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군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3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결과보고의 건
2.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3.서산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부의된 안건
1.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결과 보고의 건
2.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광우: 의회사무국장 김광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과 12월 27일 서산 군수로부터 서산군 군세조례, 서산군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 설치조례 등 21건의 개정조례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 삼성내 토지불법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분】
1.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특위위원장 이창배: 이창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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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감사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조사 사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 자체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조사내용이 본 조사 특위위원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 모두가 삽입되어 전체적으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은 되나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것을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사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 행태는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결과 삼성내 무단형질 변경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토록 지시 명령을 내린 것을 준법질서 차원에서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코자 했던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영향을 주기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원 취지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하여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점은 개선코자하는 새 질서, 새 생활의 민주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사안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본특위 조사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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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창배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제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본 사안의 특위를 해체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배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9분】
2.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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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임선재: 내무과장 임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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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91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시간부 기구 설치기간 연장승인을 함에 따라 우리군의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가 앞으로 1년간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산군 자치법규중 서산군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 설치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내용은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 조례 시한 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2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의 설치 연혁 및 직제 정원과 9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의 설치 연혁 및 직제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는 1988년 7월 15일을 기하여 공군의 방위역량 확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두고, 관리과와 보상이주과 등 2개과 등 2개과 4개계 18명으로 구성 설치된 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91년1월1일을 기하여 직제와 정원을 4개계 서무과, 경리과, 보상과, 기술지원계 12명으로 감축하여 1년간 1차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0여억원으로 고북 우회도로부지매입과 홍성역에서부터 K-Z기지까지 송유관로 부지 매입이 잔여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포지구 개발 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일부 내용의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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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서산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인 관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 제안 설명케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면 개정이 의결, 1991년 12월14일 법 제4415호로 지방 세법 중 개정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 제도를 축소 정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균등 발전과 환경 개선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주민 세솔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완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인 지방공동 시설세가 도세의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 8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법인 세할이 8,000원 하던 것이 자본금 출자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상향 조정되며, 농지조사 없으나 여비기준을 6등급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사무소세 재산할 중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 당 500원하던 것을 250원으로 평당 250원이 향상 조정되고, 농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이 종전과 같고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복된 사항 46종은 삭제하여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산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감동과 보람을 안겨준 신미년이 이제 역사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세모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성공적인 의회 개원과 의회 운영, 그리고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무는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숨 가쁘게 돌아간 국내외의 격장 속에서도 역사위에 금자탑을 세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온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30년 만에 옥동자로 부활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주한 시간을 보낸 한해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 아쉬움이 남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 오는 서해안 개발 시대에 즈음하여 고장의 주인으로서 10만 국민의 바라는 기대 이상의 선진과 복지가 있기까지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화합과 단합된 힘을 더욱 발휘해 나갈 것을 조용히 다짐하면서 금년한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미흡한 점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 봅시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8회 서산군 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관기의원감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임선재재무과장이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