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0일(금) 9시 59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김은아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우선 임설빈 3선 의원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3선을 하신다는 자체가, 초선 위원으로서 높게만 느껴지는, 그런 훌륭한 자리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격이 되시고 훌륭하시고 먼저 따로 얘기한 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위원장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다 직함이 있지만 장갑순 위원님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위원장직을 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갑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갑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간사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장갑순
- 예,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맹호 위원
- 이 길이 불 속이라면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장갑순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책임을 지게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임설빈 3선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비 사업, 종합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14억 원으로 당초 예산 6,583억 원보다 12.6% 증액된 8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750억 원보다 13.2%인 761억 원이 증액된 6,5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33억 원보다 8.5%인 70억 원이 증액된 9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37억 원보다 2.3%인 17억 원이 증액된 75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6억 원보다 55.9%인 53억 원이 증액된 149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조성 총규모는 279억 원으로 기정액 235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월액 조정으로 13억 9,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금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동서간선도로 개설 공사비 반영과 지방채 차환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 억제, 경상경비 최소화와 국·도비 부담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최소 반영 등 건전 재정을 위하여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 및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세원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강구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능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조정 반영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또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히 저촉되거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282쪽에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비 지원’, 본예산 기정액이 2,400만 원이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600만 원을 올려서 6,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핸콕대학교와 우리 시가 MOU를 맺어서 그동안 순수 자비로만 연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수비용이 점차 가중돼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작년도에 국제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도 너무 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항공료의 50%, 그중에 100만 원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도 이 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됐고, 금년도 추경에도 이 사항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조례가 공포됐고, 시행규칙도 공포됐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하계에 35명 내지 40명이 신청하던 사항이, 금년도에는 20명 남짓 접수가 됐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항은 일반 학생들도 경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항공료도 인상되고 해서,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1인당 경비는 미국의 경우 600만 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맺어서 1.5배 들어갈 것을 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항공료를 포함해서 체재비까지 1인당 6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인당 600만 원 들어가는데, MOU체결해서 50%면 300만 원이 들어가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죠, 전체 금액은 600만 원에서 1.5배면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입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비로 해서 작년도 10월 말에, 원래 태국에 타이항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타이항공이 폐쇄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남았거든요.
국적사만 남았으니까, 타이항공이라는 외국 국적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료가 150∼16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항공이 노선이 변경돼서 폐쇄됐습니다.
그러면서 항공료가 250만 원 내외로 한번에 80여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 내외면 갔는데, 금년도에는 폐쇄된 이후, 가격이 상승된 금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6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를 보완해 주면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텐데, 금년도에 많이 저조해서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신청률이 이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만약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다면 사실 조례도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현재 접수된 인원이 20명 접수됐는데, 어쩔 수 없으면 추가접수를 하기 때문에 25∼26명까지는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라도 반영이 돼서, 이미 조례에 정해진 것을 알고 신청한 학부모들 때문에 이것을 지원 안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라도 지원이 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접수 마감이 언제까지죠?
- 기획팀장 김종민
저희가 3차까지 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아직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5월 말까지는 최대한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열어놨습니다.
항공 예매해 놓은 것은, 당초에 40석을 했는데 취소하고 25석만 남겨놨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5 ⨉ 600 하면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00만 원씩만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빼면 2,000만 원만이라도 해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김성호 과장님, 예산 투쟁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액삭감이 3건이나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원회 삭감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조기 제작인데, 근조기를 제작한지 오래되고 훼손이 돼서, 새로 제작해서 일생동안 살다가 가시는 분들을 위해 근조기를 만들어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런 것인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만든 지 얼마나 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한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몇 개 만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20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 끝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근조기를 하나 가져다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에 다 제작을 못한다고 해도, 반이라도 연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 윤영득 위원
- 이게 규정에 있는 건데, 20개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윤영득 위원
- 수량이 증가되는 건 없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수량이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낡아서 바꾸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조례를 작년 12월 29일에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분권협의회 심사를 통해 컨설팅 소규모 마중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세가 3,000원 내지 4,000원이었던 것이 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소규모 마중물사업을 한 2개 마을 정도만 우선…….
- 윤영득 위원
- 소규모 마중물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담장을 이용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개 마을당, 큰 사업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 23일에 안희정 지사님하고 충남 시·군 자치단체장들 하고 태안 만리포수목원에서 MOU를 체결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혹시 선정된 아파트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얘기도 안 했었고 주민 협의도 안 했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이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할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정발전 유공 표창패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때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200만 원 예산이 됐고, 800만 원은 삭감됐던 그런 사항을 다시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2015년도에도 6,0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8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000만 원으로 회복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하고 갑론을박을 해서 결정한 사항을 1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가격은 18만 원짜리로 하지 말고 싼 12만 원짜리로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곱하기, 나누기 다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표창을 했던 사항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임 이·통장들이 많이 그만두다 보니까 공로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초·중·고 학생 안전체험캠프 운영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 감액이 됐는데요.
우선 저희 관내 초·중·고 학생은 초등학생이 만 명이 넘고 중학생이 6천여 명, 고등학생이 6,5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총 22,500여 명이 되는 데…….
- 윤영득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안전체험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아동복지법에 연간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교통안전교육도 10시간 이상…….
- 윤영득 위원
- 아까 초·중·고등학생이 총 몇 명이라고 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초·중·고 합해서 22,58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423명을…….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하셨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 요구를 안 했다가 추경에…….
- 윤영득 위원
- 올해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요,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예산 중에 프로그램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는 2,000만 원이 있고 또 일반예산에서 2,000만 원을 해서, 작년에 3,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만 증액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서해안 안전센터 예산에 2,000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있어요?
그 돈하고 4,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이 중에 위탁비가 1인당 얼마나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거 가지고 턱도 없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도 몇 %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만 명이면, 만 명에 5%라든지는 이 정도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서해안 안전체험센터를 완공하기 전까지 일부분이라도 좀 시행을 하고…….
- 윤영득 위원
- 아까 안전센터 한다는 것 2,000만 원 하고 이것 2,000만 원 보태서 4,000만 원을 한서대학교 태안 안전체험센터에 위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거기도 2,0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어제 재난 대비 안전 한국 훈련이 현대오일뱅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장비라든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어제 한 행사인데, 지금 예산도 이게 승인 안 됐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일단은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매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가지고…….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제 행사는 외상으로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 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국·도비나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건데, 어제 행사를 치르는 것을 1회 추경에 올렸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여기서 하는 게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도 절차상 공공기관에서 외상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날짜를 뒤로 미루던지 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 한 것처럼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설득을 하셨어야지, 미리 쓰면, 이게 만약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꼭 반영이 돼야 합니다.
- 윤영득위원
- 아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등기우편물 보낸 게 이 내용이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고요.
310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장비(안전용품) 구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련법에 의해 조례가 2007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5명으로 조직이 됐다가 금년 4월 21일에 도에서 확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도 단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장님과 시장, 군수님들이 다 참석하고 1,200여 명이 모여서 자율방재단 발대식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저희가 151명이었다가 466명으로 확대 개편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인원은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들하고 인명구조대, 해병전우회, 적십자봉사회, 현재 이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행사도 다 치르고 나서 식대가 부족하니까 식대도……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활동을⋯⋯
- 윤영득 위원
- 그동안은 100여 명으로 계상했다가 400명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해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13쪽에 보면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추가(동부시장)’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0만 원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증액해야 되는 요인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동안 동부시장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없었는데, 올해 초에 동부시장 전담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항상 계획성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이거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뭘 말씀하시는 거죠?
- 윤영득 위원
- 지금 이 의용소방대도 없었는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기정액 1,4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이게 의용소방대별로⋯⋯
- 윤영득 위원
-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의용소방대별로 20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겼으니까 추가로…….
- 윤영득 위원
- 이게 본예산에 1,400만 원 편성이 된 것은 동부시장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
- 윤영득 위원
- 의용소방대에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돈이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죠, 하나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윤영득 위원
- 동부시장 의용소방대가 하나 더 생겨서 거기를 보조해 주는 거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309페이지에 있는 ‘초·중·고생 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거기 가면 다양하게 안전체험을……
- 김맹호 위원
- 초등학생들은 어떤 안전체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체험인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시민도 안전체험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거의 시·도 단위는 광역체험센터라고 해서 도 상황본부에서 대개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천안에 있는데, 멀리 있으니까 교통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쪽까지 가서 체험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고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다양하게 안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항공기 안전, 수상 안전, 놀이 안전, 교통안전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안전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쪽에도 그럼 지진이나 어떤 재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지진 분야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없습니까, 그 시설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 김맹호 의원
-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원하는 학생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예산 재정 형편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체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몇 명씩 희망하는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 김맹호 의원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체험 그 쪽 비용이 2,000만 원하고 여기 2,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착순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에 의해서 한다면, 이 비용이 세워 줘도 그만, 안 세워 줘도 그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작년에도 3,000만 원 가지고 423명이 체험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작년에도 수요가 넘쳐서 다 수용을 못한 상황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런 상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4,000만 원이, 여기 올라 온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아까 한 가지 빠트려서요.
과장님, 313쪽 보면 ‘예비군훈련장 취사장 신축’하는 거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차리 산꼭대기에 있는 훈련장 취사장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거기 1789부대 1대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강의장 옆에 취사장이 협소해서 새로 지어 달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자치단체에서의 향토방위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향토방위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 김보희 위원
- 그건 제가 따로……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과장님, 이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딱 집어서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막연한 예산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얘기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얘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작년 연말에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법이 바뀌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환경 분야만 추진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도 지속가능발전법 22조 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의 날 기념사업을 하면서 지역 환경단체 활동부스도 만들고 체험부스도 설치하고 지역자원 환경 및 기후 관련 사진 전시회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녹색프로그램 등 홍보를 하고 자원순환, 자원 절약, 로컬푸드 등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포럼,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가꾸기 사업, 또 시민이 만드는 녹색 세상 에코키퍼,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서산 1일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색공간 조성사업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그쪽 사업은 왜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성립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더 드린 다음에 기후환경 네트워크 제안 사업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일반회계 푸른서산21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 매년 한 2,000만 원씩을 해서 지방의제21 추진 사업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시에 “환경보전기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함에 따라서 일반 환경보전기금에 세워졌던, 푸른서산21에 지원했던 활동 지원비 2,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같이 편성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당시에, 심의위원님들께서 그것의 사업비가 갑자기 바닥이 되고 추경에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보다는 지속가능 발전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돈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중복, 과다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누락되게 돼서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또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못 드리고 놓친 부분을 다시 잘 설명 드려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써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가정의 온실가스로 되는 에너지에 대한 컨설턴트, 활동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똑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지속가능 발전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사업 세부 목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 속에는 이 사업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금에서 나가던 사항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일반회계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전년도에 지원됐던 사항들이 전부 삭감됐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다시 받아서⋯⋯
- 김맹호 위원
- 그게 통과가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통과 안 된 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김맹호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비라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다른 소문에는 인건비라고도 하던데.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본예산에 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이게 사업비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따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왜 거기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연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자체 내부적 보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조금 비율을, 보조금 자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회비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어제 저녁에도 제가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푸른서산21이었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는데, 회비도 적은 회비는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회비를 2년 동안에 3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위원들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컨트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거 뭐, 녹색 가게하고 저기 하고 하는 것, 그건 아니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것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50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제) 운영’인데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왜 증액됐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 부분은 당초에 석면 피해 구제금을, 매월 우리 관내에 3명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1차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석면 피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임설빈 위원
- 전용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해 왔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연약한 재정에 도시 계획 도로나 동서간선도로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567쪽 상단 부분에 ‘동서간선도로(잠홍구간) 개설공사’ 40억 원을 증액했는데, 추경에 4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땅값이 비싸고 하지만, 40억 원을 증액해서 104억 8,500만 원을 투입한다면 몇 %나 개선이 되는 건가요, 금년에 100억 가지고 한다면?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금년에 보상금이 108억 소요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40억을 증액하면 보상은 전체 다 줄 수 있고요.
공사를 30%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7∼80%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약 100억 원씩 주셔야만 이게 계획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569쪽에 보면 ‘지방도 649호선(서산-부석) 접속 도시계획도로 대행공사’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649호선은 쉽게 얘기해서, 부석-창리 간 도로인데요.
공림삼거리에서부터 부석-창리 간 도로인데, 지금 현재 동서간선도로에서부터 부석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부석에서 창리까지는 2차선으로 현용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서간선도로에서 공림삼거리 쪽으로 오는 부분하고 예천동에서 인지면 경계인 둔당천까지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청이 우리 서산시이기 때문에, 지방도이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도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으로 해서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 일부를 시에서 도에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은 도에서 하는 쪽으로, 도와 MOU를 체결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할 때는 약 97억 원이 소요 되는데, 도에서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약 45억만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20억 해서 45억을 준공 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공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게 대행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도는 우리가 주고, 공사는 도에서 한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도에서 하는 공사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하는 것은 87%로 낙찰이 되는데, 도의 것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60% 정도 저가로 들어와요.
그 낙찰률만 따져도 서산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대형 공사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안 하는 거죠, 돈만 내고.
- 도로과장 이창영
국대도도 온석동 구간은 원래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만 공사를 안 하고 100억 원을 보상비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5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림육교 철거공사’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 석림육교 관계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8월 17일에 거기에서 수학여행 갔다 오는 딸을 마중 나갔던 어머니가 딸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산여자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석림성당 등 주변분들 2,853명이 연서도 하고 저희에게 철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9월 20일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자문 결과는 육교의 구조를 변경하는,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훤히 보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구조를 변경하든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서산여자 중·고등학교라든지 석림성당, 교육청, 경찰서, 시 의회를 대표해서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하자고, 이것은 과거의 1995년에 설치됐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때만 해도 보행자가 많아서 육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당초 설계에는 없던 것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주변에 석림 주공 쪽으로 가는 길도 생겼고, 주변 도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수로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육교를 건너는 사람이 61명인 것에 비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10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구조상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서산여자 중·고등학교에서 하교 시에 육교 반대편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차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육교를 사용하면 버스가 떠날 것 같으니,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곳에 육교 다리가 있어서 시내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 부분은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철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 이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의회간담회 때⋯⋯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의회간담회가 아니라 관계 기관 간담회 때, 의회를 대표해서 임재관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큰 사안을 사망사고도 났었던 육교인데, 의원들 간담회 때, 우리가 격주로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설명을 해주시지, 왜 지금 와서 그런 설명을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이창영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를 대표해서 임 의원님이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책임 부서에서는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지금처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을 임설빈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서산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 이것은 당연하게 철거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몇 천 명이 서명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투입하는데, 저도 물론 참석은 했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담당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항변을 하려고 했는데, 임설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고 무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과장님에게 질문할 때, “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냐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 안 하셔서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서간선도로가 늦어도 2018년도까지는, 올해 1회 추경에 한 40억, 100억, 100억 해서 2018년까지 완공이 되면, 해미 방향에서 오는 차와 운산, 음암 쪽에서 오는 차들이 겹치는 큰 사거리가 될 텐데, 거기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 한다는 장소까지는 불과 30m밖에 안 되고 해서 이것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되고 그것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금 물론 사망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흐름도 보면서 또 제가⋯⋯
한번 과장님, 보시죠.
(사진자료를 제출함)
육교라고 해서 철거만이 능사인지, 해미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전 차들이 좌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요인이 가장 첫 번째 요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석림성당 쪽에서 해미 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좌측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황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리고 철골 구조로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윤영득 위원
- 철골구조로 되어 있어서 해체했다가 조립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간선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여기에 육교라도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렇게 서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 일치를 해서 이 사항을 보류하자고 했고, 이거 철거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거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제가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를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육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만 하면 또 하나의 서산시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이것저것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9쪽부터 7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750페이지에 ‘생태해설사 주말근무수당’ 1,920만 원 증액분과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 2,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선 생태해설사 주말 근무수당 증액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생태해설사들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최대로 근무해야 1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 김보희 위원
- 현재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나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일당 얼마씩 하고 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일당 평일에는 5만 원이고 주말에 2만 원을 더 올린 7만 원을 주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현재 주말에 그 2만 원을 더 지급해서 7만 원 주고 있지 않나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야생동물치료센터는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작년 야생동물치료센터 부분만 볼 때 작년까지 1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1억 3,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4년도에 국비지원이 돼서 버드파크라는 물새장, 산새장, 맹금류장을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 야생조류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5,000만 원밖에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시설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개월이라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렇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그동안 2명이 근무를 했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김보희 위원
- 2명이 근무했는데, 지금 사실은 서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버드랜드는 실질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물론 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업무 자체를 버드랜드로 이관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날아라 새들아, 행사할 때도 가보니까 원앙이는 한 마리도 볼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버드랜드에서 아까 물새장, 산새장 말씀도 해주셨지만, 국비를 유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는 1명이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및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 당시는 3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매일 2명씩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잉된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해야 할 될 부분이 늘었던 것입니다.
물새장, 산새장, 맹금류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치료사만 있었지.
그것하고 지금은 관람시설까지 운영을 하자면 그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너무 삭감되는 바람에 아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요.
- 김보희 위원
- 일단 올해는 그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내년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한 물건을 사더라도 예산이 100원 들어가면 120원 정도를 해서 입찰보고 하다보면 감액돼서 100원에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자체를 발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설계 예산 가격은 예산에 서야 발주를 시키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 김보희 위원
- 그럼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 칸이 다 비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다 비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채워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동물치료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 다 철수 했죠.
새들도 철수 하고 사람도 철수 하고 이것 가지고 계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해서 “나중에 예산 세워 줄 테니까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 김보희 위원
- 전체적으로 지금 버드랜드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주위의 평가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에서 거기에 쏟은 예산만 해도, 아직도 체계가 안 잡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동물치료센터 이 부분을 운영했던 부분도 너무 섣부르게 운영하지 않았었나,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철수 했다고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걸 가지고는 발주 자체가 안 되니까……
- 임재관 위원
- 못한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금……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하면 6개월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하고,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예산 가져야, 거기서 설계내역이 6,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88% 정도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테고, 한 6,000만 원 정도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발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여쭈어 봤는데, 문제는 아까 텅텅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게 치료사입니다.
치료사에 옛날에는 독수리도 있고 치료 넣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빠졌고요.
- 김맹호 위원
-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부분은 옛날에 구조센터 전체를 하면서 했던…….
- 김맹호 위원
- 전체가?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전체가 27억 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 김맹호 위원
- 그게 바로 예산 낭비예요, 지금 비어있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000, 6,000 만 원 안 되는 예산이 통과도 안 되는데, 20몇 억 가지고 한 그런 사업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자체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거나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산 투입 대 효용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나 어떤 관리, 예산 심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로만 남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설득 내지 평소에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도 한 번 그런 시찰을 해 보고 해서 미온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 때만 이렇게 와서 걱정하시고 고민할게 아니라 평소에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때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한마디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지금 그 건물이 27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기반 시설이⋯⋯
- 임설빈 위원
- 약 그 정도로 들어갔다.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금 다 비어 있다는 거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보기도 굉장히 흉할 것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비어 있는 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관광 상품을 내놓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비워 놓고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야지.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지금 예산 올린대로 앞으로 일단 6개월 시작을 하게 된다면 7,000만 원 예산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다 채워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다음에는 12개월이니까 그 이상인 배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철새를 가지고 이런 자연학습장이 만들어져 있는 자치단체가 군산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서천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작고,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정규직 직원 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7,000만 원을 가지면 6개월 정도 운영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다 소진되는 거죠,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여기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진되는 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진장 소진되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어떤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국민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손익을 따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철새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이 부분은 손익을 따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손익보다는 국민에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사실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입도 무겁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인지.
예산 심의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전체 의견을 통해서 잘되는 부서나 잘되는 과장님에게 시의회 위원들이 한 10억 정도를 보너스로 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무엇은 혹시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사업 내용별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어야지 어떤 부서라고 해서, 그건 성과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지 인센티브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그런 성과 면에서 평가되어야지 예산으로 우수한 부서라고 해서, 단적으로 표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가 이런 제도나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시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업무가 하여튼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건 장래 시책이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우리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잘된다는 평가를 통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진 한 번 더 펴보시죠.
새로 국비 받아서 했다는 거요.
그 사업은 얼마나 국비를 받아서 하신 사업이에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것은 6억 원을 가지고 물새장, 산새장, 맹금류장을 기존 것에서 리모델링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과 그 위쪽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고 조경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맹금류장, 물새, 산새, 이쪽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세워 주시기는 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텅텅 비어 있다고 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세워 주시기는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세워주기로 한 것은 치료사 용역비예요. 저게.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당초에⋯⋯
- 윤영득 위원
- 이 사업을 한다고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당초에 부기 상에도 나왔지만…….
- 윤영득 위원
- 부기 상으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부기 상에 다⋯⋯
- 윤영득 위원
- 여기 들었던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물새장, 산새장, 맹금류장 시설을 다시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사 예산을 가지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다는 말씀이에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이 예산이 투자 된 것은 2014년부터 투자 됐던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아까 치료사 문제인데, 치료사가 먼저 1억 5,000인가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1억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세워 드렸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두 마리 치료받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데 외주로 위탁 주는 게 좋지, 한두 마리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써서 되겠느냐, 이건 곤란하다고 해서 깎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세워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얘기예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아니, 지금 부기 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부터 예산 올릴 때,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 용역비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본예산.
- 윤영득 위원
-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었다고요?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예, 본예산부터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렸던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억에 전혀 없는데.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께서…….
- 윤영득 위원
- 이게 이해도 못했고, 그러면 버드파크라는 것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담회 때나 이런 때에 6억씩이나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앞으로 이것이 버드파크가 완성이 되면 맹금류나 또 무엇입니까?
“물새, 산새, 이런 것을 한두 마리씩 갖다 놓고 관람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과 “이 치료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공동 관리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군산인가 어디가 자연박물관, 전시장이 잘되어 있다고 했죠?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희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런 곳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보고, 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제공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치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쓸 것이니까, 이것을 꼭 성립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거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제 기획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획관님은 “그러면 그거 완전히 회수해야 되겠다, 없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설명도 부족했고 또…….
- 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잘된 곳이 있으면 지금처럼 자료 사진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런 곳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나는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그 청사진을 우리보고 다 이해하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가슴속에 있는 아니면 과장님 노트북 속에 있는 청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꺼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비까지 받았는데 시설이 텅텅 비어있다고 지탄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 이거 문제 있는 놈들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 교감을 갖고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라고 하든지 해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우리의 불찰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냥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개월 정도 하라고 그런 뜻으로 삭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지금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100% 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 택시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택시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택시 카드 결제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액결제 시에 승객하고 마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죠?
혹시 자부담은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소요 예산액을 8,500만 원을 올렸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은 약 9,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상향이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은 공익적 성격을 띠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자부담 50%, 우리 시 예산 50%씩 해서 하는 것은 어때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인근 한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전부다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납득을 할 수 있고,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8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2,150만 원이 증액됐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임설빈 위원
- 이게 6,15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택시에게 하는지.
- 교통과장 성승경
당초에는 6개 마을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1km를 걸어가야 하고 횟수도 제한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현재는 0.8km로 줄이고 횟수도 1일 7회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택시 한 대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현재 택시를⋯⋯
- 임설빈 위원
- 7회?
- 교통과장 성승경
만약에 해미 같이 소재지에 택시가 있으면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지출을 하고, 만약에 소재지가 없는 팔봉 같은 경우는 1,4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비가 나오는 것에 따른 나머지를 시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서 0.8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0.8km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횟수를 아까 7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전에는 1일 2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인당?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닙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 임설빈 위원
- 한 마을에서?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 할 때에는 행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1일 2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1일 7회 정도가 맞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인군 시·군과 마을 주민들, 택시운전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6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에서 횟수를 7회로 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7회 이상은 우리가 보조를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임설빈 위원
- 7회까지만 제한이 됐지.
- 교통과장 성승경
7회로 묶은 것도, 왜냐하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들어가는 마을보다 택시를 무한대로 하면 오히려 버스를 안타고 택시를 타려고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그런 것까지 비율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가고 싶어도 7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마냥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겠네요, 전광판에 뜨는 것도 없고?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운행한 횟수를 보니까요.
일례로 이게 4월에 운행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한 곳이 대산 웅도리에 48회를 운영해서 166명이 이용을 했고, 아직 홍보가 덜됐는지 운산 안호리 같은 곳은 1회밖에 운행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7회 정도면 충분하고, 하루에 7회니까 한 달이면 엄청 많은 숫자가 되겠죠.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증액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닙니다, 작년에는 6회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단을 하다보니까 12개 마을이 됩니다.
호리 1구를 들어간다든가 운산 소중리, 이런 곳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12개 마을을 운영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6개 마을이라고 하더니 왜⋯⋯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작년에는 6개 마을이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마을 수를 늘린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km 수도 줄이고 0.8km로, 혜택 받는 마을도 줄이면서 횟수도 늘리고 마을도 늘리고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들 영향은 없을까요?
택시 횟수를 늘리면 버스보다는 택시가 편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묶은 것이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로부터 0.8km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서령버스 하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좌리 같은 곳도, 김맹호 위원님이 버스 노선이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 소중리에도 버스들이 못 들어가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택시라도 보내야 하지 않나, 이런 설득을 하고 해서 버스 회사에서 납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은 이해가 잘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를 늘리고 증편을 한다고 하면, 버스회사에도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중복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0.8km 떨어진 곳만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문제점도 잘 짚어서 하십시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하루에 7회,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알았네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이나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계약을 할 때 이장님들 하고 택시 관계자 하고 또 이희후 지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택시 승강장은 어디가 좋겠으며,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금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순위를 하든가 아니면 한번 집합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마을 이장님이 이런 홍보를 해서 택시를 타셨는데, 돈을 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창피 당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나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랜드택시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문제, 아까 존경하는 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죠?
- 교통과장 성승경
아,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자부담이 없이 전액 다 카드수수료를 서산시에서, 택시 총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총⋯⋯
- 윤영득 위원
- 개인택시 포함해서.
- 교통과장 성승경
378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78대 카드 수수료를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 교통과장 성승경
죄송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부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당초 본예산에 7,1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면 최하가 5, 6,000원 정도, 이동거리가 의료원에서 시청까지만 하더라도 6, 7,000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시민의 발이지만, 이 사람들만 시민이 아니고 서산에 영세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카드 쓰죠?
4,000원짜리 담배 하나 사면 거기에서 수수료 떼고, 세금 10% 떼어가고, 얼마 남아요.
한 3,200원 정도 남죠?
그런데 유독 택시만 영세업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팔면 5,000원인데, 카드수수료 빼고, 세금 10% 떼고, 그리고 나면 그것도 3,8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또 본예산에서 7,10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로 했는데 1회 추경에서 8,5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냐고 했더니 카드사에서 제출한 그동안 카드 썼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비용추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세무설계사나 또는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택시면 A택시에서 거래하는 그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어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자부담을 앞으로 넣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죄송합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브랜드 택시화를 시킨 것은 저희 행정이나 도에서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카드를 결제해야하고 호출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그러니까 호출센터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가 브랜드택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카드수수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카드로 쓰면 수수료로 280원, 300원 나가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브랜드택시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만 영세사업자냐.”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분들도 2,000원, 3,000원짜리, 요즘 전부 카드를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3,000원짜리 라면 하나 사 먹어도, 컵라면 하나 먹어도 카드 써요.
중·소 상공인들, 구멍가게들 좀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브랜드택시를 말씀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꼭 카드수수료를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브랜드택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택시의 취지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맹호 위원
-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장갑순
-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브랜드택시 지원이 어디에 무엇이 지원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를 하는데, 콜센터 통신비 보조를 하고 있고요.
- 김맹호 위원
- 콜택시 통신비.
- 교통과장 성승경
호출 통신비.
- 김맹호 위원
- 호출 통신비하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리고 연수하는데, 그렇게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콜택시 호출 통신비는 1년에 4개 택시회사에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산출을 보면 대 당 한 달에 1만 4,3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6,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5,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출 통신비는, 저희가 호출을 하면 센터에서 각 운전기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5,200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통신비하고 호출한 것까지 월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666-1000번으로 호출을 하면 승객에게 천 원을 받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교통과장 성승경
승객에게 받으면 운전기사님의 수고비하고 거기에 따른 각 센터별로 여직원 두 분씩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도와주는 입장 아니에요?
승객을 도와주는 입장도 있지만,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승객을 도와주는 입장보다는 택시회사를 도와주는 입장이 더 크다고 봐야 하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1,000원인데,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를 한 개 소당 2명 이상, 3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다보니까 본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예전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브랜드화라고 하니까 본인들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사실은 불만을 좀 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카드수수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임재관 위원
- 여기.
- 위원장 장갑순
-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콜택시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카드수수료, 승객이 카드를 결제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 2.2%를 떼거든요?
그러면 3,000원을 내면 60 얼마 정도를 내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는 손해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에게 손해고⋯⋯
- 임재관 위원
- 버스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 교통과장 성승경
버스도 5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 임재관 위원
- 버스의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버스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카드결제는, 50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 수별로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농정과가 남았으니까,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심현택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릴게요.
먼저 70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두레마을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두레마을 사업은 마을 두레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니다.
지난해 7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룡리가 지금 선정이 돼서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국비하고, 8억 3,000만 원인데,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그 다음에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반영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도비 부분 9%를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 두레 기업으로 해서 식초 산업을 하려고⋯⋯
- 김보희 위원
- 식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마늘, 현미, 양파에 식초를 제조·가공하고 거기에 체험시설까지 해서 6차 산업화 가공,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다음 뒤에 70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죠?
여기 증액 사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은, 디자인 포장재가 상품의 구매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43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 농가 수하고 단체, 작목반이 너무 많고 또 개인들이 디자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농촌이 어렵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에 많이 요청해서, 특히 포장재는 단순하게 포장재 역할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이 향후에 또 지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포장재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게, 예를 들면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는 건가요?
박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거의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스를 지원해 줬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707페이지에 ‘농가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5,000만 원, 이게 어디에 몇 가구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하고 농협하고 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그 비용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거기에서 5,000만 원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농협에서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민들을 위한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178농가에 대해서 동력살분무기, 이렇게 '앵'하는 것.
(장내 웃음)
그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돼서 지금 추경에…….
- 김보희 위원
- 5,000만 원 가지고 올 해는 178농가를 지원할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먼저 두 가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많이 안 되고 허술하게 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기술센터도 물론이고.
우리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과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서림영농의 문제점이 터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지원만 이렇게 해주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보희 위원
- 물론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글쎄 저는 포장재가 다시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가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들에 대한, 또 이런 지원해 주는 법인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7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구내식당 방송설비 구입’이라고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낡아서 고장 났나요, 교체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본래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다가 저희 농정과 하고 축산과가 들어가서 4개 과가 되다보니까 구내식당에는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구내식당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거기 이용하는 농업인들이라든가 불편함이 있고 해서 방송시설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거기서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되게끔 설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게 건물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1층 식당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2층에는 교육관이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이런 거 신축 시, 이런 시설을 예측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때는 농정과나 축산과가 그쪽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게 돼서, 교육과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식당을 주로 이용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행사하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있는데서 그냥 육성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703쪽 중간 부분에,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나.
‘농업기계(관리기 등) 공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업기계 공급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를 다 매칭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른 쪽에 3농 혁신, 이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농기계 사업이 중단 돼서요.
그 부분을 곡물건조기라든가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물량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게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중단이 돼서요.
- 임설빈 위원
- 이게 한마디로 농기계 사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전액 다 보조 해주는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4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40% 보조해 주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계속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중·소형기계고 대형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융자사업으로 가고 있고, 중·소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우리 시에서, 그 부분까지 안 해 주면 농가들에 대한 경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관리기를 센터에서 가지고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은 없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산다는 사람에게는 사 준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연중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의 농기계는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자주 쓰는 그리고 자기 노동력을 대체해서 계속 이용하는 그런 농기계는 본인이 소유를 해야만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여하는 센터가 몇 군데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4군데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4군데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을 사서 비치하고 대여를 해주면 되지 않나, 이거 사주면 그분들도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
-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에도 우리의 모든 100여 기종이 들어가 있고요.
농가들이 더 선호하는 기종, 특히 고가인 그런 기종들, 사기에는 어렵고 한 번 쓰고 두 번 쓸 정도의 기종들은 전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어떤 얘기지 알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골고루 우리가 센터가 있으니까, 구비를 해 놓고 거기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님, 의중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3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부서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자, 김맹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15시 46분이네요.
- 김보희 위원
- 시간 정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정회하실 거면 시간 정하지 말고 정회하세요.
- 위원장 장갑순
- 좋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