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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6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행정사무심사결과보고의건

3.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5.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포함 14건

6. 서산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7.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8. ‘90 예비비 집행승인의 건

9. 지방채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4일간)


부의된 안건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행정사무심사결과보고의건

3.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제출)

5.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포함 14건(서산군수제출)

6. 서산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서산군수제출)

7.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서산군수제출)

8. ‘90 예비비 집행승인의 건(서산군수제출)

9. 지방채 승인의 건(서산군수제출)

10. 휴회의 건(4일간)(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사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1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장애인채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석치 및 운영 조례, 서산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 등 12건의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고, 서산군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발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 지방채승인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분】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교
: 박찬교 위원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일반위원 2명등 결산 검사위원 3명이 지난 ’91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검사검사를 세밀히 해주셔서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본 안대로 심사 채택 결의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방향, 심사개황, 심사결과 지적 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 심사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 심사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심사 결과 총 예산액 582억2천1백만원 중 세입 결산액은 98.1%에 해당하는 571억3천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1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지적된 금액은 199억4천만원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9년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89년도 세입에 비하여 110.8%, 세출은 184.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그 중 특별회계 세입은 435.5%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에 대한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분석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571억 3천5백만원중 34.9%에 해당하는 199억4천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도 1인당 재정 규모는 3십5만3천2백9십9원이고 1인당 재정 총원은 2십2만9천6십4원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49%였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582억2천1백만원으로 세입은 571억3천4백만원, 세출은 371억9천4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액은 일반회계 93억1천9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06억2천1백만원으로 총 199억4천만원으로 세입액의 35%가 이율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7가지로 크게 정리하였는데, 그중 1백3십6만9천2백60원을 추징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9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교 예결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91행정사무심사결과보고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91행정 사무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욱
: 김환욱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심사 3일간의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모처럼의 심사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사항과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의 심사와 집행부의 수감은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근본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자평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실랑 사업소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상 소관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읍면별 균등발전의 차원으로 지역 개발비에 치중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포괄 사업비 배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광 휴양지가 없음을 기안하여 간월도 및 용현지구와 삼길포등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휴양은 물론 군세 수증대를 위하여 가일충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고, 내무과 소관에 있어 반상회는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시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주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차원 등 중요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해미 소도읍 개발에 있어 동지역내 도시 계획상 도로 부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계속 묵인으로 직거래 광대한 군비를 부담 보상하였음을 당해 지경 공무원은 그 사실을 사전에 소상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니 이는 서산군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당해 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 생활과 직결되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포장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고 국, 토, 지방도 버스 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편입 용지 매입에 따른 경비는 해당 기관에 건의 요구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도록 해줄 것과 도로 정비 작업에 있어 도로 제초작업은 주민을 동원하지 않도록 각 읍면 별로 도로 현황을 참조하여 인부채 계상 및 예취기를 매입 배정토록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 유지 재산 매절과 각종공사의 입찰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이에 있어서 임대료를 형평에 맞도록 유의 조절 부과할 것을 지적하였고, 사회과 소관으로 한벨지움 복지원의 임원등에 대한 불 적격자가 있는 바 시설장등 불 적격자를 교차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자의 아호를 사용 인주 요양원이란 명칭으로 지정됨은 잘못된 사항이니 제정을 요할 것과 그리고 문양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완전치 못한 시설물은 예산을 반명하여 개․보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대산 임행 공단의 3대 기업이 풀가동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입는 공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환경청 출장소를 유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기업체내에 시설된 오염 측정기에 대하여 조속 가동되도록 했으며 고풍지구내 수원지 수질 오염의 특정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 혐오시설인 서산군 공원묘지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재 시설되어 있는 7,000평으로 임시 유보 설치하도록 하고 동지역의 항구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지적하였고,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 액화석유 가스 판매 허가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공익을 위한 농협 등을 대상으로 조속 확대허가 하기 바라며,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불량용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스용량 측정기 부착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완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서산산업허가는 벽돌공장으로 8,000여평의 많은 면적이 허가되어 목적과 달리 동허가 가지에서의 채석 반출로 인한 여론이 발생하고 있는바, 당해 민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결과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안한 지도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있어 막대한 국도비 보조로 조성한 해미면 산수리 소재 기성 초지에 서산산업 중소기업 창업 후보지 허가로 인하여 1,300여평의 기성초지를 적기 훼손한 것은 초지 관리 지도를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으로 가로수 식재시 측구 건너편에 식재하여 교통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운산 용현 계곡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림욕장 조성 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바, 관광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공영개발 사업은 개발이익을 고려, 선정 추진하여 지역 개발을 도모하되 기 계획추진 중에 있는 대산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은 대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한 향후 택지조성 및 공공통지를 적합할 뿐만 아니라 투자 효과 등 군민의 기대가 큰 것이니 만큼 상부기관 부처에 건의 협조로 조속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화소장의 근무 해이로 지역 주민의 여론이 비등한바, 금후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약국에 대한 지도 감사에 있어 약사 부재 시 그 가족이 약품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지적했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U.R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 검정실, 자곡 실험실, 조직 배양실, 희귀 동물 시범포 관계 등을 착실히 운영,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지적했고, 막대한 군비가 지원되어 운영하는 화훼, 느타리, 딸기 등 고소득 작물 시범포 운영에 있어 철저한 기술지도로써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유공자 표창은 군민과 읍면 위원을 우선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한 상훈 제도가 마련되도록 건의하였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군 및 읍면 단위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경비는 기부나 기탁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실에 맞는 보조지원과 사치 낭비, 소비 절약 측면에서 군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격년제 실시를 검토, 유도토록 했으며,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 책정에 있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적은 지역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진남문에서 해미교간 통로개설로 변경 설치 시행할 것을 요망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부석 및 운산면 소재장 옥주변의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편의대로 분할해 놓음으로써 현재 임대자가 매입한다해도 건페율등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바, 이를 지구별로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완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있어 한벨지움 복지원대지는 국공 유지로써 국공 유지 임대 시 영구 시설물 시설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임대 목적 수행 완료 시 적법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기부 채납을 하는 방향으로 요망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은행나무 등 일색보다는 목백일홍, 무궁화등 지역위치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될 수 있도록 요망했습니다. 금번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심사를 계기로 미합하였던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서산군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 여덟 분의 의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심사결과를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감사특위에서 채택 의결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3.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92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교 : 박학교 예결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에 ‘92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많은 성원과 방청을 해주셨으며, 또한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제안 설명과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지시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감현황 및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산군수께서 서산군 의회에 회부하셨던 총 세입결산안은 수정발의 예산을 포함, 작년도 예산보다 33.5%가 늘어난 573억9백9십9만3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76억8천3백8십5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96억2천6백1십4만3천원이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모두 작년대비 증예산입니다만 특히 일반 행정비 예산이 작년대비 40.1%가 증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년 12월 3일 제1차 본 회의에 상정, 동일자 예결 특위에 회부되어 본 특위에서 12월 15일부터 25일 어제까지 11일간 동안 심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76억8천3백8십5만원중 33.9%에 해당하는 127억7천2백3십2만2천원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 사업비로 심의 확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심의에 있어 일반회계 네 개의 장에서 1억5천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심의하였으며, 집행부 수정발의 예산안 24억8천7백6십6만5천원을 받아들여 총 573억9백9십3천원을 심의 확정 의결했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 심의 확정한 예산액은 1억5천5십만원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읍․면별 지역균등 개발 차원에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검하여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 특위 위원장의 보고안대로 ‘92예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의장 김관기
: 유규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규일 의원
: 원만한 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유규일 의원의 정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삼청”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학교 특위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또다른 의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 ‘92년도 예산안 심의 결정문제는 오후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지금 이창배 의원 오후로 미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창배 의원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합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창배 의원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쉬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9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예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안대로 ‘92년 예산안을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회의기간 동안 행정 사무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특위활동은 좋은 결과로 남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5시 3분】

4. 서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공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연일 정치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항상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 양여금법,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지방 양여금 시행령, 대통령령, 동시 행규칙 내무부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설치 목적 및 취지는 국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영하여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 부족 재원을 보전하여 특정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여금 재원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전액이며 대상사업으로는 지방도 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정화, 농어촌 도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정 재원을 충당하여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지역균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취지를 십분이해하여 본 조례가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7분】

5.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포함 14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서산군 사립하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제한토지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레,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장애인 채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산군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서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의 건등 두건의 조례제정과 열건의 개정조례의 건 및 2건의 발지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991년 12월 14일자 볍률 제 4,415호로 지방세법 중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의 제정 또는 개정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또한 발지조례를 합쳐서 모두 14건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개정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는 자체적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등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 주요 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중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및 임야를 그간에 종합 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합 합산으로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누진 과세하던 것을 향교에 재산 관리 또는 노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불이익 과세를 해서 천분지일로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냈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타당하다해서 이런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주의 임목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간 재산세만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해주는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시한으로는 94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의 기준 조정입니다. 그간에는 4기통이하만 인정해 줬습니다. 4기통이라면 1,500cc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2,000cc이하로 상향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내용은 4기통만 해주는 것을 확대해서 면제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소방 공동시설제가 도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 공공용지로 지필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든 것을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 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경감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면이라고 하던 용어를 경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조례 명칭과 감면 목적지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명칭을 농외 소득개발 사업비원으로 인한 감면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또한 조문내용도 일부수정을 했습니다. 새마을 농장과 농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84년도 이후 새마을 공장이 지정되는 것이 없으므로 본부에는 없습니다마는 타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정받아서 면제를 받은 새마을공장은 부칙에 적용시켜서 면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군의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로 혜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용어를 공업배치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새망르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 중 개정조레입니다. 마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재 면제 규정을 군조례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에 별도로 면세규정을 수정해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2중적으로 여기에 넣어서 면제해줄 필요가 없다해서 조례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토지세는 50% 격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안으로는 도세와 군세 세목조정에 따라서 소방공동 시설세라고 하는 용어를 삭감하고, 주차장을 설치주공하고서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징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추징하는 내용은 연간 수입금을 산출해서 과세하고 종합 토지세는 당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무겁게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레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된 것을 삭감을 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명칭을 바꾼 법입니다.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명칭만 바꿔놓은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소방공동 시설세라고 하는 명칭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92년 1월 1일부터 1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간연장규정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산군 채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도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서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지 조례로써 서산군 지방공사의 의료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발지조례안이 됩니다. 우리 군은 의료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서산군 경우에는 법인세, 주민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납무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산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토지 조례안입니다. 서산군 토지 계획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조례를 1992년 1월 1일부터 발지하는 내용입니다.

2.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발지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개정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제안 설명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 일률적으로 94년 12월말이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각엽 : 94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해준다 또는 감면해준다는 시한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가서 감면이나 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용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의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관세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제정안과 10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발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6. 서산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워원회 조례제정의 건과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서산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있어 제정 이유는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제정전에 군 조례가 없이 충청남도 도 조례에 의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된 사항입니다. 규정되는 본 심의위원회 조례의 골자는 심의위원회 조성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5인 이내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의 심의사항은 첫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둘째,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 셋째, 타진료 지역에서의 진료 승인 넷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과 다섯째, 기화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규정으로 의료 보호 대상자의 행정 지원사항이 도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처리되던 것이 군에서 연속하게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의 대불금 상환등에 있어 1호중 5만원 미만은 1년 이내를, 10만원미만은 4회로하고, 제2호 중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은 2년 이내를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하고, 제3호중 15만원 이상은 3년 이내를 2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여 대불금 상환에 있어 상환금액과 상환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3항중 기금 부담을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손 처리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의 건과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7.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7항,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1정기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미면 언암리에 소재하였던 언암 보건진료소가 해미 석포지구의 K-Z기지건설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동면 기지리로 이전 신축되었기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지역의 명칭에 따라 진료소 명칭을 언암 보건진료소에서 기지 보건진료소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과 같이 진료소 명칭을 언암 보건진료소에서 기지보건진료소로 하고 진료소의 위치를 해미면 언암리에서 해미면 기지리로 하여 관할지역을 언암리, 석포리, 기지리, 신정리 중 언암리, 석포리를 소제하고 기지리, 신정리, 양림리로 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서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동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8. ‘90 예비비 집행승인의 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제8항, ‘90예비비 집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90. 10. 13 대통령령의 범죄와 전쟁선포에 따른 향락 퇴폐업소일소, 교통질서확립, 과소비 억제 등 범죄와 전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산불방지 및 예방 대책과 벼 병충해 방제, 그리고 박태규 전부군수의 명예퇴직 수당과 호우 피해주택의 침수 복구비등으로 1억2백7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의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예비비 집행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9. 지방채 승인의 건(서산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9항, 지방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성연 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차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 균등성장 및 산업 의 도시집중 방지는 물론 농촌지역의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본 군관내에 성연면과 고북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연 농공단지는 성연면 평리 산1-1번지 일대를 93,077평의 규모로 11,61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소요 사업비 중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는 9,769만원의 국비융자 6,714백만원, 지방비융자 3,056백만원을 지방채 매입 승인으로 확보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 승인결과 총 사업비가 11,612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융자 매입금 8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비 융자차입금 145백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사업성을 헤아리셔서 지구조성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시행 사업비를 조속히 기채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10. 휴회의 건(4일간)(의장제의)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시 구성하였던 삼성내 토지 불법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그 동안의 사항을 살펴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의원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이은각, 재무과장 이관엽, 사회과장 이영세, 보건소장 장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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