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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7.15 월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5일(월)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 의정계장 이정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5,629만1천원중 7,078만7천원이 증액된 9억2,7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현재인원 18명이 아닌 정원 16명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정원초과 인원 2명의 1년분 인건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49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900만원, 5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56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682만7천원은 의회사무국 근무직원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본회의실 카페트 수선공사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51페이지의 기준경비는 앞에서 말씀대로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소요되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서 금년 1월부터 지급토록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추가 시달되었으나,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5개월분을 전용 받아 우선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7개월분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액은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각각 의장은 월75만원, 부의장은 월45만원, 상임위원장은 월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중 공통업무추진비는 5개월분의 전용 사용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이상 설명드린 부분이외에도 일반수용비나국내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에서 다소 소요가 발생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이 긴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소요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심사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 :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5,629만1천원중 7,078만7천원이 증액된 9억2,7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9백만원 일반업무비 156만원, 복리후생비 682만7천원, 일반운영비 3백만원, 의정활동비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사국은 시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기존경비, 관서당경비경상적경비로서 경직성을 띄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인건비가 18명중 16명이 본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는데 애당초 2명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것이죠?

의정계장 이정주 : 저희정원이 16명입니다만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급 직원 한분이 현재 직위해제 되어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대기발령중이고, 기능직 직원 1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방법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현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방침이 정원 16명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현재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됐고, 앞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분을 지금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광식 위원
: 예.
윤찬구 위원
: 정원보다 현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우선 직위해제 되어 대기발령중인 자는 사실 인사부서에 대기발령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대기발령 중에 있고 또, 기능직은 시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도 1명이 정원보다 많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대기발령한 한사람을 꼭 의회사무국에다 두어야 합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당초인사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직위해제 발령을 했고, 또 저희도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이어서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사부서에 대기발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대기발령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칙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덕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계수조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참석공무원(2명) :

  • 의회사무국장김배연의정계장이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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