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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7.18 목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7월 8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7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자길의원님, 김관기의원님, 문기원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이희찬의원님, 임덕재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정진국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관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관기
: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도중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를 대표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부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서산시의회 제15회 임시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상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관기
: 지금, 임덕재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우상훈 위원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전원 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상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께서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써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기원 위원
: 간사는 역시 위원장을 보좌해서 또한 이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서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희찬 위원이 적임자라 생각되기에 추천합니다.
우상훈 위원
: 방금 문기원 위원께서 이희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해 주실 위원 않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방금 문기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사양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이희찬 위원님의 깊은 뜻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알고 계신 사항이고 이희찬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이희찬 위원님이 허락을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서 본 위원장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이희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찬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희찬
: 방금 간사로 지명해 주신 이희찬 위원입니다.

제가 사양했던 것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양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니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2.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우상훈
: 의사일정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과 목 변경의 예산 그리고 누락된 필수예산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수 없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상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96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신 내용 중 일부 과목변경, 불요불급한 경비삭감과 충남도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보조내시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사회단체보조금, '96채무부담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안정성에 그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사업비 일부 반영, 보건위생사업 및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도.농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와 기타 국.도비 반환금등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재원 분석으로서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의 경우는 지방세가 11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29억8,700만원, 보조금이 17억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등 59억6,300만원과 기존예산 11억3,900만원은 삭감해서 최종 71억300만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의 경우는 인건비가 2억9천만원, 물건비 6억5천만원, 이런 경비로서 17억4,200만원과 각 특별회계 전출금 5억3,300만원, 자체사업 23억2,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억2,600만원등 71억300만원으로써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9억9천만원, 보조금이 4억5,200만원등 12억7천만원을 가지고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인건비 6,300만원, 물건비 1억3천만원, 보조금 7억2천만원 이런 경비로서 7백만원, 타회계 전출금 3천7백만원과 융자금 1억원, 자체사업 1억7백만원, 예비비 3,900만원등 12억7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588억3,035만8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억3,404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9억6,391만원이 증가된 1,383억1,0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분야에 총 12억7,013만9천원이 증가한 205억2,0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이고 특별회계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억5,039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8,769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4,8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3,939만3천원 증가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해 복구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1억원과 '96년도 교부내시 되었던 보통교부세가 3,800만원이 감소되어 결국은 6,2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7억6,382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억4,722만3천원이 증가된 364만2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의26.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45억2,186만8천원이 증가된 514억5,221만8천원으로써 경제개발비로 32.4%, 민방위비는 0.4%를 차지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억9,000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읍.면.동의 체력단련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서산의 메아리 발간비 부족분의회 의원활동경비, 복리후생비 부족분국외여비 부족분, 보건소약품대 부족분등으로 인하여 4.1%가 증가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운용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분이라든가, Pool 민경보등으로 15.1%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지출 경비는 해미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해미 구시장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으로 4.1%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3,300만원과 모자복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5억6,772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자치예산인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5,04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5,100만원이 증가된 3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의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6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충남도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비 부담액원중 8억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전액인 2억9,5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97년도에 시비로 사업비를 상환토록 계획해서 채무부담 총액은 10억9,5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심의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끝으로, 4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으로써 총101건에 161억3,365만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1건에 45억4,016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91건에 86억5,159만2천원이며 계속비 사업이 1건으로써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심의 내역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상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은 투자가용 재원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연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금연경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액 1,588억3,350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15억9,630만9천원에서 72억3,4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증액내용은 지방세 11억5,039만원, 세외수입 39억7,783만5천원, 보조금 22억1,582만7천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채 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29억9,140만9천원, 사업예산 47억7,030만9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9,675만9천원, 예비비 80억91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383억1,01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23억4,624만2천원에서 59억6,391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에 대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채 11억5,039만원, 세외수입 29억8,769만3천원, 보조금 17억6,382만7천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외 4개 항목에서 65억3,11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분하여 보면 인건비 2억9,000만3천원, 물건비 6억5,069만4천원, 이전경비 17억7,338만7천원, 자본지출 32억8,454만1천원, 내부거래 5억3,300만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5억6,772만1천원이고 순증액된 세출액은 59억6,391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2,02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5,006만7천원에서 12억7,01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8,511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502만7천원, 보조금 4억5,200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비용은 증액된 금액은 12억7,013만원이고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18억4,722만3천원 사회개발비 45억2,186만8천원, 경제개발비 4,408만원, 민방위비 1억1,846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지원 및 기타경비 5억6,77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투자 주요신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사업중 사업비 부족과 행정과목 설정착오로 지금까지 발주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 또는 목 변경하여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조속히 착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여야 하나 연말이 5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기이전에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문1답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의회비 내역 중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5,04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편성 의결해주신 후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기준경비가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경우는 월150만원 그러니까 의원수가 10인이상 30인미만일 때 의장님의 경우는 월 150만원,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월90만원, 상임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월60만원씩 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못해서 그것을 위원님들 공통경비 계상된 것 중에서 6개월분은 전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40만원은 더 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내무부와 상부기관에서 의아해 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의 것은 법적으로 기준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결위원장이라든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거기에 대한 할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건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인건비하고 기준경비는 무엇이 늘어난 겁니까?

그 밑에 경상적 경비는 본래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예산편성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아주시면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의회관련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덜 계상되었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가 본회의실 카펫트를 깔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구자길 위원 거수)

예, 구자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길 위원
:
구자길 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분에 소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방업무는 시장 업무가 아니고, 도지사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러면, 여기소방관리비라고 넣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시.군간의 공통적인 항목인데, 없어서 않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구자길 위원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금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쭉 늘어 논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회단체 보조비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한국예총, 대한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문화원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상이군경이 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에게는 당초에 년 400만원씩 주던 것을 정액이 200만원이 더 늘어서 추가로 저희한테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의보조단체는 시의 경우는 2억8,300만원을 기준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4호에 의거 시의 시정을 수행하는데 협조를 한 시정업무를 하는데 일익을 한 단체한테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5천만원을 세워주셔서 그 중에서 2억원 가까이 집행내지는 집행하기로 결정을 본 것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300만원의 Pool 보조금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어떠한 임의보조단체가 또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3,3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실제 시.군에 내려보내는 지침이나 시달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정부에서는 이회창 국무총리 시절 국무총리 단독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연일 정부종합청사에 계속 데모대가 밀려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급기야 이회창 국무총리를 해임조치하고 그 당시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을 유보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개별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할수 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바르게살기 등 이 분야는 읍.면부락까지 조직이 되어있어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리가 취했던 사항인데 대통령이 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96년도 세입세출예산 110페이지입니다.

민경보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3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시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천미사와의 퇴비제조 관계에 있어 톱밥제조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해서 명실상부한 퇴비화 사업을 해 볼 까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찬구 위원
: 음식물 퇴비화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용기 또는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 구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탱크로리 차를 구입토록 되어서 3,900만원의 보조가 나와서 시비를 보태서 1억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204페이지를 보면은 환경보호과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으로 도비 1,059만9천원을 반환시키고 있습니다.

도비는 반환시키면서 시비를 3천만원 예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도비는 당초에 음식물 퇴비화사업에서도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지정해서 보조된 사업은 그 보조금 집행액 중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는 도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톱밥제조기 이런 사항이 명문화되어서 보조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같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다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용도가 다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 3천만원하고 분뇨위탁처리는 위탁금으로.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분뇨관계는 저희가 분뇨수거 대행업소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표면화된것이 금년 상반기초부터인데 검찰에서도 손을 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퍼다가 갖다 부을 수 없는데 허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뇨쟁점화 되기 전에 분뇨운반업에 대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하다가 말았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이 분뇨를 수거 해다가 산이나 들이나 마구 버리니까 환경관리청에서 서산시에 분뇨수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고발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시설되기 이전에는 금년 말까지는 분뇨를 군산해양에 투기하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수거된 분뇨를 해양에 버리는 대행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음식물 퇴비화사업 3천만원을 천미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장 우상훈
: 그러면,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보셨는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대효과는 엊그제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있어서는 침출수도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수거인부임이라든가 또는 거기 작업할 인부임해서 인부임도 6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억제차원에서 제재를 했고, 지금 현재 톱밥을 군산이라든가, 인천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장기 적인 안목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그 주안점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11개소인가 대형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2톤을 수거해다가 천미사에 준답니다.

본 위원이 퇴비화사업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현장도 많이 보았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는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에서 이게 인건비나 이런거면 안되고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를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 서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그쪽으로 주는 방향, 확실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확실한 자료가 와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3천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갖다가 현재 실제하고 있는 것은 보았는데 장차 계획이 안 왔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결위원회 가동 중에 자료가 제시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115페이지 민자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이라고 하여 2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착공시 지역민의 완강한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조건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일단은 주민과의 약속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도 7월부터 무수히 지역주민의 반론이 제기되어가지고 금년 봄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을 주핵심책임자로 해서 산업과 지원사항과 축산과 지원사항등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정하게 된 내용은 우선은 지역에 대한 소득사업이라든가, 주민협력사업은 앞으로 주민과 약속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금액만 정해져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추경에 예산2억원을 반영한 후에 사업의 선정은 주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할까 그런 안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선정도 없이 예산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유통사업, 특작생산유통사업, 화훼생산 유통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만 우선 반영해놓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세부적인 판단을 다시 해보기로 한겁니다.

예를 들면, 축산사업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축산사업을 할 것인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은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사업내역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현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지역민의 바램, 관의지도능력 등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한 것 입니다.

윤찬구 위원
: 예를 들어 축산사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하는것이라 했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사람들은 한우 입식자금을 현재 원하고 있는데, 사육기반시설이라든가,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할 건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당돌하게 한우를 입식시키겠다고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개개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는 보상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해올 수도 있으나 개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 앞으로 이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또 의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저희가 반영해가면서 사업을 집행할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기 위원
: 이 문제는 전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도 어떤 개인에게 지원 이전에 인근 부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의를 했지만은 전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북에 쓰레기장을 보면 면장이 세 사람이 자리이동을 해야 됐고 또 우리가 약16개월 걸려서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부지는 우리 서산군 당시에 주었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조그마한 지역민들의 마음이라도 달랠려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려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이 2억원중에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현재 2억원 중에 타 읍.면에 돌아갈 것은 없구요.

양대동에 현재 시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전체적으로 약 300억이 넘는데 이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또 명실상부하게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서산지역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까지 하기로 이미 노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2억원 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인근지역 주민 협력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여건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먹는 물 해결 다음은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그런 방도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소견임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
: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다시 기획담당관하고 정리할게 있습니다.

방금 노출된 분뇨처리시설을 할 때도 또 주어야하느냐 아니면 2억원 가지고 다되느냐를 담당과장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되겠죠" 라는 답변은 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뇨처리장 시설할 때도 또 주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다 될 건지를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보다도 실무과장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소상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내년 상반기로서 주민하고 1차 약속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2억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분뇨처리장 관계는 논의가 안 됐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여지는 실무과장 답변 수준을 더 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상대한 건수도과장이고 본 위원이 메모한대로 환경보호과장과 수도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마침 기획담당관하고 상대하게 됐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암에 1억7천만원으로 이번에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합니다만 상수도원에 쓰레기장을 하면서 몇 억씩을 계속 투자하느니 시.군통합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그 2억원을 해당지역에 주더라도 그것을 않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각 읍.면은 읍.면대로 몇 억씩 가고 그물이 내려온 것을 마흔여섯가지나 조사해서 마시면서 또 밑으로 내버리는 것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니 기획담당관께서도 차라리 음암 들어가는 것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해주고 또 2억원이라는 돈을 90여호라고 하는데 송아지 한마리 값입니다.

한우 입식자금 준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을 분뇨처리장할 때 또 말썽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민한테도 지저분하고 어떤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차제에 분뇨처리장 문제도 해결을 하고 5억원이 됐던 10억원이 됐던, 30억원이 됐던 확실히해서 일 추진도 원만히 되고 또 시의 통합 의미도 살릴수 있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나오지 않했다는게 본위원이 본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 2억원을 주기이전에 우선 예산은 됐다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생각하다가 일단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도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총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죽으면 장례는 도비산에 공원묘지에 갖다 지내면서 서산시민이 먹는 상수원에 2억원을 주고 2억원을 주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 계속 쌓아 놓고 침출수가 넘을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인데 시장이나 담당자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게 아니냐?

이쪽에 2억원 주고, 그쪽에 2억원 들이고 분뇨처리장 시설할 때 몇 억원 또 주고 민원 생겨서 사업 지연되고 시민이 볼 때 이것은 시정도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의 신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떠한 폐기장 시설을 한가운데에 설치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 예를 보니까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는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도로를 포장해준다니까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 인식이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분산해서 잘 처리하는 것을 한가운데에 모아논다면 문제를 더 야기하지 않느냐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취지는 좋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잠깐만요.

본 위원은 부석것 가져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음암은 상수원보호지역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음용수 공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암것만을 차라리 양대동 쓰레기장으로 주고 거기다가는 2억원을 양대동에 주고해서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거기껏 더 간다고 해서 양대동이 더 절단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상수원 상단에 있는 것을 놔두고 자꾸 이쪽저쪽 투자한다면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석것 가져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에 음암 것도 추가로 소요액을 들이면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수막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찬 위원
: 음암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한 것만 해서 핵폐기물처럼 묶어놓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터질 것 아니냐는 게 문제가 되는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쓰레기장이 커져야 되는 입장인데 상수원 위에 놓고 한다는 것은 시장이나 해당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이희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행정이 상당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 예산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하는데 2억원을 지원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쓰레기장이 됐던, 종말처리장이 됐던, 분뇨처리장이 됐던 공원묘지가 됐던 행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서산시가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서 일을 처리하고 기본적인 투자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탕발림 식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만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도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이 주민의 민원 때문에 처리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사회개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예산을 심의하는 실무자로서 이 자체보다는 이런 금액도 지역개발이나 그 지역의 사회 개발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이것으로 질문.답변은 넘어 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 말씀하세요.

임덕재 위원
: 아뇨. 저는 그 얘기할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희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암이나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산도 광역화된 쓰레기장의 앞으로 확보가 시급하되 지금 광역쓰레기장 확보키 위해서는 어떤 지역이 다시 희생을 치루어야 할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동의 쓰레기장이 24% 밖에 사용치를 않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수년간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적에 지금 읍.면의 쓰레기를 전부다 모아서 거기에 버린다면 역시 광역쓰레기장을 마련하기 이전에 차버린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내부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편중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앞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환경문제를 한쪽에 모아야 된다 집중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길게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으로 대안을 집행부로 하여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간 각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간 오해의 소지를 제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내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서 대화가 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통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지역적인 걸로 오해를 하시지 말고 좀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이 심의가 원만히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18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시비 부담분이 6,6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찬구 위원
: 187페이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목변경한다고 했습니다.

9,900만원의 사업을 왜 변경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포장도로 관계는 작년 12월달에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시내권도로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모든 도로는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보면 도시계획 지역의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물로 봐서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또 일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서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뛰는 도로에 대해서 우선 덧씌우기를 해 볼까 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않던 것을 죽여가지고 다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시내권 차선도색 삭감원인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차선도색을 경찰서에 줘가지고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도색비를 노선별로 빼보니까 165만원이 남기 때문에 깎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불 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요즘 시내권에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운산지역을 가보니 차선이 안보여 교통사고의 유발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시의 시도, 시의군도만 저희가 도색을 하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운산선, 당진선 도색을 하고 단지 운산 도시계획 지역 내에 들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이번에 장마가 지난 다음에 도색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운산에서 해미 가는 도로인데, 시장근처 부근은 차선도색이 안보여 중앙분리선이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옥녀봉에 있는 화장실 철거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요구되어 있고, 262페이지를 보면 인부임이 6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5톤 무게를 철거해야 하는데 차량은 올라갈 수 없으므로 인력으로 등짐을 져서 내려와야 하는데 25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소의 인원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철거과정에서 부족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도 투입을 해서 완전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김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기 위원
: 금방 기획관님이 덧씌우기 문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덧씌우기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1월달부터 3월 14일까지는 덧씌우기 총괄관계를 건설과에서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3월 14일인가 과에 업무 조정관계로 해가지고 시내권, 예를 들면 서산시내권이라든가, 운산시내권, 해미시내권, 대산시내권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외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사업비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동안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한 경우라 하면은 우선은 시내권이 급한 상황이 아닌가해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해서 시내권 사업으로 우선 돌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해 볼까해서 사업을 변경편성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삭감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가 잘못되었다 해서 시쪽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없을뿐더러 그 사업은 당초 목적을 가지고 그 목을 예산에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제 1억3,8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래대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내쪽에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 용병원에서부터 구시청 그쪽을 지목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사실 그쪽은 우리 시내도로이면서도 국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로부터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할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완급을 우선 생각을 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 지금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실제 덧씌우기를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행정은 도로계장이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덧씌우기를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바로 그 사람들과 우리 면서기를 데리고 가서 여기 이런 데를 덧씌우기하는 사업 예산을 세우는 거다 라고 알려 줄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고하면 삭감을 해서 먼저 세웠던 것은 그런 쪽에 하고 아주 급한 쪽으로 하고 도시과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의 답변 중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느 위원들 두분이 내가 얘기하는 수정안 예산 세울 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내가 수정예산안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두분이 말하는 바램에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다고 하길래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어제 따끔하게 혼내고 그 결과로 우리는 끝을 냈습니다.

이 점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잘 아셔서 이 예산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닌 삭감했다는 걸 아시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협조해 주셨으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는 얼마든지 예산을 위원님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상훈
: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서로 위원님들간에도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돈 1억원도 않되는 금액가지고 위원님들 서로 언쟁을 하신다거나 또는 기분이 상하게 해드리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덟분의 예결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만 된다면 서로 양보하고 지난번에 이런 사항이 이렇게 양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여기에다 좀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집행부서 예산실무자로써 드릴 말씀은 아직도 위원님들 임기가 2년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든지 또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어떠한 기회에 그만큼 다시 또 보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로 양해를 해주시고,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정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얘기 않할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어색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이 나와서 어느 위원들이 줄다리기하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소신없는 시장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타당성검사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했어야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는 의원들간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경우이며, 스스로 자기들은 주관없다라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오후에 회의가 다시 속개될 때 양과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다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서 위원장에게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명히 기억했다가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상호불신관계가 대두되는 걸로 혼돈하고 계신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행정이 소신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돈 1억원 관계 때문에 그게 뭐라고 지금 예결 심의하는데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 국도비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이라 할까 적극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적의하게 더 상부기관한테 사실은 입찰잔액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와 상급기관과의 교감이 상당히 깊은 부서는 다시 승인요구를 받아서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적극성이 결여된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도합 약2억1,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난해 쓰지 못하고 사용잔액으로 반납해야되는 입장으로 볼 때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난번 도의 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노력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은 국.도비를 많이 쓴 걸로 보고를 했는데, 과에 대해서는 와서 감사관이 보니까 안 썼으니까 다시 반납지시가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금년도에는 이 사용잔액에 대해서 다시 각실.과에 대해서 사업독려를 해서 최소의 금액이 반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구체적인 질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예산을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상훈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해서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문제점 중에서 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일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면 공원공설묘지 휴게소 시설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3,200만원정도를 더 계상해서 45평 규모로 완전무결한 휴게소를 건립하고 그제께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시본청에서 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소의 가정방문장비 부족으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정의료장비 1천여만원과 또 이번 장마비에 저희도 그것을 겪었습니다만 3층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심지어 의회 의장님실에도 빗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속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우기가 지나면 막바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4,8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92년도에 고북면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로 2차선 편입용지가 개인땅이 들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않해서 민원이 누차에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않되겠기에 1,800여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세출재원은 우선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수정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서 명실상부한 시정이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음은 수정발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본청 옥상 수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94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년 지나면 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3층 건립한 것이 '90년도에 조흥건설과 계약을해서 3층을 시공하였습니다만, 난간 슬라브 버팀목이 없이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94년도에 1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후에 슬라브가 기울기 시작해서 부득불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우기에 임해가지고 다시 비가 새는 사항이 나와서 엊그제 저도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위에있는 시멘트 그리고 이음새가 떠가지고 조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않될 그런 입장에서 해당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쓰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않된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심의가 있는데 예비비를 쓰느냐해서 보류를 시켰던건데 이번에 수정발의에 사업비를 넣어서 이번 장마가 막바로 지나면 사업을 실시해서 방수시설을 완료할까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희찬 위원
: 대개 옥상방수가 부실공사해서 필수적으로 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덮개식으로 붙이면 얼마동안 지나서 풍화작용으로 또 터지고, 터지고 다 그렇게 되더라구요.

4,500만원 자체설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건축과에 건축직으로 하여금 회계과에서 협조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업지역을 옥상에 올라가서 간이설계 결과 이렇게 나와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의회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예, 구자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옥상 방수공사 문제인데, 비가 새는 원인 분석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건축직으로 하여금 원인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답변을 올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한대로 회계과에서 비새는데 대해서 현지에 올라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린 그 사안으로써 이 금액은 가져야된다고 하길래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구자길 위원
: 원인규명은 자세히 못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밀하게는 못 했을 겁니다.
구자길 위원
: 사고공사는 말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도 2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계속 그것이 갈라지고 뜨고 접합이 않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슬라브 건물에 있어서 는 그 위에서 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옆에 창문살 이런데서 비가 많이 오면 맞아서 끌어 내려와서 창살로 타고 들어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인규명을 잘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4,4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헛공사를 하면 않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 공사는 착실히 되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관여를 해가면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방수하는 날에 저도 입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1,800만원이 올랐는데 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중요한 자체사업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사항은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요구가 없었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당초 추경요구에 됐으면 틀림없이 올렸을 텐데 나중에 추경을 전부 편성하고 의회 제출과정에 있는데 그때서야 이것 한건만 추가로 올라 왔더라구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해당부서 건설분야에서 관장하면서 이 사항을 등한히 한거예요.

도로에 편입용지를 않주고서 하다가 본인이 결국은 땅값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서야 발견되어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것만 요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수정발의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사업을 할때 '94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백억원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떤 것 말입니까?
정진국 위원
: 수정발의 들어온 것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보탠거죠?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총 6억1,800만원이 사업비라고 했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6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의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800만원을 들여서 6억1,800만원이 된 거죠?
정진국 위원
: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의 본래 사업을 할 때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92년도 사업이라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가구리에서 초록리로해서 도로가 나 있거든요. 알타리 무우 현장은 가보셨겠지만, 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것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북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 것인데 , 그 밭 들어간 것이 218평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 당시에 지가보상을 하게 된 것이 원칙이었나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당시도 줄려고 하니까 상속이 않되고 해서 이전이 않되고.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다루었죠?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빠진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본 바로는 그 당시에 상속이 않된 토지라 그 후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서류가 않되어서 못주어서 잠시 시간이 지나고 시.군통합되고 하니까 해당부서 직원들도 자꾸 바꾸고 하니까 이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안하면 이월이 되거나 사장을 시켰다든가, 결손처분 시켰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건 내용이 이상하네요.

당초 예산이 시설비에 6억1,800만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당시에 6억 얼마가 아니죠.
정진국 위원
: 그때 당시에 얼마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가보상이 2㎞이면 2㎞, 평당 얼마씩 전.답.임야는 얼마씩, 예산이 일단 편성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당시에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않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전 관계사항에 상속이 않된 토지여서 서류를 구비 못했기 때문에 못 주고서 불용처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데요.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편입용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땅을 도로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행법상은 농어촌 농로도 전체를 보상해주라는 규정이나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법에 따라서 지난 묽은 것까지 다준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를 전체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은 2차선 8m이상 도로낼적에는 주었었습니다. 다주었는데 빠졌드라고요.
정진국 위원
: 정주권개발도 시비부담도 있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비가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이상입니다. 하나의 걱정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묽은 것을 자꾸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게 수백, 수천필지에 수백, 수천억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 인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신경을 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공원묘지 이름을 인지 라는 말은 제발 좀 빼줘요.

서산공원묘지라고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않계십니까?

(구자길 위원 거수)

예, 구자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지 얘기는 빼겠습니다.

서산공원묘지 휴게소 신축이 1억900만원인데요.

이 건물을 뭘로 짓나요? 슬라브입니까? 와우건물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슬라브 건물형식이 일부 되어있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안을 잡은 것을 보니까 상당하게 현대 건축미가 약간 풍기면서 또는 고차원으로 개략 설계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240만원 목표로 해가지고.

구자길 위원
: 너무 과다하게 배정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구자길 위원
: 혐오시설 이라고 해서 건축비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내부장식을 할 때 베니다를 하나 쓰더라도 고급스러운걸로 해가지고 혐오시설을 일신해 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미성 관리사무소처럼 내년도부터는 2∼3년으로 한번 관리사무소 형식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구자길 위원
: 예, 하여튼 240이라는 평당 건축비인데요.

얼마나 잘 짓는가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우상훈
: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거기 소각장시설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요전에 가정복지과 과장이 현지에 가서 주민하고 협의한 바로는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구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부셔버리고 현대식으로 깔끔하게만 지으면 좋다는 수긍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현재 부셔 내버리는 것은 년한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막 부셔버려도 괜찮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도 한 17 ∼18년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무 하자가 없으면 다시 도색해서 비품창고로 쓰더라도 써야지 아주 부셔내버리면.
기획담당관 방경태 : 현지에 직접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우중충하고 문이 출입문하고 일반 창문이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않되겠더라구요.
우상훈 위원
: 그것을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내 납골당하고 소각장, 관리사무소가 기존에 지은게 있는데 납골당도 지금 그 건물이 우중충해서 아주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관리사무소도 그동안에 관리사무소라고 어쩔수 없이 처음에 공원묘지를 지을 당시에 해놓았는데 그게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납골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근처 얼씬도 못해요.

문짝은 문짝대로 다 나가고 이런 시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묘지 휴게실 관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을려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저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왕 지을려면 누구든지 그 공원묘지를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지을려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아라 해서 그 당시 예산을 통과를 않해주고 일부는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맨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 일부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도로포장 조금 뭐 공원묘지시설 보완한다고 조금하다보니까 쓸 용도가 하나도 없어서 그랬던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설계 올라온 것이 1억9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비는 1억900만원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 건축비가 좀 부족해서 못되었던 것을 사실상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공원 묘지라면 모르지만 서산공원묘지라면 우선 투자해야 될 것이아니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너무 평당 단가가 높다 이걸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불러가지고 어째서 단가가 높으냐? 이걸 지적을 해보니까 보령이라든가 타 공원묘지 휴게소를 다녀보면서 설계사무소에서 그 아이템을 구상해서 일단은 책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묘지관리사업소하고 병행해서 해라 이왕이면 휴게실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사업소로도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40만원 가지고 내실 있게 잘만하면 멋지게 나올 겁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보건소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방문진료장비 구입에서 약 포장기와 5종을 요구했는데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에 보면, 약포장기 휴대용이 있고, 신경치료기라고 그것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초장파치료기, 적외선등,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와 비슷한 기기를 합해 다섯가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 다섯가지라고요. 그럼, 경광등은 빠져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적외선등하고, 초장파치료기, 경피신경치료기, 약포장기, 청각장애 노인용 보청기 다섯가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 경광등은 빠졌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경광등은 안 들어갔습니다.
윤찬구 위원
: 경광등을 넣어주어야죠. 경광등이 무엇이냐면, 연막소독을 할때 번쩍번쩍 경고를 하여 위험을 경고해주는 등으로 소독하는데 꼭 필요한 것 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건 있다고 하던데.
윤찬구 위원
: 요구를 하던데 어디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어쨌거나 나머지 다른건 보건소 소독약차에 대한 경광등은 제가 보건과장이든지, 의료과장에게 얘기해서 어떠한 식으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한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희찬
:
간사 이희찬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96기정예산액 1,515억9,630만9천원으로 이보다 72억3,404만9천원이증액된 1,588억3,035만8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9억6,391만원이 증액된 1,383억1,01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7,013만9천원이 증액된 205억2,020만6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이번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본청분의 일반행정비에서 4,2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1,97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감액분 삭감 7,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이 8,570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삭감액은 8,570만원으로써 이중 삭감액의 조치는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가 1,383억1,015만2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05억2,0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간사의 보고서 사항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출석공무원(1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석공무원(2명) :

  • 예산계장이영진예산계김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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