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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3차 본회의(1991.12.05 목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의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의의 건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00분】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는 정기회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또 한자리에 모여 지역주민과 군민을 대신하여 서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소이며, 민주생활의 기본원리로서, 토론이란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같은 공동분모를 찾아 하나의 의사로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본인도 타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따뜻한 온정의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10시 2분】

1. 군정질의의 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복지회관 확대 건립, 농촌 특화사업, 특명 확인반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91년도 정기회의에 첫 번째 질의자로 등단하여 군정 질의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의에 앞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군의회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처음으로 창출된 초대의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1965년도 5.16혁명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시, 군, 구 의회의 창출을 위해서 무려 다섯 차례나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이 개정되어 마치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지방자치제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처럼 군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기초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미 각향 각지에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을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일각에서 많은 지탄의 목소리가 만연되는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의원이 한사람으로서 자책만을 느끼는 동시, 주민이 거는 기대에 못미치는 의원들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하여는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있다고 전제할 때 의원들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각자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제에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의원의 선언을 다짐하여 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무사 안일한 공직자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내 600여 군수 산하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이 날로 변화 되어가는 시기에 중앙 정부에서 주어지는 교부금이나 양여금과 지방세 징수금 등에 존재하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 서비스만 한다면 과연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소극적 노력은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현황일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집행부서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야사를 인용하면,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물이 가득찬 큰 독속에 어린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찌할바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사마광이란 어린 소년은 과감히 독을 깨고 어린아이를 구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듯이 우리들은 하루속히 독을 깰 수 있는 지혜가 터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서론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 실과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한국 노인회 서산군 지회와 각 면 분회 및 각리에 위치한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인회 서산군지부 산하 각 면에 10개 분회 그리고 각리에 89개 경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회 면분회는 결성이 되었으나 지원금이 전무함으로 분회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어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키 위하여 전화비 및 사무실 운영의 최소경비 30,000원 정도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월 30,000원 정도의 보조지급을 필요로 하니 반드시 보조해 줄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내 249개 마을 중 89개 마을에 경노당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월 1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2,000원 중 70%인 9,100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30%인 2,900원은 군비에서 지급되는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빈약함은 본회원도 동감하면서 노인회에서는 의회가 개원된다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지급된다는 기대감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 월 30,000원 이상 지급함이 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상향 조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한 89개소의 경노당에 년 1,2차에 걸쳐서 연료비는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의 변경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연간 최소한 200,000원정도의 연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상향 조정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연례행사로 각면별로 시행되는 경노잔치에 군에서 면마다 100만원을 지원하여 면내 노인들을 초청하고, 다소의 음식을 준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을 위안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오해와 불만이 소리가 자자함으로 참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즉 노인들을 위로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면의 행사가 된다는 점과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면내 유지 및 이장들에게 다소의 경비의 각출을 하게 됨으로 불평의 소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관내의 노인 전부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하여 초청함으로 초청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소외감과 불평이 소리가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행사장까지 모시는데 교통문제등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이며,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면에서 노인을 위해서 100명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하려면 4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하여 행사를 하다보니 과소비의 경향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효과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결론이 되며, 결국은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실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는 어차피 군에서 미약하나마 면에 지급하는 전액을 각 부락 249개 마을에 지원하여 각 부락에서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회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군내 10개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예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어려운 농촌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번잡한 일반 예식장 이용으로 인한 곤욕스러운 결혼식을 하루속히 탈피되도록 선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우리군에서 예식장다운 예식장이 전무함으로 인하여 교통, 인구, 예식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서산 시내권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히 건립되어 있는 복지 회관은 대 군민홍보를 통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에서는 연구 노력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면에서 면차로 건립할 수 있게끔 극비 지급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과 건의 올립니다. 셋째, 농산물의 수입 개방 압력에 노도와 같이 몰려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속에 수입개방저지는 한계에 달했으며, 불가항력인 것으로 시급히 인식하고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농촌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및 작목 개발 계획과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있다면 조속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은 90%가 농민으로 구성되어 날로 불만에 가득차 있는 농정정책에 다소나마 해소해 줄수 있는 보안책은 있는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 집행 정립을 위한 특별단속 보강을 위해 내무부 기구증원 승인에 의하여 ’91년 10월 7일부터 우리군에도 4명의 직원을 인사 발령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확인반 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와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써 일해주시는 김관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복지 행정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답하기 전에 현 노인복지의 주제는 노령화, 핵가족화등의 제반 여건의 환경속에서 노인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고 있으며 과거 소극적, 사후 처방적 차원의 노인복지에서 이제는 적극적, 예방적 차원으로 노인복지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노인의 건강, 빈곤, 고독, 역할상실 등의 노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행정 추진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노인 복지 사업에 먼저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활동의 주된 장소로써 현 서산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92개소로써 매년 3-4개소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답변드리면 운영비로써 분기별 3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 연료비로 반년별 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하여 전화, 목욕탕, 선풍기 등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비 1,000,000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교 운영 1개소에 대하여 1,200,000원 충효교실 2개소에 2,0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도 계속 사업에 더하여 변소개량 2개소, 경로 당신 축 1동을 비롯한 면분회의 운영비로 분기별 70,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특수 시책으로써 년차적 매년 10개소씩 경로당 파고라 및 들마루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1년도에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중 279명의 가구주에 대하여 월 10,000원의 노령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이 노인에 대하여 분기별 46매의 경로 승차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총 4,000,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2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령 수당의 경우 ’92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수혜대상자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100명의 무의탁 노인이 있으며 그분들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전원 결연하였으며, 생일선물 보내기, 관광 위문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급과 보살핌에 있어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군특수시책으로써 최저 생활의 보장과 보살핌의 날 지정 운영등 봉사자, 결연자의 현장위주의 보살핌을 유도하고 월동비로써 총 10,350,000원, 관광, 생일 선물 보내기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보살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 주간 행사시 10개면에 총사업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각종 효행자 발굴하기, 화합과 경로효친 사상 고양을 유도하였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복지에 있으며, 날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 재정등의 한정에 의하여 때로는 복지 행정의 추진에 장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의 복지에 특히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 소년소녀 가장, 불우 모자 가정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외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조속히 노인복지 내용중에서 재차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89개 경로당에 월 1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30,000원씩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연료비로써 연2회에 걸쳐서 10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향 조정해서 200,000원정도로써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와 또 면 분회가 결성은 되어있는데도 아직까지 면분회에 지원이 전혀 전무함으로 면 분회의 운영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월 경비 3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건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면에 1백만원씩을 경로행사로써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49개 각 마을에 마을단위로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소나마 지원을 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금 지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함으로써 곧 자세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규일 의원께서 재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복지회관확대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한상육 : 연일 회의가 계속되는데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신걸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 확대 건립에 대한 유규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 복지회관은 항상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런 게제에 질의해주시고,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라든지 또, 예식장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하는 이러한 말씀은 저에게 이 건립에 대한 목적에도 부합되고, 좋은 질문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자꾸 낙후되어가고 있고 예식마저도 모두가 군시 아니면 서울로 가는 정신이 만연되어가고 예전에는 새마을 사업을 많이 할 적에는 부락에서 새마을 회관만 지어놔도 예식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쳐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또 시대가 변동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을 갖춘 읍, 면단위 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예식 정도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을것이 아니냐 저희도 항상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모두가 잘사는 사람 전부다 서울로 가고 도시로 나오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예식을 하려면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쑥스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것 같이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위원장이 면장으로 또,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에 대한 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87년부터 우리군이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에 부석면에 2층 162.6㎡ 건립했고, ‘87년 팔봉면 건립했습니다. ’90년에는 고북면 121.78㎡, ‘91년 음암면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1년의 운산면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지곡면이 ’94년에 건립할 것으로 되어있고, 대산이 ‘95년, 혜미 ’96년, 성연이 ‘97년으로 해서 각읍면 단위로 종합복지 회관을 전부 이동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건립순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복지회관의 건립 후 활용할 수 있는지 여건에 대하여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지역이라든지 이런곳에서 면차적으로 뒤로 미루었고 활용 가능한 곳을 가능여부를 읍면장에 물어 계획을 확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두 번째 쟁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우리가 적당한 지역에다가 건립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자면 복지회관 자금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땅을 사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땅이 있는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지를 우선해서 책정을 했던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복지시설 현황이 어떠냐하는 것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식장으로 활용이 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예식장으로 활용이 않되는곳은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고쳐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100%로 건립을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면, 복지회관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의거 읍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성 운영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건립은 군수가 건립한다해도 읍장에게 운영권을 위임하도록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읍면장, 부위원장이 부읍면장, 군수가 총무계장으로 상연직으로 되고 있고, 위원에 있어서는 면장이 선정하되, 유관기관 대표라든지, 이장, 지역주민등 위원장이 적격하다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확대건립과 앞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이상 답변해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질의하세요.
김재경 의원
: 대산출신 김재경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복지회관 운영이 추진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부읍장이나 부면장이 한다고 했는데 전자에 대기한 것은 국공유지나 이런데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의 얘기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어줬다고 할때는 그 권한이 전부 읍면장이 가질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 예산이 넉넉지 못해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복지회관을 잘 만들어서 타 지역 소위 도시라든가 서산시쪽으로 안나오는 비결 즉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예식장으로 충분히 활동토록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지역 주민이 안나올수도 있지않느냐 그랬을 때의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경비라든가 시간, 고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급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되는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회관을 군에서 충분히 쓸수있도록 지도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우리 자치단체의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또 그 이익을 우리지역에서 볼 수 있게 담배 한갑을 사서 피워도 결과적으로 군세수가 좌우되는데 서산에 와서 또는 서울에 가서 예식을 한다고 할때 비단 담배뿐이겠습니까? 지출되는 경비가 그런점으로 봐서 군에서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활용되지 않는 회관도 예식장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예, 지금 김재경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제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업주나 주민이 발주를 해가지고 지어놓은 회관을 그 주민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면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거나 이렇게 됐으면 면장이나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줄수 있고, 또 거기운영에 대해 협력을 해줄 수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소유권이 땅의 소유원이나 건물의 소유권이 주민에게 있다고 할적에는 지급이 상당히 법상으로 봐서 힘듭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됐다고만 한다면 그야 군수님이나 읍면장이 지급을 해야만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생각으로서는 위원장이 관리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지어서 면장에게 관리전환하기 때문에 항상 면장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를 매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각출해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뒷받침해줘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새마을과 사업으로써는 그 예식 문제에 있어서 예식장 무리나 예식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군민정신의 계도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각 면에 있고 각 부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는 일년에 수차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새마을과장은 모임 단상에서 그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과소비 풍조 억제나 하나의 시간 절약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타시나 시군, 타도에 막중한 이 지역의 돈이 유출되는 점을 막기위해서 이 정신교육을 해본일이 있으며, 만약 군에서 실시하지 아니했다면 각면을 통해서 각 면장님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창배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교육을 시켰느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신 계도는 저희 새마을과의 소관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고하니 일년에 한 400명내지 500명 인원을 연수원이나 복지 농도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에서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로하는 절약, 씀씀이 10%로 절약이 거기서부터 우러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에게 사회인계)

부의장 김환욱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부의장 김환욱
: 아까 안내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회의 진행중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의장이 해미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석 중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회관 확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특화 사업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산업과장 김영남입니다. 농촌 문제에 대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유규일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R 협상후 대책 작물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은 우리군의 자연조건에 알맞은 기후, 토양, 재배기술등 다각적인 점을 감안하여 화훼, 시설 단지와 청정채소인 달래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훼재배 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꽃 재배현황은 지역농가들이 꽃재배에 열의를 가지고 재배기술도 타지역에 앞서가고 화질도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꽃 재배 농가 115호에 면적은 13.9ha로 대표적인 화종은 절화인 안개초, 글라디올러스, 백합, 코데지아, 튤립, 국화등이며 화수등으로 양난, 관음죽 홍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년간 소득을 보면, 9억7천만원으로 호당 8백3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현대화된 생산 시설이 미약하던차 금년도 꽃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도로부터 배정되어 집단적으로 꽃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면 애정리 2구 5호와 성연면 오사리 2구 5호등 도합 10농가를 선정하여 국비 28,000천원, 도비 12,000천원, 군비 28,000천원, 융자 42,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담 65,000천원등 총 188,000천원의 사업비로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 2.0ha, 관수시설 4.0ha 및 연풍기 10대를 설치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꽃은 주민 소득 향상과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꽃의 선별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앞으로 본 군에서는 꽃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의 특화작목 및 U.R대책작목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채소인 달래 재배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따라 건강식품과 청정채소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특히 달래는 도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본군의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이 풍부하고 협동심이 강한 음암면 탑곡리 2구를 선정 39호에 도비 3,000천원, 도비 7,000천원, 총 10,000천원을 보조 지원 산업으로 1.1ha 달래 청정재배 비질하우스를 설치토록 하여 현재 98%의 공정에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호당 231만원의 순소득이 예상되며 앞으로, 계속하여 본 군의 특화 작목으로 확대 개발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화작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산업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써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것이 U.R 앞으로의 대책을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지면에 화훼 단지와 음암의 달래 재배에 대한 두가지 특화작목을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보조출자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말씀 도중에 달래에 대한 지원금이 도비 300백만원, 군비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0백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미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두가지 작목외에도 과연 U.R 대책에 관한 농산물 중에서 만약에 가장 전면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작목이 과연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해서 현재 데이터에 자료가 있으시면 이런 차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제가 보고드린데 대해서 계수를 착각했습니다. 도비 300백만원, 군비 700백만원해서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목에 대해서 대체 작목으로서 개발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U.R의 관계와 기관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한 작목을 개발 육성하므로써 앞으로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을 할수 있느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또는 그해의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요에 좌우가 되고 이것이 조금 부족되면, 값이 폭등이 되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고, 또 조금만 과잉되면 남아서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저장성도 어렵고, 운반하는데 부피가 많이 들고, 그래서 비교하는데 부피가 많이 들고, 그래서 비교한 것은 아직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있는 지도소와 항상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 또, 우리 군민들이 기술이라든지 또 이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 작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권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부득이 자금이 수양 문제에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나름대로 힘껏 연구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환욱
: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찬교 의원 질의하세요.
박찬교 의원
: 팔봉
박찬교 의원
입니다. 저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단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되지않는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단지가 형성된 유통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봉같은 경우는 단지하면 양배추가 가을의 주 작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산 시장에서 보면, 팔봉 양배추가 거의 30% 점유하고 있는 이런때도 있으면서도 팔봉의 농작물이 가장 크다고 하면 양배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큰비로 인해 배추나 양배추가 없어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간 상인의 이익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농협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중간 상인들로 넘어가는 100원짜리 양배추가 kg당 250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중간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관계를 유통센터와 결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행정적으로는 이 유통센터나 중간상인들 관계가 실상들과 직접 결속될 수 없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아주 박찬교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유통관계는 생산자나 도시의 소비자들간의 큰 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농산물 가격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지에서는 배추 한 포기 100원하는 것이 실지 소비지에 가면 400원 500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작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적어도 수십년 동안 이런일이 되풀이 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유통마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책적으로 상당히 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례로써 대도시의 가락동 농산물 집하장이나 또는 현재 금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농협 이런 곳에 채소 시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의 수송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산물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또는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가공식품 같으면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고 수량이 적게 들수도 있고 운반하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또 가공식품이고 하면 부패가 없는데 농수산물은 특히 운반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과정에서 어려운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도 우리가 교육을 가서 듣고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 농산물 유통과정 마아진은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아진이 높지 않으면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양배추라고 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팔봉 양배추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것이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라든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서산의 훌륭한 양배추 단지가 있다는걸 널리 홍보해서 유통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배추의 후기작으로 감자가 재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감자를 유통하는데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해드렸고, 내년도에는 지금 양배추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보면 전부 박스나 그렇지 않으면 망에 넣어서 유통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배추에 대한 포장재도 팔봉에 공급을 해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게끔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연구노력해서 팔봉면 주민들이 생산한 양배추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산업과 소관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이해관계가 있고 농민들과 직접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큼으로써 질의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규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써 내무과장 나오셔서 특명확인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선행 : 내무과장 임선행입니다. 유규일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그 특명확인반의 설치근거와 운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 편성근거는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가 9월 28일 재무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에 근거해서 정원이 잠정정원으로 해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58개 지역으로써 수형별로 그린벨트 많은 지역, 공단주변지역,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기타지역으로 책정되었으며 천안군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이렇게 충청남도에 두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최근 불법 농지전용, 그린벨트 훼손등 토지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 중점 확인 점검을 하기위한 특명 확인반을 운영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하여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외없는 법집행과 기강 확립 합법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편성 운영은 9월 7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 증원으로 해서 6급 한사람 7급 세사람해서 네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네 사람 전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부군수 직속으로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은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계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명 확인반은 행정의 계선을 초월해서 기관장의 직접 지원에 넣어서 확인을 강도높게 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명 특별 단속반의 임무는 인․허가 처리도니 토지건축 관계 주요 변천은 업무주관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관내 지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그 순찰과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특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법행위 사례 예방이나 불법행위 발견시는 기록 유지하고 주관 부서에 불법내용으르 통보하고 주관 부서의 제정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확인 대상은 토지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훼손, 산림 훼손, 불법농지 전용 건축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불법 증개축, 건출물 무단 용도 변경등 골프장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과다 전용, 기타 업무 있어서는 불법 증묘와 별장, 골재 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한 사항은 토지관련 불법 행위를 일체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총 1,049건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 관련 위법 사항이 17건에 12,096평방미터, 산림 관련 불법행위가 9건에 13,940평방미터, 건축 관련 불법 행위가 59건에 6,356㎡, 기타가 5건에 9,3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한 것이 총 19건 7,367평방미터로 자진 철거했거나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또 13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16,018평방미터를 고발했습니다. 정보 수집에 의한 현지 조사도 특별조사를 산림분야 5건, 건축분야 1건, 기타 2건해서 모두 8건을 정보 수집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불법 사항 발견 해당과에 위법조치하도록 통보된 것이 7건, 조사결과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7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민원처리 현지출장 확인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원에 대한 현지 출장 해당과와 같이 한 것이 109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산림 소관이 16건, 농지소관이 11건,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지거래가 59건, 또 건축 허가가 23건해서 이 이상의 탈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법집행 기강 확립을 위해 기구가 만들어져서 현존하는 시기에 매우 적절한 운영 방한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단속이라든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효과가 있었다면 효과측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선행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 용어로 특명 확인반이라면 감찰 활동이고 사정활동이지 극히 개인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치사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할 임무이기 때문에 애쓴다 하는 위로의 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업무가 사정업무입니다. 감사원 같이 원래 설립 목적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많지만 저희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과 접촉할 기회도 마련해야하고, 사정활동도 해야하고 하는데 이번 이 질의에서 사각지대인 음지에서 소위 활동한다는 사정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배려해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애로란 것은 역시 이때까지 않던 통속적으로 위법은 위법이지만 그냥 인정해왔다는 얘깁니다. 농촌에서 수십대 살면서 인정해오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어찌 위법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동정이 충분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농촌에서 수십대 살면서 자기 자신도 위법하는걸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 지금 와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왜 위법했느냐’하는 항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어려운 처지에 조금 농지를 전용했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지역에서 낳아서 자라고 또 갈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라면 그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위법인지 알면서도 자기네가 위법을 자행하면서 우리가 적발했는데 그걸 탈법하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하고 특별히 지금까지 빠져나가지 못할 애로에 봉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 있어서는 1,000여건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산업화되고 사회생활이 고도화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토지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위법을 하면 곤란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는 홍보효과는 조금 얻었기에 효과를 그걸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두달 하니까 그 뒤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위법행위가 더욱 적어졌다는 걸로 봐서 홍보효과는 많이 있었구나 하는걸로 효과를 삼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특명확인반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이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시일을 두고 관망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오 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대책에 관한건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한 군농정시책 방향에 관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서경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서산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 군민을 위한 공동의 운명체로 서로 대화하고 요구함으로써 사안의 실마리를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89년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인구상 군세는 강화되었지만,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까다로운 민원처리등 군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 부서에 본의원은 평소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 시간을 통하여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격의없고 성의있는 답변을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담면적 28,970 정보중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경지정리 단위 면적이 산출되겠지만, 하여간 현대 A․B지구와 5,290정보를 제외한 1만 3천 763ha중 현재 정리된 면적은 4,368정보로서 총 담면적에 대한 경지정리 면적은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32%의 경지정리율이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경지도면을 펴놓고 어느곳에 경지가 경지정리가 가능한가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주민을 찾아가 사랑방 대화를 나누는 등 주민여론을 수용하고 행정에 반영해야할 그것이 현 민주세대를 걷는 공무원의 역할일진대 군민들이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만을 받고 소극적인 행정을 집행한데서 제기된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군은 농촌 지역에서 대산의 임해공단 종사원을 제외하면 농촌인구 90%가 넘는데도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등 경종농업, 경영의 어려움이란 이루말할수도 없는데 또한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일손부족!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지, 그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U.R이니 수입 개방이니 하는 이런 처지에 농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지정리는 이제 농업 경영의 필요적인 숙원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빚어 유치된다고 하는데 영세한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다랭이 논이나 산간경지 그 어느누가 영농대행을 한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30% 밖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말로만 농촌 근대화 촉진이니, 기계화 영농이니 하는데 30%의 경지 이용률을 놓고 영농시대회사 수치라는 말을 꺼내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의 경지정리를 실시하되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 46조에 규정된 부담금비율만 다지지 말고 군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농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U.R협상에 따른 군농정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촌에서 흙과 싸우며 직접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대한 애착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속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니, 수입개방이나, 쌀수입이니 해서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 있음을 누구나 간과하고 계실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나날을 보내기보다는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년 300억불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 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생활의 생존의 식생활에서 영양차원, 선택 차원, 선호 차원을 지나 이제 예술 차원으로 식생활 문화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U.R대책으로 본의원을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도한, 우리 서산지역은 전국에서도 화훼 재배 단지로 널리 소문나 있는데 화훼 작목반육성책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명년의 예산 반영시 소액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정말로 행정 책임자의 일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어려운 군재정을 할애하여 단위 농협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적극활용하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심도있고 의지에 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대책에 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성완 : 존경하는 김환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저의 건설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후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담면적 18,970ha중 경지면적 가능면적이 11,000ha입니다. 이중 경지정리 시행면적은 9,575ha이고 미시행 면재는 1,425ha입니다. 금년도에 음암면 도당, 탑곡지구에 33.6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경지정리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1938년부터 현재가지 9,575ha 완료하여 총 담면적 대비 50%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44.7%입니다. 사업시행 가능한 1,425ha는 70% 국비와 10%의 도비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을 감안하여 농수산부의 매년 예산확보결과에 미뤄 사업 완료시기가 다가올수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예정지의 1,970ha중 A․B지구와 대호지구 면적을 제외한 5,239ha는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방전에 실시한 사업지구중 농로가 협소하여 영농에 불편한 지역을 앞으로 재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민각출금을 군비로 각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100조에 각출금에 대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100조에 각출금에 대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사업의 소유자는 비용의 일부를 각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 실시는 농수산부에서 총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는 70%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가 20% 주민각출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각출 10%는 융자도 됩니다만, 년 8%에 3년거지 7년 상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장관이 각재원별 비용을 정하여 전국적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재정을 감안하여 농민 각출금의 임의 군정은 각 부락 평등을 이뤄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걸로 판명됩니다.
부의장 김환욱
: 보충질의 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서경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 제가 좀 미흡하고 빠진점이 있어 제가 몇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산골 영세농가의 현재 농업방법에 대하여 경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다는 그 생각은 해당과에서 해왔는지 정부 시책이나 모든 방법에 의하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넓은 들로써 경지정리를 덜한다 할지라도 기계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고 다랭이 즉 본의원이 사는 연하산을 중심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2개리 행정 부락으로서 약 26개 마을이 됩니다 .이곳은 좁은 산골로 이루어졌고, 또 논다랭이가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절대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옛날과 같이 논 닷마지가나 열마지기를 가지고 각자 그 주인이 농업에 종사해봐야 앞으로 U.R 문제나 모든 시책에서 쌀 한가마에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하는데 이를 영세민으로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구해본 사실도 없다고 할진대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지혜택을 베풀어야할 판국인데 우리군은 95%이상이 농민이고, 특히 산골에 사는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할진대 이 지역의 농사를 산골짜기에서 버릴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함한다면 그 농사는 어떻게 할것이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과장 황성원: 이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지정리사업을 평야지에서 최소한 20ha 이상만 경지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산골짜기에 있는 지역도 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 경지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면적이 2ha이상되고 경사도만 어느정도 원만하다면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는 사업비 지원이 다릅니다만, ha당 500만원 선에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만 있고, 경사도만 어느정도 원만하면 2ha만 된다면 경지정리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의장 김환욱
: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지금 서경원 의원님게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게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농촌의 근대화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것이고,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단위 경지정리 즉, 산간망르 산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서의원께서의 질의의 핵심은 경지정리의 부담금이 없도록 해달라 어려운 농촌의 실정에서 소득 분기가 맞지 않는 이 환경에서 누가 소득도 없는데 경지정리 비용가지 부담해서 경지정리를 해야겠느냐? 이러니 경지정리 비용이 지금 주민 부담이 소규모 경지정리는 10%dml 부담을 해야하고, 2ha미만의 경지정리 구역은 ha당 500만원 계산했다고 하는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행정 당국에서 건의내지 좋은 방안을 농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경지정리를 소규모 신간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0%의 각출에 대해서 소규모 경지정리 지역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황성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반조성사업은 ‘88년도까지 농업용수개설사업도 10%의 부담이 있었고, 경지정리 사업은 20%의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9년도부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주민 부담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경지정리 사업 주민 부담금은 20%에서 10%로 감소되었습니다. 10%로도 제가 알고있는 계속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산간 지역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원칙은 주민이 70%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이 반대하는 데서 수원이 있다하더라도 경리정리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원만 보장되었다하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계속해서 시행한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의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협상에 관련한 군 농정 시책에 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영남 : 서경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U.R 협상과 관련한 본군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U.R 협상에 대하여는 온 세계각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시작된 U.R 협상은 그동안 국제간에 많은 마찰과 자국의 보존무역에 치중한 강대국들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현재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현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89년부터 GATT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협상에서 열외 할 수 없다는 압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로선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U.R 협상이 관세 및 일반무역에 관한 협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할 뿐아니라 일반적인 대처방안도 어려운 현실이며 다만, 정부와 국민이 어려운 여건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중대한 과제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U.R 협상중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부분은 우리 군민이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으며, 농업의 장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91년도에 우리군의 농정을 U.R 협상후의 타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농민 계도홍보와 규격출하 사업 및 전통식품개발 사업과 농산물 개방후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정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U.R 협상과 대응력 방안에 대한 공무원 및 농민을 대상으로 7,150명에게 홍보교육하고 각종 유인물 배포와 군 소양지 및 반상회보에 갈재는 물론 지방신문에 내용을 갈재 대 농민 홍보에 전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4천만원의 산업비로 1개소의 집하장시설과 6대의 수송차량 매입지원 2개소의 절약 집하량 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오이를 비롯한 5개 품목에 대한 2십 1만 천개의 규격박스를 제작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을 찾아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성연면 평리에 김치 공장을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가동중에 있으며 농산물 개방시 우리 농산물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 화훼등 13개품목중 우리 군내에서 유망한 화훼, 신선채소, 양난, 버섯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2억 2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화훼 4ha, 청정해소 1ha, 잠업 부분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온 행정력 집중, 농민과 공무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군의 사업을 한 차원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적극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의원님게서 U.R의 대책 작목인 화훼단지 사업에 ’93년도 예산의 너무 적게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구근류 맥입을 위해서 2,400만원의 군비를 요구했습니다. 4ha비닐하우스 시설한데다가 재배를 한다고하면 12,000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량 지원을 해줄수도 없고, 산업비 50%만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U.R를 비교해서 단체작목을 도 개발육성을 하고,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준비라도 적극투입시켜서 추진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경원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전통적인 주곡농업을 탈피하여 화훼농가가 115ha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각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각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들에 이한 보울사업을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10농가에 대해 군비등 8,000여만원을 지원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 작목 개발에 노력을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살펴보건대 화훼 작목 매입비 2,400만원과 화훼 작목 우강비 2,400만원 총 4,800만원의 예산만 요구 중으로 본 사업을 위해 예산지원을 넓혀나가야 함에도 해가 갈수록 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음을 볼때 말로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를 한다고 하니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하고 있는 보조사업도 수혜자가 타지 즉 외지인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에 대해 화훼단지의 작목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금년도에는 제가 화훼시설을 하는데 2ha을 했고, 또 거기에 방수시설은 4ha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고 또 군비가 지원이 된 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표준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꽃을 재배하려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이 외국에 대해서 뒤 떨어졌습니다. 또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일정량을 꽃종류별로 규격품이 되어야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대적인 시설을 하자며 하우스 시설비가 평당 80,000원이 들어갑니다. 100평을 한다 하더래도 약 800만원 이상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 운비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매년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화훼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소망사항도 종구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테지만 특히 종구 튜울립, 글라디올라스나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식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다가 매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성이 있는 농가에서는 이것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재배하는 농가와 긴밀한 협조아래 희망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군 자체로도 이러한 사업을 강력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군재정이 허용을 한다면 제가 요구할 때 의원여러분께서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 금년도 화훼단지 10농가중에 외지인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업농가중에는 본래의 서산군에 고향을 갖지않고 있던 분들이 인지면에 3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상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5년도에 저희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올때부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한다면 여기 주민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재에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없는걸로 간주하고 이 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 쓰레기 감소대책, 과소비억제 대책, 물가안정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김진오 의원
입니다. 자리는 함께 못했지만 평소 존경하는 구장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애쓰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높은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지켜주시는 언론인 앞에서 또 이 자리를 뜻있게 생각하고 방청해주시는 주민들이 몇분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분들앞에서 본의원이 주민편에서 대군정 질의자리에 서고보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짐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군수님의 ‘92년도 군정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군수께서 발표하신대로 군정을 무리없이 추진하여 회의에서 천명하신대로 꼭 이루리라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꼭드리고 싶은 말씀을 새삼 새로운 집행부서에 요구코자함이 아니요, 평범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거론하는 것이고 그 의지를 간파코자 합니다. 서두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첫째로, 생활 쓰레기 감소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인류 문화 발달과 문명 생활의 이기로 우리의 생활은 날로 윤택해지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쓰레기의 양은 급증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다못해 우리의 생존권마저 엄습할 지역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쓰레기 대책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과거이 행정 초점이 치산치수에 있다면, 오늘의 행정은 환경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는 자만이 각군수로 이름날 것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명년 2월말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쓰레기 감소 대책을 대책 중에 있다는데 본군의 대책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본군 사업예산 책자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발생량은 본군의 경우 1인 139톤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30%는 생각하여 볼 수 있으며, 활용가치 있는것중 박스나 폐지류 등을 10통정도로 생각해보면 온양의 제지 공장 등지에 매입가를 문의한즉, 톤당 8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니 1인 80만원의 수입을 계산하게 되고 여타도 상당한 수입원이 예상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쓰레기장 오수 처리 시설등 주민편익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공언하셨는데 관내쓰레기장과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환경보호과장은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가소비 절세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어령누 경제난국 타개에 일익이라도 부응키위해 현재 우리 식단이 너무나 화려하고 남은 음식물을 간소화시켜 알뜰식탁 유도를 위해 식단 문화를 표준식단제를 계획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또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팽배해 있는 유행성 의상의 선호사상을 배격할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어촌 곳곳에 뿌리깊게 밝혀있는 계모임 형태의 계절관광을 시간, 물자, 소비절약 절세 차원에서 저축활동분야로 조정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물가대책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직․간접으로 접하고 있는 택시요금, 각종 고기값, 도정료, 리․미용실, 다과나찻값, 숙박료등이 모두 멋대로 올리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물가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오 의원의 질의 내용중 생활쓰레기 감소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과장 손종운 : 환경보호과장 손종운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지역 환경 문제에 걱정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감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 차원이 아닌 고단위 처방으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든 쓰레기를 내고장에서 처리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현상태에서 처리책임을 맡은 행정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쓰레기 최종 처리 매립장은 전국적으로 태부족한 실정이며, 쓰레기량을 감소하기 위한 소각로 설치는 톤당 1억원 이상의 막대한 각출을 요구되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있으며 나라별 발생량을 비교하면 1인당 일본이 1kg, 미국 1.6kg, 독일 1.1kg, 우리나라는 2.2kg으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나 처리방법, 재활용은 거의 원시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오염 방지 방향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지난 3월 3일 쓰레기 분리 수거용 비닐봉지를 10만매 제작 읍면에 배부 검정색 비닐봉지에는 잡쓰레기를, 재생이용 가능한 종이류, 캔류, 수리류, 금속류, 빈병등은 종류별 구분 미색비닐봉지에, 기타 생활쓰레기, 연탄재등은 별도 용기등에 3종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중 특히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며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산군보등을 활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재활용율이 3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엔 아직 재활용 산업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종합관리 방안으로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부터 사용후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버려진 쓰레기로부터 자원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재사용 및 재활용 노력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참고 사항은 ‘90년도 쓰레기 성분 구성비는 연탄재 33%, 주방쓰레기 27%, 종이류 14%, 나무류 3%, 금속류 5%, 기타 6%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본군 쓰레기 1대 발생량 136톤에 대한 폐지류를 10톤으로 환산 1일 80만원의 수입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의 해결 방안은 쓰레기를 최대 감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생산자인 모든 주민 개개인의 각자 노력 여하에 우선적 비중을 둘 수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망르 부녀회 및 주민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 계획을 세워 한국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매각 377톤에 대한 245,318천원은 마을 부녀회 가슴 등으로 적립한바 있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폐지류 kg당 80원으로 생산지로부터 중간 모체를 통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저희군에서는 폐지류 kg당 50원 매각 대금으로 환산히 저희군 생활 폐기물량 총 10% 환산하여 50만원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각마을 각 가정별 소득이 되도록 쓰레기 재생이 가능한 매각수집에 행정력을 총동원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등에 대한 쓰레기 감량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감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에 우리가 아직도 적극적인 생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앞으로 철저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이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 대하여 총괄하시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과소비억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선행 : 김진오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과소비 억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과소비 절제 대책에 대한 것은 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각자에 대한 정신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들에게 과소비를 억제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개발이 않되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를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정착하고, 공직자는 검소한 공사생활을 해야 되겠고, 예산을 절약하고 현수막, 프랑카드, 선전탑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면서 가정에서는 간소한 상자치기, 또 호화 혼례 안하기 등 건전한 가정의례를 준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는 실적으로는 기관, 업체, 단체참여를 위한 군무이 서한문을 700매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인원이 2,340명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또 공직자 씀씀이 10% 절약의 지혜 책자를 제작해서 3천원을 배포했습니다. 또 예산절약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억 4천 7백 6십 1만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절약된 것이 14억8천2백 83만원을 절약했습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위와 같이 내용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 호화 혼수나 과분한 가정의례 행사 에 사회의 지탄이나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없는걸로 됐습니다. 첫째로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실천이 어려운 대기업인 삼성종합화학과 큰 성과를 얻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약정신을 홍보해서 과소비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는 반찬값, 옷값, 외식비를 줄이고 용돈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학교에서는 타다남은 노트를 다시 모아서 사용하는 지혜, 몽당연필을 볼펜깍지에다 쓰는 문제, 또 고급 학용품 안쓰기등 홍보를 해야 되겠고 직장에서는 누가 안보던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앞장서서 절약하기,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외부손님 검소하게 접대하기 또 단체에서는 분에 넘치는 행사 모임줄이기와 항상 검소한 옷차림하기, 나들이 횟수줄이기등을 추진해서 과소비에 대한 억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 반응측정이 어려운 홍보가 되어서 허황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군 자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국민계도와 홍보를 해나가면 좋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환욱
: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는걸로 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오 의원의 질의 내용중 물가안정대책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3주간 연수중이어서 제가 답변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부의 소비자물가 한자리수 유지정책에 따라 우리군은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금년 3월과 6월 지방의회 선거의 과열 현상은 물론이고 과소비 현상으로 11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5%가 올라 정부가 당초 물가억제 목표로 잡은 8.9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불안 요인은 좀처럼 누그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군내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미곡류가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쇠고기는 돼지고기의 산지가격 폭락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하도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내렸으며. 채소류 역시 대부분품목이 작황호소로 인하여 10월말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를 볼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의품목이 보합세 내지는 소폭 인상 또는 하락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은 다소 상등한 품목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지역물자 안정을 후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각실과장으로 조성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매월 소집하여 월분 물가 동향을 분석,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군본청에 부군수님을 실장으로한 물가대책 종합현황실을 설치 총괄 반장에 지역경제과, 위생업소 및 개인 서비스업 지도단속 농․축․수산물 단속반 등으로 편성하여 물가안정 대착에 신속히 대응10월말 현재 52회에 걸쳐 164개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15개 업소에 시정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우러1일부터 10개읍면 190개업소에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매월 2회 이상씩 요금할인을 실시함으로써 업자들의 가격 기습인상 및 담합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 대산지역이 숙박료등의 동일 업자들을 담합에 의하여 전년말 대비 33-38%기습 인상한바 있으나 관계실과, 유관기관 및 업자와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15%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지역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주요 풍족에 대하여 일일 가격동향을 비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수년간 지역내 대산공단조성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영향으로 과소비 풍조가 만연됨으로써 물가안정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근검, 절약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코자 관내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 군홍보위원 등에게 2,000매의 군수서명을 배포함은 물론 서산군 군보에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 게제하여 군민홍보 및 공감대 조성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연말 연시와 사상 유례없는 4차례 선거, 경제 각 부분의 자율화 추세, 공공 요금 인상 요인 누적, 극심해진 인력난, 수출의 부진, 과소비 풍조등 물가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물가불안심리가 팽배할 것으로 우려되어 적법의 기본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본청에 설치된 물가 상황실 운영의 활성화와 각 실과별 추진되는 관련 품목의 가격 관리에 신속히 공동대응할것이며 유관기관 및 관련협회와의 유기적 협조로 담합에 의한 기습 인상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하불응업소는 특별위생검사 및 세무 조사를 의거하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물가 안정은 과소비 풍조 영향에 따른 소비가 증가되며, 저축이 부진할 것이며 이것은 곧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며, 이로인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며, 또 소비증가는 수요증가, 공권 부진, 물가 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비 억제를 위하여 군에서 군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군민 경제 교육을 단계별로 심도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지역간 유통 및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므로 이는 일반 지역만이 물리적 힘에 의하여 물가 안정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하겠으나, 본 군은 군 본청 각 관련실과와 공동 대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 연말연시 및 ‘92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환욱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는걸로 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석 채취허가 실태에 대하여 이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
이병섭 의원
입니다. 현재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데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서산군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중추적인 역할과 개발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각종 공사에 필요한 골재, 즉 자갈과 모래가 서산군 내의 생산량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함으로 외지에서 반입,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군 내의 실정을 보면, 각면마다 한두곳씩 채석장이 산재해 있고 특히 해미면 내에서 5내지 6개소의 채석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마저 파괴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잡다한 잡음과 다소의 민원이 연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마디로 나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여러곳에 적재해 있는 채석장을 한곳으로 유도 집단화하여 대단위 채석장을 개발하면 첫째, 대량의 계획 생산이 가능하며, 관리도 편리하고, 채석한후에는 넓은 공터가 생기므로 농토나 광장으로 활용도 높은 공영산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차제에 본 의원은 집단 채석장 조성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 14: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섭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고 특히 토석채취로 인한 민원 해소에 앞장서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 출신 이병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토석 채취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64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64건중 4건이 해미면에 가중되어 있고 2건은 운산면 관내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차령 산맥의 분지인 가야산의 돌이 단단한 화강암이 박혀있는 지역적인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해소를 위하여 채석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채석 단지 지정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90조 3항에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직판장으로 채석하는 것이 산림 법상 유익하다고 인정될때는 채석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는 양질의 석재가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역의 면적이 20헥타 이상 40헥타 미만인 대상지가 있어야되고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산림법 시행령 79조 제2항에 채석 제안 지역에 해당할 경우 단지로 지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원보호지역, 사원경내, 군사시설 또는 기타 공용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 단,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철도, 궤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소지, 제단, 각실으로부터 100m이내 국도변 가시지역 1㎞이상,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지역의 경우 1㎞이내, 묘역으로부터 3m이내, 지역 연고자의 동의가 있을때는 가능합니다. 요전 국회에 환경보전법에 대한 재해 생태계 보전구역 및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기타 국토 및 자연경관 보전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 및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이 구역내에서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안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관내는 돌이 박혀있는 곳이 가야산 줄기에만 있기 때문에 20헥타 이상 40헥타미만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채석단지로 지정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유화 시대에 역행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적지가 된다고 반성이 될 때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 관내에 허가 지역이 6개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 당진일원에는 사실상 골재 산지가 해미, 운산지역에만 국한되다시피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는 량을 가지고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 필요로하는 그러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는지도 얼마만큼의 양의 수요가 해당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용부 :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관내에서의 골재가 1년간 소요되는 양은 산에서 나오는 골재,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 전체를 포함해서 2백만 ㎥가 저희군에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모래라든지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또, 전답을 일시 전용해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해변에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이것으로써 50%에 해당하는 백만입방을 충당을 하고 산에서 골재 세골재로 100만입방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한․벨지움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군정 질의시마다 본의아니게 악역을 맞게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한․벨지움 복지원 운영실태를 검토하면서 저자신이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의 암흑기를 청산하고 온 국민의 부푼 기대속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인 군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진지도 어언 8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방 의회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며, 모든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가 오면 지역문제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원만히 해결되겠지 하던 부푼 기대 심리를 충족치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모두가 지난 30년 세월의 관치 행정 즉, 중앙 집권적 통치 행정에 몸젖어 일해왔던 공직자의 편견적 견해와 군의회를 지난 세월의 자문위원회로 착각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동감하면서 공직 생활에 오래 몸담아 행정 사무에 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 실시한 선거에서 무얼모르게 당선된 이 무식하고 부족한 지방 의원들을 도와 군정을 해나가기는커녕 그 약점을 이용 의원 활동을 묵히적, 침화시켜 위상을 떨어뜨리고, 상호관 책임을 전가하는결과에 말단 실무책임자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의 행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것은 지방의원과 행정 당국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등 한치의 변함없는 처사로 집행부서 공직자의 일대 자세전환이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날의 행정스타일은 기관장이 바뀔적 마다 특수 시책이 바뀌며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기관장은 마음내키는대로 행정을 수행하는 예가 다반사였고, 이에 편성하여 지역 유지라고 자처하는자들이 다수 주민의 민의는 저버리고 저들의 생각대로 지역 책임자를 좌지우지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역시 반복되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서 답변이 전혀 맞지 않은 듯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해묵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다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기위한 전제하에서 본부 음암면에 위치한 한․벨지움 복지관과 이 복지원 부설 인주 요양원에 대하여 집중 질의코자 합니다. 성의있고 밀도높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서두에 우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벨지움 문화 협정과 한국 및 벨지움 양국의 양해에 의거 심신장애자 종합 훈련원 설립 지원 계획아래 본 복지원과 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설립되었다고하나 이는 몇몇 지역 인사들의 단순한 착상에 당시 이 지역행정총수가 그들에 편승, 동조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원과 그 부설요양원을 경향 각지에 많이 세워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데는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다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는 각기해야할 업무의 한계가 명백할진대 주제파악도 못하고 제앞도 제대로 꾸려 나가지 못하는 처제에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우리지역에 끌여들였다는 그 자체를 탓하고 싶습니다. 사회 복지법인 한․벨지움 복지원은 동법인 대표인 임석근씨가 주체가 되어 초창기에는 임원 모두 열과성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사회에 비쳐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법인 임원 구성은 유야무야 상태이고 현재 항간에는 임씨 측근 및 그 일가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있다는 여론인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임원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간 행정당국에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의 소치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유야무야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임원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사업ㅇ르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애용시설 수용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약으로 삼고 자기자신을 투자하는 자만이 진실된 사회사업 운영자라 할지대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2천7백여만원의 대지 임대료를 미납시키고 있다는 자체를 의심치않을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자시설인 보호작업장 건립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바로 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건축허가 자체가 지연되었음을 인지할 때 서산 지역인이라면 누구인들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복지법인으로서 사회사업운영에 일전한푼 투자않고 관의 지원만 의존하고 잇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어도 어딘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동복지원 인주 요양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지만 본의원이 끓어오르는 심정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인주 요양원 간판에 대한 서산 사회의 여론인 즉 운영자의 아호를 따서 간판을 내걸었다고 얘기가 비등한데 이 기회에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한 국고지원으로 건립되 웅장한 건물자체를 충분히 이용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원 수용인허가인원은 168명, 인주요양원 허가 인원은 41명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복지원이 53명, 요양원은 15명으로 정원의 1/3선에 머무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지역에 지체부자유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홍보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없느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산군수에게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벨지움 복지원 및 부설요양원 운영에 대하여는 유야무야한 기존법인을 해체하고 본사업을 유치하는데 애시당초 임석어씨에게 전권을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개인사업으로 여생을 즐겁게 복지사업에 헌신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나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드리오니 성의있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우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자세하고 의식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지금 우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벨복지원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벨지움 복지원의 설립경위를 말씀드리면 1984년 9월 17일 한국, 벨지움 문화 협정조약에 따른 보건사회분야지원내용중 한국의 신체장애를 위한 종합 훈련원 설립, 지원협정내용에 따라 1983년 3월 18일 국제 지역 사회 개발 이사인 서울 대학교 교수 이찬현 박사의 속개로 동협의회 전무총장 이태한 서산군을 방문 지역사회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하고 서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동년 8월 26일 동협의회 초청으로 서산군수와 서산군내 주민 대표 10명이 벨지움을 방문하고 ‘84년 5월 6일 양 지역간공동관심사 협의차 벨지움 대표 6명이 래한 서산군을 방문한바 자매결연 및 지체부자유 자활시설에 대한 합의내용에 따라 동년 9월 28일 벨지움 방문단 대표자의 법인설립 요청과 당시 군의 사정에 의하여 법인대표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출손재산으로하여 설립을 완료하였고 동년 11월 4일 사회복지 법인 한․벨복지원이 보건 사회부장관의 일가를 전하였습니다. 1986년 9월 15일 동 시설용지로 국유임야 30,000평 대체허가 조치후 동년 11월 1일 복지원 교육관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동년 10월 16일 원생 5명 입소에 개원식을 한 이후 생활관을 건립하고 ’89년 11월 20일 중 장애자 요양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90년 8월 10일 동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동년 8월 15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한․벨 복지원의 정관상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대신 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다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지체부자유 재활 시설 설치 운영 사업과 둘재, 지체부자유를 위한 직업훈련 사업등입니다. 재산 사항은 재산 총가액 146,158만원에 137,136만원. 시설장비․의료장비 30중에 1,995만원과 기본재산 적립담 70,266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국비지원 139,131만원으로 9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설 용지는 국유임야로 본군에서 관리하다가 산림청 공주 영림서로 ’91년 9월 5일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자 시설인 한․벨 복지원과 주변 장애자 시설인 인주 요양원으로 2개 시설로 되었으며 한․벨 복지원의 시설 설치 허가는 ‘87년 8월 18일 이며 인주 요양원의 시설 설치허가는 ’90년 8월 4일로 각각 충남 도지사의 권한위임에 의해 서산군수가 시설설치 허가가 되었고 허가인원은 한․벨 복지원이 41명으로 209명이 정원 수용 인원입니다 .예산집행 사항 ‘91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보조금은 운영비의 시설보호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비는 국비 72%, 도비 18%, 각출 10%,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사회복지 시설내 수용원생의 지원기준은 보건 사회부 지침에 의거 시설 수용자에게 1인1일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치료비등을 포함하여 1일 매식당 478원, 1일 1,436원 한달에 43,65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원구성은 대표이사 1명과 이사 4명, 감사 2명 총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임원의 구성은 ’90년 1월 13일 민법 이전에 취임 승인이 되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작업장 신축 계획은 본원내의 심신강????자인 자활자립 시설 보호 작업장 건축은 건축면적 250평 규모에 국비 2억9백만원의 지원으로 ‘91년 3월 9일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으나 ’91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완 사업 대상인 한․벨 복지원은 첫째 음암면 율목리 산 22-2의 1필지 98,882㎡는 산림청 소관 국유 재산으로 한․벨 복지원에서 장애인 시설을 위하여 ‘86년 9월 15일부터 ’91년 9월까지 산림법 제75조 1항에 의거 유상 대부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4년분 임대료를 27,45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둘째, 유상 대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산림법 제78조 1항과 임대 승낙조건 제3조에 임대료가 체납되었을시 유상 대부되었을시 산림법 시행령 제81조 3항과 대부 승낙조건 제21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위배사항으로 ‘91년 5월 15일 환․벨 복지 장애인 보존 작업장 시설 건축허가서가 반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91년 3월 5일 장애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 확정 시달을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대상법인에 이행절차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축원케하였으나, 산림법 시행령 제6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처리되어 장애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보호 작업장 신축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 건축허가 반려 이후 8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법적 절차없이 복지원의 사정만 되풀이 되어 ‘91년 9월 11일 목 사업추진에 대한 복지원에서 최종서면의견서가 지시되어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법인 관리면에서 첫째 대표이사 기본재산 적립금 70,266천원 출손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이지만 정체 재산 총가액의 95.2%를 지원받아 조성된 법인 둘재,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운영비 10%만 각출하여 사실상 셋째, 법인은 대표이사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인 운영 재산면에서 임원의 충당재원은 전혀없는 기형적 법인입니다. 넷재, 현행임원의 구성은 ’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 이전에 취임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임원중 2인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으로 현행 법규에 위배됩니다. 시설 관리면으로 첫째, 자원에 의한 건축물만 시설하고 구내 부대 시설을 시설하지 않아 수용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체제시설이 불비하고, 둘째, 건물 주위의 부대구축물 및 조경이 되어 있지않아 지원 재산 관리에 부실이 우려 됩재활을 위한 교육면은 첫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직업 보도기능은 전혀 시설 및 운영치 아니하여 정관 목적사업을 불이행하고 있고, 둘째 음악의 마벨공장과 작업 계약을 제품의 조직교육을 실시하나 자활 직업 제품교육이 아닌 단순 노동에 의한 수용원생의 교육시설로는 보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수용자 관리면 첫째, 무용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 및 체육시설이 없이 좁은 공간의 활용으로 장애인들의 수용소 생활로 보아지며 탈세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수용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많은 영양을 섭취하여야 하나 월식비 4,3160원 매식당 478원으로 최저생활이 미달된 상태이며 셋째, 수용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취사부와 세탁부의 인건비 노동 기준법에 정한 최저 인건비는 미달되어 구인란을 겪고 있습니다. ‘91년도 보호 작업 신축 첫째, 법인의 임대한 동 시설 용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산림법 제 78조 1앙과 대부 승락 조건 제3조에 의거 대부료 체남으로 대부 계약 취소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적법 대상시설이며 둘째, 대부료가 ’88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27,205,890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보도 작업장 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이며 셋째, 복지원 시설의 동부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으로 본청에서 관리하였으나 ’91년 9월 5일 관리권이 산림청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원장의 적격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의 법적 자격요건은 의사로서 관련 장애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나 특수교육교장 또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교사로 당해 시설업소에서 심신 장애교육 3년 이상 경력자나 사회복지사업법 경력자 자격증 2급이상 소득자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이상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첫째, 본 법인의 시설장은 심신 장애자 복지법은 시행규정 제17조에 규정한 직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데 둘째, 한․벨 복지원의 시설설치 허가 상시 시설장이 법적 자격기준에 미달된다 하여도 행정 조직이 가능합니다.

행정조직 사항입니다. 현 복지원의 임원이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현․규정이 대표이사 3인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임원 개선 선임 지시하여 ‘91년 11월 28일 대표 이사의 사위인 조남증을 해임하고 이사 유기양을 휘임 승인하였고, 다음은 보조 지원하는 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검사 수용원생에 대한 자금 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정에 정하는 부분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배치와 전 원생의 보호자에게 설문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금후 행정 지원 관리 감사사항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91년도 보호 작업장 신축은 심신 장애인의 종합복지 및 기능 훈련을 통한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 대상자인 복지원이 체납된 돈을 일반 납부가 재정 형편상 불가하고 ’91년도 대부료만 추경 예산에 반영 금년도에 납입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 기관 규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91년 9월 16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법인은 시설 택지 국유분야에 대하여 공주 영림서 부여 관리소장과 유상임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은 ‘91년 9월 15일부터 ’96년 9월 14일 5년간 기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법인 조직 사항은 11월 법인 이사회를 개최, 진입로 포장비 1,900천원과 ‘91년 국유재산 대부료 7,000천원을 승인하였으나 현재 사업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직원의 전언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 및 개선 방향 의견은 법인이 사실상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정부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나 제도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으로 당 복지원 인가당시에 군에서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위임되어 진행중인 사항을 정지시키고 재정립시키는 행정 사항도 불가하고 다만 현행 군비에서 각출하는 시설보호비 10%에 위탁 수용 요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출하는 제도가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법인에 운영관리감시 승인 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심신 장애자의 사회복지법에 의한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복지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첫째, 당 복지법인시설이나 현재 운영 사항이 기형적 사항임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부족 시설한 도내 부대 시설 및 구축물의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원사 주위 보장, 존경 담장 시설등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시설하여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여되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수용 장애인 식비, 연료비, 피복비, 사원 인건비, 재활을 위한 교육 시설등의 국비 지원외에 부족분은 현실에 맞게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군비에서 지원 수용 장애자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재활 직업 보도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법인은 목적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계 규범 허용 법인이 범위내에서 법인에게 시간을 두고 행정 지도 및 권고하여 바람직한 장애인 수용 시설이 되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주 요양원의 명칭이 시설장의 아호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전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
유규일 의원
입니다. 한․벨 복지원이 유일하게 음암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제 자신은 지역에서 살면서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하여 시설이 참으로 잘된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상훈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지금 과장님게 소상히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본즉 너무나도 엄청난 한두가지가 아닌 이런 불법이 자행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벨 복지원내에 인주 요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인주요양원은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지금 한․벨 복지원의 한․벨 복지원과 인주요양원 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 사항은 지금 현재 한․벨 복지원에 모든 사항이 등기되어 있어서 재산소유가 한 ․벨지움 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의장 김관기
: 우상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의원
: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 올렸던 몇가지 질의사항을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00여만원의 임대료를 못받는 그 이유하고 인주 요양원에 대한 사회 여론대로 운영자의 아호를 따서 간판을 했는지 그 자체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용허가에는 4명보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3분의 1선에 머무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대로 유아무야한 법인체를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어떤 법인체를 해체해서라도 개인한테라도 충분한 영원히 자기 사회사업으로 환경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검토한바로는 국유 재산법 제6조 1항 및 동법 제36조와 산림법 제75조 1항 및 산림법 시행령 제 63조와 국유림 대부 승낙 조건 을 따져보거나 이와 유사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동법 제 83조 제1항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89조의 규정을 심도있게 대조해보면, 영구 시설물의 축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재산의 관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 채납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당초 대부 목적 완료시 철거 조건등이 경우만이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국유 임안에 연구 시설물을 축조코자 함에있어 당초 대부해준 경우를 충분하게 밝혀주시고,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소상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기부체납을 이행토록 하였어야 당연하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살피지 못하였다면 조속히 시일내에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서산군수에게 기부 체납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가 밝힐 수 있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해체해가지고 현재 시설장의 자기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상 목적 사업이 시행되질 않는다고 보면 보사무장관이나 도지사는 설치된 설치 목적이 다른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유사 시설로 전환 목적시설의 변경 장소 이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란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 전환이나 목적 사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사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사항을 보사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으로서는 상부기관 감사에서도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이 없는 사항을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비를 군수한테 위임 사항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위임사항을 넘어서 법인을 폐쇄하라, 법인을 어떻게 전환해라 하는 얘기는 좀 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 복지 사업법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증진의 책임이 더불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복지 증진의 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 해체나 전환을 해라하는 말은 입장을 봐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의 체납된 대부 2,700만원을 못받는 이유와 당초 대부당시 로 대부받은 경위와 산림법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상 산림법에 의해 대부된 사항은 사회과장으로서 대부에 관여를 않은 사항이고, 사무가 산림과 소관이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드리면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용인원이 한ㆍ벨지움복지원에 168명, 인주요양원 41명 정원의 1/3선을 수용하고 있다는 질의 사항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 단체나 군에서 발생하는 수용장애인들을 그 곳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65명 정도가 금년도에 수용해서 교육보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9명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의장 김관기
: 김진오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 우리 관내에 이러한 복지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내용을 듣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임원 명단을 밝혀주시고, 또 구성된 임원진들에게 어떤 영향 내지 이익이 있다고 보는지 생각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영세 :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설장 1명과 이사 3명, 감사 2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서산시 읍내동 202 박석어씨로 되어있고, 이사 이석기 서산시 동문동 782, 이사유기양 서산시 오남동 30, 서산시 읍내동 202번지 임태성씨 임석노씨의 장남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대전시 중구 중천동 현대아파트 108동 503호 이수산씨, 감사 서산시 동문동 989-4 심성기씨로 되어있습니다. 총 7명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이 770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준은 수준을 조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사부나 세탁부는 사실상 어려운 기종인데도 최저노동 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미달되어서 현재 1명이 결원된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상훈 의원께서 질의한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팔봉산 및 고파도리 관광 개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화 민주화시대의 대장정을 열은지도 언 8개월이 지나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군의회 정기회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욕구충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짧은 의정활동기간 본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해본것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정 발전 차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장군봉이 자리잡고 있는 팔봉산을 축으로하여 고파도로 연결되는 관광개발에 관한 건을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제 바야하르 지방화시대가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에 이어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에 의거 선택해야하는 벅찬 기대감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다양하게 도출되는 주민의 욕구 또한 가중되리라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장기적 숙원으로 볼때 서산시내권에서 5km내에 있는 천혜의 팔봉사이며, 산의 정상이 해발 374m로 동남쪽으로는 험준한 고봉이 없어 여덟봉의 민숭한 기형상이요, 서북쪽으로는 기암절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 올라보면 대산임해공단이 눈앞에 닿으며, 대북방 경제외교의 전진기기로써 해미 K-Z 기지가 지척에 있고, 태안, 안흥항은 물론 맑은날이면 인천 앞바다 까지 훤히 바라보일 정도로 사방의 시야가 확트인 그야말로 관망대로서의 그 정경은 이루 형언키 어려운 심경을 문화공보실장은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등산로 정도한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팔봉산과 가로림만내의 절경 도서인 고파도 그리고 구도항을 연결한 국민 관광단지로써의 개발을 구상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는 금년도에 30여억원을 투자하여 고파도의 집중 개발을 구상 예산 내시까지 하였다가 동가로림만이 한전의 조직발전계획이 확정되었다하여 내시된 예산액을 수정하여 호안공사등 몇가지만 예산에 반영한 저의를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에 들어선다고 해서 바다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며 바닷물은 여전히 드나들게 되므로 고파도에 그 좋은 모래사장을 이용 해수욕장 개발등 얼마든지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측면에서 구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 항상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창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위에서 시키는 일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 대산읍이 신도시로 탈바꿈할 때 도시주변의 휴양공간과 관광자원의 중요성은 피부로 느낄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볼때 G.N.P 1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이 되면 레저 관광은 한몫을 담당하게 될겁니다. 관광 자원을 알뜰히 가꾸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합시다. 차제에 집행부서 기관 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있어야 할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될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형을 원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공부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계장 유광호 : 실장게서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의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봉산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산은 팔봉면 금학리에서 기봉이라 하여 금광산이 되고 여기서 다시 두갈래로 갈라져 그 한줄기는 팔봉면 어송리로 뻗어내려 팔봉산을 이루었으며 한줄기는 태안의 백화산이 형성되었습니다. 팔봉산의 관광개발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팔봉산은 오래토록 등산객의 발걸음을 멎게한 탓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산으로 알렺 있으며 둘째, 산행코스가 짧고 능선이 길며 산행이 지루하지 않아 여름철 산행코스로 알맞아 피서철에 만리포등의 서해안 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적합하며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학암포등 크고작은 섬들을 한눈에 볼수 있어 경관이 좋아 등산이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명산입니다.

금년 1차년도 사업으로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과 소관인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군비 16,500천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앞에서 올라가는 등산 진입도로 개설 800m와 우물 1개소, 기타 편익시설사업을 금년 12월 1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이어 ‘92년도 이후 계속 사업으로 등산로 2개소 마무리 공사 및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야영장, 휴양시설등을 정상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7,000천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때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로 지정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면 고파도리 관광개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7가구에 117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면적은 285,825평으로 그중에서 외지인 소유토지가 180,365평(63%)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방파제 40m, 호안옹벽 60m, 자가발전시설 50kw, 간이급수시설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정기 여객선이 1월 2회 구도, 고파도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92년 고파도리 시범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호안옹벽, 도로포장, 선착장연장사업등이 새마을과에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파도리는 국토이용계획상 산림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되어있으며 관광지로 지정키 위하여는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완료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때, 팔봉산 개발과 연계한 국민관광지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추후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지정 신청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박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찬교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교 의원
: 충분히 이해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올해 32억원의 투자를 팔봉면에 투자하는걸로 알고 호안공사가 몇가지 공사만하고, 내시된 예산액이 어째서 반영이 안되고 예산이 깍였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계장 유광호 :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면 관광지 신청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충분한 검토후 교통부장관한테 제출하면, 교통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가 지정도니 다음부터 저희 소관으로 관광지 주민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산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과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건, 불법설치 고아고물단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김재경
:
대산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10만 군민이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어깨에 중압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서의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하는것 같은데 산유화 단지로 인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 서산지방 공무원도 주민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현대, 삼성, 극동등 대기업과 말없는 씨름을 한 노력에 대하여 의원의 분신을 떠나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4일 어제 업무보고시 대산유화단지 공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관계회의를 세차례나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공해방지에 대한 전문 엘리트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셨습니까? 대산 김재경이를 달래라고 했습니까? 굴뚝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까? 공해방지 대책 협의회에서 세 대기업의 간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동향이나 제공하려는 정도로 모였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굴뚝에서는 경축행사 밤하늘 불꽃처럼 매연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지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과 매일 적하고 본의원은 주민들이 지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작전상 일괄 후퇴로 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것이지 말 그대로 지쳤다고 보는 것은 큰 오판이기에 본의원이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동향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포도 돌아간 상태에서 서산군수는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대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등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도시계획도 공청회등을 거쳐 공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거늘 하물며 전국 농촌지역에 큰 화살을 쏘아놓고 진흥지역 지정이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보하여 종이쪽지 몇장을 돌려놓고 이것이 홍보다, 안내다, 계도다 그래서 군민이 다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내땅을 그 어느 누가 까닭없는 말뚝을 박아놓고 이것이 너희 동생것, 이것은 네조카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뚝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잘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불쌍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농민은 어떠한 정책을 정부에서 시도만 한다면 따라올것이 당연하다는 케케묵은 옛날의 정책, 그 정책을 받아 실행하는 말단 공무원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빚어지는 대응책이라고 믿고나가는 정부같은데, 이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군 진흥지역으로 60% 정도만 지정한다는 거의 일률적인 계획 지침을 암암리에 시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심의위원회니 고시니 하느냐이겁니다. 군민을 위하여 이용도를 제고시켜 소득을 꾀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현재 작업중인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화곡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에서는 준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실행령 제42조에 명시된 3년마다의 정기 교육만을 생각하고 행정 지도한 사실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수시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만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즈음 돌출 간판등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력의 결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까? 귀정에 의한 행정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인이 되어주십시오. 따라서 새마을과장은 금번 불법옥외광고물 누거로 인하여 관심이 호란지경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 중 대산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환경보호과장 손종운입니다. 대산임해공단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 공해발생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서해안 개발 정책에 따라 대산 지역에 석유 화학 공장이 들어서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본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사회의 환경오염의 심각성,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팽배하여 대산 3사의 공해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군의 대산지역 공해발생 방지대책으로 그동안 공해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 심도있게 운영하고, 대산읍 3사 지역의 주민과 연결하여, 공해발생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허가,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권이 있는 대전지방 환경청 기구의 출장소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어 출장소설치 안 건의를 금년도에 5회 걸쳐 군수, 부군수의 환경처 방문 및 서면요구등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산 3사 공해방지 대책 협의회 사항으로 그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내용의 시설 사항으로는 T.M.S 측정기구, 자동측정, 경간판 시설 또한 환경영양 조사 시설, 3사 자체 폐기물 매립장 설치등 5회에 걸쳐 협의 사항에 대한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으며, 대산공단 주변에 환경 명예감 사원을 배치, 공해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과 3사로 하여금 정상 가동 후 공해방지 대책을 단계별로 계획 수립 주민피해 극소화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공장 주변 피해 주민에 대한 환경 분쟁조정 홍보 및 지도로 주민 기업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합과 문제 발생시 도 및 대전지방 환경청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7회 지도확인 의뢰한바 있습니다. 대산공해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 활동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난 10년 대책 협의회의시 대산지역주민 대표이신 김의원님과 충청남도 의회이신 김진경 의원이 이 공해방지대책 의원으로 신임 위촉되어 금월중 협의회 운영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의원님께서 이주대책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현 환경보호과 기구자체는 환경법에 의한 권한이 대전지방환경청에 있으므로 허가 또한 대전지방환경청에 있으므로 허가 지도단속등 전반 사항이 상부사항으로 군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군의원에게 직원의 주야 근무에 대하여 칭찬하신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연결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산지역이 보다 쾌적하고 맑고 푸른 환경이 되도록 김의원님께서 심혈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해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최소화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시는 의원님과 협의 방문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의장 김관기
: 김재경의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측정망을 설치했다하는데 시 정도에 현장에 가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가보면 자기네들 감시원은 철조망에 우리터는 다 만들어 놓고 자랑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번 공해방지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뵈는 숫자판으로 나오는 것을 단다고 갔다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달지 않았는데, 과장은 어떻게 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충청도 또는 서산군이 그런 3사가 들어와서 3사를 보도하고, 또 3사로 하여금 세수도 증대하고 국가의 기간 산업도 발전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금 환경 출장소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다고 하시는데 실효를 못 거두니까 건의만 아무리 하면 뭐하느냐라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지에 와서 측정을 하는데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신고를 하고서 올때는 날짜를 정하고 오니 냄새 및 연기가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있던 주민들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출장소가 반드시 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측정을 하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공해방지의원이 지역에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그런 것을 보는 것이라도 해주므로써 인정이 될텐데, 언제 왔다가 보고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지역 공해방지 위원이 그곳을 조사할 때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떤 공무원이 와서 그 지역의 대표가 참여해줬다는 이런 인정감을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믿고 그 사람얘기를 다르게 되고 이해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삼성에 2개소 설치가 되어있고, 현대 2개소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것은 정문과 후문쪽에 숫자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정비가 않되어 시설은 완전히 되어있지만 이동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도단속이라든지 측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순간 순간을 기구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사에는 자동측정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가스 검지가라든지 하나의 기구 개별로 자동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되어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대표의원을 모시고 환경청 및 군에서 나갈때는 같이 동반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통보가 되도록 또 각 회사로부터 주민의 불신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진오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 배출물 내지는 오물버리는 것만 다루시는 환경과장님께서 애쓰시는 노고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말씀중에 환경청 출장소 설치에 있어서는 대산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모두에게 커다란 환경단속의 내용은 다듬어 지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시고 또, 5회에 걸쳐서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답사하는데 그 유치가능성과 답변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환경청 대산지방 출장소 건의 사항으로 금년도 3월달에 대전지방 환경처 대산지방 출장소 건의건에 대한 서류를 환경외 3개소에 냈으면 ‘91년 3월 29일 부군수님과 사회과장께서 환경처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91년 4월 1일 대전지방 환경처에 다시 군수님이 가셔서 건의에 대한 공문과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고 오셨습니다.' ’91년 4월 10일 군수님이 환경처에 가셔서 출장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91년 10월 18일 공해감시 전문기관 설치요구 공문을 환경처에 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문제가 비단 저희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서산군보다도 더 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대 있는데 출장소 건의가 전북 군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비중을 따져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역시 마음 가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환경과장의 말로는 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시험이나 오염된 근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산의 출장소가 설치되면 거기에 의해서 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각 회사의 말을 빌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거쳐서 상부에 의해서 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각 회사의 말을 빌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거쳐서 상부에 의해서 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각 회사의 말을 빌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거쳐서 상부에 건의하는 모양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산에서 고기가 떼죽음을 하죠. 바다에 기름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3개회사에게 물어보세요. 기름 떠있느냐고 하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화된 물을 사실상 쳐다보면 기가 막힌 일인데 그곳에서 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할진대 중앙부처에 의뢰하고, 그 회사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한다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볼 때 대산 출장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말 위험 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보다 더한 구역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를 아주 없앨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산공단에 주민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왔다갔다 출장만 한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도 더 해보고 그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도나 환경청에 하도록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해서 긴급하게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과 항상 대화와 협의를 하였지 회사 얘기를 듣고서 처리를 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장비를 매입하고 또한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7월 25일자로 과가 되어서 현재 결원이 7월 25일자로 과가 되어서 현재 결원이 3명으로 인원도 아직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는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김관기
: 공해방지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중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김재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지시가 아니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근거를 두어 농수산부에서 입안이 되어서 그 지시에 의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중 법에 의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절대 농지제도는 1972년이래 주곡 생산증대를 위한 농지보전에 기여해 왔으나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 인접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실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U.R협상등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이 절실하며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어민이 다양한 운송로 확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대책 및 법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대책 및 법적 근거는 국토 이용 관리법 상 녹지지역으로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 40조에서 45조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정기준보고를 드리면, 농업 진흥지역은 평야지 10ha, 집단 경사도가 5-7°이상 지역 산간지에 있어서는 3ha 이상 집단화가 되고 경사도 7°이하인 이러한 지역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엔 농업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진흥구역의 농업환경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이 보호해야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1차 조사가 ‘91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가 되어있고, 그 조사기간은 주체가 농업진흥공사가 주체가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군하고 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즉 주관은 농림수산부가 됩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 위촉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한 도상 조사후 현지답사를 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2차조사는 지정 구상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차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진흥지역 및 보호지역으로 조사가 된 것을 보고를 드리면 ’72년이후 절대 또는 상대농지를 조사했을 당시는 전체 경지면적의 비율로 볼 때 절대농지가 64%, 상대농지가 36%해서 전체적인 농지 100%를 대상으로 해서 절대 ․ 상대농지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농업보호라든지 EH는 경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흥지역 또는 보호구역을 저희가 지시에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저희 군 전체적으로 진흥 구역이 전체 경지면적의 45%가 진흥구역으로 됐고, 보호구역은 13%로 그래서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전부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 경지면적의 58%가 지정이 됐고, 나머지 42%는 진흥구역도 아니고, 보호구역도 아닌 기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한번 지정이 되면 불변으로 영원히 진흥구역이 되느냐? 그러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진흥구역이 지정됐다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또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지 또 주택조성을 한다든지 또 이외에 그 지역에 개발이 불가분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에는 군수가 그러한 상세한 사항을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노력을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당초 지시로는 ‘92년도말 또는 ’93년초에 실행할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지시된 것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 고시가 되가지고, 그 고시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김의원님께서도 궁금하시니까 이러한 질의를 하셔서 시기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흔히들 생각 할 때에 진흥지경로 지정이 되면 아까 그 김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재산권까지 바갈이 되어 팔아먹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아무 시설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작은 얘기할 것도 없고, 농가주택, 농업용, 축산용 시설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 야생조수의 인공포유시설 및 설치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장 또는 청과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의 농어촌용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 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또는 식재, 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 그리고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수산물의 제1차 적인 간이 처리를 위한 시설 또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제1차 적인 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사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문화제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문화재 보수 복원 또는 이전이나 동법 4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발굴 또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도로, 척도, 고속도로, 상하수도 하천 및 하천부속물 운하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설치, 통신시설 및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이러한 사항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외 즉 서산군에서 42%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그러면 아무런 법도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법은 국토이용계획법 이것이 접촉이 되면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아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서 하는데 이 진흥지역 지정은 그렇게 않고서 어찌하여 임의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42조 2항에 보면 이것이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대외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러한 수십만 필지에 달하는 사항을 사실 공청회를 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 한다고 하면 이것이 행정상 혼란을 가져와 이러한 일을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서 고시를 함으로써 고시한 날로부터 일반 주민에게 열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군에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60%이상을 지정하도록 제시를 한 것 아니냐하는 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라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농업진흥공사직원들이 여기조사를 왔을 때 적기의 절대농지를 지정을 할 때는 사실상 이것을 비율을 상부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법에 규정된 지시에 의한 집단화된 농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시와 인접한 이러한 지역이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담당했던 진흥공사 의원들이나 또는 실지 일선에서 조사한 면 직원들 면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진흥구역이 45% 보호구역은 1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토지보호를 위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지원은 우선적으로 진흥영역에다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된 농지는 영농을 하는데 일반 농민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돌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 산업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이 책정은 농민이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라고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 대외비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하고 싶으면 하니까 과연 과장으로서는 농민입장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과연 불이익이 오는 거냐, 이익이 오는 거냐 과연 농민을 위해서는 진흥지역이니 이런 책정제도냐 맞느냐 가슴에 손을 얻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인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선 법을 초월해서 군에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답변해 올린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또 상부기관의 지시를 한 사항만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의 사항은 제가 법을 초월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설치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육 : 새마을 과장 한상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은 단속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해서 광고물이 남발되고 또 미관 풍치 및 미풍양속과 공동질서를 해치고 있어서 본 법령이 다시 ‘91년 2월 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법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기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 법령 개정 사항 및 광고물 정비지침에 대해서 연계 공무원과 공고업자 교육을 통해서 2월 11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나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숙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광고업자와 광고물 설치한 사람에게 군수의 협조 사항을 1,186인에게 4월 14일자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광고물 법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다시 허가받은 광고업자는 허가받아야 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다 알렸고 군보에다 수개월 동안 기재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서서 일일이 조사실시 한 결과 우리 군의 1, 168건이 불법광고물이 조사가 됐으며 그 동안 조사가 된 이후로 또 홍보를 한 이후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873건을 양성화 자진 철거 등으로 해서 정비를 했으며, 아직도 미정비 된 것이 31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이 313건을 다시 찾아가서 권유하고 또 조사하고 해서 완전 정비될 때까지 제도와 해정 조치 계도를 해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해서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토록 추진해서 이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째서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법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져서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귀찮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옥외 광고물을 철거했다는 그 민원의 해결책으로써는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광고물은 모두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서 권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서류만 다시 내고 사진만 하나 찍어주면 양성화됩니다. 그건 양성화해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해주는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여기서 좀 결함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걸 왜 못했느냐하고 반문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고 나면 생기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광고물인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은 부단히 정비해야 함으로 광고주가 자진철거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불법발생이 최소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3건도 할 수 있으며 완료해 보려고 하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내년해초 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지도를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의원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허가를 맡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서산군 약 15만명이 광고물을 달고 싶을 때는 달고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물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위법된 사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는 계도를 않고, 지도를 않고 딴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또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업자 몇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사람을 지도 안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새마을 과장 한상육 :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있는 광고 제조업자가 서산군의 어디에 달아줬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저희 군은 서산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아무개 업자가 어디다 달았는지 잘못 달았다 이런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시에서는 그 업자에게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관내에 있는 업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업자도 그렇게 못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제도는 그것을 서산시에 있는 업자를 서산군수가 제대할 도리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가지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산시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주의시키고, 한번, 두 번, 세 번 안되면 허가 취소까지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겸해서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이어서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해사 채취에 관한 축제식 양식장 및 서산 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면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질의 전에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각 실과장의 답변을 듣건대 동문서답 식의 답변만 나오고 있음을 볼진대 본 의원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는 바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에게 잘못을 따지는 말만을 하게 된 점을 즐겁지 못한 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맡은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맡은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가급적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도를 겪는 행정집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과 같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의원이 없게 될 것이고 건설적이고 개발적인 의지만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악덕기업주와 밀착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욕하고 다니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것을 드리며 그 예를 들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공직자들께서는, 아니 서산군에 6백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원성이 자자한 사실입니다. 올 봄에 대산, 지유, 성연에 고수부지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대로방조제 사실 그것은 논도 아니고 방죽도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농사를 지을 때물을 많이 빼면 드러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물이 빠지면 지어먹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높은 지역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논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만해도 그 법규정이 불법 개량으로 벌금 두 서너 번만 물면 자기 것이 되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벌금을 물어가면서 그 땅을 경작지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영세 농민에게 그것을 경작케 하여 준다는 이유로 각 면에 분할 대변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서는 그 경지정리를 한 장본인들에게 통지하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러고 나서 영세민에게 그 땅을 분배해줌이 마땅하거늘 이는 경작인을 무시하고 그냥 두었다가 그 이듬해 못자리에서 10센치미터에서 15센치 미터정도 큰 다음에야 그것을 측량하기 위하여 자를 들고 공무원이 출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 자기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뺏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거늘 단, 측량하는 말뚝, 몇 개를 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여 회사가 아닌 경찰서에 유치되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변호사를 사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가 엄격하거늘 본 의원이 겪은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옻나무 법이 아닐텐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밀착한 업자의 편을 들어 공직자가 편견적인 공무집행을 한다할 때 강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예로써 본 의원이 11월 20일날 의장님의 명을 받고 해미면에 전화하여 서산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 차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그의 협조를 요청하고 해미면에 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서 면장 이하 부면장, 산업 계장, 셋이 상의한 결과 부면장과 산업계장이 면장의 명을 받고 본 의원과 서산산업 현장에 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부면장과 면장은 서산산업의 모든 실태를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공무원으로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산산업 대표의 형인 레미콘 대표이사 김석수로부터 그 설명할 수 없이 갖은 욕과 폭행을 당하였음을 그곳에 있던 십 여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석수나 나에게 덤벼드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놓아서 본인에게 와서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다하여 사실상 자료수집도 못하고 부면장과 산업계장도 공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 왔거늘 왜 해미 면장과 서산군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또 부읍장과 해미 산업계장은 그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썩은 공무원이 소위 고위 공직자로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산 10만 군민을 모독하고 의원 전체를 모독한 행위로 생각할진대, 고위 공직자 각자들은 이에 큰 각성을 하여 양심의 반성을 재생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인의 간단한 말을 끝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서산산업 블록공장 허가 문제에 대한 제반적법성 문제에 있어 입지지정 및 개발에 대한 기준이 합법적인지 심사숙고하여 연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형 및 지목 그리고 면적 지질 등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형적인 입지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블록공장 부지는 대게 하천부지나 도로에 접한 논이나 밭에다 하는데 그 이유는 부지 정지비가 적게 들어 투자비율을 절감하는 것이 상례이거늘 하물며 평사도가 30-40°이상의 급경선의 골짜기로써 해발 150m나 되며, 공물부지 정지비 지역으로 고저 100m나 되는 암벽을 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하며, 둘째로는 지목이 근성된 초지란 점을 들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초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여 조성한 초지이거늘 1, 2천평도 아닌 만 여평에 가까운 조성된 초지를 훼손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치 않는 이유와 신청된 그 엄청난 전체 평수의 초지를 허가를 주게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이 엄청난 도민체전도 유치할 수 있는 만 여평에 가까운 공설운동장과 같은 면적을 허가했다는 점에 대하여 꼭 이와 같이 엄청난 면적이 블록공장부지로 필요하며, 신청된 전 면적을 허가하여야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질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세인이 다 알고 있는 돌산으로 표토 30cm도 되지 않는 곳으로서 30-40°이상의 장암 벽을 높이 100m을 파내야 된다는 점을 들어 볼 때 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이곳에 블록 공장을 세워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그 목적이 딴 데 있음을 직시 할 수 있는 사실이거늘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를 허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일 장소에 블록 공장허가 후 6개월인 ’91년 1월 11일자로 레미콘공장을 겸용 허가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실된 설명을 요합니다. 공장부지 조성으로 훼손되는 토석, 즉 부산물에 대한 반출허가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허가서 사본제출을 요하며, 없다면 1년반 동안 부산물의 행방에 대하여 거짓 없는 답변을 요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의 법규정에 의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허가 과정에서 부지 정리에 따른 설계도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부지정리에서 나오는 토석과 양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양에 대하여 계산된 서류의 제출을 요하며, 초치 훼손에서 나온 토양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양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출이나 반입이 필요가 요하므로 이 서류가 없을 시 이에 대한 사무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는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1991년 6월 블록 공장 허가 후 크락샤라는 일일 350톤 이상의 돌을 빻는 전국최대의 기계를 놓고 작업을 계속 현재까지 했으며, 서산현장에 가보면 대형 덤부차 5, 6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 돌이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거로 반출되는 것으로 아는바, 이에 대하여 1년 반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공장부지 조성으로 수령된 복구 설계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이었든 간에 임야였던 토지였건 훼손이 되면 그것을 복구해야 한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정도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굴을 팠기 때문에 급경사가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해도 주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복구도면 그것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허가가 ‘90년도 6월에 나면서 계속 크락샤를 갖다 놓고 돌을 깨쳤는데, 돌을 깬다는 자체는 이는 그 깬돌을 부지정리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거늘 어째서 그것을 묵인했으며 그 후에 거기에 레미콘 공장말고도 계속 깨고 있고 깬돌 량의 행방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 그것을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내가 볼 때 공무불성실로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반 동안 그 곳에서 반출되는 돌을 서산군민이 다 알거늘 군이나 면에서 한번 출장도 안 갔다는 것은 이는 직무 불성실로 역시 똑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주 공무원들과 어느 조항조항 따지는 고하니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서 그 답변 자체가 유야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부의 명령 불이행이나 불복종, 불성실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가 빚어지고 내지는 그로 인해 커다란 잘못된 행위가 발생해서 하나의 관민유대를 국민이 불신하게 돼서 민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올진대, 훈계정도로 끝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서산군수는 엄히 따져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그 곳에서 나온 돌의 양이 본인이 생각하는 양보다 아주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m높이에 8,000평이라 할진대 경사가 45정도나 30도 잡고 45도만 반만 잡아도 50m를 잡고 있는데 50m라면 8,000평에 5곱하기 8로 40 이것을 40만으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자체가 어디서 나왔으며 이렇게 채석된 돌을 적게 따지고 적게 보고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나가서 그 돌을 가지고 딴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세금 추징이 온다고 할진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업자와 협작하여 이런 허위 공문서 내지는 그런 허위 공장 허가신청서를 사실 확인 않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국고를 투자하여 조선된 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불철저로 본 건의도 일부가 조성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공무 이행의 불성실로 본 조회가 훼손 허가 면적보다 1,000여평이나 더 훼손 된 데에 대하여 일년 반 동안 즉 ’90년 6월부터 ‘91년 112월까지 그냥 둠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하며 그 후 문제가 발생하자 11월 하순경에서 부랴부랴 그 초지 훼손 문제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때서 그 고발을 해야 했는지 이에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사 채취 및 판매조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격에 대하여 타지역 판매가격과 견주어 봤느냐 하는 점과 둘째로, 해사 가격은 모두 물가 상승에 비춰 명년에는 허가문제와 관련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축제식 양식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대산읍 관내의 축제식 양식장이 3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면적이 79정보에 달하며, 이중 64정 20만 4천평이 대산 신도시 계획 주거 예정지로 알고 있는바 대산 신도시 계획은 ’85년 12월 9일자 기술단과 서산군이 도시계획용역 계약을 체결한바, 이로부터 삼년이 지난 도시 계획이 거의 완성된 시점인 88년 8월 30일과 ‘88년 11월 4일 도시계획 허가가 되었다 함은 이는 어불성설이며 군에서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다 미루고 또 동력자원부와 농수산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미루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허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소관부처 중앙도 중앙이지만 즉 그 현지인 서산군 그러니까 실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 그들로부터 거기에 직접적인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고 하니 그 대로지구는 약 370여만평, 오래 전부터 서산군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문제로 인하여 여기까지 여건도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림만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로지구 문제는 서산군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서를 어떻게 써 주었길래 도지사가 이를 허가하였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견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공직자에게 큰 목소리로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장시간에 걸쳐 말씀드린데 대하여 본 의원을 욕하기 이전에 여러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의 질의내용 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유인물의 순서내용에 의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창배 의원의 질의 내용 중 해사 채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사 채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의 해사 채취허가 및 현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수도권 골재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90년도에 골재 채취 예정지를 조사 보고하였고, 충남도에서 ’90년 12월말에 해사 130만 5천루베를 채위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91년도에 선광공사에 20루배 한협해운에 10만루배 영진공사에 30만루배 대흥산업에 12만5천루배를 허가했고, 현재까지 채취실적은 83년8천루배로써 12만7천루배는 12월중에 채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채취자는 루배당 520원씩 부과하여 5억7백만원을 받아들이고 이중 도와 군이 50%씩 분할되어 우리 군은 2억 5천 35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허가 된 물량은 전량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향해 양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에 태안군과 당진군에서 허가된 해사가 운반되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구도항에는 태안군에서 허가한 해가 35,000루배가 운반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모래적 사장으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허가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채취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물량을 3만5천루배에서 2만1천5백루배를 채취하여 1만1천5백61배는 판매되었고, 현재 1만톤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삼길포항 양하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에는 태안군 허가분 1만4천루배와 당진군 허가분 4만루배 중에서 현재까지 2만5천2백16루배를 채취하여 약 3만3천루배를 판매하고 현재 3만2천루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창배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사 채취량 확인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채취량 확인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채취량 확인방법은 채취지역이 바다이고, 출항은 인천이나 평택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할 수도 없고 설사 상주한다 하더라도 물량을 정확히 반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확인 방법은 해운청만청 구역에 양하되는 경우엔 해안 해운항만청에서 직접 확인이 되고 있으며, 해경대와 당진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만청이외의 지역에서는 해경대 입․출항 신고 소장이 확인토록 되어있는데 입출항 시 선적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취사회에서는 매월 말 항만청과 해경대에서 입화 물량은 확인을 받아 허가청에 월보를 하게 되고, 항만청에서는 해경대에는 허가 당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함으로써 현장에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타 지역과 시중에서 판매한 금액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취료 결정 관계는 허가 관청인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장조사를 하여 매년 고시한 가격을 가지고서 채취료를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는 루배당 810원씩 고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채취업자가 경기도보다는 비싸다고 채취허가를 안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제가 그 고시가격으로 징수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루배당 5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규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대산 근해에서 총 970.000루배의 허가를 내서 금년에 지금 현재 채취한 것이 830.000루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배당 520원씩의 채취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채취량 조사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과장께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허가 관청에서 채취의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가 관청인 서산군 공무원들께서는 그 현량을 한번이라도 그 동안에 확인을 하면서 또 해사를 채취해서 하선을 하는데 까지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520원에 채취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고시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 도에서 과연 이것이 언제 이 채취료 520원을 고시했는지 해마다 이 고시가격이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여부의 두 가지만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허가한 지역에서는 전부 다 해운항만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청의 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한 물량은 해운항만청에서 직접 확인이 돼서 매월 확인한 것을 허가한 업자가 항만청한테 확인을 받아다 직인을 찍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일매일 확인을 못할망정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확인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현장 출장은 저희가 물량을 확인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인천이나 평택에서 저희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몇 번 가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 고시 가격 관계는 도지사가 매년 11월경에 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음해는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해 주실 분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제식 양식장 허가에 관해서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 수산과장 강신익입니다. 방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양식면허 절차에 대해서 이창배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식 면허는 축제식 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 면허는 매년 10월과 4월에 어장용 개발계획 기본 지침이 수산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군수한테 이첩이 되어 가지고 군수가 다음 해의 어장용 개발 계획자료를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수산청장에게 다시 제출이 되면 수산청장으로부터 개발 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품종은 도지사가 권한이 위임되어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수산청장의 개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그 해역의 그 수면이 농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이냐, 또,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이냐, 동력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면이냐 하는 것을 중앙관서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 요청을 하면 그 부처에서 그 장소는 면허를 해주어도 괜찮다 하는 개발 동의가 되면 개발 계획을 확정해서 이를 도지사가 공지를 하게 됩니다. 또, 도지사가 공고를 하면 도지사로부터 시달된 그 개발 계획을 읍면과 수협, 각 어촌계에 통보해서 20일간 게시 공고를 하면 그때 양식 면허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에 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그 장소가 양식 적지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받아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분권자인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이때 신청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합 처리해서 경합이 되면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 12월 18일 시행된 수산업법을 보면 앞으로 양식업 면허신청에 있어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거해야 하며, 보유어장 면적도 30ha 이상은 신규 면허를 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다만 어촌계나 부락 공동 양식장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의 그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수면의 입지권하고 구역도와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이미 다른 어업권등 권리자와 설정된 경우의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한 서류등 여러 가지 서류가 갖추어져서 그 어업권자가 피해가 예상될 시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축제식 양식면허를 할 때에는 어촌계 또는 부락 동의서를 첨부하고 공사착공전에 부탁이라든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식 면허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도지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며, 이것이 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어촌지도소한테 기술반정을 받고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인 들로부터 동의서를 전부 첨부를 하기 때문에 면허 양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산면에 면허된 축제식 양식 면허는 ‘87년도에 어장 이용개발설계를 수립하고 ’88년도 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수산청으로부터 득한 면허에 대한 사항으로써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면허처분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동력자원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계획개발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여론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공유수면으로써 도시계획이라든가 또한 타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만일 공영개발계획이나 도시 계획 지구였다면 당연히 어업면허는 사전협의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면허가 안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군이 추진하는 대로지구 공여개발계획지구는 ‘91년도 2월 4일 건설부가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법 기본계획에 누락이 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회사의 누구도 매립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한 사항이고, 어업면허상 축제식 면허의 상의한 점은 공유수면 매립상 매립한 것은 당연히 개인명으로 등기가 따르는데 이 축제식 양식 면허르 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공유수면화 되는데 다만, 수산업법상, 그 면허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용역을 '85년도 12월 9일날 계약하였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87년도 어장이용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85년도 12월 9일날 계약한 이후에 그 어장 이용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마땅히 관계 부서에서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고 그 후 3년후에 ‘88년도 8월 30일과 11월 4일 두 차례 걸쳐서 실질적 도시계획의 윤곽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그 도시 계획상 주거 예정 지경인데 거기가 그 예정 지역에 64만 정보의 그 ??대한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 그 관계는 지금 우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축제식 면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왜 그 도시계획용역이 ‘89년 12월 9일자로 용역 계획이 되었는데 미룬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을 바로 지금 우상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허가 도지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또 군수가 해주려고 해도 못해주고, 다만 몇 개 기관에서 다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 그 관계과에서는 전혀 이 축제식 양식장 허가하는데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산과장 강신익 : 도시계획법 상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면허, 수산업법 상에는 관계 부서라는 것이 우리는 도지사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관기
: 우의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우상훈 의원
: 예, 끝났습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이창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수산과장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하는데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그곳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정에 맞추어 적법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썼을 것이 분명하거늘 하물며 어촌계 운운하고 미루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분명히 수산과장의 말대로 한다면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는 그것을 그 상급기관인 중앙에 올려 모든 그 어장문제를 결정짓는다고 말하였는데 서산군수가 ‘85년 대산 신도시 계획으로 그 도시계획용역을 계획했는데 ’87년에 가서 다시 그곳이 축제식 어장으로 적합하다는 그러한 계획을 도에 올린 이유나 군수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 조사를 했을 리가 만무한데 실무과에서는 분명 그곳에 나가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이러한 답변을 할진대 불성실함은 말할 나위 없거니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참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서는 계속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군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분명합니다. 재차 말하거니와 군수가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 올린다고 했는데 어찌 ‘85년도에 대도시 계획에 의하여 신도시 계획 개발 문제로 인해서 이를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그 어떠한 용역 계획을 하고서 그 뒤에 ’87년에 가서 이러한 어장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고 하는 점은 여기 뭔가 흑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흑막이 없을진대 압력이나 어찌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산 신도시 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선 제일 큰 서해안의 엄청난 공장지대가 수립된다는 것을 어장으로써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지금 이창배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지금 이창배 의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성의 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산업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이송구 : 공업계장 이송구입니다. 의장께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주간에 걸쳐 중앙에 교육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재중으로 제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 때문에 의장님 및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도 동시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누수 없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관용이 있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산업에 대한 창업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14일 중소기업 창원 지업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부록크, 벽돌공장을 승인해 주고 그 후에 ’90년 12월 18일 건축 면적이 일부 축소로 인한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지난 1월1일 레미콘 업종을 추가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적 여건이 악화되었는데도 공장부지로 승인해 주었느냐는 말씀에는 이 지역은 국토이용 계획 관리법 상, 산림온존지역이자 경지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는 초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와서 본 부서별로 지법 조치 여부를 의결 조정한 결과 그 지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경위입니다. 고저차로 인한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입지 여건이 좀 불량한데도 왜 해주었느냐 하는 것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의 사업 신청인이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그분들의 재정능력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저촉 사항이 있어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된 사항, 그 신청면적을 전체적으로 허가해 주었느냐는 말씀에 저희들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조 업종별로 기준 공장 면적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 서산산업에 승인을 해준 블록 벽돌이나 레미콘 제조업을 시멘트를 사용해서 제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공장 신청 부지 면적의 10%이상만 건축내지는 구조물을 축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해서 전체면적을 승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질이 돌산으로서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하는데 그 현황판단이 좀 미흡한 상태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 현지의 지질이나 지하 매장량, 매장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단, 그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 관내나 기타 거래소,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 자신이 자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는 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동일장소에 추가로 레미콘 공장을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종추가 가능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에 기존 업종에 한국산업분류 상 세 분류, 숫자로 나타나는 분류기호가 있습니다. 5개 단위까지 숫자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당해 총매출액의 70/100이상일 때에는 추가로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산산업의 경우 그 기존업종인 블록 벽돌 생산업은 한국산업분류 상 세 분류가 36,932으로 되어 있어 추가로 승인할 수 있는 업종이였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블록 공장 승인을 득한 수 그 공장 부지조성으로 인한 토석 반출 허가 여부에 대하여 반출허가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출사실 여부도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서와 부지정리설계 변경서류관계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말씀하신 ‘90년 6월부터 벽돌 생산공장 승인해준 후로부터 크락샤를 설치하고 골재를 계속 반출하였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크락샤 설치는 레미콘 공장이 추가로 승인해 줄 당시에 골재 생산시설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크락샤는 그 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조성으로 인한 절토 부분 계획서면은 현재 저희들이 받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접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 뒤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사항까지 세밀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 골재를 반출하는 것을 몰랐다는데 의문이 많이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집과 집 사이에 조금 달아내는 불법건축물도 행정기관에서는 잘 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양을 장기간에 걸쳐서 다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그마한 광고물 하나도 불법이라고 해서 계고장 보내고 집을 달아낸 것도 허가 없이 했다고 했는데 어찌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업계장 이송구 :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골재 생산해서 반출하는 사항을 확인하자면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반출을 하면 사업자 자신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서 반출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의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당시 기안을 하셨죠?
공업계장 이송구 : 예
우상훈 의원
: 기안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원칙, 중소기업이 왜 필요하나 국가정책으로 하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21조에 의하여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21조에 어느 항목, 어느 대목, 어느 근거에 의해서 허가 되였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산 김의원님이 물으실 때 골재를 채석하는 과정에서 상주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하는 무의미한 서산군 살림을 하는 공직자로서 골재 아니면 어떠한 훼손을 한다고 할 때 아침에 훼손하고 저녁에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초지 전용 허가까지 낸 지역에 산을 파헤쳤는데 주기적으로 안 가본 데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블록 벽돌 공장이라고 하면 평지 내지 하천용지 그런 곳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급경사 지역에 한 이해가 납득이 안가고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8천2백5십내지 6십평이 나옵니다. 큰 블록 공장이 과연 그 당시 기안을 하실 때 실무자로서 우리나라에 과연 8천2백여평에 블록 공장이 몇 개있나 살펴보셨습니까? 그런 쪽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부서 쪽에 너무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업계장 이송구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1조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및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출석하여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미콘 제조업은 한국산업 분류표상에 제조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산군이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줬고, 그 지역은 국토 이용 계획관리법 상 산림 보존 지역 및 경지정리지역 내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멘트 블록 기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우상훈 의원
: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21조에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인데 어느 대목에 의해서, 그 21조 항목에서 어느 근거로 인해서 허가를 해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공업계장 이송구 : 중소기업이 창업 할 수 있는 제조 업종이기 때문에 21조 1항의 근거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했습니다.
우상훈 의원
: 1항에 보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농어촌은 중소기업 창업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과연 벽돌 블록 공장이 해당되는지는 어느 유권해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단,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공업계장 이송구 : 이 업종이 기술집약형 업종은 아니고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종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위원회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되 지금 공업계장께서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창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모두에 대해서 조목 조목 자상하게 법의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서산산업 허가에 대한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건호 :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저희 축산과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창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산업에서 착수하고 있는 해미면 산수리 레미콘 공장을 시설하고 있는 토지는 ‘75년도에 서산시 동문동에 거주하는 유병갑씨가 초지조성 5ha를 허가받아 목장을 경영하던 중 김영우라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금년 봄까지 젖소 30여두를 동유하면서 본 토지를 초지로 이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산업 김득수씨가 본 토지를 매수하여 1990년도 5월에 27,021㎥(2.7ha)가 건축의 원자재인 블록, 벽돌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 판매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 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갈음하고, 잔여 초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자에게 고시하고, 1991년 7월 창업 승인업체를 점검한 결과, 진입도로와 공장부지로 승인된 사용지가 초지의 일부가 침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승인할 수가 없어 공장부지 경계를 명확히 측량하고 표시하여 시공토록 사업자에 3차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26㎥는 초지가 훼손되었음을 현황 측량결과 판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10월에 우선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초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하겠기에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1월 서산산업 김득수로부터 사진을 첨부 원상복구 하였다는 결과 보고서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일부는 호맥을 파종하여 발아가 되는 상태였고, 절개지 및 진입도로는 미복구로 조사결과 확인되어 미복구된 진입도로와 절개지 774평에 대하여 11월 21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원상 복구토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초지조성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일이지만 지역 경제과와 같은 답변을 할진대 질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다 합법적으로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진입로가 기역자로 구부러졌는데 반듯이 낸 것도 1년 열두 달 가보지도 안 했다는 이 사실, 그런데도 인력 부족을 운운하고 있으니 돌은 못 봤어도 길낸 것도 못 봤다고 도면하나 볼 줄 모르는 공무원일진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월급을 받고 이러한 불성실한, 의원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그것이 1년반이 되는데 훼손은 허가 다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파올라가서 지금 저위에까지 파올라 갔을 때 훼손된 것은 오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여태껏 방치했는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가서 그 초지라 함은 국고를 엄청나게 들여서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허가할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밀착해서 하든지 말든지 축산과에서만은 측량하여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방치해서 그 엄청난 훼손을 가져오고, 그것도 1년간 방치했다가 엊그제 가서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복구 명령 운운 고발한데 해서 무슨 이유로 해미출장을 안 갔는가 안가도 괜찮아서 안 갔는가 좀 박한 소리지만 적당히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지 가서 보고도 말 안했는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축산과장 조건호 : 워낙 넓은 면적에다가 진입로가 후져서 경계 표시를 잘 몰랐던 모양, 그래서 측량설계 사업소에다가 현황측량을 해줘라, 경계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 1천3백평이라는 것이 초지로 침입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8천여평중에서 한 1천평정도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김환욱 의원 나오셔서 지역 균등 개발에 관한 예산편성 및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
김환욱 의원
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늦도록 집행부에 질타로 연속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군내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함은 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필연적인 군정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와 ’91년도 지역 개발사업 실적을 검토해보면 일부 지역은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사각지대로 소외시킨 것이 역력하며, 정실에 치우쳐서 약삭빠른자가 작용한 지역은 후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푸대접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바 그 실례를 들어 한두 가지만 입증할 것 샅으면 어느 지역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그리고 군도 및 보스노선 농로가 거의 포장이 됐고, 마을 안길까지 상당부분이 포장이 되었는가 하면, 농공단지, 복지회관은 고사하고 군도 15%, 버스노선 농로 20%정도로 소외시켰고, 또한 어느 지역은 엠뷸런스, 구급차, 소방차가 두서너 대씩 있는가 하면 전자도 후자도 전혀 없는 지역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푸대접하였음이 분명한 바, 정실에 흘러서 그때그때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의 원시적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절대적인 제1의 숙원사업은 버스노선 및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임은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난날에 예산편성 실황을 보면 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이 부분에는 이렇게도 인색하고, 타부분에는 다양한 종목으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심지어 어느 부분은 낭비성 예산이 허다할뿐더러 부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은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접한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도 심기일전 개혁의지를 가지고 군민 절대다수의 의사에 수반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함이 이 시대의 소명이며, 군민의사에 부응하는 사명이라고 사료되는바, 신년도 예산편성에도 구태 의연하게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얽매인다든지 해서 군민다수의 의사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가차없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가차없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요 기본 방향인바 이점 충분히 기안해서 계상해 주기 바라면서 서두에 언급한 군도포장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역개발비를 몇 퍼센트 정도를 계상한 것인지,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대로지구 군공영개발 사업이 성취된다라고 할 때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엄청난 재정수입으로 뒷받침되는바, 10만 군민의 큰 기대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매립허가 과정에서 동래부에서 10년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조력발전 운운하면서 선진국 기술동에 의해서 매당성이 없다라고 판명돼서 포함하였음에도 대로지구 군공영개발 매립면허에 동자부가 제동을 걸고 있음을 같은 정부산하의 부처간의 불협화음과 기업간의 상층과 알력등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왔음은 지난날에 구태의연한 작태임이 틀림없는바, 10만 군민의 생활문제로 중요시하고 있는 이 대로지구 공영개발사업 투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균등 개발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김환욱 부의장님께서 너무도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군정은 지방화 시대의 착실한 자치행정 기틀 마련을 위하여 군의회의 성공적인 기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실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민원 해결의지가 표출되었는가 하면 ’90년 대비 19%증가된 지방 세수를 증대하여 자치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대산 3사의 준공가동과 성연, 고부면의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공업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되었고, 따라서 대산면이 지난 12월 1일 읍으로 승격되어 보다 나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 표출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 하였던바 그중 10여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A․B지구 관행어민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었고, 현대 사원 아파트 기름 유출에 따른 민원, 현대건설 농약 살포에 따른 농약 피해보상 욕구 민원, K-Z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 보상 요구 민원등이 해결되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제17회 주민체육대회와 제3회 서산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대화합과 문화 의식이 고양되었고, 안정기념관 개관등 전통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향도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U.R협상에 대비한 진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어민후계자들의 갈등해소로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 육성과 농어민 활력화 사업 추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치 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미흡하였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정착이 아직 실체화되지 못한 점은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법규 연찬을 통하여 발생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공해 발생을 최소한 억제하도록 조치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절약 정신을 발휘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대표적 정신을 발휘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대표적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일반회계 410억원, 특별회계 138억원등 5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73건의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대산 임해공단의 준공으로 삼성, 현대 석유화학이 가동되고 있으며, K-Z기지 건설사업이 ‘93년 반공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서해안 지방 유일의 한서대학이 거의 완공되어 ’92학년도에 10개학과 400명을 모집 개교 예정이며, 대산 신도시 계획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연, 공북 농공단지 41.4ha가 조성되어 ‘92년부터 공장건설에 착수하도록 되어 공업 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인 29호선 국토 확 ․ 포장 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반구간에 착수되었고, 내년부터 연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법질서의 확립과 지역안정입니다. 그동안 제1과제로 추진해온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였고, 군민의 정신 결집을 위하여 서산 얼 되찾기 운동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한 결과, 절대 지역안정을 이룩하였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 기풍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 자치 기방 도모와 신속행정 구현을 위해서 의회의 개원으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개발의 개원으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 추진으로 39억원의 자주자원을 확충하는 등 2억5천만원을 투입 563건의 각종 생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실 분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다음에는 대로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전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시일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동자부에서 명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종합적인 기본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주기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려면 1년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동자부에서 저희 군에서 여러 인사들을 동원해서 자꾸 이야기 하니까 그 조사를 최대한 당겨서 1년 안으로 해주겠다고 차관님 방에서 실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94년초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한가지 문제점은 건설부에서 기본고시를 한번 하면 법상으로는 10년간 더 이상 고시를 않는다고 합니다. 5년마다 1번씩은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건설부에서 내년 봄 3월에 추가 고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봄 추가 고시할 때 기본고시를 넣으려고 현재까지 몇 번 동자부에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동자부에서 이야기가 가로림만 하는 걸로 확정되면 동자부에서 건설부로 추가 고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에 우리도 같이 추가 고시를 신청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관님한테 동자부는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추가 고시가 용이하지만은 지방에서는 건설부한테 추가 고시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께서 동자부 차관님한테 말씀하시기를 큰 것을 하려면 그 조그만 것을 양보 않고서는 큰 것도 절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차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서 ’94년도에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1분】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9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될 감사와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할 ‘90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안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 및 예결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 5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합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의는 이번 제8회 정기회까지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할 사항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착실한 성과 있는 추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의원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임선행, 새마을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영남, 축산과장 조영희, 산림과장 김용부, 수산과장 강신익, 건설과장 황선원, 문화관광계장 유광호, 지역경제계장 이법주, 공업계장 이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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