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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8.01 금요일)

제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01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대한추진현황보고의건

4. 향후추진일정및활동방향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대한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7월8일 권창제 의원님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7월 15일 제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에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권창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창제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권창제
의사일정 제 1항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박상무 위원
예 이완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창제
예 이완복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하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완복 위원님을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완복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를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부터 12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또 집행부에게 또 여기방청오신 동부시장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래 동안 문제가 제기되어온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우리서산시가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에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또는 그 넘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까지 왔습니다.

이제서로 불신을 가지고있는 시장조합에 우리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로가 그간 가지고있던 반목을 해 소하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우리시민을 위하고 시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한발씩 물러나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공직자여러분은 개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시장을 대리해서 집행부에 모든 의견을 여기에서 진솔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또 어떤 질책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에 발전과 오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기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신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1분】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간사는 윤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윤철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동의 하십니다.

윤철수 위원
동의를 묻기 전에 제 개인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좀 있으면 2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서산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고 그래서 스스로 왔다갔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 가을부터 생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열심히 않하겠다는 의미 아니라 제가 특위위원으로 써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또 우리 동부시장이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직책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여러 위원님 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위원 다섯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참여도하셨습니다만 이런 첨예한 사항에 서로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땐 우리 다섯위원이 나의 어려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조금 학교관계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일정을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위원님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사정상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사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우선동의를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추천의 동의를 받았고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지금 추천을 하라고 그러니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앞에 계신 박상무 위원을 추천 좀 해 주고싶은 데 왜냐면 연령적으로도 가장 젊고 또 간사로서 여러 가지역할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박상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전 정말 고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고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렇게 고사하면.
윤철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완복
우리조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휴회 중에 먼저 추천이 됐던 윤철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 추진사항의 사유로 간사직 수행이 어렵다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박상무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서 일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간사에 박상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지역에 현안으로 되어있는 동부시장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위원님들과 같이 조사해 보고 방법을 연구해 보고 또 민원을 같이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완복위원장님의 유능하심과 또 위원님들의 열정과 제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간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나 목적을 거두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3.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에대한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부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입니다.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에 즈음해서 동부에 관해 현황을 먼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시설현황은 동문동 900번지에 위치를 해있고 대지면적은 7,114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건평은 2,036평에 64동 901칸 269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장 증․개축 현황으로서는 56년7월 18일 서부시장으로부터 이전개설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4회에 걸쳐 장옥 화재가 발생을 해서 28동 538칸에 화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옥 증․개축으로 5회에 걸쳐서 64동 901칸을 증․개축해서 현재에 이르고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장옥사용권 형성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재 등에 의한 건물복구 시에 상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해서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무상사용기간에 2년마다 갱신사용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수허가자의 사용권 포기서를 첨부하여 명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명의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묵시적으로 권리금과 전대행위가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대관련 민원진행상황입니다.

99년 이전부터 장옥전대에 의한 임차인이 실 사용자임으로 실 사용자에게 장옥사용 허가를 하여달라는 민원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없이 접수되고 진정서 등이 접수되어 전대금지를 위하여 99년 8월 10일 서산시공설시장관리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정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전대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행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장옥사용자 들에게 큰 혼란이 예상되어 2000년 12월 갱신허가 시 실수효자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해 주기로 방침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갱신허가 현황입니다.

갱신허가 시에 사업허가신청은 269점포 901칸 전부에 대해서 갱신허가신청이되가지고사용허가일제정리갱신기간은 99년 8월 1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접해서 갱신을 했습니다.

당초99년 8월 10일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일제정비를 2000년12월31일까지 정리하고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공설시장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 안이 내려와서 2002년 1월 31일 제정될 때까지 구 조례를 적용하여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을 2001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만 1달을 더해서 2001년 1월31일까지 구조례를 적용해서 명의 변경을 허용하여왔습니다.

갱신허가 시에 허가처리한 곳은 269점포입니다.

민원관련상급기관 수감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5월 1일, 2000년 4월 28일 서용원으로부터 동부시장 장옥불법전대 조사요구에 따른 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처분내용은 동부시장 장옥의 불법전대여부를 철저히 확인 해가지고 시재정 수입증대와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감사원의 2차 감사를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취약업무 점검으로 해서 대행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처분내용은 민원발생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절히 조치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추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 않도록 권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현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1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2000년7월20일과 2000년7월21일 2일간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 조사1과 박태규 조사관이 시에 와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2000년7월14일 안현으로부터 동부시장 장옥 불법전대 및 매매행위 고발관련하여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결과 서산시의 권한사항이므로 적의 처리토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인 안현에게 민원을 회시를 했습니다.

그 회시 내용은 동부시장의 불법전대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말 갱신허가 시까지 사용점포의 동 호수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만 재 갱신할 계획으로 조치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차 민원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용원이 관련된 조사사항입니다만 2001년 2월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허영희 조사관이 저희 시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장확인 및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청취와 피신청기관의 그 동안의 처리진행상황 기타 조사심의 자료를 수집을 한바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용원이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낸 내용은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불번전대자의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여 달라는 요구이고 또한 전차자에게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요구내용과 또 불법전대자 이종남에게 대해서 갱신허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세가지의 민원내용 이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2001년3월26일 이종남에게 시장사용허가 한 것은 취소하라는 권고를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에 응할 수가 없다 해서 2001년 4월 1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바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해 가지고 2001년 6월 5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용원의 민원요구가 기각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조합 민원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제1차 동부시장조합 요구사항은 동부시장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문을 작성해서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시는 2000년 11월 10일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인정과 진입로 도로기능회복 소방도로확보 장옥사용료 후불제전환 시장관리행정부실과 장옥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동부시장조합원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2000년 12월 13일자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원의 재산권인정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진입로도로기능 회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소방도로확보에 대해서는 전대문제를 2000년 12월말까지 해결하고 2001년 상반기 전수조사 후 하반기부터 고발과 과태료처분 등 불법사항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옥사용료 후불제 전환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관리 행정부실에 대해서는 전대행위 일제갱신기간인 2000년 말까지 유예방침임을 회신을 하였고 장옥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임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수신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동부시장조합 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동부시장조합 5개항 요구 수용요구 민원제기는 2002년 11월 12일자로 제기가 돼서 그 내용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장옥사용료 인하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 주차장설치, 소방도로 확보 등 5개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상황으로는 동부시장조합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2년 11월 21일자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옥사용료 명의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은 관계법상 불가하며 장옥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시에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또 IMF이후에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동부시장진입도로 기능회복에 대해서는 버스터미널에서 동부시장까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으며 주차장 설치문제는 현대화시설로 개발하여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소방도로 확보문제는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최적의 개발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와 같이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부시장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자체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30일자로 부시장실에서 부시장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9명이 참석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토론결과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첫째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상 불가능한 사항이고 장옥사용료 인하요구는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동부시장진입로 기능회복에 대해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을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와 소방도로확보는 동부시장 재개발 추진과 연계해서 해결하고 환경개선시 시장인근지역 또는 시장부지 내 일부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하였고,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소방도로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2003년 6월 12일 동부시장조합원과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부시장활성화 방안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동부시장조합 요구사항 5개에 대한 검토결과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동부시장상인들의 의견청취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을 전개하게된 시점은 2002년 11월 30일 저희서산시장과 동부시장 임원과의 간담회 시에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한 5가지사항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 사용료를 납부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고지서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에 따른 조치사용으로는 사용료 납부고지서 반납에 따른 법률적 위법여부를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2002년 12월 6일 고문변호사 남현우 변호사와 법 자문을 받은 결과 사용료납부거부 공문발송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성사여부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고 사용료 고지서를 수거 및 반납자에 대한 위법여부도 적용이 안된다 사용료납부 강요로 인한 동부시장조합비 압류가능여부는 유상으로 대처해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동부시장 장옥사용자에 대한 시장서한문을 그 후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7일자로 269명 동부시장 사용허가 점포사용자 전원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2003년 4월 3일 시장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한 목요토론회를 우리 사회산업국장 실에서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요율인하 방안과 사용료징수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결과로는 인근시․군의 사용료조정현황 및 요율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납부독려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자동이체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옥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를 해서 2003년5월4일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시․군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과 장옥사용 허가취소와 관련해서 관련자문변호사와 자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자문내용은 장옥사용 허가취소에 우선하여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내용대로 체납처분시행 후 장옥사용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7월 4일 장옥사용료를 계속 납부치 않고 있음에 따라서 장옥사용료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

발송대상은 256명이고 내용은 장옥사용료 계속 불납시 체납처분과 6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장옥 사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또한 취소 시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허가를 할 것임을 명기를 해서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부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과 신업태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과 정서가 어린 동부재래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져 점점 쇠퇴해지고 공유재산효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시설환경의 열악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등의 구조적인 문제개선과 상인들의 서비스개선 노력 등 대형매장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 동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인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부시장 활성화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2000년 1월28일자로 동부시장에서 개발계획안을 접수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자는 동부시장조합장 최연용이고 내용은 동부시장을 4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주상복합 건물로 연차개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주택분양가능성과 사업비의 조달대책 전체상인의 동의여부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타 시․군 시장활성화 실태조사를 위해서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동부시장의 여건과 비슷한 활성화추진사례가 없어서 활성화방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3개월 기간으로 동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유통연구소이고 용역비는 4,510만원입니다.

용역결과에 상가전용 재개발 방안과 주상복합건물 개발 환경개선 3가지 안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였습니다만 용역기관의 권고 안은 상가전용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활성화방안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를 2001년 12월19일 저희 시청 대회실에서 가졌고 당시에 동부시장상인은 26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 최종결과보고에는 2002년 2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역시 개최를 했습니다만 동부시장상인이 24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2002년 10월 29일 동부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장소는 서산신협 3층 회의실입니다.

그 당시 총3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동부시장상인이 34명이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후에 10월 30일 그 다음날 선진재래시장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수원 팔달시장과 청주 육거리시장 입니다만 참여인원이 11명으로써 동부시장상인은 9명의 참석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중 동부시장활성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실과간 충분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으며 시에서 수립한 안을 가지고 시장상인과 유통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안을 결정한 후에 시책결심과정을 거쳐서 동부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내용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8월중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자체 활성화방안이 오늘 사실은 8월1일입니다.

언제쯤 방안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에 결정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조합과 저희서산시와의 5가지 민원사항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결정이 지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안은 작성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부토론을 빠른 시일내 개최를 해가지고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동부시장조합과 또 유통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밀도 있는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없고 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장조합원들과 나름대로 1차 토론을 거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날짜를 빨리 결정을 해서 자체토론을 거쳐가지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조합원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도 우선은 이 날짜를 명시해주셔야 자체활성화 방안하고 시장조합원들하고 언제까지 자체 안을 확정을 해서 조합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언제쯤에는 명문화된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아직, 저는 구체적인 날짜하고 방안에 대해서 곧 보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을 제시 안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동부시장문제를 활성화를 하는 방안과 또 시장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5가지 요구사항과를 별도로 떼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저희가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가시적으로 정해가지고 시장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해야됩니다만 우선은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이고 5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요구를 서산시에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못했고 그 날짜는 바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법은 어떻게어떻게 해야되겠다 라는 방향은 되어있으신 데 지금 정확한 안은 몇 일 날까지 하고 상인조합원과 응하든 안하든 간에 집행부의 안이 준비가 되가지고 조합원들과 적접적인 토론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일정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조합원들 내지는 동부시장과 대화의 통로가 완전히 단절된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그 부분에 같이 서로 협조적인 부분이 됐던 아니면 중재를 하던 또 의회 자체적으로 일정을 마련하는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라든지 시장조합상인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일정에 대한 확인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동부시장조합과 우리 서산시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조합원들과 지금 대화가 그쪽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5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채널이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항은 뒷전으로 물러난 느낌이 있고 5가지 민원사항을 가지고 시장조합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나름대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자체내부토론과정을 거쳐서 그 안이 어느 정도 서산시에 방침을 결정한 후에 동부시장조합과 협의를 충분히 한 후에 개발 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추진일정 안을 결정 해가지고 조사특위에 세부적인 일정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안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날짜를 정확하게 1차안을 확정하고 상인들과 토론회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서로 합의된 안이라고 할까, 뭔가 그 진행과정을 좀 정확히 몇 일 날짜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조사라든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글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우리 동부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이 토론에 대한 검토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내부토론을 거쳐가지고 세부일정을 정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도 제시를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일정을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겠다하는 말씀이니까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일정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직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관계를 협의가 안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날짜를 어느 정도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선 집행부와 상인간에 동부시장문제 때문에 그 감정의 골과 불신에 골이 깊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상인간에 적절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의회까지 이걸 손대게된 부분에 대해서 착잡함이 그지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특위를 발동해서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했고요. 우리가 특위내용은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축이 돼서 이제 활동기간이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입니다. 4개월 동안인데, 오늘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기보다는 앞으로 민원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니 만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앞으로 민원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2002년도 1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바뀌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모법을 보면 목적에 “이 법은 유통산업에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한 목적사항에 이하사항들은 이 목적에 전부 부합되어야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부합해야되고, 우선 시책이 지방자치 측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도 이 목적에 크게 부합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우선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목적을 읽어드린 이유는 일단 이 목적에 부합돼야 만이 동부시장을 앞으로 현대화 사업이던 활성화사업이던 합목적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주지를 시키는 바입니다.

이동부시장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94년도 3월29일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94년도 3월29일 위원장님이 최연용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시장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금 아직 재개발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부시장조합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이지 재개발조합이 지금 구성이 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용역자체가 그 상인들의 요구가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부시장조합에서 자체적인 재개발안을 저희들한테 1차 한번 제시가 됐다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주상복합건물로 해가지고 21층이던가요 이렇게 제시가 되가지고 그것은 사업타당성이 결여가 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용역을 하게된 것은 지금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민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동부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우리서산의 중심상가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상태로 그냥 이대로 놔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해서 용역수행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 했으며, 시장조합장하고도 교감을 갖은바가 있었고, 또 용역수행과정에서도 용역사에서 시장조합에 가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고, 조합장과 대화를 가지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그 용역을 4,500만원을 주고서 용역을 맡겨서 1안, 2안, 3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재개발추진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 안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새롭게 용역회사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3가지 안이란 것이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에 먼저 동부시장에서 주상복합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가전용 재건축방안이라든지, 또 그 두 가지 사안이 전부다 현실성이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 쪽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서 과업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추진위원회 측에서의 의견이 같이 접목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왜 그 결과보고회를 할 때 상인들이 참여율이 저조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상행위를 하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중간보고회 내지 최종 결과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 최종보고회를 한 후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체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설명회를 그럼 서산시청까지 오기가 멀다라고 하면 동부시장의 인근에 있는 신협 2층회의실을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한번하자 해서 그쪽에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할 뿐더러 또 우리 동부시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의 견해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를 않으니까 다른데 기 하고있는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해보자 해서 그때 유통연구소에 비용부담으로 해가지고서 선진지 견학까지 계획을 해서 그 다음날 시행을 했습니다만 9명 참석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조합장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 얘기가 상인들이 낮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휴일 날도 좋고, 밤시간도 좋고 아무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테니 시간장소와 조합원들 좀 소집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낮시간 때는 장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시청에서 하면 멀기 때문에 못 온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분으로 내세울 뿐이지 실제로 시간적 한계나 공간적 한계가 자기 생계하고 달려있는 문제에 입각해서 회의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핑계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상인간에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요구조건이라든가 그걸 받아들이는 시각자체가 근본 적인 차이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요구조건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아까 시간적 공간적이란 것은 말씀자체가 안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장조합원들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동부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라면 지금 지엽적인 제가 지엽적으로 표현해서 맞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지금 서산시와 동부시장이 줄다리기를 하고 시간을 소비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동부시장을 좀더 낳은 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서산시에 상권을 형성을 하고 시장조합원도 경제적으로 좀더 이득을 볼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서산시와 혐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양합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시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려난 감이 있습니다. 5가지 민원사항을 요구사항을 시에서 조치해달라는 그거가지고 지금 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론적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인과 집행부간의 이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불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왜 용역결과 보고가 왜 상인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냐 이거예요. 그 원인자체가 분명히 그 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상인들이 관심이 없다든지 무슨 그런 뭐가 있겠지요.
윤철수 위원
상인들이 관심이 없다니요? 장옥 자체가 시 재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시 재산의 대상에 대해서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될 일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윤철수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요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원칙과 형평에서 벗어나면 행정에 힘을 잃는 겁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시 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하고 참여를 않는다고 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것 때문에 끄는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 재건축문제는 말이죠. 법상으로는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개발조합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만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가지고 성격이 시장재건축문제라는 것은 많은 상인들과의 이해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3분의2의 찬성만 가지고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행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상인들이 의견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래도 90%이상은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90%의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들이 뜻을 거기서 표출을 하고 그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해서 그 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상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뜻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글쎄 그건.
윤철수 위원
저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용역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아니겠느냐 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미뤄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아 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2001년도 12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와서 원래는 2002년도 1월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먼저 나왔나보지요? 2001년도 12월 달에 첫 보고회에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중간 보고회에요.
윤철수 위원
중간보고회가 됐던 2002년도 1월 달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1월 달까지인데 2001년도 12월 달에 첫 보고회를 같은데 그때부터 참여율이 계속 저조한 거예요. 2년가까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실태파악이 안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지금 자꾸 제가 말하고자하는 초점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겉만 자꾸 변죽만 울리는 식에 말씀만 하니까 얘기가 진전 안되고 그래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특위가 앞으로 우리 상인들에 말씀도 듣고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누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파악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계속 집행부에 말씀을 여쭤보니까 여기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상인들이 뒤에 와계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조사특위 자리에서 정확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애로점이 뭐고 아픔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진에서 그런데 이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하나 결실을 맺는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제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상인들이 호응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모으는 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2년간에 민원수렴 2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2년간에 그런 민원부분이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만이라도 말씀해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화를 하고 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전체적인 호응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않했기 때문에 왜 호응도가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공식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철수 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2년간 그냥 기다려온 겁니까? 수렴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서 해야하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이 들어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의견수렴 절차가 그게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윤철수 위원
행정이 이러니까 무슨 일들을 하면 항상 금방금방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고 항상 질질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런걸 집행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윤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보고회 후에 한번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일자 조정을 하다가보니까 일자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참여율이 없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저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러면 설명회를 그만하고 전체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해보자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안을 확정해서 재건축방향으로 가던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면 리모델링형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 방향을 결정하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아시다시피 4대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업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개개인에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그런 시점까지 지금 5개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가지고서 시장조합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이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시적인 사항을 시장상인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해야될 역할들이 있고요.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특위가 목적하고 있는바가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난 56년도에 동부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지금 50년에 역사 가까이 흘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질 사람들이 없고 서로 그 당시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현재 자리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역사가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가 왜 중요한고 하니 이 역사가 없는 부분에서는 더 나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동부시장이라는 데는 서산에 전체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또 서산에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기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은 결국은 집행부와 상인이 서로 명분화 실리를 다 같이할 수 있는 위민전략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전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 위민전략으로 가기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냥 유야무야 하게 지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집어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동부시장에 바람직한 활성화사업 내지는 현대화사업도 거기에 담보가 있기 때에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서산시에서 시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이 과정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점철 시켜서는 안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역사들을 분명히 밝혀내는 작업만이 이 문제를 앞으로 먼 바람직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조사특위에서 이 4개월 동안 모든 과정들의 자료들을 다 취합할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라든가 그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들의 요구조건들을 들어보고 또 집행부에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정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12월말까지는 이 결과문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인들도 살고 집행부도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위민전략 쪽으로 가야되겠다. 이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서에 내용에 보면 화재가 지난 58년부터 86년도까지 4회가 발생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마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화재만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장옥증개축이 5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네요. 실시가 되고 세 번째 보면 장옥사용권 형성현황을 보면 화재 등에 의한 건물복구 시 상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축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하였으며, 했는데 여기서 상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게된 이유가 뭐였었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오래 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건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합니다. 상인들 부담으로 건축을 하게된 것은 당시에 재정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건축은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면 건축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상용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당신들이 건축비를 부담해서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라서 화재가 났을 때 아마 이쪽 현재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문서 저장하는 부산인가 거기가 있지요. 지금 서산시에는 이 자료가 없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거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찾아올 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에 조회를 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대행위 내지는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 행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상인들이 기본적인 정서가 지금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해서 건축비를 상인들이 부담했다고 했다고 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실화책임을 묻지 안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 그 당시에 상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축을 하고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일정기간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까지 인지 일정기간이 정확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기간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이 아니고.
윤철수 위원
그 당시에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토록 했을 거 아닙니까 일정기간?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겠죠.
윤철수 위원
그 당시 일정기간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무상사용 기간에 2년마다 갱신사용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허가과정에 사용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하면 명의변경을 해주게끔 했더니 이때부터 묵시적으로 권리금과 전대행위가 발생했다라는게 아니요. 이걸 해줬더니 그렇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무상사용기간동안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아니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당시에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상사용기간동안에는 현재 현행법으로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먼저 가지고 있던 장옥사용자가 나는 여건에 의해서 여기서 영업을 못할 테니까 당신이 이걸 받아가지고 하거라 해서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양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권리금이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해주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판단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대문제를 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래돼서...
윤철수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는데요. 3번 사항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요 이 부분까지 정리 좀 합시다. 이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에 기록이 보존이 되어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줍니다.

윤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몇까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부시장에 관리를 하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던지 또는 도로점유 한 부분이던지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하는 업무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나, 도시과나, 건축과나, 회계과 등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과에서 그 동안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시장이나 누구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개진을 한 것이던지 어떤 계획을 했던 사항이던지 모든 자료가 있으면 오후회의 전까지 제출 좀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오셨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회의하기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요지를 우리 사무직원들께서는 정확하게 적어서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서면질의로 나갈 텐데 정확하게 개요를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번을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요. 묵시적으로 권리금과 전대행위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권리금과 전대행위가 발생되가지고 그 이후 그 당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은 있나요? 그거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이후 에요?
윤철수 위원
그 당시에 전대행위가 발생이 됐다면서요.

여기 보면 명의변경을 해줌으로써 묵시적으로 권리금과 전대행위가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그 전대행위가 발생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신 적이 있느냐 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행위가 발생한 부분을 알면서도 행정치 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건 후에 민원이 동부시장에 서용원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 후에...
윤철수 위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다 아는데 왜 공무원들은 항상 모르신다고 귀를 막고사시는 건지 난 그게 모르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연한 비밀로 이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인데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정보가 들어온다면 사실인지 그 자리에서 사실조사를 들어가야 된 것이고 그래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게 행정집행 아니요, 그게? 그러고서 나중에 세월지나서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 책임소지가 없다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것도 아까 정보문서기록 보존소에 있는 아마 그런데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 항으로 가서 전대관련민원 진행상황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세 번째 보면 전대자에 대하여 그 규제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장옥사용자들이 큰 혼란이 예상되어 2000년 12월 갱신허가 시 실수효자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해주기로 방침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문제는 동부시장이 특정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차를 받은 사람 임차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임차인 명의로 장옥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차 불법전대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종 민원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 과정에 재래시장의 그러한 상황은 비단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래시장 전체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대문제를 시에서 묵인을 하고 지금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이 발생한 시점으로 인해서 불법전대차를 하고 있는 것이 116명 이였습니다만 그 사람을 전부 사용허가를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대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2000년 12월말일 날이 2년마다 갱신하는 갱신기간이니까 그 기간까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명의로 사용허가를 갱신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 기간은 우리 서산시한테 그 기간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을 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서산시에서 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99년 8월 10일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명의로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나중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일치시켜라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답변은 안받고요.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해주기로 방침 결정한 그 날짜는 언제며, 그 방침 설정되게된 배경과 이런 회의록이 그때 회의록은 2000년도 거니까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던 뭐가 됐던 하였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쾌적하고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목적이 있듯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저는 듭니다만 당시에 방침을 설정했던 배경을 기록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9명이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장하고 두 군데 같다오셨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 시장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실 때 상당히 바람직한 시장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진지 시찰 내지는 견학 식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 두 군데의 시장현황과 거기 수원이나 팔달시장 이런데가 그렇게 조성되게된 시기와 배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으시면 그것 좀 취합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인을 설립을 하지요? 몇 년 후에? 동부시장조합법인을 설립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 형태가 무슨 형태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부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후에 알게된 사항입니다만 2002년 9월 6일자로 등기가 된 것을 제가 자료를 엊그제서 입수를 했는데요. 주식회사 형태로 시장조합을 주식형태로 해서 법인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좀 한 부 떼다 주세요. 등기부등본요.

그 다음에 조례규정에 보면 자치회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서산시공설시장사용관리조례에 보면 자치회를 구성이 됐는데 그 자치회를 동부시장법인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동부시장조합에 시장사용료징수 위탁을 지금해서 했는데.
윤철수 위원
글쎄 동부시장법인을 시에서 여기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시장이 원활한 그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받게되는 자치회를 구성하는게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스스로 그들에 권익 부분도 거기서 주장을 하고 조직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자치회조항에 보면 자치회 구성목적이 위배될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업무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조례에 있는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이 자치회에서 그 동안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시장조합법인에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자치회에다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시장재개발 경우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시장사용료를 저희가 징수 위탁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조례를 보면요. 자치회 구성목적이 위배될 때, 시장 안에 공공질서를 문란케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이 자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같은게 있었고 또 자치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거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자치회에 그동안에 시에서 활동상황에 대한 제재를 했다던지 행정조치를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해태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꼭 직무행위라기 보다는 말이 싸나운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조합법인에서 정말 시장 많은 상인들에 이해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대변이 됐는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공중질서를 지키는 가를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항상 하셨어야 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게 아니겠어요. 유야무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시장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은 평상시에 평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근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자치회에 대해서 자치회활동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사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요 그간에 저쪽에 2000년도 이후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이라도 시장조합한테 행정조치 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있으면 기록을 행정조치, 조례에 의한 행정조치라든가 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이쪽 시장조합법인에서 내놓은 동부시장개발계획안 이라는게 있었죠? 2000년도 1월 28일 내놓은 안 그거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윤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2002년서부터 했는데 그동안 행위별 각 분야별로 여론조사한 %테이지를 보여주시죠? 만약에 아직까지 안됐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여론수렴을 어느 안으로 할 것인가, 1안으로 택하던가, 2안을 택하던가, 3안을 택하던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게 행정인데 행정에서는 안하는건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를 빨리 파악해서 안을 아까 했는데 안모인다 그렇게 하지말고서 안모이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에다가 ○냐 ×냐 뭐 다섯까지 문제를 해가지고 써서 다 발송을 해요. 발송해가지고 편지봉투에다 우표까지 넣어서 봉투까지 넣어서 하면 모이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안을 택하는 건가 해서 빨리 현대화 사업을 해달라라면 그쪽으로 3분지2이상이 찬성할 때는 하시고 않는다면 굳이 상인들이 않는 것을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특별위원까지 구성하게된 동기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즉 말하자면 명의변경은 안된다고 행정에서 했지만 서도 되는 것은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온게 아니냐. 이게 정말로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로 왔는데 우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앞으로 큰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양반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 도로도 이렇게 치워달라, 또 무엇도 좀 해달라 그런 것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건데 그걸 안하니까 급기야는 이런 별난이 왔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좀 뭔가가 그 동안 한 거 실적, 그것도 제출해주시고 못했으면 못했다는 실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최연용 회장님 조합장님도 오셨지만 조합 측, 상인 측에서도 앞으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면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말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리 권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맨 서두에 제가 좀 여쭤보던 거 마무리가 안되가지 고요.

윤철수 위원님하고 권창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자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집행부에 그 동안에의 노력, 또 해왔던 부분과 또 시장조합원들과의 서로 일치하지 안했던 점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 것인지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혹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했던, 또 아니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조합원들과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까놓고 같이 얘기하는 그리고 또 시장조합원들과도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체적인 의견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 아니면 가능치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시시비비 따져서 무슨 벌주고 상주자 하는 그런게 아니니까 서로 가슴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에 우선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면 답변하는 거, 또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라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이였었는데 진짜 이것이 해결해야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조합원들의 시장상인들의 의견 아니면 찬성 가부를 확인해서 밀고가는 이런 뭔가 서로 입장을 같이 해줘야지, 공격과 방어하는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고 우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이건 남규종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고 답변하고 책임질 사항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확실한 의견은 이렇게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으니까 답변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이 직접나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또 아니면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가 우선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불러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리로 우선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겠다 라는 우선 제나름대로 의견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 동부시장 지금 문제 같은 것이 동부시장 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또 장옥료를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는 이유가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얘기하는 소위 5가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 확실한 어떤 대안이라고 할 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집행부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동부시장에 대한 분명한 일정 입장을 우선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이건 만약 안된다 안되면 안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장옥료 인하, 또 동부시장 진입로 이거 지금 보니까 답변이 저거예요. 계획 중 추진 중 그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이것만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토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기술하셨고 장옥사용료 인하요구 이거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하겠다 라는 건 꼭 시간벌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저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상태에서의 답변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회복도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것이 말고요. 용역은 언제까지 해서 어떤 때까지 답변을 주겠다 라는 집행부에 분명한 의견을 주셔야 우리 또 조합원들과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되니까 주차장 설치문제도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지금 수년 십 수년 된 것을 검토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라는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소방도로 확보문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일단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상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다음회의에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8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아닌 의원(3명)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의원신응식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4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 방청객(15명)

  • 동부시장조합장최연용외13명서해안신문기자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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