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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수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군의회사무소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 개의】

1. ‘92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찬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113페이지 내무행정비 선거 관리 정보비로 군에 3백만원, 면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전액 감소해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찬교
: 그러면, 선거관리 정보비 7백만원이 전액 삭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재무 행정비에서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은익 재산 소출을 위한 정보비 2백만원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 위원
: 사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 매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찾지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반만감하고, 반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창배 위원
: 파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며, 찾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해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큰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모두 “옳습니다”함)

위원장 박찬교
: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함)

그러면, 국․공유재산 매설 및 은익재산 소출을 위한 정보비 2백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166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임차료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임차료를 준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익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다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자기 사업아니면, 공익사업인데 거기에도 다 지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심사 숙고하여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찬교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가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표결을 한다는 것은 어색한 것이 많고 해서 조정과 협의를 통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위원님께서 일단 양지하시고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서위원님 어떻습니까?
서경원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찬교
: 그러면,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임차료는 5천만원 전액 삭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이어지는 특별활동에 피로들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과 시간 계획에 의하여 여유 만만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별일정 중 내일 하루 본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서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부득이 갑작스런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본 회의는 대차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 석 위 원:

○ 출 석 공 무 원 :

  • 기획실장 이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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