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5일(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계수와의 싸움 그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시 살림 계획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 직원 정동남 : 의사계 직원 정동남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9일 서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1.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
서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 즉 30.2평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임대주택감면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 즉 12.2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뿐 아니라 도시계획세도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여 시행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조례에 관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1, 2항중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로 조문을 개정 감면을 확대하고 2항의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중복 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복감면의 배제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건물면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건물면적, 대지는 아니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건물면적 농어촌주택의 25.7평이었었는데 이것을 30.2평 100㎡로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간에는 농어촌 주택은 예를 들어 25.7평이 기존면적 그이상은 세를 받았는데.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종전에는 25.7평을 초과하는 면적만 지방세를 받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초과가 되면 전면적을 받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초과가 되면 전면적을 세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100㎡이하인 경우에는 감면한다 이 얘기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의제외의 질문입니다만, 이 시세감면을 해서 먼저 예산심의 할때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10%인가 라고 했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230억의 10%로이면 23억 정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23억, 국세까지 포함하면, 국세도 감면되는 것 있죠?
국유재산에 대한 시세감면도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국.공유재산을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쓸 적에는 임대료를 징수 못하죠?
-
여기 해운항만청을 구시보건소를 빌려준 것 그것도 무료로 빌려준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규정에 그 규정이 있어서 감면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 성질상 내용이 간단하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7분】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993억3,927만7천원보다 33억9,519만7천원이 증액된 1,027억3,477만4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1억5,039만원 세외수입이 15억727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 보조금이 6억7,553만원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15억727만7천원중 13억7,700만원이 '96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입찰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사업의 조기발주 등 앞으로 집행부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3,474만원보다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이고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40만8천원입니다.
사업회계별로는 의료보호 증액의 특별회계가 940만8천원,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59억3,145만2천원보다 29억1,855만8천원이 증액된 688억5천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인건비, 기존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18억3,667만8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등 사업예산이 17억6,249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체투자 주요 신규 사업내용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에서는 일반세출재원으로8억4,453만9천원을 전용 감액하였고 기타에서는 1억6,392만8천원을 증액하여 순감액은 6억8,061만1천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3,474만원보다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940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 등의 증수분과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의 계상 그리고 일부 숙원사업의 반영 등을 위하여 예비비등 기존예산을 활용 편성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경상적 경비의 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구시청사와 서산경찰서 청사와의 교환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 29억원을 보류해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류된 별관증축도 조속히 결정하도록 촉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계획에 의하여 4개 담당관과 13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1문1답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 심사순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389페이지에서 398페이지 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담당과장이 안 나오시고 계장 혼자 나오셔서 답변하십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정책개발 담당관이 공무상 해외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중국여행 갔다고 위원장한테 대신 누가 나오겠다는 것 냈습니까?
서류상으로 위원장께 담당관이 어디 갔으니까 대신 나오겠다는 서류를 냈느냐는 겁니다.
내지 않았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제가 직접 처리는 하지 않았고, 공무상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 한정수 위원
- : 담당관이 몇일날 나갔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여행 출발한날은 7월 9일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각성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신설된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금 일부분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지금 현재 전용해서 썼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기획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경영계가 있었습니다.
-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 박영웅 위원
- : 경영계에 서 있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구체적으로 그 내역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미비한 액수일 텐데.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일부는 수용비가 있고 또 여비나 이런 것은 선진지 시찰여비가 6백만원이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 서 있는 관서당 경비를 우선 조치받아서 월 2백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물론, 그 부서에서기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을 집행을 했고서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 관리파트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썼을 거란 말입니다.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의무적으로 나가야할 기타의 경비는 물론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써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 외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걸 배울 겸해서 물어보는데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추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저희가 그동안 집행한 예산은 국내여비를 월2백만원씩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물건비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물건비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규정에서 있던 예산의 입찰 잔액을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세무과의 입찰 잔액을 사용했다.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 박영웅 위원
- : 입찰잔액 사용을 한다는 것은 남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해가지고 추인을 받아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승인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그것은 세무과장과 물건 구입을 담당하는 회계과장의 협조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는 총액 범위 내에서 필요물품을 구입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회계질서가 문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임의로 목도 없이, 어떤 과목도 없이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도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물건을 계약하는 부서하고 또 예산이 서 있는 부서의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그럼, 지금 연계되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담당관실이 몇월달에 신설이 됐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3월 12일 날 개설이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세달 동안에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3월부터 석달간 아무 계획도 없이 이과. 저과에서 예를 들어 입찰 잔액이니, 기기 구입비니 여러가지 돈 들어가는 내용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어떤 계획도 없이 되는대로 썼단 말입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그렇지 않고.
- 박영웅 위원
- : 지금 한위원 보충질의인데,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쓴 것을 이 예산, 추경에 넣어서 추인을 받아 쓴 것은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넣어서 일단은 예산으로 잡아서 써줘야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제세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타 그 외의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넣어서 써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저희들이 부서가 생기면서 오늘 추경이 있기 전까지 그런 물품을 구입한 사항은 사무운영에 불요불급한 컴퓨터 1대하고, 컴퓨터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 그 세가지는 세무과에서 약7백만원의 예산을 도움 받아서 우선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리고 복사용지라든지 기타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저희과 관서당경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구입사용을 하였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세무과에서 7백만원에 상당하는 기기구입비를 갖다 썼다고 했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 한정수 위원
- : 세무과에서는 무슨 명목의 돈이었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세무과도 종합전산화를 추진해가면서 각종 주변기기가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올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빌려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본 예산을 보면 어디 돌려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외로 세무과에서 돌려준 돈은 무슨 돈이냐는 겁니다.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물론, 물품구입비죠.
- 한정수 위원
- : 물품구입비인데, 그러면 세무과 물품을 구입한다고하고 구입하지 않고 정책담당관실을 도와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세무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여러가지 재원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내역이 추경예산안에 성립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그 외 기기구입비내지 지금까지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얼마정도를 썼다고 보십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저희들이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기기하고 복사기.
- 한정수 위원
- : 기기구입비 말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기기구입비 말고 사용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황판 제작비가 150만원 정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쓴 것은 여기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을 올린 것입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물론 앞으로 쓸 것입니다.
-
지출을 해서 쓴 것은 전산관련기기 사무용품 구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7백만원정도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님!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기기구입비는 다음 추경에 해서 한다는 겁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에서 금년에 서 있는 사업예산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이 될지 그런 상황을 세무과와 논의해서 저희들이 쓴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별도로 요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이 아니죠.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입찰예산 잔액이거든요.
잔액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러가지 전산기기와 관련된 품목들이 같이 모여서 항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썼습니다.
물론, 1단계 사업 4천만원짜리 예산이 서 있던 것 중 3,300만원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보할 필요할 있다고 할 때는 다음 기회에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로 맡을려면,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필요한 지출이 명시되어 지출이 되어야지 자체가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정책담당관실 389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입니까?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죠?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그렇습니다.
-
결산결과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너무 잠재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금년도 발생하는 것, 내년도로 넘어갈 것 미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 정책개발계장 김대성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럼, 정책개발담 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산안 5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시정영상뉴스 편집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 행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씩 10명, 12회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 것으로고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동자견과 몽유도원도 책자 발간 6천원이라하여 200부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
뉴스진행 아나운서, 뉴스제작 편집요원의 일용인부임은 현재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 윤찬구 위원
- : 지금 일용인부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을 따지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시정영상 뉴스 편집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따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영상뉴스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기를 당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런데, 방송의 국가여건이 위성방송시대와 함께 앞으로는 종일 방송을 하도록 국가의 방송 시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뉴스를 방영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유선을 통한다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뉴스에 대한 방영 자체를 금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작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시정뉴스를 금년에 한해서만 방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상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50만원씩 해서 20회에 걸쳐서 1천만원을 요구했단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지방행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으로 됐습니다만 실지 내용은 신문과 방송기자의 관리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별도로 특집방송으로 해준다든지, PR방송을 대대적으로 해 줄 경우에 우리가 신문기자와 방송사에 사례를 해야 효과적으로 자주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해서 신문방송기자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당초예산 상반기에도 6백만원 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서 있는데 왜 또 세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하반기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상반기 6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현동자안견과 몽유도원도 책자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일본 천리시를 다녀오신 후에 갑작스럽게 개봉식을 개최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간여유가 사실은 없어서 우리가 책자는 우선 외상으로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려를 간청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우선 공보관실의 수용비를 당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외상 책자 발간을 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밑에 지역홍보 특집수수료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다만 연합연감에다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시정계획을 홍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해마다 한번씩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 윤찬구 위원
- : 연합연감이면 어디입니까?
연합통신연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요.
요즈음 신문마다 유행병 같던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연감은 당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83페이지에 보면 서산문화제 행사비 요구가 되어 있고, 문화제 행사 세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설명을 할 수 없겠으므로 개괄적인 요점을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제 개최는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이 서산문화제를 개최하는 해당 해입니다.
-
그래서, 그 문화재 개최에 관한 기본방향은 서산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제 행사를 개최토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산문화제에 관한 각종행사 계획과 함께 필요한 예산의 개요가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66개 종목을 문화제 행사로 종목을 잡고 소요예산은 1억2천을 예정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행사에 대한 당초 예산은 2천만원만 본예산에 서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부족분 1억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7천만원만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 중에서 부족분 3천만원은 무대설치나 팜플렛, 에드벌룬, 각종 현수막등의 광고료 수입으로 협찬을 받아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의 행사중에 당초예산 2천만원과 이번 추경예산 7천만원을 합한 9천만원의 시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7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부금에 관한 금지조항이 강화가 되어서 기부금품이 일반개인들한테는 협찬받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의 전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년 문화제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7천에서 9천만원까지의 예산이 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번 예산도 나름대로 협찬을 가급적 억제하고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 홍보에 의한 협찬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예산 7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각 종목별 행사내용은 전야제가 6건 식전행사 3건, 가장행렬 16건, 시연이 11건, 경연이 12건, 공연이 12건, 전시가 5건해서 사군자 그리기가 1건해서 66건의 행사를 이번 문화재 행사기간 동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으로 있는 개최기간은 10월 8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관련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이 확정지어지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대산도서관 기자재 설치밑에 기자재 설치 시설비에서 옥녀상 제작이 있네요.
옥녀상 제작이 기본예산에 들어갔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2,500만원의 시설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자면, 별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이 해당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따지기도 어렵고해서 옥녀상을 관리하기 위한 모경회가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경회에다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의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시설비에 넣은 2,500만원을 감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대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목변경을 해서 2,200만원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3백만원을 감해가지고 2,200만원만 세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2,200만원이 옥녀상 제작비이다 그런 말씀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민간적 경상비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경상보조해서 모경회로 이 돈을 넘겨주고 옥녀상을 책임지고 제작해라한다 그 얘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경회가 노인들로 이루어졌죠?
서산시 문화제할 때 전통혼례할 때 집사보고 하시던 그 회 말이죠?
옥녀제 지내고 하시는 분들, 이것은 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업자, 당초 제작한 교수와 조각에 참여한 업자와 모경회측과 저희 시측과 이렇게 4자가 합의를 해서 차질 없이.
- 한정수 위원
- : 합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옥녀상 설계를 했다고 보면 그분과 그것을 조각할 수 있는 분과 합의가 됐다면 구태여 민간한테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일부러 이것은 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옥녀상이라는것은 지금 처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옥녀상의 목부분이 부러져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직접하면 설계까지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설계비가 25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은 설계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민간적 경상보조를 줘서하면 별도 설계가 필요 없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92페이지에서 97페이지 해미읍성 관계도 질의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96페이지를 보면 아카시아 제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거제 50포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포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근사미약제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다면 좀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미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지금 해미읍성에서 우리 관리사무소장이 나왔습니다만 제초작업과 이런 일괄적인 조경까지 다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느릅나무 제거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동원 옆에 느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가지고 경관을 해치게 되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
거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해 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잘라 버리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캐내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가서 보니까 느릅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느릅나무 캐낼적에 뿌리같은것을 따로 별도로 옆에 놓으면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미리 알고 와서 가져가고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가져가지 못하게 놓으면 조그만 금액이라도 모아놓으면 돈이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조금 싸게 준다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 윤찬구 위원
- : 송림간벌은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산림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 받을려고 했는데 실정이 여의치 않아서 해미읍성관리사무소에 송림간벌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직접 작업지시를 그쪽에서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에도 제초제 인부임이 꽤 많이 요구되었네요?
항시 제초를 할 때에는 씨가 여물기전에 제초를 해야지 다 여물어 씨가 떨어진 다음에 제초를 하면 이듬해 또 제초를 해야 하므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제초를 적기에 하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알겠습니다.
-
특히, 제초제 관계는 저희가 해미읍성 관리사무소가 발촉된 이후에 여기 예산에도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단지조성 대상지 일대를 먼저 제초제를 살포해서 풀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에 경운기로 덮고 다시 한번 하고난 다음에 유채꽃씨를 파종해서 한번 멋있게.
- 윤찬구 위원
- : 가을에 유채씨를 뿌리면 되는데 봄에 제초할 때에는 일찍 손을 대줘야 됩니다.
해마다 보면, 전부 씨가 여물어 땅에 떨어진 후 제초하기 시작하니 매년 돈만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알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거기는 잔디도 아니고 풀이 섞여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동헌 바라다보는 쪽에서 동헌 우측 쪽으로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개발해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성밖 잔디 관리도 잘해주시고, 제초작업도 일찍 좀 해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개발내지 감시.감독할 사업이 본 위원이 볼때는 세수에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업을 보면 세수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될 곳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지금까지 1년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세수를 갖다가 쓰는 사업만 지금까지 해왔지 버는 사업은 못해봤거든요.
또, 담당관실에서 세수증대 할 사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부석사 계단도 있고 영신당 정비도 있고한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씩 갖다 붙이고 고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떤 관광지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나를 신경써서 '97년도부터라도 어떤 한곳을 집중투자해서라도 빨리 세수증대해 살림살이를 하자고요.
살림살이를 하자면 버는 것부터 생각하고 써야만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고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유지가 되지, 쓰는 것부터 생각하고 버는 수입을 따진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살림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부석 간월도, 운산 용현계곡 등 서산시권에서 관광개발 조성할 타당성 있는 몇 가운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집중투자해서라도 빨리 개발시켜서 어떻게하면 우리가 더 투자해서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하면 조금 덜 투자하고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나를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해미읍성 관계인데, 세수를 금방 증대할 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기본예산에는 그런 것을 신경 쓰시고, 호야나무라고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호야나무가 삼목내지 씨로는 번식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미읍성은 천주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에 호야나무를 조직배양을 해서 묘를 증식을 한다면 한 주당 2∼3천원씩만 받아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조직배양은 지도소 조직배양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투자를 보완할 수 도록 해주고 그것을 개발해서 천주교인들 내지는 거기를 찾는 관광객한테 묘목을 분양할 수 있다면 아주 잘 팔릴 것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그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향교, 서원, 사우의 제례홀기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 문화재계에서 시도를 하는 작업입니다.
-
이것이 각종 향사 등에서 제례를 시장님 의장님을 초청해서 제례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 홀기자체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참배객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실지 초훈관으로 참여하는 분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기본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당이나 사우에 배부를 해서 우리식으로 앞으로는 제향을 모시도록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 그 표준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향교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모시고 애초에 향교에 공자, 맹자 중국의 성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림이라는 곳은 글줄이나 배운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외국에 있는 공.맹자를 제사지내면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식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종용할 수 있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일단 향교라든지, 서원 등의 책임자들과 1차 상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본책자를 제작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대를 이어간다하더라도 정통성을 유지한 다 그러니까 같은 홀기라도 서산향교와 해미향교의 홀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반대하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후배들 양성내지는 사용한다하면 정통성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을것이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이 책자발간 요령은 상단에 한자로 된 원문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다가 번역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제기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 한문으로 부르고 우리말로 번역.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일용인부임에서 서무시장, 인사, 비서실, 부시장실해서 편성해 놓은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총무과 소속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현재 다섯명이거든요.
-
그래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시장실이나 그런 곳에 있는 일용인부임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서무계 1명, 시정계 1명, 인사계 1명, 시장님실, 부시장실 해서 다섯명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계상된 것 1만6,400원에서 1만7,56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62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부족분이죠?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추가계상 요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국 공무원 여행이 현재 107명으로 계획이 됐는데 현재 60명은 갔다 오고 앞으로 47명이 가야 됩니다.
-
그런데, 현재 우리가 1억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난달까지 집행하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7명에 대한 부족분 국외여행 여비를 계상을 하는 것인데 3천만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부서에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가로 다음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3천만원만 계상되는 것입니다.
47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재원이 없어서 우선 3천만원만 계상되는 것이어서 다음 차기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107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
계획 인원이 다 나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배낭여행 20명이 계획이 있고 또 읍.면.동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최일선기관 해외연수 갈 사람들도 남고 또 각 업무파트별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직 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꽤 많이 갔죠?
- 총무과장 이상호 :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60명이고, 갈 사람이 47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작년도에도 그렇고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작년도 82명 갔다 왔습니다.
-
그래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공무원들이 국제화, 지방화를 대비해서 많이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갔다 올수 있도록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직 안간 사람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47명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간 사람이 또 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들어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저희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획담당관실로 엊그제 조직 개편할 때 들어갔거든요.
-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제외한 다른 해외 여행은 한번밖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고루 많은 인원 가보지 않은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작년도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기술직이 일반 행정직보다 숫자가 적다지만 기술직들이 15%밖에 않되었어요.
일반시민들에게는 사업기술을 통하여 접목을 시킨다면 일반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이 우선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거부터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요구했던 한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시민입장에서 투자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안 갔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는 행태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득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환원이 되어야하는데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배낭여행은 앞으로 배낭여행 차원을 벗어나서 테마있는 장기적인 테마연수 여행을 구상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얻은 지식을 시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하여 서비스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내는 것이지 건성으로 누구는 안 갔으니까 한번 가야되고 하는 식의 행태는 이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두가지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선진외국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제도같은 것을 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행정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 가는 것이 12박13일 내지는 13박14일 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 가서 각 기관 같은 곳, 시청 이런 곳에 가서도 여러가지 시현황 등을 듣고 각종 문화라든지 보고합니다만 너무 기일이 짧다보니까 사실상 외국에 가가지고 빡빡한 일정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효율성있게 뭔가 뜻 깊게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일정이 짧다보니까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은 일본 천리시와 저희들이 1개월씩 1년에 한번씩 교환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3개월로 늘려가지고 그 나라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려고 하면 장기간 체류해가지고 파고들어서 연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도 3개월로 늘려서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12박13일정도 가지고는 미흡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시 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간 해외연수가 되어서 뭔가 시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공직자중에는 특기, 장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선발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발을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우선 모범공무원으로서 과에서 일하느라고 애쓰고 또 그 분야가 가야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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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 아닙니다.
- 윤찬구 위원
- : 특히, 앞에서 강조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예를 들자면 산림직 공무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서산 시가지의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시 미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걸쳐 골고루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산시의 시책과 사업에 반영을 시켜 서산 미관을 살려주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연결되는 것을 한번도 발견을 못하였습니다.
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차차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즉시 나타낼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반영이 않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무원들 해외연수 시키는 것은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갔죠?
- 총무과장 이상호 : 국제교류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이고, 공무원들 외국 보내는 것은 저희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일반수용비에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수강료가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이 1년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원에서 현재 매주 화요일날 18시 20분부터 20시 20분까지 두시간 강의를 하는데 과거에 통합시전부터 시하고 군하고 공무원들이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에는 수강료의 반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는 차원에서 반 정도 저희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반은 본인이 내도록해서 많은 인원들이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입학한 인원이 10명이고 금년도에 입학 1명해가지고 11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입학한 10명은 작년 1학기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비를 지원해줬는데 금년도 2학기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기공부를 하는데 왜 시비에서 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전부터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을 지원해줬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1학기분을 지원을 해줬고 해서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압도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2학기분 수강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는 꼭 한남대 다니는 사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동안에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서만 했지, 다른 곳에서 여기 와가지고 대학원한 것이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현재 서산시청내에도 몇개 대학원을 수료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남대학원 수료하는데 문화원와서 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도와주고 다른 대학원을 수료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안도와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대학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고 대학원 3개년 과정 다니는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 1년짜리로 대학원 졸업이 아니라 수료거든요.
-
현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말고는 공주대 지역개발대학원에서 하는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신 김인환 전문위원께서 입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역개발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공주대 대학원다니다 하더라도 1년짜리 반액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공주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과 한남대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현재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른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질의요지는 어떤 대학원이었던간 도와줄려면 형평성에 맞게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다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5천만원 선 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했을 때에는 보수 월액의 3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죽었을 때에는 보수월액을 사망조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그런 조례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 기본예산에도 들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분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가족 중에 그런 제도가 있고 공무원 본인 죽었을 시에 그런 제도가 있잖겠어요. 죽어서 줄려고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세운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
그동안에 저희들이 1월달 부터 현재까지 지급이 됐고 앞으로도 어느날 갑자기 죽는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는 보수 한달치를 사망 조의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지급을 해왔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빠져 가지고 같은 과목내의 연금지급금에서 지급을 했고, 그동안 지급한 것하고 앞으로 예측이 되는 것하고 해서 5천만원정도하면 지급 할 수 있겠다싶어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서 68페이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66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3개문고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대산읍 운산리하고 지곡 화천, 운산 용장리 3개 마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새마을 문고라고해서 '94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읍.면당 1개마을씩 90마을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94년도에 4개마을, '95년도에 3개마을 그리고 금년도에 3개마을 해서 10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지원해서 도서를 확보해서 읍.면의 농민들이 정보를 거기서 체득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있죠?
밑에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도비만 2,30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당초에 도비가 9,522만6천원이 내려왔었습니다.
-
당초예산할때 내시가 9,522만6천원이 됐는데 이번에 2,380만7천원의 도비가 더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를 그만큼 줄이고 도비를 늘리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늘렸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지출금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에서 1,266만7천원하고 또 271만5천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은 '95년도 사업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5년도 사업 남은 것하고 이 앞에는 '96년도 사업이고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해미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소도읍가꾸기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해미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습니다.
-
그래서, 그랬던 사업을 이번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을 가지고 '92년도에 중단됐던 우체국앞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을 마저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존속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현재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도비 내려올 적에 소도읍 가꾸기로 내려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소도읍 가꾸기로 내려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비가 지원될 적에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존속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소도읍 가꾸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소도읍 가꾸기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 박영웅 위원
- : 그게 한참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중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없어지지는 않고 우리시에서 추진을 않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시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지금 지침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라는 단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농어민 문화쎈타 건립비용, 용지매입비용 1억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정책보좌관실에서 설명하고 사업비는 여기다 넣어놓고 원래 이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 사업은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종합운동장도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왜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먼저 설명하고 답변하고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업무분장을
- 박영웅 위원
- :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역 부지선정하고 장소선정하고 입지선정까지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하고 그 이후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용지매입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수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말씀해 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당초설립 취지가 농어민들이 주로 살고있는 곳에 건립을 하기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인지면 차리에 선정을 했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종합운동장 설립과 함께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이번에 갈산동으로 부지가 결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갈 경우에 문화체육센타에서 시지역이라는 해석을 계속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제가 출장을 가서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면지역과 인근지역일 경우에는 용납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운동장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문화체육부에서 허락을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장이 갈산동으로 결정이 되면서 어떻게든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위해서 인근인 성연면 일람리에 문화 체육센타를 건립을 하고 그 진입로 매입비로 현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18억중에서 1억을 깎아서 토지매입비로 넣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동장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서 한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1일날 이 예산이 시장 결심이 떨어진 이후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서가 통지된 이후에 7월 11일날 문화체육부에 가서 합의를 한 결과 시지역이라하더라도 농어촌지역으로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종합운동장과 연계 추진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지매입비 1억 세운 것을 깎아서 당초에 있던 시설비로 다시 환원시켜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67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사업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정지는 현재 우리가 기초 조사한 것은 18군데를 기초조사 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우리 순수시비로 10동을 기히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도비가 1,200만원 시달이 되면서 다시 8동이 추가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된 나머지 8동을 합해서 18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선정은 아직 8동이 예산확정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만 해놓은 실정이지 어디라고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0동은 시설을 해놓으셨나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시설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버스, 택시승강장과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택시승강장이 아니고,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비 안 맞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집처럼 도로변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이게 승강장이지 승강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승강장입니다. 오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택시. 버스 승강장을 교통행정계에서 시설한 것을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 시설은 눈. 비가 내리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유리처럼 투명한 것으로 비바람을 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나라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여 설치되어야 하겠고 현재 기 설치된 곳에 의자가 놓여있는데 어느 경우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낮게 되어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살피시어 사업이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의시범마을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50%로 되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당초에 도비지원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비 부담 없이 시비만으로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50%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당초에는 50%가 됐었고 우리가 두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한개 마을만 당초에 섰고 이번에 안 섰기 때문에 한개마을은 순수시비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정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곡 화천리하고 동문동, 잠홍1통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도비보조사업은 확보를 해서 앞으로라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문자 그대로 도의 시범마을이란 말입니다.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 담당관 4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