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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16 화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간사 김병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간사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예산에 농조분을 포함하여 10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지구 2km에 1억9,200만원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6km에 5억7,600만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실시 설계비 2,175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농조보는 민간에 대한 보정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깎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지정리 사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금번 충청남도의 보완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 조정하였습니다.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산은 금년 가을에 시행예정인 7개지구 588헥타의 사업비중 일부이며 본 예산은 '97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암면 율목리 2km를 폭2m로 콘크리트로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중 농조에서 시행하는 6km 사업비 5억7,6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시설비등 중 토지매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길천 정비 7필지 토지매입비는 '94년부터 시행하던 정비공사로 '94년부터 '95년까지 보상토록 추진하였으나 소유자들의 서류보완 시기가 늦어져 '94년도 예산이 이월하여야 하나 2년 연속 이월할 수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미지급된 362만6천원을 보상코자 합니다.

182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평지구 침수지역 해소사업비는 해미면 응평리 일대는 상습침수 지역으로 수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해미천 제방을 절단하여 배수문을 설치코자 시행중이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부지역의 배수로 제거를 시행하지 못하여 금년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산 상성리 세월교 가설공사는 과거 상성리 일대의 경지 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배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이 시설되지 않아 주민통행 및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 건의된바 있어 금번 예산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노임단가가 16,400원에서 17,560원으로 인상되여 기본급, 상여금월차, 연차유급휴가 수당 총 92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중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누락되여 편성치 못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였으나, 보험료가 인상 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여 이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추가요청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모니터, 본체, 프린트기, 무정전 공급 장치를 구입해야 하는데 모두 구입할 때는 예산액 2백만원가지고 부족하여 모니터, 본체간 구입한 잔액을 삭감하고 프린트기 구입액 130만원을 물품도서 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여야 되기에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만하고 확보가 되지 않아 물품도서 구입비 78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으로 시설비를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조정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 심의자료에 경상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예산 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적차량 단속장비와 인원은 있으나 그 동안 장비 이송차량이 없어 금년5월달에 정수 물품 승인을 득하여 차량을 구입하여야하기에 요구하오니 1천만원 선처바랍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7,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3천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부기변경 4,700만원과 시비 부담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현선 우회도로 사업비는 본예산에 4,4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결과 6,817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사업비 2,370만5천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8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운산 와우리∼예산 봉산면 금치리간 연계도로 개설과 농어촌 도로중 이미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하여 대기차선 실시코자 실시 설계비 958만3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포장 및 대기차선 설치 공사비 시비 부담분 50%를 포함한 예산 1억7,947만7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2.26%입니다.

187페이지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오지간 도로는 군도 12호선으로서 시내구간 도로는 3m 포장으로 되어 공동묘지 앞 커브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선형을 개량코자 소요예산 3,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며, 포장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서산시 직제 규칙에 의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목 변경코자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병환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먼저는 상당히 필요로 해서 세워달라고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도로계에서 지방에 돌아다니다보면 덧씌우기를 할 때가 한두군데가 아닌걸로 아는데 이것을 왜 필요하다고 하더니 목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다 책정이 되지 않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용병원 앞에서 구시청 앞에까지 저희소관이 되여 있고, 그 나머지는 군도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하실 때 그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수로원등이 필요한 곳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원해주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내외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 당시에 한 것은 요구가 않되고, 시내 것만 많이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시내 어디 덧씌우기 할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용병원 앞에서 구시청 앞까지 덧씌우기를 해야 합니다.
김관기 위원
: 건설과장님!

농촌에 다녀 봤습니까?

덧씌우기 할 곳이 어딘지, 먼저 도로계장이 9,922만원은 읍.면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로계장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살리느라고 위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살려줬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임으로 목변경하면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읍.면.동에 도로 덧씌우기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군요.

건설과장 윤병규 :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도시과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도시과에서 이번에는 시행에 대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환해서 준겁니다.

김관기 위원
: 시내 덧씌우기라고 여기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냥 덧씌우기 그렇게 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어디어디라고는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요.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용병원에서 시청까지는 들어가고 농촌에 몇 가운데 시급한데 사업순에 의해서 요구했으나 그것하고 시내 것이 많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농어촌 대기차선 4천만원한 것 어디어디 하는지 내역을 제출하세요.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농지정리하는데 세 곳에 대형관정 2개식 했는데 고북도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안합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대기차선을 어디어디라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해주세요.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현재 김관기 위원님 질문에 임기 웅변식으로 답변하는데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함으로 인해서 답변도 돕고 만원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간사 김병환
: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간사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서산은 부산리 지구입니다.
이희찬 위원
: 부산리 지구는 아는데, 어떤 조건이면 기계화 경작로가 해당되는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경작로는 경지정리하고서 오래되어 포장 안 된 곳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앞으로 오래만 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181페이지 방길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팔봉면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공사를 할 곳인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공사를 한 것인데 토지보상금을 안줬어요.
이희찬 위원
: 땅값은 결정이 된 상태이네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거의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82페이지, 해미응평지구 침수지역 해소사업 6,800만원 가지고 공사만하면 해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침수되는 것이 오래 되었을 텐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낡고 노후되고해서 않되고 있어요.
이희찬 위원
: 세월교가 어디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음암 탑곡 사거리 정유소 있는데서 건너가지고 소중리서 건너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창리쪽으로 해미와 경계정도 됩니다.

옛날에 경지정리 했는데 600m 돌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깡통 같은 것 놓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185페이지 하단 농어촌 도로포장이 어디라고 했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 농어촌도로가 7개중에서 7,700만원을 우선 깎아가지고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삭감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15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농조로 타 온 겁니다.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깍아서 15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변경하는 것 입니다. 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깍이게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부산리지구 10억8백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얼마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1억4천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 전기기사 기본급이 3만5,660원 3백일해서 999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단가가 7.1%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기말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 합쳐서 106만7천원이 인상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보수보조 인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7.1% 인상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2만4,800원 300일해서 71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말수당과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합쳐서 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과장님!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기구 축소로 인해서 관서당경비가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공영개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 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내동 90번지, 91번지 중앙천에 답으로서 '93년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입니다.

정창호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9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컴퓨터 자체구입이 125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당초보다 컴퓨터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은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용 이동 수리차입니다.

이것은 기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차는 현재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지 못해서 소형차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동문62통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목 변경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문 62통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도 목변경을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 도합 6억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로서 위치는 1호 광장에서부터 서산여고 앞까지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시설비로서는 5억8천만원입니다.

이 5억8천만원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시설부대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설계비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설계비 입찰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기로 해서 8,566만9천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3구간도 당초에는 설계비를 1,536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이관을 하기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6억1,4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시설비에 이관하기 위해서 16억1,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목변경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깎아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6억6,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대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605만9천원,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1,536만원 합쳐서 5,186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3∼5호 개설공사는 이미 설계를 해서 잔액이 226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서산여고 앞 육교 설치공사도 190만원의 설계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활성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당초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므로 보상만 할 계획으로 289만5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대산.운산선 고개 낮추기 공사는 당초 설계했을 적에는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81만원에서 약45만1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입니다.

활성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관계도 목변경해서 통합시킨 것인데 당초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1억5천이 계상되어 이번에 시설비를 돌려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호선 개설공사는 당초에는 3억8,272만원였는데 금회에 3억8,498만원으로서 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산여고 앞 육교설치도 당초에는 2억8,59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8,786만으로서 1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활성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는 당초에는 시설비였습니다만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돌렸기 때문에 약5천만원 정확히 4,6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산, 운산 고개낮추기 공사는 설계잔액으로서 이것을 시설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활성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가 토지매입비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54만원이 삭감이 되고 대산.운산선 고개 낮추 기공사도 시설비에 통합되므로 63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11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46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1,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현황조사용역인데 예산도 1,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례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도로유지 보수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동문 71통 향군회관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보상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293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동문 8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649호선 확정공사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으로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해미 조산교 시설공사가 하천에 토지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지감정을 해서 지불한 금액이 350만원으로 약651만1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에 통합하므로서 3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문 71통 향군회관옆 도로개설 시설비와 통합하므로서 당초에는 1억2,300만원입니다만 1억6,829만1천원으로서 4,529만1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동문 82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목변경해서 다음 147페이지를 보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신증권 앞에 있는 82통 도로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문 71통 향군회관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통합을 하면서 당초에는 2,529만1천원였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토지매입통합을 시키면서 당초에는 2,328만3천원입니다만 4억1,255만3천원으로서 3억8,92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로용역을 1,750만원을 깎아서 도시계획유지 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동문 8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3억8,272만원입니다만 2억4,712만원으로서 1억3,56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동문 6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4,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돌재 구도로 복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영아파트 옆,관광호텔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동에서 보고라든지, 민원발생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문 71통 도로개설에서는 24만3천원인데 이번에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동문 82통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집유장 앞에서 대산가는 데까지 700만원을 계상하므로 당초는 27만원입니다만 6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403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인건비로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인부도 금번 7.1%가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금이라든지, 상여금이 8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40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감액을 해서 인건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환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 목변경은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되어있는데 여기는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몇 페이지입니까?
김관기 위원
: 당신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는 1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

1억은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3,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도시과장은 이 시내도로에 관한 것을 주로 하시고, 건설과장은 우리 읍.면.동을 주로 하는 걸로 구분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홍태 : 그렇지요.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지금 도로 덧씌우기 하는 도로가 과연 우리 읍.면.동에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급한 것인지 그런 것을 건설과장하고 현장에 가보든지, 상의해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시내 덧씌우기 하려고 하는 도로가 우리시골 농촌 덧씌우기 하는데 보다 도로사정이 좋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농촌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홍태 : 좋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시내구역내만 덧씌우기 하는 걸로 봐야 되고 건설과는 법정도로입니다. 국도도 도시구역외의 것 농어촌 도로, 시도로만 보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우리군쪽에 있던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얼마나 길 사정이 좋지 않기에 거기를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내 덧씌우기 하려는 도로보다는 농촌도로의 덧씌우기 하려고하는 곳의 사정이 더 나쁜데 왜 세워졌던 사업비를 이곳으로 목변경해서 가져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어딘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정을 한번 봐가지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사정이 아직까지는 좋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목변경을 해서 우리 읍.면의 아주 안 좋은 곳에 덧씌우기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라는 것은 다 우리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가지라고 하면 국도가 낀 홍성, 대산까지 가는 29호선 즉, 다나병원서 구시청앞까지 상당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파인곳도 많아 일일히 건설과에 고용되어있는 수로원들과 장비가지고는 보수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시골버스길이 과연 덧씌우기 할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덧씌우기 할 곳인지, 어디가 급한가해서 급하면 급한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그럴 용기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급한 곳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산을 읍내동도 좋고, 서산시지역도 좋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도로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에 어떤 사업을 하면 보통 몇 억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않되겠어요.

시내 어떤 100m 공사하는데 몇 억 한다고 하면 우리 농촌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몇 억이면 몇 천미터 합니다.

시 지역이라고 겁 없이 예산을 세우고, 우리군 지역에는 기천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않되지 않겠어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무언가 균형이 잡혀져야지 않느냐 하는거고, 시내에 어떤 사업은 몇 억인데 우리 읍.면.동에는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않되겠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닌데 같은 예산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농촌지역도 예산을 거의 같게 배정을 해서 우선 농촌에도 포장관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하고 예산이 거의 같게 해야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돈 없다고 하더니 기채까지 해가지고 시내는 몇 억씩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것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농촌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기가 바뀌어가지고.

김관기 위원
: 왜, 부기가 바뀌었어요?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김관기 위원님의 질의에 형평성이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당시에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어떤 이질적인, 이원화된 업무에 혼돈을 용이케 하기위해서 시정 질의에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건설과의 관계, 도시과의 관계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상당한 혼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그냥 묵과시킬 수가 없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목변경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래서, 김관기 위원님의 질문에 좋으신 말씀이라고 답변할게 아니고 업무분담이 되어서 도시과의 업무, 건설과의 업무 또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각기 관련업무가 일원화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올라왔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당초에는 도로유지보수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도시구역외의 것에 대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분장 관계로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정질의 때도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구역 내에 있는 도로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기타 도시구역외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되, 다만 건설과에는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로 덧씌우기 예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즉, 다나병원에서 구시청까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서 1억을 세웠고 또한 여기 도시계획 내에 양유정가는 복개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복개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도 덧씌우는 걸로 봐서 1억3,800만원을 저희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이것 마무리 지을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약속하기를 우리 시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이라든지 어쨌든 시급에 의해서 도로 덧씌우기는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 현지에 가보십시다.

읍.면과 시내쪽에 도로포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군만 있을 때는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국도비가 아니면 양여금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시쪽에 도로 포장 같은 것은 아주 예산이 없어요. 시나 이런 곳을 보면 수억씩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은 불편안하고 시내 사는 사람만 불편합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의 예산을 가지고는 읍.면지구는 못합니다.
김관기 위원
: 못하니까 예산을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불균형한 예산을 그냥 세우지말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고 여러가지 잡음이 없고 서로 균형을 마쳐가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적어도 읍.면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간사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시지역, 군지역 위원이라고해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용병원에서 구시청을 하루에 한번씩 다닙니다.

길 좋습니다.

양유정 말씀하셨는데, 양유정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 보다는 울퉁불퉁한 곳은 있는데 거기를 덧씌우기 한다고 하는 것은 빠르지 않느냐?

현재 김관기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옛날 농어촌도로, 군도도 전부 구멍이 나서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당초에 이것을 건설과에서 세웠으면 농촌지역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갑작이 둔갑되어가지고 도시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다시 숙고해서 아까 현장조사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루에 용병원선과 양유정을 하루에 한두번씩은 꼭 다닙니다. 거기다 덧씌우기 할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은 빠르고, 구멍도 하나 뚫린 곳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해서 농촌지역에는 구멍이 나서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그냥 내버려둬 의붓새끼 취급하듯하고, 도시지역이라고 해 괜찮은 곳에 덧씌우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의 어떤 구분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덧씌우기 해야 할 부분은 따로 조사하고 농촌지역의 도로나 도시지역 도로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기회가 있어야하고 따로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면 될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덧씌우기 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합시다.

또, 도시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쪽도 조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도시지역이다, 농촌지역이다 이 서산시가 현재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읍.면쪽하고 동쪽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이 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농촌지역, 도시지역 운운한다는 것은 도 저희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늘 느끼는 일이지만 처음 시군 통합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감정이 깔려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편파적인 부분 쪽으로 흘러가서는 않되고, 장님이 코끼리코를 만진다든지, 다리를 만진다든지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서산시의 중요한 1차 추경에서 전체를 보고 심의를 다뤄야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편파적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며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은 그때그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욱 위원
: 서산시가 중심지이니까 잘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간사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구자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14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이것은 '93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할 때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동안에 사용한 사용료 부당이득금하고 토지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결과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는 ‘94년 6월 27일자로 2,500만원을 정창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이후에 부당이득금도 주어야 할 텐데 그것을 안주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내려오다가 금년 6월 중순쯤 해서 시에 압류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서 우리과에서는 알아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위치는 읍내동 90번지하고 91번지 중앙천에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85㎡가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런 사항이 누누이 발생하는데 지난년도에도 보면은 다나병원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왜 수시로 발생하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글쌔요, 당시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 사업을 할 때도 보상해 줄거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가로등 수선용 이동수리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와드봉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특수차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차 적재함에 붙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압식으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사람이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당초 예산이 2천만원 계상이 되였었지요?

그 당시는 2천만원에 살수 있어서 계상하였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당초에는 차하고 따로 차만 천 몇 백만원이면 산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팔수 없고 장착되어 있는 차를 사야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인 크레인 분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판매가격은 2,99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만원 더해서 3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차량따로 기계따로 해서 계상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분명히 알아보고 확인해서 계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뜻에서 싸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였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민원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이 들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민원해소라 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 예, 김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대로 3∼5호 개설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홍태 : 중앙저수지 옆 입니다.

하이웨이에서 양대리 사거리가는데 중앙저수를 타고 옆으로 가지요.

김용환 위원
: 그다음에 147페이지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축협집유장에서 가야회관 거쳐서 읍내2통 회관으로 빠집니다.
김용환 위원
: 동문 81통 도시계획도로는요?
도시과장 김홍태 : 동문 81통은 전신전화국에서 내려가면은 임완빈씨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관통해 나갑니다.
김용환 위원
: 확장입니까? 개설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개설입니다.
김용환 위원
: 동문 62통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평안 오토바이에서 주공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 여러가지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다음 학돌재 구도로 복원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부영아파트 옆에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바로 서산관광호텔 건축할려다 만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몇 가구 사는데 도로가 없어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생겨서 부춘동장이 동향보고까지 시장님께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도로개설 양도 많도 액수도 많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하지 않고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사업상 설계를 했다가 남은 것을 감액시키고 부기를 변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작업이고 별도로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학돌재 6천만원, 자전거도로 광장에서 서산여고앞 3.5㎞ 6억이 새롭게 계상됐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한 것을 목 변경한 것 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엊그제 슬쩍 보고 말았는데 5∼6들여서 하는데 쭉 가면 연결이 됩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떠드니까 하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현재 자동차도로가 우회도로 의료원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되어있고 이번에는 1호 광장에서 서산여고 앞까지면 어느 정도 그 구간을 자전차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경기도 어느 시를 가니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비웃더라구요.

예산의 낭비고,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좁아져가지고 자전거에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실제 효력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도로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자리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 해놓고 보면은 자전거 많이 다니고 사람 얼마나 편할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이 재판에서 패소해서 9백만원을 줘야할게 언제인가요?

도시과장 김홍태 : '93년 2월 11일자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이득금입니다.

이희찬 위원
: 시.군통합하면서 패소해 도로값 주는 것이 지금 몇억이냐는 말입니다.

어떤것은 시.군통합할 때 계산에도 안 들어가서 '93년 패소한 것을 그냥 두었다가 지금 창피스럽게 압류당하니까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들은 있는 것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 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백일 이상이 되면 일용인부임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용일자가 인부임이 290일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 인부임과 건축업무 보조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무부에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6,4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추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에 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민간자본입니다.

내용이 불량화장실 개량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될 때에는 불량화장실 개량이 335동이었습니다.

입식 및 목욕탕 개량은 335동이었는데, 금년도 2월 7일날 물량이 확정되면서 전체 도에 대한 개량물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 대한 물량도 화장실은 69동이 감되었고 부엌 및 목욕탕은 60동 감이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1억140만원이 감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아파트 집회소증축공사 3,500만원인데, 영세민 아파트는 부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춘아파트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고 있는 60세대 아파트인데 주민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내지는 애경사시에 이를 치룰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가 되어서 3,500만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내부에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발장이라든지, 옷장, 싱크대까지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수해주택 복구를 추진하면서 2동이 복구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은 서울로 이사를 하고, 한사람은 농촌주택개량으로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45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인 부춘아파트에 관리인 부가 한사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 인건비 1만6,4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부임이 41만3,400만원, 상여금.월차유급수당 59만1천원.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부분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받아서 속행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길
: 인건비 같은 것은 제외하시고 사업문제 같은 큰 것이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 3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저수조 모터수리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1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부춘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순교 : 부춘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읍내동 624번지에 위치해 있고, 동수는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인데 60세대가 입주했고, 평수는 10.3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 건물을 지었고, 당시 사업비는 1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현재 관리사항은 임대보증금이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가 2만5,860원이고, 관리비는 2만6,500원입니다.

임대료는 시 수입으로 잡게 되고 관리비는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불량화장실과 입식부엌,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시 335동씩 각각 계상이 되어서 됐던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왜 줄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 그것은 내무부에서 당초 물량을 확정해서 시.도, 시.군으로 물량이 배정되었으면 정확히 될 텐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 내시를 해줘서 335동이라는 것은 '95년도에 서산시에서 추진한 물동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335동을 기준해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놓고 그 다음에 물량이 확정된 것이 금년 2월 7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줄은것도 도전체가 줄었습니다.

비율적으로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농어촌지역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 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노력을 하셔서 좀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 수도과장 남대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요구된 부기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하여 답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8억9,500만원보다 9%증액된 86억4,700만원으로 7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대산상수도 및 국도 32호선 배수관 이설공사에 3억원, 운산상수도 사업에 3억원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음암면 도당리에 2천만원, 운산면 상성리에 2천만원, 오산동 배수관 매설공사에 6천만원 죽성동 수질불량지역에 6,500만원, 수석정수장 응집기 교체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배례에 의해서 5월부터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 예산액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 투자로는 동문2통 회관에서부터 성모약국까지 하수도사업 1억원 동문동 하수도공사 8천만원, 하수도 응급보수비 5천만원등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부지매입비 9억9,700만원, 처리장 시설비 5억2,700만원, 하수도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으로 2억원과 시립도서관 가압시설비 1,500만원등 1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것은 최소한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례가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길
: 이게 전부입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위원장 구자길
: 그 종목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이희찬 위원
: 설명한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355페이지부터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운산 상수도 시설확충과 대산 상수도 시설확충 및 국도 32호선 배수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읍.면 상하수도시설이 빈약하다해서 저희가 환경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국비 33%, 도비33%, 시.군비 34%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산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국도 32호선에 예천동대산사거리에서 태안가는 국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예전에 배수관 매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배수관 점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부담해서 병행 이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비로 하는 곳이 오산동 상수도 배관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수도과장 남대호 : 예천동, 죽성동 수리불량지역 배수관입니다.

오산동 배수관은 사실상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구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9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동남아파트에서 부터 무림아파트까지 공급계획으로 추가 반영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신설입니까?

1억5천만원가지고...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신설입니다.
김용환 위원
: 상수도 보호구역에 농로포장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사실상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음암면하고 운산이 있는데,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도비.국비 30%와 저희 특별회계 70%..

김용환 위원
: 아니, 사업부서가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해야되는게 아니가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원 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환 위원
: 발주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편익보다는 주민민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상수도 보호구역과 농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농로가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마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피해의식을 해소시키기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게 국비 33%, 도비 33%입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아닙니다.

국비가 30%이고요, 특별회계와 기타 출연금이 70%입니다.

김용환 위원
: 도비는요.
수도과장 남대호 :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음암 같은 데는 작년에 상당한 시련을 겪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걸 포장을 해준다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 도내에서도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단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자보는 과정에서도 처음이고 해서 한번 투자를 하는 사항이지만,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이희찬 위원
: 합의로 이것 해준다고 하고 않해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 없습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상수도보호구역이 음암과 운산이 되겠는데요.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해줄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히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피해를 생각해본다면 시에서 민원 생기기전에 포장 같은 것 해달라고 하면 수도과에서 민원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천동, 죽성동 수리불량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예천동태안가는 곳과 인지면 가는 삼거리부터 좌측으로 예천동 일부와 인지면 가기 전에 다리경계사이에 죽성동 지대가 얕은 마을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상수도를 넣어 줄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상수도 원수값보다는 수도를 덜 받고 그것도 기채로 하는 것 아마 금년에 1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상수도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사실상 적자는 금년에도 4억8,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단가를 비교한 것으로 봐서는 서산시에서 생산한 단가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적자가 덜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먼저, 기획관이 지난 연말에 할 때는 1년에 50%씩 올려서 적자를 없애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채도 않하겠다고 했는데 기채도 더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지원 2억원했는데 뭘 지원합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지원내역은 당초에 주민들은 한우입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2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확정은 않되고 추가 상의해서 2억원 가지고 대민 지원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보조입니다.
이희찬 위원
: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대호 :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에 줄수 있는 법령이 있나해서요.
수도과장 남대호 :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편법으로 주는 거죠?
수도과장 남대호 : 양대동에 특별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청취불능)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청취불능)

검사미필에 따라서 약1년 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이전시설과 가드레일 두가지에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삭감해서 그 다음장 192페이지 방호울타리에 1,4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목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시내지역의 학교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드레일은 차량위주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는 아동위주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방호 울타리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하나의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사항만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모쪼록 계상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저희가 사과말씀 드릴 것은 191페이지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볼록거울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로의 굴곡이 심한 취약지역에 설치하고자 했던 볼록거울이 일반수용비로 당초 예산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작업시에 가능하시다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해야할 것을 경찰서에 전배하는 것과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다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과정인데 추경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9백만원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여기서 우리가 조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수정발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도로의 취약지역을 다닐 때에 중한 시설입니다.

이희찬 위원
: 꼭 있어야 됩니까?
임덕재 위원
: 이것 하나만 해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저희가 일반회계는 지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한건이 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음암면 공용주차장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를 받은 돈으로 시설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375만원과 여기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 각 75만원과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자길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마지막에 한 공영개발이 우리가 소위 딱지 뗀 걸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2억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2,5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땅 빌려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이것은 음암면 공무원아파트 있는데 도당지구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설이 옹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나대지로 빨간 황토 흙이 되어있어서 시설은 되어있어도 포장을 안 할 경우 주차장이라든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을 하고자하는 그 포장시설입니다.

김용환 위원
: 무슨 아파트에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공무원아파트 지역인데요.

일반 공영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약30대를 시설할 수 있는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식 위원
: 18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계속검사 미필차량 공고료가 본예산에도 계상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본 예산에도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최광식 위원
: 본 예산에도 4회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4회 계상됐는데, 1회분이 1백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공고료가 3단기사 작게 내더라도 160만원내지 17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공고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현재까지 2회를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1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보통 150만원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3단기사라고 말씀 드렸지만 최고 조그만 부분입니다.
최광식 위원
: 방호울타리라고 했는데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방호울타리는 현재 3개소라고 한곳은 서산초등학교와 여기 부춘초등학교 그리고 부석의 강당초등학교가 도로와 최고 인접되어 있고 또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방호울타리는 현재 이 군소도시내에서는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없고 금년에 어린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가드레일을 하지 말고 방호울타리를 해라, 가드레일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거기에 충돌을 할 경우 차량은 파손이 되어서 그 안전시설은 그것이 강하기는 한데 어린이가 충격을 받을 경우는 어린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골지역의 안전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하고 도시지역에서 사람을 위주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호울타리를 하도록 그래서 시설자체가 현재는 약60cm정도를 가드레일이 낮은데 약간 높히면서 울타리 하는 것을 약간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측면에서 사람이 때리면 충격이 조금 완화되는, 그러니까 손상을 덜 입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효율성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도로와 횡당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에 전부 가드레일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방호울타리로 대체가 됩니다.

최광식 위원
: 방호울타리자재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기둥은 쇠로 똑같으면서 울타리 자재가 알루미늄하고 주철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일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다 사람 놓고 부딪쳐도 사람죽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거기에 사람이 부딪칠 경우에는 그래도 상처 같은 것이 덜 날수 있는 연약한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에서는 아직까지 교통안전 시설로서는 최고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아무리 최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충격 받으면 사람이 다치지, 그거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부근에는 전부다 이것이 강화가 되고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의 정문 앞에는 앞으로 도로부근에도 미끄럼 방지턱이 일제히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계와 저희가 연관되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교통시설 만큼은 양 과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동안에 교통시설을 해왔던 것이 시청에서 예산을 대주고 경찰서에서 시행했지요,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앞으로 시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동안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었느냐면 연말이면 경찰서의 교통지도계에서 시설 소요량을 판단을 하면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다 전배해서 경찰서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고 거기와 준공검사만 동시에 하고서 돈 집행을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집행자체를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만을 저희 공무원과 경찰담당공무원이 동시에 같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집행자체를 시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일용인부임 인상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사무보조 기본급이 지난해에 1만6,400원을 금년도에 하루에 1,160원씩 상승해서 3명에 대한 104만4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측량 검사 및 토지이용조사 보조인부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보조인부임, 지적도 등본발급 인부임, 지적민원접수 및 발급창구 보조인부에 대해서 269만4천원을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16만3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않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각과마다 인건비 상승이 나와 있는데 지적과는 민원하고 직결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290일짜리가 일용직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 곳도 그렇지만, 일용직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전문성을 요하는데 인건비 절약이라 고할까 아니면 편법이죠.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이 사람들 상여금도 없죠?
지적과장 유제선 : 300일짜리 3명은 있고, 290일짜리가 8명이 있습니다만, 상여금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그곳에 많이 드나들고 그전에 위원 되기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는데 많이 고생하고 우리 시민이 볼때 하나의 시장, 과장의 눈이 되는데도 우리 지적 과장님 특별히 이 분야를 양성화해 상여금을 주는 건의라도 해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도 300일짜리로 만들어서 상여금도 주고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전일용인부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희찬 위원
: 특히, 지적과장님으로서 한번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도 그동안 요청은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사업을 많이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 107만7천원 계상과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01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역시 300일 이하 인부임에 대한 농기계 보조요원, 예찰관리인부, 조직배양실 인부 3명에 대한 119만6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히 보상금으로 계상되어있고 450만원중 21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 위원회 위원이라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우리관내에 각 농업관계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시험장의 연구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분,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농어민 해외연수 가는 것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뒤 본 위원이 살펴본 것으로는 인솔자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도 예산계장과 구두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약 150만원정도 인솔공무원 여비를 넣어주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애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애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회의계속】

위원장 구자길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축조심사와계수조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환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96기정예산액 827억7,382만6천원으로 이보다 41억3,529만6천원이 증액된 869억912만2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억7,456만5천원이 증액된 685억3,30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6,073만1천원이 증액된 183억7,605만8천원 이었습니다.

이중 이번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본청분의 사회개발비에서 1억4,1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에서 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이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삭감액은 6,500만원으로써 이중 삭감액의 조치는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가 685억3,306만4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83억7,6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음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 참석위원(8명) :

○ 참석공무원(8명):

  • 기획담당관 방경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건축과장 정순교, 수도과장 남대호,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배석공무원(3명) :

  • 농지계장 오병주,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업무계장 임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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