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10.27 화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3.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 요구안

4. 농지일산림 전용부담금제도 개정건의 요구안

5. 시.군직장 체육육성팀 도비지원 건의 요구안

6.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지원 건의 요구안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3.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 요구안

4. 농지일산림 전용부담금제도 개정건의 요구안

5. 시.군직장 체육육성팀 도비보조 건의 요구안

6.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지원 건의 요구안


【오후 2시 08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를 마친지 13일 만에 다시 제15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석남동사무소 신축부지 가득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기 위하여 시측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알차고 보람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손연복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5회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2년 10월 26일 박영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 요구안과 윤찬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농지 일산림전용 부담금제도 개선건의 요구안, 그리고 최은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군직장 체육육성팀 도비 보조건의 요구안과 정진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사회보조 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지원 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된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동료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1분】

2.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년도

회계별 예산 사업계획서와 일치되도록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본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입니 다. 취득목적으로는 석남동사무소, 보목소 진입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신축대지 매입은 2필지에 1,653㎡ 약 500평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보목소 진입도로 개설편입용지를 매입해야 할것은 4필지에 794㎡ 약 240평이 됩 니 다.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편입용지를 매입해야할것은 4필지에 794㎡ 약 240평이 됩니다.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 편입용지 기부채납이 2필지에 433㎡ 약131평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편입용지매입은13필지 1,059㎡, 약 321평으로 모두 21필지에 3,939㎡, 1,194평 가량이 됩니다. 이 모두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석남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석남동 122번지전으로 142㎡, 43평과 인접해 있는 123-1번지 4,721㎡중 1,511㎡로 약 500평을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남동사무소는 6개동중에 마지막으로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5군데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방금 말씀드린 필지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이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매입이 됨과 동시에 착공 가능지역으로 적당한 곳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소방서 진입도로의 매입분으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4필지에 240평 가량됩니다. 그중에 예천동 503번지는 약 108평, 504번지는 80평 가량됩니다. 그리고 505-2번지는 29평, 492-2번지는23평 가량해서 모두 240평이 됩니다. 그 옆 추정가액은 건설부 고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놓은 추정가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방서와 보건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2필지가 됩니다. 489-1번지가 98평이 되고 491번지가 33평이 되어 모두 131평이 되는데 공시지가액으로 해서 약 7,500만원가량 됩니다.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하게되는 사람은 권영복씨와 홍성 스크랩 유한회사로 본 지역에폐차장 영업허가를 받도록 도에 승인을 받은바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만 시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천5백만원가량 되는 것을 기부 채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모두13필지로 작게는 1평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는 68평가량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동사무소 청사대지인데 현재있는 동사무소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m폭의 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0~60m 점해있는 땅인데 아주 좋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22번지 위에 있는

것이 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3평, 그리고 밑에 123번지가 전체면적 1,430평 가량되는데 그중에 457평가량을 매입한다고 보면 모두 약 500평이 됩니다. 다만 1호선으로부터 50~60m거리에 있기때문에 기존 도로로 차량통행은 하고 있으나,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마침 소노로 차량통행은 하고 있으나,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마침 소노에 접해 있는 소유주가 조명호씨라는 분으로 4필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완성시켜놓고 청사신축을 한다면 통행에도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소방서 진입도로인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장 162m, 폭은 l0m로 개설하려고 합 니 다. 국도 32호선으로부터 푸르게 칠해진 이곳은 매입을 해야할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푸르게 칠해진 곳이 있는데 1147-16으로 견노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부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489-2번지는 23필지인데 3필지를 저희가 사야될 실정입니다. 가운데 오렌지 색으로 그려진 2필지가 기부채납을 받을 구간입니다. 옆의 노란 부분은 시유지로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농촌지도소 앞으로 비포장되어 있던 길이 아닌 반듯한 길로 소방차나 보건소 이동차량 진입에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위치는 향군회관이 있는 곳으로부터 다나병원 중간에 있는 지점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면 영진아파트가있는 토지구획정리를 한 지역이 됩니다. 이 길이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구획정리

사업을 한쪽으로 통행이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 노선은 295m, 폭은 10m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중에 95m를 10m폭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3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모두 320평에 따른 토지 보상금은 6억4,000만원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모두를 승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신축문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해야 할 사항으로 아까 제안설명 말씀에 500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500 평가지고 청사짓고 주차장까지 갖추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먼저 조동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소한 사무실에서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구입하는 데 관계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몇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아까 시측에서 약 500평을 1억 1,200만원정도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현 토지주로부터 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의 가격에 의해서 살수 있는가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진입용지 매입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앞서 조계창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석남동사무소 신축대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제가묻고 싶은 것은 부춘동사무소가 대지 300평에 건평이 189평이고, 동문동사무소는 대지가 293평에 건평이 183.6평입니다. 또한 활성동은 대지가 230평에 건평이 182평 정도입니다. 오산동 역시 량대 306평에 건평이 172평 정도입 니 다. 그러나 석남동사무소는 매입 토지가 500여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와 건평이 270평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건평이 100여평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 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계창 의원의 말씀대로 저희 석남동신축부지는 500평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는 자연녹지를 대지로 구입하기 때문에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0평중에서도 20%밖에 사용을 못할 실정입 니 다. 그렇다면 실지 량대는 100평밖에 안됩니다. 현재 다른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협소해서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 습 니 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석남동사무소만은 다른 동에서 느꼈던 부족한 점을 만회하기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시측애서는 대지구입 면적을 넓혀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시가 현행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는 도로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과 감안하여 볼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금까지 네분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청사 500평이면 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동보다는 더 넓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은 동사무소 모두가 80-95평 사이입니다. 석남동사무소의 경우도 건축면적 20%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똑같은 크기의 청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80%는 녹지로 놓아 두어야 합 니 다. 사실상 현재로써는 주차장 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녹지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으로 들어 갔을 때 형질변경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 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도 쓰여질 수 있겠습니 다. 그리고 물론 토지매입비만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면 더 확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감정가, 공시가가 각기 얼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석남동의 경우 공시지가 22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훨씬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액과 500평은 거의 같은 액수로 보면 됩니다. 보건소 진입로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그곳은 568,000원까지 나옵니다. 역시 감정은 해봐야 감정가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정의뢰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은양 독원께서 타 동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과는 달리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수 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께서 더 이상의 땅을 살수 없는가 질문한 사항은 아까 말씀으로 가름을 드리고 보건소 진입로의 경우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말씀하셨는데 우회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농재지도.소 앞으로 다니기가 비포장도로로 구불구불하고 어려워 소방서 보건소률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162m의 구간이꼭 개설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 1억 1,284만7,000원은 시에서석남동 부지의 매입예산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해 세운 것이죠? 그러면 감정가격에 대한 답변은 분명치 않지만, 그 가까운 지역을 예로 들어서 얼마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약 평당 40만원 선이 나오지 않을까 ? 예측한다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액과 거의 맞습니다.
정진국 의원
: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감정가격과 현실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할때 토지주가 앞으로 어떠한 승락을 할 때 문제점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0만원선을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이 질의한 보건소 진입로가 기부채납한다고 했죠? 이것이 132평 정도 되는데 시가가 얼마라고 했죠?
기획과장 김기현 : 공시지가로 해서 57만원정도입니다.
정진국 의원
: 시가는 100만원 정도 되겠죠 ?

그러면 시가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132평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기현 : 말씀드렸다시피 489-1 이 지역에 패차장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곳에서 할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에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얻어진 것 입니다.
정진국 의원
: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권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적에 문제점을 다시 제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창공업사 옆에 폐차장이 들어 온다고 할 때에 지금 영창공업사에 들어오는 차량과 폐차장은 도시미관 또는 교통의 상당한 복잡성을 가져다 주므로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서산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서산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안 통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가정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진입로 개설을 자기네들이 기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시와 타협하여 허가를 내주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특권을 주기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고 한다면 현재 서산시의 교통망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아까 손의원께서 밝히셨다시피 서산시와는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통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신의 진입로와 소방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연복 의장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찬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회계과장님이 석남동사무소에 관한 가격이나 평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리 고 실질적으로는 70-80만원정도 합니다. 본의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머지 남은 땅이 있으니 동사무소를 이리로 유치하기 위해서 할애를 해달라 해서 그 사람하고 타협한 가격이 50만원선인데 시의 예산은 2억3,000인데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선에서 상당한 애로가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앞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구정했을 때 산림훼손을 20%하고 본 건물만 지어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메꿀수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된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에게 손실이 없도록 격절한 선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정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차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것온다 반려가 된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석남동의 도로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5만8천평을 설정했던 지역인데 준공업 지역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했던 견낙하고 지금 현행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상으로 시설하는 도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도제계획 도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을 설치한 이 도면도로의 거리하고 도시계획상 청방도로의 거리하고는 차이도 많고 특정인에게 실질적으로 특혜를 준는 이런 행정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 라고 봅니다. 예주윤에 보건소라든지 행정타운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입지적으로노른자 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산시가 행정 목적 공여를 위해서 남아 있는 2만3천여평의 국유지를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여건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매입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어떤지 시측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2분 정회】

【오후 3시 53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연복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수정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로 개설 재산취득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감안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개설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우회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편입 용지 기부채납은 충분한 심의를 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골자로는 석남동사무소 신축대지 매입 2필지 1,653㎡와 거주환경 개선사업도로 편입용지 13필지 1,059㎡매입을 승인하고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편입용지 4필지 794㎡와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 편입용지 기부채납 2필지 433㎡는 부승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셨는데 발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슴)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손연복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서산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서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손연복의원외 두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8분】

3.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 요구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 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 다. 본건을 제출하신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안설명코자 하는 것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지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고자합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자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이 제정된후 지금까지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방법으로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19조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에 정한대로 '93년도 1월 1일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방법으로 사업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큰 마찰이 우려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의 곤란은 물론이요, 이로 인한 지역개발의 차질이 우려되는바 부칙 제19조 제2항의 제57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제66조의 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를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면제한다"로 기간을 연장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의 건의 요구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의 토논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동의합니다.

정진국 의원
: 동의에 찬성합니다.
윤찬구 의원
: 찬성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께서 제시하신 조세감면 규제 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였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5분】

4. 농지일산림 전용부담금제도 개정건의 요구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지일산림 전용부담금 개정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이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 4,45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농지일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개정하여 줄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전용부담금의 도입배경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지나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전용이익의 일부를 전용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 이를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키 위해 징수하는 것으로써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는 자와, 농지 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사목적이외로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한대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범위 안에서 10분의 20을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서산시와 같은 열악한 여건의 도시는 현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추진 등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일산림 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전면 조정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도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시행영제52조 제1항 1호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 조항의 전액면제 규정과 같이 전액감면토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제안하신 윤의원께 묻겠습니다.

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의회의 개정건의 요구안으로 했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건의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행정목적 공여사용에 대한 토지는 삭제라는 것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목적을 공여해서 시나 공공단체가 개발을 할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말고 경자유전 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재산이익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는 데에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윤찬구 의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윤찬구 의원
: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사목적 이외에도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김액을 납부하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와 평가에 따른 법률에 정한 대로 해당 농지 공시지가 범위 내에서 100분의20을 전용부담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행정목적에 쓰는 것을 제외한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손연복 의원 :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다 삭제하여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입이 개발하는 것은 적용을 하고 지금 정부가 개정하는 안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의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하는 것은 개발 이익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가져서 농사목적에 쓰는 것은 개발이익금 부담이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같은 경우 행정목적공여를 해서 도로를 하거나, 공공시설할때 우리가 매입하여 개발할 때에는 부담시키지 말고 이법 자체의 개정에 이것을 삽입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찬구 의원
: 저희가 제안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다른 의원께서는 어떠십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제가 손의원 질문과 윤의원님 답변해 보충을 해보면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발에 대한 이익부담금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이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지 개인이나 자치단체외의 들어가는 것이 이 법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건의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금 개정건의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실상이 보고 취지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공여를 하거나 국가가 하더라도 내라, 개인이 하더라도 내라, 이래서 모순점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받아들여지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의장 이재병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내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데까지도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산군이 대산지구에 도시계획 개발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130억원의 부담금을 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 말씀하신 개정안은 행정기관에서 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목적을위해서 개발하는 땅에 대해서는 진담김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건의의 내용으로 말고 있습니 다.

손연복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전용 부담금개정건의안이 아닌 명분을 행정목적을 공여해서 하는 국가사업이나 공공단체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윤찬구 의원
: 내용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용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제한되어있어 서산시와 같은 열악한 여건의 도시는 현행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연복 의원 : 그것은 충분히 되어있어요.
의장 이재병 :그것은 개정건의안에 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명시하자는 말이지요?
손연복 의원 : 그것을 해서 올리자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영웅 의원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완되어 있는 서류가 좀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면제대상이나와 있고 단일 택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방금 내용이 들어 있어야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손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닙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 법을 정부가 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자체의 취지는 우리가 이대로 올리면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릴때에는 포괄적으로 위의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만 용도를 옳기는 목적, 윤의원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감면을 해달라, 이것을 해당시키지 말라는 수정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행정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대상 토지에서 면이나, 군단위로, 윤의원 이해가 갑니까?
윤찬구 의원
: 이해가 갑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논을 생략하고 지금 건의안 중에 자치단체의행정목적에 공여라고 좀더 가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행정목적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건의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와 재청을 해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8분】

5. 시.군직장 체육육성팀 도비보조 건의 요구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군직장체육 육성팀 도비보조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89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약화된 도세회부을 위하여 그동안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오던 1시·군 1직장 체육팀을 육성하여 현재 20개 종목에 16억8,737만9,000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도세를 조기에 회복하여 도민의 위상을 강화하고 명예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제73회 전국체전에서도 20개 종목에 128명이 출전하여 종합 순위 11위라는 성적을 거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일조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로서는 8,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20개 시 군으로 보면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얻은 성과는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시·군비에서부담함에 따라 빈약한 시·군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더우기 시·군민들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군직장 체육팀 육성에 관한 비용전액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시·군 직장체육팀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제73회 전국체전 출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군직장체육 육성팀 도비 보조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시·군직장체육회 육성팀도비보조건의안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장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동료의원이신 최은우 의원의 도비 보조건의 요구안에 대해서 본 사업은 시책사업인만큼 매우시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계창 의원 : 재청입니다.
윤찬구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시·군 직장체육 육성팀 도비 보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1분】

6.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지원 건의 요구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보조 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 지원 건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국고 및 도비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단체는 모두 8개 단체로 우리시에서도 '92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을 보면 6개단체에 1억447만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20개 시·군에서도 8개 단체에 24억3,657만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단체들의 지원목적은 입법부나 정부에서 국가 주요사업의 육성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민간단체에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결속으로 국가관의 확립과 각 기능별 전문인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필요한 제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의 탁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현실이며 이를 이유로 연간 1억447만6,000원을 지출하여 빈약한 시재정을 더욱 빈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굳이 이 단체들을 육성시킬 계획이면 이들 단체에 대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의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보조하되 도와 시·군간에는 각 25%씩 부담하여 보조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에 의해서 제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서 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서명의원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대로 행정동 순위에 따라서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조화롭게 협조하는 가운데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8명) :

  •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완선, 수도과장 장정일, 보건소장 김윤태

○ 배석공무원(5명) :

  • 기획계장, 공보계장, 관재계장, 민방위계장, 호적계장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