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의회도 벌써 개원1주년을 마지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15만 시민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16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 장에서 실․국․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 업무보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질의에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은 추가보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자세한보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보고에 대한 위원님 들의 질문이 있는 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본회의시 국장님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서산시가 안고있는 가장큰 문제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산시뿐만 아니라 보령, 홍성, 서산, 태안4개 시.군에 국한되는 천수만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10여년 이상 매립 준공한 이후에 여지 것 한번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즉 다시 말하면 적조, 녹조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예방문제에 대해서 전혀 강구치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하루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을 갔고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상류지역이 서산시를 비롯해서 각 큰 읍․면이 여러개 생활하수가 그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하수종말처리장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유입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지역문제도 그리고 농약문제나 제반농업에 필요한 비료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오염가능성이 짖고 현재도 오염도 있고, 또 하나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아마 깊은 데가 17m정도의 토사가 쌓인 것으로 아는데 토사만 쌓였다면 일부 뭐고 수질 생태계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가을서부터 봄까지 오염하나의 탁류거기에서 여러가지부식물이 쌓이고 그 위에 비가올적마다 모래 그런 것이 쌓여서 이게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제일 큰 하나의 담수 오염문제로서 바다의 생태계까지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사항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월호와 부남호는 저희서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저희서산시외 3개 시․군에 접해 있는 담수호입니다만 이것이 일개 서산시나 홍성, 태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해결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 내지는 광역단체에 도에서 이것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지역의원님 이라든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오염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면 그전에 현대에서 대규모영농을 할 때에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등급외 정도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분양 일반분양을 하고 나면서 개인들의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과다하게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인으로 보고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9.4에서 5등급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1로써 등급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개인분양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과다사용으로 급격히 오염도가 변화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저희들도 기회가 날 때마다 도 내지는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개선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쉽사리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중앙부처에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로 이 담수호의 3분의1이 줄었답니다.
토사 층이 싸여서 그러니까 퇴적돼서 담수지 내에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래․흙으로부터 퇴적돼서 3분의1이 줄었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간월도에 철새도래지를 하나의 큰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상류주변에 갈대밭이 자꾸 침식해 들어가면 그 철새들이 살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들지요.
그게 근본 원인으로써는 제가 볼 때 3개 시․군에서 사전에 토사유입을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어느 회사에 주던지 특혜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허가 안 해준데에서 그 퇴적현상은 일어난 걸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3개시․군 공무원들의 직무, 뭐라고 할까요. 직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같지 않은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이게 3분지1이 줄었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이걸 물어보면 관리자가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해야하고, 현대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니까 도, 농림부, 현대가 서로 미루고 돌아가는 데에서 이렇게 10여년 동안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안에 3개 시․군이 하나로 협조해서 중앙부처에 아마 우리가 볼 때도 한 두 푼이 아니고 몇 천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두 해에 되지도 않고 10여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서산에 철새도래지가 성공리에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생태계도 보호해야하고, 또 서해안에서 아마 남해안하고 이 서해안중에선 거기가 청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 천수만 앞이 썩는다고 할 때는 큰일이고, 물을 전혀 안 따놓을 순 없잖아요. 홍수시에는 거기에 엄청난 해안이나 연안에 생태계 변화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어족이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게 문제가 아니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아까 충분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를 충분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질의할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철새도리지는 동양최대에 철새도래지로 위상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과거에는 현대에서 농사를 지을 적에는 곡물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농사지을 때하고는 아주 다르게 많은 곡물이 땅에 떨어져서 철새들이 와서도 먹이가 충분했는데 이게 농사를 일반인들이 많이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떨어지는 낟알이 별로 없어 먹이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철새들이 와서 먹이가 충분해야 많이 날아와서 거기에 서식을 할 텐데 그 철새가 과연 먹이가 없어도 와서 서식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서 휴경농업을 시키면서 1㏊당 30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를 가져다 이 지역 여기 천수만에 그런 휴경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보상을 많이 주어야 하고, 그쪽에 철새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위해 휴경농을 시에서 재배하여 철새가 날아와서 많이 먹고살 수 있으면 그 철새가 많이 와서 서식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써요.
현대 같은데는 비행기로 한두번 주면되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입제라든지 이런 제초제, 살충제 같을 것을 많이 써가지고 철새가 와서 서식한 때 철새들이 농약문제로다가 위험한 이러한 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 솔직히 쌀이 남아돈다고 휴경농을 시켜가면서 보상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쪽에 대응책으로 해서 기 철새도래지를 만들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철새를 보호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성위원님께서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걱정해주시고 해주시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저희 3개시․군에 담수호가 걸처 있습니다만 저희 서산시가 6억 4,4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1억 9,300만원, 도비가 1억 9,300만원, 시비가 2억 5,800해서 6억 4,400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생물다양서 관리계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618㏊인데요 약 180만평이 됩니다.
농경지에 대해서 농작물 미삭존치라고 해서 벼를 심어놔서 철새먹이로 수확을 안고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과 밀, 보리를 재배를 해서 파릇파릇 나는 싹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와 또 문언조성이라고 해서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철새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주는 그런 3가지 사업을 저희시에서 금년에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태안은 신청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시하고 홍성군이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환경부에서 반영돼서 요구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 개인 영농을 참여하는 피해농업인 들이 경작하는 농경지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저희들이 제일먼저 친환경영농을 통한 농산물 고부가가치와 철새를 보호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과다 비료를 저희들이 아주 우선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담수호에 수질문제도 다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는 걱정이 돼서 뭐냐면 옛날에는 농약을 별로 안 썼는데 일반인들이 농사지으면서 제초라든지 많이 쓰다보면 이게 담수호에 많이 흘러 들어가고 하였든 철새들이 피해가 올 것 갔고, 또 기 농업이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휴경농업을 시키거든요 논을 놀리면 1㏊당 300만원씩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 많이 해서 우리시 예산을 덜 쓰고 정부예산 보상을 가져다 농민들한테 주어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지 안나 그런게 있으면 더 좋지 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런데 휴경지결정 할 때 군데군데 지난번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담수호의 갓 부분에서 하나의 주변농로가 있는 그 공간 밑으로 가급적 담수호와 접한 부분으로 한다고 할 때 농약을 덜 주기 때문에 담수호와의 오염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물을 가져다 넣는다 해도 담수호 변두리는 얕거든요 갈대가나고 거기에서 철새들이 놀다가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니까 먹이먹으러 다니는데도 시간적으로도 참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게 가까웁고 편하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조류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오염의 방지,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같고, 방금 경제적인 측면 예산측면에서도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 부분을 시가 임대를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위탁해서 모심는데 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농약 같은걸 안주니까 그렇게 하면 흠씬 경제적으로도 3분의1정도의 경비밖에 안 들지 않느냐, 남의 위탁해서 지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우선 담수호주변에 우선 사업지로 책정을 하는데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시책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청한 농가가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청 받은 것도 채 미달이 되가지고 추가 모집을 해서 기 목표량은 이번에 계약을 합니다만 우선은 금년은 시범사업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을 해보되 우선 신청지에 대해서는 담수호주변을 우선해서 책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해서 시에서 한번 직영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환경부 지침 상에는 철새로 인한 영농피해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침 상 우선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봐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간단히 거기에 부첨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앉아서 책상에서만 보는 거지 현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1㎞떨어진데, 500m 떨어진데 그러니까 물가에서 그 안에가서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정한다고 할 때 그 먹이를 먹으러 다니느냐고 그 철새가 날아가다 보면 그 주변 농토도 자연히 버리게 됩니다.
철새가 여기 우리 먹으라고 해서 그려놓은 땅이다 여기만 가야한다는 생각가지고 가는 철새는 없거든요.
가다보면 거기보다 이쪽게 먹이가 더 좋고 거름주어서 잘되보이니까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다면 그다음에도 또 거기에 가다보면 중간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철새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먹이가 잔득 있으면 앞에 가까운데 가지 먼곳에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부에서 하나의 탁상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급적 환경부를 이해 납득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항상 본위원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다 무너지면 인간도 결국 파멸로 가기 때문에 환경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도둑하나 잡기 위해서 경찰 열이 잡는다고 해도 못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이라는 것도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몸소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지키려고 그래도 환경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그 환경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항상 사후관리만 하다가 판을 나는 건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에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환경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지켜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청사진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청사진이 전혀 안나오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지구 담수호라든가 B지구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 20여년 댐막이 해서 담수호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살고있는 생태계, 생태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한 20년전, 10년전, 지금 옛날에 있었던 식물은 뭐가 없어졌고 어족자원은 뭐가 없어졌고, 지금은 어떤 어족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파악이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옛날에 있었던 동식물이라든가 지금의 동식물과의 비교 이렇게 해서 이 서산시가 지금 담수호라는 것이 서산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이거든요.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 철새도래지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집행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수질부분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질이라는 것이 현재 생활오수가 그냥 흘러 내려온 부분도 있고 아까 농약, 일반매각 이후에 일반 농민들이 농사짓다 보니까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오염시키는 농약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정말 있는 건지, 이게 생활 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환경보호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아시는 것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책이 기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우선 AB지구 담수호 생태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
그래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기관이 공주대학교인데요. 거기서 용역을 할 때 생태변화를 한번 조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생태계 변화가 물론 과거에 기존 조사를 해놨어야 대비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조사가 가능하면 조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기초조사가 없이는 어떤 환경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가하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농민들이 농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자꾸 현대나 현대영농법인에서 그들이 옛날에 농사짓던 영농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자꾸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일반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선점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대응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동안에도 생태계부분에 대해서 철새축제를 하면서도 했던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그 강조하는 측면들이 시각들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아까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라든가 기본적인 생태파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시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시민들한테도 철새가 왜 중요합니다. 기초조사 없는 철새축제는 그야말로 환경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대산 3사 문제하고 우리 소각장의 유치문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 굴뚝에서 지금도 검은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서산시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에 환경문제를 관여치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범위가 너무 크다해서 금강환경청, 도단위 관리장소다 이렇게 놓고 도에서 몇 번씩이나 와서 보는지 모르지만 계속연기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요.
이건 뭐로 입증하는가 하면 가을에 배추 같은걸 심어보면 북풍이 주로 불면 성연은 대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굴뚝에선 20㎞이상 떨어졌는데도 배추 같은데 보면 거먹 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어느 한때는 그게 탄저병이나 뭔지 알고 약을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작은 연기 매연에서 떨어지는 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상 뭔가 좀 잘 해서 그런걸 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거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해 관계가 관련됐기 때문에 환경청만 잘 쓰다듬으면 괜찮다 안나온다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비오는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북풍정도 불때 기압이 낮을 때라든지 해질 무렵을 쳐다보면 개천 쪽까지 홍성 거처서 내려가는 게 성연 쪽에서도 보입니다.
차차 넓어져가며 그러나 굵은 입자는 먼저 대산, 지곡, 성연 떨어지고 나머지 가는 입자는 개천 쪽 저 밑에 황해바다로 흘러들어 갈 테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중국에서 황사도 널러오는데 그 입자가 가는 거리라는 것은 무제한일 것입니다.
환경청 우리가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하지만 서도 사실상은 이게 너무 모든 행정을 그 지역에 맡기지 않고 도 단위나 이런 중앙부처가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잔득 묶어놓고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다하고 사실상 관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고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다 다시 도와 상의하던지 중앙과 상의하던지 환경청과 상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는 소각장 문제인데 저희가 구리시를 같다와 봤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으로 쾌적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우리 상상 이외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게 담배한대 피는 전체에서 나오는 수치의 100분의1, 1,000만분의1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는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읍․면별로라도 거기에 견학을 시켜서 그걸 가져다 주민들에게 계몽해서 과연 소각장의 피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해서 이걸 시민전체가 이해 가게끔 노력해야 하는데 뭐 이것을 견학시키면 선거법위반 운운 이렇게 되가지고 중단하는 문제인데,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산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당장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걸 두어 달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상태에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가해서 우선 한 명씩이라도 가서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면 성연면 민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각 동네별로 두서너명 씩이라도 간다고 할 때 한 두어차 80명내지 100명만 가면 가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지금은 왜 그런고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요 가서 봐야 돼요. 그렇듯이 그것 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피해유무를 안뒤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땐 저는 경쟁이 붙을 것으로 압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할거요 이해 관계 아무 피해 없는데 지역에는 엄청난 이득이 오니까 그리니까 이것 좀 하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산삼사 문제는 뭔가 이걸 해결해야한다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답변요구 않습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재판에 소송의 내용이 뭐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절차중지 소를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요 그것이 법원재판부에서 중지 소는 애매하지 아느냐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입지결정고시 취소의 소로 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재판부에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서류심사..
- 윤철수 위원
- 서류심사 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정식으로 공판은 열리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각장에 필요성이라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입장에서 당연히 소각장이 피치못하게 있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이 필요성이 정말로 강조된다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던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난 소각장 계획이 김기흥 시장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 윤철수 위원
-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선 소각장추진만 해놓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서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 8월 2일 이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
그때 8월 2일 계획수립을 해서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추진을 해서 2003년 1월 21일자에 51,014㎡에 대한 고시를 한 후에 고시까지는 서류상 시청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물론 그 안에 많은 반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고시까지는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시를 해놓고서 현장인증을 하기 위한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여러 차례, 일곱 번 가량인가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저지대책위원회에서 저지를 받아서 몸싸움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강행하려면 그 사람들 사법처리를 하면서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현재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저지대책위원회에서 공동모금을 해가지고서 36필지 중 24필지 한 60%이상을 매입을 해서 720명 가량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행추진을 할 경우에 700여명이 당사자가 돼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어느정도 협조 없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공동연 위원장님들 또 저지대책위원들하고 지금 시에 부의장님이 정점이 되가지고 그동안 누차에 거처 모임을 가져서 나름대로 합의점이 거의 도달이 된 상태입니다.
합의내용은 여기서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합의 주안점이 소각장이 늦어지는 만큼 쓰레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 대산 매립장이 한 약 30,000평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2단계공사를 추진을 75,000루배 정도의 용량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일정기간을 거기다 지연되는 만큰 넣어 보자 그래서 그것이 합의점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너무 장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집단행동까지 벌어졌는데 법까지 가서 법원에서 계류중인데 물론 법원에 판단에 결과가 주목되고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심층적인 문제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맨 먼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주민들의 동의절차라든가 토지의 매입절차라든가 입지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차상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법원한테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각장이 있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나눠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소각장은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폐촉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법적인 절차일 수도 있지요, 소각장이 들어서려면 주민들한테 일정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의절차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법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속에서 그 법의내용을 내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방법자체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절차들을 무시가 되고 또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행정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주민들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고 행정에서 너무 권위행정이라고 할 까요, 탁상행정이라고 할 까요 이런 행정적으로만 가지 않았느냐. 이래서 결국 오해가 싹텄고 그 오해에 의한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요구에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간격이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그대로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행정에서 의혹을 앞으로 그렇게 자업자득이 됐고 이것이 인과응보의 현상으로 결국 나온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절차상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 절차상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진행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신청할 때는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 윤철수 위원
- 인근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요 해석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근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대책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든가 명칭이 뭔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하였든 업무보고 부분에서 상당히 서산시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는 소각장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당연히 들어왔어야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각장 하반기에는 안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설명을 꼭 드리는 중에 중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 주민들 간에 서로들 벌어져 있는 앙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시의 기본 골격은 추진골격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지대책위원회 대표 분들과 저희 시와에 합의가 되고 또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소송진행절차를 봐가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자료가 없네요 나중에 말씀합시다 나중에.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회사의 규모는 제가 이자리에서 잘 모르겠고요. 거기와 계약한 사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곡산업단지 서산산업단지 조상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산지역에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특성을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사직원과 동행을 해서 현지를 답사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직원은 일체 조사과정에 그 사람들하고 답사를 했다든지 동행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청지가 변경돼서 조사가 됐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지를 접수를 받은 사항 중에서 제가 조성하려고 하는 규모가 20내지 3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 이였었기 때문에 신청지가 들어온 신청지 중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책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타법에 저촉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조성이 자꾸 지연된다 라든지 또 만약에 안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타 법적 저촉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규모는 당신들이 적의 하게 우리가 어디는 몇 만평, 예를 들어서 “지곡지구는 몇 만평, 성연지구는 몇 만평, 석남동지구는 몇 만평 규모로 조사를 하거라”라고 한 것은 전혀 없고요. 20내지 30만평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조성을 가능한 규모로 해서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료공장이 포함된 것은 무슨 사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 신청지가 변경됐다 라고 한 그 부분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사전에 몰랐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사료공장이 산속에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사료공장을 거기 회사에서 집어넣었을 때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사료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현재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없는데 거기에 사료공장이 있다고 나왔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허가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타 법저촉성 타법을 검토를 할 때에 이것이 사료공장으로 인해서 저촉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정밀분석을 할 때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함여부를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1차조사내용은 엄청나게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 너무 많고 허위로 한 보고작성이 우리가 보면 9가지가 의문점인데 이번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감사원하고, 고충처리위원회, 또 법원에 할 모양인데 거기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더 이상 듣지는 않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응식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부시장에 대한 민원이 대산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서산에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에서 그동안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 용역회사를 주어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3가지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현재의 장옥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현대로 해보자는 안과, 두 번째 안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건물을 지어서 상가로 사용하자, 또 한가지는 지하1층 지상 21층에 지상 복합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은 어떤 오늘날까지 결정을 안고 있으니까 상인들도 무엇을 하던지 간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서도 계층별로 그 가운데 가다보면 ABCD로 장옥이 구조가 됐습니다.
A지구, B지구, C지구 해서 거기 가보면 기성복장사가 있고 또 중앙에 이불점, 철물, 야채전, 또 생선전, 식당, 주점, 어물전, 가구점 각종분야별로 상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동안에 다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하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여론의 결과가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여론을 수집해서 그 분들이 요구사항은 뭔가가 이것을 1안을 한다든지, 2안을 한다든지, 3안을 한다든지, 아주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인들한테 실감 있게 닫게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해소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이 점포임대 한 것을 명예이전을 해달라 명예변경을 해달라 이런 얘기 인데 시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그랬는데 이분들 상인들은 지금 현재에 50년 이상을 자기가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터전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많이 벌은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계약규정이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타인은 안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데 보니까 당진이라든지, 보령, 예산 이 지역에서는 전부다 임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법을 하자 있는 것으로 어떤 방법에서 시민이 편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어떤 큰 손해가 없는 한 그분들의 명예를 변경해달라 해서 타인이 정 안되면 직계 존․비속을 떠나서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하나의 방계가족까지도 임대해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 실무진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어떤 뭐를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최대한 해결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가장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문패를 걸어놓고 가장 살기 어렵다는 동부시장은 그렇게 전락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장옥세를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장옥세 들을 장사가 안 된다 하나마나 하루종일 쭈구리고 앉아 있어야 팔리지도 않는 거 이걸 뭣 하러 장옥세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문을 닫은 집이 제가 파악 한 것도 60, 70개 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거의 100여개라고 합디다. 그래서 장옥세가 공시지가에 1,000분지25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000분지 10으로 내려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요구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분들은 너희 행정 할대로 해봐라 우리 못 내겠다. 이런 과정으로 격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왜 어떻게 하면 잘내고 좀 줄여서라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제시해 줘가지고서 해줘야 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서도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하고 될 수 없으면 도리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주차장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 어디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 할 데 없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이분들은 반감을 사가지고 상인들이 하는데 이런 것 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로 교통소통을 완화해달라 이것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방치해서 묵인했기 때문에 누년 누적돼서 공무원들의 힘으론 못하겠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랬습니다.
못하면 다른 대책을 해봐라 했더니 용역을 주어서라도 시장소방도로를 소통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긴급 출동한 차량이 있으면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추경에서 5,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당시 제가 본 위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인데 왜 쓸데없는 돈을 추경에서 시민의 세금을 거지고 용역을 주어서 하느냐 하지만 서도 시한부로 6개월 동안 해서 하나의 상인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보자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은 부당하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 시에 모든 행정이기 때문에 뒷바라지 해주면서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어떤 여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서도 여지 것 안해요. 안고 시장상인들은 통로에서 얘기합디다 7월 1일부터 전부다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6월달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된다 하는걸 인식을 하셨어요. 저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소통해주고 거기에 있는 잡상인들을 무리하게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를 만들어 줘요. 시장 한 구텡이 같다가 거기서 장사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시장 장옥 몇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 분들은 그 역에서 팔 수 있게끔 그 분들을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되 여러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에서는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장옥을 같다가 어느 구텡이든 잡상인이라든지 조금 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나와서 10원, 20원 받고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먹고살라고 하는 생존권인데 누가 앉아서 쭈그리고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시 장옥 내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불법시설물을 단속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이게 그동안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가지고서 이게 단속을 못한다는 현실이 우리 시청 입장일 겁니다.
누구하나 몇 십년 해가면서 위법하고 그냥 묵인하고 묵인해줬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서로가 살 수 있는 방향을 해주면서 불편을 해소해주는 이런 대책을 아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와하고 다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있느냐 이렇지만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라는게 국가 공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가 안했다고 하지 말고서 뭔가가 시정을 안는다는 그분들의 불만소지를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장옥 관계가 어디 서산시 15만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서산시재래시장으로다 이 서산시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산경제도 잘 살고 또 우리 서산시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진심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로 공무원들이 시내 우리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는걸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이 간담회 초청했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서 불만의 소지를 터트리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생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욕구불만을 같다가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가져다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꼭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동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행정을 따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본 위원에 소견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제 위원님께서 지금 동부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에 걱정어린 말씀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조합원들과 저희 서산시와는 근본적인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은 지금은 상속이외에 명의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시에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상인들끼리 묵시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옥을 서산시 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5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일 첫째 한가지 큰 주요쟁점은 점포의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했다고 그것을 첫째조항으로 내걸고서 나머지 네가지 사항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조합장하고 저희들하고 또 국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만 국장님 하고도 국장님 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나머지 4가지 사항은 이것을 하기 위한 우리가 부수적인 요구 사항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인근 당진, 보령 몇 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에도 금년 2년전서부터 금년 2,3월달 까지 장옥 사용료를 2년에 걸처서 지금 명의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지를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진에서는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동부시장과 같이 그런식으로 묵인을 한다 그런 상황이지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간에 법은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유독 그것을 인정을 안고 당진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는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을 2001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3가지 방안을 조치로 해서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상가전용 건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안을 권고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최종 2002년도 10월 29일날 서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동부시장 총 38명이 참석한 중에서 동부시장상인은 34명밖에 참석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석률가지고서는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성, 그거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더 설명회를 가져야 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작년에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가 있어가지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설명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다섯까지 민원사항을 가지고서 시장상인들이 저희시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 시에 확고한 입장은 동부시장을 지금 무슨 소방도로를 지금 불법건물을 다 헐어 부시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 던지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은 동부시장 7,000여평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서산의 중심지역이면서 상권의 중심지인 동부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7,000여평 전체에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가전용 재건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부시장 문제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 얘기하는 조건도 민원사항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인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에 지역적인 사항가지고서 지금 매달려서 시장 상인하고 저희 서산시하고 대립을 하고 사용료를 안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상인들이 의무는 이행을 다 해가면서 서산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해야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상인들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이 다섯가지 또 특히 그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의변경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연초에 설명회를 다시한번가지고 또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개별 설문조사를 거처서 공청회까지 거처 연내에 개발하도록 확정할 그런 계획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연용 조합장보고도 상인들은 낮에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낮에 소집을 하면 영업을 상행위를 하는데는 급하기 때문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모아지지 않으니까 언제라든지 좋다 저녁에도 좋고 밤중에도 좋고 휴일 날도 좋으니까 상인들을 모여만 주면 그럼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싫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해서 어느 시간이든지 좋으니까 상인들을 모아달라고 해도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설명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지금 개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바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계각층시민과 동부시장 상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공청회를 해서 개발한 용역회사에서 권고한 안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에 상태대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하고 또 일부지역을 영업보상을 주어서 내보내더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현재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어둠침침하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하는 쪽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상인들이 찬성한다면 그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 시장상인들하고 저희하고 상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섯까지 민원사항을 요구를 제기를 해놓고서 사용료를 내지를 않고 명의 변경 쪽만 가지고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곧 설명회는 더 이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설명회는 더 않고 개별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거처서 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포명의변경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상속이외로는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만 상속이 되고 방계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의해서 직계가 포기를 하면 방계까지도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옥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는 단호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사용료를 납부를 않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납부를 해주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해가지고 지난 7월초에 1차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날자를 명시를 않고 그냥 장옥사용료를 계속 납부치 않을 때에는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장옥사용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1차 독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독촉을 했다고 그래서 후에도 사용료를 안낸다고 그래서 저희가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행정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침입적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은 생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7월말이 지나면 7월말까지 안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몇 월 몇 일 날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사용료율 인하문제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가 1년에 두 세칸, 서 너칸 1년에 돈100만원 되나, 1년에 한 60, 70여 만원뿐이 안됩니다.
어느 자기 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계를 임대해서 사용해서 장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시중에 한 달에도 가계가 보증금얼마에 한 달 사용료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사용료가 일년에 백만원도 안되는 그 금액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의변경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이후에 동부시장의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대형 할인매점이 입점을 함으로서 동부시장의 경기가 자꾸 후퇴가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1년에 들어오는 사용료수입이 1년에 약 3억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저희 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장옥이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1년에 투자하는 예산은 그 이상이 됩니다. 사용료가 많고 적음을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상인들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1,000분에 10을 하한선에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00분에 15가 되었던지 1000분에 10든지 1000분에 20되었든지 조례안을 확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곧 개최해서 심의가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지금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이 확정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주차장을 내어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용도폐기가 되고 현재 있는 상태대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든지 환경개선을 해서 그냥 가자라고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어떤 일정지역을 용역을 주어서 내보내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로, 중앙통에 대한 문제는 지난 번 제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있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전부 준수하면서 상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옥상에다가 불법건물을 증축을 해서 심지어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가계 앞에다 노상적치물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상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놓고 조합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서 영세 서민들을 이 것을 조치해 달라고 시에 자꾸 압박을 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침이 아직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전상인이 라든지 제자보는 그런 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동부시장 여건으로는 어디에다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상인과의 대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일지도 작성하면서 수시로 조합장이라든지 상인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하겠으니 밤이든지, 휴일 날이든지, 어느 시간도 좋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만드려 해도 그것도 저희들한테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권창제 의원
- 예,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좋은 설득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풀어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인과 행정은 결별된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공무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안 되는 것을 굳이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분들도 최소한 민원이 무엇인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주면 그분들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우리 동부시장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여야지, 누가 합니까? 그분들은 행정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하다보니까 의회까지, 의원들은 무엇 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서해안신문이나 어떤 신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의원들도 할 일이죠 의원이라 해서 거기에 책임을 안질 필요는 없지만서도 그렇게 까지 부각되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더 좀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갈려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에 지금 대산 소각장문제하고 동부시장상인간의 마찰문제, 이것은 사실 뜨거운 감자고 이것은 서산시민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암묵적인 거래에 의해서 권리금 주장이 되고 지금에 와서 법 이외의 사항인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처음에는 암묵적으로 되었다가 조금 서서히 날이 지나면서 공공연한 비밀로 되었다가 지금 결국은 모든 부분에 직무해태 내지는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지금 명의변경까지 공공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동부시장에 규모가 7,000여평 정도 되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나 공권력이나 그 공무라는 부분은 그 자체가 힘을 받으려면 그 법 적용의 형평성이나 원칙성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힘을 가질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기까지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우선 앞섭니다. 이것이 56년도에 동부시장이 개설되어서 약50년 간의 역사를 가지고 해왔는데 처음에는 일부 소수의 권리금이 왔다갔다했을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지금 동부시장에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장옥사용료 인하라든지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오래동안 그동안 암묵적으로 거래해왔던 권리금이라든가 사고 팔았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마치 양성화된 것처럼 판단을 하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그 이외에 주장하는 부분들은 명분이다 실질적인 내용은 애초에 동부시장 상인들이 94년도에 약10여년 간에 동부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이후에 동부시장조합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그 법인이 이런 사단법인이라든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만들었다는데도 사실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가 됩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엄연히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로서의 상법상, 그 양반들이 어떻게 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았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왜 방조했는지 결국 주식회사라는 것이 상법상 인정을 받는 이런 자기들의 권리를 완전히 자기 것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것이 매번 모든 부분들이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하는 부분들도 일반 시민들도 훤하게 알고있는 판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그 것을 몰랐을 이유야 없거든요. 행정에서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죠.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사는 것을 아닐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양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정도이면 몇 십 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현대화사업이라는 것도 말이 그렇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동부시장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화는, 역시 그 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빌딩을 올려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서산에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나 대형매장한테 그런 방법의 장사 시스템이나 운용구조를 가지고 그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들은 조직력에 있어서 모든 구매력이라든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동부시장은 개인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그런 맛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야 재래시장이 살고 서산시민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 7,000여평 되는 서산시유지의 땅이 그 점포를 불과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밖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 100명이라면 99명도 일부라고 표현을 쓰니까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부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계층간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1차 적으로 그동안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는 과정에서 방조한 책임, 그 책임을 가지고 서산시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점포를 임대한 사람들이 대화 당사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1차 적인 책임은 행정한테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절차 때문에, 과정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법이 있으면서도 법을 준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정말 속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부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았다고 해놓고 2001년도에 동부시장 활성화 용역을 주어서 약4,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 성과물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상인들이, 그 결과의 문제는 상인들이 참여를 안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뜻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진상특위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수치라든지 정확한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으로만 봐서 행정력이 여기까지 힘을 펼칠 수 가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 쟁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단순히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법을 썼다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약 7000여평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점포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옆에 있는 점포하고 안에 있는 점포하고도 이해관계가 또 다를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고 그 점포도 56년도에 개설한 이래로 지금 권리금으로 주고있는 것이 쌀 몇 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게는 억단위 까지도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온 것입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고 또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에 노점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허가와 관련 없이 이런 인근 농지에서 농작물을 싱싱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 난전, 노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다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가기 위해서 점포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누구를 향한 규제고 단속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앞으로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영세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론수렴을, 아까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못 봐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설문조사 내용도 상당히 다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몇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계층별로 업종별로 내지는 위치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변할 수 있는 조직들을, 하여튼 이쪽에서 유도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행정도 적극적으로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아닌 서산동부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또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운용을 다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동부시장의 개발은 이런 방법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윤철수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말씀 중에 저희가 동부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계획이 현대화 계획이 아니라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래서 현대화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서산시에서 만든 유인물 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서산시에서 만들어 저한테 준 자료예요.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자료가...
- 윤철수 위원
-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말을 쓰고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현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현대화라고 사용은 않고 있는데 자료가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만...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이 힘을 받느냐면 조감도 나온 자체가 이거와 똑같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조감도는 현대화 건물로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기를 현대화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금 말씀 중에 시에서 동부시장 상인들과 일부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신응식 위원
- 잠깐만이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집행부답변만 들을게 아니라 지금 이 답변은 보류합시다.
- 위원장 신상인
- 간단히 끝내고.
- 신응식 위원
- 이거 한가지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신상인
- 하였든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도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도 말씀드린 대로 어시장, 난전, 야채시장, 조합원 같이 계층별로 다같이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조규선 시장님취임이후에 유치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응식 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기업유치가 작년도에 저희가 13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13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다 위치가 어디로 들어온 기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다 개별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석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한 것이 두, 세개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여기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남화성이라고 기업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신응식 위원
- 그 기업이 계속 사장하고도 접촉해는데 흑자경영 한다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흑자 부도가 어째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언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원료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팔로도 안정적인 팔로가 확보가 되가지고 회사자체는 흑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영업방식이 가족간에 영업을 경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약 30여명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회사가 부도를 내면 그 30여명의 구제는 누가 할 것이며, 영세해서 몇 명이 안되니까 노조단체도 할 수도 없고, 부도를 낸 대표가 계속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해서 응분에 처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는데 그렇지도 못한 모양이고, 시에서는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회사를 운영을 해서 부도를 당하든 그런 것은 회사경영주에 권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문을 닫았을 때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거기가 완전히 문을 닫고서 폐업을 하고 만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각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재취업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경남화성은 인수자가 나타나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전원 고용승계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왜냐하면 그 회사가 방위사업체가 되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원이 방위산업체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한 10개월 20개월 근무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효가 된답니다.
이걸 담당과장님들 이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도 관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어젠가 전화한번해서 경남화성 부도난 것을 아느냐니까 직원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도난 회사를 담당직원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만 유망기업 육성한다고 하지마시고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신위원님 걱정하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개별기업이 경영에 관한 사항을 거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어제부도 난 걸 오늘 바로 안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하였든 인수를 하는 회사에서 전원고용 승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지금 신응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부도업체가 몇개 업체나 확인된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금년에 부도업체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화성하고 장리에 유기질비료를 하던 회사하고 두개입니다.
- 성두현 위원
- 퇴비공장?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성두현 위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자보전이 시에서 몇 프로나 되지요?
그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시중금리는 8%정도 할 때 각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해서 도에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차 보전을 약 3%해가지고 5%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4%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금강청과업무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6일 날 최종적으로 중앙환경평가원에서 금강청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받아가지고 금강청으로부터 토요일 날 충남도에 통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충남도에서 금강청에서 오면 바로 지정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진과정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은 현재 민원이 표면화가 되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보상이라든지를 할 때에 지가 문제라든지 거기 묘지가 3기가 있습니다.
묘지 문제와 관련해서 묘지주인의 민원이 약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큰 민원이 현재 계류중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현대엔지니어링에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지난 중간보고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4개월로 해서 7월 24일까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인지 공원묘지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 되가지고 거기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대상지는 되는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군데가 더 포함이 됐고, 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저희가 엇그제 해당 읍․면․동장한테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항까지 다 취합해서 용역회사에 그런 사항까지 최종보고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한 1개월 정도 지금 연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금년 7월 24일까지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용역기간을 연장을 한다라면 8월이나 9월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금년 내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간의 선택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 해주시고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동부시장문제는 특별위원까지 조사위원까지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 시세에 손익이 없는 선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복합형이라든지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상가 일부 아파트를 구성한다고 해도 첫째로 안되는게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형상가나 뭘 구성한다고 할 때 월주코아 하나 세워놓고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문제는 조사할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저게 매각하는 선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손익이 없어야 하고. 예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위윈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기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을 된 시장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동부시장은 정기시장이 아니라 상설시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서 관리를 계속해야된다라는 것은 지금 한계가 벗어났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 단위에 있던 시장은 전부다 단계별로 정기시장이 폐지 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잡종자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활성화 방안이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라면 이것은 어짜피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조합에다 매각을 해서 재개발조합해서 재건축을 하던지 뭐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서삼동 총 우리가 육쪽마늘 재배면적이 333㏊입니다만 그 중에서 생산된 량이 한 2,4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
2,400톤 중에서 금년도에 육쪽마늘 값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0톤 정도가 종자용으로 들어가고 한 300백톤 정도는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보고 한 1,100톤 정도가 시중에 유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육쪽마늘 값이 많이 좋아졌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농가에 그 의견을 들어보면 농가에서 지난해보다 접당 한 5,000원 정도는 더 받았다는 그런 농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내년에 가서 마늘농사를 짓게 되면 마늘 값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요.
다들 작년에 지으면 양이 수요이상으로 생산이 되면.
- 농림과장 서삼동 그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육쪽마늘은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
왜그런고 하니 육쪽마늘 생산되는 지역이 서산, 태안, 경북의 의성, 충북의 단양, 강원의 삼척 5개 지역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마늘의 양이 20,000톤에서 30,000톤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럼 국내소비량에 5%수준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 윤철수 위원
- 가격형성이라 것이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예.
- 윤철수 위원
- 그 간에 마늘 값이 들쑥날쑥했지 않습니까. 어떤 해에는 마늘 값이 떨어져서 하락해서 농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또 내년에 가면 너나할 것없이 다 마늘 농사를 지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대책은 우선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인지도가 높으면 가격은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육쪽마늘 자체가 품질로써 경쟁이 되는게 아닌가요? 우리가 상품성으로 강조하게 육쪽마늘 자체를 강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않고요. 중간상인들의 횡포가 있었을 테고, 장난도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시장에 결국 물을 흐려놓은 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게 아닙니다 이게.
- 농림과장 서삼동 그러니까요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지금 몇일 전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중국산 마늘이 서산육쪽 마늘로 둔갑해서 판매한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거든요.
-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육쪽마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외국산 마늘이 서산 육쪽마늘로 둔갑한다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품질을 좋은 육쪽마늘을 진짜 사먹게 하려면 이것을 계통출하 하는 수밖에 없어요.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인지농협, 부석농협 주산지 농협을 육쪽마늘 판매하는 농협을 선정해서 금년에의 경우 지난해는 18,000원씩 받았는데 지금 23,000원씩 받고 있어요.
오늘까지 농협에서 출하되는 양이 27,000개가 됐는데, 지난해 총 1년간 판매량이 2,800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나가면 한 2,700개 정도가 나갑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품질에 대한 향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거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
그건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고 지금 농민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의 가격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 잖습니까. 모처럼 마늘 농사가 잘됐는데 제가 얼마전에 강진을 같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전남 강진 거기 완도에도 육쪽마늘을 주산지로 심었다고 그래요 거기도.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마늘하고 이쪽마늘하고 가격비교가 엄청나게 차이나더라고요. 그쪽 게 싸요. 이쪽 게 훨씬 품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거에 대한 통제의 방법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마늘가격이 형성될 때 이쪽에서 어떻게 해서 마늘 값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형성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데 일반 상인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밭데기로 결국은 팔아 넘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가격이 형성되가지고 만들어진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다거나 애초에 이것보다는 상인들이 장난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와 전략은 있느냐 그 얘기죠.
- 농림과장 서삼동 육쪽마늘 품종 면에서는 좋은 것이 기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육쪽마늘이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뭘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보자 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진 이쪽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쪽마늘이 다른 지역의 마늘보다 가격이 한 단계 높습니다.
-
그 이유는 성분 분석을 통해서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품질의 것을 홍보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면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육성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늘가격을 정상화 시키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중간 상인들의 농간들을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늘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육쪽마늘이 정말로 품질적으로 우수하다면 정책적 지원으로 해서 일단 농자금이라든가 원활하게 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지금 우리가 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지원해주는건 종구이고 종구가 퇴화돼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 종구 갱신을 해서 순도를 높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어 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홍보. 지금 육쪽마늘 심는 농가들이 그렇게 대면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이 모자라서 못심는 농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받데기로 넘기고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 농림과장 서삼동 밭데기로 넘기는 원인은 첫째원인이 노동력이 없다이런 얘기 입니다.
-
육쪽마늘은 수확시기가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 때가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노동력도 없고 그걸 또 수확해다가 건조하는 시설도 불리하기 때문에 주로 포전 거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 신응식 위원
-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늘값도 중요하지만 이 농가가 한마디로 폐허가 됩니다.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늘값이 좋아도 저도 역시 마늘을 1,000여평씩 심던 한사람인데 심고싶어도 마늘수확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농가가 거의 70대이고 얼마 전만 해도 60대였었는데 지금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네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헌데 이 서산시에서는 참 딱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젊은세대 30대 후반들이 몇명씩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 후계자라고 지금 경영인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왜 안해주느냐 그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우선 교육을 안갔네, 농고를 안나왔네, 이 농민이 규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산시 시정만 있는거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양성을 시켜야할 주무과에서 농민이 농고를 안나왔다고 해서 후계자가 안된다는 건 법에 헌법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규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안되서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착실한 사람을 몇 명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개 면내에 따져봐도 30대 농민이 한둘이요.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확인해가지고 지을 사람이면 영농경영인 후계자로 선정해서 마땅한 위치로 해놓으면 좋은데 선정을 안 해놓으니까 그 사람도 의욕을 잃고, 또 농사를 지어보니 맞지 않고 이런 사항이고 아무리 농산물의 값이 좋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종구, 육쪽마늘 종자 준다고 하는데 심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젊은 농민 인구를 늘리는데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 농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될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경영인 선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경영인 선정은 농림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서산시만 규정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 후계경영인이 딱 한사람이 들어왔어요.
- 신응식 위원
- 이게 일개 시에 1년에 1명씩 내려온다면 건의를 해서 무슨 까닥을 내야지.
- 농림과장 서삼동 아니 신청들어온게 그렇다니까요. 신청들어온 것이 우리가 공고를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한사람이 들어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신응식 위원
- 2003년도 에요?
- 농림과장 서삼동 예.
- 신응식 위원
- 작년도에는 몇 명 들어왔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작년에는 한 다섯명정도 되는데.
- 신응식 위원
- 몇 명 선정해줬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들어온거 다 선정해줬지요.
-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 결정이 후계자들 된 사람이 몇 명 이예요 지난해에.
- 농림과장 서삼동 지난해는 거의다 했어요. 요건이 닫는 사람은 다.
- 신응식 위원
- 한 명됐다고 내가 다섯명...
- 농림과장 서삼동 금년도, 금년도가 한명 이예요.
- 신응식 위원
- 몇 명이 신청했는데요.
- 농림과장 서삼동 한사람이 신청 들어왔다니까요.
- 신응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다섯명 들어왔는데 한명이 선정되는 걸로 아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보겠는데 지난해는 제 기억으로 다해준거 같아요. 금년도에는 신청이 한명 들어왔어요.
- 신응식 위원
- 그게 그런데 서류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 농림과장 서삼동 까다로운게 아니라 어디서 주로 많이 걸리는고 하니 40세 이하로만 되는데 우리지역은 40세가 다 넘었다 얘기지요. 하고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청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사실 농가에 다녀보면 거의 젊은 40대 이하가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60대에서 70로 넘어가요. 다 허리 꼬부라지고 한 노인네들인데 아무리 종구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마늘 캘 때되면 나부터도 캘 사람이 없어 심고 싶어도 사람을 사지 못해요.
사람을 못 사서 캘 인부가 없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이제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늘 수확하는 기계를 공급해 줬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육쪽마늘 가격이 높다보니까 이게 수확과정에서 기스가 나면 안된다. 기스가 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인력으로 전부다 수확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있어도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 신응식 위원
- 과거에는 서산 같은데서온 아줌마들이 차로와서 캐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고 또 농촌에는 없고 심고싶어도 인구가 없어 캘 능력이 없으니까 매고 가꾸고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농사라는게 손이 여간 많이 갑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지금 사항이 그런 시점인데 농림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어떻게든 해야지 70대 농민들 뭘 아무리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쪽마늘 심으면 돈 되는걸 아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 역시 돈 되는걸 알고 육쪽마늘 심고 싶어도 안 심습니다. 캘 인부가 없어서 못 심어요. 그거 장마져서 다 썩으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육쪽마늘이 시세가 괜찬으네 할만하네 하는데 돌아다녀 보면 육쪽마늘 심은 사람 별로 구경 못 하겠더라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지곡 쪽에는 없어도 인지, 부석에 주산단지에 많이 있어요.
- 신응식 위원
- 인지가서 봐도 거의가 난지형이 많지 육쪽마늘은, 면적을 보면 난지형이 많더라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난지형이 2,3년 전에는 난지형이 70%이고 육쪽마늘이 30%였는데 2003년의경우는 난지형이 54%, 한지형이 46%입니다.
-
2004년의 경우에는 한지형이 앞서나갈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종구, 종구 하는데 마늘 가지고는 경쟁력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그런데요. 전작물 중에서는 마늘만큼 경쟁력 있는 품목이 없어요.
- 신응식 위원
- 마늘이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 경쟁력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스페인산이나 난지형 같은 경우는 전혀 재원투자 없이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주아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들 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자재 투여라든가 종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투자비를 이윤 목으로 찾아내는 것이지 스페인산이나 난지형 마냥 그냥 전혀 재원투자 없이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해보셨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우선요. 우리 농산물 중에서 지금 생산하고서도 못 팔아서 폐기시키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마늘도 난지형 마늘은 그런 경우가 옵니다.
-
2005년부터는 이게 정부수매가 중단이 됩니다. 금년도부터 정부수매를 중단하려다 보니까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3년간 연장을 해서 2005년까지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마늘 중에서도 육쪽마늘은 공급보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을 해놓더라도 팔아먹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난지형 마늘을 권장을 해서 생산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못시키면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장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지형 마늘은 장려는 못하는 것이고 육쪽마늘은 가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제가 질문한 사항이 조금 왜곡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소비를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득이 없는 소비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농민들이 남는 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결과적으론 시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종구라든가 육아재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을 베껴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거 없이 그냥 원 제로 상태에서 육쪽마늘과 스페인산 하고 놓고 볼 적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보셨느냐.
- 농림과장 서삼동 지금 금년도까지는 육쪽마늘 하고 스페인 난지형마늘 하고 그 가격차이를 보면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데 앞으로는 이게 수매가 안되면 스페인종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스페인 종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김치공장도 안 들어간답니다.
-
왜 김치공장에 들어가면 김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납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림부 그럼 그 수요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군대납품용입니다. 전부다 말 못하는 군인들이 먹고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그 얘기는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산이나, 난지형이나, 육쪽마늘이 제로상태에서 시에서 지원해준 거 없이 했을 적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라는 걸 비교해보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그건 비교는 안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비슷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는 난지형 마늘의 가격이 매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부수매가격도 금년도 의 키로당 지난해 1,200원에서 1,100으로 떨어트렸어요. 내년도가면 또 100원 또 떨어집니다.
- 이철수 위원
- 하였든 저도 육쪽마늘을 육성해야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연하게 경쟁력 있다 하시는 것 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로상태에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육아라든가, 종구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수매 이런 가격을 제외한 제로상태에서 비교할 적에 정말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면 먼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듯이 이것은 인지나, 부석 이쪽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또는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의 입장에서 볼 적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도 타지역 읍․면․동에도 이런 육쪽마늘을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 성두현 위원
- 지금 말씀이 마늘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하고 계시는데 먼저 국장님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시에 1마을 1특색사업육성이 현재 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금년도에 14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사업은 지원한 지가 몇 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결과는 올 연말에 가봐야 알겠군요?
- 농림과장 서삼동 그렇죠.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1특색사업으로 우리 지원되는 작물에는 그럼 종자, 비료, 농약 이런 것도 다 작물에 지원이 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저는 비료, 농약 일반적인 거 통상적인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 통상적인 그 이외의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비료나 퇴비나 농약이나 이런걸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외로 지원되는게 뭐가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이제 당근 같으면 농기계 수확기 파종하는 이런거 이런 분야에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상표 개발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고요.
- 성두현 위원
- 상표?
- 농림과장 서삼동 예.
- 성두현 위원
- 글쎄 잘 지원이 돼서 사업이 잘되면 성공을 하는건데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서산시는 기왕에 시작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해본 겁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참 외관상 1마을 1특색사업 참 좋은데 엇그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자치단체에서 1촌 1특색사업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 실패한 원인이 1회성 지원, 사후관리 부실 이거 두가지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타지역의 실패를 교훈을 삶아서 우리는 철저한 관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과거에도 그런 무슨 사업으로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보면 다 중단되고 말더라고요. 기왕에 한 번하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서삼동 하우스요?
- 신응식 위원
- 아니, 노지인데 지주대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원예담당자들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성2리하고 장요2리인데.
- 농림과장 서삼동 저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지도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한 수확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런 사업을 보고 우리가 바로 농민들을 지원해 줄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육쪽마늘 해야 인지, 부석하는데 지곡하면 전국적으로 오이입니다. 가시오이가 대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참 묘하게 일자로 이렇게 휘어진 것을 두 집을 선정해서 줬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산성리 차씨네하고 이명령씨 하고 두 집을 했는데 그것이 무거우면 흘러내리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딱 해놓으니까 원위치 그 애로가 있어서 통풍이 잘되고 수확면에서 20%이상 같은 기술에서도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 좀 대대적으로 지원 좀 해주면 우리 농민들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또 보람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좀 내년도에는 많은 그런 지원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알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
- 신응식 위원
- 오이는 해마다 하는데 괜찮아요. 수확면에서 수도작하고 맞먹습니다. 수도작이 예를 들어 1억이 소출된다면 오이 수확하고 수도작 수확하고 지곡은 거의 맞먹어요.
이 엄청난 수익성이 있는 작목이고 금년에는 또 경상도 쪽에 장마져서 요즘은 오이가 금 오이랍니다.
매년 보면 여기는 큰 피해가 없어요. 저쪽 전라도나 그쪽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노지오이가 한 40일 하는데 꼭 때를 맞추더라고요.
장마지면 자빠지고 바람불면 자빠지고 그 철재로 시범사업 한 것은 진자 권장사업이더라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한번 그건 우리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부탁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오늘, 내일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질문도 요점만 추려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을 중점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산쌀의 전국명미화 추진에 DTDA, FTA, WTO농업협상을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많이 수립 하셨 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살아남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1마을 1특색사업육성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비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자생력확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분권화 사업하고 연결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뜸북이와 함께자란쌀 브랜드가 위의 교정 표시 있는 것은 아마도 강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표시하신 거죠?
- 농림과장 서삼동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산에 뜸북이가 많이 살고있어요. 지금,
- 농림과장 서삼동 많이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쌀을...
- 윤철수 위원
- 아니,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뜸북이와 함께자란쌀, 이것은 공모한 것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예, 공모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공모한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까 육종마늘 부분에서 밭떼기로 일반상인들의 횡포로 인해서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결국 노동력의 부재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창 농번기 때 서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해서라도 노동은행, 인력시장을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농가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력 부재로 앞으로도 계속 야기되는 들숙날숙한 농산물 가격 대한 저가 폭이라든가 상승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부재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마을1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농어촌 재생력 확보측면에서 뭐가 분권화와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7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8~9월중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7월도 2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7월도 다갔는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예, 우선 전국명미화 사업 중에서 뜸북이와 함께자란쌀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500만원 확보하고요, 또 농협에서 300만원을 확보하여 800만원을 들여서 농협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
선정했는데 그 브랜드가 여러가지 나왔었습니다. 우리시하고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브랜드명을 선정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1마을 1특색사업에서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농어촌의 재생력확보차원에서 지방분권화하고 농어촌의 재생력확보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참여의 정부가 들여서면서 지방분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지역의 인구 30%가 농․어업에 종사하는데 우리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여야 지방분권이 되지 않느냐, 먹고살 것 없이 지방분권만 하고 인구가 유출되면 무엇 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7월부터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느냐하는 질문하셨는데 이 실태조사는 마늘에 대한 마을의 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무슨 지역특색작물이 있고 어떠한 것이 유리한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2~3년 내에 50개부락 많이 하면 좋지만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50개 마을을 추려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늘 노동력문제는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6월 달이면은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농촌일손을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군인들만 지원하지 실지로는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참여해야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 부족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활성화해서 우리공무원 뿐 만 아니고 군인,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를 유도하면 어느 정도 지금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노동력 무상지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인들이 밭떼기로 마늘을 사갈 때,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농촌에서 마늘작업이라든가 농산물작업을 할 때 노동력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일을 투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정부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디로 연락을 하면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 농림과장 서삼동 소위 인력 그 부분에...
- 윤철수 위원
- 인력은행을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 농림과장 서삼동 아예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비단 마늘농사뿐 만 아니라 전체 농사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참 바뿔 때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관리를 해서 정보를 농민들한테 드린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125쪽 산불 없는 푸른산 만들기 운동전개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외 없는 산불 없는 원년을 기록했다고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생활패턴이 바뀌어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또한 등산로에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과 어제하고 등산로, 방화수댐 이라든가 몇 가운데를 가보았는데 예년에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물을 저수시켜놔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고 해서 그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그 물을 전부 빼놓았더군요. 그렇게 빼놓음으로서 저수댐에 모래가 차는 것이라든가 메워지는 것이 없이 물이 잘 빠져나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노는데 익사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쪽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과거에는 등산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정비가 많이 된 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보수라든가 제초작업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많이 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예, 예산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떤 수해를 입었다던가 하면 재난관리 측면에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농림과에서 관리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이 제초작업 같은 것은 매년 한번씩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수는 극히 조금만 손대도 되는 그런 곳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보수비도 한 4km만 정도만 금년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이것은 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리가 잘되지 않았어요. 등산로든가 임도 보수가 관리가 잘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도 잘되고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행정력이 잘 안 미치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런 곳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뜸북이와 함께자란쌀을 함부로 부쳐서는 말 자체가요 자칫 잘못하면 과대, 과잉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하여 해당되는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뜸북이가 현재 지금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뜸북이와 함께 자란쌀이라면 환경이 오염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 농림과장 서삼동 그 뜸북이를 저는 보질 못했는데, KBS에서 환경스페셜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서산에 서너마리의 뜸북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는 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은 농산물 경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환경이 전혀 오염되지 않는 이런 농토에서 나온 쌀이라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뜸북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부분은 그 섭생조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 두 마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뜸북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한 것이 과대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농림과장 서삼동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것을 홍보도하고 또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것은 뜸북이가...
- 윤철수 위원
-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서산육종마늘 품질향상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예, 먼저 본회의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을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는 가축전염병이 아주 철저히 대비해서 소, 돼지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우리지역에 확산되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그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제역과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 약 3억여원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 가축방역 다목적차량 6대에 7,200만원을 지원했고요.
-
그 다음에 외부차단방역 11개소를 선정해서 자동소독시설을 6,600여만원 들여서 소독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차량유지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6,700만원정도를 사용했고 기타 입간판, 전기시설을 포함해서 약 3억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의 비상대책 기간동안에 많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무사히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시․군보다도 저의 시에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지역에 종묘를 방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종묘 방류한데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산종묘사업은 12만5천 미를 이미 방류를 했습니다. 다만 치어 종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작년에 양식어류가 중국산수입으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올해에서는 치어를 입식하는 가두리업자들이 무척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어의 값이 작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줄어서 저희가 12만5천 미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싸게 2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가로림만 내에 넙치 5내지 7㎝자리에 정착성 어류를 방류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요즈음에 축사배출시설기준이 변경되고있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되고 변경된 경우 축산농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업등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에서 소독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철수 위원
- 소독, 배출시설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 축산담당 박헌근 7월1일부터 악취배제에 관한 기준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으나 악취규제에 관한 법이 추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규제는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악취뿐만 아니라 시설기준도 지금 바뀌고 있지 않아요
- 축산담당 박헌근 재작년에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반발도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무 일 없어요?
- 축산담당 박헌근 지금 30㎥이상까지 오분법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맞추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현재?
- 축산담당 박헌근 예,
- 이철수 위원
- 그럴 경우에 문제점을 무엇이고 또한 서산시에서 대비해야 될 사항은,
- 축산담당 박헌근 저희가 축산분료 처리사업을 기존농가 말고도 기준에 적합하게 하게끔 하도록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업비기준을 마련할 수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맞아요?
- 축산담당 박헌근 예, 지금 올 1월1일부터 그 건축법에 건폐율적용범위가 기존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하는 농가들이 축산분료 처리사업을 신청하고도 요건을 못 맞추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건축법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부지면적을 더 확보해야되는데 확보치 못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있는 사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속규제와 지원방안과의 언발렌스가 생겨서 혼란이 없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내지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손해 또는 피해를 안 보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액비부숙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액비부숙제 제품공급이 있거든요, 이것이 48농가에 제품공급을 하셨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하였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이것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축산농가에서 자담50%를 부담하고 희망하는 약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급을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제가 축산농가한테 들인 바인데 축산농가에서 자가 생산하는 액비라든가 부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왜 굳이 공급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액비부숙제는 그 생균제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균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을 수 는 없는 것이고요, 혹시 일부에서 쓰다가 남은 것은 모르겠지 만은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를 생산되는 양과 저희가 공급하는 양은 큰 차이가 있어서 남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먼저 봄철에 공급해 주고 그냥 싸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확실히 농가에서 희망해서 주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1년 동안 저희가 1번 또는 2번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남았다고 해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여하튼 본인들이 희망해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 보았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경지정리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그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면 매년 모내기 전에 충분하게 완료될 시기를 좀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매년 보면 모내기철하고 맞물려서 마무리가 졸속적으로 되고 때로는 모내기철과 맞추느라고 부실공사를 재현하고 이러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지정리에 이해서 10,000평한다 하면 그 사업시기를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한 8,000평이나 얼마를 주려서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이원화 되다보면 문제점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모내기철하고 딱 맞출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경지정리사업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은 그해 아주 안 짓고서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한기를 활용해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연초부터 7월 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서 일단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고 벼베기와 동시에 공사 착수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베기 한 다음에 공사착수하고 보통 5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을 주는데 그전에 물 정지까지 다해서 모내기를 해야되는데 이 경지정리의 특성이 옛날에 있던 땅을 전부 없애고서 새로운 바둑판같이 논모양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환지라는 절차를 해서 우선 일시이용지라고 해서 본환지가 아닌, 가환지를 먼저 하고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은 일단 농사를 좀 지어놓고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그안에 전부 보수를하고 8월 달 내지 9월 달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농한기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 중에서도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사항이 무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일본 예를 들으셨는데 물론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농업문화와 우리의 농업문화라든가 경제적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다 라면 일본 마냥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 얼핏 생각나는 것이 우리도 휴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지정리사업 지구에는 의무적으로 그 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경지정리 사업을 위해서 이런 휴경사업을 그쪽에 돌려가지고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지금도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나눠서 한 개 지구의 공사를 예산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합병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봄 마무리는 본 예산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모내기 하는데에 날자가 조금 지연이 되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사철에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면 농사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농사를 봄부터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졸속으로 시기를 맞춰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구상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의무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해서라도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주변숙원사업은 옛 날에 새마을 사업이 새마을과가 있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사업부분은 우리 건설과로다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종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종류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소규모 하천 구거정비 같은 소규모하천 등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농로나 하천뿐만 아니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로도 도로계에서 하는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또 농지계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이런 도로 인도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그냥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새마을 도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는 현재 활용하는 농민들한테 그냥 승낙을 받아서 하지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등기 이전은 안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시 구역에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전부 시유지로 취득을 해야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절차는 우선 해당 면에다가 해당 지를 조사를 해라고서 보고를 해라 수집을 하고 보통 9월, 10월 달에 합니다. 그게 한 개의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할 때에 건의사항을 얘기하라가고 하면 책자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자로 나와있는 건의사항모음 그것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건의사항으로다 진정서 또는 건의사항으로다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마춰가지서 일개 읍․면․당 한 두건 또 많으면 세건, 네 건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방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도 더러 하는데 예산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경할 때도 면별로 한 두건씩 해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업에 종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사업성이라는게 타당성조사는 어떤 선정하는 따로 위원회나 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주로 면에서는 이용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요 이용도가 적더라도 주요 관광지라든지, 학교진입로라든지, 하는 주요시설 공장진입로든지, 주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저희도 건설과에서 순전히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니 정주권 개발사업이니 해서 일개 면에 뭉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게 바로 의원들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덜 하거든요 일반 유권자 지역주민들이 이거 어느 동네 어느 만큼 공사를 따갔느냐 이걸 여쭙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평과 원칙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선정을 한때는.
- 건설과장 김형래 그런데 물론 주민숙원사업 하나가지고는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3,000만원자리 농로포장공사 그런 건이 있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규모의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정주권개발사업도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계통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서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것을 균형을 잡아서 맞추자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부서나 이런데서 좀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선정에서의 절차에 정확성과 이런 공정성을 꼭 좀 당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민원사업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민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지 위해서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면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에 방향이 바뀌여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게 쓰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농로나 이런 것을 포장할 때 그 농로포장이 잘못됨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줬다던가 이를테면 경작로가 많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다던가, 또 설계도가 정상적 보다 높게 되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 농로가 농토위에 생긴 길이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 들이 저 뿐만아니라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가 진행 중이던지 그 사업의 하나가 단계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주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들,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뺏기게 되고 또 실제로 가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초두순시 때 말씀을 하신다든가, 읍․면․동별로 불편한 사업을 수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범위를 결정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죠?
- 건설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지역에 거기에 지주들과 그 해당 마을에 책임자를 설계하는데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설계라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간다 해서 설계서에 그분들의 서명이나 뭘 받아놓으면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두 번 중복된다거나 이 예산이 다시 낭비된다거나 이런걸 최소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민원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부분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뜬금 없이 전화가 와요, 뜬금 없이 전화가 화서 건설회사가 나와서 일을 하면 담당책임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불편함이 돌아 여기로 오거든요. 그 사전에 설계한 뭔가 책임성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설계를 할 때면 그 지역의 통장님과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땅 지주들 좀 불러다 놓고 그 거리가 얼마 안될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민원이지 그 농로포장을 해야겠다 해서 공사하기 좋은 이를테면 탁상행정 이런식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또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그걸 해줌으로써 민원만 더 발생시키는 이런 결과가 좀 효과 되지 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꼭 설계할 때는 그 지역주민 해당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분들의 입회하에 설계를 마무리짓는 것이 좀 문안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측량설계하기 위해서 측량하러 나가서 동네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 도급자 선정을 한 후에도 명예감독제라고 해서 대부분 이장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해당 도급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실공사도 방지를 하고 민원수렴도 하고 그래서 전부 명예감독관제도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하고, 우리가 설계한 것이 완결무결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합리적으로 변경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말씀에 덧붙여서 좋은 명예감독관제 그 얘기도 저도 들었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들이 발생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원들이 발생되면 여러가지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개발했고 그 방법들을 개선을 했겠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말이지요, 그 지역에 통장이나 이장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해당 지주와 책임자간에 또 어떤 감정적이 이런 것도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꼭 통장, 이장 뿐만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하고는 일정여부의 사전에 경작로 근처에 닥치는 일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민원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장마철 수해를 대비하여 재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보도정비사업인데 현재 홍성통로 하고 대신증권 앞에서 저쪽 경찰서로 가는 자전거 도로 거기가 파손된게 많은데 현지답사를 해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것 좀 누가 공사를 했는지 업주한테 하자보수기간이 해당이 되면 업자한테 재촉해서 보수토록 해주시고 그것이 지났으면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차량진입이 자주 있는데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조치도 병행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야생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부춘산 일원에 꽃길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꽃이 원추리과 라고 해서 심은 건 피지를 않아요. 봉우리만 졌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상하다는 거요. 나도 매일 등산다니는데 안펴요, 봉우리만 졌지.
원추리가 활짝 피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꽃은 어디 수입종인지 원추리과 하고 비슷한 건데 꽃이 안피니까 이런 피지 않는 꽃을 왜 심느냐 둘 째 적으로는 나무 밑에 전부 꽃을 식재해가지고 꽃이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나무를 파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없는데도 식재해 달라 이런 것을 해주시고 꽃길조성은 더 확장해서 등산객들이 아침저녁으로 할 때 기분 상이든지 건강상에 좋게끔 이런 것을 해주시고, 나무에 등산로에 쭉 가면서 벚꽃이라든지 우리가 특이한 나무 이런 것을 쪽 심어서 해달라는 이러한 주민 여론이니까 그것을 감지해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3개년에 걸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저희가 했는데 그 성과는 지금 법원 앞, 태안 통로, 차부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를 그 사업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석동 동남아파트까지 가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 또 종합운동장 가는 부분에 지금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파손된 부분은 최초에 우회도로를 내가면서 했을 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관계는 금년도에도 제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해가면서 경찰서 앞에서부터 의료원 이런 부분에 지금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녀봉에 있는 야생화단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자연학습장 활용 등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추리도 작년에는 폈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원추리가 요즘에 필 때거든요, 조금 늦게.
작년에는 폈었어요.
- 권창제 위원
- 안 펴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사유를 분석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또 그게 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야생화는 어느 정도는 그늘이 져야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이 너무 심해서 죽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조성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 도시과장 이인수 공원녹지가 지금 차부 밑에 장미연립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공원하고 대신증권 앞에 옛날에 중대본부 있는 그 뒤쪽에 공원을 두 가운데를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
그래서 대신증권 뒤에 있는 부분은 보상이 끝났고 전체적인 저희사업비가 양쪽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장미연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정도의 토지가 매입 됐고 부족 분은 내년도예산을 세워 서 수요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추진사항은 큰 문제점이 없이 사업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덕지천에서 서산중학교로 오는 도로가 시․도 몇 호죠?
- 도시과장 이인수 원래 시․도 2호 였는데 지금 도시구역 내에서의 시도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인 구시․도 2호라고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서도 냈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올해도 상반기, 후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이곳은 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림초등학교, 서산중학교, 또 석남동 주공아파트 1,000여세대가 입주를 했고, 더우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무서가 그쪽에 신축계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조기에 완료를 해야 세무서가 입주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게 다 이렇게 생각이드는 데 이번 사업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로 3-6호로 해서 서산중학교 사거리육교 있는 데에서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계획이 저희시가 서있습니다.
-
그래서 기 주공후문으로 가는 뒤부분까지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그 맨 앞에 있는 그린공원부분에 있는 유충호 씨라고 그 부분만 해결되면 주공 들어가는 후문까지는 토지매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 에요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뚫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였든 내년도중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 아래쪽에도 계속해서 3-6호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동서간선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원 유충호씨 수용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였든 수용부터 할게 아니라 협의 가능한 지역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빼놓고 수용부터 한다는 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수용부터 할 게아니라 이쪽부분을 협의 해가면서 또 그쪽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쪽에 진행을 않으면서 그쪽을 수용부터 하면 그건 절차상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그게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내하고 서산중학교하고, 서림초등학교하고 주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어짜피 여고밑에 있는 동서간선도로를 연결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시가지에 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 입구가 뚫어저서 우선적으로 1차 사업이 주공 들어가는 후문 쪽, 이번에 10메다 도시계획도로를 주공한테시켜서 완성한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사유지가 매입이 됐는데 그분 것만 안 돼서 그 입구에서 지금 심한 병목현상이 나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1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런 사항도 절대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부분이 상당히 난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림초등학교나 석남동에 신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만대봉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결과적으로 200m나 300m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로3-6호 석남동에서 양대 입구까지, 그리고 이쪽 만대봉 앞까지 36m 도로가 개설이 기 됐기 때문에 그쪽을 뚫어놔도 그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하고 대산 쪽으로 나가도 전혀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인수 그거는 시청 앞에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안됐어요. 반공연맹 있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만 매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정비가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공영의 청사부지로 기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관리 하는 회계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매입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 앞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현재 자유총연맹 그 건물만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만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있 죠.
-
거기도 공영의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청사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짤 수 가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전국 어느 곳을 가봐도 시청 앞에 광장이 도로가 1차선인도로는 아마 대한민국에 서산시청밖에 없을 거요.
음암서 나오는 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목도 그렇고, 그게 수십 년, 50년 왜정 때길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건 해야 할 사업이고, 빨리해야지 전에도 않고,지금 시장도 않고, 전 시장도 안했는데 어느 시장이 할거요.
어느 누가 할 때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죠.
- 도시과장 이인수 1호광장 부분이 지금 교통체증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덟 가운덴가 도로가 연결되는 데요.
-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신도시개념으로 새로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 나가는데 저희같이 오랜 재래도시로 옛날에 우마차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어져서 그것이 30년, 40년 굳어져서 건물이 전부 세워지다보니까 그것을 정비한다고 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호광장에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가지주변을 우선 시유지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고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정비계획을 한다고 여기 업무보고도 있는데 그때 1호광장 중심에 대한 검토를 또 별도로 전문용역한테 시켜가지고 하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인수 글쎄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조심스런 부분이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선에서 구상해 본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실무자입장에서 언젠가는 터미널부분도 정비도 되어야 겠고, 이 앞에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거를 입안하고 구상할 때 항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서산시민 전체한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터미널근처 있는 상인들 몇 사람 때문에 사실 이런걸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인근 시가 당진이 됐든, 태안이 됐든 터미널이 안나간 데가 있습니까?
다 나갔는데 이 서산이라는 도시가 인구를 최고 많이 포용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는 실천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인식이 되고요.
지금 석남동주공아파트가 1,000세대가까이가 지금 지어서 분양이 다 끝나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도시의 형태라든가 아파트주변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뭐 부족한 건 혹시 있는지 없는지 1,000세대라고 하면 시골에 면보다도 더 큰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시에서 배려해 줘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혹시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셨느냐 고요? 전체적으로.
- 도시과장 이인수 그 뒤쪽에서 검토된 사항은 주로 교통체계입니다.
-
가로망 그래서 먼저도 개별적으로 의원님하고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호선을 조속히 연결을 해서 저쪽 신주공에서 10m 난 거 있지요 거기하고 연결을 빨리시켜야 하는 것이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 셨던 서림초등학교 옆에 그 도로도 빨리 연결해가지고서 교통을 원활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한 사업으로 사업순위에 우선 넣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물론 어디든지 나대지가 개발이 된다던가 농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에 사전에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협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1,100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거기부근에 대한 인프라를 딱 구축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물론 약간에 민원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살고 쾌적하게 살수 있게 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1,100세대가 입주하고나서 지금 현재 29호국도 있지 않습니까? 서산중학교 앞 사거리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육교 있는데, 얼마 전에 서림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나서 사망사건 난 것도 아시죠?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거기가 석림주공이 들어서고, 서산중학교 서림초등학교 그 이쪽 29번 횡단하는 사거리는 횡단하는 도로가 없지요? 그 사거리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29번 국도를 횡단하는 횡단보도가 그래서 육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육교가두가지 측면에서 있지요. 하나는 계단식이고 하나는 슬로퍼식이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죠? 제가 2000년도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여론을 수렴해서 덥개 시설을 해달라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공사를 하셨는데 그게 완성품이 아니죠? 2000년도에 공사하셨지 않습니까? 완성을 안하셨죠. 반쪽만 하셨죠? 이쪽 반쪽만 하셨지 안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랬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실제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구하자면 여기가 장애자들이 올라가는 계단식이 아니라 굉장히 긴 슬로프형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게 끔 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학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단식보다 여기가 더 위험한데예요. 겨울에는 미끄럽습니다. 빙판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대로 위에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게 미끄럼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지요. 겨울에 눈이 오고 쌓이고 하면 미끄럼틀인데 여길 휠체어 타고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원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슬로프형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위험하니까 덥게시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당시 예산상에 부족으로 이쪽만 했습니다. 오히려 계단식은 정상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보다 이쪽이 시급했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건 이것만하고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예산이 또 서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이쪽을 한것은 전반적인 이용빈도나 이런 것을 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은 성한 사람들이 다니고 이쪽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우선해서 해야된다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 윤철수 위원
- 그 당시에도 과장님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용 빈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장애인 배려정책을 하지 말아야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윤철수 위원
- 숫자가 얼마 안되지 안습니까. 뭐러 과장님까지 신경을 쓰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나 잘살지, 이게 그런식의 말씀이라면 설득력이 없고요 애초부터도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사람에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말로 업무보고에 왜 안올라올까 하는게 사실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게 당연히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이거 겨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무용지물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1,1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이용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사전에 그런 인프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서도요. 이것도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윤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지당하시고 한쪽만 넣지 마시고 같이 넣어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여고 밑에 말씀하신거죠?
- 이철수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용역을 주어서 각 회사에 설계를 줘야 하는데 한 회사에 주는지 나눠서 주는지 그것도 어떻게 기본계획하고 항공측량하고.
-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다 묵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다 분석을 했어요. 이것은 분리를 하게 되면 용역납품시기라든지 서로 이때 납품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든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우수업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가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시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발주를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5년까지 전부 계획을 전부 끝내려고 합니다.
-
중간 중간 의원님들 모시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얘기를 안드리면 빠질까봐 도시계획 외의 지역 공원화사업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 및 국토 공원화사업추진 여기 성연 고남리 저수지 그게 4년전에 심었다가 작년에 옮겨심으려고 했거든요 베게심었다가. 그런데 그게 1,5km를 심었고 심을데가 1.5km가 또 남았거든요. 그런데 10m씩 심는다고 하면 그게 150주씩 양쪽으로 300주가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파서 옮길 나무가 지금 250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주가 부족 되고 적어도 10년생을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그 늠 하고 얼추 걸 맞추려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600만원 좀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동네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좀 절약해서 여기서 심는 단가로 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600만원 해놨던 거 300만원을 또 다른데 어디다 썼다고 없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가을에. 그랬으니까 이것 좀 올해 추경에 세워줘야 가을에 옮겨 심을 테니까 2차추경 때 빠지지 마시고 틀림없이 생각했다가 이것 좀 300만원 남은 것이다가 보태서 한 1,000여 만원을 주시면 뭣 까지 다 심으려고 하는 거요. 거기 개나리 뭣 까지 다 키워놨거든요.
그것 좀 있지 마시고 해주실 것을 서산에서는 그래도 관광수원지로서는 그것 하나밖에 지금 공원조성 될 데가 없기 때문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저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기지리에 있는 비행장 나오는 기지리 애향탑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시유지 관리하는데서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 성두현 위원
- 회계과에서 하나 그 애향탑이 돌로다가 차로 다 깨치고.
- 도시과장 이인수 회계과에서 먼저 사회과하고, 회계과하고 그러더라 고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서산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또는 우리시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서산시가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구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 보면 주말농장 귀농희망자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빈집정비 공개 병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후반기 사업계획으로 처음실시 하는 거지요?
- 건축과장 박경구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요. 금년도 초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재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거만 해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갖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갖가지 방법을 좀 얘기해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예, 저희시보에 게제하고 인터넷상에 홍보문안도 세 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그분들하고 대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빈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 또 빈집을 가서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어떤 빈집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저희가 2000년도에 빈집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동안 610동은 철거 위주로 해서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에 7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7동이 남았는데요 지금 그건 전부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자료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동 외로도 저희가 희망자 227동 외로도 희망자가 있으면 제시를 하려고 저희가 홍보를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하기에 앞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한 관계로 한 동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트는 개설이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 동이 되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개설을 어떻게 해야되는 거기 들어가는 사이트에 자료자체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글씨로 서명을 쓴 것이거든요 지금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충족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지요?
- 건축과장 박경구 현재는 안되어 있습다.
- 윤철수 위원
- 그걸 미리 준비를 하시고서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연말이나 할까, 내년이나 할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 놨지, 그럼 올해도 지지부진하면 올해 가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집주인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내놓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사이트에 들어 올라가서 사이트에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한다면 빈집정보 이렇게만 넣고 말 것 같아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면 실용화 가능하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말농장 귀농 희망자라든지 아까 우리 서산시에서 인구 증가시키지 위한 방편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홈페이지 이건 서산시에 홈페이지만 활용할 것인 아니라 지금 행정자치부라든가 아니면 건교부라든가 이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서산시 게시판 누가 봅니까?
얼마나 많은 넷티즌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서산시홈페이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산시홈페이지를 보면 답답한걸 많이 느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그래가지고 정보화니 국제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건축과에서도 사이트에서 넣는 건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빈집정보를 준다라는 것이 서산시보에 내놓으면 서산시민한테 더 보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귀농자를 찾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찾는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걸 알만한 사람들한테 수시로 물어보고, 자료좀 찾고,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언제까지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여기도 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발전이라든가 이런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알겠습니다. 하였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뒤에 광범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하셔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조건 좀 물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것도 도시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담보가 돼줘야 그 사람들도 주말에 내려와서 관광사업을 하던 수익사업을 하던 또 인구를 늘리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예.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우리 서산시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서산시에 주택보급률이 몇%나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서산시에 기업들이 이쪽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주택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몇%로 통계가 나와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해서 13개단지 중에서 우리 신주공아파트 3단지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언젠가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해 계시고 하다보니까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주택보급률은 작년도말 현재 100.93%입니다.
-
(“100%가 넘네요”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 박경구 예 100%가 넘습니다. 보급률에 근거는 주택수하고 세대수와 그 비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가 약간 상위합니다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아파트단지가 건축이 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률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어진 낡은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수용가치가 잃기 때문에 보급률은 100%에서 크게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주공아파트 관계는 주공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주시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입주자 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100.93%라고 했는데 여기 재개발해야될 리모델 형은 몇%나 있나요? 재개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 건축과장 박경구 저희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다른 것이 아니고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인데 이게 농어촌에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융자가 2,000만원씩 해주는게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구 예.
- 성두현 위원
- 융자를 2,000만원씩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만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융자를 해준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융자받으면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융자금액에 집짓는데 25평을 짓는다면 한 50%정도 융자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1평을 짓는데 한 300여 만원이 들어가야 1평을 짓는데 2,000만원 융자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까도 윤철수 위원임이나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보면 옛날 주택들 목조건물 스레트나 함석집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량을 하고 싶어도 농촌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융자가 싸고 그래서 개량을 못하는 집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융자를 늘려주는 3,000만원이나 아니면 주택 짓는데 50%정도의 융자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농촌에 불량주택개량을 하려면 뭔가 실질적으로 좀 융자나 뭐를 혜택을 주어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량한다고 2,000만원을 융자해가지고선 도저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전적으로 힘을 써서라도 이런 문제는 융자를 많이 받아서 농촌에 헌집을 좀 부시고 새집을 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다녀보고 그러면 실제로 같이 얘기 해보고 하면 2,000만원 융자 가지고는 도저히 뭐 여기도 보면 벌써 100동을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이 한 38동 밖에 안지었는데 이게 문제가 융자가 싸기 때문에 희망을 않는 겁니다.
자기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집을 짓고 싶어도 융자를 한 50% 이상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건의해서라도 융자를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2년 전부터 이런 사안을 관계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주택한도 개량하고자 하면 최소한 5,6천 씩이상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턱없이 융자금액이 부족해서 수용성 있는 활용을 하기 어렵고 또 시중금리가 상당히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5.5%라고 하는 것은 큰이자의 혜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3%이하로 조정을 해 주싶사 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여러 계통을 통해서라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자꾸 농촌인구가 주는 원인도 그런데가 있어요.
아까 윤철수 위원도 얘기하지만 농촌이 쾌적하고 주택도 개량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고싶어도 예를 들어 무슨 집을 하나 짓고싶어도 그만한 융자나, 이런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사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신경써야지만 실무담당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제가 한자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건설을 보면 제일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가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다 인도도 없이 건축을 해 주고 바로 이것이 서산시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도로가 병목 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이 한 두가지가 아닌 건축을 우리가 볼 때 건축허가를 잘못해 주는 것이 왜 서산시만 이렇게 되는지, 이 아래 먹거리 거기 가봐도 도로를 2차선에다가 막바로 건축이 4층 올라가더라고요 .
나중에 거기가 4차선을 내거나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읍내동 가면 도로변 2차선에 바로 건축이 몇 층씩 올라가요. 인도도 없이 이렇게 건축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면 이 서산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서산의 발전 저해범 이예요.
다른 곳 도시 가봐도 4차선에다 1m, 자기공간이 있고, 인도도 있고, 주차장시설 있는데 이 서산은 건축허가만 나면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는데 건축조사 해봤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축으로 해가지고 시가지발전에 앞으로 영향이 올 것이라는 걱정을 시킨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단계로 알고 위원님 말씀에 뜻을 받들어서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서산시는 시급하게 빨리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다 건축을 못하게 하고, 최소한도 2m 후방에 들서가서 건축을 해야지 도로변에다 건축을 하니까 나중에 홍성통이 4차선이 거의 될 수가 있는 도로인데 그 몇 집 때문에 4차선 못내는 게 아닙니까?
지금현재 25m나 얼마 돼야 4차선이라는 데 이거 보면 4차선이 못되는 거요. 건축허가를 미리 130㎝만 올려 드려다 건축을 했더라도 4차선이 된다는데.
- 건축과장 박경구 물론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 중에 한 가지 이지만 그런 사항은 개인의 사유재산권하고 연계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앞으로 서산이 요즘 15만을 채우느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15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후대에도 도로를 낼 때 고생 좀 안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구 고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파트 관련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굉장히 늦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늦은 속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건축과 직원 중에 아파트사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아파트사기고 계십니까?
어디서사세요 어디사세요 단독주택사세요? 윤 계장님!
- 주택담당 윤영산 공동주택에 삽니다.
- 윤철수 위원
- 공동주택에서 혹시 맡으신 역할이 있는 세요 동대표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 주택담당 윤영산 직접적으로 맡은 것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번 해보시죠, 직접.
그래야 금방 체감되지 안겠어요. 아파트의 문제가 뭔지를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택과에 주택계의 공무원은 적어도 아파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계몽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혹시 없으시냐고요. 윤 계장님이 담당부서 계장님 이시죠. 이는 누구도 다 바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 보고...
- 윤철수 위원
- 하시려고는 안해 봤죠?
이제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쾌적하고 공동주택관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추진계획 그렇게 해보면, 이 문구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시면서 추상적으로 써놨다는 아쉬움밖에 안났어요.
지금 아파트를 들어와보면 우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공동질서를 지켜야 되지요. 공동질서를 안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는 지도층 급도 많습니다.
우선 주차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적치물 같은 것도 복도에 놔둔다든가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구체적으로 관리의 형태를 몰라가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박 겉할기 식이지 적어도 주택과 직원들은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관리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몸으로 체감하기 전에는 아파트의 앞으로 인구가 현재 15,000세대, 60,000여명이 넘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요.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지금 60,000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서산시민이 15만이니까. 곳 육박하고 거기
아파트주민 들이 증가될텐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안해놓고 있다 라면 앞으로 큰 문제 발생된다 라는 것이 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아파트에서 개키우는 집들 보셨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예 가끔 봤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키우게 됐습니까, 못키우게 됐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하지 ....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그게 어떻게 공동질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지금 껍데기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난 여기 있는 얘기가 전혀 실감이 안납니다.
적어도 아파트에 저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관리가 어떻게됩니까?
전염병예방차원에서요 가축들을 못 끼우게 됐습니다. 그걸 법으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저희 업무분야 하고 내부적인 것까지 저것이 저희가 ...
- 윤철수 위원
- 아파트관리규약이나 공동관리규약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셔요.
꼭 축산해양과에서 하는 것 같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예요. 그걸 역할을 맡아서해야 된다는 발상자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였든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 지금 여기 써있는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주로 무슨 얘기 했냐면 아파트주민들한테 겁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균혈간거 뭐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아파트주민들은 서산시민의 한사람으로 보고 또 아파트의 아픔이 뭐고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자기가 체감을 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주택과 직원이기를 바라고요.
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에 공동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법이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실감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주택관리를 해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보고한 금년도각종 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드렸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입니다.
-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확보를 못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주차장대수와 현재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비율과 거기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금 저희시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주차수는 46,000대가됩니다.
-
그런데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7개수를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으로만 수용한다면 한 3,000정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굉장히 차가 매년 몇 천대씩 느는데 하루에 얼마씩 늘어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하루에 7곱대내지 8대씩 늡니다.
-
7.5대 늘고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각 읍․면에도 상당히 차 때문에, 아주 옛날처럼 한 두대도 없던데 요즘은 몇 십대씩 길에다 대놓고 있고 서산도 밤이나 낮에 보면 황색선이 있으나마나 하고 황색선에다 다 대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큰 걱정인데 주차장설치확보를 많이 해놔도 어려울 때인데 금년도에 주차장 하나도 확보 안했다면 좀.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
1년 동안 수입되는 것이 약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시설하려면 적어도10억 이상을 가져야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서 주차시설을 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서 시설을 한다고 보면 한3년 정도 가져야 주차장을 시설 할 수 있는 자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서는 매년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공공시설운동장 이런데도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주고 아침까지 차를 안빼면 거기서 견인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제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읍․면 단위도 그렇지만 순수한 시, 저녁이나 낮에 보면 아주 차 때문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시적으로 할 게아니라 뭔가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통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무슨 비용이었던지 간에 주차장확보를 해야지 이거 안되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 같은데서도 여기현재 우리의원사무실 앞 그런데도 2중3중 서울 마냥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경비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하였든 주․정차관계를 좀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아니요. 금년도에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28동을 급하다고 꼭 해달라고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동 수가 우선 받은 동 수는 100여 동도 넘습니다.
-
그런데 아주 시급한데가 28동이라고 해서 28동을 작년예산을 세웠다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는 데 지금 저희들이28동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서 지금 또 해달라는 데가 많고 또 과거 70년대에 원체 급하니까 부락에서 자력으로 브로커 쌓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여집 만큼도 못하게 지어놓은 그런 데가 좀 몇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하면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나오면 남는 금액을 결심을 받아가지고서 우선 급한데 해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어디 지금 하겠다고 정한데는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는 저번에 저쪽 해미대곡리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원터마을 건너오는데 거기에 송덕암 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머니들 대여섯 분이 섰는데 비가 엄청 솟아지는데 대곡리에 저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승강장설치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에 가서 당장은 안돼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는 버스 타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가오고 그러니까 옷도 다졌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절이나 어디로 들어가야는데 이쪽 어디로 와야는데 그쪽에 거기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비 피할데는 저위에 있는데 거기는 한참가야고.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그게 필요하지요. 사람들이 많이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도로가 확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이 된 뒤에 해야지 왜냐 하면 시설했다가 못쓰게되면 돈만 들어가니까요.
- 성두현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도로도 나고 이게 끝나야 시에서 보고 면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 줄거다 그렇게 얘기 했는 데 하였든 참고적으로 여기 과장님계시고 또 계장님계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제가 검토해 서요 지금 이라도 시설을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시설했다고 해가지고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
한 뒤에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어렵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전개부분에서요. 교통안전법규위반행위단속을 하시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대개 단속하는 범위가 그러면 교통경찰관이 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아니 그건 없고요. 책임보험 해태 된 사람들 그리고 방치차량, 영업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넘길 수는 있는데요 그 여타는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그 불법행위의 경우 자가용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라든가 방치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6회라는게 주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불법 주․정차업무 클린데이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매주수요일 날 이거 이미 시작했어요 ?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월 달에 발족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6월 달에 주로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아니에요.
-
이게 각 동에서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고 희망자를 받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 매일 나오라고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한번 나가는데 10명 정도가 나가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효과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 효과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정말 클린데이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그날은 단속요원들하고 그 사람들 나가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상자 반발 같은 것은 흠씬 덜해요.
- 윤철수 위원
- 이거 예산은 얼마섰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예산은 하루나와서 근무하는데 점심식대 1인당 5,000원밖에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5,000원이면 40명이면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20만원입니다. 점심만 사줍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한정이 되어있고 차는 늘어나고 이게 일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이게 참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선 해도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일같이 싸움밖질 하다보니까 그런 거라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도시과한테 길이 좁아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과에 다시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좀 하세요. 이게 사실은 보면 뭐하러 이런 사업을 하는지 다람쥐채바퀴 돌 듯한 사업들이고 그렇거든요.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공적으로 효과는 없다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클린데이 라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된대요? 깔끔한 날이라든가 깨끗한 날 이라든가 쓰면 되지, 클린데이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이게 특별히 어디서...
- 윤철수 위원
- 왜 자꾸 이런걸 쓰느냐 고요.
우리나라 말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클린데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세탁소 클리링 인가, 도대체 도로를 빤다는 얘기인가, 깨끗이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말로 좀 좋은 말이 있으니까 찾아서 쓰세요. 한문 쓰지 말라니까 영어로 쓰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 신응식 위원
- 그냥 내버려두라니까 자꾸 얘기해서 고치게 만들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여파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서가 전부한글로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각 실과별로 한글로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글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참 좋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설문은 물어봅니다만 좋다고 그럽니다. 이거 만드는 데도 좋고 편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 좋다고 그러는데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여기 우리 계장님 글도 잘 쓰시던데 신문에 기고한걸 보니까. 우리말로 좀 맞춰서 써보세요 노력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우리서산시에서 땅값이제일 비싼데가 어디 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삼풍빌딩, 홍성 내려가는데 삼풍빌딩 거기가 제일 비싼데에요.
- 성두현 위원
- 거기가 평당 가겪이 얼마 공시지가가.
- 지적과장 유제선 평당 1천만 원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어디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삼풍빌딩 이예요. 그전에 평화사거리 맞은 편.
- 성두현 위원
- 제일 싼데는 어디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제일 싼데는 팔봉 금왕리 팔봉산 거기가 쌉니다.
- 성두현 위원
- 얼마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거기가 600원꼴.
- 윤철수 위원
- 요새는 불부합지는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불부합지 자주 발생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땅이 움직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움직이는 건 그전에 측량한 게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거 근본적으로 해 결은 못하죠. 아직도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시로 나타나는 거 아니요. 어디 지적하다 보면, 측량하다보면 맨 날 나타나는 거 아니요. 거의.
- 지적과장 유제선 수시로 발생하는 데 지금 거의 정리는 되고 있어요 .
- 윤철수 위원
- 지적도면 전산화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점,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게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건 사람이 꽂는 거 아니겠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사람이 꽂다보면 사람이 실수해서 나타나는 걸 테지 전산이 잘못하는 게 아닐 테지요 가장근본 적인 문제는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 도서지역 무주학교 등록지, 좌표 등록지 이게 현재좌표가 형성이 돼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현재 없어요 좌표가 등록이 안됐어요 .
- 윤철수 위원
-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 지적과장 유제선 삼각점은 광범위하게 거리상 과거에는 높은 산 예를 들자면 4키로 내지 6키로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높은 산에다 만들어 놨고, 도근점은 그 삼각점에서 끌어다가 시가지에다가 매설해 놓은 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준점이 삼각점이다 이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원 기준점은 삼각점이고 시가지 같은 데에서는 먼데서 할 때마다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다 삼각점에서 끌어다놓은 것이 보조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도근점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서산시내에서 측량을 한다고 할 때 가장기본 되는 점이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도근점이니 뭐니 나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서산시라고 하는 데가 저는 이정표를 보면 어디 외부를 같다가 이정표를 보면 서산까지 몇 키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윤철수 위원
- 그 몇 키로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이를테면 그 지역에 홍성까지 36km라고 그러면 홍성에서 어떤 부분까지 36km라는 그 얘기지요 .
- 지적과장 유제선 홍성하고 서산하고 분기점.
- 윤철수 위원
- 아니지 36키로 라는 거리가 발생됐을 거 아니요 그 거리를 서산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성에서 어디까지를 36키로 라고 하는 지.
-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로 알고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거기로 알고 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잘못 알고있는 지는 모르지 만요.
- 윤철수 위원
- 그것 좀 알아서 나중에 다시 합시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왜냐면 도근점 하고 지적 도근점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런걸 기준 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 윤철수 위원
- 행정도시간에도 거리를 삼각점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되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정해 줄 때는 그걸 점이 있다 이거지요. 틀림없이 그건 지적과 하고 아무관련이 없는 겁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건데 도근점에서 거리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시가지하면 읍․면소재지라든지 시가지에 두고 그러는데 그 소재지에서 면사무소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 윤철수 위원
- 소재지가 반경이 말이죠. 반경이 엄청 넓은데 어디를 기준해서 그것도 1키로 2키로가 될텐데, 그게 서산어디까지가 36키로라는게 정확한 그게 있을게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이면 소재지, 면사무소나 어디서부터 따지는 경우가 있고 차부 같은데 이런데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적삼각점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서산시내에는?
- 지적과장 유제선 시내에는 높은 산에서 다 있어요. 여기 선황산 이던지, 도비산 이라든지 산마다 옥녀봉도 그렇고 산마다.
- 윤철수 위원
- 이건 가장 높은 산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삼감점 입니까? 거리에 관련 없이.
- 지적과장 유제선 거리도 4키로 내지 6키로 거리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규정이 4km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4km도 될 수 있고 6km도 될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토암산까지 라든가 아니면 부춘산 이라든가 비봉산 이라든가 그 높은 산에 다 있단 말씀이죠?
산꼭대기 해발을 재가지고 그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리해 가지고 거리가 나오고 하는게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산에다는 어디가 매설해 되어 있는냐면 사방 시통이 잘 되는 데, 올라가서 사방동서남북이 다 보일 수 있는 데 거기다가.
- 윤철수 위원
- 아니 산이 이렇게 있잔아요. 산이 있으면 평면상에 우리가 해 발 몇 메다 하지 않습니까? 산 높이를 해발 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재는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현재 이 아래,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평면거리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평면거리 아니요. 그럼 도근점을 여기다 박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평면거리.
- 윤철수 위원
- 평면거리 아니요. 평면거리 도근점을 여기다 박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거요.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죠. 경사가 졌다 하더라도 빗면은 빗면거리가 아니고 측면 이렇게 직각으로 평면거리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공식에 의해서 될 텐데 높은 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러게 시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고 시통이 제일 잘 되는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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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안보이면 소용없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기왕에 지적할게 별로 없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 본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 이후에 민원사항이 지적연람 공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줄고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 세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불부합지 62통 불부합지는 101필지 중에서 한 55%정도 종료하고서 지금 47필지인가 남았어요. 그 중에서 2개지구 A지구, B지구로 나눠서 하는데 도로중심에서 나눠서 하는데 A지구는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형식 씨하고 조수현 씨라는 분이 두 분 때문에 못했는데 한 분이 그걸 파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 두 분만이 매매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B지구라고 인영배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직 마무리가 안된상태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지지가는 한 3%정도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행정 리별로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줬는데요 반응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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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 시까지 나올 필요없고 그냥 부락에서 수시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민원이 상당히 줄었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줄지요.
- 이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측량 농촌 대개 농촌에서 측량할 때 거리가 대개 거리가 대개 얼마나 차이나요? 않날 수는 없을 테니까. 임야하고 전․답같은 거 이렇게 측량할 때.
- 지적과장 유제선 농촌지역에서 지적도 가지고서 측량한다고 할 때 법적 공차를 한다면 한 12㎝정도, 임야 같은 경우는 한 180㎝정도 이렇게.
- 이창배 위원
- 임야는 180㎝정도는 층이 나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차이나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뚝 아래, 위 이렇게 하면 1m나 2m안쪽이거든요. 이 뚝하나가 왔다갔다한다 그 얘기요. 높은 뚝이면 경사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잡아야요 그러면?
-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지적이라는게 도왜지적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수치지적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도왜지적이란 건 뭐냐면 종이다가 축척으로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도는 1,200으로 해놔서 덜 틀리는데 임야는 6,000분지1로 만들어놔가지고 옛날에 면적도 지적도는 1평, 2평 이렇게 등록했는데 임야는 그렇게 못하고서 정단부분으로 등록해놨어요.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냐면 1묘라고 하면 30평이라고 따지는데 1평자리도 1묘라고 해놓고, 30평도 1묘라고 해놓고, 한 40평도 1묘라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등록해놓고 경계도 6,000분지의1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측량할 때는 6,000분지1가지고는 측량을 못해요. 그래서 1,200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그 확대할 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틀려요. 왔다갔다 좀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기점을 찾는데 기점이 그게 임야도 거처가고 논도거처가고 가잖아요. 이렇게 대개 측량을 기점에서 꼭 논에서 논만 가는게 아니라 이 논을 하는데 임야를 거처오는 수도 있고, 임야를 하는데 논을 거처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 기점이 사실 정확한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과거에는 측량을 평판측량이라고 해가지고 편통 안된토지 그것을 실측해서 저희 지적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기점을 만들었어요.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주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삼각점에서 끌어다가 도근점을 박아가지고 도근점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50년, 60년이상 된 땅인데 이 밭인데 산밑에 붙은 거 이 뚝 밑에까지가 그 땅으로 알고 살아왔고 그전에 측량해보면 겼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따지면 땅이 밑에 사람이 위 땅이라고 다 인증을 했고, 위 땅에서 뚝을 깎고 관리도하고 나무도 심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또 밑에 사람이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이 뚝위로 한 50㎝에서 1m도 다 안되게 그렇게 쭉 기거든 이게 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계산해봐야 2m안쪽이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오차라고 하면 자연적인 오차도 있고, 기계적인 오차도 있고, 인위적인 오차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측량하는 사람이 자기가 10번측량 해도 말뚝 위에 말뚝을 못 꽂아요. 현재기술가지고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냥 두었으면 그냥 모르고 사는데 그 것이 그거 한 50㎝정도 쟁기 한 이랑을 뚝치고 심었거든 그러니까 시비가 난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측량 그 문제의 오차점이 어디까지냐 그것 때문에 그게 2m안쪽이면 확실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 노다지 측량해봐야 왔다갔다할 테고.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 차이라고 한다면 한 두 어번 해서 뭐 한다면 가운데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도시의 지역내 도로부지 금방 개설할 도로부지는 몇 년 몇%씩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보상해줄 지역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보상하고 관련돼서 하는건 아니에요.
- 위원장 신상인
- 금년에도 공시지가 산정해서 개별통보 해줬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그게 평당 대산시내가 도로개설 하려고 다 측량하려고 다 해놨는데 평당 9만원씩 내렸더라 고요. 해마다 거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값이 5, 6년 전보다 반은 떨어졌어요. 그 옆에 일반주거지나 대지 상가지역으로 된데는 계속 올라가는데 도로 보상해줄 도로로 잡힌 지역은 해마다 떨어졌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평당 91,000원 떨어졌더라 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보상을 안받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 지적과장 유제선 보상 때문에 저희가 내리는게 아니고요.
- 위원장 신상인
- 보상 때문에 내렸다기 보다도 그게 해마다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리고 금년에도 내리고 또 내렸다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 보상이요. 도로보상이 과거에는 개설된 것은 현 가격에 3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개정되가지고 현 시가 보상을 다 한대요. 그리고 감정도 2개 기관에서 보상주려면 2개 기관에서 평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별개라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로문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옆에 붙은 가장 가까운 땅과 그 가격을 준해서 결정하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대지가 아니 도로다 농지가 아닌 땅이다 할 때 세금도 그렇고 가장가까운 인접한 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접한 땅은 예를 들어서 무슨 대지가 아닌 도로다, 농지가 아닌 땅이다 할 때 세금도 그렇고 가장 가까웁게 인접한 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접한 땅은 예를 들어서 한평에 상가에서 거기 500만원 간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옆에 붙은 도로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할 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살 때는 이거와 같은 가격에 사는게 원칙 아니요. 그 지가를 정할 때 감정도 그렇고 모든게 붙은 지역. 그것하고 같이 하는게 원칙 아니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게 비슷하면 균형유지상 같아야 될 텐데요. 제가 공시지가를 먹일 때는 옆에 필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라고 있어요. 저희가 서산시 전체에 한 3,600여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에 대비를 하는데 환경조건이라든지 가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특성을 따져서 거기다....
- 이창배 위원
- 제 얘긴 도로라고 그래서 사용가치가 대지나 무슨 농지나 이런 것과 다르게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도로의 사용가치가 더 높은게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로 따질 때는 일반 옆은 같은 주거지역이던지 농지에다가 ㎠당 7만원이나, 5만원을 시설비를 가한 땅이 된게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투자는 많이 된거지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투자가치까지 계산해서 그 도로를 가져다 평가해서 따져야 하지 어째 농지나 대지보다 싸냐 이거예요. 잘못 된거지.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요 누가 지금 도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 만원 주고 판다고 할 때 만원 주고 살 사람은 없지요. 실질적인 보상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가 생기지만 보상이 아니고 실제 이용가치를 따진다면 돈 만원 주고도 안사지요. 살 사람이 없지요.
- 이창배 위원
- 보상이나 공시지가가 일반 옆에 붙은 인접한 땅과 똑같이 인증 한다고 할 때 똑같은 값으로 사지요. 왜 같으니까 나중에 사야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도로라는 자체를 가져다 낮게 평가하는게 거긴 그만큼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을 가중해서 계산하는게 아니냐 공사지가 같은 것도 감정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보상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 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 이창배 위원
- 글쎄 보상을 따지는 거요. 보상할 때의 공시지가 왜 그러느냐, 건물이 있으면 건물 거기다 넣어서 상승해서 지가를 계산해주는데 왜 도로도 하나의 공작물이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공작물만큼은 가산을 해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얘기죠.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 논리로 지가를 먹여놓으면 당장에 문제가 뭐냐면 재산세라든지 나중에 팔으면 취득세, 등록세, 또 우리 의료보험관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효과보다 단점이 많지요. 다만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보상은 보상받을 때 다시 평가를 받으니까 관
-
계가 없을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제가 경험자 아니요. 이쪽 비행장 저도 새마을지구로다가 땅을 하였든 한 2,000평이 가운데로 길을 내줬거든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희사했단 말이요. 그런데 땅이 비행장으로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 땅값이 그 밭 값하고 똑같이 처서 나오더라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은 보상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현 싯가 대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9시에 개의되며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