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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월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소


1991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14시 속개】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예산안 조사의 특별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0결산과 ’92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자로 ‘92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6일 휴회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위원장에 박찬교 위원을, 간사위원에 우상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12월 8일 본 특위 유규일 의원께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핵발기물 처리장 시찰을 위하여 해외 공무중에 계시고,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교
: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조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더욱 심도있고 내실있는 우리 군의 지역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바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원만한 수협을 통해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근본의 차원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군민과 600여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조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9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린 것이 10여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시는 마당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보고서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제안정 생산경쟁력 제고시책의 연속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에 건전 재정 기초 위에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92년도 목표액을 계상하여 ’91년 당초 목표대비 48%가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91년 징수 실적과 징수전망을 기안하여 계상하므로써 ‘91년도 당초 대비 46%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상부내시에 의거 ’91년 당초 110%를 계상하였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다소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상부의 내시에 의서 ‘91년 당초 대비 160%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내년에 일반회계 세인 조치되던 것이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별도 특별 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평성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고 둘째, 농어촌 복지증진 확충과 셋째,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재정을 완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5백40억9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51억9천6백만원, 그리고 11개 특별회계 1백8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신장률은 91년 당초 대비 11%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성질별로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 경비에 40%, 사업비에52%, 기타경비에 8%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특별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도당화천 지구 및 안질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92년도 수입될 재원이 20억8천7백만원중 내년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책정된 인지면 공동 용지 개발사업과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13억5천9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관철된 개발 이익 환수금 10억원이 보조금으로 내시 됨으로써 내년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아울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관별로 세출을 분석해보면 ‘91당초 대비해 볼 때 의회비에 있어서는 ’91년에는 선거비와 의회 내부 시설 및 집기매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선거비와 시설비 집기 매입등이 불필요하여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3%가 감소되었고 인건비가 편중된 일반 행정비는 26%의 신장이 불가피했으며, 사회복지 31%, 산업 경제비에서 30%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군도포장 사업등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 계상되고 주요사업비가 각 실과․사업소 군면에 분산 계상되므로써 1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운산 단군데 신축과 각종 문화제 보전등에 많은 재원등이 소요되어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2%, 지원 및 기타경비 9%가 신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가 재정 운영방향, 우리 군의 ‘9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92년도 예산안 규모등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내택 중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 예산으로써 의회사무 운영비를 대폭보전 계상하였고, 경상 예산으로써 인건비의 증액으로 ’91년 당초대비 37%가 신장된 것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산출 계상하므로써 기본 장비재원의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예년의 군정추진에 소요되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기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총 882건에 30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35억9천7백만원, 도비가 37억5천9백만원이 가내 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4억2천1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해미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재원 부족으로 지시액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9억6천만원을 미부담하므로써 본사업으로 13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194건에 1백1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주민 숙원에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며, 더욱이 의원님들의 의도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 숙원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련 사업으로 앞서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서 정주권 개발사업, 여지 개발사업,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된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양여금 45억8천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2억4천8백만원이 가내시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 6억4천8백만원을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군도 포장사업에서 재정 형편상 부득이 13억3백만원을 미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92추경에 최대한 보전해 나가고 추경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92년도 채무부담으로 92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사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91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FAX보안장비시설에 5백만원, 대산도시 계획사업 용역비 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충남도청의 주장치 시설이 미진하고 대산도시 계획 지적 고시의 부진에 따라 지구 지정 시설 결정할 수 없는 형태로 2개 사업의 3억2천8백만원은 부득히 92년도에 명사 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군민이 바라고 기대했던 숙원사업은 시원스럽게 해결하기는 너무도 재원이 미흡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껏 반영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가지 설명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고 조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대망의 ’9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교
: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위원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로 주민 숙원사업 농어촌 복지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일반회계가 9.8%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비가 작년도 대비 20% 정도 증가한 이면에 내무 행정비가 23% 증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비 중에는 24%가 작년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보위생비가 36%, 상버경제비는 작년도보다 28%가 증가한 반면에 그중에서 농수산비가 26%, 지역개발비는 작년도보다 줄어있는 반면에 도시개발비만 26%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국, 도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 자신의 그 마음입니다. 사회복지비하고 산업 경제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중에 국도비가 30%를 차지하고 군비가 60%에서 70%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국,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에 어떠한 예산할당을 하는데 부담스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나 부담 비율은 예산 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침대로 하신 것이겠지만 국비가 30%밖에 안되는데요? 그 사업을 많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어느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상훈 위원
: 보건행정비 보건위생비에 보면, 1회용 주사기 같은 것 말입니다. 국비죠. 국비를 26만4천원정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군비는 132만원중에 26만4천우너을 빼면 약 백여만원 정도는 지원 받는 것보다도 5배정도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요.
기획실장 이은각 : 1회용 주사기는 전에는 유리수재기를 쓰곤 했는데 지금은 전염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을 써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입니다. 군민의 보건에 관한 것 때문에 부득이 하여야 합니다.
우상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는 어차피 군비로라도 해야하는데 상업비중에 보면 해미관계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과연 이 사업을 많은 군비를 들여 해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 부담이 다소 많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미관계는 30대 70군비가 70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번 예산에는 보조금만큼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농촌 상담소장 활동비 같은 경우 약 도비가 3백60만원인 반면에 군비가 9백여만원 보태 줘야하는 경우 또, 주제 지도사 할동비 같은 경우 도비가 72만원 내려 오는가하면 그 나머지 1백40만원 정도는 군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농촌지도 사업은 농촌지도소가 면에 전부 설치됐다가 다시 본 소로 통합을 하고 보니까 농민들이 원거리에서 여기 서산까지 나와서 자문을 받게 되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에 의해서 다시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고의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면 단위에 하나씩 나가 보니까 농촌지도소 읍면 지소장격으로 농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동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차를 지원하든지 식료수를 지원하든지 비용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은 국비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군비를 좀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도와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군만 특별히 지원해 줄수 없다. 전국이 통일되면 우리군도 다른 군과 같이 해주겠다했는데 다행이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3억5천만원 내려옴으로해서 군비가 6억내지는 101억3천만원 정도 마지못해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꼭 이 사업을 군비로 해야 하는가 효과성을 따져본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새마을 유아원 조사 인건비 문제로 군비가 많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관 영락원 문제로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데 특히 영락원 문제는 서산군에서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는거다 이 애기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타시군 홍성, 군준같은 곳은 책임을 안지고 있는데 서산군에서 굳이 영락원 문제로 인해서 나병자 수용소로 봐야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나병자 수용소에 서산군비를 도비이상 지출해야 하는 이런건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 중에 작년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 작년에 3억5천8백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금년에는 8억8천정도 약 5억3천정도 국내 여비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1년동안 실비로 할용하는 것은 50%이상 증액되었고, 정보비 같은 것은 심지어 8천2백만원였던 것이 1억7천3백정도,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 측면보다는 여비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쪽에 엄청나게 특별판공비 쪽 특히 이 4가지 항목에 엄청나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생겼고 주민의 숙원을 생각한다면 지역개발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짜시느라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쪽에 개발 예산보다 여비 일반 수용비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이유가 올해보다 내년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증액된 것은 그 동안에는 월정액여비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 직원들한테는 월 1십만원씩, 군 본청의원들한테는 월 5만원씩 월 정액여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동안에 여비없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나 그간에 면 직원들이 한달에 삼사만원정도 여비가 섰었지요. 출장 다니다보면 사실상 고달픕니다. 의회에서도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뜻에서라도 호주머니 돈가지고 여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액으로 면 직원들은 군청직원보다 출장을 많이 다니므로 월 10만원, 군청직원은 월 5만원 그래서 지침상에 지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정보비 관계는 두드러지게 많은데다가 내년도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보비 관계는 도에서 다시 조정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먼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보비는 감액될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경원 위원
:
서경원 위원
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2%에서 11%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서 감액예산을 볼 때 지역개발지가 17%, 2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이 민원이라면 도로치수사업이 위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개발비에 비춰본다고할 때 55억이 증이 되어야 할텐데 22억이라는 돈이 물론 감이 될 때에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회계가 50억 정도가 넘어 갔었나요?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지역개발 사업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이 25페이지를 보시면 양여금 회계가 56억4천8백만원인가 나와 있지요. 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있지요.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작년 4억4천 올해 7억1천 정도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도에서 받은 개발이익 환수금 10억 그것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비비로 11억2천3백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일반회계로 그냥 잡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필 상수도 특별회계로 잡아서 예비비로 사장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 예,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수금 10억은 왜 특별회계 전출해서 예비비로 했느냐 하면 대산이 급격히 도시화되어 인구가 늘어 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물입니다.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상수원을 보령댐에서 가져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이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더라도 95년도 이후라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95년도까지 3내지 4년동안을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산 상수도를 지하수로 파서 지하수를 확보하든가 무엇인가 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개발이익 대수금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썼으면 좋겠지만, 대산읍민들이 개발환수금 그것을 다른데다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우선 군수 입장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이라도 어차피 투입해서 대산읍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예비비에 넣은 것은 아직 사업도 대산사업쪽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대산에서 20억이고 30억이고 아무리 개발의 환수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도 대산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군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거죠.
기획실장 이은각 :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산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안들어 왔다하더라도 대산 읍민들이 식수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투입, 사용해야 할텐데 기왕에 거기서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현재는 급한 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구태여 대산 상수원만을 위해서 예비비로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그 사업이 내년도 바로 할 사업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아직 사업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교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 석 위 원:

○ 출 석 공 무 원:

  • 기획실장 이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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