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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1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1일(화)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2분 개회)

전문위원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서산시 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3월 11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가선숙 위원
안원기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원기 위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추천 들어왔는데

가선숙 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가선숙 위원님이 방금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해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안원기 위원님께서 한석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추천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제가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했기 때문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러면 한석화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한석화 위원
안원기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수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석화 위원님께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3.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한석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3. 3%인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9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2.0%,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 특별회계가 184억 원이 증액된 1,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2%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116억 원, 내부거래 지출 237억 원 등이 증액되는 것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건축 기획용역 6,700만 원,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3억 원, 문화예술과 청사 동문1동 선관위 리모델링 5억 원, 체육진흥과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13억 원, 자원순환과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 2억 원, 산림공원과 부춘산공원 유지보수공사 5억 원, 도로과 아리랑 칼국수 옆 개설공사 6억 5천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실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사업 7억 천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42억 원,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5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증금 28억 원, 산림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본예산보다 1.9%인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 특별회계가 184억 원이 증액된 1,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03억 원이 감소한 983억 원 규모로 청사건립기금은 토지 등 보상 252억 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희망공원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민원이 시급한 희망공원 주변지역 사업에 13억 원을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익금으로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불용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인물 설치, 총 2,365만 원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그 소상공인지원센터가「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둘 수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에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구 대신증권 3층에 거기에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추경 심사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런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소상공인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혜택이라든지 어떤 사항들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 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 관내에서 보면 우리 시로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지원을 주는 국가 단위 어떤 산하기관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고 또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그동안 연계가 안 되고 형식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 가지고, 따로 따로 돌아 가지고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혜택이 안 가는 측면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금년도 1월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경제환경국 구 별관 2청사에 국장실이 하나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환경실 바로 앞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을 때, 같이 이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바로 혜택을 지원이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바로 협의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정책 대금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소상공인한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고용보험료 지원,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11억 원 예산을 출자를 했습니다만 그 11억 원 예산을 출자하면 12배의 그 대출을 해주는데 133억 정도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기에 빠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있을 때, 홍보도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해서 리모델링을 예산을 넣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옮긴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어떤, 지금 활성화 안 된 센터를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아마 또 의구심도 나고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소상공인 서산센터가 활성화되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 302회 임시회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비 21억 도비 21억 해서 1만여 명, 9,30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는데, 감액조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밑에 의료원 조금 더 내려가면 우측에 허름한 부동산 비슷하게 그쪽에 그 사무실 이용할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2청사라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저희가 한 2만 명이 되는데요.

거기 4, 50%가 사실은 2청사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상인회 시내권 중심가에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일전에도 2020년도 아까 말씀드린 우 리서산센터 생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지금 2청사에 있는 거를 대지를 옮기려고 하다가 시장 상인들이, 회원들이 많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지라든지 이런 게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부서에서 좀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인적 목적보다는 소상공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사업을 희생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목적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건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싶고 되면 그동안 어려움이 그분들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센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바를 제가 공감하면서 우려가 개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아마 이경화 위원님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2023년도에 보면 대신증권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 앞에서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온 상태고,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제 급히 써야 될 재정적으로 볼 때, 긴축 재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음에 또 절박할 때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마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신증권보다도 이용이 편리한 점이 이 2청사에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상임위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잘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찌됐든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된 측면이 큽니다.

커서 그부분을 이제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증권은 실제로 민원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도 다 걸어갈 부분도 아니고, 어떤 회의라든지 뭐가 있어도 주차장도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만, 어떤 데는 주차도 없어서 불편 겪은 적도 있고, 위치적으로 안 맞고,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혜택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신속하게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행하는 어떤 기관과 단체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인데 이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금 같이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도 크게 아마 생각은 안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경영정상화 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과 밀접하게 계속 소통하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보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는 말씀 들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그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담당 부서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물론 올해 초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섰을 때, 위원님들 구경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리모델링이 되면, 혹시라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면 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올라온 삭감 목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지혜를 찾는 그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증권에 있는 수석동 연합회 그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거기는 이제 폐쇄하고요.

위원장 한석화
폐쇄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한석화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와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서산시지회에서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서산센터가 되면 같이 지회가 들어와서 같이 해서 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지회하고는 서로 논의가 된 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지회가 이런 소상공인센터랑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권리 문제도 좀 많이 한다고 국회의원님한테 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리모델링된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논의가 안 됐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협의가 됐고, 거기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 예산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위원장 한석화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이런 지원센터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집중되어야 하고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서산시에서도 계속해서 애쓰신 것 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는, 많이 저도 좀, 타지역을 많이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좀 관심 있어서, 시설 분야도 그렇고 지원 분야도 그렇고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답답한 체증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알아본 바 중에서, 단지 만일에 이 예산이 살아나서 된다면 리모델링 되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건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잠깐 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이나 방안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산 안 해주시면 상당히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떤 현 상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측면이라는 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전 예산이 세워져서, 리모델링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 상황센터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더 세워져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대신증권 자리에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센터 2020년도에

안효돈 위원
주로 지금 그 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센터에는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없어요?

그럼 평소에는 비어있고 사용은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센터, 우리 서산시지회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연합회에서 주로 회의 같은 거, 모임같은 거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안효돈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지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에서

안효돈 위원
여기에서 회의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다른 연합회에서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른 연합회에도 사용을 하고요.

안효돈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넓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넓이가 한 12평 정도, 19평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지원사항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저거하지만 앞으로는 센터를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개발해서 있는 업무도 좀 더 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인 센터에 인건비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회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센터의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회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센터의 어떤 포괄적인 위탁기능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렇고 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상황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을 일단은 그런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기능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용이 좀 편리할 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기능의 변화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써는 사실은 지회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관에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저희 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도 있으면 전화로 해서 연락하고 이런 상태 정도 서로 적극적인 상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회의 기능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회의 기능이 어떤 친목회라든지 단체나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행정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간이 또 되고 이전이 되고 해서 그거를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입니다.

그거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전해 달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 입장도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신증권에 설치를 몇 년도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2020년도

안효돈 위원
2020년도, 그때는 그분들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서산시에서 거기로 장소를 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안효돈 위원
거기밖에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도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큰 기능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가 언제 출범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출범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2014년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지금 회장님이 계속해서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이고 계속해서 역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2014년도가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정확히는 아닌데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3년입니다.

문수기 위원
13년?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지원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요?

문수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먼저도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아마 장소가 없어서 이게 필요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실효성이 실제로 떨어지니까 어떤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센터를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고, 활성화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지금 가는 게....

문수기 위원
활성화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가까이에 가까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각종 우리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정책 자금 같은 것, 성장기반자금이라든가, 일반경영자금, 특별자금, 이런 것 또 컨설팅도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도 담당하고, 요즘 많이 홍보 나온 정부에서도 배달료, 택배료 지원사업도 거기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지회가 서산센터가 거기 옆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또 신속하게 적기에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선점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회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관련 기관도 그렇고 어떤 조금 형식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소상공인 서산지회에, 소상공인들 중에 소상공인엽합회 서산지회에 소속된, 이게 회원제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1,700명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서산시에 소상공인 전체가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서산시지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1,700명?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문수기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금번에 2회 추경 때도, 원포인트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서산시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지회에서 1,700명 회원들을 위한 단체 아닌가요,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들이 사실 시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지 못 하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서산시지회가 어떤 개인적인 친목회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저거하는 거는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사람들한테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저희들 생각에서는 소상공인엽합회도 개인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본다면 회원도 많이 늘어서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바로 홍보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알고 신청도 하고, 제도를 알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여건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뎌지는 부분도 있고 혜택을 보는 분들도 그런 혜택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통합도, 가까이 있지 않는 부분도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자체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에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우선 설명 시간 조정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에 청사 동문 1동 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 사업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산문화원이 서산시청건립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문화원이 포함되었던 사항이고요.

이 회계과에서 시청사 건립 외 2026년도 10월 착공을 위해서 내년도 3월달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동문 1동 청사와 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산문화원 소유권이 어디죠?

서산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소유가 우리시인데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토지 건물 가격이?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토지 가격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처분이 아니고 철거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철거하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철거도 처분입니다.

서산문화원 건립할 때 자산 취득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있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철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절차는 뭐 자세히...

문수기 위원
공유재산 취득 처분, 예산하는 거 아닌가요?

철거도?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런 절차들은 철거하는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타임 스케줄상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착공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신청사 착공을 내년도 10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0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철거 과정이나 이런 주변 정리를 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사를 나가야 되고, 철거가 시작이 되고

문수기 위원
내년 3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내년 3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동문 1동 청사,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진행이 되어져야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강좌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중으로 다른 곳에 이전할 곳 리모델링을 해야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청사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문수기 위원
문화원 철거와 관련된 일정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신청사 부지에 있는 보상 관련 진척 사항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보상이 계획된다고만 들었는데 진척 사항은 회계과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에 철거되는 부분,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최소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진행들을 해 온 겁니다.

문수기 위원
1단계가 문화원 철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1단계가 문화원 쪽이고 그다음 2단계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2단계는 문화회관하고 부춘동 쪽 뒤에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1단계로는 문화원 포함된 부지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 철거와 주변 건물 철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유지관리나 소유권이 서산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서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는 문화재에 속하지 않나요?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재는 아니고요.

문화재는 아니고 선관위로 쓰던 건물은 그 옆에가 이제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문수기 위원
건물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수기 위원
그럼 철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검토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기 위원
문화재는 아니어도 철거를 쉽게 하지는 못 할 것 같은데, 내부 리모델링도 쉽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기는 지금 선관위 청사도 이사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리모델링 할 수준은 아니고요.

동문 1동 구청사만 강의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수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는 보관하고 창고 형태로 쓰려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장실하고 사무실하고요.

회의실에는 이제 창고같은 기자재나 서류들을 정리해 놓을 거고 동문 1동에는 강의실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선관위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안 쪽문을 들어가면 조서 받기 위한 큰 강당 같은 곳이 있거든요.

구 선관위 건물 자체의 사무공간은 그 앞에 거기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는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그거는 옛날 읍사무소로 썼던 함옥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철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선관위 건물 부지 들어가면 구 선관위 건물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역 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기역 자로 된 건물 2개만 선관위로 사용을 했고 맞은 편에 있는 말씀하신 기와로 된 건물은 그건 선관위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차장 이렇게 마당에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선관위가 쓰던 부분만

문수기 위원
그렇죠.

거기만 해당 된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구 선관위 건물 거기 지금 우리 시청 앞으로 공원로라고 해서 그 옛날 거기를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문화적인 어떤 요소로 이렇게 할 계획 그런 건 없어요?

선관위가 이전된 마당에 앞으로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측에 있는 건물이 객사거든요.

도 지정 문화재인데요.

서산 최초의 법원 자리에요.

그다음에 읍사무소로도 이용을 했었고 법원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텐데, 저도 언제인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건데, 왜 자료를 본 적이 있냐 하면 선관위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담장부터 해서 그 안에 보면 객사를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산림공원과장님 하셨잖아요.

과장님,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안원기 위원
거기에다 화분 3개 놓고 하여튼 비료 포대 아니면 자재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객사 자리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할 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쪽 사업 하신다고 한 건데 객사 정비화 서둘러야 해요.

시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와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용마루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가보면 무엇 하나 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안원기 위원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제가 요구한 지도 뭐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시급함을 느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더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예산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홍보 영상 자료제작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에 유튜브 공모를 통해서 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시에서 자체제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 영상이 지금 현재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19개 부서에서 영상을 만들고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라든지, 또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각각 분야, 분야에 대한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산시의 일반 현황부터 산업, 문화, 경제, 관광, 농업, 농촌 이런 어떤 전 분야에 걸친 영상이 사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민선 7기, 민선 6기, 민선 5기에도 계속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정 전반적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서산시와 시민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서산시를 폭넓게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도비 10억 원이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어떤 절차를 현재 걸쳐왔고, 충남도에서 10억을 내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재원 사업 설명자료 제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 종이 문서 접는 걸로 만들죠.

그래서 국회라든지 내지는 각 중앙부처에 갈 때도 접는 걸로, 만들어서 사진 자료라든지 지도를 첨부해 가지고 보통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지금 잘하는 데를 가보면 차가 실제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막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내지는 드론을 띄워 가지고 막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잘 촬영을 해가지고 중앙 부처나 국회의원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실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거나 현장감 있게 보여줘 가지고, 우리 서산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통계자료 같은 경우도 좀 모양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전달력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비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자료제작 6천만 원이요.

저희 어제 행복위에서 설명 들을 때는 5천만 원은 포상금이고 천만 원만 시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그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재정분석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최우수 지차체 포상금이 현재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5천만 원은 그 포상금 나온 국비고요.

그렇게 하고 천만 원만 시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을 5억이 삭감 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2025년도,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금액이 28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280억이 15개 시·군에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비 280억에 15개 시·군에 분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다른 지자체의 금액도 다 가내시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섰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내시는 1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총 20억이 왔는데 그중에서 10억이

문수기 위원
25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25억이 왔는데 그중에서 10억이 지금 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입니다.

문수기 위원
100억이 온 게 아니고 10억이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5억 중에 왔는데

문수기 위원
예천동 공영주차장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중에서 10억입니다.

문수기 위원
100억이나 50억이나 60억이 아니고, 10억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내시 금액이 10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부분은 어차피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꺼번에 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거든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억을 한꺼번에 줬다고 해서 100억을 금방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공정률에 따라서 도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그때 그때, 천안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공정률이 한 50% 올라왔으니까 이번 달에 빨리 추경하시죠 라고 해서 추경 열어서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의결해서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한 이후에 각 시·군의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내려보내주는 거지, 공정률에 따라서 그때 그때 도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때 그때 회의 또 열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하고

문수기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냐고 했을 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협의해서 100억, 거기는 또 그거는 맞아요.

100억을, 순수공사비 274억 중에 1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통보를 하고, 올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는 이미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확보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맞지 않고, 투자심사 신청 서류를 보면 100억, 도비 100억이고,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이렇게 신청을 했고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도에 일몰돼서 끝나게 되어 있어서 올해 내년 중으로 100억 이상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는 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

확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위원들을 의회를 자꾸 무시하는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맞지 않는 이야기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입을 통해서...

위원장 한석화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되면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최초에 시민형 초록광장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추산된 사업비가 659억이었고 659억을 통해서 추산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래서 29억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왔고 이후에 뭐『지방재정법』위반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지방재정법』위반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된 이후에 2024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이후에 신청하고 본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서 488억이라는 2024년도 2월 말에 488억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4월달에 문화시설 용지에서 예천동 1255-1번지, 이 사업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하락은 49억이 하락이 됐고, 그이후에 확인했던 건 49억이 하락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49억이 하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산 시민의 재산인 이 사업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하락이 돼서, 변경이 돼서, 공시지가 상으로 약 50억 가량, 49억이 하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심의를 출석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원포인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이후에 투자심사 신청을 2024년도에 했고, 투자심사 신청을 한 게 최종적으로 463억, 순수공사비 274억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난해에 마무리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총사업비가 감액이 됐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9억 3천만 원에서 얼마 감액 예산 편성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9억 3천만 원에서 15억 2천만 원

문수기 위원
15억 2천만 원, 그럼 지금 현재 15억 2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모두 발언 중에 나왔던 문화시설, 그러면서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 금액 10억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된 10억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위반 이외에 누차 이야기 했지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서산시 지자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드디어 선행사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왔고,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업이 아니니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274억 본사업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예산입니다.

선행사업라이는 용어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용어였고, 그런데 시정질문이 끝난 후 정책간담회에서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대두가 돼서 이제 올라왔어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고, 전 담당관님께 여쭤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법리 해석을 해봤더니 그렇다.

뒤늦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주차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463억짜리 주차장 건축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당시 5분 발언할 때, 제가 변론으로 다시 다루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1255-1번지 문화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민선 7기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사업, 가칭 중앙도서관사업 착공 전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착공 전에 있었어요.

민선 8기 들어온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보고회 때 중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착공 전에 우리가 기공식 예산 6천만 원까지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설계 중반까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기공식 예산까지 편성을 한 건 기억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공식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착공 전에, 어찌됐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업이 착수가 됐다는 거예요.

공사 착공은 되지 않았고 사업은 시작된 거예요.

문화시설용지에서 가칭 중앙도서관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고, 2024년도 4월달에 주차장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합니다.

이거는『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법』상에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금 주차장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12억 옥상 조경을 뺀, 옥상 조경을 초록광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차장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중간에 중단이 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용도 변경 맞습니다.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문수기 위원
제가 용도 변경입니까, 아닙니까만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다만

문수기 위원
맞아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좌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다만 그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되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용지 같은 경우는『도시개발법』등에 의해서 환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으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말씀이시고요.

문수기 위원
그럼 과거에 문화시설용지였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한석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수립 범위도 그『공유재산관리법』상 공유재산의 계획은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의 어떤 법 적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줘 보세요.

위원님들 돌려줘 보세요.

제가 파악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직원님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돌려줘 보세요.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복사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주시죠.

문수기 위원
그거를 미리 미리 주셨어야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2024년도 여름 때부터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아니냐,『지방재정법』상의 용도 변경이냐,『공유재산법』상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느냐 질의를 두 군데 했었습니다.

정확히 나라살림연구소의 질의 내용은 2024년도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면 심의하여 지목 대지 토지이용계획 문화시설, 도서관에서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4항 1호에 따르면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문화시설에서 교통시설로 변경한 것은 위법 시행 용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용도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어요.

용도가 변경된 것은 당초에 예를 드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자연휴양림 조성하려고 했다.

이거는 용도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고 토지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전 입법고문이었던 ○○○ 교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드렸어요.

단순히 구입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공유재산법』법령 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문화시설 건립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문화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이는 목적 및 활용 용도의 변경으로써『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가지 딱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질문 자체에 그 토지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를 받을 토지라는 부분은 빼놓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환지를 받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수립의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문수기 위원
지금 그거 복사하러 간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토지가 문화시설용지인데 몇 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지로써 서산시에 귀속된 토지이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면 답변이 또 다르게 왔을 겁니다.

문수기 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고 아까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위원장 한석화
제가 나중에, 아까 제가 끊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충분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시민들도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답변할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되게 많거든요.

위원장 한석화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있었고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한석화
어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 도중에, 심사중에 상임위원님으로부터 의회 법률고문을 통한 법률검토서 내용을 요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문수기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법률고문님께 법률검토를 받은 내용이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수기 위원
아니요.

위원님이 그랬다고 했더라고요.

담당관님이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주사님, 이거 위원님들 나눠주시고요.

집행부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다 나눠 주세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난주에 나왔죠.

28일날 최종적으로 공문에는 적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문수기 위원
2월 28일 날 나왔죠?

서산시는 2월 28일 날 받아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같은 경우는 3월달에, 어쨌든 감사담당관실로 2월 28일자, 그 날짜가 찍힌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그이후에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그이후에 평일 날 확인이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언제 받아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날짜를...

3월 4일입니다.

문수기 위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정보 공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달라고 했을 때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청구자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와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공개로 어찌됐든 시민들도 있으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 내용만 사진을 찍어서 받아봐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리시는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3월 5일 날 본회의 직전 부시장님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적법하게 판단을 받았다.

적법하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다는 아니어도 그런 거는 가능하니까 어디가 적법한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여기에 적법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철회 관련은 어찌됐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회피 관련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자심사 절차 위반 등 관련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 부실조사 등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이 사항이 위법하니 감사를 해주세요라고 주민감사 청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부분은 위법하게 이 사업을 위법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만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법에 맞게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겠지요.

문수기 위원
이게 브리핑 자료인데, 「공익 감사 처리 규칙」19조와 20조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문수기 위원
그다음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익 감사 그 부분은,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내지는 단서 이런 어떤 정황이 다시 잡히기 전까지 이 감사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데에서 이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범위가 법률에 위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단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의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법, 또 다른 법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방재정법』이니,『공유재산법』이니,『지방자치법』이니, 이 법규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얻는 불이익,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던가 문제가 생겼다.

법은 다 맞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경제적 B/C가,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 나왔죠?

0.138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얼마 안 나왔어요.

문수기 위원
얼마 안 나왔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서산시 10대 과제 중에 첫 번째 1대 과제에 있는 사업들을 얼마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얼마 지금 파악은 안 됐어도, 몇 대 과제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타당성조사라는 부분은

문수기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석화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타당성조사라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B/C가 얼마나왔죠? 라고 하면 얼마 나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회를...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지금 얼마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다시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재원의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대부분 공익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이거든요.

B/C가 왜 그러냐 하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1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0.5 이상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타당성 쪽으로 가는데, 정책적 타당성은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느냐,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따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책성 타당성 조사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상 경제적 타당성 0.138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부분, 많은 시민분들한테 공익적이고 많은 수혜가 가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시민의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백억이, 정책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훌륭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충남도와 행안부에 투자심사신청서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타당성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투자심사 신청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은 없으나, 해서는 안 되나, 정책적으로 이 서산 시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그래서 초록광장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463억 중에는 12억 옥상 조경 이외에 서산시 담당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옥상 녹화를 통한 추후 투트랙으로 2단계 공사를 할 예정이다.

최초 시민형 초록광장 사업으로 나왔을 때에, 그 초록광장 사업을 하려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적 타당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책적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 결과에는 적법하다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서산 시민 18만 중에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이게 유효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인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중앙도서관 건립 철회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철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거 그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제가 요약을 하면 워딩 자체는 그게 아니더라도,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회피 관련돼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회피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20조에 따라서 종결 처리합니다.

네 번째, 주차실태 부실조사 등 관련돼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상에 부실 조사했다라는 시민모임에서의 감사 청구가 있었고 부실 조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답변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자심사 절차위반 여기에 유일하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판단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지방재정법』제36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 서산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변경하여 이 건 공영주차장 사업내용을 포함하였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도 조건부 통과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실제 예산은 위 절차 거친 이후에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서산시는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종결 처리합니다.

이거에요.

2월달에 우리가 임시회 때 이야기했을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담당관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추후에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

서산시 담당변호사님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 했고,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

분명히『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부터 했고, 의결을 받았고 2024년도에 그다음 역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그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난 달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기 위원
예, 여기에서도『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이후에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치유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겠다,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4가지 항목 이외에 이 어디에서 적법한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에서 감사 청구한 내용 중에『공유재산법』과『지방자치법』위반에 관련된 내용이 이 청구서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감사원에 적법하게 나왔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과 담당관님께 서산시에서 2025년도에 새롭게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법률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서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한테는...

문수기 위원
받으셨어요?

총 1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했냐라고 지난달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에 있는...

문수기 위원
볼게요.

그렇죠, 이거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고 페이스북에 올려놨기 때문에, 종합의견 서산시의 행위는『지방재정법』제36조와 37조에서 정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해당 예산 편성에 기초한 행정행위 및 용역계약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선행사업 논리의 문제점, 2024년 10월 행안부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 이후에야 후속적으로 승인을 받겠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미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서산시는 선행사업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의 적용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판례에는 그러한 회피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된 이 판단에 대한 종합의견, 서산시 설계용역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1항 뒤에는 이 법조문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조 3항 4호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10조의 2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 『공유재산법』10조 2호와『지방자치법』 제47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계약의 효력 부정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결론, 따라서 서산시의 예산 편성 행위는 상기 기재한 『지방재정법』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행정계약, 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위반 문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 1항과 10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법』 47조는 공유재산 사용 전 사전승인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2012헌바17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 위반 시 행정행위 무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선행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도입하여, 절차의 회피를 시도한 점은 법령의 취지의 판례 해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행위는 강행규정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충남 서산시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절차 미이행, 이거는 절차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및 선행사업 논리 회피 시도의 위법성을 관련 법령, 판례, 정부해석 지침 및 서산시 내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서산시는 이와 같은 필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관련한 행정행위 및 계약의 효력의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시민모임에서 청구한 감사청구에 판단 결과는 적법하다라는 판단 결과가 아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번째 내용『지방재정법』관련돼서 위반되었으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위원장 한석화
이 질문 끝나고 바로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었으나 추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미흡하게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감사하지 않겠다.

종결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고 나머지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내놓은 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법률 절차에 대한 위반, 법에 강행 법규에 대한 위반이냐, 적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판단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한테 공익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정책적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청구를 했던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세 번째 것은『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반이 되었다라는 판단일 뿐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이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수기 위원
이 사업은 10억, 100억 이상 충남도로부터 확약받았다, 약속받았다,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10억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밖에 시민들께서는, 그거는 아시죠?

이 주민이 청구한, 시민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결과가 나와야 그다음 형사 절차나 소송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모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러면 답변을...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담당관님, 질문들을 정리 해주시죠.

문수기 위원
시민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위반 부분에 대한 형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드리기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석화
질의 다 마무리되셨죠?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한석화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 자리이고,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으로 이 사업의 진행 과정부터 감사원 감사의 그다음의 어떤 것까지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서산시가 지금까지 이 예산을 심의한 동료 의원님들과 지켜보는 시민들한테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 지금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아까 것까지 해서 전부 답변을 좀 요약을 해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문수기 위원님께서 법률자문을 받은 이 결과는, 이 법률자문의뢰서가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일련의 어떤 진행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이후에 중기재정 계획반영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그 투자심사에 기초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이런 사항, 일련의 절차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고 이 자문의뢰서를 보낼 때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의뢰에서는 갑설과,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갑설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어떤 을설을 공정하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보내야 하거든요.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의 주장만 해놓은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서가 저렇게 갔는데, 결과가 그거에 맞게끔 온 부분이죠.

그리고 서산시에도 고문변호사가 5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미 3분한테 똑같이 갑설, 을설 그동안에 어떤 진행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도 자문 의뢰를 통해서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를 미리 세워놓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어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외부계획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디 허락맡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은 조금 하자가 있어요.

있지만 나머지 투자심사는 당연히『지방재정법』을 읽어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규칙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용역 전 기본설계를 생략하기 전에는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만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2010년 투자심사를 받고, 2024년 10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12월에 3차 추경 때 29억 3천만 원을 편성되었던 그런 예산을 투자심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15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절차 다 이행했네, 다만 약간 앞에 하자가 약간 있네, 정도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유권해석, 법령을 생각할 때에는 입법 취지라든지, 내지는 개정을 하고 나서 개정 취지가 있고 그거를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는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했을 때는 그 법령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업무편람 요약을 보게 되면 기본 원칙은 법령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 전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부분은 투자심사가 받았느냐, 투자심사에 의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보거든요.

서산시는 투자심사 이후에, 받은 이후에 11월달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외사항으로 시기에 부분이었고, 시점이 인허가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폭을 엄청나게 넓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거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편성이 되기 전이네, 그렇게 하고 관련 규정에 어느 정도 다 맞게끔 진행이 됐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부분이지, 이 부분을 다 어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가 4개월 동안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서 감사원에 위법사항이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됐다면 거기에서 기각이라든지 각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처음, 이거는 마지막 했던 답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요약해서 한 항마다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맨 처음에 사업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는 659억 원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만 제가 딱 요청 자료도 있고요.

그거만 반박하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입장이니까요.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질문 충분히 들었고, 그 질문 아직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문수기 위원
다르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한석화
수정할 시간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변을 일단 듣자고 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문수기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요약해서 핵심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초에 사업비를 추산을 할 때에는요.

대부분이 유사 사업을 다 수집해 가지고, 왜냐하면 용역이 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유사 사업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사실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게 659억에서 488억으로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463억으로 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지가에 대한 부분이 당초 235억에서 189억으로 지가가 토지의 그러니까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가가 이제 하락했고, 그렇게 하고 건축계획 용역시 공정계획에 따라서 연면적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그렇게 때문에 건축비에서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463억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투자심사를 받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어떤 의회에서, 승인 해주신 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고요.

맞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공유재산 이거를 변경해야 된다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부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 당연히 사유가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받게끔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토지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계획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첫 번째장 보시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이게 또 서산시장으로서 소유권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답변 다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문수기 위원님 좀 쉬시고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문수기 위원
아니요, 하나만 요약할게요.

위원장 한석화
예.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류제출을 하나만 해주세요.

서산시 고문변호사가 5분이 계신데,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 개인 부분...

문수기 위원
다 가리고 내용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것 같은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서산시장의 명의로 발송이 되어 가지고 오는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제출해주시고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위원장 한석화
그 부분은 제가 듣고 그다음에 정리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서산시는 여기도 관공서지만 어쨌든 법률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바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드리고, 관련된 법령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석화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또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 증거를 보는 게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세 가지 법률 결과의 어떤 요약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그 부분을 일단 지금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요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문수기 위원
그거는 제가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결과가 도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문수기 위원
도착 안 하면 안 하는대로 판단할테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께서도...

위원장 한석화
여기 지금 발언권이 현재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정회중이 아니어서 다른 위원님은 잠깐만 있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문수기 위원님을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심사의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쪽에서 개선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문수기 위원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한석화
예, 일단은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 일단은 지금은 법률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시간을 드릴게요.

질의해주세요.

문수기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온 다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초록광장 주차장 관련해서 갑설, 을설, 심사 규칙, 법령 제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 법률 지식이 짧아서 제가 헛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법 위에 무슨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법령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을...

문수기 위원
법 밑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령으로 하고, 령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하는 거지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수기 위원
법 위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갑설, 을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서산시의회 법률고문한테 보냈던 내용은 딱 이거에요.

그냥 팩트, 제 감정 실은 것도 아니고 갑설, 을설도 아니고, 서산시가 2023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년 본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운영을 편성한 행위를『지방재정법』36조, 37조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에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이랬다면 하는 가정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팩트 아닌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아까 두 가지...

문수기 위원
팩트가 아닌 게 있어요?

여쭤보잖아요.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어쭤보셨으니까 대답을...

위원장 한석화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 끊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좀 요약해서 진행해 주세요.

문수기 위원
갑설, 을설 뭐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어떠냐?

이거에 대한 답이 온 거고요.

공유재산 관련된 승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지방재정법』관련돼서는 감사원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나중에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승인 관련돼서 막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비용이 얼마일지를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왔을 때, 그때 승인을 올리는 거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이라는 것이 투자심사를 받아봐야 구체적인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투자심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투자심사는...

문수기 위원
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후, 그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미리,『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전에 구체적으로 투자,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거예요.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 의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맞는데

문수기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따로 해서 사람을 호도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 위원님!

문수기 위원
이거 따로 해서 사람을 호도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

문수기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 물어보는데 답변은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기획관님,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너무 질의가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편중되어 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너무 여러 가지가 섞여 계세요.

위원장 한석화
기획관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언제 답변할 시간을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저렇게 들어오고, 저는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나를 여쭤보시고 답변하고...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기획관님,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난상토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지금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요약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지금 질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문수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에『지방재정법』따로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제 판단으로는 감사 결과에 위반된 부분이 있으나 향후에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어디가 적법 여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냐, 이렇게 하면서 감사 이후 설 쭉 읽어줬더니 딱 그렇게 나오는 거고,『지방재정법』 따로 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공유재산법』이야기 하면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섰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면 위원님들 뭡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지방재정법』도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이 세 법령이 물려 돌아가는데 시간 순서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그거를 언제 득하여야 되느냐?

예산 의결 전에, 그럼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이 법령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설명하고 답변하시고,『공유재산법』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 그런가?” 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법』과『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물려서 돌아간다.

이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지 않았다.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자고요.

이거 시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죠.

추가 질의를 해주신 거예요.

질의하신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김맹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뇨, 잠깐 답변을 먼저 하고

김맹호 위원
알겠어요.

저기, 좋습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이나 읽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는 예산 심사 자리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동안 법적 이거 다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거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자리가 예산 심사 자리니까 심사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지금 의사진행을 받았고요.

제가 이번 답변 끝나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답변을 끝나고 이 법적인 다툼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되어 왔고, 자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투자심사를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방재정법』36조 예산의 편성 읽어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지 전에 하라는 거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시기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법령입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행정안전부령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에 기본설계 용역 전 또는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투자심사를 10월달에 완료를 하고 그리고 설계는 12월 10일 날 지난해죠.

10일 날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나오는 이야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할 때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도 있고, 그 업무지침이라든지 업무편람도 다 읽어본 다음은 그 사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사업의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의회의 예산의 의결 전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에서 내시된 10억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원래 계획은 6월 말 정도

안효돈 위원
6월 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6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실시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게 완료가 되면 2단계 심사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단계 심사는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500억에 대한 부분은 설계내역서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약 한 80% 이상 진행이 되면 먼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경제성 설계거든요.

그부분도 다 나올 수가 있고 주민설명회 의견 취합한 부분도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그러면 투자심사 그 뭐라고 하죠?

신청인가 요청 이거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직 안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청남도 경유해서 하죠?

뭐 수시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설계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중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안 했다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하여튼 빨라야 7월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리는 부분이 1차 투자심사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 조건이 지금 현재 다 되었는지 확인만 하는 어떤 사항이고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여쭤보는 거만...

하여튼 6월 중에 실시설계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은 4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2단계 심사 결과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결과가 아니라 신청...

안효돈 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하기에, 7월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 그러냐 하면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대면심사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서면심사,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예측하기가 조금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실시설계가 6월 말에 종료가 되니까 실시설계가 끝나야 입찰을 하든 뭐든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추가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7월 전에는 이 예산 10억은 이거는 어디다 쓸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한다고 하면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용도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설계를 6월 초 내지는 그 정도에 끝내고 인허가를 들어갈,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고 나서 어쨌든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공사가 발주가 되려면, 이게 이제 입찰공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선정 절차도 밟아야 되거든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7월 전에 그런 어떤 절차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 절차에 필요한 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10억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다음에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단순하게 여쭤보는데 복잡하게 답변을...

이 10억을 그럼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요, 공사비죠.

안효돈 위원
공사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라고 하면 업자가 선정되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업자를 선정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그 절차를 받으려면 어쨌든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로 쓸 거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어쨌거나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6월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6월에서 7월쯤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있잖아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최초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고 취득 또는 취득한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을...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최초 취득할 때 얘기이고, 취득한 공유재산이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때 소유권과 무관하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 그랬냐 하면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거를...

안효돈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문수기 위원님께서 소유권 변경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아니, 제가 문수기 위원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최초 취득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때는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당연하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취득한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안효돈 위원
보세요.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예 환지는 관리계획 수립 조차도 안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을 받아야 되죠.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 사유는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담당관님은 지금은 그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최초 취득할 때 얘기고요.

변경할 때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변경은 소유권이 변하지 않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그렇죠, 분명히 저거를 해서 해야죠.

그다음에 잠깐 한번 볼게요.

시행령에 그게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시행령 7조입니다.

안효돈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7조 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번이 뭐냐 하면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때는 사업목적도 변하고 용도도 변경되는데 담당관님은 이거를 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냐 하면 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환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같은 4호, 7호에 그밖에 사회통념 상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 1건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 한 건으로 볼 거냐, 떼서 볼 거냐에요.

그럼 사회통념 상 야기에 토지에 주차장을 지어요.

그런데 이 건물로 토지를 사회통념상 1건으로 볼까요?

분리해서 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우선은 별개로 봐 가지고

안효돈 위원
예, 별개로 본 거예요.

별개로 본 거라고요.

그러면 별개로 보셨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제1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2021년도에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한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이때는 건물에 대한 것만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건물에 대한 것만

안효돈 위원
건물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도 총사업비에 포함시켰어요.

토지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총사업비가 370억인데 토지평가액이 73억 8,500만 원이에요.

토지를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건물로만 받았어요.

이 때에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봤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똑같은 토지에 그 토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토지도 용도가 바뀌었고, 건물도 용도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1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 그렇잖아요.

사회통념상 1건으로 볼 것은 1건으로 봐야 된다.

사회통념상 2021년도에 중앙도서관 짓는다고 건물 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왔어요.

토지비 포함해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통념상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여기에 똑같은 토지에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주차장으로 건물까지 용도를 다 바꾸면 이거는 사업 목적도 변경되고 토지 용도도 변경되는 걸로 봐서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 전문 행안부나 어디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답을 줘라,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분에 대해서는 받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받았어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맞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을 받아봐라.

위원장 한석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석화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과, 어쨌든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 관리계획은 중앙도서관 건물에 대한 부분만 등재가 되어있고,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환지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수립에서 제외된 부분이어서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는 사항이라는 어떤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 되어 있는 어떤 수립조차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고, 그렇게 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관리계획이 병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도서관을 확장 리모델링 할 때 추후에 그 관리계획을 위치도 바뀌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을 확장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간단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1년도 정기분으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이때도 물론 건물만 받았는데 토지는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이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토지와 건물 1건으로 봤을 것이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올리지는 않았으나, 1건으로 본 게 사회통념상 맞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2025년도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아니라 최초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 분명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그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만 현재 존재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거는 기획관님의 주장이고, 의회의 주장은 20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토지의 부분은 기재는 안 했지만 토지도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획관님이 그냥 주장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안부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회계과에 확인을 했다니까요.

안효돈 위원
회계과에 확인해도 안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 받은 걸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계획이 없다는 거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획관님의 주장이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봐서 의회에서 2021년도에 승인해 준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정확하게 질의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 위에 그 토지 위에 어떤 시설을 하잖아요.

다년도 계획을 가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여서, 그때는 서산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왔으면 환지였기 때문에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그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토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건물을 받으면서 토지도 총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봐서 의회는 승인을 해줬을 것이다.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걸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건물로 올렸는데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추정을, 추측으로 해 가지고 토지까지도 의결할 수가 있나요?

안효돈 위원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당시 회의록에 사회통념상 1건으로 봐가지고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을까요?

안효돈 위원
그거 담당관님은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받을 때 분명히 토지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는 거예요.

보통 환지는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건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건으로 보는 경우가,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건물만 받는 경우가

안효돈 위원
여기 있어요.

1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과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7호에 그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어쨌거나 의회의 승인 한 번을 받았어요.

토지는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토지와 건물은 1건으로 보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효돈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회통념이란 부분이 꼭 그렇게 합쳐야 되는 건가요?

따로 따로 취득해도 다 되는데

안효돈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 주장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땅을 따로 사고 따로 팔 때, 취득하고요.

안효돈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건물을 지을 때, 관리계획 다시 하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역으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서산시가 이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요.

건물만 살 수 있어요?

건물만 산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들어오면 의회에서 해줄까요?

토지하고 1건으로 와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경우는요?

땅을 먼저 사고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짓고 나서 땅을 어떻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땅을 살 때는 땅을 살 때 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되고요.

건물 지을 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1건으로 관리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맹호 위원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안효돈 위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1건으로 보고 토지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 승인 전에 받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질의 응답을 받아달라 이 얘기에요.

위원장 한석화
거기에 대한 답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토지라는 부분이 공유재산 제외 대상이고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에 대한 부분만 관리계획을 받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빠지고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승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중앙도서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미 관리 계획에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문수기 위원님하고 또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역할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산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고민 사항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예산이나 또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깊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고 얘기 듣고, 그동안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듣는 동안 저도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어떤 문제점이나 하자가 있어서 이 사업 못 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런 타당성을 정확히 또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이 꼭 시기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에 이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들어올 때 사업비가 274억이었어요.

아시죠?

서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안 서류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의결해 준 거고, 의결이 된 거고, 이 토지에 대해서 환지여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해서 질문을 한 게 그거에요.

입법고문이나 나라살림연구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된 게 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할 때, 했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건물에 대한 부분이죠.

문수기 위원
그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올 때, 그 사업비에 이번에 주차장용 건축물은 274억, 당시에는 75억 토지가가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부분이 건물에 대한 부분만 의결이 되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총사업비가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건,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투자심사 신청서류에 보면 향후 일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이 최초에 274억이었다가 충남도를 경유하면서 “어? 동일 목적의 토지, 동일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여서 463억으로 중간에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안부 투자심사 담당자가 뭘 보고 그거를 캐치를 했냐 하면, 그 이후에 그 향후 일정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신청서를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이거는 뭐야, 변경계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274억 사업비, 274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는 계속해서 최초에 수립됐던 문화시설 용지 위에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1건의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70억 토지비가 포함된 걸로 최초 수립된 걸로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요.

이상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의결은 건물에 대해서만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투자심사서에 변경승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에 이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변경일 수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문수기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2월, 1월달부터 해서 오늘까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똑같이 주장하시는 거 제가 알려 드릴게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이 법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36조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 왈(曰), 36조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이 편성을 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위원님들 어디 여기 먼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제37조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즉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호 재정의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답변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령인「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적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기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답변한 것에 대해 정리 잘 해주시고요.

끝까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효율성과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이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천지구 초록광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석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문수기 위원님, 우리가 2시에 시작을 해서요.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을 드렸고,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오늘 지금 1시간 40분을 지금 이 기획예산담당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은 각자의 어떤 해석의 범주에서 법의 테두리가 지금 다 주장하는 바가, 집행부와 또 문수기 위원님께서, 또 안효돈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다 내용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종의 결과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니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질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답변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줬는지는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논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더 진일보 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판단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이, 이 건이 길게 계속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온 예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오지 않고, 이게 지금 당론에 의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문수기 위원
정확한 것은 잘못 이야기 한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한 거고, 똑같은 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6조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밑에 조항에 미리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미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본인이 “제가 못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다르게 해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다른 법령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어쨌든 투자사업 받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 법령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령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석화
그 설명은 아까 하셨습니다.

그 설명이 문수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할 수는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글쎄요,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서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뢰가 굳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식 명칭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용어를 앞뒤를 바꾸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내용은 그대로 가지만 사업명을 좀 바꿔서 좀 신선한 이미지를 다시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집행부 내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질의 끝나셨어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사회복지과장 한명동입니다.

저희 이번에 2천만 원 삭감조서에 대한 내용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전반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나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식 회의나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사업홍보 안내문이라든지 이제 제작을 하려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에도 이렇게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또 캠페인과 또 이런 홍보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변화와 더불어서 이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민간이 복지서비스 연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천만 원과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방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를 시키면서 하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을 하고요.

이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눠드린 그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홍보물 안내문 같은 거를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해서 일부 홍보물과 그다음에 제작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각 읍·면·동으로 이 예산을 좀 나누어서 사용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거는 이제 행사사업을 이렇게 할 때 일부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잖아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매칭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하는 예산이 3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와 지역의 어떤 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 연계,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도비매칭보다는 시에서 꼼꼼히 예산을 살펴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지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실어 준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세심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밑반찬 봉사서비스도 하고요.

오늘 마침 석남동에서 밑반찬 서비스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얼마 쓰냐고 했더니 한달에 7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영수증 보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90만 원인데도 이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50가구 지원해 주는데 실제 보면 20가구 더해서 70가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역줄거리를 샀는데 몇 봉지를 더 받아 오셨더라고요.

씻으면서 대화를 나눈 경우인데 그래서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평균치를 좀 기준으로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자부담이 증가하고 가속화 되다 보면 봉사에 싫증을 느낄 수도 있고, 봉사가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욕 꺾이지 않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없어야 하지 않나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읍·면·동별로 어떤 편차를 두고 있고 밑반찬 서비스를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는 전체적으로 좀 통계를 한번 내봐서 예산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기준치를 설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스카빌아파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자살을 고층에서 뛰어 내린다든지, 나중에 그인원을 알고 보면 생활고, 고독사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이 예산과 별도의 조금 더 깊숙이 이런 사회보장협의체들이 사각지대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을 좀 서산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아파트에서도조차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세밀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결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 내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실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겠으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각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좀 더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 간략히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본 예산은 서산시 2030 경관계획에 따라서 IC 진출입로 구간 서산시 정체성 및 상징성을 지향할 수 있는 관문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산, 해미 톨게이트 두 군데가 되겠고요.

기존에 총 사업비는 45억으로 지금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10억이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14억이 편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 45억 계획 중에 부족분 21억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서산 9품, 9경, 9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종류의 서산시의 맛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지금 경관조성사업, 이런 관문개선사업 이거와 우리 홈페이지 앞에도 그러면은 이거 하면 우리도 서산시 볼거리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있어요.

전국에 막 설명하고 여기 돈 이만큼 들였으니까, 우리 서산 들어올 때,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오다가 저기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놓은 게, 아주 멋있다, 아주 잘해놨다, 저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저 때 공무원들이 누가 그렇게 일을 했는지 그때 의회에서 누구들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서 저런 거를 만들어서 저렇게 잘해놨는지 참 부럽다.

다른 시에서도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끔 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쪽 마늘, 생강, 뜸부기쌀, 갯벌 낙지, 6년근 인삼, 달래, 황토 알타리무, 팔봉산 감태 그런 것 보고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마늘 사고. 생강 사고, 뜸부기쌀 판매하고 낙지 소득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해미읍성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옆에다가 우리 경관조성 디자인 해가지고 그 옆에다 놓으면 해미읍성을 갈지, 그 경관조성한 디자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지 그거를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이거를 보니까 전에 예결위에도 이게 올라와서 그 문제를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있어요.

물론 공직에 계실 때에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부분 시민들이 여기 의회로 저를 보내주셨을 때 “야, 저거 돈 얼마만큼 들였어?”, “저거 그러면 누가 저거해서 통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면 어디 가서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당성이 있으시겠지만 좀 시민의 의견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심사를 받은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심사를 받은 내역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적정이 있는데 이부분을 재검토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재검토라는 게 조건부 그러니까 서산 IC는 디자인을 서산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과에 서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이거 뭐 동그랗게 돼 가지고 만드신 게, 우리 지역에 간월도가 월자가 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상상하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전 국민이 와도 또 외국에서 와도 아, 서산에 관문이 저런 게 유명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해줘야지, 전에 예결위에 했던 그대로 해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보니까 바뀌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봄철에 등산도 많이 오시는데 봄, 여름, 가을 , 겨울 해가지고서 입구에다 여러 가지 6쪽마늘, 생강, 갯벌 낙지 이런 거를 쭉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좋은 비용을 써야지,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꽃게장, 어리굴젓, 게국지, 밀국낙지, 우리한우, 우럭젓국, 생강한과, 마늘각시, 영양굴밥 다 이런 거

김맹호 위원
아, 배고파 죽겠어요.

그거 그만 좀...

(웃음)

최동묵 위원
아니, 이거 하면 그런 게 매출이 오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조건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재정투자 심사 때 나오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때 2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할 때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사항인 거고,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톨게이트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시간을 두고서 하나씩 보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미지를 부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어떤 홍보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인 거지 그런 데에다가 하는 걸 설치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저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민간이나 저희 지자체나 이런 쪽도 살펴봤는데 그렇게 들어간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특성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조례에 정해진 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상화 시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인 경우도 사실은 23년도에 조건부 나왔고, 24년도에 10월 14일날 서산시 고속도로 IC 특성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이 안까지 다 왔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도면까지 다 첨부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미 10월달에 하셨고, 그때부터 바뀌고 하다보니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이런 것 자체가 안 왔어야 되죠.

위원장 한석화
답변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대개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 시·군에 배지도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캐릭터라는 이런 한때 붐이라서 각 시·군에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완섭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형을 넣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볼 때, 이런 이미지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물론 게국지를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게 갈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서해안이라는 낙조의 도시보다는 해가 뜨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를 해서 서산이 좀 더 쾌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역동성과 여러 가지 어떤 창작 가능성을 잠재해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흔히들 집안에 또 아니면 기업에, 그 가게에 보면 해바라기 꽃을 많이 그림 그려 넣습니다.

그런 그림의 이미지 내면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웃음이 있는 소망, 행복이 있는 소망을 가슴에 담고 염원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그림을 걸고 또 가게에 걸고 지역 어떤 그런 곳에 공공장소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우리가 볼 때 “뭔 뜻이여?” 할 수도 있지만 해 뜨는 서산 이미지에 걸맞는 형상화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운산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 추가로 본다면 서산에 와서 운산을 찾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그 이미지에다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좀 운산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아니 서산까지 와서 운산 찾고, 다시 고란사 찾고, 목장 찾고, 개심사 찾고, 보원사지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욕심을 낸다면 그런 부분도 좀 어떤 데다가 넣더라도 아니면 이미지 밑에 이렇게, 이미지가 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앞에, 밑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운산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운산이라는 거를 알지, 네비라도 찍고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산 하면, 그 “아, 거기 톨게이트 옆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도 서산 와서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물론 버스라든지, 기타 어떤 여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오시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가족 단위로 오시든지 이렇게 하면 “아, 서산 거기 뭐 서해안 가다 보면 해미오는데?” 대략 알지 않습니까?

서해안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깊이 있게 고민 안 하고 하면 꼭 그거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산의 이미지를, 서산 글씨를 넣었잖아요?

옆에 운산이라고 슬쩍 써 있는데 꼭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운산 넣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운산이라는 걸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산 넣고, 안 넣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운산 분들이 그 이미지를 많이 얘기해요, 저한테.

지역에 대한 자존심도 있는 거고, 또 대산 항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서산항으로 못 고치는 건 대산 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그분들 어떤 생각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용광로 같은 이미지에다 탁 해서

도시과장 김범수

참고적으로

김맹호 위원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여요, 최동묵 위원님,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최동묵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은 최초안이었던 사항인 거고요.

김맹호 위원
지금 또 달라졌어요?

도시과장 김범수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고자 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에 그 동의안 할 때, 그 안이 다 들어갔었고요.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얘기 제가 대략 듣기로는 이완섭 시장이나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넣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다른 시장이 되면 또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하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속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비슷한 사례도 다른 데도 좀 살펴 봤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달을 뜨는 걸 형상화 한 데도 있기는 합니다.

비슷하게, 그 부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하나의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아래 쪽에 별도의 문구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산이나 이런 특정 톨게이트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해미 같은 경우는 “읍성의 도시 해미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문구 넣을 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해미읍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아니,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맹호 위원
“서산에 오신 것을” 그럼 괄호치고 운산이라고, 서산에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별도의 지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써서라도

김맹호 위원
아니, “서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도시과장 김범수

더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 디자인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 운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맹호 위원
예, 이게 당초 디자인이에요.

문수기 위원
이게 이 검토 결과 때문에, 재검토 조건부 때문에, 디자인 변경하라는 것 때문에 운산 뺐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다시 가자는 거면 그러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문수기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작년에 10월달 협약할 때는 도로공사에 우선 비용을 얼마라도 줘야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거였지 당시에도, 디자인 확정된 거냐?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아직 디자인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전 과장님 때 이 협약서 체결할 때는 우선은 협약서를 만들고 일정 금액 10억을 먼저 주기 위해서 했던 거지, 이거대로 하세요 해서 10억을 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톨게이트 경관개선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년 후에 저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와도 서산에 뭐가 유명한지 서산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뭐 옷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으면 뭐 해요.

주민이 배고프고 시민이 배고픈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과 이런 걸 지출하기보다는 우리 시민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역량을 많이 개발하고 이런 디자인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제 돈을 갖고 제가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을 먹어살려야 되고, 시민이 부자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도 달을 형상화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도 소용 없겠네요, 하나도?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 있다는 것도 물런 계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 거지, 그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추든, 마늘이든 여러 가지 한다면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시간 안에

위원장 한석화
예, 답변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한석화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 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가선숙김맹호문수기안원기안효돈최동묵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유소희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5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도시과장 김범수

○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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