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4. 한서대학교내의의예학과설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하셨던 우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시고, 당일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덕재 위원외 5인으로부터 한서대학교내에 의예학과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 위원장 우상훈
- 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규모는 본 예산액보다 72억3,404만9천원이 증액된 1,588억3,035만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억6,391만원이 증액된 1,383억1,01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억7,013만9천원이 증액된 205억2,020만6천원 이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가 13%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예산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서 8,57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 조치 하였는 바, 따라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액은 일반회계 1,383억1,01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5억2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2.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총무위원회
- 위원장 문기원
- 입니다. 지난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하고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시행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여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 면적 85㎡이하에서 전용 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임대주택 감면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동리 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를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중 하나만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개량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세재지원과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구자길
- 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4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류되고 당일 본위원회에 재회부되어,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900㎡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은, 동 건은 기존공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시설의 관련법규 준수 설치와, 민원발생이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은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산업건설 위원회에 재회부된 사항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사를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서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 요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4. 한서대학교내의의예학과설치건의안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4항, 한서대학교내의 의예학과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덕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
- 임덕재 의원
- 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의원외 다섯분으로 부터 발의된 한서대학교내의 의예학교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의료취약지인 서산지역에 3차 진료기관인 대학종합병원의 설치를 위하여 한서대학교내에 의예학과 설치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충남의 서북부지역에 제3차 진료기관이 없어 중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며, 한서대학교내의 의예학과 설치로 서산지역에 3차 진료기관을 설치하여, 충남 서북부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주고 이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내의 의예과 설치 건의서 존경하옵는 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님!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 서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이였던 학부과정의 고등학교기관인 한서대학교의 개교로 고등교육의 사각이였던 이 지역에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저희 서산시의회에서 이 지역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 주민의 복지 혜택과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위한 3차 진료기관의 개설과 이에 수반되는 의과대학 개설이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주민의 소망이 담긴 오랜 숙원 사업인바, 지역민과 함께 뜻을 모아 청원의 글을 드리오니 부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산지역에는 대학병원급의 3차 진료기관이 없습니다. 이는 생활권 지역이 차령산맥을 축으로 경부 고속권과 분리되어 중환자 발생시 후송에 많은 시간적 낭비와 생명에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서산, 보령시, 홍성, 태안, 예산, 당진, 청양, 서천군등 8개 시.군의 주민수는 약 85명이지만, 앞으로 이지역의 공업화와 신도시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늘어날 인구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단언하며, 일례로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홍성군 서해안 배후 중심 도시계획, 서산시 첨단항공우주 산업단지 서산 현대정공의 공단 100만평의 복합공단조성, 해미 K-Z비행장, 대죽공단조성, 그리고 현대 제철소 유치추진, 대산 해운항만청 개청등 서해안 시대의 선두 주자로 발전하고 있는 서산지역에 조속히 제3차 진료기관과 의과 대학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속도로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우선 동해 안쪽에는 강릉지역에 강릉의대, 울산에 울산의대, 포항에 동국의대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의 축에서는 춘천에 강원의대와 한림의대가 있고, 원주에 연세의대, 그리고 청주권에 충북의대와 건국의대가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는 서울에 9개 의과대학과 수원에 아주의대, 천안안에 단국의대와, 순천향의대, 대전에 충남의대와 건양의대가 있고, 대구와 부산에는 각각 4개의 대학과 8개의 의과대학이 설치되었으며 '96년 제주대에 의대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권에는 인천이 수도권역으로 인하의과대학이 유일하게 있을 뿐 인천에서 목포까지 장장 400여km의 거리에 한곳의 의과대학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 의과대학 및 3차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만한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본 지역에는 유일한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한서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한서대학에 필수적으로 의예학과가 설치되어 지역 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한서대학교가 협의하고 본 서산시가 적극 지원하여 한서대학교에 의예학과 설치 인가만 되면, 곧바로 부속병원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보건복지부 장관)님! 충청남도 서북권의 이 지역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국민모두의 균등한 의료시혜의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한서대학교에 조속히 의과 대학이 인가되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위에서 논한 의과대학 설치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재 강조하오니 반드시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설치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이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인구 85만명에 달하는 서산, 보령, 홍성, 태안, 예산, 당진, 청양, 서천군등 행정구역의 동일 진료 권역으로 양질의 의료시혜의 확산효과가 매우크며, 우리나라 의료풍토를 감안해 볼때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아가는 곳은 역시 의술 교육의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을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외지로. 흘려보내지 않아 지역발전의 재정자립도 확립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반드시 의과대학은 서산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서산은 충남서북권의 중핵도시이며, 금명간 인근에 신도시를 비롯, 각종 공단이 들어설 것인바, 전 도민의 고른 혜택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반드시 설치됨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충남서북권은 현재 약300여명의 의료인과 200여개의 일반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의료인 수요공급 및 연구, 진료적 측면에서 서산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서산은 행정 편제상 충남이지만, 생활권역상 천안이나, 대전권역에서 훨씬 벗어나 있어 교통편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충족 교육여건이 마련된 한서대학교에 설치됨이 당연합니다.
한서대학교는 향학정신에도 언급 하였듯이 공헌을 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대학이기에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이며 최우선적으로 염원하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반조성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서대학교는 의과대학 개설을 위한 기초과학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학과등을 이미 개설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부속병원 건립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는 금명간 정부당국의 의과대학을 한서대학교에 설치 인가해 주시면, 인근 지역의회와 상호 유기적 협조로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의료발전에 전력으로 후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장관님을 비롯한 의과대학 인가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서대학교 내의 의예학과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한서대학교내의 의예학과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중에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