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있는데, 그게 환경기금에서 온 예산을 우리가 놓쳐서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제)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인데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 예산인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분기별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못 시켜서, 일단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에서 전용해서 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의회사무국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의회사무국부터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도 했었고 다른 집행부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부터 전용이든 뭐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지나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놓쳤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놓쳤던 부분이 사실은 잘못돼서 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렇게 해 놓으면 포획보상금제로 2,000만 원이지 전용된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내역을 보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요.
과장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510페이지에 보면 ‘석남천 및 중앙호수공원 수질개선방안(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비이기는한데요.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사업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비가 얼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도비 1,000만 원, 시비⋯⋯
- 이연희 위원
- 아, 그 위에 것 아닌가요?
아, 이것은 대호호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 도비 지원은 3,000만 원이고 시비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입니다.
- 이연희 위원
- 4,000만 원 사업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수질개선방안이 작년 행감 때, 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때문에 행감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제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5월에 상정해서 금년 말 안에 용역을 완성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금년 말에 용역을 마치고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 이연희 위원
- 아, 개선방안이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4,000만 원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다 용역비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금년 12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님이 위까지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대호호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도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인데요.
대호호가 당진하고 우리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당진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서산시에서 1,500만 원, 또 센터에서 5,500만 원을 해서 9,000만 원으로 해서 대호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시가 좀 덜 내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당진이 재정자립도가 좀 더 높아서, 더 내라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했던 본예산의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21, 3,000만 원 선 것에 대해서.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민경보로 해서, 기후환경네트워크, 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성격이 달라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인가요?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본예산에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세웠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사업비는 한 푼도 못 세웠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잘라서, 사업비를 못 세워서 1회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근데 그렇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을 하려고 존재하는 단체지, 사업도 안 하고 자기들 사무실 경비나 내고 직원 수당이나 받고 이렇게 하고 간판만 유지하려는 단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어떻게든 투쟁을 해서 편성을 시켰어야지, 사업도 못하는 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 민간인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투쟁을 하셔서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설명을 더 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환경의 날이 언제예요?
환경의 날 행사 외에 4가지 정도 행사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3,000만 원 세워서 되나요, 환경의 날이 언제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6월 5일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다른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쓰다가 남으면 유야무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돈을 집행할 텐데, 사업다운 사업도 못해보고 시비만 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사업성과를 잘 파악하시고요.
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억을 반영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1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니,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1억을 다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5,000만 원 삭감 했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것이고.
- 위원장 윤영득
- 아, 우리가 예결에서 살렸군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상태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 중이어서 미뤄왔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50억 원보다 760여억 원이 늘어난 6,51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23% 증가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289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104억 원, 지방채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3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9여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개인 균등분 세입 인상으로 4여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석유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른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특별징수금 20억 원, 법인세분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호수공원 모델하우스 부지 대부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계약 재체결로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접근성이 편리해져 방문객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분 5억 7천여 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반납과 도로공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등으로 기타 수입이 93억 6천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무리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진 사업은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41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6%이며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기준 25.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2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77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96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5억 8,200만 원, 내부거래 2,300만 원, 그리고 지방채가 204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3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24억 1,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33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316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는 8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22억 2,100만 원 증가되었고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도 각각 1억 2,000만 원과 4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세입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산시에 1억 이상 체납자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법인들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법인이 얼마 정도나 되죠, 단체 수가?
-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단체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액수 말고 1억 이상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 세무과장 이정주
7명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주로 파산인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런 곳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납부 능력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대산에 있는 수골프장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18억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있는데, 감춰서 안 내어 놓는 곳은⋯⋯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요,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가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니까, 동산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것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사람들이 대개 더 잘 감추잖아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 유해중 위원
- 대개 그 사람들이 더 잘 감추기 때문에 우리도 체납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더 잘 찾아낼 수 부분이 있나 해야겠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체납을 한다는 것 자체, 체납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도 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뒤쪽에 보면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추경 기준으로 25.83%네요.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질문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런 것인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우리가 세입 부분만 따진다면 충청남도에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4번째, 당진보다는 뒤지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것도 기획관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세입 쪽에서도 우리 전체의 채무나 이런 것 관련해서⋯⋯
- 세무과장 이정주
채무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 유해중 위원
-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질문보다는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서산시 세입에 많은 노고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셨죠?
- 세무과장 이정주
6년 연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6년이죠?
예, 이 자리를 빌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없나요?
- 장갑순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죠.
- 장갑순 위원
-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받는 관계로 끝나는 대로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타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해양수산과가 국비 반환금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반환금 내역을 보면, 33건의 사업을⋯⋯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업 잔액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014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삼길포항에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자담까지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지역 여건이나 건물을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보조 사업자가 반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1,000만 원미만 내지는,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사업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금방 설명한 것처럼, 사업자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다는 그 설명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저희가 30억을 확보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억을 확보하고, 15억은 자담 부분이었는데, 15억만 가져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 김기욱 위원
- 본인 자담으로만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삼길포 어촌계에서 반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사업⋯⋯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보면,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대부분이 유류 피해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을 할 때, 피해민들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계획도 없이 얼마를 요구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이상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쪽 어촌계에서는 대략적인 예산을 생각해서 담당부서한테 올라온다는 얘기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또 확인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사항은 당초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항인데, 유류 피해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 같은 것보다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다보니까, 그 후에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 오다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이해는 해요.
이런 것을 보면, 30억이라고 하고, 예산이 있고, 자담은 15억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528쪽에 ‘웅도마을 환경개선’이 어떤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웅도마을이 작년에, 우리 마을 해양 쓰레기 매각을 하는 시범마을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1억을 받고 자담으로 1,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해양환경감시센터라든가 아니면 환경청소도구 보관시설이라든가 어구적치장을 더 보강하고.
특히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트레일러, 꽃길 조성, 이런 부분으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529쪽에 보면 ‘삼길포 우럭독살체험 축제 지원’하고 ‘서산갯마을뻘낙지 축제 지원’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축제비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해마다 하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축제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PPT보고를 위원장이 직접 해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해서 전국 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길포 우럭 축제는 도에서 통과돼서 도비는 확보를 했지만 해수부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왕리 뻘낙지 축제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잘 없어지지 않고 있죠?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5천여 만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정게시대, 시트,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통합브랜드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정 벽보판도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는 관용차 1대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렌트 1대를 더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7개월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와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비를 더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인원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인원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두 분이 1개조로 다녔었는데, 올해는 한 분씩 나누고, 저희 과에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분이 다니는데, 작년에는 두 분 내지 세 분이 1개조로 다녀서 편리하고 운전도 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두 사람이 1개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해서 내년부터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이게 우리 서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서산만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 도시과장 장순환
타 시·군 불법광고물을 보면, 우리 서산 같은 경우, 아파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수막이 주로 분양 관련한 것들이에요.
다른 시·군은 아파트 건설붐이 우리 시 같이 활발하지 않아서 덜 하기는 한데.
다른 시·군도 불법광고물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545쪽 보면 중간에 시설비해서 ‘면소재지 거리개선사업’이 있는데, 부석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이번에 도비 확보한 사업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 유해중 위원
- 50 대 50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 유해중 위원
- 50 대 50으로?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천2지구 도시기반시설(대로3-4호선)사업.
15억을 더 증액했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이 당초에⋯⋯
- 위원장 윤영득
- 10억을 증액했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10억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39억이었는데, 올해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가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요구를, 보상비가 33억인데 그중에서 15억 정도만 요구를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감정평가를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을 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요인이 그렇게 발생됐고.
그다음 당초에 보상금을 26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7억 정도가 증액돼서 33억이고, 올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15억만 확보하다보니까 나머지 보상금을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도로를 공사하면서 접한 토지와 고저차가 있어서 당초에는 옹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법면이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전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법면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옹벽 설치에 따른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도 주변 토지를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다보니까, 보상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급을 하려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옹벽을 안 하고, 높은 곳을 깎아서 얕은 곳을 메우고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25m 도로면, 25m 도로경계, 도시계획선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옹벽을 설치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법면으로 형성을 하면서 들어가는 만큼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고 무상으로 사용해서 공작물도 없애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5억 가지고는 보상이 다 안 되겠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8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16 충남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2016 충남 건축공공공디자인문화제, 이것은 당초에 의원간담회 시에 건축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같이 건축사 협회하고 공공디자인 협회 하고 같이 주관해서 충청남도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치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건축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는 도시건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부득이하게 도시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도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건축디자인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간담회 때 건축과에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도시과에서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해마다 매년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치르고 있는 행사인데, 우리 시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문화제가 몇 년도부터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올해가 9회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8회까지는 타 시·군에서 했다는 거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한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면소재지 거리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게 어디 지역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이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도 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석의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취평리 부분에 건물이 노후 되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부석면 취평리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면 소재지이면서, 부석이 전에는 상당히 왕성한 시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졌던 사항인데, 지금 쇠태 되면서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대 자동차 전문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창리에 관광객이 오면서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석이라는 존재 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객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디자인 행사를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이 질문을 한 핵심을 말씀 드릴게요.
부석에 4억이라는 돈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일회성으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성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사업도 그쪽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 연계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용역 부분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초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지곡 소재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앞으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되었고요.
우선적으로 4억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정비라든가 담장 가꾸기, 상징 조형물, 이정표, 종합안내 표지판, 쉼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도입해서 시행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박소현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걷기 좋은 동네는 미래도시 설계의 화두’ 이런 책이 있는데, 앞부분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한 군데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주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여서 업무를 잘 해주시리라 믿지만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49쪽부터 56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비용을 좀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예산 투쟁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6개월 만에 땅값이 18억씩 올라간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천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라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정확히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땅값이 올라가서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도시 지역이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개 있네요.
일단 568쪽, 호리선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금년에 발주된 부분이, 호리선 마지막 종점까지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3억은 펜션 쪽으로 가는 부분과 갯벌체험장으로 가는 접속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만 가지면 호리선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삼거리에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갯벌체험장과 펜션 쪽, 양쪽으로.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굴 양식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예, 569쪽 보면 ‘지방도 649호선(서산-부석) 접속 도시계획도로 대행 공사’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죠?
- 도로과장 이창영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649호선이 예천 공림삼거리부터 가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서산시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공사도 서산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아니, 위치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이 어딘지.
- 도로과장 이창영
지역은 5억을 도에 저것을 주는 거지요.
- 유해중 위원
- 60억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45억.
- 도로과장 이창영
예, 45억인데.
금년에 5억,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20억을 해서 45억을.
- 유해중 위원
- 아, 45억 중에 일부를.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래서 저는 45억이라고 그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570쪽에 보면 중간에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사업’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질문을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도로과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지금까지 최고가 5 대 5인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도비를 많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예산 투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마지막으로 571쪽인데요.
‘석림육교 철거공사’ 사업이 2억 올라왔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천주교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 철거 왜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철거하게 된 이유는 이철수 전 의장님께서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여고라든가 천주교, 교육청, 경찰서 등 협의를 해 본 결과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의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저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시켜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여고 쪽에서 나오다 보면, 시내에서 나가는 차에 시선이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버스정거장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서 승하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도 만들고, 아니면 거기에 신호라든가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지금 2억은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호등이나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거든요, 횡단보도로 할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횡단보도만, 신호등은 없고?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신호등도 세워야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정지 신호등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죠, 정지해서 밑에 신호하고 같이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게⋯⋯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육교로 다니다가, 일반 운전자들도 여기에 육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철거가 된다고 하면 인사사고나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 육교로 계속 직진해서 다니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뛰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행정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거기에 부연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동서간선도로 사거리에서 석림중학교 사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대략 500m 미만일텐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500m 미만이어서, 사실상 저희도 지난번 관계관 회의를 할 때도 “교통 건널목을 두고 교통신호를 두면, 차가 밀릴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도 건널목을 하자면 신호등 없이 건널목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의 신호 세 개가 같이 연동으로 떨어질수록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연동으로 파란불이 작동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서간선도로 사거리부터 진입하다가, 꼬리 물기 식으로, 동서간선도로가 기능을 잘 하지 못 할 상황이 돼요.
거가기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0m 되나요, 50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이창영
현재는 동서간선도로가 삼거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태안 쪽에서 오는 신호가 상당히 짧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타임에 30초씩 2분으로 돌아가는 가야 하는데, 현재 홍성으로 가는 신호는 길고, 태안 쪽에서 꺾어지는 신호는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서간선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되면⋯⋯
- 위원장 윤영득
-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저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시내 쪽에서 들어올 때 그쪽을 이용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물론 있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되고 육교가 없어지면 굉장히 혼잡해 질 텐데.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방법이⋯⋯
- 위원장 윤영득
- 연동으로 한다고 해도 꼬리 물기 때문에, 그쪽 우회전 들어오고 직진 들어오고 하면 동서간선도로 사거리가 완전히 마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교통신호 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반드시 동서간선도로, 서산장례식장에서 올 때, 우회전으로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시내 오는 사람들이.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죠.
- 위원장 윤영득
- 저쪽, 이마트 쪽으로 안 가고요.
그러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50m 간격에 신호등을 또 해놓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항이네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금강사우나 앞에, 거기가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죠.
새로 4차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보통 의료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선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개선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이마트 앞에 대형차들의 전복사고가 굉장히 잦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 도로는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데, 지방도에서 나오는 차들이 너무 급하게 돌다보니까 거기에서 전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대도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로 나오는 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차를 끌고 돌아봐도, 사실은 거기가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런데 주도로가 굽은 길이라서 거꾸로 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심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여간 거기는 좀, 표시라도 해 놓고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심히 다니라는 표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조심히 다녀야한다는 표현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지판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조심히 다녀야 한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과가 기존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58.16%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제일 많은 금액은 동서간선도로로 40억이 증액이 됐고.
또 시도12호서에 지난번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던 것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이 다시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과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방채 발행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 이번에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동서간선도로를 하려고 못했던 것을 상환하고 이자를 좀 싼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상환하고 다시 한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자 몇 % 때문에 상환하고 다시 한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할 텐데요.
아마 3% 대를, 0.5% 낮춰서 2% 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상환했다가 다시 발행한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할게요.
569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이라든가 통계목을 명확히 해야 하는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부기를 명확히 하면 재차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장갑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부서별로 예산편성 부기를 명확히 해야 저희들이 재차 물어보는 일이 없겠고, 나중에라도 예산서를 볼 때, “아, 여기가 이렇게 들어 갔구나.” 하고 빨리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 지역 이름까지 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하면 가끔 봐서도 다 알 수 있는데.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 과별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질문보다는 과장님께서 육교 관계로 한 분이 서명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육교 설치 할 때도 연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98인가 99년으로 기억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연명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고, 연명해서 또 철거해 달라고 하고, 철거하느라고 2억 들어가고.
이게 과장님한테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개선이 돼야 이런 예산이 절약이 되는 거지, 그때는 육교에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전부 다 철거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57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산과는 별개로, 먼저 의원발의로 해서 공동주택 보조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실과에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시민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 분들보다는 다세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건물 하나에 8가구 사는 빌라.
이런 곳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과에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거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보다는 더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빌라들이 서산 시내에 꽤 있어요.
시내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그것을 유념해 두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81쪽부터 58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88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이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카드수수료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기정액이 6,900만 원 해서 8,5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정액이 6,9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이 6,900만 원 맞아요?
전액 삭감되지 않았었나.
본예산에서 7,100만 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정액이 6,900만 원이 올라왔죠?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이것은 브랜드택시 통신료입니다., 통신료인데 기정액에⋯⋯
- 유해중 위원
- 아니, 카드수수료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카드수수료는 8,500만 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카드수수료 8,5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세워 달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예산에서 7,100만 원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7,100만 원도 부족하니까 8,500만 원을 다시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이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약 37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택시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카드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님들이 기본요금 2,800원이라고 해도 카드를 쓰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정난이 있어서, 계속 작년부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하는 것으로.
- 유해중 위원
- 일반택시와 브랜드택시의 차이가 뭐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서산콜이나 해피콜로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브랜드화를 하자고 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667-1000번, 666-1000번으로 하면 직접 연결되는 그런 브랜드화 택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BIS 정보 이용료가 올라왔는데요.
BIS 정보 이용료가 뭐죠?
- 교통과장 성승경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약자인데요.
차가 가면 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음암 유계리 가는 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는 표시를 해 주는 장치인데.
- 유해중 위원
- 아, 이번에 벤치마킹한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부천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공운영비나 대행사업비로 교체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바로 밑에요.
교통정보시스템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어디에 대한 대행사업비죠?
어디에 주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석남동사무소에 구축을 하듯이 어느 정도 공간에 컴퓨터 서버를 놓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서버를 부천시 것을 이용합니다.
가상으로 우리 정보를 잡아서 네비 종류로 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부천시에 주는 금액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서버구축비가 약 4,300 되는데, 사실은 진짜 서버를 구축하려면 2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2억?
- 교통과장 성승경
예,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2억 이상이 얼마인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인건비 5,000만 원.
이것 하는데 2억, 이렇게 2억 5,000.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하면 2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억 5,000만 원이 없어서 부천시에 우리가 시스템,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쓰는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지는 않고, 부천시가 2010년부터 계속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하우도 배우고, 이것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정확히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을 못 맞추니까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 부천시가 맞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얻고, 1, 2년 운영하다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석남동사무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589쪽 하단에요.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동부, 서부)’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거기에 실선이라든가 파선 또 문자기호 이런 차선도색 하는 게, 약 4,116m 정도가 됩니다.
승강장이 한 612개가 있고 표지판이 435개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낡고 또 파손되고 색깔이 변하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 유해중 위원
- 아니, 애초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기정액이 서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기정액이 12억 4,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증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우리 시설팀장님이.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차선도색이, 도로라든지 노후화된 차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동안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9억을 올렸는데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팀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간단하게.
이게 도료라든가 이런 시설 단가가 올라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거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거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리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거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유해중 위원
-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교통신호기(경보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과장님.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애초에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신호기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 유해중 위원
- 교통신호등이 서산시에 몇 개 있는데요?
- 교통과장 성승경
신호기가 433개 되고요.
신호등이 10,200개 정도가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대한 1년 전기요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 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1,500만 원씩 매월 나가는데요.
지금 1,25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2개월분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내역서 있죠?
끝난 다음에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대산 쪽에 영탑리 하고 웅도리 두 군데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민원의 내용이“택시를 타고 갔는데, 좀 안 된다, 저희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돈도 냈다고 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인 가요, 왜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들어서 오늘도 지휘장 부르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사후정산을 하다보니까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잠깐 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은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래서, 자꾸만 요구조건이 운산 지역이라든지 고북, 대산 지역의 요구 조건이 많아서 사실은 1km로 하다보니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km를 걸어가는데, 소요시간이.
그래서 0.8km 정도로 줄이고, 또 하루에 2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웅도 지역 이런 곳에서 필요한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일 7회 정도로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문제 가지고 말씀을 누누이 지난번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자꾸 교육을 시켜서 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운수 종사자 연수비해서 1,700만 원 예산 세워드렸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거 쓰셨나요, 연수하셨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직 안 됐습니다.
한 6월 경에⋯⋯
- 위원장 윤영득
- 그럴 때 교육을 하세요.
연수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 교육하라고 우리 시에서 연수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운수 종사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운수 종사자들에게 연수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랜드택시 말씀인데, 브랜드택시 예산이 6,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은 연수비고, 5,200만 원이 콜비라고 했는데.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전화 요금을 시에서 대신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콜센터에서 택시 회사들이 무슨 전화를 걸죠?
일반인들이 택시를 부를 때, 일반인들이 자기 전화로 택시 보내달라고 전화를 거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호출을 하다보면⋯⋯
- 위원장 윤영득
- 통신료라고 하기에, 나중에 호출을 하면 몇 번 택시를 보내드린다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문자 요금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호출을 하면, 우리가 콜비라고 해서 1,000원씩 요금을 얹어서 내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대답 없음)
오로지 그 사람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것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건지, 5,200만 원이 그중에 일반인들이 택시를 부를 때 콜비를 1,000원씩 받았었는데, 받지 말라는 차원에서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콜센터를 별도로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인건비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들 사업하려면, 그런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콜비에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여력이 있어서 저희가 호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본예산에,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드 수수료를 8,500만 원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인데.
먼저는 7,100만 원인가를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도도 안 해보고, 증액이 1,400만 원 정도 됐는데, 표본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계상을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매년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적자가 너무 많고.
- 위원장 윤영득
- 무슨 정산을 해요!
카드 수수료는 정산을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신규 사업이라고 했었고.
- 교통과장 성승경
카드 수수료는 정산을 안 해도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하다보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어떻게 추정하고 환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가 하는 말입니다.
7,1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그것도 1,400만 원 증액을 해서 8,500만 원을 올려놓으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팀장으로부터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세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브랜드택시 카드수수료는 작년 12월에 택시발전법이 생기면서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런 얘기는 본예산 심사할 때 했으니까, 왜 본예산 때 7,1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8,500만 원을 한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로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 설명하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택시 업계에서 1년간의 총 누계 건수를 해보니까 증가 건수가 나왔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카드를 긁은 건수가?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카드 긁은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인택시의 경우는 14,917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68만 건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카드 긁는 것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68만 건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택시를 타면서 카드를 긁는 사람들이 68만 명이나 된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택시 법인 같은 경우는 128만 건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68만 건이나⋯⋯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카드매출액이 128만 1,000원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건이 아니라, 돈을 말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럴 테지, 카드 매출이 128만 원인데, 5천 원씩 나누면 몇 건이에요, 건수가.
카드를 긁어서 결제된 택시회사에 월마다 입금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간 12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건 당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환산을 해도 128만 원 나누기 5,000원 해 보세요.
몇 건 되느냐고요.
그러면 2.3%나 되는 카드 수수료인데.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제가 산출 내역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한 대당 14,917원인데, 268대입니다.
그것을 12개월로 곱한 숫자가 연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법인택시 4개 회사인데, 110대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28,147원의 가맹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전부 복사해서 드리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거 일일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 한 대당 12,000원에서 13,000원씩 카드로 월 결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맨 처음 것 한 번 읽어보세요.
만 이천 얼마라고 했던 것.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개인택시는 14,917원이고요.
법인택시는 28,147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한 대당 한 달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1개월에?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위원장 윤영득
- 개인택시의 경우는 14,000원 정도가 카드로 긁히는 데, 그러면 두 건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지, 카드 긁는 수수료가」하는 위원 있음)
카드 수수료만, 택시비가 아니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카드매출은 한 68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 수수료가 14,917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복사하셔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기 한 가지만.
- 위원장 윤영득
- 저는 마치고 이연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게요.
성과장님,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콜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했었고 예산 세울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느냐하면.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여직원이 택시를 부르는 값, 1,000원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본인들의 전화비를 들여가며 차를 부르고, 또 콜비 1,000원을 보태요.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은 영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1,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5,2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성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게 시민들 위주로 돼야 해요.
이게 계속 지원해 주면 다 좋죠.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면에서 민원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평소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59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991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기정액의 50%가 더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위치가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공영주차장이 시유지가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일반인들이 무료로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런 것도 있고.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공영주차장 시유지는 6개소에 한 232대가 있고, 임시 공영주차장은 24개소에 232대가 있는데, 올해만 7개소에 465대를 늘릴⋯⋯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러면 4,900만 원, 7곳에 대한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7곳이라면 어디죠?
- 교통과장 성승경
광장, 동문주차장, 현대아파트 주차장, 번영로주차장⋯⋯
- 이연희 위원
- 번영로주차장이라면 새로 생긴 곳 거기 말씀 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이연희 위원
- 그게 번영로에 대해서 행감 때도 하겠지만,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 대 수가 너무 적어요.
제가 작년에 교통과 행감할 때도 했지만, 차를 없애는 것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주차장은 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성승경
47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쪽에 새로 또 했더라고요.
47대라고 하더라도 번화1, 2로를 다 합치면, 양쪽으로 셌을 때 백 몇 대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 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주차장 계획이 없는지.
- 교통과장 성승경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차량 대 수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임시 공영주창차장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차를 없애는 만큼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는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0대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투쟁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우선인가는, 우리 팀장님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 곳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들어보세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서로 답답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산림공원과가 오늘 일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평소 고생 많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맹호 위원
-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크게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어린이 공원이 1차 보상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고, KBS에서 방영되는 시민TV까지 반영되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8억을 증액하게 됐고요.
산불 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올봄에는 큰 산불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고성, 양양에 있는 산불 났던 곳을 견학하고, 산불방지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산불을 잘 내지 않는가, 또한 난다면 빨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 기회를 갖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증액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정산하는 것하고 목 변경하는 사항, 그런 정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 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5월 15일로 봄철은 끝났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산불감시원들은 끝났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제 요원이라든가 병해충방제 요원, 또 도시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합적으로 엮어서 산불에 대처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노력했고, 또 조병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애 쓰셔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 없이 잘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600쪽 상단에 시설비 찾아주세요.
등산로 입구 에어컨 설치인데, 등산로 입구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에어건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에어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얘기해서 서광사 입구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그것을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해서⋯⋯
- 김기욱 위원
- 이게 용량이 얼마인데, 1,500만 원이에요?
이거 컴프레셔 돌려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선에서 끌어와서 다시 하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나는 이것만 1,500인 것으로 잘못 봤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에어건 자체는 200만 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선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9페이지에 보면 중앙호수공원 하고 옥녀봉 등산로에 내 통합디자인안 변경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 두 군데만 하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팔봉산도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몇 개 정도 남아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고 아주 쉽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서산의 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통합디자인이 바뀌면 또 들어갈 예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시 마크를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 이연희 위원
- 이번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신규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기존에 제작 돼 있었던 것을 바꾸는 부분만 예산을⋯⋯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생각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게 건의⋯⋯
- 이연희 위원
- 아니, 너무 감사한 생각이라 지금 속기록에 남게 하려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있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타 부서에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포획금은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8,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질문을 하는걸 놓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 가꾸기, 이런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성립하실 때, 같이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십사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래서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진화하다가 다치는 사람에 대한 예산, 보상금,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걷다가, 데크에 넘어져서 하는 그런 보험도 가입하고 피해보상금에 대해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은 가장 우선이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한 가지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공원과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장기 미집행 어린이 공원 보상 문제는 예산 요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추후에, 현재 위치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면 단위도 배려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번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됐냐는 것을.
예,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