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750억 원보다 760억 여 원이 늘어난 6,51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3.13%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89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104억 원, 지방채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3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9억 여 원이 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개인 균등분 세입인상으로 4억 여 원 증가되었으며 정유, 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른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종업원 주민세가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정유, 화학업종 기업 호실적에 따는 종업원 급여액 증가로 특별징수금 20억 원, 법인세분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호수공원 모델하우스 부지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계약 재체결로 1억8천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접근성이 편리해져 방문객 증가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산업단지 입주 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5억7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업집행 잔액 반납과 도로공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입주취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등으로 기타수입이 93억6천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관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그 과에서만 아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게 유니드라고 거기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주었는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 착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환수한 금액이 85억 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 그것은?
- 세무과장 이정주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고북면 신상리에 있는 파이프공장,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녹색가게 전세보증금은 뭐죠?
- 세무과장 이정주
녹색가게 사무실 임대료인데 그건 우리가 환수를, 임대하던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수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사무실을 얻게 되면 또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바로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하고 위탁금 집행 잔액 회수한 게 3억2,200만 원 이건 어떤 사항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에.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서림복지원을 비롯한 1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준 건데 집행 잔액을 환수하는……
- 위원장 김보희
- 서림복지원 외 11개소인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복지원 외 12개소이죠.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검토보고서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종합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총 세입은 기정예산 6,582억 원에서 830여 억 원이 증가한 7,41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지방세가 208억 원, 세외수입이 85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이 107억 원, 지방채가 20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총 세출은 기정예산 6,582억 원에서 831억 원이 증가한 7,413억 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행정운영비가 7억 원, 사업예산이 406억 원, 재무활동비가 4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71억 원에서 385억 원이 증가한 5,356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289억 원, 세외수입이 7억 원, 보조금이 3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요 내역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179억 원에서 214억 원이 증가한 3,39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213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비에서 3억 원, 사업비에서 155억 원, 재무활동에서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무활동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석결과입니다.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산 대비 증감이 발생한 예산과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장이 심도 있는 의견 첨부를 통하여 부서별 특성과 여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서 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1개 규모로서 총 규모는 기정액 235억 원에서 44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입니다.
그 주요 변경내역은 2015년 준결산으로 예치금 회수가 14억 원과 시청사 기금 3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 규모로서 기정액 174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가한 205억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2015년도 결산결과 반영한 1억 원과 시청사 기금 30억 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강화와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무부서만의 노력보다도 각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속적인 성장으로 발생하는 국세 중 지방세 환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수입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의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어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며 다만 내수 위축과 소비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함께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기반절차 이행 후 기반절차에 맞는 예산계상을 통하여 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별 예산운영 현황과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 11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조성은 참고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관계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까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0쪽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장비 지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행사라든가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우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관련예산 확보를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1일 도에서 도지사님과 도 기관장 또 시장, 군수님 모시고 도내 1,200명이 자율방제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단 근처나 도로부터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요구도 있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어느 정도 활동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시군은 어떻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른 시군은 도내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주시가 있는데 그런데 1년 예산이 1억5천정도 거의 2억정도 듭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재난사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주목적인데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이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동안도 이게 소홀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앞으로 어떤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참가비, 급식비라든가 복구활동 보상금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복구활동이라든가 예찰활동은 재난예고가 없습니다.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제단 현재 기존의 151명에서 466명으로 갑자기 됐는데 이분들이 특히 폭풍우가 갑자기 있을 경우 가로수나 도로변에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치워야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자율방제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처치를 바로 바로 수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원해서 하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참가요원이 지정된 건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자율방재단원입니다.
그게 읍면동 이장, 통장이 다 가입되어 있고 적십자사,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이런 분들이 가입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13쪽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없는데 왜 추경에 세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민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이 그때 당시 의회까지 못 올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예비군이 관내에 1만 명에서 1만1천 명씩 왔다갔다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훈련하는 인원이 200명 내지 250명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날이 궂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먹어야 해서 식당을 그전부터 신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인지 못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신규사업은 무조건 다 삭감한다 해 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09쪽 중간에 보면 똑같은 재난예방활동인데 초중고생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을 어떻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어떤 취지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작년도에 한서대 태안캠프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23명 이수를 시켰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도?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3천만 원 예산으로 도비로 했는데 금년도도 우선 일반예산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10시간, 재난안전교육 8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 2개소에도 몇 명씩이라도 선발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3천 가지고 4백 몇 십 명을 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423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423명, 그러면 금년에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부족한데 이게 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 3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청소년안전체험캠프 운영사업 해서 2천만 원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지특이라고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서해안안전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 당진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을 같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당진이나 태안까지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모집해서 하도록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면 4천만 원을 2천만 원 천만 원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의원이 물어본 얘기는 초중고생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희망자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309페이지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물품취득비 설명 좀 해 주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가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관주제로 회의도 있었고 또 보고회도 있었고 오늘도 또 좀 있다 끝나고 상황판단 회의가 있고 3시에 도상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훈련이 오일뱅크에서 있는데 현장훈련은 29개 기관단체 인력이 526명이 동원되고 장비가 57대가 동원됩니다.
직원은 고용노동부하고 서산시, 서산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현장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이 훈련이 많은 인력, 장비, 기관이 동원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경비 또 특히 영상장비라든가 영상물 제작 이런 운영비가 2천만 원 그런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비군훈련장 취사장 증축은 군부대 내에 신축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자리에다 철거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매일 200명씩 1년 내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입소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200여명.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년 내내 훈련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일주일에 2, 3일씩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일주일에 2, 3일씩.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아까 빠졌는데 311쪽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연차사업인데 3년 동안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만 교부됐던 것을 예고됐던 거 보다 삭감돼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액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서해안 안전체험장 추진하는 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재 금년도에 거기가 총면적이 시유지가 8,310㎡이고 사유지 들어간 국유지가 494㎡, 사유지가 1,169㎡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가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180㎡ 사유지를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180㎡에 대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한테 계속 가격문제 때문에 여직까지 협상하다가 이제야 확답을 받았습니다. 매각하겠다고 감정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매입조치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토지 합병 후에 설계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재는 진입로에 대해서 분할하고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면 그게 잠홍동 아니에요?
그게 잠홍저수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위치를 굳이 거기 다 할 필요성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진, 태안 같이 한 권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특별회계로 그게 주관을, 조정을 어떻게 하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정해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태안하고 당진하고 딱 중간지점이고 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위치가 좋고 거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게 왜냐하면 이게 건립이 되면 청소년들이 여기 체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본의원이 욕심 같아서는 우리 버드랜드 쪽에 하면 체험겸 또 버드랜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이 또 태안군은 거기에 근접해 있고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나 이런 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아니 도가 아니라 국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정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국비 받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안전체험캠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2천만 원 지원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지금 몇 명의 서일고 학생들이 갔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서일고등학교 120명인가 그 정도 갔었죠.
- 위원장 김보희
- 1박을 했나요? 아니면 당일이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간 학생들이 1박을 했죠.
- 위원장 김보희
-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서대 안전체험캠프장으로 했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안전에 관여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번에도 혹시 이 예산이 세워지면 한서대 안전체험캠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김보희
- 여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가 아닌 분들이 교육을 하고 다녀요.
이런 데에다 안전캠프를 물론 거기는 교육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강사 분들이 정말 우리가 안전이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굉장히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데에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강사요원들이 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 위원장 김보희
-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직접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운영 했는데 식당은 불법운영을 했던 데에요.
그래서 식당은 현재 폐쇄조치를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 사항이 확실하게 안 되고 물론 다른 강사분, 라이프가드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그게 확실하면 거기 교육기관에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하여튼 위탁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위법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30쪽입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7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서산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연도별로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총칙에서 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70억인데 이 추경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204억 원인가요? 이렇게 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총칙에 관계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또 지방채 204억 원이라는 것이 이자가 비싼 지방채를 말하자면 차환하는 데서 교환해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산총칙에 201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170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당당관 김금배입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칙 3조에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매년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190억 원, 특별회계 45억 원을 포함해서 190억 원을 차환하는데 차환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신규로 우리가 발행한다면 이게 제약이 되지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두고 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미 승인도 나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소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이해가 됐고요, 먼저 예산심의 할 때 작년도부터 예산총칙에 우리 서산시 채무관계를 명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죄송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반드시 다음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서산시 건전재정 관계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넣어 주시고, 281쪽에 사무관리에서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이게 목 변경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 행자부 지침 상으로 보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마을에 어떤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 참석수당이 이게 토론회 개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사무관리비 정책토론회 개최가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동안 1천만 원을 했던 사항은 우리가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편성해 놨는데 이 3천만 원 추가로 요청하게 된 배경은 서산시 중앙통 원도심에는 차 없는 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해미읍성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데는 다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그동안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 차원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해미읍성 입장료 징수방안과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관련부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실행하고자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어떤 철물이라든지 요령 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예산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워져 있고 당초 우리가 요청하기는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2/4분기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3개월 하던 것을 2개월로 단축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청할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대중국과의 교류도 있고 그래서 3개 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우리 직원 대상으로 전문외국어학원에 10분씩 전화를 통해서 1대 1로 하는 맞춤형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국외업무 여비가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국외업무 여비가 우리 출장여비가 먼저 순수하게 출장여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부서에 앞으로 시행한 것이라든지, 시행할 계획 세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했더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예년에 없던 그러한 판촉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외국을 출장차 방문할 계획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부족분을 반영해서 6,4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종합해서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각 실과별로 종합해서 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282쪽에 중학생 해외어학연수가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저소득층만 2,400만 원 반영됐고 나머지 일반학생에 대한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요청한 사항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차상위 까지는 어떤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연 4명까지 전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놨고 나머지 일반학생들 그 외에 일반학생들은 그 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시행규칙에 위임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놨는데 왜 이 사항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느냐 하면 항공료가 그 동안에는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면 항공료도 국내항공기보다 싸게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태국항공 같은 경우가 없어지고 국내에 국제 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하계 때에 신청을 받아보니 전년도 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반학생도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연수계획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항공료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자 시행규칙을 정해 놓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포상금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포상에 대해서 4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기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상은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읍면동 평가, 각 실과에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장비든지, 인력관계가 한 번에 몰려 가지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장비 임대료 부분이 오히려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전 세계의 우리국가 신인도라든지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혹은 이자율 보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기 집행함으로써 우리가 국가신인도라든지 경기변동 쪽에서 이득이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포상금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금액을 금년도 4월말 6월말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서 각 부서에 두 차례 나누어서 포상금 받은 부분을 다시 각 부서에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고 먼저 하다가 중간에 균형집행이라고 하다가 그렇게 많이 용어도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조기집행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경기변동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 예산 운영이 본예산 때 1억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요구보다 더 요구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통합브랜드를 교체하면서 그동안 급한 사항만 회계과 쪽에서 한 4천만 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동과 공보실, 체육진흥과 쪽에서 1천만 원정도 그렇게 해서 급한 사항을 5천만 원정도가 그쪽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잔액 가지고는 연말까지 사용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마지막으로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가 이게 일반회계의 1% 미만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많은 금액도 아닌데 굳이 삭감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앞뒤를 다 맞추어 놓고 진행했는데 부득이 하게 또 맨 마지막으로 추가로 세출액 편성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에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1%로 범위 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메꾸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삭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하다보면 1년에 예비비 하나도 지출 않고 넘어간 적이 있죠.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비비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메꾼다 이런 취지는 줄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해 예산이 그 동안에는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부서에 한 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에서 국제교류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이게 실과 종합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이미 시행한 것은 말고 앞으로 시행할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참가 한 5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다코마찌도 그것은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산동성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라든지 또 9월에 제1회 중국 허베이 국제문화엑스포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몇 분이 가셨고, 며칠 체류했고 이런 것도 다 나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앞으로 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각 나라별로 시기별로 내용별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번에 LA 농특산물 특판전 한다고 가셨었잖아요.
그때 그 교류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4월에 1,725만8천 원이 농정과에서……
- 임재관 위원
- 천 얼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725만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것 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내용에 표기된 것을 보면 1,725만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부분도 몇 분이 가셨고 농특산물은 얼마 판매하고 오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기획팀장 발언권 요구)
무슨 사항 때문에 그러시죠?
- 기획팀장 김종민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그것은 판촉행사고 판매행사는 아니었습니다.
MOU체결만 한 상태이고 다섯 명 실무직원만 갔다 온 사항이고…….
- 임재관 위원
- 항간에는 5천만 원이상 소비하고…….
- 기획팀장 김종민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 거, 작년도 거고 금년도에 LA이 갔다 온 것은 판촉행사 자체가 없었고 판촉은 거기에 있는 것을 시장님이 판촉을 한 사항만 있는 거고 저희들이 판매한 사항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5천만 원…….
- 기획팀장 김종민
금년도에는 MOU체결하고 교류관계 그 협의만 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며칠 갔다 오셨죠?
- 기획팀장 김종민
2박 4일이죠.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83쪽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반환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밑에 있는 도비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편성된 반환금 외에 이자액 부족분이라든지 또 수시 발생되는 그런 반환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도비 반환금까지 기획실에 풀로 세워 놓고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체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비용에서 3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하나는 원도심이고 하나는 해미읍성 입장료 관련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입장료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인들로부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주차장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계속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토론회가 물론 토론회를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대안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해미읍성 안에 가면 낙안읍성이라든가 진주에 유등축제 하는 진주성 거기에는 사실 안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대표축제로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입장료를 1천 원인가 얼마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시 서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인건비를 우리가 입장수입과 인건비를 했을 때 전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하는 사항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해미읍성에는 볼 게 없다'라고 전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해미읍성으로 오시는 다른 손님들이 볼 때는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볼거리가 없다하더라고 우리 관리 측면이나 인력관리 측면 모든 면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은 해미읍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라든지 관내 시민들 때문에 입장료 문제가 대두된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그 부분은 감액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우리 시민이나 천주교 쪽으로는 감안해 드리고 기타 나머지 일반인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도 토론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장료를 소액이지만 받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되면 '입장료를 받지 말고 주차장 비용을 받자'라는 그런 대안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인력을 쓰고 입장료 받았을 때 마이너스 된다면 구태여 입장료를 받을 사안이 없다 이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입장료 예를 들면 1천 원을 받을 것이냐, 2천 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금액 차등 문제에서도 그게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관광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4년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했던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토론회가 접합하지 않은 부분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89쪽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전에 저희들이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예년에 비추어서 그 수준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출입기자가 38개사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매년 3년 동안에 언론사가 11개사가 증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요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것을 수용치 못한 것이 99건 정도가 되거든요.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예년 수준만큼이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작년 수준에 그렇게 맞추어 집행을 해 볼까 올렸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관계도 있고 공기업 시정홍보, 방송광고 관계도 있고 하여튼 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유는 있겠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절실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291쪽에 정보통신 통합기반 구축에서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있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위에 있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휴대폰하고 유선전화하고 그것을 시간에 관계없이 또 장소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건데 세 가운데다 할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마을에다 설치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마을에요.
앰프방송 기능을 대신하고 여러 가지 현안,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가 또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것은 재원이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로 부석 칠전리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내려 온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다 마을로?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마을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마을에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게 가구 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당 가격은 제가 정확히 산출 못해 봤는데.... 한 25만 원정도.
- 우종재 위원
- 25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예를 들면 보통 마을 큰 데는 70, 80호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질문을 하느냐면 안전총괄과에도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단위 마을에 유선방송을 전부 해 놔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선이 이상 있고 고장이 잦아요.
어차피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인 마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 보니까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1개 마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예산 맞추어서 일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공감을 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추계를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50억 원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따서 하고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대로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호수공원 전광판 LED 간판설치 있죠.
이건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기존에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설치하는데 거기가 야간에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통합브랜드의 시인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LED조명 등으로 넣어서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호수공원에 노래 나오는 것은 얼마 만에 교체, 변경해 주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 시스템은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해서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드론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은 각처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대신 그것을 가지고 촬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듯이 9경이 있고 또 방송사에서 급하게 어디 지역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게 많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개인장비 이용해서 아주 싼 거를 사서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이 사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제대로 구입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그래서 홍보효과를…….
- 장은순 위원
- 드론이 타 지역에서도 사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많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성과라든가 그런 것이 좋다고 하나요?
고장이나 뭐는 별로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개인이 산 이것은 300만 원짜리 사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1천 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본예산이 올라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거든요.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 모니터 같은 게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몇 년 정도사용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내구 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내구 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인데 지금은 버전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 충원계획에 의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산 올린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처분은 불용처분해서 그것을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289쪽에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5천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추경에.
이런 게 증가된 것도 우리 서산시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진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지방자치단체 홍보성도 있지만 또 그 단체장의 행적이라든가 치적 이런 것을 곁들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뉘앙스가 있긴 한데 보는 이들이 또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지양해서 서산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앞으로 저희도 광고의뢰 할 때 우리 서산 시정 포괄적으로 9경이라든지 아니면 대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중고 구입하는 것도 이게 고가잖아요.
조정하는 사람들 자격증이 있다고 하던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우리 직원이 지금 조정능력이 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아! 있어요. 전문적으로 교육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29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건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원이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의 반은 확보해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시행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추가로 자금이 배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어린이 소공원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설치인가요, 아니면 기 설치된 것을 화질을 높여 주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신규설치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신규설치. 관리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나중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1대 추가 설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89페이지에 우리 본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다시 올라 왔어요. 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지금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상편집을 운영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요청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시정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2005년 같은 경우는 207회를 했고 또 방송 뉴스 같은 것도 515건을 제공해 드렸고 기획보도도 23건 정도했는데 거기에 30초, 40초, 50초 뉴스 여기까지 자체적으로 특수화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고 매일 야근하면서 또 주말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무겁고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 분이 있고 교대로 나가서 찍어오면 그 시간 보내오는 사항을 여기 영상실에서 편집을 해서 방송사에 제공도 하고 우리 SNS나 서산시 홈페이지 올려서 홍보하도록…….
- 위원장 김보희
- 이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전반기는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건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반기는 부족분을 이렇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채용해서 썼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승인은 나 있습니다. 승인은 나 있고 기간제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건비를 쓴 거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도 안 했는데 이미 공고모집을 내놓고 이게 행정적 절차가 맞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정수승인은 받았고 재원은 인건비는 타 과에 있는 여유 있는 인건비를 이렇게 써도…….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안 세워 줘도 타 과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이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00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하단.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0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선 먼저 1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지자체 구성원의 회비성격인 주민세가 금년부터 읍면에 3천 원, 동지역에 4천 원이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1억9,400여만 원이 됐었는데 1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3억5,600만 원이 세수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3일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세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지 소규모 '마중물 지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소규모사업?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사업 이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2개소 정도만, 1개소당 500만 원정도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고요, 30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준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당초 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줄어가지고 151만 원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1명이 줄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대회 400만 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년 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부득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4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런 것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 줘야지 재정이 열악한데다 추경에 하려면 다른 사업을 덜하게 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희망 찾아가는 행복+드림 사업 이것이 15개 마을해서 3천만 원 있네요.
이게 없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실상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 임설빈 위원
-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2015년도에 3천만 원 예산에 서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인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해서 민간인보조심의위원회 삭감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각종 어떤 자원봉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그다음 해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명칭을 안 쓰고 찾아가는 희망+행복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을 위해서 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나눔, 봉사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다른 사업에 어떤 5월 달 경로잔치라든지 무슨 시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의 힘을 많이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 하나뿐인데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예산을 반영시켜 줘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지난번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예산은 얼마씩 섰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도 3천만 원 섰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3천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예산은 똑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자 분들의 승진의 기회를 갖기 위한 그런 교육인가요?
본예산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 교육여비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3월 25일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됐습니다.
1호인 3급 이상은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조례가 개정됐고 4호 4급 이하일 경우는 3만 원에서 숙박비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7만 원, 광역시인 경우 6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가는 교육생들에 대한 숙박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근조기 제작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제가 장례식장 가서 보기도 하고 물어도 봤습니다.
이게 제작이 꼭 필요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난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위원님께서도 상가에 다니시고 그래서 보시기도 했겠지만 특성상 근조기 훼손이 되고 자주 사용하다보니까 오염이 되고 그러면 세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서산장례식장 친구가 해요.
그래서 물어도 봤어요.
이거 근조기 교체해야 되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랑 한번, 어디 부분을 교체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가 20개를 갖고 있는데 수시로 상을 당하다보니까 어떤 훼손이 되고 접었다피고 이러다보니까 오염도 되고 해서 그래서…….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만 뭐 다른 장례식장도 교체할 정도로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01쪽에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여성도의교실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돼서 민간인보조금심의위원회 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일몰됐는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때 예산이 의회까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이 됐지만 충청남도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7일 충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요청이 왔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도 '시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시민의식 함양, 가치관 확립, 가정교육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도비 500, 시비 500 이번에 시비로만 500으로 계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1천만 원 가지고 썼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이것도 사실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심의위원회 때 또 500만 원이 삭감돼서 부득이 5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에서 연간 유공표창 패를 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1,801개가 나갔고, 2014년도에는 1,524개 표창을 했습니다.
2015년도 것은 자료가 5월말 현재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521개 표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5월말까지 521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것 표창 패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4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의회에서 다 예산을 가격을 다 맞춰가지고 통합해서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표창 패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격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서 12만 원으로 통일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에도 사실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표창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6천만 원 요구했는데 1천만 원이 깎여서 5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4,800원이 요구가 돼서 8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표창 패 예산 가지고는 부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8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800만 원 깎였거든요. 그런 부분…….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부시장님실 무기계약 여기는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정액은 없고 이걸 다 추경에 세웠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실에는 그동안 기능직, 정규직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직원을 팔봉면으로 배치를 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했고 그 자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직원 하나 다시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규직에서 봉급이 나가던 것을 이제 기간제인 무기 계약직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한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 한 명 분을 세우는데 이걸 왜 12개월을 잡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거기서 1월부터 근무하고 그분이 1월에 발령받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월에 발령 나서 갔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02쪽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이게 목 변경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목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우리가 전부 국비인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돼서 목 변경을 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30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반환금으로 됐거든요.
국비인데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은 집행 잔액을 국비나 도비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 잔액이 발생하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가 석림사회복지관에 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집행하고서, 정산하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취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남는 이유가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인원이 줄어서 남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 묘를 살리지 못하고 남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집행 잔액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3만4천 원이 남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노인성 기기 부부한마음행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관 단체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까 새마을전국대회 참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충남도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24쪽 상단에 보면 시청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섰네요?
이게 먼저도 시청사 신·개축 용역을 줘가지고 1억 원이 넘었었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날린 거지요. 그냥.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임설빈 위원
- 날린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문화재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거 해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용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문화재 얘기는 일절 안 나왔었잖아요.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또 1억 원을 세웠는데 또 그런 허점이 있다면 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때 단단히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먼저 번에 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용역은.
1억500이었나요? 그 때가.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1억500인가 됐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용역준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할 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문화재만 이거 용역을 한 가지만 해서 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우리가 신청사 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 이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초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지표 조사를 하는 용역이었고 문화재청에서 금년 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현 청사 중에 건물 있는 지역은 발굴조사 세부발굴조사를 안 해도 되고 그 외에 지역 화단이나 그 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 면적의 10% 우리가 필요한 게 평으로 따지면 620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문화재 관련 시굴조사 하는 업체들로 해 가지고 가견적을 받아봤어요.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620평에 대해서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전체면적의 10%인데…….
- 임설빈 위원
- 우리 면적이 얼마였죠?
- 회계과장 조만호
전체 면적은 우리가 따지는 것은 11,000평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제외면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외면적 제외하고서 조사한 꼭 해야 되는 면적의 10%, 그러니까 6,200평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620평 정도는 시굴조사를 정밀조사 해야 되는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620평 하는데 1억?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그러면 시청사 후보지는 여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먼저 용역 줘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열 두 분이 다 참석을 하셨대요. 그때 설명회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 모셔가지고 공청회를 2011년도 했는데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6개 지역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사 대지를 가적정 지역으로 선정한 게 6개 나왔는데 용역사에서 제1안이 여기였더라고요. 여기 현청사 자리.
현청사 자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그 당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현 위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후보지가 여러 가운데 있어 가지고 1순위가 여기로 증·개축으로 됐었잖아요.
된 사항이고 다른 데는 신축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 가지고 문화재 발굴해 가지고 여기는 하여튼 안 된다고 그때 또 결론이 나왔잖아요.
1억2천만 원 예산 세웠다가 실질적인 집행은 1억500인가 얼마 집행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절차가 돼 가지고 후보지 자체 여기가 1순위라고만 되어 있지 1순위가 여기다 라고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진행을 그 방법으로…….
- 한규남 위원
-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는 후보지를 여기다 확정해 놓고 조사하는 결론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재산관리 팀장
박상길 재산관리 팀장 박상길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그때는 후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려고 시청사 부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 읍성 터가 있어요. 그게.
그것을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다시 보호조치해라 해서…….
- 한규남 위원
- 원상복귀 하라고 해서 새로 했잖아요.
- 재산관리 팀장
박상길 원상복귀 다시 했습니다. 그 나머지 현재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원상복귀하고 현재 나머지 부지 여기에 대해서 시청사 부지로 확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분명히 그때 입지후보 예정지로 유상곤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다섯 개 후보지인가 있었습니다.
호수공원 쪽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에도 다른 게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의회와 함께 논의했던 부분도 하나도 없고 시장이 연두순시 때 계속 다니면서 여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도 지금 속기록에 남는 부분인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런 주요 모든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는데 지금 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2011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6개 후보지가 결정됐었다고요?
- 회계과장 이경구
결정된 게 아니라……
- 한규남 위원
- 후보지 예상지가.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한 게 현 청사 자리라고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 자리에서 제가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데 회의록에 6개 후보지 중에서 1안으로 나왔던 이 후보지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으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더라고요.
토론한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가지고 어떤 토론자가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자리였는데 없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한테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공유재산 매입비 이게 내용이 어디 무슨 관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문 2동사무소 223평으로 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편의 주차장 부지 해 가지고 133평 정도가 그 당시는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개인인데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매각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비가 별로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25쪽에 시청사 건립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서산 시청사 건립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년에 얼마라는 목표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국공유 매각수익금 부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70억 이번 30억 100억을 조성하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산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기반시설을 하는 데도 굉장히 재원이 부족한데 금년도에 100억을 청사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시청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원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의원님들 두 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조례상 내용은 안 나오지만 1년에 100억 내지 200억을 조성하도록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1안으로 해서 100억에서 2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난번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70억 한 것이고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2016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매각대금이 지금 2억정도 매각을 했고요, 지금 앞으로 할 게…….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것은 100억 조성을 하는데 국공유 매입대금이 2억밖에 없잖아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2억 빼고 나면 100억 조성하는데 98억이 잉여금속에 그게 이만큼 남을 이유가 없죠.
- 회계과장 이경구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40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결산에 나와 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걸 다 100%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 회계과장 이경구
조례내용에?
- 우종재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서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국공유재산이 2억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1년에 100억을 조정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100억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 전체 서산시 예산상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 회계과장 이경구
문제는 예산편성 부분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조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올렸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 부분 교육복지 우선사업 확대 지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확대 지원은 이게 당초 예산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1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비 1억 원을 부담해서 5개교 서산초, 예천초, 석림초, 서산여중, 석림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천초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림초 이런 데는 수석동 이런 데가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5개교가 우선 선정이 됐고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학교는 서산고하고 부석고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일부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로 다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67%인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9천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45개 학교를 전부 하반기에 추경이 성립된 이후부터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참고서나 학습준비물을 생계형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30쪽에 마을학교 및 지역거점 문해학교 운영 강사료 증액된 부분이 많이 됐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4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점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력 인정 교실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예비중학 과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문해과정 글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학교이면서 46개교인데 이 강사료가 지난 본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거명하셨는데 강사료가 수십 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오다가 지난해 강사료 인상이 대두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만 원씩 기본급에 1만 원을, 2시간 추가 할 때 한번 1만 원을 인상하는 지침을 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고 또 의미상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분 9,256만 원을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총 강사료는 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대략 약40명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1만 원씩 증액된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2시간에 7만 원인데 8만 원으로 시간당 오른 게 아니고 2시간당 1만 원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실이 올해 겨울에 우리가 10개 넘도록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 8만 원씩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신규교실하고 1만 원씩 증액된 거하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32쪽 하단부분 퇴근길 아카데미 공연은 이게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도비가 300만 원이 부담됐고 시비가 700만 원을 부담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퇴근길 아카데미라고 해서 평소 주간에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야간에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도비 받아서 이게 원래는 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목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만 별도로 빼서 민경보로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은 목 변경 했다는 말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제가 지난달인가 도로과 하고 교통과 팀장님을 만나 얘기 할 일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문화회관 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카데미 교육 갔던 거에요.
저도 작년에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거의 3분의 2가 절반이상이 공직자 분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민아카데미인데 공직자 분들이 일할 시간에 왜 거기 아카데미교육에 들어가 있나요?
사실 업무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는데 활력소, 이렇게 재미있게 그런 교육들 같더라고요. 아카데미 교육이.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장, 단점하고 개선책이 도저히 없어요?
공직자 분들 동원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석하든가 아니면 공직자 분들도 참석하게 하려면 업무시간이 아니라 과외시간을 배정한다든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질의가 있으셨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편향적인 보도를 해서 저희가 항의도 했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자인 이상은 똑같은 생각이지만 '업무시간에 공직자가 2시간을 비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근무에 혹시 어떤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면서 한 달이면 엄청난 800시간 근무를 하는데 2시간 한 달에 한번 이거든요.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10회정도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 이 시민아카데미는 어떤 유머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생활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인들도 오고 유명한 의사도 오고 건강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도 2시간을 한 달 한 번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상당히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일주일, 한 달, 6개월짜리도 가고 하는데 굳이 2시간을 할애해서 그 교육을 받지 말아라 된다는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때 민원이 마침 민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게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이거 열 번 말씀 드려도 똑같은 말씀인데 올해는 그래서 야간 아카데미로 변환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다음 하반기에도 두 번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있느냐 얘기는 전부 다 야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응을 봐서 야간으로 전환을 하고 주간에 할 때는 공무원들이 동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시민하고 똑같이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좀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면 늦게라도 해소해야죠.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때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후해서 철저히 민원처리 잘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상단부분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는 초등학생에 한하는 건가요? 1억이 섰었는데 좀 감액 됐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 준비물은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고 이 감액된 이유는 학생 수가 우리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학생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되면 증액을 할 것이고 인원이 감되면 거기에 따른 감액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초등학생은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학비 이런 것은 안내지만 우리가 학습준비물은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31페이지 하단부분에 통일안보 현장체험 지원 대상이 누군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28개교입니다. 우리 관내.
그래서 그 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을 일부하고 우리 시비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더러는 땅굴이라든가 이런 안보 관련 장소를 학생들한테 한 학생만 전부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전부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6학년 되면 그런 통일안보나 교육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양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카데미 서산시청 직원 분들 그게 우리가 660석 정도 되는데 직원 분들이 얼마나 참여 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의 반 참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 400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인원이 450명 정도 오는데 보통 위, 아래 다 차야 600 몇 석인데 3층은 특별하게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나 그런 사람이 안 오면 3층은 차지 않고 2층만 차는데 인원이 보통 저희가 집계하면 많이 왔을 때 450명 많게는 500명 오는데 집계를 하면 우리가 상시학습 교육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통상 250명도 오고 200명 이 정도 옵니다. 공무원들이.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그래도 근무시간 안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교육 아까 상시 교육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 민원인과 관련된 과입니다.
전화했더니 직원 5명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민원처리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원래 분기별로 했던 부분이 계속 마찰이 있고 했는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식의 공무원들이 3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꾸셔서 퇴근시간 바꾸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혹시 제가 자꾸 말대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사실은 민원이란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 다 되고 문자, 카톡 다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락해서 바로 가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공교롭게 온 민원은 그 시간이 해결이 안된다 라는 것은 아마 부서의 어떤 대처나 공직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저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든지 퇴장해도 되고…….
- 위원장 김보희
- 직원들마다 다 똑 같은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같은 마음을 안 갖는 직원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엄연히 시민아카데미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번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시설비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민원봉사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로 운영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해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복수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범포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48쪽 상단부분 보면 근로자 복지공간 임대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 복지공간을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회의실 교육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건의 사항이 수차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복지공간을 마련코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 근로자라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건 주로 노동단체 사무실 공간하고 회의실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금번에 다른 단체들도 다 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을 마련코자 계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이게 전세금으로 얻어주는 거에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임대료 전세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세보증금으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임대료 지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거기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지원만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 주면…….
- 임설빈 위원
- 공간만 확보해 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 문제가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민간노동조합 민주노총?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지원할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더 좋은데 근로자 복지증진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인권사무실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지?
(「이해철」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건 문제가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도 시 사무실 아니었나요? 그때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사무실은 아니고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사업비를? 사무실이 아니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문제가 돼서 사업비를 다 반납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통합브랜드 변경 설치 500만 원 이건 뭐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 통합브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전통시장 12개소하고 먹거리골에 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물론 도비가 매칭 되어 있습니다마는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민간대행사업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LPG 소형저장탱크하고 배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부석면 창리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창리 한 가운데 설치하는데 3억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가구 수는 한 50가구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렴하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면단위 지역은 다 안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체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단위까지 확대 보급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353쪽부터 354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5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358쪽에 시설비 선 것이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금 사업비를 세웠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저희가 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한 곳에서 5km로 지정까지를…….
- 우종재 위원
- 태양광발전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발전시설 주로 태양광이거든요. 이게.
5km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것은 그 마을까지 범위를 좁혀서…….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해미, 고북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발전소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해미에는 공군부대에 들어가고 2MW이상이면 지원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 말씀이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냥 일반적인 태양광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키로 수가 2MW 이상 되어야 발전기금을 낼 수가 있고 그 기금에 의해서 지역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특별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팔봉 덕송리에 태양광발전소가 성연 오남리 거기 까지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거기 팔봉면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해당…….
- 우종재 위원
-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있던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한전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고압전선이 지나가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거에요. 팔봉이.
고압전주가 지나면서 보상차원에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이것은 지금 태양광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7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 5천만 원 이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에 아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서산에 유도 하고 태권도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한서대 영암체육관에 태권도를 유치했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유도를 개최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8억6천만 원 가지고 농어민문화체육관은 전부다 보수공사를 했고 한서대 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거기 한서대에 주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한서대에 유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한서대는 태권도고 여기 농어민문화체육관이 유도입니다.
2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천만 원을 한 자리에 하겠다는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 체육관에 태권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회의 준비 자료를 만드는 비용인가요, 다과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인가요?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것은 통합추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그래서 작년 말 12월 정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 12명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정관 개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 급식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급식하고 자료 이런 거 준비한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니, 자료는 않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급식.
- 임재관 위원
- 다과?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식사.
- 임재관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368페이지 도민체전 인건비 부족분하고 강화훈련 지원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도민체전을 6월 정도에 합니다.
6월에 하면 하반기 동계훈련을 해야 되는데 동계훈련을 작년에도 한 5천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목이 한 종목 늘고 인원도 한 50명 선수가 늘었기 때문에 6천만 원인데 동계훈련 하는 강화훈련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정액이 3억3천이었는데 지금 6천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선수층에 용품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 계속해서 학교 학생들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다보니까 6천만 원이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떤 거지요? 체육인재육성사업.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 인건비 지도자가 증원이 2015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됐는데 2016년 본예산에 8,500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인줄 모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500만 원은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기능보강은 도비 매칭된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이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기능보강은 부석중학교에 테니스시설 보강이 도비 4천, 시비 4천 해 가지고 8천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산중학교 LED 보강공사가 서있고 학돌초 학습장 서있어 가지고 도비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 6천 그래서 1억4천이 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번 도 추경에 부석중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서령초를 해준다는 게 있어 안 된게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뒤편에 보면.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해야…….
- 위원장 김보희
- 테니스장 말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테니스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4천을 세우고 시비 4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2억2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서중, 학돌초, 서령초?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서중은 LED인데 조명이 밝지 못해서 테니스 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하고, 학돌초.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3가운데 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4가운데입니다. 부석중학교, 서령초.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운동기구 1억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 됐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 왜 다시 올렸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5개 읍면동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가 1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 2억 올렸는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아무리 걸러내도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하고 또 보수해서 노후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신규설치 하는 부분도 2억 세워 가지고 15개 읍면에 읍면에는 2천만 원을 주고 동지역에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500입니다. 읍면에는 1,500원이고 동지역은 1천만 원 해서 2억 가지고 재배정 시켜 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산에서 읍면이라 하고 동이라 해도 지금 예를 들면 석남동 같은 경우 도시화 뭐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농촌하고 복합 지역이에요.
거기에 1,500만 원을 주면 보통 기구 하나에 3, 400만 원씩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갑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굉장히 안 맞아요. 형평성에.
그래서 동 지역에다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지역은 그렇게 설치 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석남동은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에는 사실 조금 면지역과 비슷하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항은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게 기구에 비해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한 200만 원이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3, 400가니까 몇 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2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는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우선 동장들한테 신설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은가 그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지금 이 운동기구가 설치를 해 놓고 전혀 사용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산속 어디 물론 산림공원과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산 속은 산림공원과 소속이라 저희들이…….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것은 떼 와 가지고 도색이라도 해서 또 설치를 해 줄 수기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와 업무 연결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보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 파크골프장 시설 조성사업비에서 5천만 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거지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기 사격장 밑에 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지금은 청지천고향의 강 살리기 그 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디 쪽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처음에는 파크골프장이 사격장 있는 아래 하단부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그라운드 골프는 면적이 좀 좁아도 되니까 당초 사격장 아래에는 그라운드골프장 구상 중에 있고 파크골프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청지천 사업지에 공원지역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정도 가보면.
그 공원지에 파크골프는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원에 골프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골프형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애시 당초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진행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애시 당초부터 잘 체크가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쪽에 사격장 밑에 땅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바뀌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부족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검토를 그 당시에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파크골프장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이 그때는 거기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홀을 조그만 것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시설조성사업비라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설계비하고 거기 잔디 구성이 돼서 하면 관수시설을 해야 되고 물을 하천에서 펌핑해서 올려서 잔디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잔디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배수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기타 파크골프 설치하는 시설 모든 게 있습니다.
홀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시설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고북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이게 물론 도비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고북중학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사실은 이것가지고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북 윤영득 의원님께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메긴 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은 국비기금을 따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북중학교는 교육청 순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도비를 따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 줘서 사업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체육진흥과는 아이들 청소년체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비를 받아다가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3·1절 역전마라톤대회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됐었잖아요.
10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이었나.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300만 원을 교육청에 무슨 예산으로 다시 지원해서 메꿔 줬던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교육청 예산은 잘....
- 위원장 김보희
-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이 300만 원 깎아진 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시 지원해 줘서 이것으로 대회를 치루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쓰는데 이러한 부족분을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라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앞으로 계속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시 피드백 해 준다는 것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3·1 역전마라톤대회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시 위상을 살리고 작년에 11위 했던 것을 2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계강화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물론 좋은 성적 거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런 예산이 교육청에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시에서 받은 예산을 갖다가 어떠한 다른 예산에서 잘라다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 300만 원 부족했던 부분이 교육청 무슨 예산에서 지원했는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 위원장 김보희
- 분명히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66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증액된 부분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특별한 뭐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도자가 2명이 증원 돼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국비에서 증원분에 대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5%에 대한 시비 매칭금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증원이 된 종목은 뭐에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 종목을 해서 당초 2명이 증원 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된…….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인원 증원관계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증원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69페이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고북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이게 운동장개선을 한다고 보면 사업비가 5억 원 지원을 했잖아요.
5억 원정도 지원했는데 1억을 가지고 내용 알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국화축제도 있고 그러면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 놓고 질어가지고 민원 생긴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임의대로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순서가 대철중학교, 서일고등학교, 운산공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짜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대로 이번에는 국비확보된 것이 대철중학교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교육청 순번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국비를 따가지고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것은 안 되니까 도비로 따가지고 매칭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것은 5천, 5천 해서 1억 된 것은 교육청도 보조금주어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원을 주고 차후에 운동장 개선사업비로 이런 다른 지역처럼 5억을 또 투자를 할 때에는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 5억 원을 했을 때는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업 부석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않고 개선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개선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대행사업비로 주어 가지고 하는 내용이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사업도 제대로 않고 또 추후에 개선사업이 있다고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우종재 위원님께서 아까 물론 제가도 질문을 했었지만 지금 대철중학교, 서일고등학교, 운산공고 순서가 메겨져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건 순서를 정하고…….
- 위원장 김보희
- 교육청에서 순서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운동장개선 사업에서 중간에 끼워 놓고 도비 확보해 놓고 해 왔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투명한 건가요?
이미 순서가 정해 져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물론 국화축제를 하고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매칭해 가지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저희들도 사실 이게 도비 내려오는 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어떤 도의원이 도비를 내린 거죠?
그쪽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 내린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의원님이 내린 건지도 사실 이게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저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을 그동안에 윤영득 의원님이 체육진흥과에 사업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형평성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고북중학교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게 배수로사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운동장 배수로.
- 위원장 김보희
- 운동장 사이드 그 끝에 이렇게 배수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운동장이 지니까 그것을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공사를 할 그런 공사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다른 순서가 이미 잡혀있는 게 다른 학교에서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살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