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15 월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5일(월) 오후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간사 김병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길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성철 : 의사국 직원 박성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1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의 건이 보류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재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간사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4회 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금번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14회 임시회때 폐기물 처리시설 요구의 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 14회 임시회 6월 22일자로 상임 위원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위원님께 납득이 갈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건이 들어 왔다거나, 조례를 만들 때 상세히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또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해본 결과, 먼저 제출한 요구의 건하고는 상이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민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느 기업에 일관 되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하고 이희찬 위원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실험도 해보고, 소각로까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너무도 상이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요구의 건이나, 의결을 물어왔을 때는 확인 없이 회사로부터 들어온 내역을 그대로 옮기며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간사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그렇고 비공식회의시에도 누차에 설명과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긴 질문이나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안을 본위원이 접하고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자료를 보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부터 서산시 의회까지만도 8번, 도시과 등 거치면 11번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책임 한계나 임무상으로 보아서 자기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물이나 공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각 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 한장씩 분명히 얹져 놓은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조건을 보면 벽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를 따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손실만 온다 해도 안 될 일인데,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지역의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검토 했었으면 좋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또, 최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하고 살펴본 바로는 단순 폐기물만이 아니고, 해당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대산 3사가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것을 폐재료를 수집해서 60%를 회수하고 약 40%를 소각한다라고 사업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것은 세계 첨단의 회사라는 대산 3사가 회수 60% 가능한 물질을 과연 소각하겠는지가 기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대산 3사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미달품 생산을 재활용하는 "폐"자가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안이 들어왔을 때 좀더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대로 벽돌하나 얹져놓는 것 하나는 할 수 있지만,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상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대산 3사가 들어와서 연관산업이 무수히 들어와야 하지만, 아직 서산의 경제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토지가격이라든지 주변환경 여건에 의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관산업인데, 우리 의원들로써 대단히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조사할 시간도 없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막았을 때 차후 회사가 들어 올 때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고, 또 엊그제 보니까 여천 석유화학은 약 4,000세대를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70년대 시설이니까 그런면이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시설은 위험이 따르는 또, 말만 우리가 세금징수 이야기 하지 여천을 보니까 1조3,200억을 받아 여천에는 200억만이 떨어지고 1조3,000억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방 사람은 숨 못 쉬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돈은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4,000호는 이주를 해야 하는, 이것이 궂이 여천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에 고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약간의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정말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이익이 있는가를 꼭 따져보아야 하고, 최소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보고 이전에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살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살펴야지, 업자가 복사해준 것 그냥 읽어줄려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점을 특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광식 위원
: 다시 한번 촉구겸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께서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또 지역 주민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안 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한가지 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장을 지으면서 입주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지, 회사를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장이 알고 있는가, 해당 읍.면.동장이 어떠한 역활을 했는지를 반드시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질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부의 말씀도 있었지만 좀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세밀한 의견의 결집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간사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희찬 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특정 폐기물처리 시설이며,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900㎡입니다.

위원회 의견은 동건은 기존 공장내에 설치하여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나, 동 시설이 관련 법규 준수 설치와 민원발생이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요망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이희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간사 김병환
: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1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7억2,944만4천원이 증가된 539억5,173만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25억6,875만8천원이 증가된 355억7,56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1억6,073만1천원이 증가된 183억7,605만8천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8,041만6천원이고, 각종 국고보조금이 3억765만원이고, 각종 도비보조금이 7억8,064만7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이 4억4,458만5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8억5,221만7천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이 4,025만2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9,496만3천원이며,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315만9천원이고, 농촌발전 특별회계 잡수입이 1,407만원이며, 농촌발전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이 1,412만5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2억4,054만2천원등이며, 지방채에서 1억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개요는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1억3,529만6천원이 증가된 869억91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9억7,456만5천원이 증가된 685억3,30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6,073만1천원이 증가된 183억7,605만8천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분뇨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3,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비가 9억7,770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5억2,772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이 2억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비가 5억8천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사업비가 16억6,316만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3억8,927만원, 동문6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억4,850만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가 1억3,8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6,702만2천원, 휴경논직파재배 제초제 지원비가 7,968만원, 기계화 경작노확포장 사업비가 5억7,600만원, 해미 구시장 기반시설비가 1억1,778만9천원, 운산 와우리 도로포장사업비가 1억4,304만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산 상수도 시설 확충비가 3억원, 대산 상수도 시설 확충비가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6,996만3천원, 동문동 하수도 시설공사비가 8,072만7천원, 하수도 응급보수공사비가 5천만원, 동문2통 성모약국 앞 하수도 공사비가 1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개요는, 앞의 3,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분석하여 본바, 대부분이 인건비 조정과 목 변경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판단 착오와 심도 있는 분석계획 수립이 미흡한 소치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96년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과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10억9,500만원의 채무부담을 한 것은 우리 시의 세입재원이 열악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시급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에 새로이 계상되거나 목 변경된 공사비가 여러 건 있는바, 시기상 금년내에 사업의 완공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총괄적으로는 모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입니다. 제1회 추경 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용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차량보험료 환경순찰차가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신규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량보험료가 계상이 되지 않아 올린 것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톱밥 제조기 지원금 3천만원입니다.

현재 천미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니 톱밥 제조기가 필요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 위탁처리로 8,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 금년도 5개월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하루에 20㎘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5개월분을 계상을 해보니까, 약 8,1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12월분해서 5개월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양대동에 하는 분뇨 처리시설비로 13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로 2,500만원이 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변경내시 온 것이 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산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토지 매입비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평당 약2만원 정도로 따져서 23,970평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8,700만원을 가지면, 이 사업 매입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감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더 급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 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한다든지 하는 곳에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암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비 부족분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미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 관급자재대 부족분을 1,123만5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쓰레기 선별창고 보일러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 500만원 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사업이나, 시설하는데 과거처럼 포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일러를 놓으면 어떻게 놓아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미 쓰레기 선별창고에 직원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부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보일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선별창고에 보일러를 몇 평을 놓을 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사무실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보일러 놓는데 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알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관기 위원
: 보일러를 놓는데 몇 평에다 무슨 보일러를 놓는데, 보일러대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등작업을 하는데 무슨 전등인데 단가가 얼마입니다. 하는 식으로 어디서 무슨 보일러를 쓸 것인가, 로버트 보일러는 얼마이고, 귀뚜라미 보일러는 얼마인데 하는 식의 설치 비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 3천만원 1식이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톱밥 제조기를 살려면 5천만원이 듭니다.
김관기 위원
: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톱밥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내용은 천미사라고 유기질 비료생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하루에 2톤씩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 해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톱밥제조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기계이고, 단가가 얼마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5천만원이 필요한데, 일부 3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우리가 재작년에 1대에 2,500만원씩해서 2대를 사준 것이 있는데, 3천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느 제조기가 얼마이고, 무슨 제조기이다 하는 가격 설명이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시에서 3천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관기 위원
: 무슨 제조기 인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톱밥 제조하는 것하고, 거기에 인부가 두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부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김관기 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톱밥을 제조하는 기계가 어느 회사에 기계인데 얼마이고, 인부임을 하면 얼마인지 명세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나중에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 할 때 부연 설명 안하고 미리미리 하나하나 내용을 충실히 해서 위원들한테 해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여기에다 표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쓴것이지 우리 사업계획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왔으면,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뇨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처리 장소도 없는데 해주면...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것은 해양 투기하는 것을 현재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해양투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해양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중간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걸름장치만해서 20kg를 실을 수 있는 탱크로리가 있는데 그 차로 실어가는 것입니다.

실어다 바닷가에서 투기를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바다에 오물처리하는 것은, 그냥 바다에 버리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공해 해상에 합니다.
김관기 위원
: 육지로부터 몇 m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업체 현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김관기 위원
: 업자들은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이것을 않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김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작년부터 식당에다 위탁해서 2∼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금 관내 아파트하고 식당 13군데하고 해서 나오는 량이 2톤정도가 나옵니다.

음식물을 거두어다가 천미사에다 갖다주면, 천미사에서는 톱밥도 넣고 해서 비료를 만듭니다.

김환욱 위원
: 작년에 음식점에 간이 식으로 하는 것을 해준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용기를 구입해 준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본격적으로 투기하는 곳은 서산의 천미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환욱 위원
: 퇴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환욱 위원
: 그럼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것만 따로 파는 것이 아니고 거름으로 하는데 음식물이 몇십분의 일도 않되게 음식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쓰레기량이 줄어드니까, 지난 임시회때 정진국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환욱 위원
: 퇴비화 사업하는데 기계화 시설다 해놓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설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설을 우리가 위탁해서 빌려쓰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시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얼마큼 퇴비화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하루에 나오는 량이 2톤정도가 나옵니다.

아파트하고 시내순회하면서 저희가 차로 매일 수거를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양대기쓰레기장을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거기에 나오는 것은 비닐봉지에 그냥 버려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플라스틱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걷어다가 쏟고 갖다 주고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식당마다 다준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큰 업소 13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개 업소를 해볼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김환욱 위원
: 퇴비화하는데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전망은 괜찮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시범단계라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두분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톱밥제조기 주는 천미사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답변이 불충실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잘 되요, 여기는 안가보고 다른 곳에 가보니까 잘되고 있어요.

서산시에서 13군데 뿐만이 아니라 가정 음식찌꺼기라도 전부 수거만 할 수만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퇴비 만드는데 섞으면 인분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하는데 과장님 잘 보시고 대답 좀 잘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짐작을 하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허술하게 아시면 어떻합니까?

아까,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톱밥제조기를 준다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용량이 하루 몇톤이고, 어느 회사 것이고 가격이 5천만원인데 우리가 얼마준다 해야 우리도 주는 줄 알지, 이사람들이 5천만원이라고 해놓고 3천만원짜리만 하고 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민간보조를 줄 바에는 지금 2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톤 계획을 얼마준다 해야지, 지금 2톤하는 것만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앞으로 발생하면 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이나 미래성, 정확성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천만원줍니까,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잠깐만요.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살펴보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정하게 되면 우선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세세히 기록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자료를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유인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분뇨위탁처리 하루20㎘면 2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20톤입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시정질의 때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중간 적치장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서울 정화사가 지금 시내변두리로 옮길 계획인데, 그 곳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민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곳은 주변 민원하고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냐면, 지난번 시정질의시 군산 앞바다 60k이상이 적조 현상이라든데 해양오염하고 문제가 되서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투기금지예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말씀을 먼저도 하셨는데, 분뇨해양 투기가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항만 금지합니다.
이희찬 위원
: 울산주가 내버리는데 앞으로 그것을 금지한다고 나와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늦게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서 설치했다가 내버리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데 상황으로는 분뇨처리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야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외된 품목은 폐산하고, 폐알카리, 폐화학류 이것만 제외가 되고 축산과 분뇨는 거기에 더 삽입이 되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해서 할 때 할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1톤에 3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톤당 처리비가 3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시에 나오는 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렇게 해도 50%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희찬 위원
: 109페이지 자산 취득비 6백만원 목 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묻는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산하 심후하심인데, 원래 이것이 무엇하려는 돈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당초에 이것이 자산 취득비로 되서 쓸 수가 없어서 수용비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올릴 때 무슨 자산 취득한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파트 단지에 용기 받는 것으로 10세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왜, 아파트에 용기를 사주지 않고 목 변경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자산 취득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용비로 세워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애초에 자산취득비로 살수 없는데 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읍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이것도 왜 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당초에 부지선정에서 지주가 달라는 금액이 평당 5만원씩 요구해서 그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결과 평당 18,000원으로 나와서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주민 동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2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5만원이였던것 2만원에 팔기는 팝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먼저 장소가 아닙니다,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해하는데, 음암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부족분이 있지요?

1억7천만원인데, 2억으로 올렸는데,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설치만 해 놓으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도 그 당시에 본위원이 시군통합의 의의도 살릴겸 양대동으로 가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그날 저녁으로 새서 협박전화를 받는 문제가 있는 건인데, 1억7천만원이었다가 다시 3,800만원 약 1/4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것이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자면 꼭 필요한 돈이 약 2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이 1억7천정도밖에 안 서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1억7천을 깍은 바도 없고, 애초에 요청액이 1억7천 달라고 해서 다 주었는데 몇개월 뒤에 4천만원 더 주시요 하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주민요구 사항으로 기존내 매립, 단순 매립한 쓰레기장을 위생 매립으로, 이번에 다시 할 때 그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다시 파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매립장 조성비 단순 부족분이 아니지요.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서 설계상에 포함이 되었지요.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단순 조성비 부족분이 아니라, 원래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1억7천을 년말에 예산세우고 다시 4천만원 가까운 돈을 예산요구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살펴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확실히 어떤 이유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한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받느냐면 김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전구하나도 A라는 회사는 900원 B라는 회사는 850원 확인해서 예산서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 예산세우면서 주먹구구식이고 또 지금 한 1년간 의원이 되서 살펴보니까,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모자라면 추가 요청하는, 앞으로 건수가 많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정확하지 않고 아무렇게 하고,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뚝뚝 잘라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109페이지 것이 110페이지 도서구입비 같은데서 깎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왜 이걸 본위원이 굳이 질문하느냐면, 다른 물품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용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선진 환경을 조성하자면 도서도 많이 구입해야 될것 같은데 도서구입비 그렇게 잘라도 됩니까?

그때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서 세워줬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6백만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용지도 있지만 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놨는데, 애초에 도서구입 하려고 하던 것을 목변경해서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걸 못 사게 되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도에서 전구하나라도 영수증 갖다 해보니까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해미 쓰레기 선별창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3명입니다.
이희찬 위원
: 3명이 쓰는 보일러시설이 5백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휴게실이라든지 그분들이 쉬는 곳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보일러 시설도 없이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없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없었어도 3명이 쓸 수 있는 보일러시설을 하는데 5백만원이 필요합니까?

보일러시설 5백만원이 적은 돈인 줄 아십니까?

10평짜리에 보일러 설치하려면 7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평 보일러 놓으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우리 계획은 계산서 없으면 다시 받아가지고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견적 받은것 없으면, 예산에서 통과해 주지 않기로, 앞으로 모든 과장님들 참작하셔야 될것이 정확한 계획서 받은 것 없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로케트면 로케트, 귀뚜라미면 귀뚜라미 얼마의 견적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미장공 얼마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가지고 온 다음에 통과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개선해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구입하면서 해당지역이 바뀌어서 많이 남았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위치가 바뀌었고요.
이희찬 위원
: 거기가 적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환욱 위원
: 본래 폐염전을 살려고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당초에 한 곳 말고 운산인데 저쪽 당진 쪽으로 경계가 바꿨어요. 거기 위원장님도 거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도 어렵습니다.
이희찬 위원
: 김의장님 예산도 깎아놨더니 펄펄 뛰고 해서 그때 굳이 깎은 게 아니고 보류했던 건데 액수가 많아서 지역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런데, 이 사업비 문제가 의장님이 불러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딴 곳에다 쓰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도 추경에 세울 수가 없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돈 가지고 우선 쓰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 입지가.

참작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마치면서 지금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톱밥제조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회사 얼마 앞으로 몇톤씩 걷어다 쓸 것인지 상세한 명세서하고 해미 선별창고 보일러시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간사 김병환
: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분뇨위탁 하는데 분뇨처리 할 때 민간인한테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틀로 따집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1만8천원정도 됩니다.
최광식 위원
: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서 3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하고는 다르죠.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처리장 대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은.

최광식 위원
: 분뇨위탁처리는 해양투기만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해양투기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수거업자가 수거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최광식 위원
: 그럼, 서울정화조에 가는 게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니죠.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처리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최광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그 동안에도 구입한 적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많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용기 구입비는 약50만원정도였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여기 세트당 6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같은데 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광식 위원
: 오른 것 같아서 예상치로 60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간사 김병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간사 김병환
: 임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원활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조절키 위해서 정회를 하고난 다음에 상호조절해가지고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간사 김병환
: 임덕재 위원님 감사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가 가까와 지는데 지금까지 1개과를 마친 상태이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은 내일 오전 중에는 각 실과의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지역경제과장 채호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에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해미 구시장 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부시장 자동화재 탐지장비설치 사업비로 1,110만원 취업정보센타의 정보 광역망 운영계획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1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석농공단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소각로 설치하는데 7,912만원, 성연농공단지에서 480만원, 고북농공단지에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었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소각로 설치하면 잘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처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소각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인지공원묘지 소각로 3천몇백만원인가 들여서 했다는데 그냥 썩고 있더라구요. 사용을 않고 있던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고북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 금용환 위원입니다. 해미 구시장 하수도 시설이 본래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재개발 사업지구 구시장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아니, 그 사업의 일원입니다.

신축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고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재개발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위원입니다. 동부시장 자동화재 탐지시설 교체비가 본예산에도 서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본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특수설계를 하다보니까 3,42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나와 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때 당시 조사도 않고 자체 예산만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저희들은 개략적인 예상을 한 것인데요.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광식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블럭교체 공사라든지, 전기 시설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전기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보도 블럭 교체공사는 사업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고북 농공단지 내에 보도블럭 교체라고 한 것은 공사를 완료한곳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일부 함목된 데가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공사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전기공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수석 농공단지 조성사업 '94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당시 공사를 한전에서 해가지고 그 대금을 당시에 징수를 했어야하는데 5월달에 한전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대금을 납부하라고 그때 납입이 않된 그 공사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사실 이런 점이 애매한 점입니다.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할 것인지, 한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 앞으로는 표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사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의 부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특산품을 생산해서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지면 애정리에 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약2,038평방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억6,304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20%, 도비가 7%, 시비가 14%, 융자금이 50%로서 보조 41%를 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 시상금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쌀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쌀증산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읍.면.동에서 쌀종합대책 추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410만원의 시상금을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해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최우수 읍.면에는 100만원, 우수 읍.면에는 2개 읍.면에 160만원, 장려상은 3개 읍.면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추경 논직파재배 제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만 최근에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식량자금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쌀생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경논 재배농가와 직파재배농가 또 잡초가 많이 발생되 그런 지역에 지원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총면적이 1,328헥타에 식영농지가 44헥타, 직파재배가 315헥타, 취약지가 596헥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대책 경운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벼재배 면적 확보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식용논 생산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운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면적 24헥타에 3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을 4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묘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식용논이나 간척지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묘 부족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식용논 생산함이 쌀생산 대책에 따른 읍.면에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불행히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묘판 설치를 해가지고 이미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사업비는 우리 지역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중국에서 태풍을 타고 멸구가 날라와서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계부담을 좀 경감해주기 위해서 벼멸구 피해 없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약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600헥타에 헥타 당 1만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범작목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보유대수가 적은 작목반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일부 지원해가지고 농자와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농촌의 노동 해소의 일환으로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연에 메주공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 가공작업의 기화로 제품의 규격함이 대량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성연면 명천리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떡가루라든가, 고속 분쇄기 포장박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알타리작목반 이동식 작업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북면 초록리를 비롯해가지고 알타리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참여농가가 130호에 면적은 150헥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동식 작업대로서 철재로 천막을 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사업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1,407만원인데 '95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넘어왔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과년도 수입은 1,412만5천원을 추경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로는 4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지이용계획수립지 형도를 구입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소요가 되고 농지이용 계획 수립 서식용지 인쇄하는데 52만5천원, 농지전용 신청지 및 불법농지 단속업무 추진 필름을 구입하는데 10만원 인화료가 1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는 농지이용계획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는 농지관련 공무원 읍.면과 산업과에 대한 공무원의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40명이 가는데, 약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99만5천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환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예비묘판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해마다 하는 것인데 어째서 안 들어갔나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예년에는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못 챙겨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다 끝난 뒤에 추경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제초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생각을 하시어 이번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기계 묘판입니까? 물 못자리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기계 묘판도 있고 필요한데는 물 못자리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피해 논과 하우스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고북면신정리 김병일이라는 사람이 하우스 꽃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인데요.

'94년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기정전이 되어가지고 1천여평에 대한 백합 종구가 전부 절단이 나고 하우스도 불에 타고 해서 1억2,50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원해줄만한 예산이 확보가 않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3천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융자지원을 해서 1천여평의 하우스를 지어서 복구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한전은 관련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한전에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가 안나왔고, 한전에서는 현재로써는 도저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피해라는 것은 전기피해 보상해줄 적에 하나의 준례가 되고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한전에서 피해를 보상해준 관례가 없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정전되었을 때 한전에 연락을 했는데 12시간이나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참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금 3천만원 보조해주는데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하우스를 재배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평당 지금 5만원내지 6만원 하우스를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고, 삼중창을 한다든가 할때는 평당 1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최소한 5만원내지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줄수 있는 근거가 뭘로 적용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해서 한전이 다 주고 또 굳이 농업대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규정이 한전으로 되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특별한 법적조치를 따진 것이 아니고 다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입장에서 꼭 지원해줘야 할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에 넣었습니다만 상공부로부터 그 당시에는 한전 피해는 도저히 보상히 않된다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지방자치에서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3천만원 주는데 명분이 되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집행부도 올렸고, 의회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한전뿐아니라 지난번 생강 때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엊그제 바람 피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농산물 피해보상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병익씨가 6억이상 피해가 나와야 하는데 미달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근거를 밝혀 주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성장작목단지라 해가지고 화훼나 채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일반농가가 별도로 피해를 입은 사항인데, 피해보상을 떠나서 다만, 국비를 못 받았을 뿐이지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근거는 확실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전부 조사가 되어있고 중앙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근거죠?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그 관계는 본인이 시장한테 탄원도 하고 그 지역의 김관기 위원도 시장한테 그 내용을 여러번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하면 실무차원에서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은 시비를 주면서 근거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집이 전소된 사람도 여럿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이불 몇개 못 사주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3천만원을 줘라, 주지말라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냐고 묻는데 대답이 안나오면 위원들은 어떻게 결정해줘야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어떤 법적 근거보다도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농지관련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40명 되어있는데 어디 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읍.면 농지담당공무원들하고 산업과 공무원들인데 시찰지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431페이지 농지이용 계획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업은 농지 이용계획을 과거에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을 지정하듯 농지이용계획은 앞으로 우리 전지역을 축산단지라든지, 원예단지라든지 또는 미곡단지등 이것을 준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에 전부 표시를 해야 하는데 주로 축산을 할 사람들은 축산단지에서만 해야하고 과수는 과수단지에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도 어떤 법적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기존에 산재해 있는 축산이나 과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간에 조성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앞으로 조성하는데는 참작을 해가지고 축산단지는 주로 축산을 하고, 과수단지는 과수를 하고 화훼단지는 화훼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돈을 들여 참석자 보상을 해주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세부적인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시.군에서는 읍.면과 시.군이 합동으로 재조사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청회는 부락리장이라든지, 부락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한자리에서 이 계획이 잘된 것인지 또 수정해야 할 곳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공청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공청회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시범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2,500만원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업은 고북면 양촌리 시범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많이 해준다는 의아심도 있는데, 여기는 '94년도에 딸기작목반으로 지원을 받기위해서 딸기작목반을 조성한 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작목반 심사를 해보니까 하우스가 규격대로 않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해결을 했는데 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가 되었고, 고북 김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광식 위원
: 여기서 참고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범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도 좋고 피해농가 하우스지원사업도 좋습니다.

이 한번으로 인해서 관례가 된다고 한다면 진정서를 올린다고해서 그 처리를 다해준다고 할 때 진정서안을 올린 데가 없습니다.

정전피해 같은 경우 고북만 피해가 난게 아니고, 각 읍.면이 다 피해를 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고북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진정서를 올리고 심지어는 어느 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해서 올린적도 있고 일이 크게 번졌었는데 한사람만 지원한다라고할 때 이로 인한 타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다른 곳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고북 김병익이라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그 사람의 개인사정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채무가 1억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지원사업을 않해준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피해나 이런 걸로 관례가 된다고 할 때 타지역에서 진정내지는 피해상황이 보고되었을 때에는 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무겸 :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커다란 관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당시 꽃하는 사람뿐 아니라 오이, 고추하는 사람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 저도 서명운동을 하기위해서 서산 전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직 보상해준 그런 예가 없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고 역시 한전 앞에 가서 소요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누구 한사람 구해준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인줄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병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업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162페이지 청예사료작물 종자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된 이유는 청예사료 작물에 초종은 옥수수와 수산가라스가 있습니다만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 파종한 품종은 미국에 파오니사가 생산한 파오니야와 국내산은 수원 19호, 20호등이 있습니다.

파종약을 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파오니야가 약80%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산 수원 19호와 20호는 약20%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입종의 경우 금년도에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종자가 2월내지 3월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내산 종자 경우는 시험작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종자공급은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축협중앙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에 협의한 결과 올 '96년도에는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 조치하고 그 수반되는 2,400만원의 예산을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 소독약과 소동기외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만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1분에 약 11ℓ가 토출이 되는 흡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단상모타 약3마력 짜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필요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사소독이라든지, 인근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축산농가에 지원된 콤바인이라든지, 트렉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 이식농가는 '93년∼'94년부터 조사료 기계단지라든지 영농 조합법이라든지 축산계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료작물재배 2,802만7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자와 비료대도 단위농협에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종자대는 헥타 당 19만8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이 한우경장사업이나 젖소경쟁사업부분에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격상 정상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부득이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기에 8만8천원 하는데 561기를 하고 그중에 국비는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105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95년도까지는 용수 1인당 한달에 월35만원의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올 1월부터는 1인당 월 4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7%, 도비가 10%, 시비가 73%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국비예산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계상을 않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자본 이전 중에 아까 설명드린 한우경쟁력 사업이 5,625만원 삭감된 이유는 사업비중에서 종자대와 비료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부득이 성격상 경상적재 구비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환하는 바람에 5,62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역시 2,486만5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한우 전개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목변경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축산과장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162페이지 인수공통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사람과 가축이 같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김병환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어떻게 20대를 농가에 줍니까? 읍.면에 줍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공문을 읍.면에 내어가지고 읍.면에서 받아서 시 제외하고 15개 읍.면이니까 1개내지 2개정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주려고 합니다.
간사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재배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밭에다가 호맥종자를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답리작 면적은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 92헥타, 젖소는 145헥타입니다.
김용환 위원
: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영진 : 젖소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어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염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 및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팔봉면 고파도리 임어장 30헥타를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가로림 어촌계장 김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321만원에 국고보조가 80%인 256만8천원, 자담금이 20%인 64만2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착수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성하겠습니다.

본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어장내의 오물을 수거하고 해적생물을 제거하므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함으로써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과에서 지원내지 융자도 해줄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한두규 : 내수면개발에는 면허, 허가, 신고 세가지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규모가 커서 고기를 키우는 것은 면허어업이 되겠고, 규모가 적은 것은 신고업이 되겠으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잡는 것은 허가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종묘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인건비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750만6천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70명중 당초예산에 25명분만 계상되어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하단 보상금 3,762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여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중 부족 되는 예산을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교통장애목 제거인부임 306만원은 주요도로변의 수목이 시야장애를 초래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 인부임입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1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소방차 부착용 소방호스 2개 구입 예산소요액 300만원 중 1개는 해미면의 산불진화용 소방차의 소방호스가 낡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교체코자 하고, 1개는 대산읍 소방차에 호스가 없어 이를 부착코자 합니다.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의 지정보호수관리 예산 660만원은 음암면 유계리 소재 보호수가 동공이 발생하고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의 우려가 있어 이의 시술 및 생육촉진에 필요한 예산이며, 생육불량 소나무 관리 예산 500만원은 옥녀봉 레포츠공원 진입로 주변 소나무가 생육이 불량하여 이의 생육촉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96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칡 채취기는 칡을 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칡뿌리까지 근본적으로 캐는 것 입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칡뿌리를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 보조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보루크와 비슷합니다.
김관기 위원
: 그것을 사면 어떻게 사용할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그것을 구입하면 시에 보관해 가지고 인건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위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교통장애목 인부 임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 것을 예측하면서 지난해 시정질문상에도 넣었습니다만, 전연 제거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만 농로를 포장해가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빙판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교통 장애목을 제거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 요즈음농로에도 지선에서 큰 도로를 나오는데 시야가 가려져 있는것을 제거했습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15만 시민의 살림살이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7명) :

○ 불참석위원(1명) :

  • 구자길위원

○ 참석공무원(6명) :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건축과장 정순교,

○ 배석공무원(3명) :

  • 환경관리계장 이범주, 관리계장 가기현, 주택계장 오영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