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 원.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은 보훈회관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냉․난방기 설치한 지가 8년을 경과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냉․난방 교체시기도 되었을 뿐더러 작년 같은 경우는 AS를 받아도 바로 되돌아서면 고장 나고 그래서 또 설치했던 세기 냉․난방기 회사가 없어 졌대요.
없어져서 애를 많이 먹어서 금년에는 냉․난방 공동 겸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몇 대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몇 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 임재관 위원
- 전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시스템이니까요. 상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하단부분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이라고 했네요.
증액이 됐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680만 원인데 교육청 경비가 저희 시로 전입된 겁니다. 저의 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쓰라고 교육청에서 680만원을 저희들한테 전입시켰어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신청 접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신청받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라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680만 원 보내 준겁니다.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그걸 예산액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하는 공사 있죠.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본예산에 재정여건이 안 좋다 해서 안전진단비와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고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을 했고 단지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본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5억6,400만 원인데 5억6,8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차액이 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억에서 10억이다 하면 0.63%를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시설비 자체가 적용하는 금액이 틀렸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 박라미 주무관
다른 시설부대비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시설부대비 있어요?
- 박라미 주무관
예, 기존가 실시설비하고 안전진단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그것 플러스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390만 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 관계 차액이 있어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385쪽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세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8단체 운영비라고 해서 표시된 것은 1,2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증액된 게 1,2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해마다 섰던 6.25 참전유공자 읍면동에서 안보결의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00만 원인데 그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여기에 계상을 다시 금년에 했던 것이고 밑에 또 1천만 원 1,200이니까 1천만 원은 뭐냐면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북파요원들입니다.
북파요원들인데 이것이 보훈처로 부터 단체 설립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다 이제 사무실도 또 운영비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간에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단체 운영비를 수립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적지 순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엽제 전적지 순례에 따른 250만 원인데 증액된 게 고엽제가 지금 208명으로서 6.25단체 두 번째 식구들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한 버스를 가는데 순기로 따져 볼 때 4년에 한번 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버스 1대분을 더 증액시키는 250만 원을 계상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호국정신 계승사업은 6.25 호국정신 계승사업인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호국정신 안보교육하고 또 전적지 순례하고 안보결의대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이유가 전적지 순례비가 있는데 왜 호국정신 계승사업이 또 이중으로 섰느냐 착각해서 누락시켜 아주 솔직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됐습니다. 잘 이해를 시켜서.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384쪽에 대한적십자 봉사회 서산시지부협의회 운영비가 본예산에 이것 안 섰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적십자사 봉사관이 개관이 돼 가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난 3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그 다음에 전기, 수도세 등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이 전적지 순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통일안보 현장체험 지원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 그것은 따로 입니다.
저희는 안보 강의 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 강사가 와 가지고 해마다 교육을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 한규남 위원
- 아! 그건 학교 다니면서 여기는 평생학습과는 현장체험, 통일안보 체험이라고 해서 또 순례하고 그 차이가 있네요.
한 가지는 남부지소 자리 있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증축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가능한지를 안전진단 검사를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내진 구조 같은 것을 고려치 않고 설계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부자재 같은 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손상된 부분 따위 때문에 증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증축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했더니 경량 철구조까지도 그러니까 쉽게 조립식이죠.
조립식까지도 사실은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 것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증축은 않고 기존 것 사용하는 것은 이상 없는 거지요? 따지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부분이고 푸드뱅크도 그렇고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도 그렇고 두 가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가이드라인도 안 되는 본예산을 2개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봉이 지금.
그 인건비 차이가 그래서 그 상승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이게 활용을 않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된 거 그렇고 융자 회수 같은 것은 해마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몇 %씩 해당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1%, 자활기금은 현재 작년에는 융자를 못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사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이거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당 1억 원,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당 2억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을 가져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제시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갔다가 자활기금으로 해서 그게 성공이 돼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가 그럴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산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뭔가 활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 이내로 주기 때문에 1억 원이나 2억 원 미만으로 주기 때문에 적은 자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자활참여자들이 직업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1인당 지금 5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많이 나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것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 돼 가지고 직업훈련비는 저희들이 4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다른 부분도 그 부분, 자활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억대 수치를 해서 지금 사장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1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03쪽 하단부분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개축 이거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403쪽 하단,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당 마을회관 해 가지고 신·증축, 개축 말씀하시는 거에요?
- 임설빈 위원
- 증축도 있고 그 밑에 보수도 있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은 1개동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개는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전에 토지가 조금 받쳐주지 못했던 부분은 부락에서 해결해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 줘야 하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1개소를 편성 요구를 했고 개축이나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46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했고 지금 수요 조사한 게 저희들이 80개소가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억하고 2억 원은 보수부분이고 신축부분은 2억1,200만 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3개동 신축할 계획이라고 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도에는 상홍리 하고 운산 수당리 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고 1개동은 부석 대두리에 신청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또 지역에서 그 마을에 왜 꼭 필요하냐면 주변의 토지가 그전에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의 토지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매입했고 그래서 오래도 되고 해서 다시 신축요구를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총 3개동을 신축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신청하는 데가 많이 들어 왔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신청 요구한 데가 지금 다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게 증액됐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 그 위에 경로당 보수 및 철거 시설비로 6천만 원이 감됐잖아요.
지목 목 변경을 해서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목 변경은 아니고 일단 철거비를 삭감해서 보수비에 이렇게 넣은 사항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적 사업보조 거기에 포함 된 거냐 이거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407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 2억8,100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해서 그런 건지 그 증액 요인이 뭐죠?
- 경노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작년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최종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이었고 그게 이번에 1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3%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인건비 상승부분을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40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두리사랑 공동체 운영에서 이게 1,873만3천 원이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그것도 퇴직적립금하고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포함된 거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복지관 활성화사업을 말씀하시나요?
- 우종재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부분은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투입하고자 하는 공모사업 10개 사업을 복지관에서 했어요.
그 부분은 10개 공모사업 한 것을 이번에 도비가 확정돼서 시비를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도비, 시비 50%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서 예산이 7천만 원, 7,851만 원인데 그 공모사업 핵심적인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장애인 영유아프레이타임하고 장애인 인권을 말하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 나의 인생 푸르게 등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 10개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보급이 있잖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여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보면 도비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2천만 원이 더 증액 됐는데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구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요.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수지침, 노래교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교재비라든가 교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404쪽 보면 노인교실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노인교실 지원 운영비 및 사용료 여기도.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408쪽이요?
- 장은순 위원
- 404쪽이요.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404쪽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데 노인대학이 지금 저희가 대산하고 서산하고 지곡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대산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음향설비를 설치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그런 부분 교체하고 서산노인대학도 음향설비가 87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지곡노인대학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때 집기류 같은 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지원해 주고자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다시 402쪽으로 돌아가서 여가 프로그램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교구가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대부분 수지침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403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소요 물품지원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런 물품은 포함 안 되고 그냥 어떤 종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밥솥이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공동생활을 하면서 쓰는 가스렌지라든가,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순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된 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상반기 중에 5월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요구되는 데가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억6,8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 1억 밖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수요조사를 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1억 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시설보다도 그 분들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오래 되니까 그것을 교체도 하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경로당 있으니까 우리 경로당도 꼭 해달라고 해서 쓸모는 없는데 다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6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408쪽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장은순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본예산에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누락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다는 그런 양해말씀 드리고 이게 어디냐면 충남부모회 서산시지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누락하지 않고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04쪽에 희망공원주변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나요?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404쪽이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누락된 것 같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희망공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주민회에서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 한규남 위원
- 매년 얼마씩 숙원사업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 될 때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민간에 대한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보조지원이.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돌리고 이 부분은 그전부터 지역주민의 방송 무선앰프시설을 요구한 사항이라 이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이것은 민자보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한규남 위원님 하고 같은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주민숙원사업 지원한다는 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희망공원 주변지역 7개 마을에 대한 거기가 485세대거든요.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유선방송?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선방송.
- 임재관 위원
- 무선방송.
- 한규남 위원
- 마이크 앰프 시설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402페이지 노인회 물품지원해서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물품이 무슨 물품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캐비넷하고 빔프로젝트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회지회 회의실 있죠.
회의실하고 또 비품 중에 캐비넷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조금 용도적으로 보면 오래 되고 그래서 그것 갈아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캐비넷 6개, 빔프로젝트 1식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캐비넷 6개요?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6개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과장님 너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캐비넷 개수까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교실 아까 2,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운영비가 현재 부족한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요. 음향설비 교체하는 사항이고 낡은 집기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애인심부름센터 그 운영비 보조에서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고 1천만 원이 왜 부족한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까 말씀드렸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직원이 그러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직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복지시설 쪽에는 3%, 장애인시설 쪽에는 3.6%정도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왜 3,700만 원이 증액됐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비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관장님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거기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상 깎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에서도 벌써 1,200만 원 정도가 비축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증액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금년도에 다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관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임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게 변경 전에는 29호봉이었는데 왜 11호봉이 됐느냐?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29호봉에서 11호봉 됐느냐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29호봉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11호봉으로 지금 책정을 해주면 17호봉이라는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금액 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100만 원정도 차액이 생기면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그 인건비를 29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세워 줬었는데 100만 원씩이면 열 두 달이면 1,200만 원정도가 본예산에서 세워 준 예산 보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제외하고 3,700에서 1,200하면 2,500만 원정도만 계상했어야 하는데 똑같은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을 그 부분은 제외하지 않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려고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같이 상계해서 한 거니까요.
직원들의 인건비가 같이 전체적인 것으로 놓고 봤으니까.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작년에는 29호봉을 책정했던 게 아니라 11호봉으로 책정해서 본예산을 세웠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거기 사회복지사들의 대한 인건비부분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따로 답변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출을 기금사용을 어디에 하고 있죠?
- 경로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지출을 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않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법정기금으로 하게 되어서 이런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법정기금으로 2019년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존치하도록?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증진 쪽에 할 수 있는 게 노인자치조직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노인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9년까지 가서 그때는 폐지시킬 생각이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그 안에라도 '기금운영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폐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15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다고 보면 이건 검토해서 필요치 않다고 보면 과감히 폐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32쪽 하단부분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경정 1억5천만 원이 섰는데 또 1,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입니다.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증액 분은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위탁 지원하는 사항으로 학업지도와 체험활동, 석식 귀가 등 서비스로 기금 증액으로 추경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433쪽 상단부분에 보면 농어촌 청년육성재단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었는데 부족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는 2015년 7월 18일 서산시와 협약된 사항으로 여가부산하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사회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농어촌청소년에 대한 진로나 학업진로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대학 탐방하고 그 다음에 진로탐방, 해외탐방 해서 80명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50대 50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밑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해서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150만 원씩 2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가요? 새로 만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에 이번 보육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리과정이 당초예산에는 9개월분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개월 해서 20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국도비가 보조금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을 가지고도 저희가 보육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돼 가지고 국비예산 확보가 좀 덜 되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제2회 추경에는 다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예산이 일부 감되는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감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이 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체적으로 누리 과정예산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중 언어치료비 지금 한 306만 원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중 언어치료비요?
- 위원장 김보희
- 가족환경조성사업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페이지가?
- 위원장 김보희
- 426페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이중 언어치료비는 이번에 국비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이주여성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본토와 한국어를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6만 원이 인건비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중 언어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가족환경조성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1,715만5천 원짜리?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 밑에 보면 306만 원짜리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306만 원짜리는 시비부담입니다. 그건.
- 위원장 김보희
- 아! 시비 부담.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1,700에 시비부담 306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11시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5쪽 하단에 스산의 숨결 1천만 원이 증액 됐네요.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스산의 숨결이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것이 작년에도 3천만 원이 지원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천만 원이 지원돼서 이게 8월 달까지 밖에 발간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맞춰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작년에 똑같이 맞춰서 해 줘야 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하시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당초 예산할 때 이게 예산부서하고 뭐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451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451쪽 거기 해 뜨는 서산 전국관광 사진공모전 하고 그 밑에 하단 제2회 세계 바퀴의 날 포럼 개최 그것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세계 바퀴의 날 포럼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천만 원 세워 주셔서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더 반영되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이것은 일단 포럼 형식으로 바퀴의 날에 대한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반 사업비에서는 삭제하고 이쪽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 뜨는 서산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사진 같은 것을 활용하려면 활용할 만한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모를 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4계절에 해당되는 그런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으자는 그런 차원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상작만 몇 부만 받을게 아니라 출품되는 사진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자료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매년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만 하실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번에 한번 해 가지고 자료가 많이 추출돼 가지고 활용가치가 높으면 금년으로 하고 만약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내년에도 그때 가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경허선사 진영제작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해 주셔서 천장사에 경허스님 기념관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거기에 경허스님 진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시지를 못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영을 모시는데 불교계에서는 경허선사님의 업적을 기리고 해야 하는데 경허스님이 그동안에 모신 진영은 일제 강점기에 항거하는 삭발하고 항거이미지가 너무 강해 가지고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좀 온화한 모습으로 진영을 제작해서 제대로 기념관에 모셔야 된다 이게 중론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얘기돼서 기념관에 경허스님 진영을 온화한 모습을 제작해서 거기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천장사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해미읍성축제 있죠.
이게 당초예산은 6억5천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기6억5천만 원 섰으면 거기에서 상계해서 부담액을 넣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데 작년에 8억정도 했거든요.
예산 해서 했는데 그게 우수축제가 금년에 4년간 연속했기 때문에 유망축제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내년에 유망축제 거기서 떨어지면 국비지원도 그나마 소용없고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살리고 그것을 축제를 한 포인트 더 올려서 우수축제나 대표축제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6억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가 국․도비가 붙어서 8억5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당초에는 해마다 이게…….
- 우종재 위원
-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만일에 내년도 국·도비가 없다면 시비로 이 수준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요. 그것을 유망축제에서 떨어지면 국·도비가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이번에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핵심적인 킬러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살아있지 않고는 축제로 자꾸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고 더 유망축제 위에 우수축제, 우수축제 위에 대표축제가 있는데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작년과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천장사 경허선사에 대한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유방택 기념관이 인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유방택 영정을 거기다가 모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유방택 그쪽은 해미에 있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거기로 가서 분야가 틀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450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관광해설사 보상금이 7,2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어요.
이 7,2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못 살펴본 부분도 있고 이 기금이 내려오면 기금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나를 분석해 가지고 그 보상금에 맞춰서 월급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5천만 원 정도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락시켜서 그 5천만 원 부분하고 또, 주말, 공휴일 거기 1만 원정도 올려주는 것하고 해서 이번에 중국어, 일어 관련된 해설사를 또 추가로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6개월 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7,200만 원을…….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해설사들 인건비를 얼마 주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일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어떻게 증액을 하려고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없으면…….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지금 얼마를 인상하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5만 원씩 똑같이 가고 투어 안내할 때 하고 공휴일, 일요일은 1만 원씩 더해서 2만 원정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지금 버드랜드에서 똑같은 해설사들이 인건비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서산시가 지금 우리가 강사들이나 해설사들이나 인건비 단가를 맞춰야 됩니다.
강사들은 이번 본예산에 1시간 5만 원에 추가 2만 원하던 것을 추가 3만 원으로 해서 두 시간 일을 하면 8만 원을 줍니다.
버드랜드 해설사는 투어를 타면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똑같은 해설사이고 버드랜드의 해설사들 보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굉장히 질 높은 양성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시간 이수해야 되고, 시험 봐서 떨어지는 해설사들도 있어요.
굉장히 강화 돼 가지고 하는데 이 인건비는 6만 원이 아닌 7만 원으로 동일하게 2만 원을 더 증액하시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분들도 버드랜드 해설사들과 똑 같이 7만 원으로 맞춰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7,200만 원 중에 인건비 증액분이 1천 몇 백만 원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렇죠. 증액분이 1천만 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천만 원이죠. 그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하셔서 이번부터 똑같은 7만 원으로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으로 하면 연말쯤 가게 되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추가 확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테니까 7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건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나, 없나를 일단 보고요…….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데 형평성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똑같은 해설사인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찾을게 아니잖아요.
버드랜드는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 나가서 우리 서산시가 강사료도 같이 맞춰 나가야지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러면 이것을 우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7만 원씩 하는 것은 어떨까…….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이거 버드랜드는 벌써부터 7만 원씩 시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검토하셔서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관내 다른 데하고 해설사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 해설사들 하고 형평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추경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다시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57쪽 중간부분에 가스안전점검 대행료 월 100만 원씩 1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저희 보건소에 난방시설을 위해서 가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점검을 위해서 대행 수수료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가스사용 한다고 다 대행수수료 점검료를 내야 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한규남 위원
-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해야 되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관련된 근거 있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65쪽 상단에 보면 공보위 위험 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위험이라고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공보위 위험 근무수당은 저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의 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권고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이 운영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공보위들이 간염병 환자들을 접촉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위험하다해서 위험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지침에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건의가 돼 가지고 권고가 되어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동안에 안 줬었는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주려고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기존에 지침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가 간염병 관련해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61쪽 하단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업무추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죠?
- 보건과장 유재곤
앞으로 10월 중에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생물테러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유재곤
말 그대로 생물, 앞으로 그게 금년에…….
- 우종재 위원
- 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훈련이 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한 대응훈련이 되겠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거여서…….
- 우종재 위원
- 처음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보건과장 유재곤
아직 이것은 하반기 10월 중에 할 예정이어서.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위에 보면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됐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 우종재 위원
- 461쪽에.
- 보건과장 유재곤
접촉자 검진?
- 우종재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에 보면 결핵관계가 점점 확진된다 이렇게 보도되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이 접촉자 검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감소됐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소요되면 또 하반기에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생물테러 관계를 예산관계 없이 내용 좀 알고 싶은데 팀장님 나오셨나요?
이 내용이 뭐에요?
- 감염병관리팀장 박상례
올 해부터 그 동안에는 지금 시군 지자체별로 생물테러훈련을 다른 것과 같이 했었는데 도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훈련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상태여서 그러니까 세균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독이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독이 지금 군부대하고 소방서하고 또 이런 쪽에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같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 300만 원 세워 준 상태이고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천안시를 시작으로 해서 할 건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봐야 하고…….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도 예산액은 적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박상례
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 식비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6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어린이 하고 노인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접종비였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방접종비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보건과장 유재곤
이것은 병의원 위탁하는 예방접종비가 되는데 그것이 1년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위탁 줬던 사항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위탁비로 해서 지급해야 될 것인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받으면 병의원 위탁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잔액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46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 481쪽까지.
건강증진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닥터헬기장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많이 응급환자들을 대처해 나가는데 서산시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하면서 따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나요?
그냥 이 공공요금 24만 원정도 이 정도만 소요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지금 닥터헬기장은 저희들이 여섯 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는 작년에 국·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팔봉 고파도리에 완성을 했고 나머지 서산 공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미 한서대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시설의 장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86쪽에 문화회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진단인 것인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한옥희
작년에 공연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이 경과한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진단만 실시하던 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공연법이.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수수료요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애여래삼존상에 재택근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마애여래삼존상 재택근무를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송기영 6급하고 그 다음에 임민호 라고 하는 환경직,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시청 직원 분들 말고 거기에 지금 스님인가 누가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야간에 와 가지고 잠을 거기서 주무십니다.
보원사지에 계시는 스님 한 분이 그렇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야간은 몇 시부터?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9시 넘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시 넘어서 그렇게.
- 위원장 김보희
- 9시 넘어서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 분한테 수당을 주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닙니다. 그냥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급되는 건 없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없습니다.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교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혹시 이번에 공고가 났던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애여래삼존상 그 근방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국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실 안에 왜 CCTV를 설치한다고 공고를 냈던 거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저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술 드신 분들이 불쑥불쑥 문을 많이 연답니다.
그래서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 아니어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서 방에 하는 것은 않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하셨어야지 그 공고까지 내가지고 하신 것은 더군다나 직원들이 그 안에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 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그럼 설치 안 하기로 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장기휴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기에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이 이번에 따로 조직개편에서 분리가 됐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조직이 분리만 됐을 뿐.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최종열 조직이 1월 1일자로 분리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편성 작년에 다 하고 또 부족한 예산은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만큼 시민들께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3,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