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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본회의(1996.07.15 월요일)

제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이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과 앞서가는 의회,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임덕재 의원외 5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 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9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7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9일 서산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가 된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제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서산시 의회가 15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격려 속에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정기회 기간 중에 '96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 중 일부 과목의 변경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충청남도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의결을 한 후, 국.도비사업에 대한 변경보조 내시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3,404만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9억6,39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7,0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수입의 증가예상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의 조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 경비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계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일부 추진경비와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도농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되는 투자재원의 일부를 부득히 채무부담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내실있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96년도 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신 내용 중 일부 과목의 변경,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과,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 보조내시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히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96년도 채무부담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안정성에 그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되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과의 약속사업비 일부반영, 보건위생 사업 및 깨끗한 환경조성지방 문화예술의 창달, 도.농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기타 국.도비사업 반환금 등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재원 분석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지방세가 11억5,039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9억8,769만3천원으로써 추가세입이 전체의 보조금이 17억6,382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해서 순 추가세입이 59억6,391만원에다 기존예산 11억3,984만2천원을 전용해서 71억375만2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2억9천만원, 물건비 6억5천만원, 이전경비 18억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23억2,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2,600만원으로써, 총 세출 규모도 71억37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9,013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51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50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억5,2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중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32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1억 3,09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7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전경비는 771만9천원, 회계간 전출금은 3,721만7천원이고, 융자금은 1억원, 자체사업비는 7억7,098만6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9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588억35만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72억3,404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9억6,391만원이 증가된, 1,383억1,005만2천원으로 4.5%가 증가되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분야에 총 12억7,013만9천원이 증가한 205억2,020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억5,039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8,769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4,8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3,939만3천원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1억원과 '96년도 당초 교부내시 되었던 보통 교부세가 3,800만원이 감소되어 결국은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7억6,382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억4,722만3천원이 증가된 368억364만2천원으로 총 규모의 26.6%에 해당되고 사회개발비는 45억2,186만 8천원이 증가된 514억5,221만8천원으로 전체 37.2%를 차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비는 4,408만원이 증가된 448억6,128만2천원으로 32.4%, 일반 민방위비는 1억1,846만원이 증가된 4억8,600만6천원으로 0.4%에 해당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6,772만1천원이 감소된 47억700만4천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억9,000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읍.면.동의 체력단련비 부족분등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건비는 서산의 메아리 발간비 부족분, 의회 의원활동경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국외여비 부족분, 보건소약품대 부족분등으로 인하여 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이전 경비는 노인 교통비 지급, 경로당 운영비, 연금 부담금 인상분, POOL경상비, 경상 보조금등의 증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자본지출 경비는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자전거 도로의 개설사업, 해미구시장 재개발 사업 등으로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3,300만원과 모자복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5억6,077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예산인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5,04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비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5,100만원이 증가된 3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체 투자사업은 총 63건에 23억2,928만5천원의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개별 심의시에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96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비 부담액 중 8억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전액인 2억9,5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 '97년도에 시비로 사업비를 상환코자 하여 채무부담 총액은 모두 10억9,500만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96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은 총 103건에 161억3,365만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사업이 11건에 45억4,01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91건에 86억5,159만2천원이며, 계속비 사업1건에 29억4,190만원으로 부득이 '96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은 투자 가용재원의 부족으로써 시민 모두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한점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0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에 심사를 마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장 김재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자길 의원, 김관기 의원, 문기원 의원, 윤찬구 의원, 이희찬 의원, 우상훈 의원, 임덕재 의원, 정진국 의원 이상 8분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구자길 의원, 김관기 의원, 문기원 의원, 윤찬구 의원, 이희찬 의원, 우상훈 의원, 임덕재 의원, 정진국 의원 이상 8분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거 김용환 의원, 김환욱 의원, 두분의원을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용환 의원, 김환욱 의원 두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불참의원(1명) :

  • 구자길의원

○ 참석공무원(29명) :

  • 시장 김기흥, 총무국장 김광우,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수도과장 남대호,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보건의무과장 유영동,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대산읍장 김지영, 인지면장 최병원, 지곡면장 최종하, 해미면장 서삼동, 고북면장 김선구, 동문동장 김정상, 활성동장 최진각, 수석동장 유제훈, 오산동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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