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과를 비롯하여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7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2,06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백만원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시민과장 한기택 :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계 창구 민원대가 기존시에서 사용하던 것을 현재 설치해서 민원대의 규격과 재질이 상이해서 이를 4m를 연결 설치토록 해서 사용할려고 했으나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원실이 이전되든지, 신설장소로 민원실을 이전해야 됩니다.
-
그래서, 여기에다가 360만원이라는 돈을 설치했을 경우 이중 투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전했을 때 설치하려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시민과장 한기택 : 모사전송기는 읍.면.동에 일반회선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행정팩스만 되고 있고 다른 것은 되지 않고 있어 다른 곳에서 보내는 팩스는 들어오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보내는 팩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팩스를 설치하는 데에 따른 모사전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는 민원인이 저희 시.군에 와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고 싶어하면 저희가 해당면에 전화를 걸어 어떤 번호 몇번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사용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었는데 읍.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으로 되게 하기위한 시설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한 설치비이죠? 읍.면.동에 발급받던 민원을 시청에서 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 시민과장 한기택 : 조례를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저희시.군에 있는 읍.면.동것은 모든 민원이 저희시 민원실에 와서 요구를 하면 팩스로 들어와 발급이 되는데 앞으로는 전국단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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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단위로 되고 있는 것은 토지관리대장하고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사전송기를 설치했을 경우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앞으로는 30여종의 모든 민원이 전국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설치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의제외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 시민과장 한기택 : 지금 120번 민원 전화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120번 민원전화는 저희가 ARS라고 해가 지고 농협 서산지부에서 9백만원을 주고 설치를 해놓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번만 누르면 물어 보고 자하는 민원을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때 무엇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싶으면 그것을 누르면 공무원이 필요 없이 자동응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저희하고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지부에서 9백만원을 받아 그 기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해서 120번 전화번호를 전국통일입니다.
이 번호를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응답기 말고도 건축과의 무슨 계장을 만나고 싶으면 그 번호를 눌러주면 공무원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동응답기만 가지고 불확실할 경우 120번을 달아줌으로서 어떤 실.과 담당자하고 통화할 수 있는 120번 전화를 놓아줌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 아까 모사전송기 역시 저희가 서산시에 앉아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각종민원 30종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병무계에서 쓰던 컴퓨터를 저희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맡아야 되나 사무형편상 거기에 병사일반현황이 전부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저희가 있는 것으로 컴퓨터까지 구입을 했을 경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전화 120번을 누르면 민원실에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자동응답내지는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시민과장 한기택 : 예, 지금이라도 시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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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전화를 누르면 자동응답기에서 상냥한 목소리로 일반전화는 민원접수를 한다는 번호를 안내하고 거기에서 무슨 번호는 무엇을 안내하고 무슨 번호는 무엇을 안내하고 전화 민원안내는 2번, 시정소식 3번, 관광명소 안내는 4번, 전화번호안내는 5번, 고객의 소리하면 6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건축과에 무엇을 묻고 싶으면 몇 번하면 그 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상세히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흡하다 할 때는 바로 또 몇 번을 누르면 직접 그 계하고 연결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9백만원의 희사를 받아서 저희는 ARS는 기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3개 시.군, 공주시하고 논산하고 저희하고만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궁금한 점 한가지는 그걸 놓아서 지금까지 실효성과 민원을 해결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과장 한기택 : 그것은 어디 입력이 되는 것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서산의 메아리지 라든지 각 16개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 지고 그 번호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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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몇 회를 사용했는지 모르고 저희도 잘 몰라서 민원실에서도 120번 눌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 민원인에게 소개해주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아직까지 홍보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7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4백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 대산출장소장 남규종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15명이 있다가 지난 년초정원조정에 의해서 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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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대산출장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전산기기가 아직 설치 못했다고 했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왜 못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자산취득비로 WP장비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텐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얘기가 아니라 세무종합전산화 한다고 한 것 했느냐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고속 프린터기는 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른 것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마이크로급 컴퓨터를 구입을 했고, PC 내구년한이 만료된 것 2대를 586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하고 우리나라 전국 다 온라인망이 되어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31페이지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이번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라고 하나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걸 하게 되어있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충청남도 5개 시중에서 그 적용비율이 서산시가 유독 높던데 높은 이유가 뭐죠? 37%로 되어있고 천안 같은 곳은 30비율이 높고 공시지가 적용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입전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밝을 텐데 여기에 그것은 어째 안 잡혔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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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 재산세가 6월 납기로 고지가 되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옛날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지금 말씀하신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적용비율이 금년에 나왔느냐면 지난해까지는 종합토지세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를 하던것이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서 공시지가로 전환적용을 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토지등급을 35%내지 40%전국 일제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는데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서 현실화율 35%나 45%를 등급가액 현실화율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세율 그대로 적용을 하면 10배내지 20배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용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의 몇%를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시 5개시중 우리가 현실화율 적용율이 30.17%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산지역이 '80년대 하반 '90년대초까지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있었는데 상향조정이 되어있으면서 이 적용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7%라고 하는 현공시지가의 37%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37%로 잡고 공시지가가 내리 먹은 것은 올려주고 높이 먹은 것은 내려주고 해서 10단계로 적용하도록 저희가 고시를 해서 표준이 37%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안이 31%, 공주가 34%, 보령이 32%, 아산이 30%, 저희가 37%로 제일 높은데 이 %는 종합토지세 총과표 지난해 총과표보다 37%를 적용하면 지난해 종합토지세의 2%가 감 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총과표에서 2%가 감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제일 높다는 얘기는 5개시 중에 우리가 37%다하면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봐서 제일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프로테이지를 따지다보니까 지난해 기준을 잡아서 하향조정 2%를 감하다보니까 37%로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100을 보고서 37%를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종합토지세 증감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결론적으로 종합토지세 총과표가 37%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과표의 2%가 감소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민의 세부담 비율이 작년보다 2%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종합적으로 2%가 줄어듭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활동성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 것은 10월납기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건물분재산세는 약간 올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공시지가하고는 깔고 앉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은 있는데 금년에 건축물분이 3%내지 5%가 인상됐는데 주로 농어촌지역은 오히려 내려가고 6개동지역 도시계획구역에서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시내에서는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부담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두가지 합쳐서는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수준에 저희 집계가 2%로 감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재산세는 6∼7%가.
- 세무과장 유제동 : 건축물분은 4∼5%가 상향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어째서 세입에 적용이 안 되었죠?
- 세무과장 유제동 : 2%로 감되는 사항 말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것도 그렇고,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
- 세무과장 유제동 : 건축물분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금년 지방세 15개 세목은 당해연도 것이 전년도 년말에 도에서 세목별로, 시.군별로 목표액을 줍니다.
-
전년도 징수액, 인상율 감안해서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그 목표액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 감되는 것은 2% 정확히 감되니까 감하고 4∼5%로 증가되는 것은 증 잡고 그럴 수는 없고 세목별로 목표액을 당초예산에 잡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중간에 목표액 잡은 것 이상으로
- 세무과장 유제동 :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도 11억을 내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주민세하고 세가지 밖에 없는데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주민세가 금년부터 지난 소득할 주민세가 7.5%였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10%로 2.5%가 상향 조정되면서 약 3억이 늘어서 3억을 이번 세입에 내드렸고, 자동차세가 짚형자동차가 자동차세가 쌌다가 금년에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고 자연증가율이 있어서 약4억이 늘어나서 추경에 4억을 내드렸고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건강보호법에 의해서 100평이상 건물은 흡연 장소를 따로 정해서 흡연하도록 되어있어서 감소되지 않느냐 년초에는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예년이상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와서 추경을 해보니까 년간 3억3천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것도 3억을 내드렸습니다.
그다음 사업소세가 대산 3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가 늘어나서 약1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1억의 재원을 내드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공시지가 적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년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세입이 약10억 이상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잡히질 않았느냐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건축물재산세에서는 별로 늘어날게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작게는 1,013억 정도 잡았는데 계산을 잘못했나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금년 재산세 목표액을 년초 당초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금 납기가 6월말로 지나서 집계를 해보니까 별로 나올 것이 없어서 세원을 못드렸고, 10월달에 부과될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 박영웅 위원
- :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근본적으로 2%가 감되는데 저희가 2%를 보완할 대책은 또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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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지구가 지난해 년말에 등록이 되면서 금년부터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이상 총 우리 과표의 2%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목표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원을 더 내드릴 수 있는 세원은 현재로 종합토지세에서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서 조금 더 내줘야 지역사업을 조금 더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 잡은 데에서 기획담당관실에 당초 6억을 내드렸는데 짜다말고 또 몇억을 내줘야 되겠다 해서5억을 더 내줘가지고 두번 내 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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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짜서 11억을 내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건물분이 인상 됐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건물분은 감가삼각 적용측면에서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한해가 가면 갈수록 낡아가기 때문에 감가삼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지방세법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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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감가삼각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5년마다 감가삼각 기준을 잡습니다. 매년 잡을수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감가삼각을 적용을 하는데 이 건물분은 우리가 통상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해가 갈수록 낡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떨어져야 옳지 어째서 자꾸 오르느냐는 이론이 있는데 건축물분 과표산출이 복잡합니다.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해서 과표가 나오는데 용도지수나 위치지수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높이 먹기 때문에 오래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꺼꾸로 몇%로씩 올라가는 결론이 옵니다.
위치지수하고 용도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역은 금년에도 약간 하향이 됐고, 도시지역 6개 동관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4∼5% 올라간 결론이 있어서 시내권에서 건물분 재산세가 어째서 건물이 오래될수록 감가삼각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오르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삼각은 5년 단위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않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할 수는 없고
5년 단위로 기수를 정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수가 위치지수 때문에 동관내에서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용도지수도 용도변화에 따라 지수가 올라가야지 용도변화가 없는데도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건축물분이 올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로서는 용도지수나 위치지수, 구조지수를 해서 세법에 의해 산출을 하다보면 6개 동관할은 조금 올라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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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건물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건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가에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용도의 위치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위치나 용도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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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세입에 혹시 결함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로서는 세입 결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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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목표액 11억 이번에 내준 것까지 목표액 내준 것까지 목표액 채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자동차세가 여기보면, 기존예산보다 4억정도를 더 세입원으로 잡았는데 4억정도가 앞으로 세입을 발생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 목표액보다는 4억정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현재 자동차세 미수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현재 저희가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자동차세를 1년분을 산출해서 2분의 1씩 상반기 6월납기, 12월납기로 고지를 하는데 금년 상반기분 6월 납기 징수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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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다, 30억을 부과하면은 6억의 체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6월말 현재 금년 상반기분 부과한 것에서 약6억이 체납됐습니다.
그러면, 납기 후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5%를 가산해서 내도록 고지에 다찍혀 나가죠?
그러면, 7월말까지 기다리면 거기서 또 납기 후 납기가 2∼3%가 들어오면 결론은 자동차세에서 징수율이 납기 후까지 82∼83%를 초과 못 합니다.
그러면, 7% 30억의 7%면 2억1천만원은 그대로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이번 정기분이 현재 5억내지 6억이 체납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이전분이 약 3억5천해서 지금 8억내지 9억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체납액 빼고서 4억 정도를 추가 세입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예지를 갖고서 잡은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8∼9억의 체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 금년도말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약12억에서 13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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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는 체납만 시킬 것이 아니라 세입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저희가 4억을 내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짚형자동차가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인상되서 그 인상금액하고 자연증가율 하루에 일일 우리 서산시관내에 1.6대가 등록됩니다.
-
그것 자동증가율이 늘어나고 해서 늘어 났고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오늘날짜 현재 8억에서 9억인데 이것은 계속 년말까지 끌고 나가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 넘버떼고 압류하고 해서 4억에서 5억 받아 놓으면 또 줄었다가 12월가서 또 30억 부과한데서 7%, 2억여원 또 체납되면 또 늘어나고 해서 수시로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받을 경우 년말까지는 목표액보다는 약4억은 상회할 수 있겠다 해서 세입을 내드렸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보편적으로 일상상 4억 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에 누적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원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과년도 체납액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 우상훈 위원
- : 세목별로가 아니라 묶여서 잡았죠?
- 세무과장 유제동 : 당초예산에 과년도 세입으로 또 체납액 28억에서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해서 과년도 세입.
- 우상훈 위원
- : 과년도 세입에서 3억만 잡았다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체납액은 또 당초 예산에 잡힌 것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자동차세가4억이 안거친다고 볼 때는 거기서 결함이 생기겠네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
이것은 년말까지 저희가 현재 상반기중 자연증가분 또 짚형자동차 인상분해서 년말까지는 목표액 41억보다는 4억은 초과할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해서 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과년도 누적된 미징수분하고 내년도에 가면 세입원이 훨씬 늘게 되는데 그렇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금년도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이 세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문제는 체납세금에 문제가 있는데 저도 체납세금을 일소해 보고자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도 택해보고 했는데 체납세금 100%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현재 추계 약25억에서 26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최대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100% 일소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100% 일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율로 보면 약 10%정도 차지한단 말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목표액의 10%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세 시효 5년전 것부터 체납세금이 뭉쳐있으니까 그 %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죠?
- 우상훈 위원
- :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누적되어서 오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것이 일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5년 전 것이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간다고 할 때 계속 누적되는 결과론을 갖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서산시로 볼 때는 가라세입원을 잡을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은 최대로 저희가 줄여 나갑니다.
- 우상훈 위원
- :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현재, 10%정도 차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지금 현재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세출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낙뢰시설비 750만원인가 넣었죠?
그런데, 그걸 당초에 넣지않고 지금 넣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 벼락을 맞아서 자료가 죽어서 애를 먹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년말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250이 계상되어서 이것을 발주 할려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250만원은 전기접지, 전기낙뢰방지는 할 수 있고 전산접지는 최소 1천만원은 가져야 된다 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250만원 계상된 것에다 7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1천만원 가져야 저희가 전산낙뢰 방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UPS로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UPS로 하는데, 16개 읍.면.동에 전산망이 있고 저쪽 자동차등록소하고 저희 본청하고 하다 보니까 18군데를 해야 되는데 개소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천만원은 가져야 되겠다해서 아직 발주도 못하고 이것을 배려해 주셔야 낙뢰방지를 해서 전산보호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시청사는 경찰서하고 교환하기로 됐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승인이 다나가지고 계약서를 그저께 작성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이군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 윤찬구 위원
- : 그 밑 국공유 등기수수료는 뭡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가 국유재산이 2,600필지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열람하고, 등기를 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확인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일제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78페이지 삼성A.P.T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혀 한동도 안 팔렸 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삼성A.P.T는 지금 다 팔고 14동이 남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먼저, 17동이었죠?
- 회계과장 박상용 : 27동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걸 다 팔고 금년도도 1동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라고 해서 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할 적에 거기를 수선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어진지가 7∼8년 됐기 때문에 안 팔고 그냥 놔둔 것도 지금 예를 들어 방안의 천장이 내려 앉는 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주는 겁니다.
관리비는 저희가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현재 세입에도 결함이 생길 텐데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또 감정을 했습니다만, 먼저 39평형짜리 6,200만원, 6,300만원, 6,40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금년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다운을 시켜가지고 지금 감정이 나옵니다.
-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공고도 하고, 입찰을 다시해서 이것을 매각 할려고 해도 원체 경기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합니다만, 잘 사지 않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4동에 가격이 얼마 되죠?
- 회계과장 박상용 : 8억 정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8억에 대한 세입결함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밑 화장실 개보수 2개소라고 있는데 본청 어디어디 화장실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1층, 2층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구조도 또 지금 현재 상태도 아주 불결하고 불량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2개소라고 했습니다만 3층까지 전부다 예산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본청 현관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특히 본청사 뒷편에 하수도에서는 보통 냄새가 나는게 아닙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매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당분간 못 하겠다 저희들이 정화사로 요구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장마지나고 나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는 수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수거를 해야죠?
- 회계과장 박상용 : 매년 한번씩 전부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수거를 못한 이유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문제가 크군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 나름대로 계속 최계장이 정화사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청소좀 하자 합니다만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설비에 읍내동 267토지 매입 지역 창고 철거라는 것이 객사 뒷편 창고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그 옆의 조과장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절충을 못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 유태중이라는 사람부터 절충해서 그 사람이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잡혀있어서 그것을 풀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창고하고 국유지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 하고 해서 증지를 하고 창고를 철거할 비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여기 조과장 대지도 당초 금년 예산에 구입하기로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건물 개축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가격에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다섯. 여섯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 윤찬구 위원
- : 그 옆에 민간인은 감정가에 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얼마나 낮게 나왔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모순이 아닙니까? 공무원이라해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저가에 매각하라는 법칙은 없으나 감정가격으로 민간인은 응하는데 공무원을 수 십년해 온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음은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겠습니까?
감정가격이 얼마만큼 낮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기가 자기한테 어떠한 손해를 봐가면서 자꾸 팔라고하는 것도 저희들도 어렵고한데, 몇번을 만나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고 또 우리시의 실정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에도 년말까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절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공용청사용지 부지내 개축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묶어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건축과에서 개보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떻든 간에 공원지역이든, 공공청사 용지지역이든 간에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되죠?
재산권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화장실 개보수, 청사관리가 당초에 안 들어가고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당초에 넣었는데 급한 것부터 하고 하느라고 깎였습니다.
-
저희가 요구는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안 해 준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거기도 형편이 어렵고해서 추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은 당초에 들어가야죠?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가 요구는 했죠?
- 박영웅 위원
- : 요구한 자료는 있을 테죠?
- 회계과장 박상용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확인해도 됩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0만원 삭감되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 예산이 3,200여만원이 섰습니다.
-
그런데, 공공요금을 6월말까지 지출한 것을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아 뒤에 있는 급량비로 조금 넣었습니다만 급량비는 현재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삭감한 대신 급량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급량비가 당초에 7백여만원 섰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드리려고 책의 정리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한권 정리하는 데는 무려 24번의 손이 가고 특히 한권 한권에 워드 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2만여권이 저희 도서관에 있는데 이것을 치려면 하루에 잘해야 20권도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아파트 자원봉사자 20명이 매주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매일와서 일해주고, 학생들 120명이 저희 자원봉사자 책정이 되어서 15명내지 20명 매주 토요일날마다 저희한테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것을 할 수 없이 공공용에서 조금 남는데 급량비로 넣어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이 공공요금이나 제세 관계는 년 중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갈수있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랬던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급량비로 다시 요구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당초에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요금 당초 기정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무리하게 요구 했다기 보다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저희가 열람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평일에는 제2열람실 하나만 개방하고 다른 큰 열람실은 전기세를 아끼려고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해주고 그리고 각 열람실에 온도계를 두개씩 달아놓고 있어 겨울에도 18℃이하가 되어야 난방기를 틀어주고 여름에도 28℃이상 넘어야만 에어콘을 틀어주고 해서 전기세가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세에서 상당히 아끼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는 그 돈이 남았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지금 말씀대로 급량비가 7백만원인데 450만원이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당초 예산이 7백만원이 섰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450만원이 섰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7백만원이 앞으로 필요하다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급량비요.
- 윤찬구 위원
- : 예,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아닙니다.
-
현재, 이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자원봉사자들이 그토록 많은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많습니다.
-
대략 삼성직원 부인들인데, 그분들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학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15명 내지 20씩 각 학교별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전기세 아낀다고 도서관에 필요로 해서 오는 분들 시력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동도서관도 그곳에서 관장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관장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이동도서관은 일용임금 300일 미만짜리 한사람 있는데, 거기에 일용임금으로 서지 않고 재료비 기타로 섰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계상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인건비 문제가 아니 라 이용한 시민들이 많아야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많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1,300명 이였는데 올해 지난 6월말까지 등록된 사람이 1,850명으로서 작년보다 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느는 추세라 전 아파트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수.목.금 3일 동안은 계속 하루에 매일 조를 짜서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시내권에서만 활용을 하지 읍.면단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잠깐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사실, 지금 현재 읍.면단위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어떤 변명을 듣기 전에 같은 시권에서도 읍.면단위 지역에도 아파트촌이 많습니다.
음암 공무원 아파트촌이라든지, 운산, 해미해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서만 운영이 된다면 여러가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읍.면단위로 확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왕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바에는 지금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한다.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아주 효율성 없게 운영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쪽만 운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반쪽도 않되죠?
16개 읍.면.동에 시내권만 한다는 것은 않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알겠습니다.
-
제 생각은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은 저희가 일반도서 대출이 됩니다.
여기에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전산입력까지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이 책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내분들은 저희 도서관에 구경도 하실겸 와서 빌려가도록 하고 될 수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외권으로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읍.면단위에 있는 주부가 시에 사는 친구한테 오니까 그 책을 빌려다보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비롯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불평의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어째서, 시내권은 충분히 가서 빌려다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촌까지 이동도서관 차가 가서 빌려 주더라 그런데 어째서 같은 시권에서 읍.면은 그런 것이 없느냐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한정수 위원 말씀대로 이동도서관은 확대실시를 해야 되고 시내권은 가급적이면 안돌고 시외에 있는 아파트단지, 대산은 안 해도 될 테죠? 앞으로 도서관이 생길 테니까 그 외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시책적으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렇습니다만 급량비가 본예산에 715만원인가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도서관이 급량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 책을 한권 완전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여기에 쓰인대로 24번 이상의 손이 갑니다.
그리고, 책 한권 한권마다 워드를 쳐서다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서직 직원 3명이 있는데 3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24명의 자원봉사자가 저희한테 되어 있어 그분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무료료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점심정도는 저희가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서산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저희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15명 내지 20명이 저희한테 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끔 밥을 사줘야 되고 특히 저희 직원은 3명내지 5명은 매일 10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만, 근무하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근무하지 않은 날이 월요일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일요일날도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급량비지급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매식비는 사무실 또는 일정한 근무지에서 정규근무 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 할 때 한하여 계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직원외의 자들한테 매식을 시켜준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자기 직무를 제외해놓고 나와서 무료로 봉사해준다는 정신은 좋은데 그 사람을 매번 매식을 시켜준다는 것도 말이 않되는 것 같은데요.
편성지침에는 그 사람들 사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외로 관장님 여비라든지 그런 곳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사주는 것은 몰라도 여기보면, 지급대상 범위가 있고 지급제외대상 범위가 다나와 있더라구요.
이것은 말하자면,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점심 사준다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박위원님께서 급량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박영웅 위원
- : 지금 지출된 것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현재 71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64만원이 집행되고 354만원이 남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년치로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만권을 사는 것이 되는데 만권외에도 책이 만오천권정도 되면 이것을 우리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고, 규정을 무시하고서 오는 사람마다 밥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그것은 제가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돈을 요구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준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해서 그것에서 나간다는 것은 몰라도 급량비로는 안됩니다.
정규직 직원외로는 이것은 않됩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사실 저희직원들도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
그런데, 직원 고생하는 것이야 당연히 업무를 맡았으니까 고생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 야근 많이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야근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 우상훈 위원
- :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직원에 한해서는 급량비로 계상을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조금 집행이.
- 박영웅 위원
- : 그것도 관련법규에 의해 해줄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해줄 수 없지 않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그게 또 맹점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논리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치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관장님께서 기획실에 요구할 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급명세서 쓴 것 가지고 오셨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박영웅 위원
- :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 우상훈 위원
- : 이런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다 도와 드릴려는 마음은 갖고 계실 겁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도 시설이 않되어 있다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에어콘이나 히터를 틀 때는 사실 지대가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물이 안 올라오면 에어콘도 틀 수 없고 히타도 틀 수 없습니다.
-
그래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가압장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을 넣었는데 전문적인 기관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도과로 넣겠다고해서 수도과로 1,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립도서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10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해서 여비를 다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여비를 삭감한 것은 아마 여비에서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당초에 이 여비를 세울 때는.
- 보건과장 이남진 : 사실은 이 여비가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이라고 해서 우선.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말도 안 돼죠?
당초에 국내여비로 했을 때는 어떤 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비 목에 기록한대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여비를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을 묶어놓고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감독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꼭 예산 세워져있는 대로 안 해도 되지않나 이렇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깎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요구조서에 이 여비를 깎아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깎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기획실에서 깎았어요?
- 보건과장 이남진 : 예.
- 우상훈 위원
- : 예산요구조서 없이 기획실에서 깎았다구요?
- 보건과장 이남진 : 예.
- 우상훈 위원
- : 이게 그럼 보건소에서 당초에 꼭 필요로 해서 세운예산이죠?
- 보건과장 이남진 : 예.
- 우상훈 위원
- : 이 국내여비를 안 세움으로서 보건소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사실은 마약합동단속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하고 합동도 되고 중앙마약퇴치본부하고도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여비가 다만 2백만원 세웠다 1백만원이라도 남겨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많지도 않게 2백만원을 세운 것을 전액 깎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해도 될 것을 계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획실에서 예산요구조서에 의해서 이 보건소라든가 기타부서의 예산을 다뤄야 될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기획실에 깎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획실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102페이지에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보건소 진료약품구입이 8천만원정도 본소하고 지소가 나눠 서있는데 본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윤찬구 위원
- : 본위원이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7,273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8,7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약품구입 재고현황과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그 관계는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예산관계는 저희가 지금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료약품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조절상 환자 진료해서 벌어들이는 숫가 수입하고 저희 예산 선 것하고 비기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에 대한 명세는 추후에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명세가 아니고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료약품 관계는 작년에도 기타 운영비에 방역약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내역에서 진료약품도 '95년도에 3억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애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청수입관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않되고 1억8천만원만 진료 약품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말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이 1억8,578만2천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진료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6월말 현재 저희가 2억원 정도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적자는 아니네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적자는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걸 요구하면 약품 진료총액이 3억 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지금 1억8,500만원에 8천이니까 2억6천, 저희가 당초 추경에 요구한 것은 1억6천을 요구했었습니다.
-
그런데, 재정수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본예산에 수수료 수입은 3억3백을 했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박영웅 위원
- : 당해년도 진료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6월말 현재 2억정도 들어왔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약품값이 부족하겠네요.
금년도에 8천만원 승인이 되더라도 금년도말에 가서는 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것 가지고도 부족될 우려가 많겠네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지금 판단해 볼때는 9월말까지 하면 또 바닥이 나지 않을까 예측이 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방역소독 소독비가 본예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방역소독비 액수가 많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 안하면 않됩니까?
그걸 깎아서 약품진료비로 쓰면 않됩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역소독은 연막과 잔류소독이 있는데, 사실상 뇌염모기가 한창 창궐할 단계입니다.
사실은 뇌염모기가 숲이나 어디에 고정적으로 있으면 잔류소독 가지고도 되는데 우선 날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 소독을 우선해서 독하게 뿌려줘야 모기가 번식도 있겠지만 맞는 것은 거기서 자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뇌염모기가 발생해 창궐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죄송한 얘기인데 안 죽습니다.
그것을 매년 먹어버릇해서 오히려 내성만 생겨가지고 안 죽습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100% 죽는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람만 해로운 짓이고 매년 연막소독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체에 해롭고 등등해서 만불시대에 돌입했네 해가면서 연막소독한다는 것은 외국서 볼적에는 말이 않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면은 시민들이 이것 왜 안하느냐고 항의전화가 빗발칠 것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잔류소독으로 이것을 대체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잔류소독으로 소독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착이 않되고 또 중앙으로부터도 연막소독을 말하자면 전시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도 사실은 연막소독은 전시효과라도 있거든요.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걸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줄여서 잔류소독 예산으로 앞으로는 대체를 해주어야 되고 연막소독이 잔류소독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비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
왜그러냐면, 이 약품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 잔류소독은 지금 동력잔류기계를 올해도 하나 구입을 해서 차량 2대가 하고 있는데 우선 항.포구라든가 쓰레기장이든가 이런 곳은 전부 낮에는 그걸 뿌리고 저녁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막소독이 100%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왜그러냐면 중앙에서도 약품이 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 같은데 또 쓰레기장 같은 곳도 날라다니는 것은 뿌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잔류소독이 효과적이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막도 지금 않는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않는다고 해도 위에서 왜 안하느냐고 문책하고 할 테죠?
소독의 방향을 바꾸면은요.
- 보건과장 이남진 : 문책 정도는 없죠.
-
그런데, 중앙에서는 약품까지 주니까 그런 소지는 있죠.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보건소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움직이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방문간호제니 뭐니해서 돌아다니며 진료도 하고 대화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화나 주사를 가지고 않되는 예를 들어 굳은 뼈를 움직여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해서 불편한 분들 거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이동식 치료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방문했을 적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그분들에게 복지행정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은 빠지고 쓸데없는 것만 갖다 놓았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여기에 보시면 방문진료 약품비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약품 말고요.
- 보건과장 이남진 : 약품보다도 이것을 바꿔가지고 장비를 사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기타운영비 첫번째 방문진료 약품비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720만원요.
- 보건과장 이남진 : 예.
- 박영웅 위원
- : 720만원 가지고 그 장비를 살 수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약품이 아주 없어도 않되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약품은 지금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다행이네요.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차를 한대 전문적으로 거동이 불능한 노인들에게 이 기계를 실고 다니면서 어려워도 직원들이 가서 물리치료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예,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장 문기원
-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인데 지금 102페이지 방문진료 약품비라는 것이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 내용의 약품과 성격이 틀립니까?
- 의무과장 유영동 : 당초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일반 영세민자등 이런 진료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것은 514명이 서산시에 책정된 인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방문진료 약품비 720만원과 그 밑 보건진료 약품구입 8천만원하고의 성격이 틀리느냐는 겁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틀립니다.
-
약품의 종류는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진료의 목적이 영세민 진료하고 방문진료는 별도로 추가 인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소요약품 필요에 의해서 섰는데.
- 정진국 위원
- : 용도는 틀릴망정 실질적으로 약의 효과는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 보건과장 이남진 : 똑같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왜 궂이 이중적으로 표기를 했느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예산계 직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해당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이 안 올라오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만 올라왔다고 할 때는 뭔가 예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 필요 없고 저쪽 것 해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가 실.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계장이나 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오라고좀 하세요.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얘기는 필요 적절한 심의를 해야 될 텐데 하나의 자기 편의주의로 했다는 얘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다면 102페이지 하단에 방문진료 약품비는 삭감해야 되고 아까 이과장께서 요구한 박영웅 위원님께서 얘기한 답변에 요구한 사항을 그액수로만 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담당과장 맞습니까?
왜, 예산계장이 밖에서 답변않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해당 읍.면.동,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 해당 읍.면.동 실과에서 필요를 요하는 예산하고 필요치 않은 예산하고 상반되서 없을 것 있고, 있을 것은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웅 위원이 질문한 방문진료약품비는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 필요한 것은 빼놓고 이것은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하고 담당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그 문제는 예산 요구가 되어가지고.
- 정진국 위원
- : 예산요구 할 때, 삭감할 적에는 뭔가 해당실과하고 깊은 숙의를 한다음에 이 문제를 적정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그것 약품구입대는.
- 정진국 위원
- : 적은 예산의 추경이라고 할 때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적은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이 문제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해당 읍.면.동, 실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 상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방문진료비 720만원 예산이 넉넉하면 사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합의행정이 아니고 일반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듣다시피 뭔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수정발의 할 것은 수정발의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예산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기타운영비에 8,72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보다 낮다고 했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당초예산에 2억7,2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플러스하면 3억6천만원정도 되네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기타약품 중에서 1억원 정도가 방역약품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목이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방역약품 중에 소독약품이 있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윤찬구 위원
- : 잔류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시험적으로 잔류소독을 하기위해서 동력이 달린 기계를 샀다고 했습니다.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아주 퍼지는 양이 상당히 크고 면적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세기때문에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 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까 박영웅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아마 효과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겠고, 진짜 효과는 있는지?
인체에 해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력으로 하는 잔류소독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많았었죠?
사람이든가, 소독범위 지역이 하도 넓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잔류소독을 동력으로 할 때에는 연막소독과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동력으로 할 때는 인부의 격감 등 모든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소독 범위는요?
- 보건과장 이남진 : 범위는 사실은 연막을 할 때는 연기가 날라 가니까 범위는 큰데, 우선 동력으로 할 적에는 그것보다는 크지는 않는데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동력으로 한다고 할 때 기계값은 얼마나 갑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기계값이 2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200만원정도면 그것 몇 개 사서 연막소독을 않하고 잔류소독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의식수준이.
- 윤찬구 위원
- : 의식수준이 아니라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서 효과를 따져야지, 연막소독은 원시적인 소독법이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남진 :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독 횟수는 연막은 상당히 60회 정도로 제한시키고, 잔류는 근 200회 정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앞으로 그렇게 대체해 나가야 되고 더구나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 이어야하기 때문에 약값이나 소독에 인색할 것은 전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오히려 최신식 시설을 갖춰 앞으로 나가야지, 필요예산을 깎아대고 제한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과와 줄다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신껏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위원들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위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02페이지 하단에 방문 진료비를 720만원 삭감할 테니까 예산계장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액수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다시 수정 발의하도록 하세요.
어렵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청취불능)
- 정진국 위원
- : 이계장!
자존심이예요, 뭡니까?
예산이라는 얘기는 위원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산시민을 위해 달라고 할 때 이건 필요 없다고 주무담당과장이 답변했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어려운 것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같은 거예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한가지 방역약품, 연막소독이 왜 나쁜지 알고 있어요?
수차에 본위원이 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정서나 시민정서 등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개인위생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 인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369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본예산에 심야 변태 영업소 특별단속비가 섰었죠?
그런데, 목변경해서 야간 특별 위생단속 했네요?
- 위원장 문기원
- : 집행부에서는 들어오시면 관직성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목변경해 놓고 특별 위생단속 급식해서 250만원 선 것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심야변태업소 특별단속 해가지고 1백만원이 섰었는데 왜 그것이 목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타목에 잉여된 것을 야간특별단속에 급식비가 부족해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변태업소 특별단속 목이 다르고, 야간 특별위생단속 목이 다른가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심야퇴폐업소 특별단속은 국내여비입니다.
-
그리고, 야간특별 위생단속 급식비는 급량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과 소관에 심야변태업소 특별단속 하는 분들과 야간 위생 단속하는 분들과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다르지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르지는 않은데, 변태업소 특별단속에서 목을 변경해서 야간특별 위생단속 급식비에다 250만원을 추가해서 더 넣었잖아요. 그렇죠?
- 사회과장 오정환 : 그것은 여비하고 급량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 나갈 때 급량비로.
- 한정수 위원
- : 그럼, 국내여비에 변태업소 단속하는 여비는 필요 없고 급식비만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그걸 줄인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1년에 몇번이나 특별단속을 합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야간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월3회 정도 실시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월3회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주로 대산, 해미 소재지 동관내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심야시간 지나서 적발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
그래서, 시간적으로 12시 지난 뒤 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필요해서 세웠는데,
본예산후로 고발조치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제가 정확한 업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말, 반년동안 40∼50개 정도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냥 경고조치 하나요? 고발조치하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영업정지도 하고 경고대상은 경고조치하는데, 심야에 시간이 지난 뒤 하는 것은 전부 정지를 시킵니다.
- 한정수 위원
- : 조치사항 내린 서류 좀 뽑아서 주실 수 있죠?
- 사회과장 오정환 :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 말입니까?
- 한정수 위원
- :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사회복지관장비 구입 1천만원 뭡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국비 5백하고 시비 5백을 받아가지고 변경해가지고 12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1천만원해서 국비 5백하고 시비 5백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장비 사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어째서 사회과로 섰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석림사회복지관요.
- 박영웅 위원
- : 석림사회복지관도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주공아파트내 동사무소 앞.
- 박영웅 위원
- : 거기도 직원이 따로 나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우리 직원은 없습니다.
-
위탁을 준 것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탁을 줬는데 장비를 사줘야 된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게 구세군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주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현재, 유아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 당초예산이 부족 됐었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당초에는 분기당 1백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
추후에 중앙으로부터 분기당 150만원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경할 기간도 없고 했었는데 이번에 분기당 50만원씩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증액분이란 말씀이시죠?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윤찬구 위원
- : 사회복지담당자 선진지 견학 20명인데,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읍.면.동에 지금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5명하고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데가 오산동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시에서 담당직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이렇게 다녀 올려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직원이 16명하고, 시 담당직원 4명입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자기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128페이지 상단을 보면 예식장 시설비해서 5,261만1천원이 올랐단 얘기입니다. 전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죠?
그럼, 항목상으로 합계를 내보면 정문까지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볼 때 그건 독립된 합계가 났네요. 항목에 대한 총계가 빼놓고. 김혜환씨 상관없나요?
- 예산계 김혜환 : (청취불능)
- 정진국 위원
- : 맞아요. 그건 내가 잘못 봤어요.
타시군도 이것을 설치한곳이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입니다.
-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 내에서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런 시설이 완비되면 예식장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시혜를 주기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제가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시설 계획이 되면 지금 10가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소화가 될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위탁사업 운영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위탁사업은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구세군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보육사업과 재가복지 봉사센타와 식당운영, 재활인 복지를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구세군에다 무엇무엇이라구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어린이집 이라고 하는 보육시설, 재가복지봉사센타.
- 윤찬구 위원
- : 구세군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현재 신 주공아파트단지내 석림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 재단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석림사회복지관하고 구세군재단이 연관이 있는 거죠?
석림사회복지관도 위탁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예, 맞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서무계장 신현복입니다.
-
석림사회복지관은 구세군복지재단에서 복지관 전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보육실이라든지, 재가복지봉사센타라든지 저희들이 직영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방침결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 관계는 당초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전문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복지관에서 주정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당초 국비보조는 없지만 이것을 지원해서 단순한 업무를 기틀을 잡아보기 위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세가지를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세가지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보육실 운영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에는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
재가복지봉사센타 명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뭐냐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그것은 노인들한테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관계에서 식당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개를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가정방문을 해서 복지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 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예를 든다면 김치를 담아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말벗을 해준다든지, 갖은 치료를 해준다든지 직접 복지관으로 와서 이용을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가정에 가서 직접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사회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종합사회복지관 취지를 보면 18개 단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부분에 하나가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비슷한 것이 보건소에서도 있던데요?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그런 것 중복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120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씩인 반면, 컴퓨터는 5만원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교수급이라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맞습니다.
-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계상되고, 이것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단가가 5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문자간판, 지주이용 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서무계장 신현복입니다.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간판이 지도소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정문이 개설되면 지주용 간판은 그쪽에다 하나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되어있는 지주용 간판은 뒤에 시설비에도 정문 개설비가 있습니다만 되면 거기다가 세울 계획이 있고 또 문자간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벽면을 이용해서 복지회관이 큰 도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슨 건물이라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자간판을 벽면을 이용해서 세울려고 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주용 간판에 세워서 하는 거군요.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밖에 세워서 하는 것, 문자간판은 벽면에다가 문자에 붙여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 2건, 시설녹지, 도로전용허가 설계비라하여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정문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하고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저희들이 정문을 낼려고 하는 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
자연녹지에 또 시장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받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기술자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외곽 도로내 있잖습니까?
부채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결시키자면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정문진입로 개설 설계비는 진입로 할 때 실시설계로 그 자체입니다.
두가지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시설녹지 점용허가 하는 것하고 도로점용허가하고 받는데 필요한 설계하고 밑에는 사업시행하는 실시할 계획으로 두가지가 구분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낸 곳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예.
- 우상훈 위원
- : 부첨해서 얘기하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자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본청아니면 다른 기술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사업비 확보한다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저희 서산시에 능력 있는 토목직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상호 보완해 가면서 설계할만하면 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저희들이 최상의 방비책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하지만, 도저히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런 정도는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제가 개발 계장할 때도 봤습니다만, 특히 타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서류는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검토과정에서도 정정했는데 타기관으로 가는 서류는 조금 전문적인 서류하나 자체라도 그런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도로 점용허가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으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문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약간에 서로 인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저희 같은 이런 행정부가 아닌 다른 관공서에서 업무를 연결 시켜야 될 업무라고 하면 사실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런 행정을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서로 업무상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않된다는 것은 그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드러누워서 침 뱉으면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서산시에 위치되어 있고 모든 국유재산을 저희 서산시가 관리를 해주는 등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더 협조요구를 했을 때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저희 서산시가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 신현복 :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정순 : 감사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원
- : 예, 우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입니다.
-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통합되면서 같이 합산한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통합되면서 합산된 것이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입니다.
-
저희들이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당초에 가정복지계, 복지시설계, 부녀복지계 이렇게 3개 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계였다가 지금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이렇게 2개 계로 통합되면서 계장 1명과 직원 1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변동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던 것이 어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요구조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킨거죠?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지 공원묘지 휴게실 신축부분을 예산 요구조서에는 1억9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중에 지난번 기정예산액 7,682만4천원이 서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3,217만6천원을 더요구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군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인지 공원묘지 휴게실 설계비를 이번에 요구해서 471만6천원을 요구한 것은 1억9백만원의 건축분에 대한 설계비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제가 기획실에 알아본 것은 너무 요구액이 많다고 평당 240만원정도가 설계비로 올림으로써 그 설계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2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 공원묘지 휴게실을 좀더 보람되게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령시 현지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가서 휴게실을 다 살펴보고 저희가 간이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간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억9백만원이 나온 것이고, 여기서 설계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설계비만 서고, 1억9백만원에 대한 부족액 3,217만6천원은 예산이 계상이 않된 상태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관리사무를 인지면에 위임사무를 하잖아요.
이것을 관리사업소로 앞으로 전환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휴게실을 지으면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1층은 휴게실이고, 2층에는 그 관리 숙소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관리사업소로 전환했을 때에는 또 관리사업소를 지을라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우선 예산을 저희들이 1억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평당산출액의 24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기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180만원 조금 좋게 짓는다면 2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보통 벽돌로 짓고, 콘크리트 슬라브해서 일상적인 건물일 경우에 그 정도가 소요되고, 휴게실 신축한다는 저희들이 구상한 자체가 인지공원묘지가 묘지보다는.
- 우상훈 위원
- : 잠깐만요.
공원묘지를 지칭할 때 인지공원묘지로 하지 마세요.
서산공원묘지로 하세요.
왜, 인지공원묘지로 자꾸 해가지고 인지 엉뚱한 예산만 다 가게 합니까?
서산공원묘지로 하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공원묘지를 그동안은 묘지라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탈피해보자 즉,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실을 현대식 감각에 맞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고급스럽도록 해서 누구든지 가면 이미지를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정도의 휴게실을 통상적인 건물보다는 최소한 24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제가 추리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직접 가서 기술사하고 직접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
그리고, 관리사무실 관계는 사실상 이것을 구상할 당시에는 관리사무소를 거기에 별도로 둔다는 자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그 사항이 제기됐고 또 시장님께서 관리사업소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그 당초에 초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설계를 하면서 휴게실과 동시에 일정규모의 관리사무실까지 같이 짓는 걸로 예산만 이번에 1억9백만원 전부해주신다면 그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관리사무소까지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예,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2층에 숙소가 꼭 필요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래서, 그게 바로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전제하지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예산은 시 형편에 의해서 앞으로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서산공원묘지에 민원이 생기는 주민들을 달래기위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 부락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언발에 오줌누듯이 해놓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주민들 욕구대로 충족도 않되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예산지원도 그 지역주민내지는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되고 지금도 이런 예산도 1억9백만원이라면 서산시 공원묘지로서는 충분히 투자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산시형편이 원체 어려워서 그것도 못한다는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걸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라도 충분한 예산이 할애될 때 지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구상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7,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140만원 섰었는데 우선 건축비 7,600만원은 제쳐놓고서라도 1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다 설계 용역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라도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시설비 부족액을 좀더 확보해서 규모있게 지을려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좀더 관리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신다면 그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7,600만원이서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서있는 예산을 활용하기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태여 금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내가 왜 자꾸 이것을 예민하게 따지느냐면, 인지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인지공원묘지라고 생긴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산공원묘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서산시에서 투자를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하고 그것은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정이 다른 것은 투자를 상당히 잘하면서도 이런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실지 투자를 해야 되는 데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인지 쪽에 있는 이 서산공원 묘지에는 앞으로 아무것도 투자를 않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 것은 설계비는 1억9백만원의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비를 승인을 해주고 건축비는 3천만원이 과대하다고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준 것 입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발의 요구를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요구를 하게 될 때 기획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한 단가를 이해시키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돈을 더 보태시든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수정발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더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600만원이 서있다고 했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 추경예산안 올릴 때 실시설계비하고 7,600만원해서 부족분하고 올렸죠?
그럼, 3천 얼마를 올렸는데 3천 얼마는 깎고 471만6천원이라는 실시 설계비만 예산편성 안에 넣은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비는 없고, 설계만 내놓는 격이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공사비는 부족하고.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7,600만원 어치의 공사를 해라 이 얘기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럼, 7,600만원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까지 실시설계분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포함한.
- 한정수 위원
- : 알았습니다.
부족분 포함한 설계비이죠?
그럼, 부족분 포함한 설계비가 4710만원이라면 7,600만원의 설계비는 얼마섰었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당초에 예산계상이 상당히 착오 있게 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5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158만4천원이 계상됐어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7,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추가예산 했는데 예산은 깎고 설계비만 여기다 올려놓은 격이 됐네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계 직원이 계시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사도 하지 못 할 설계비를 왜 여기다 올려놨나요?
- 예산계 김혜환 : (청취불능)
- 한정수 위원
- : 그럼, 사업담당자가 설계비만 해달라고 그 얘기했다고 하는 대요.
설계비라도 반영시켜 달라도 해서 기획실에 있는 설계비를 해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십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이 예산은 사장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공사 못 할 바에는 뭐 하러 설계비는 세워 놉니까?
- 예산계 김혜환 : 당초에 지정한 요율표가 낮아.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요율표가 낮았던, 쉽게 따집시다. 깊게 따지지 말고 7,600만원이 예산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비 추가 4백만원 올린 것은 3천만원 되어서 1억 공사를 할 설계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오래 공사하지도 못 할 것을.
- 예산계 김혜환 : 저희들은 우선 이것가지고 7,600만원 어치의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7,600만원어치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보자한 것과 또 담당부서에서는 우위원이 말씀하신 관리사무소라든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연구해서 예산안에다가 예산 좀 세워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깎아놓고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설계비만 세워놓은 게 뭐냐는 겁니다.
- 예산계 김혜환 : 470만원선 것은 기존예산 158만4천원하고 범위 내에서 쓸 7,8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랬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만 세워 놓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1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7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설계비도 사장, 공사비도 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예산계 김혜환 : 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
이 630만원을 가지고 7,800만원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63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요.
- 예산계 김혜환 : 630만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7,800만원 설계비가 정확히 얼마라는것은 모르기 때문에 630만원 범위 내에서 7,800만원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 더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올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만 해놓고 돈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 김혜환 : 900만원어치를 할려면 못하는데요.
-
630만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 한정수 위원
- :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630만원의 설계비를 가지고.
- 예산계 김혜환 : 630만원의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7,800만원어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630만원을 들여서요.
- 예산계 김혜환 : 아니, 630만원 범위 내에서요.
- 한정수 위원
- :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7,600만원의 공사설계 150만원 인가요.
- 예산계 김혜환 : 당초에는 158만4천원요.
- 한정수 위원
- : 158만원이면 된다고 했죠?
- 예산계 김혜환 : 아뇨,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158만4천원이 섰는데 그것가 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3,98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상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족 되는 실시설계비를 세워주면 설계를 해 보겠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일단 63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세워주 면은 7,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7,600만원을 애당초 이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올릴 적에 3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먼저 7,600만원 세웠던대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얘기하고 맞질 않잖아요?
- 가정복지계장 금영제 :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누차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추경에는 도저히 3천만원을 여기다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설계비를 계상했으니까 설계를 지금 1억9백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금액 1억9백만원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러면 1억이 될지 거의 1억 가까이 든다고 볼 때 그 부족된 예산을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는 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잘 알겠는데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630만원이라는 설계비는 총7,682만4천원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630만원이든다 그 얘기죠?
- 한정수 위원
- : 아니예요.
1억9백만원 어치를 예산을 3천만원 더 보태서 올렸는데 설계비는 서고 공사비는 안 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은 다음 공사할 때까지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하나의 회계법 처리법상 부기의 표기가 잘못된것은 사실이죠?
7,6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해야 되는 1억9백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다는 것 설계비가 본사업비보다 계상이 잘못 됐다고 할 때 1차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를 따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본 위원이 단한가지 궁금한점은 지금 실시설계.가설계가 어떻게 해서 된 걸로 보세요.
몇평방미터를 어떠한 식으로 신축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김혜환씨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할 수 있겠어요?
- 예산계 김혜환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집을 짓는데 구상, 설계의 차이점이 틀립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을 가져야 이 문제를 신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어떠한 건축과나 건축설계사에서 자문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겠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상황으로 볼 적에 7,600만원을 가져도 이 문제를 완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나요?
이것은 견해 차이인데,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중앙정부의 선정해 놓은 것이 있겠고 또 관행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건축이 있는데, 나는 인지면에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어떠한 공법으로 지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해 차이가 두가운데가 있습니다.
사업실과에서는 1억9백만원을 가져야 본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이고, 예산부서에서는 7,6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우상훈 위원
- : 정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신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짜리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63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 위원장 문기원
-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지금 인지면에 위치한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과 집행부와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기획실이라는 위치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사업실과에서는 할려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중간에 우리 의회라는 이러한 중간매체가 볼 적에 이 문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예산계의 김혜환 주사만 나와 계시니 담당관이나 계장 없습니까?
담당관이나 계장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를 김혜환씨가 감당하겠어요.
들어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나중에 김혜환 주사만 입장곤란하게, 예산계장 앉아보세요.
가정복지과에 인지면 위치한 공원묘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 특히 지역구 출신인 우상훈위원이 심도 있게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뤘을 때 위원들이 공감해서 이걸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기 표기된 것 보니까 실시설계비는 1억9백만원이 되겠고, 실질예산집행은 7,600만원밖에 안 했다면 설계상의 표기도 잘못됐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려는 의지를, 위원들의 뜻을 외면한 것 같은 인상이 솔직히 들기 때문에 그 지역구출신 위원도 상당히 섭섭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 문제를 사업실과하고 재조명해서 이번 수정발의시에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지 한번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인지공원묘지 휴게실 신축 설계비가 471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기존예산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7,900만원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계상할 때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면 그 부족분은 차후에 계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라는 얘기는 차후가 언제쯤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차후라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정 발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를 답변해 보세요.
- 예산계장 이영진 : 그 관계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삭감조서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니, 삭감된 내역의 자원이 확보가 된다면 할 생각은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답변할 수 있는 능력자를 오시라고 하세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오시라고 해서 맺음을 지어야 해요. 예산계장이 못한다면 누가하는 겁니까?
위원장! 그러면, 답변자가 올 때까지 이 문제를 잠시 외면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그렇게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131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무의탁노인 사랑의 요구르트주기가 새로 요구가 됐고, 무의탁노인 생일 축하금이 삭감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목이 변경되어서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입니다.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 축하금 570만원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중복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사회과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사랑의 요구르트 주기라는 것은 어디서 착안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사랑의 요구르트주기 운동은 사실은 저희들도 좋은 착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
즉, 무의탁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며칠이고 그냥 있다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 아줌마를 통해서 무슨 이상이 없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취지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한가지 김영제 계장 답변 중에서 사랑의 요구르트 주기는 1년 중에서 6개월 만하고 6개월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거택보호나 어린이 소년가장들을 도와준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외면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구가 들어올 적에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만 준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래서, 6개월만 준다.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지침서가 아니면 이 사랑의 요구르트를 줄 수 있는 계획이 없었군요. 솔직히 이 문제가 약간 간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당초에 무의탁노인 생일 축하금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
그랬던 것이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생일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중 사업비가 집행됨으로써 그것을 저희가 사랑의 요구르트 드리기 운동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도의 지침도 있거니와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동안 주는 것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것 배달은 누가 합니까?
매일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배달은 누가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산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읍.면.동에 예산배정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수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 정진국 위원
- : 읍.면.동에 이것 전문 담당요원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오산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읍.면.동 다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중에서 없는 곳도 있는.
- 정진국 위원
- : 거기는 사랑이 어째서 떨어진대요.
농담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된다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안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도에서 지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 배달은 어떤 친구들이 하느냐는 겁니다.
동서남북 골고루 읍.면.동에 줄 텐데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혜환씨 사회복지사가 유급직원입니까?
- 예산계 김혜환 : 읍.면.동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읍.면.동에 다 하나씩 있습니까?
- 예산계 김혜환 : 오산동만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일반직 직원 갖다가 하루종일 요구르트만 돌리고 있어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돌리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대상자들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배달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있습니다.
-
아줌마들이 매일 배달을 하면서 그 집이 이상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주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럴듯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운산면하면 운산면이 좀 넓습니까?
원평리 산꼭때기 근방부터 이쪽 동암리 경계서부터 인데 복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만 하루 종일 돌리고 있어요?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 우상훈 위원
- : 요구르트 하나씩 주는 겁니까?
지금 그 구상, 아이템은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요구르트 하나의 단가가 180이라구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 표현이 잘못 됐는데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취향대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두개 요구르트 및 우유라고 표기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표기해서 그것은 부기상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노인정 운영 3개소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의 집 3개소 7,500만원은 도에서 50% 부담, 시에서 50% 부담해서 7,500만원을 3개로 불우노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노인의 집을 일컬어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시비를50%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무의탁 노인들이 혼자 살려면 무료하기 때문에 3명내지 5명을 묶어서 한집을 임채해주고 뜻이 맞는 노인들끼리 같이 생활해서 생활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도 현재 3개소 즉 3개동의 임차료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장소와 대상자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대상자와 그 임차주택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임대료 2,500만원이군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임차료입니다.
-
이것은 다시 환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래서, 지금 개인들한테만 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은 어떤 종교단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의뢰해서 그분들은 좀 봉사정신이 있고 또 그 신도들이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을 관리하게 하면 뭔가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또 하나 134페이지 '95 미사용 경로승차권 현금교환 이것이 지금 각 노인회에서 '95년도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받고서 현금을 주지 않은 것 그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이게 승차권 관계로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96년부터 승차권이 아닌 교통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5년도말까지 사용하던 경로승차권을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부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한 것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에 경로승차권 문제는 국도비가 몇 %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경로승차권은 국비는 없고, 도비만 15%이고 시비가 85%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엄청나군요.
- 한정수 위원
- : 133페이지 제일 마지막 충효교실 운영있죠?
그게 거기에 150만원씩 한번 충효교실 하는데 주는 겁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년초 기본예산에 이충효교실 예산이 섰었죠?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얼마 섰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당초 예산에 6천만원 계상됐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이번에는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6천만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1억2천이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게 2회분으로 6천만원 계상이 된 것이네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애초에 6천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22개소 두 번을 치르네요.
그럼, 150만원씩 3백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한번에 150만원씩을 주고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150만원 주는 만큼의 충효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충효교실을 운영한분들을 몇 분 만나서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50명이고 몇 명이고 학생들을 확보해가지고 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료를 하는 학생들은 때로는 3분의 1까지밖에 않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항시 현지 확인하고 또 당초에 인원수가 일정인원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150만원 전부를 배정하지 않고 학생들 숫자에 상응한 그런 금액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150만원씩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효율성 있게 학생들이 전통적인 뿌리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가 문제시 되니까 특별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시고 이게 대부분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빵 하나하고 우유하고 대부분 줘요.
그리고, 거기 끝날 때 즈음해서 상품이라고 주고 또 처음 시작할 때도 공책 한권, 연필 한자루 이렇게 주는데 150만원이 소요되느냐면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150만원 소요했던 않했던 노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150만원 예산편성을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줄 때 그 분들이 생각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충효교실이 당초예산에는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2개소가 늘어나서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늘어났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 20개소인데 금년에는 2개소가 더 추가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충효교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쪽을 지원 못한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노인들한테 큰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 금액을 확보한 것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집행하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어떤 사람을 임차를 해준다고 했죠?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무의탁노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당도 짓는데 읍.면별로 대지가 있는 곳은 경로당을 그동안 신축해 줬거든요.
그러나, 대지가 없는 도심권에는 인구가 많으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임차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만들고 갈 데가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못가는 것을 해결시켜야 합니다.
임차 활용을 적극 구상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며 경로승차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미사용 경로승차원에 대하여 현금교환을 해주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거 시에서 경로승차권을 버스회사로부터 산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버스회사로부터 사지는 않고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면 버스회사에서 시에서 승차권이 실제 승차권이 아닌가를 확인 만하면 버스 운송조합하고 충남도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받도록 버스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에서 승차권을 준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것 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회사에서는 저희 시한테 이 승차권이 시 지역의 승차권이냐? 아니냐? 확인만 받습니다.
-
그리고, 매수가 몇 매다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 주면 도에서 운송협회라고 있습니다.
충남도협회, 그 협회에서 바로 충남도로부터 회수한 승차권에 대한 대금을 수령 받아서 각 운송회사에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5% 보조해주고서 돈은 도에서 줍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95년말까지 이것을 폐지시키고 '96년도부터는 바로 교통수당으로 줍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96년 교통수당은 교통비가 인상된 부족분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당초에 예산요구가 상당히 부족하게 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요액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부족액만큼 요구를 한 것 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러면, 지금 미사용 경로승차권 관계는 아무 때나 계속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남도 방침에 해서 그 기간동안 신고받은.
- 박찬교 위원
- : 4월 30일까지만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신고가 되어서 그 숫자를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사실 나도 시정질문을 해봤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승차권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시를 늦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연장해서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당시에 대전시에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과거에 쓰던 승차권은 다시 사용을 못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남도에 계신 분들은 다소는 가지고 있던 승차권을 유실시킨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 농촌에도 많이 있거든요.
'95년도 년말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 버리는 걸로 알고 다 버린 사람도 있고 태워버린 사람도 있고, 반값 헐값에 서령버스회사에 와서 돈으로 바꿔다 쓴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광역시 인천이나 서울 대도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한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래 위가 안 맞아가지고 또 여기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도회지보다는 노인관계에 있어서는 농촌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도에 건의는 해보았나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 사항을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게 당초에 대전직할시나 충남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과거에 사용하던 승차권은 일체사용 할 수 없다는 방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시행을 하였고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수차례 도에다가 건의도하고 또 회의 때 강력히 요구도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충남도에서는 이 승차권은 충남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또, 저희시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승차권은 충남도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사용을 못하고 또, 다른데 사람들이 서산와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도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도 못했었고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됐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8개 시.도는 나름대로 연장해서 사용했는데 충청도라고 해서 열외도로 천억가지고 쓰지 못한 것인지, 그럼 다른 데는 김일성 동네인가요? 자네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까질문하다 만 것인데 '96년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6,555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7,04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숫자는 1,1240명이 당초예산의 숫자인데 이건 하나가 늘어가지고 1,12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부족분에 대한 근거 맞질 않아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교통수당이 부족분액은 인상분까지 포함된 것인데, 당초에 440원짜리가 4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요구한것은 1인당 7,040원인데, 당초에 요구한 것은 6,555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차액이 485원이예요.
이것이 인상분이었는지, 어떠했는지 그런데 명수가 맞질 않아요.
485원에 사람숫자하고 개월수하면 요구금액이 6,550만1천원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맞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서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을.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말씀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인당 월6,555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도비사업입니다.
-
도에서 저희들한테 도비사업을 내려보내면서 지침상 월1인당 6,555원으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뒤로 요금인상 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다시 인상된 금액으로 지침 내려온 것이 1인당 월 7,040원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
인지공원묘지 휴게실 신축과.
- 우상훈 위원
- : 기획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산공원묘지로 칭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이 7,600만원 이었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45평 기준해가지고 평당 240만원의 건축비가 드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
그래서, 저희는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건축금액이 나오면 수정발의를 해서 완전무결한 휴게소가 신축되도록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비단 공원묘지 예산이 비싸고 싼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나 예산을 다룰 때 실무진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우상훈 위원
- : 심사를 할 때 실과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입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는 더 보충을 해드리고 또 과대하게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묘지 자체도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혐오시설인 만큼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위락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비단 공원묘지뿐 아니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획실에 부탁하는 일을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등한시 하시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져서 차후라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 차제에 올립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께서 우리시민의 각오가 있고 위원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들여서 이번 수정발의 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런 상태라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기획실하고 사인이 맞질 않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기획관님께서 수정발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하고자하는 서산시 공원공설묘지 규모로 보나 주민의 혐오시설 이라고 하는 혐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면으로 보나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현대식 휴게실이 시설된다라고 할 때 너무 너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또 우리 기획관님께서 밀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모자가정 복지기금이 1억으로 특별회계로 새로 회계가 설정되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 박영웅 위원
- : 본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이랑 뭔가로 해서 우리가2억을 출연해준 게 있죠? 그것은 회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모자복지기금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시장이 '95년도인가 '96년 기조연설에서 향후 5년동안 2억씩을 출연해서 10억을 만든다고 했죠?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습니다.
그럼, 10억을 일반회계에다 넣고서 그냥 시장 앞으로 통장 만들어놓고 회계 안 만들어놓고 그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지금 노인복지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느냐면 공무원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민간인으로는 노인회시지회회장, 한서대 교수, 노인회 간부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은 출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예가 한가지 있는데 서산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으로 계속 출연을 해가지고 일정기금 모아지면 그 위원회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노인복지기금도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장학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한다고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아니,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것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그런데, 모자복지기금은 생활자금을 대출을 해주거든요.
-
생활자금을 대출했다가 안정되면 회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 박영웅 위원
- : 조례를 만들을 적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을 조례를 만들면 대출이 될테고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서, 당초 얘기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1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조례내용을 맞게 만들면 되는거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이 사항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서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억, 2억짜리 특별회계도 관리하는데 10억이 되도록.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년 동안 기금을 보태는 기간동안은, 사실 완전히 모을 때 까지는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다 모은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 운영상으로 해가지고 매년말마다 기금운영상 보고만 의회에 제출만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 듬직한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기금을,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어떤 위원회에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우선 시장 명의로 예금을 해 놉니다.
-
지금 얘기대로 그것이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노인복지기금 관리조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나,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그렇게 어떤 위원회에다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시장 명의로 우선 예금을 합니다.
-
지금 여기 얘기대로 그것이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노인복지기금 관리조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조례는 있잖아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10억이라는 재산을 2억, 1억짜리도 출연해서 하는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그것은 말이 않되죠?
장학기금이나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조례상에는 관리책임부서는 가정복지과로 되어있고 기금출납 명령과도 가정복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 문제를 관계법을 만드는 부서하고 또 담당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과장님!
경로당 보수요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 보수 요청 들어온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계상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게 접수가 됐으면 여기서 전부 나가서 답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지금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곳이 15군데 입니다.
-
15군데 1억2천을 요구했는데 금번 추경에는 도저히 경로당 보수비 1억2천을 계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상당히 계상하기가 힘든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새로 지어주지는 못 할 망정 내가 봐도 가보면 노인들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고통을 겪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어떻게 손질이 됐는지 않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계장 김영제 : 거기도 저희도 가봤고요.
-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심지어 비가 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도 보수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번에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서산공원묘지하고 경로당 보수비만큼을 깎아서 주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경로당 보수비는 명년도 당초예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비상급수 시설이 시 전체에 몇개나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한규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어디어디 있느냐구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은 부춘초등학교, 서산중학교 두개소가 있고, 민간시설로서는 기히 파진 지하수를 활용해서 책정했는데 6개동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대산읍에 설치할려고 하는것은.
- 민방위계장 한규상 : 한계를 국가지정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개를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애초에 서산시 민방위과에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많이 있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민방위과에 다시 구입하는 장비는 많이 있는데 왜 또 구입하나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지금 요구한 사항은 전혀 장비가 없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요구한 것은 없어서 구입한다.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민방위장비가 32종으로써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 여기 없는 것 좀 물어봅시다.
그전에 도지정시범 민방위 해가지고 잠홍동에도 있었고 몇개동에 있었죠?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시청, 본청에는 우리가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시에서는 상관이 없고 읍.면.동에서 관리한다.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 한정수 위원
- : 지금 보면 재난이 우리나라에 국태민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난이 별로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동네가 그전에 도지정 시범민방위대라고 해서 장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않되어서 먼지만 잔뜩이고 진열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실한 상황인데 그런 장비를 다만, 읍.면.동으로 회수해서라도 잘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도에서 그때 장비 사줄 때는 제대로 갖춰서 사줬어요.
구급약품이니, 전지니, 들것이니 해서 전부 많이 구입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네 지정된 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까운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돈만 사장시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 읍.면.동에 지시해서라도 그것을 재정비해서 그 동네에 다시 소제라도 해서 보관 하던가 그렇지않으면 읍.면.동으로 회수 해다가 그 장비를 보관했다가 필요시를 대비해서 잘 보관해야 마땅치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관철하셔서 이것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재난관리과로 되어서 계가 더 늘었죠?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지금 4개 계입니다.
-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병무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는 몇개 계였습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먼저는 기획훈련계, 민방위계 두개 계였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두 계가 늘었군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병무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계로.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민방위재 난관리과로 올라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관서당 5백을 더 요구한 것인가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 우상훈 위원
- : 일반수용비에서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2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220만원 이것은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에 의해서 근무자용 야전침대 2조가 10만원씩해서 20만원이고, 상황판 제작과 팩스사용료 등으로 상황실에 따른 경비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경과까지 마쳐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예산심사와 직결되는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더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203페이지, 209페이지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5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Pool 민경보가 당초 2억5천 섰던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우상훈 위원
- : 그것 3,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시지역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쿼타가 2억8,300만원입니다.
-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정시켜 주실 때 3,300만원이 덜 확보되었기 때문에 미처 확보를 해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2억8,300만원은 우리 예산 지침서상의 한도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그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절제해서라도 줄수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회의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9개 단체에 저희가 2억4,446천원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이 더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이 금액이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패턴하에서 절약하면서 쓰도록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1천만원은 무엇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근자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임의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검찰,경찰,민간인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가로 지침서상에 당초 2억8,300만원 이외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1천만원의 쿼타가 더 인정이 됐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가 3천여만원 계상이 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3천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정현황 유인이 200부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시정현황이 금년도에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인천재인향우회에 300부를 가지고 갔었고, 재경향우회 300부 또 읍.면 부녀교육이 면당 1천명씩해서 10개면에 1천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민선시장 1년에 즈음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읍.면.동 순회하면서 시정현황 보고회에서 이것이 1,700부를 더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서울사무소에 저희가 홍보용으로 100부를 더 보냈고 또 한가지는 민선시정 1년의 성과라는 이 책자를 만들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하게 이 유인물대가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런 유인물을 만들다보니까 1,560만원의 요구를 더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집행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그것은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
8절지로 된 서산시정이라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1천부를 더 만들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부득불 유인물대가 당초예산에 너무나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유인물대를 더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전에 있는 대문사라고 있습니다.
-
서산에서 맡기면 서산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그런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 사진은 어디서 찍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진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찍은것을 갖다 주어서 유인을 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서산시정이라든가, 서산시 현황, 관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잘 찍어서 제대로 홍보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인쇄도 더 잘해서 만들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그마만큼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진도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해서 만들어야지,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여기 예산배정과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범면을 책정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범면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에서 시범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시범면 책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시범면을 책정하면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범면의 경우는 민원실이라든가 이것을 일신하도록 되어 있고, 시범면의 내무부 심사를 받으면 상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시범면이었던 아니었던, 읍.면단위 예산을 보니까 본청에는 기기 즉, 자산구입비에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읍.면단위는 한개도 안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읍.면단위를 저희가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저희는 이 물품 정수를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수 승인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 당시에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것뿐이지 저희 각 읍.면에 주고 안주고의 권한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예를 들어 오산동이 컴퓨터 1대를 이번 추경예산에 살려고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시장이 정수 파악해서 된다, 않된다 예산편성할 때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수는 1년에 몇 회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이것에 대한 물품정수를 책정하죠?
-
예산 세울 때만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본청에는 그 정수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수에 다 못 들어갔죠?
-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늦고 이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장비를 현대화시켜 주고서 우리가 그러한 방도로 노력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운산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타 읍.면에도 실례를 들어서 반영이 될까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 운산면이 시범면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도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모양이고 올해에도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칼질을 당하고, 시범면 부족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않됐다는 얘기가 나한테 전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전부 들여다보니까 읍.면에는 하나도 반영이 않되고 본청에는 전부 한대로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대를 않된다 해서 칼질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올라온 것은 한대로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그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이 다음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본청에도 내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도 폐기처분하고 다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시정현황 유인물이 의외로 좋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족이 된 것이고, 내가 보는 견지는 과거에 시장.군수가 할 적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서 충분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수가 사지사방에 다 내보내서 이렇게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 PR시대 그런 차원에서 시정현황이 더 제작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완전자치 시대가 바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만1년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을 했느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득불 유인물대가 많이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
관선시장일 때는 사실 읍.면.동 다니면서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한 전례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렇게 않해도 시장이 뭣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인물이 더 나간 것은 시장이 물론 다른 뜻만 없으면 좋은데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유인물이 대량 발송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Pool 민경보에서 3,300만원이 어째서 늘었느냐 했더니 쿼타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이것 자체에 쿼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나름입니다.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나 가져와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규정은 없지만요.
- 박영웅 위원
- :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 재정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 방경태 위원 : 그건 그렇습니다.
-
기준설정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준설정은 당초에 2억5천했으면 2억5천으로 끝을 내야지, 늘려서 더 줄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하고 상계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선시장이 할 때는 돈 없으면 백만원씩 20개 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지금 80개, 90개로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억5천 갖다가 어디다 사용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이걸 줍니까?
아까 몇 개 단체에 주셨다고 하셨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39개 단체에 줬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대략 얼마씩 줬는데 벌써 상반기에 2억을 넘겨서 집행했다는 것은 1년 예산 2억5천중에서 상반기 중에 2억 이상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제가 없습니다.
-
왜 그러냐면, 1/4분기 2/4분기 활동하는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 박영웅 위원
- : 새마을단체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주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라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 1항.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행정에 협조를 하는 광범위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행정에 협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새마을단체가 행정에 협조를 않는다고는 인정을 못하죠.
- 박영웅 위원
- : 그 외 어디 줬습니까?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가 39개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유총연맹, 사진협회, 국악협회, 민주평통, 재향경우회, 재향향군, 민족통일 서산시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서산시협의회, 읍.면지도자협의회, 부녀협의회, 생활체육회등 잔뜩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생활체육회도 예산에다 서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몇천만씩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회진흥과에 선 것은 출정경비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 나는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예산을 당초에 2억5천을 쓰겠다 해서 올렸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저희가2억8,300만원을 올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의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은 당초예산 한번으로 사실은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추경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꼭 어떤 추경을 가해야할 요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득불하게 변경을 가해야할 요건이 아닌 것도 이속에 들어와 있단 얘기입니다.
소위 지금 보는 Pool 같은 것 이것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 단위는 기준경비는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써라,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는 지침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
내무부의 지침도 하나의 법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3,300만원을 삭감해주셔서 저희는 부득불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나눠 쓸 수 없는 거죠.
- 박영웅 위원
- : 지금담당관 대답이 상반기동안에 2억을 넘겨썼다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2억5천에서 남은 것은 6개월 동안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 2억 썼다는 것은 지출을 하기로 결정된 액이 2억이라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는 섰다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쓴 것으로 봐야죠.
- 박영웅 위원
- : 그럼, 상반기동안에 쓴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8천 가지고 씁니까? 못쓰죠?
그렇다면,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않되죠.
1년에 2억8천 예산인데, 쓰라는 상한선이 2억8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2억을 썼다는 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제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째서 없습니까?
예를 들면 4백만원을 줄 곳이면 상반기에 2백만원 주고, 하반기에 2백주고 해야 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이미 1년 동안 주기로 결정된 액수가 2억4천으로 우리는 기결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는 안줘도 된다는 얘기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2억8,300만원이 지침서상에는 꼭 줘야되는 우리의 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민선시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든다면 과거에 2억8,300만원을 관선일 때 다 줬다고 해서 이 민선에 와서도 꼭 그것을 다 줘야된다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3,3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천의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2억5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제반 준비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배정하는 관습대로 한 것 밖에 않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비에는 상당히 기획실에서 인색한데 민경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입니다.
시 행정에 협조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도의상,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려면 모든 주민의 참여의식 속에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시민 모두를 공감대를 형성하며 참여를 시키고 또 시에서 하는 일을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달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3,3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3,3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 박영웅 위원
- : 써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재정형편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쓰며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위원 말씀대로 다른 데는 인색하고 어째서 이것은 쿼타의 결정된 액수를 다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이 않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사람이 쓰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사회단체에 지출할 때는 적어도 해당국.과장 전부 불러서 소견을 들은 다음에 시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했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게 첫번부터 30몇개 단체나 40몇개 단체를 줬으면 내년에 그것보다 늘려줘야지, 줄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상한선이 있겠지만, 더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금년도까지 39개 단체에 대해서 주기로 확정하고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95년도에는 안줬기 때문에 근거를 못하고 '94년도 금액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4년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4년도에 준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2억8,300만원이 쿼타가 '94년도 쿼타란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금년도에 준 금액 중에서 말씀은 ‘94년도에 A라는 단체에 1천만원 줬으면 금년도에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지, 1천만원을 초과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야 그럴테죠.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달라고 하는 단체가 행사할 때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선시장 같으면 안줘도 됩니다.
자를 것 자르고, 그런데 민선시장은 못 자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달라고 해서 안줬다 그 뒤부터는 행정에 협조를 안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 사람들이 행정에 협조않는 다고 서산시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잘못되는 것은 없지만,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 단체에 가입하는 시민들만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찬구 위원
- : 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 윤찬구 위원
- : Pool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Pool 예산에 정액보조단체지정해서 내려왔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변화가 되어 지침상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이젠 Pool에서 지원하는 변화를 가져왔단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두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떻게 두가지로 나눕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액보조단체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고 예를 들면, 한국예총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체육회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이것은 별도 정액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2억8,300만원을 쿼타식으로 시면 시에 한정금액을 줄 테니까 그 금액을 초과하지 말란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과거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지 않았느냐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과거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지금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빼도록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서 Pool에서 지원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를 들면 평통법이든지, 그 관계법에 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요.
- 윤찬구 위원
- : 물론이죠.
Pool이라는 개념은 공익을 위하여 시에서 행해야될 일을 어느 단체가 행했을 때에 지원하는것 한마디로 꼭 필요한 숨통을 트여주게 하는 융통성 있는 돈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개별법으로 전부 숨통을 터 놨더라구요.
-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단체 주지 말아라, 바르게살기 주지 말아라 이런 예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총리가 물러날 정도였는데 그것이 관련 개별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전부 터 놨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였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법을 다 봤습니다.
새마을조직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부에서도 중앙새마을본부에 내무부에서 주고 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중앙본부만 줘요.
- 윤찬구 위원
- : 이렇게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민선시장 시대가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여질 우려가 있고 또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적해 주신 것은 시기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만 너그러이 할애를 해주셔서 시정이 올바로 제길을 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Pool에 대해서는 과거 임기 4년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부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 때문에 협박도 받고 별짓 다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작년도에 없어 보니까 좋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없앤 걸 또 생겨가지고서.
- 윤찬구 위원
- : 바로 이런 것들이 민선시대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를 자꾸만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만 한번 봐 주십시오.
-
시정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 박영웅 위원
- : 그것 안줘도 시정은 바로 돌아가요.
꺼꾸로 안돌아갑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 단체 중에는 시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 막느냐고 할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줄지는 않고 계속 늘기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사고 이월이라는 것이 없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원칙상 1회 추경에는 사고이월 명세서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도록 총괄적으로 다 붙였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작년도에 이게 없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작년도에는 시도 없어지고, 군도 없어지고 새로운 시가 탄생 된다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그 금액을 작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사고이월은 '96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5년도 예산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번 1회 추경에 사고 이월 조서만 붙이면 되는 것을 명시이월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좋게 해서 전부 붙인 것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명시이월 붙였으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업 속에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명시이월은 앞으로 한번 사고이월 기회를 갖도록 가질 수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번 이월을 시켜주는 것이라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실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는 없는데, 두번까지 이월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않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업을 왜 궂이 합니까?
두번씩이나 이월되어서 못하는 사업을 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 대표적인 예가 44페이지 보시면 남부순환도로 개설같은 것은 당초에 반값으로 토지를 사기위해 했던 것이 제대로 않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저도 아까 사석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 사항을 각 부서별로 상당히 일에 대한 진척이 늦다는 것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1일, 15일 사업실적을 받아가지고 시장께 보고 드리고 관련과로 하여금 사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너무나 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촉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운반 차량 2대 구입이 1억3천이 있고, 압착 차량 전용용기 구입이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이게 아직 않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탱크로리식으로 된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탱크로리차를 2대 산다고 하길래 그걸 한번에 2대 가지고 천미사하고 합작으로 해본다고 하길래 1대만사고, 1대는 청소차가 낡은 청소차가 있으면 이왕에 도비보조사업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청소차로 대폐차를 하던가해서 재산취득비를 쓰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자체사업 계획변경으로 지연됐다고 부기가 나왔는데 사업변경을 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천미사하고 합작으로 퇴폐개조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데 지금 그 회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서너번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
그래서, 부득불 우리 2대를 다사서 기어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1대만 사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봐라, 자기네들이 시내 음식점 300곳을 선별해서 탱크로리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는데 계획자체가 너무 무모한 것 같고 자기들도 그것을 시인하더라구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도 처음부터 그렇게 과대망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봐라 해가지고 사업이 조정되는 관계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지금 청소과에 3천만원인가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5천만원 가져야 톱밥제조기를 만드는데 3천만원만 우리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는 걸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떤 회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천미사입니다.
-
차는 우리가 가동할 것이구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 지원 관계는 톱밥제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본이전 해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도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비가 1억3중에서 3,900만원 입니다.
-
도비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이런것은 담당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과감하게 계도 수정할 사업이라면 계도수정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놓쳤다고 해서 도비가 또 안 붙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사업만 시행이 되면, 30%의 보조는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했으면, 지금 이런 사업이 내가보니까 많습니다.
사고이월이야 원인행위를 해놨을 테고,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명시이월 중에 보니까 '94년도부터 예산서 가지고 넘어오는 돈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내용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4년도 예산까지 넘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95년도 예산이 자리가 덜 잡히고 금년도에도 이월 관계라든 이런 것은 자리가 덜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지나면 정착이 될 테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잘 보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결산서가 나오면 정착이 될 테지만 하루 빨리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담당관님이 재임 중에 화끈하게 해보십시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앞으로 사고이월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또, 금년도 발주해야할 사업이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설계도 않됐고, 설계중이거나 미착수하고 있는 것이 150여건이나 되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저희가 매월 1일, 15일 실적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드린 후에 두번인가 부진 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 받았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부순환도로 금년도에 5억 선 것을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엊그저께 어느 공무원에게 사업부진 얘기 하니까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 다 가서 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년도 승인예산을 집행해야지,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해놓고서 뒷짐지고 한마디로 놀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 담당관이 그러셨죠?
Pool 잘줘야 시정 협조가 잘된다고 그건 안줘도 이건 잘하셔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놀고 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비 반환금 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물론, 사업을 하고난 잔여금은 반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환을 안 하고 다른데 융통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도 과회계 담당자를 소집해서 누차에 얘기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작년도 미사용금 2억1,400만원을 부득불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시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서 반납해야 된다. 그중에는 입찰차액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운영 입장에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저희도 통합해 놓고 보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자리가 잘 안 잡혀서 그런지 일에 대한 성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가면서 모든 것이 완전무결하게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해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열성을 적극 보여야 할 텐데도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행태의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열성껏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그렇습니다.
29억원을 들여 청사 증축을 한다고 했으나 보류상태이고 아직까지 그 재원확보가 되지않고 있어 세수에 결함이 생기고 있고 또, 삼성아파트 매각에서도 세수결함이 있는가하면 대산의 삼성도로 토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9억원씩이나 펑크난 세입예산을 남겨 놓고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달에 경찰서 건물대지와 구시청 건물대지의 교환이 끝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일 동편별관을 안 짓게 된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투자 재원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 삼성관계는 현재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저희 변론기일이 8월초로 잡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재판에 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죽성동에 있는 39평형 10동하고 31평형 4동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해서 19일날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이 응찰하도록 지난번 시보에도 게재했기 때문에 응찰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쨌든 기획부서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모든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논스톱 상태와 다름이 없이 비쳐집니다.
또한,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교환된다는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금년이 다가고 있는데도 29억이라는 을 사장시켜 가는 것이 운영을 잘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않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수자원공사 사업지연이라는 것이 두가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우리가 수도법에 보면 정수장 시설비는 수익자 지방자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불입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령댐 공사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이것은 불입만 하면 그것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94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 시에서 부담한 것, 군에서 부담한 것 합쳐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방금 전에 윤찬구 부의장님하고 박영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면이라고 해서 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형평이 결여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신축을 하게 됐는데 복지회관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지로 하수도시설에 배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인지 산동1구 간이상수도관이라든가, 모월리간 이상수도 같은 것도 구태여 인지에 줄 예산이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놔도 괜찮은데 인지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자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본청 예산에 세워보니까 사업을 안 해요.
건설과 사업이라든가, 사회진흥과 사업이라든가 기술직이 적다는 이유만 들고서 계속 사업이 않되기 때문에 금년도 엊그제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정보고 석상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사업은 98%, 99%, 100%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개월내지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읍.면.동으로 사업을 넣으면 너끈히 할 수 있지만 또 조그만 사업 본청에 넣으면 설계한다고 두달 걸리고, 수의계약한다고 두달 걸리고 하다보면 이월되게 생겨서 부득불 읍.면으로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간이상수도 관계는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회관 문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절대적으로 거의 투자되는 것이 원칙으로 볼때 이것을 읍.면으로 배정한다는것은 원칙적으로 복지회관에 따른 실내장식 하는데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면단위로 배정해도 좋겠는데 이것은 기반시설로서 당연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이었고, 연속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구태여 인지면으로 떨어트린다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수도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하수도 사업은 그렇게 큰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에 지금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900만원 또 줘봐야 금년도 이것 설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면으로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적은 면이면서 이렇게 예산이 풍족해서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여건의 '96년도 사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곳은 설계조차도 못했다고 할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예산특위가 구성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때까지 각 실과별로 침체되고 있는 사업별조서 가급적이면 왜 늦는가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아까 남부순환도로 얘기했는데 남부순환도로 내버려 둬봤더니 6월달에 만났을 때 "6월말까지는 착공할겁니다" 7월달에 만나니까 "7월달까지는 충분합니다" 오늘 만나 얘기했더니 설계를 다른 친구한테 맡겨놨다고 합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조사특위 이상으로 뭔가를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적당히 말로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은 않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월요일날 실.과별 침체된 사업과 왜 침체되고 있는가를 나열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18일날 오전중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 남부순환도로 관계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에서 발상자체를 잘못 하더구요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현대건설한테 주면은 다리를 놔준다하는데 우리가 이 관급공사를 현대건설이나 어디한테 민자로 해서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회계법이라든가, 어떠한 법에도 나오지 않는 사항을, 발상자체를 잘못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에서 다리를 공짜를 놔주건 어떠한 다리를 더 놔주건 그 사람들은 5억공사를 주면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돌장까지 건너가는 공사를 다달라고 할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발상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설계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것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틀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간청해 올릴 것은 아까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정여건상 부득불 시정현황 유인비가 상당히 많이 과하게 드는 것은 사실틀림 없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
78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그것 한가지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한정수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정수
- :
- 간사 한정수
-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96 기정예산액 1,013억7,401만7천원으로 이보다 35억460만5천원이 증액된 1048억7,862만2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3억9,519만7천원이 증액된 1,027억3,447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이번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본 청분의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서 5,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삭감액 5,870만원으로서 이중 삭감액의 조치는 일반회계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가 1,027억1,048만2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1억4,4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의 설명대로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늦게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