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09 월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1991년 12월 09일(월)


의사일정

1. 위원인사

2. 군수인사

3. ‘91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인사

2. 군수인사

3. ‘91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2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군의회 ‘91행정사무에 대한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6일 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위원장에 김환욱 의원을, 간사위원에 김진오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계획을 작성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분)

1. 위원인사

위원장 김환욱
신미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새해의 설계를 위하여 분주한 시기입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을 점검하고 행정집행을 마무리하시느라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구장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이해와 성원만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므로써 그 집행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감사하므로써 그 집행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회 개원이후 7개월 간 동안 처리 집행하였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우리 서산군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근본의 차원이므로 그 어느때보다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신중을 기하여 감사와 수임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군이 분시, 분군으로 인하여 행정구역만 하더라도 협소 해진것만은 사실이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많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밀도있는 격조 높은 감사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지에 찬 성실한 수감을 하셔서 우리 서산군정이 향상되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졌다 라고 하는 서로의 자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다면 짧은 3일간의 감사기간이지만 큰 효과가 거수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만 군민과 6백여 산하 공무원을 대표하시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 10분)

2. 군수인사

군수 구장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환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서산군의회 출범 원년인 정기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집행한 각종업소에 대하여 첫 행정감사를 받게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며, 그동안 행정이 주민의 의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되었는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군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제 남짓 하지만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견인차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의 획일적인 틀속에서 행정을 집행하다보니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하였던 점도 많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의도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행정편의만이 강조된 점이 없지 않았나 상기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정되어 나갈 때에 우리 지방행정에 능율화와 효율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지방자체제가 정착되는 시금석이 될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군은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이에 따른 행정 수요와 개발연기능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려가는 시점에서 민주화와 개방화에 편승한 지역갈등과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그 업무량이 단일 행기관의 역량으로 충분하기 어려웠던 기대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우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며 행정수요에 대처하였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에 용기를 얻어서 보람있고 알찬 군정이 되도록 소심껏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맞이한 정기회의의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양해야할 방향과 또 부족한 점과 개선 보완해야할 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주셔서 지방자치제가 한 차원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는 활짝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마땅히 이 땅에 영원히 꽃 필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모두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자치제의 주체성확보를 위한 자율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 요소를 수용하여 이를 시책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군정으로 알찬 보람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계속 우리 서산군정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도모를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1분】

3. ‘91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91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서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소관업무에 한하여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문 서답식의 성의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하여 조용한 가운데 품위있는 도모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서산군수의 총괄 실무책임자이신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용민 부군수 김용민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애써오신 존경하는 김환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서산군의회 개원 원년의 정기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추진해온 군정을 평가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군정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사항 중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동안 임시회에서 질의된 서산군공원묘지에 관한 사항등을 비롯한 11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와 관련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첫째, 공원묘지사업을 현재 조성중인 7,000평으로 유보하겠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면적으로 사용토록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둘째, 사유림 매입 종용 및 2명의 오물수거 인부 편법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사유림 매입은 기히 답변드린바 있으며, 가정복지과와 인지면에 근무하는 2명의 사업보조원에 대하여는 공원묘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장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원묘지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91년도에 공원묘지 단지내 포장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외 4개 사항을 추진 완료하였고, 3해 추경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 공원묘지내 조경사업, 잔디포 조성등 연차적으로 주변 환경 조성사업과 인근마을 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현 서산군 공원묘지와 관련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으로 주민의 편익사항을 해소하면서 각실 상당한 군공원묘지로써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규일 의원님께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확대개정 고시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안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91년 6월 15일자로 서산군 가스 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인지, 팔봉, 지유, 성연, 음암과 입구 15,000명이 초과한 대산등 6개 지역에 허가 처분코자 하였으나, 91년 7월 13자로 가스 유통업 부문에 있어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허가 정수를 자율화하는 사항령중 입법 예고된바 있어, 91년 7월 14일자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확대허가를 유보해 왔었습니다만 시행령의 개정령이 입법 예고되자, ‘91년 8월 9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당초 개정취지인 자율경쟁을 통한 내용이 삭제 되어 자율경쟁을 통한 공급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허가기준 고시에 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미 허가면과 입구 15,000명 초과 지성등 6개소에 대해서는 ‘91년 12월 23일로 허가 대상자 모집공지 할 예정이며, 92년 1월 8일 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만약 신규허가 후에도 관련해서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현행허가기준을 완화하여 판매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암 유계, 서산 예천 수원지 수원지 관리의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암 음계 취수장 시설부지 소유권 이전 미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서산시에서 등기 이전사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유계리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므로써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에서 해미귀밀리에 대형관정 1공시설, 서산시에서 대호방조제에서 음암 부장리로 가는 용수로에서 상수도 수원 확충 수술관 관리 600m/m관 625m를 입설하여 성암우수지로 유입토록 공사완료하여 가뭄대비는 물론 농업용수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편입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법에 의한 금지사항 이외에는 허가를 받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다소간 불편한 점은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권한이며, 대청호의 원수대를 제외하고는 징수하는 사례가 없고 법규가 없으므로 이후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서산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취수장을 해쇄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태안면 평천 취수장에서 1백평균 2,500톤을 취수하고 있고, 금년에 1,000톤 규모의 우장공사를 완료하여 자체 확보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보령댐의 광성 상수도 물이 공급되면 패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군민을 위해서 상호렵의 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연면쓰레기 매립 해쇄 추진 결과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도의 쓰레기장 이전에 있어서는 서산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30.000평의 부지를 확보 설계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민과 약속한대로 금년 말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오수탱크 확장 226㎥ 및 침출수 차수막 120m, 옹벽 16m에 대한 시설공사를 12월 4일로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73,080,000원의 예산을 투입 주2회 이상 복토 실시와 앞으로 본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1m이상의 복토를 할 수 있도록 92년도에 3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공사와 추진사항은 현재 150가구를 대상으로 합수하고자 전기선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하수 개발 및 배수탱크, 송배수관, 합수가구 지서매립 공사가 98%의 공정에 있으므로 12월 20일견에는 정상 합수가 될 예정입니다. 매립장 인근가지 주민건강 진단 요구에 대해서는 인근 5개부락 106명에 대해서 9.22~23일 서산의료원에 점진 토록한 결과 31명이 검진을 받아 신체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인근 가거의 해충방제는 필시 철저한 복토로 해충의 발생근원을 최대한 줄였으며 인근 마을에도 약품을 지급하여 자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보상협의사항에 있어서는 91년 10월 9일 조사한바 13농가 24,391㎥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정곡환산 2,772㎏ 즉 19.3석의 생산 감소가 있음을 확인해서 12월 중 서산시의 마무리 추경시 확보하여 조속 보상 계획에 있습니다. 매립장 및 성연지구 분뇨방에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2명을 감시요원으로 확보 본 매립장에 분뇨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 임해 공단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명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간 공해방지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산지역의 공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민 ? 관 ? 기업 및 전문교수등으로 구성된 대산공단 공해방지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에 공해방지시설의 왕성한 설치와 가동을 촉구시설의 완성한 설치와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대산지방 환경청 대산 출장소의 설치를 환경청 및 총무처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둘째 대산 공단진역에 각 1명씩 명예 환경 감시원을 배치, 공해개발 시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항시 환경기동감시반을 운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3사의 감사기관에 10여 차례에 걸쳐 공해발생 현황을 조치하였고, 셋째 공해피해 발생 시 환경부 재조정 신청 제도를 주민에게 홍보, ’91년 12월 6일 대산읍에서 삼성측과 주민 5가구와의 분쟁 조정 위원회 개최 농작물, 가축 및 인체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산공단 공해방지 대책협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해에 공동대처하고 대전지방환경청 대산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환경감시원을 활용, 수시로 대산공단 지역의 공해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법 규정인 총량규제를 대산공단 입주업체에도 남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락원 축산 발수로 인한 개체 우수지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에서 발생되는 축산 발수의 완전 정화를 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5억원 정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우선 추진 가능한 공동축사에 대하여 발수 처리시설 1동을 설치 하루 25㎘의 발수 처리 능력을 갖추었고. ‘91년도 신축한 공동축사 5동에 대하여 톱밥 발굴돈사로 시설 금년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돈분건조장 1동 415㎡을 지난 10월 20일부터 설치 중에 있으며, 영락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축사 57동에 대해서는 행후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영락원 정화사업 및 축산 발수 절세를 위하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발수정화 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욱 부의장님게서 질의하신 단양치수 관리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는 당초 신규설치시 농약, 중금속, 오염여부등 총 32개 항목에 대하여 도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수질검토 실시 후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군 보건소에 공동 합수시설 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대양균, 세균등 8개 항목을 전 시설의 수질에 대하여 상 ? 하반기 각 1회 실시한 겨로가 부적합 수질은 없었습니다. 소독 시설 현황은 소독약을 각 시설별로 배정 3~4일 간격으로 연 120회 소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청소독시설 여부를 점검 확인할 수 있는 비색기 36개를 구입 전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소독상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 이제 점검을 실시 총 98개 시설 중 ??호 47개소, 패쇄대상 7개소, 보수대상 34개소로 나타나 우선 급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 6개소에 6,780만원을 지원 개?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 시설별로 읍면에 책임분담 공무원을 지정 소독요령 지도, 소독상태확인, 시설유지관리 지도등 부락 출장시 항시 점검 관리토록 하고, 제2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 문제요인을 사전에 파악 예산에 반영,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또한 수원의 논?하천등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단양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하여 항시로 수질검사를 실시 부적합한 수질에 대해서는 소독강화, 수원이전등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규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석면 간월 도리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인운을 관광지로 지정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4항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계획을 수립하여 간월도 지역의 관광지 개발하는 문제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지주민, 어민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대산 삼길포 주변의 군민 휴양지 및 위락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91년9월 14일 개발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부서별, 분야별 추진토록 한바 이지역은 대부분 대산군시 계획장 준주거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으나 대호지구 인근 총 90,000㎥ 농업 진흥공사 관리 공유면적 매립지로 93년도 준공 시까지는 개발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93년 이후 군유지로 관리 전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전의하여 승낙후, 군직명 또는 민자유치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군부기자를 양성 서산군보를 주보로 확대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군보 발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담 인력 1명으로 월 2회 발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수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릴 경우 시간에 쫒겨 홍보자료가 부실할 뿐만아니라 자료수집 및 편성하는데만도 약 10일이 소요됨으로써 인쇄시간 등을 합치면 현행 대대로 월 2회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증면 발행하여 분량을 늘려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기자 양성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도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직제상 어려움이 예사오디는 바 재능이 뛰어난 일용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제초 작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을 위하여 91년 3회 추경예산에 3,000천원을 확보하여 예취기 10대를 매입하여 읍면당 1대 추가공급함으로써읍면당 2대씩 확보완료 하였으며, 또한 제초작업을 위하여 ’92본 예산에 일용인부임 7,200천원을 계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그늘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가로수 피해와 노목이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의 위화성이 있는 가로수 이해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계에서 태안군계까지의 국도 32호건의 이태리 포플러는 진정 작업을 할 경우 고사의 우려가 있고 현사시는 대부분 불량목으로 이들 제거한 후 군비 15,300천원의 예산을 확보 은행나무 1,000본을 직배할 계획이며 서산시계에서 해미, 고북선의 양수버드나무와 프라타너스 400본은 금년도에 두목 작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398본을 92년도 예산을 확보 두목작업을 실시 농작물 퇴해를 최소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김환욱 부의장 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우선포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버스 노선 33개소 67㎞ 중 54㎞를 포장하고 113㎞가 미포장되어 포장율이 32%에 그치고 있는바,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농어촌 새마을사업 중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을 지양하고, 버스 노선을 우선 포장하기 위하여 광역권 사업 대책지 책정시에는 우선 버스 노선을 책정하도록 이미 읍면에 지침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사업비 5억을 투입 면당 1개소씩 10개 노선을 포장하도록 하여 지역적으로 버스노선 포장을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택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우산면 소재 역천 보수공사 연장 다음은 재해 취약지 점검과 사전 설치미흡, 당유 침수지의 재해대책을 질의하신 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산면 역천 보수 공사 전부 완료했습니다. 역천 보수 공사는 1회 추경에 사업비 25,840천원을 확보하여 제방보수 250m를 91년 8월 1일 착공하여 91년 9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취약지 점검 및 사전조치는 관내 누락시설 및 취약지를 일제 점검하여 위험지구는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립 추진함으로써 91년 재해대책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9개소의 위험지역을 해소했으며 3회 추경에 수방자재 매입비 5백6십만원을 확보해서 말목과 99마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셋째, 상습 재해대책 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 사업 정수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억원을 확보해서 음암면 신장천 3.1㎢을 완전 개설된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과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실과장으로 자세히 존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질의의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 감사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의원 지금까지 군정질의 및 서면 질의를 통하여 사실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지 공원묘지를 7,000평으로 위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농공단지조성문제, 둘째로 상수도 문제와 노변제초,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가로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가로수 경신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가로수종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산림과장 김용부 은행나무를 대형으로 키우지 않고 수고 5m에서 단간하여 관상부 형태로 길러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게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는 공해나 병충해에 대단히 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경위원 가로수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산군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용부 보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의원 가로수종으로 은행나무보다는 목백일홍이나 무궁화의 수종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경신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아까 우의원님게서 공원묘지 문제와 노변제초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지난번 회의에서도 질문이 되었던 사항인데 주민을 동원해서 노변제초 작업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읍면에 예취기 2대씩 있으므로 별문제는 없으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추경이 문제를 반영해서 주민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계획성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당 공히 풀깍는 기계 2대로는 1년에 4~6회 제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않아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취기는 도로 현황을 참조하여 배정하고 인도 활용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 붙여 심도록 하여 교통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묘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현재 7,000평에 이장된 묘수는 1,000제기가 됩니다만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보충과 주민 편익시설을 추진하여 잘 홀용하면 7,000평으로 향후 2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김진오위원 농공단지가 유지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이송구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충족되어 확정되면 이달 중에 계획서를 도에 올리겠습니다.
우상훈의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7,000평으로 임시 유보 조치토록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 문제는 의회가 개원 되고 나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관계 규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역민의 숙원대로 되었는지요?

지역경제계장이범주

지난 6월 15일 도에서 통합지침으로 허가 규정이 시달되었는데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를 12월 23일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11개 업소가 됩니다. 그것도 안전관리라든지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는 내년도 2~3월에 다시 완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경위원 그러니까 농협등에 허가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이범주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농협에 특례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못되고 저면 자율화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서경원위원 액화석유 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들아오는것을 방지할 것과 가스용량 측정기 부착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송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하였던 액화석유가스 판매확대의 건에 대해서는 6개지역을 조속히 허가하여 주민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산임해공단 공해방지대책에 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중앙에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추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본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은 어디로 갔는지 하는 것은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1동, 2동, 3동이고 도에서는 3동, 4동, 군에서는 4동, 5동의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산임해공단은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인원이나 장비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처 대산출장소 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왜 공해방지 대책을 위한 시설물을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을 않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동을 않하는 데에 대한 추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처 출장소가 언제 설치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장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산 3사의 오염측정기 설치 문제는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다음에는 간이급수 시설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탁교위원 간이급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관리가 엉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시 고북면 장안회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니 의회에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주변 풀깍기등을 한 사례로 보아 제대로 관리가 않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도 제대로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않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최승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검사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군정 질의의 건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환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여 체육행사 경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군민체육 행사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읍면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 체육 대회를 개최한다는 읍면당 100만원씩 배부하고 나머지는 읍면 나름대로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음은 부당한 것이며, 소비절약 측면에서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체육행사를 치룬 결과 읍면당 3~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이를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격년제 실시문제는 체육회총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또다른 사항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이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사치성 낭비와 소비절약 차원에서 격년제 실시를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각 읍면 실정에 맞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우선 지역의 균등적 발전을 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우선 순서를 무시하고 편성하는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포괄 사업비 배정에 있어 인지면의 경우 배정 요구된 문서가 군에 접수되지 안혹 없어진 사례가 있음은 퍽 유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지역개발 사업비는 각 읍면에서 요구될 시 수시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시 각 면에서 요구된 것이 11월 18일자 23일까지 4개면에서 7개 사업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 금액은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한 결과 3개소 5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예산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의시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의 형평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장과 실무 담당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좀더 노력해서 형평에 맞는 예산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본 감사 건에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인지면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인지면장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장 서광석 지난 10월 10일 우상훈 위원님과 몇몇 분을 모시고 지역개발 사업비 요구에 대하여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상의된 내용을 작성, 10월12일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예산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발송 책임자로서 그 문서 접수 문제로 말썽이 빚어졌을 때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인지면장 서광석 그때 당시에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우상훈 의원님으로부터 군에 접수가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환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부석면 소재 장옥 주변의 용도 발지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편의대로 군에서 분할되어 놓음으로써 현재 입대자가 매입한다해도 건페율등에 저촉되어 건출할 수 없는데 이를 지구별로 묶어서 매각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엽 부석 시장 장옥은 29세대가 점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상행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주택으로써 점유되어있습니다. 개인이 그 재산을 ??사했던지 샀던지간에 군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등 법규에 의해서 다루어야 할 재산입니다. 이 문제로 하여 89년 가을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분할을 하여 매각하여 달라는 진정, 탄원등을 도나 중앙, 내무부, 군등의 요로에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개인별로 점유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량을 해야 합니다. 측량을 해서 절매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건폐율이 맞지 않고 거의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토지입니다. 이 해당 민원에 대하여 줌니들 스스로가 정비추진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면 군에서 검토하고 군정조정 협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대산의 3사내에 많은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3사에서 기존 개안 임대자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아 5개년 사용토지를 불법으로 추징, 3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동토지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관엽 현대 및 삼성이 공장용지로써 점유 사용 허가도 받고 공장도 설치하고 해서 적법 5년간의 임대료를 공업 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 절매하였습니다.
이창배위원 성연농공단지 공사 입촌 과정에서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자격제한을 함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촌조건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관계 제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입촌을 통하여 입촌자격조건에 마즌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감사로 산림과 소관으로 토석 채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위원 제가 엊그제 군정질의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허가된 토석채취는 공영개발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훼손도 방지하고 행정지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개발측면과 보존측면에서 골재수급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하 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겠고, 민원이 장소마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니들께서 앞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이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채석단지 말씀이 계셔서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채석단지를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만 채석허가를 하여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1단지 40ha라고 하는 암반지대가 부분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 제안사항을 받지 않는 지역을 종합검토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골재수급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욱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부터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