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7일(금)
의사일정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전략담당관, 토지관리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순서대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은 해당 부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지원 관련돼서요.
주식회사 듀링?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부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내연 기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엔진 관련 만드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규모가 어떻게 돼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중견기업으로만 알고 있고, 규모라는 거는 고용 말씀이십니까?
- 문수기 위원
- 고용 인원이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중견기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중견기업이면 100명?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정도...
- 문수기 위원
- 본사는 남동공단에 있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인원은 270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70명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와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운영중이고 이번 투자보조금은 이번에 증설하는데
- 문수기 위원
- 증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입지보조금 빠지고 증설투자비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계 장비하고 건설투자비 해서 270억 원 투자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내연기관 부품, 제조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엑츄에이터하고 제동장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팀장님은 아세요?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기업유치팀장 최희환입니다.
듀링은 인천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 듀링에서 만드는 제품은 주가 전기 회로 장치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릭 컨트롤 루트에서 전자제어 장비로 해서 작은 부속품들을 만드는...
- 문수기 위원
- 아, 그럼 내연기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전기차든 내연차든 일렉트릭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부속을 만드는 거여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속품을 만드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전기차와도 관련이 있고, 내연 그런 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내연 기관차 안에 있는 부속품을 만드는 거라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사실은?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여기는 전기회로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 문수기 위원
- 270명 정도 되고?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 문수기 위원
- 최초에 이게 언제 들어 왔어요, 우리 서산시에?
지금 증설하는 비용 지원하는 거면, 최초는 언제 들어왔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6년도 쯤에인가 들어왔고요.
증설은 22년도에 1차 보조금을 한번 줬었고요.
지금 2차 보조금, 증설에 따라 2차 보조금
- 문수기 위원
- 2차 두 번째에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327쪽부터 328쪽까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맨 뒷장이요.
328쪽,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것도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목이 바뀌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5억 정도를 전출시키는데, 이건 그럼 7월쯤 시설공단이 가동될 걸로 보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존 업체하고는 6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6월 30일?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시설공단으로?
투자유치과 관련돼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공공폐수처리장 세 군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 채용이 거의 고용을 승계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채용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실에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공사 문제라 채용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 안효돈 위원
- 아니, 공단에서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공단 발족하고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공단 설립된 뒤에 폐수처리시설 위탁 관계 넘길 때 그때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현장감이 없게 시설공단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소지 이 기준으로 해요.
지금 현장에서 팀장하는 분이 팀원으로 내려가고, 팀원이 팀장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게 현장에 있는 실무부서에 의견을 안 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설공단 생기면 2년 내로 덜컹거릴 거다, 호언장담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실무부서하고 TF팀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가게 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공단 설립하고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그 부서 승인과 얘기를 TF팀에서 들어서 뭐 이런 채용공고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이관할 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일단 지금 다 채용공고 나가 가지고 거의 끝났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95% 정도 승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운영하는 분이 95% 승계되고 계속 근무하시니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승계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고용 승계할 때 사실은 원칙이죠.
원칙인데 문제는 이 직책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을 고려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뒤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0년 된 정도 팀장이 하면 자격증과 관계없이 팀장이라든가, 과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자격증이 없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조차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알고는 계셨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없고
- 안효돈 위원
- 시설공단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이 커요.
지금처럼 나 관여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공단 이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 안효돈 위원
- 아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폐수처리장이 총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대죽?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25명 정도가...
- 안효돈 위원
- 25명?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해서 대죽이랑 성연이랑 두 군데 나눠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성연은?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다 합해서
- 안효돈 위원
- 다 합해서 25명?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25명이 대죽, 성연, 명천, 다 관리하는 거예요?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명천은 상주 인원은 없고요.
명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번 일일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2개소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아까 듀링이 본사가 남동공단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동공단에 있던 게 우리 서산시로 오면서 본사 전체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자금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본사만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려와서 고용이 촉진되고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거 확실히 맞는 거예요?
본사는 아직 안 왔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본사는 안 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본사는 아직 안 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사는 아직 안 왔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공단에 그런 내용 없이, 본사 없이, 신설 투자하는 부분하고 입지 들어올 때, 처음에 보조금 주는 거지 본사 이전하고 안 이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최희환 팀장님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기업유치팀장 최희환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까?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본사는 아직 거기에 있고요.
지금 투자했던 거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이고
- 김용경 위원
- 설비투자?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사가 다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하고, 설비투자금 하고 2개를 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듀링의 경우에는 본사는 그냥 두고 공장 증설만 하면서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한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나가고 나서 사실 본사가 이전할 거잖아요.
듀링은 당초에 내려올 때 이전을 목적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남아있는 게 연구시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저희가 그거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상주 인원이 서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다 연차적으로 완전히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 투자입지...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본사가 이전한다고 해도 입지보조금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입지보조금의 대상이 되려면 과밀업체권에 의해서 내려오는 본사에 대해서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과밀에 해당이 안 되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입지보조금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나가 있는 기업이 듀링이 있고, 또 수석동에 있는 그 지게차 하는 데가 어디죠?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아, 우진이요?
- 김용경 위원
- 우진, 우진하고 두 군데인가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본사가 나가있는 곳이요?
- 김용경 위원
- 아니요, 지금 이 지원금이 나가있는 데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지원금이 나가 있는 데, 우진도 있고, 듀링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에도 있고
- 김용경 위원
- 여하튼간에 입지보조금 이거는, 입지보조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그게 해당이 돼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예, 입지보조금이 토지매입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토지매입비 하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은 별도고?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설비 투자보조금이고요.
- 김용경 위원
- 설비 투자에 대한 거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땅에 대한 거는 입지보조금, 기계장비에 대한 거는 설비 투자보조금
- 김용경 위원
- 우리시가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어디까지에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한도는 거기가 총투자 금액의 퍼센트 비율로 해서
- 김용경 위원
- 퍼센트 비율로 해서?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금액은 가장 최대로 많이 줬던 게, 이번 SK에 1조 5천에 대한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급이 됐나요?
-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감했고요.
SK에서 그거를 받지 않기로 포기를 해가지고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면 349쪽에 방치폐기물처리 비용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대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고물상 현재 영업하는 고물상인가요?
아니면 한 개 업체인지 또는 여러 개의 업소를 묶어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이 사항은 16년 전부터 주민불편 사항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장 1동에 위치해 있는데 고물상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과거에 했었는데 그거를 방치해서 해놓은 거를 치우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1차를 2000년도에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1개 업소이고, 1차 일단은 한번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 자원순환과장 유청
양은 자료에 보면 1,653t이었고요.
예산은 4억 2,7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번에 2차 때 하셨을 때, 행정대집행 이후에 그다음 처리 과정은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이후에 지금 행위대상자가 지금 두 분이거든요.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행위자인 한 분이 계신데 두 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왔고 그분 한 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심, 2심 저희 서산시가 승소를 했고, 3심은 남았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들 서산시가 1심은 이겼고, 지금 2심 진행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 재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마찬가지로 이번에 2억 집행하는 것도, 그 순서를 밟아야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때 당시에 왜 한꺼번에 이렇게 대집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때 당시에는 국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반 정도, 절반 정도, 지금 남아있는 2,0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거의다 마무리가 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나머지 2,000t 마무리 되면 지금 16년 동안 장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예산은 16억 8천, 그러니까 2억 정도 세워지면 국비가 70% 정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한 3억 9천 정도의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유선으로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국비 매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산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쭤보려고 예산보다도, 예산은 뭐 딱 떨어지는 거고요.
이 자원회수시설 지금 소각장에서 공사현장 관리 부주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문수기 위원
- 언론에도 제기가 됐고,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제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리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인지 아시죠?
언론에 나와서,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거기 세륜기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량들이 그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문을 닫아놓고 세륜하지 않고 옆길로 가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세륜기 이 바닥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문은 막고, 이 문을 열고 여기로 다녀요.
공사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 민원을 본 위원이 수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가보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거기가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본 위원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거기 전혀 내용을 모르는 과장님이 계셨었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과장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수시로 가보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위반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소각장 전망대가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에 와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와서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사 완료 시기에, 예산 심사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처리, 장동 회전교차로 거기 말하는 거죠?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죠.
그 인근입니다.
인삼, 회전 교차로에서 인삼조합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 문수기 위원
- 아, 회전 교차로에 있는 고물상은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거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지금 이분들 재산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재산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행위자는 다 부인 명의로 돌려놨고, 토지주가 재산이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곳이 토지주 명의인데 행위자 하고 토지주의 관계를 볼 적에 과거에는 친구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땅을 임대해 줬는데, 그 친구분이 폐기물을 다 적치를 해놓은 상태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는 토지주하고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한 분은 본인 재산을 다 먹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 명의로, 또 한 분은 이제 본인 명의 땅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행위자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재산을 좀 더, 금융재산까지 추가적으로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위자가 서산 시민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토지주는 서울 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10억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이 총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그 내역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980억 중에는 제가 아는 편의시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전망대까지도?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래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보조금으로 와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지금처럼 조정교부금으로 오면, 특별조정교부금이기는 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거 보조금으로 와야 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오면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 부분은 이제 예산팀에서...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보조금으로 와야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 10억 정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답변석으로 와서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금 다 집행이 내려와졌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실링이 저희들이 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해가지고 10억을 지금 받아낸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시·군에 좀 배려하는 거가 좀 있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본래 이 소각장에 대한 부분, 도비 매칭 할 때 보조금이었었는데 도비보조금이었는데 이거를 조정교부금으로 어떻게 보면 바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다른 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불익한 면이 있지 않냐 이 얘기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은 다 받아뒀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되는 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더 받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시비를 줄이려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시비를 줄여야죠?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또 사업 금액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 안효돈 위원
-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총사업비가?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어드밴트 슬라이더 이런 거는 총사업비에 산입이 안 됐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시비 부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니요, 그 부분이 증액이 아니라 본 소각동에서
- 안효돈 위원
- 본 소각동 사업비가 10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10억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시비하고 이거는 별개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9,829억 천만 원이잖아요.
- 안효돈 위원
- 980
- 김용경 위원
- 예, 980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다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게 다 달라요?
전체 이 총공사비에, 그러니까 지금 기투자가 721억 6천이 기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 721억 기투자로 되어있는 부분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 260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죠.
261억이이 더 들어가야 되죠.
- 김용경 위원
- 예, 그게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제 완공이, 준공이 언제?
- 자원순환과장 유청
금년도 10월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금년도 10월이죠?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3월이면 아직 들어가야 될 돈이 소위 얘기해서 261억 3,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야 공사가 딱 떨어지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도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행하려면 지금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그 공정률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환경부에서 조정을 국토부에 부쳤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10월까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면 그거를 다 써야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적에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할 적에는 서산시하고 당진시하고 같이 해서 이게 원래 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광역시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광역시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도비요?
그러면 아까 일반 국도비에 담았는데 이거는 특별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형식으로 아까 예산팀장 자리로 한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적에 조정교부금은 다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를 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런 절차가, 아까 안효돈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비가 다른 데에 써야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려고 충청남도에다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총공사비가 10억이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시 매칭시킨 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총예산에 우리가 당초 총사업비를 982억 9,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다시 총사업이
- 김용경 위원
- 그럼 증가가 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늘어난 부분은?
- 예산팀장 노호신
여기는 예산서 금액만 들어간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뒤에 보시면 계속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 상의 예산 그것만 들어있는 거지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계속비에 들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증가가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나머지 이제 보면은 261억 3,100만 원이 지금 10월 준공 목표로 그때까지 써야 될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유청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 가져와 가지고 소위 증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 예산팀장 노호신
증감은 저희가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요.
만일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세로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감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또 요청할 생각이십니까?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할 생각이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매년?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다 다 써버리면 다른 거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 예산팀장 노호신
더 나은 거죠.
- 김용경 위원
- 더 나은 거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를 들면 160억이 있다고 하면 40억을 갖고 오면 40억을 또 다른 사업에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은 우리 총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더 좋다.
지금 그 얘기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이런 거 도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거죠?
- 예산팀장 노호신
도하고 행안부하고
- 김용경 위원
-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예산팀장 노호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3월달 경에 신청하면 5월달이나 6월달에 또 내려오고 9월달에 10월달 신청하면 11월, 12월에 또 내려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정률이 한 칠십 몇 프로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현재 88%입니다.
- 김용경 위원
- 88%요?
아, 벌써 많이 올라갔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주 소각 기둥 그거는 94m인데 2월 말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변경에 관련된 거는 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10억을 조성을 하게 되면 준공 때까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변동률이라든가 다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순수한 시비로 쓴다는 거는 어드밴트 슬라이드하고 또 타고 올라가는 거 뭐라 하죠?
클라이밍?
- 자원순환과장 유청
실내암벽
- 김용경 위원
- 실내암벽 이런 거 같은 거 보조로 설치되고 그런 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이면 준공이 다 문제없이 된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지금 현재 공사 일정을 보더라도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제 주기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위에 전망대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작업을 해서 위로 올리는 공정이더라고요.
그거를 6월 중순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맨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암벽 하고 운영 홀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10월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휴게시설 같은 것도 문제없이 차질없이 다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찜질방하고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거는 주민편의시설 해서 별도의 동으로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봄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도 문수기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지적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이 준공시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 저도 공감하고요.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희도 매일 가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의 또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정대로 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면서 안전한 시설 공사과정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시설 이제 소각로가 준공되면 사용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시설을 하는데 까지는, 또 하고 나서 운영상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조정교부금은 특별하고 일반하고 나누잖아요.
특별은 말 그대로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거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말대로 자주재원처럼 쓰는 거잖아요.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 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정해져 있다고요.
시·군에 분배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서, 조금 변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 국도비매칭 사업이어서 이미 도비보조금이 정해져 있는데 보조금은 외부재원이라고 하죠?
- 예산팀장 노호신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은 다 내려와졌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내려오는데 문제는 보조금으로 예를 들면 보조금으로 받으면 보조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조정금으로 10억 원 주면 보조금 10억이 줄어들지 않냐는 얘기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거는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아니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지금 저희가 160억에 대해서 재원 대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을 주면 160억에 대한 그거를 재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비를 30억 받기로 했어요.
보조금으로 30억 받기로 했는데 보조금에서 10억 빼고 거기에다 특별조정교부금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럴수도 있죠.
이거를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받고 10억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이때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저기 소각시설은 이미 보조금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라 이거 재정 운영하는데 10억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아 들었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지금 저희들이 다 하는 것들은 기존에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 재원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원 대체하면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거를 쓸 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보조금은 이 용도로만 내려오는 거라 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10억을 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내려와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시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더 매칭시켜 가지고 시비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총사업비가 10억이 느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결과적으로는...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 소각장 최초 사업 시작점부터 지금 현재 1회 추경, 2025년도 1회 추경까지 사업비의 변동 과정을 세세하게,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4쪽에 공원녹지 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9억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증가한 이유나 이 설명이 아예 빠져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364쪽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364쪽 공원녹지 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그 중간에 설명자료에도 사업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빠져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중앙호수공원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하고 그쪽에 옥녀봉 부춘산 공원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토사 유출이 되고,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옥천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9억 중간에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요.
이 설명자료에 그런 거를 넣으셨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전혀, 이게 지금 누락된 상태고, 왜 9억이 증가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먼저 호수공원 음향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음향시설이 원래는 설비 자체가 지금 음향시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음향시설 배선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음향처리 시설을 배선해서 다시 깔고 음향스피커가 이제 땅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게 스피커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띄워서 스피커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내방송도 해야 되지만 재난안전방송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4억 원 예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향설비 관련된 예산하고 그리고 스피커와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는 스피커와 스마트등을 같이 해서 가로등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 1m 정도를 올려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땡겨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4억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해서 또 질문 드리는데요.
배선, 기존에 배선 깔아져 있는 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스피커도 아래 땅에 되어 있는 것도 다시 띄워서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등도 띄워서 다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등은 없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등은 신규로 다시 하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예, 각 분야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품목별로 금액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배선공사를 하면 그 둘레가 800m가 됩니다.
배선공사비로 2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스피커 내장형으로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이 30개 정도 설치하는데 예산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4억을 요청을 했고요.
30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 한석화 위원
- 아까 스마트등이 30개고, 스피커 지금 하는 거...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2개가 같이 해서 1억 5천이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이 계획이 지금 일단 4억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4억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나머지 5억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5억은 부춘산 공원 유지보수 공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서광사 주변에 손실이 많아서 골이 파여져 있습니다.
물길이 새다 보니까 계속 매년 파이거든요.
이 골짜기를 돌로 보강공사를 해서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그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옥천암까지 거의 64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도로가 이게 경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포장되어 있는 게 다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재포장하는 사업이 2억 정도 되고, 그쪽이 응달이다 보니까 겨울에 등산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염화칼슘 뿌려달라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쓰면서도 일부 구간에서 과다하게 얘기했듯이, 포장하고 있는 아스콘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요청한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스피커나 이런 거는 배선 이런 것들은 전에 공사한 게 얼마 정도 됐어요, 시기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일부 배선만 했었는데요.
전체로 음향시설은 없었고 일부만 있었던 거고, 음향시설 자체가 예전에 음악분수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만 음향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음악분수가 철거되면서 시설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음악시설과 재난방송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 한석화 위원
- 새롭게, 기존에 있던 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배선을 해서 좀 음악도 같이 틀어주고 또 저희가 이제 시정홍보나 재난방송, 특히 재난방송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3쪽 보시면 이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는 어떻습니까?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거를 다 방제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체 방제는...
- 김용경 위원
- 어느 지역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작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2025년도부터 재선충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 전에 태안에서부터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팔봉 쪽하고 인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 대산 웅도리쪽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찰활동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재선충이 확정이 되면 그쪽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아직까지 고북, 해미, 음암, 운산,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 통로는 발견은 안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쪽은 전체적으로는 그쪽은 발견은 안 됐고요.
이쪽에 서부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재선충을 옮기는 중간 숙주가 이게 솔수염하늘소잖아요.
여기에 솔수염하늘소 말고 또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솔수염하늘소 하고, 북방수염하늘소라고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솔수염하늘소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방제는 일반적으로 항공방제에요?
아니면 소나무 한 개, 한 개, 개체수 별 주사 이런 수동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제거를 하고 파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파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훈증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증처리는 매개충을 죽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감염목에 대해서도 방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는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사업이고요.
예방을 하는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동단속초소를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서 소나무가 이동을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단을 운영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재선충 의심이 되는 데는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선충이 된다면 이렇게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발병된 데에서 소위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베서 훈증처리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동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벴어요.
벴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화목으로 쓴다든지 이거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혀 안 되죠.
- 김용경 위원
- 그 자리에서 파쇄하든지, 아니면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절대 이동은 안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안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발병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목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이동 제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제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병지역에 대해서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주변 지역까지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병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을 하려면 도의 산림자원연구소에 현장 확인을 해서 이동하는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과장님 이거는 그거하고 발병하고는 연관은 없는 듯 하는데 혹시 그 부춘산 옥녀봉에 올라가다 보면 서광사에서 계단타고 올라가다 보면, 100m 지점까지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보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보면 아름드리나무가 이만한 게 베어 가지고 토막으로 해서 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면서 제가 보니까 재선충하고는 문제는 없는 듯한데, 어떻게 나무를 베어 놨지?
또 베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훈증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는 그거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재선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특히 습설로 인해서 부러지고, 소나무가 이제 넘어졌는데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다 베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이쪽으로 부춘산 일원이라든지 부춘산에서 넘어가서 성왕산이라든지 이쪽에는 발병 보고는 아직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게 재선충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에 소나무가 침엽수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국민 정서도 그렇고 잘 보전도 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이 이제 4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괜찮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는 저희 본예산에 지금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물론 실질적으로 전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방제사업이나 예방사업을 좀 더 주력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4억가지고는 한 1,500그루 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어서 한 620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용을 하려고
- 김용경 위원
- 이게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예찰활동을 하는데 지금 산불진화대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요?
별도로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찰단을 구성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찰단은 몇 분이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현재는 두 분
- 김용경 위원
- 두 분 가지고 넓은 면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조금 무리기는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예방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자세하게 여쭤보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이 2025년도 본예산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비로 4억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업은 신규로 한다는 거죠?
4억을 추가해서?
음향설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신규사업입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있고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기정 예산이 4억 5,800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4억이 추가되는 거고, 세부사업설명서에 4억 5,800이고 작년도 본예산서 보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로 4억 5,800 딱 맞게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거는 중앙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총 작년도 본예산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억 5,8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기정예산 4억 5,800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음향 설치하는데 4억 원을 추가해서 4억 5,800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가, 그렇죠?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유지관리가 아니라 운영시설 설치공사로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 문수기 위원
- 제 말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억 5,800 본예산일 때,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8천만 원으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총 통틀어서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5,800이었고 편성목으로 이제 딱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8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에 4억을 추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예산서 있으세요?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 8천만 원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 위원장 안동석
- 과장님, 좀 뭐하면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니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가 중앙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천만 원이 뭐냐 하면 중앙호수공원에 예초, 제초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집행이 좀 됐나요, 8천만 원?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8천만 원은 예, 제초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풀이나야 예초, 제초를 할 수 있는...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 8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유지관리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는, 예초, 제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어떤 사업이다.
예산서에 중앙호수공원 병해충 방제, 뭐 수질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초, 제초만 딱 8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추경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로 음향설치를 새로 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다 철거하고,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올 본예산 심사할 때, 아까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이미 단락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본예산 심사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아닙니다.
2023년도부터 중앙호수공원에서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에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게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 2023년도에 중앙호수공원에 대한 경관조명이라든가,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이 다년도사업으로 13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겠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음향시설, 이제 현재는 가로등이 음향시설하고 같이, 지금 음향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음향시설을 철거해서...
- 문수기 위원
- 음향시설이, 없는 사업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조명시설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 조명시설 해가면서 음향시설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아마 2023년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5억 사업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그런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향 설치, 음향 없었는데 새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를...
- 문수기 위원
- 계획이 있었던 거는 서산시의 계획이고, 예산 지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 4억이 올라왔잖아요.
음향 설치하기 위해서 4억 추가,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보태면 조명등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기존에 분수대, 지금 여기 위치가 분수대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음악분수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전체 지금 사업구역은 전체...
- 문수기 위원
- 아니, 여기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사진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체가 한 800m 되는데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조명, 그러면 둘레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조명하고 통신하고 같이
- 문수기 위원
- 조명, 아까 단락이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단락이 됐으면 다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건,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심사할 때 그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멀쩡했냐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전에 발생을 했는데...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면 그전에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해서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호수공원 전체 유지관리 비용이 4억 8,500인데 1회 추경에 이미 발생을 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전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비가 본예산 때 4억 5,800이었는데, 바로 1회 추경 3월달에 4억을 신규사업으로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라는 명목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적절하냐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본예산 예산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 1회 추경 때 협의해서 반영키로 해서 지금 한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죠.
전체 둘레에 조명 설치는 얼마고, 음향설치 공사 비용은 얼마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4억 중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음향설비 사업으로 하는 건 2억 5천 정도
- 문수기 위원
- 2억 5천,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때 제가 못 들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스마트등과 음향시설 같이 되어있는 것이 저희가 30개를 설치를 하려고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호수공원에 과다하게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조명과 음향시설은
- 문수기 위원
-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서산시 시민 좋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서산시의 시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음향과 조명은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명시설이 지금 현재 경관조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산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고, 음향시설은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을 하다 보니까 각종 재난이라든가 또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또 음악시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마지막 부춘산공원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나 아까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문에 답해주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는 이게 부춘산공원 유지보수공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게 부춘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훼손이 된 부분들은 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존에 이게 지금 서광사 바로 옆에 토사 유출 그다음에 옥천암 도로 구간 보수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기존 본예산 때 들어왔던 황토길과 상관없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상관없습니다.
사업성이 조금 다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산불대응 장비구입 예산이 있어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본예산에 없었는데 순수하게 도비로 1억 2,400 편성되어 있어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거든요.
64벌, 이게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한 벌이?
특수한 그런 옷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거는 방진복이라고 해서, 방염복이라고 해서 색깔이 빨간 게 있습니다.
그거를 현장에 투입해서 산불 진화를 할 때 방염복을 입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산불기동대에 방염복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한 벌에 50만 원쯤 하는 거죠?
아래 위로 한 벌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64명이면 이게 누구 누구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기동진화대가 저희가 배치복이 읍·면·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가 특수진화대 15명 저희 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동진화대 100명 정도?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기동진화대 100명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동에 배치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평균 10명씩이고요.
진화복은 실질적으로 계속 이걸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방염복을 좀 입어서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전체가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체 지급이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급을 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기가 좀 그래서요.
이런 안전장비는 빨리 빨리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쇄기 4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파쇄기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 4대는 그러면 어떤 용이에요?
자체 동력이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지금 파쇄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영농부산물을 넣다 보니까 산불 진화가 돼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파쇄기를 각 읍·면에서 1대씩을 배치를 해서 각 읍·면에서 파쇄를 자유롭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산림청에 파쇄기를 확보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파쇄기 4대가 자체 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옮겨 놓고,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트렉터 부착용이 있고, 궤도용 움직이는 궤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금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봐서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좀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체 동력이 있어야지, 새 거는 좋은데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임대사업소에도 있더라고요.
에어텐트는 어떤 용으로 쓰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에어텐트는 텐트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종합통합센터를 이제 거기 현장에서 설치를 하려면 에어텐트를 해서 지휘 본부를 운영을 하고, 또 신속하게 지휘 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천만 원씩이나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게 이제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게 꼭 산불 진화, 소재 경보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 안효돈 위원
- 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설치도 신속하고 따뜻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작년에 축제를 해가면서 축제 기간에 햇빛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 다른 지역들은 에어텐트를 써서 방문객들을 보호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용도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입하고자 하는 영농파쇄기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직,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트렉터 부착용하고
- 안원기 위원
- 어느 정도까지 파쇄할 수 있는지?
기술센터에 5대가 있는데요.
4대를 그러니까 농촌지도자들한테 임대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맞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mm 거든요.
지금 현재 각 시가 수용하고 있는 게 아무튼 목재파쇄기 쪽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좀 더 직경이 큰 것, 나뭇가지 같은 거를 산림 주변에 있는 민가들이 처리가 곤란해서 불을 놓잖아요.
그거를 파쇄기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 그거는 이미 읍·면·동에 농촌지도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5대 중에 4대, 안 되는 거 예비로 놔두고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 주변에 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목재파쇄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용으로도 구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농업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영농부산물 파쇄하는데 적합한 파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나뭇가지를 파쇄할 수 있는 목재파쇄기 좀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보다 산림이 많은 운산면이라든지, 해미면이라든지, 고북면이라든지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 그 지역으로 집중 배치 하신다면 아마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혹시 재선충이 휴암리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해미 휴암리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재선충이 발병을 하고 사실 예찰을 합니다.
한 2년 이상 예찰을 해야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2년 예찰을 하고 3년 째에 해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휴암리쪽은 발병은 안 됐지만 명암리 쪽에서 발병이 돼서 그쪽에 이제 발생 주변 지역 지정이 돼서 소나무 관측이 좀 어려운...
- 이수의 위원
- 거기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해제는 안 된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54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56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1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 3억 5천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금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134억 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분석,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총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5억 8천만 원 등 총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1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원 총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인 상황이지만 서산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98억 원보다 407억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968억 원보다 6% 179억 원이 증액된 3,1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1,767억 원보다 1.6%, 28억이 증액된 1,796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812억보다 4.7% 271억 원이 증액된 6,084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30억 원, 자체사업 194억 원, 내부거래 지출 24억 원, 보전지출 19억 원, 예비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 7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지원 28억 원, 관광과 서산 해미읍성 축제 추진 1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 2억 5천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불법폐기물 처리 2억 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서해호 전복사고 장비지원 4억 원, 산림공원과 사방사업 7억 5천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 3억 2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산불대응 장비구입 1억 2천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억 6천만 원,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 4억 원, 부춘산 공원 유지관리 5억 원, 상하수도과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5억 원, 상수도 매설 지역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5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건설과 농업기반 정비사업 4억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구거정비사업 4억 2천만 원, 하천유지관리 8억 6천만 원, 지방하천 보수 1억 4천만 원, 지방 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6억 6천만 원, 도시과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 3억 원, 서산고속도로 IC 관문경관 개선사업 21억 원, 고북면 일원 경관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도로과 아리랑칼국수 옆 소로 개설공사 6억 5천만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천만 원, 시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2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 1억 2천만 원, 교통과 시내버스 도입지원 1억 5천만 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지원 90억 원, 축산과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4,611억 원보다 2.6% 121억이 증액된 4,732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03억 원이 감소한 983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1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익금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번에 잉여금을 53억 정도 받아서요.
원래 이렇게 관용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는 잉여금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데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일반회계는 없더라고요.
35억, 17억 이렇게 해서 잉여금을 1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요.
이게 지금 1회 추경 예산 규모가 400억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만 보면 22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3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매년 보면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내려오거든요.
실과에서 우선 그런 부분을 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하고, 그렇게 하고 7월달에도 한번
- 안효돈 위원
- 7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회 추경이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불편사항은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이해하는 나머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7월에 2차 추경이 있다고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정
- 김용경 위원
- 그때는 대략 얼마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보통교부세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합산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략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한 5, 6월 경에, 7월까지 거의 다 내려오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부 이미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내려와 있는 건 현재 1회 추경 때 다 잡아주고요.
그렇게 하고 1회 추경 끝나고 중간에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 김용경 위원
- 그럼 거기에 특별교부금도 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조금도 당연히 받아주죠.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진짜 왜 이게 1차 추경을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때 몰아서 하면 어떤가요?
지금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도비도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왕에 시민들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시민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기철 전에 해소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같은 경우는 농번기 전에라든지 우기철 전에라든지 해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일찍하는 부분이 있고, 이왕에 하는 거 거기에다 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온 것도 특조금 내려온 것도 다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시기의 문제, 소위 경제적 불황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1차 추경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세정과장님, 지금 석유화학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산공단 석유화학 관련해서 지방세가 많이 줄 거라고는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쪽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이라저희가 매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보통 한 대산 6사에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7억,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77억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사에서 들어온 게 8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이런 경기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올해도 들어올 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통년보다 300억, 400억 줄 것 같다.
- 세정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특별징수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덩달아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조충희
특별...
- 안효돈 위원
- 그 성과금 이런 데 얻게 되면 받는 세금들 있잖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직원들 납부하는 소득세?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도 꽤 되던데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세원 관리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징수팀이 징수과에 있죠?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안원기 위원
- 최근 한 2, 3년치 결손 있죠?
- 세정과장 조충희
결손...
- 안원기 위원
- 결손 처리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나머지 상황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시면요.
1억 5천 고북면 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 보면 고북면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북면 경관조성 사업은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고북면이 좀 낙후도 많이 되어있고, 유동인구나 이런 분들이 적다 보니, 또 외국인 노동자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움직이고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많다.
상당히 조도가 낮고 어둡고 하다 보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해미 같은 경우는 등을 조금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를 가미해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쭉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5개 읍·면·동이 중에서 고북면이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산시로부터 거리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제 가서 보면 도심지가 또 워낙 구시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명암에 관련돼서 밝게 어두운 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심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읍내동이나 동문동 같은 데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데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1억 5천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시과가 이런 거를 사업을 물론 이게 추경예산 심사 자리라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15개 읍·면·동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된다.
혹시 우리 김범수 과장님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제안아닌 제안식의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예산안 심사자리하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서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문가로 좋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산시의 경우에 시가지 소재지 이외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고북이라든가, 팔봉, 부석 집중적으로 낙후된 상태고요.
거기에 일부 운산이나 음악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곡 같은 경우 사실 중간에 있다 보니까 경유지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이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란 측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관점이라든가, 행정의 관점이라든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시행부서라기보다는 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투자부서나 있을 때는 그쪽 사업유치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인력이나 수급문제, 사실 조금만 멀어도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 주변에 상당히 땅이 넓다 보니 개발하려고 해도 공장 자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지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유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더군다나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측면도 강하고, 그게 이제 서산시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행정이라는 측면과 계획이라는 측면과 제가 공부했던 거라든가 이런 차원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과 실무적인 차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내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많기는 한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이 했지만 사실 그다지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재생이나 이쪽 부분도 인프라 쪽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나 많이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효과 본 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젊은 친구들이든 어떤 팬덤 형성을 하든,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해서 그쪽에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마 생각은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1억 5천 가지고 경관조성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사실 뭐 몇 개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도심지역 빼고 한다고 그러면 시가지가 그래도 발전되어 있다고 그러면 해미 시내하고 그다음에 대산읍이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돼서 사실 1억 5천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개선에 대한 거를 충족시키주기에는 좀 그렇다.
사실 이게 1억 5천 가지고 이거 해야 얼마나 하겠느냐, 솔직히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시과에서는 서산시에 종합적인 거를 한번 더 하고 결국 정책 발굴 아니겠어요?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민선 7기 때 와 가지고 아까 고북 또 부석, 운산, 팔봉 해가지고 35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낙후 지역에 대한 거를 해보겠다고 해서 썼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수산 저온창고라든지 또는 운산면 같은 데는 농업 이런 개발도 좀 쓰고 한 적도 있기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사업 자체가 사실은 고북면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됐고, 고북면도 아마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정말이지 균형 발전을 이루고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나마 1억 5천이라도 올라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전체적인 거를 마스터플랜을 좀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래야 우리 서산시가 도시발전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시내 쪽에 집중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프라든 그런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가장 대두되다 보니 상당 부분 사업 예산 자체가 시내권에 집중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면 지역인 경우 소재지 2007년도, 2008년도에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장기미집행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2008년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년이 경과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면 지역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량이 되는 만큼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국화축제 때도 가보면 과거에 생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노면도 좁고 진입하는 데도 그렇고, 축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미지의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1억 5천이지만 경관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런 취지도 분명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8쪽에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억짜리, 이 사업이 지금 노후육교 경관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이 사업에 대한 위치는 석남육교가 되겠습니다.
석남육교 부분에 대해서 안전등급은 B등급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을 좀 경관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구체적으로 외부와 내부에 어떤 경관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3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 도시과장 김범수
외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 됐고요.
경관적인 측면은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여론이나 이런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례, 아산이라든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사례를 보고 내부적인 부분은 이제 당초에 나왔던 부분이 경사로나 이런 부분이 노인분들에 대한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쪽 사거리가 신호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일부만 양쪽으로만 있고 주노선에는 신호체계 없이 육교로 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 상태라서 추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살리고 이 내부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을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통행해야 하니까 통행이 가능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내부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가능한지, 물론 통행 양이라든지 비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횡단보도가 가능하고 하면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정도로 들어간다면 아마 3억 가지고는 조금, 만약에 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깊이 있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좀 위험하다.
아시다시피 좀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냐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안전을 좀 생각해서, 보행자들,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탄탄하게 그런 민원 제기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요.
과장님, 그 자료가 누락 된 것 같아요.
서산IC 관문개선사업 디자인 변경 자료가 누락 된 것 같아요.
디자인 변경된 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최초 이 디자인이었다가, 이 디자인이었다가, 조건부 심사가 돼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도 본예산 때?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해미 것만 원안대로 진행, 해미IC는 원안대로 진행, 서산IC는 디자인을 서산을 상징하는 조형시설로 다시 바꿔라, 서산의 상징적 디자인으로 바꿔라, 문화도시사업과 연계 필요, 그러면 최초 이거에서 이 조건부가 나와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맞지 않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 전 부서장께서도 해미 것만 통과가 됐고, 나머지 21억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산을 올렸으니까 디자인 변경한 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모양이에요.
지금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예산 심사를 하죠.
-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의 변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5일 자 저희가 도로공사 본사에서 미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적인 그쪽 사정이 생겨서 취소되는 바람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부분이 서산시를 상징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서산을 대표하는 CI를 형상화한 측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디자인이 안 나왔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더 변경은 안 되고요.
- 문수기 위원
-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의회를 어떻게, 본예산 때 분명히 디자인이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게 뭐가 변경됐나요?
끝에 말아 올라간 것 변경됐고, 그다음에 쭉 켜져 있는 거, 운산 뺐고, 이게 서산을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존에 자료를 미리 받아봤을 때, 다른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함안이라든가 거기가 서산시 CI 상징물 조례에 따른 이거 마크, 해뜨는 서산, 이거는 이게 서산을 상징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서산은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간월암도 있고, 그 지역은 운산이기 때문에, 마애삼존불도 있고, 그리고 누차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우리 도시과로 오시기 전에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사실 저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각자의 생각도 여러 가지 관점도 다를 수가 있고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그거는 관점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웃음)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데 서산의 어떤 것이 중요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어떤 공식적인 CI를 형상화시킨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 문수기 위원
- 서산 IC 관문개선사업이잖아요.
외지에서 차를 타고 서산 IC를 들어오면 해미는 원안 진행된 이유는 해미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원들도 생각도 동일했고, 심사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동일했던 거예요.
서산IC를 들어왔을 때 외부 사람이 이거를 보고 아, 여기가 서산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문화도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해 뜨는 서산이라는 거를 형상화시켰던 측면인데, 저희가 볼 때도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인정할 거냐, 저도 굉장히 고민을...
- 문수기 위원
- 지금 처음 나왔어요.
과장님, 해 뜨는 서산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까? 저는...
- 문수기 위원
- 예산심사부터 오늘 시점 전까지 과장님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이거 해 뜨는 서산이라고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위원들의 입 밖에서 나오면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 할까봐, 서산시 집행부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해 뜨는 서산 맞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어떻게 관문개선사업인지
- 도시과장 김범수
어떤 관문이라는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어떻게 어필할 거냐는 부분이고
- 문수기 위원
-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 목이 아프시니까,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지금 심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변경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산을 상징하거나, 문화도시를 상징하거나 이런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해미IC 것만 예산을 드리고, 이 디자인을 변경을 그렇게 하면 조건에 부합하게 하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해미경관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소관에서는 삭감한 사실이 없죠?
- 도시과장 김범수
소관에서 삭감하지 않았고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 이수의 위원
- 예결위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예결위가 산업건설 소관을 가지고 함부로 그거를 삭감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거기까지는 제가...
- 이수의 위원
- 이게 위원 간에 어떤 정치적 저거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려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결위에서 또 다시 긁어다가 끄집어내서 삭감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석남육교 있잖아요.
리프트 위탁관리 먼저 하셨었는데 이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마 끝났을 수도 있는데 위치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계단 쪽에 있잖아요?.
너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 그분들이 느끼는 공포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경관 개선할 때, 저쪽 경사로 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작년 경찰서 네 번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횡단보도 반영이 돼서 연말에 횡단보도 설치 완료를 했어요.
다만 육교 있는 쪽은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반대쪽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양쪽으로 이제 서울 쪽 방향으로 양쪽으로 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메인도로 쪽은 아직...
- 안원기 위원
- 메인도로에 설치를 했어요.
메인도로에 저쪽 의료원 쪽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신호등까지 작동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안 가보시면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경관개선도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내측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육교에서 뭐 던지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를 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어떤 때는 가로현수막을 가려서 안보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물질 같은 거를 지나가는 차 위에다가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서산중학교 측에서 보면 인도를 너무 크게 잠식하다 보니까 인도, 학교 그 담벼락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자전거 타고 지나간다면 자전거 한 대 바짝 지나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해소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학교 방음벽이 있거든요.
방음벽이 이 육교에 가려 가지고 경관이라고 보기 그럴 정도로 상당히 흉하거든요.
그렇다고 도색을 하거나 거기에다 벽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하면 좋은데 굉장히 후미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어두워요.
육교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438쪽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 석남육교 경관조성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관내 육교가 3개 있었잖아요.
지곡은 철거를 해서 2개 남았잖아요.
여기 육교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육교 대산인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서산, 예산 국토 쪽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석남은?
- 도시과장 김범수
석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설치는요?
- 도시과장 김범수
설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은 저희 쪽에서 안 해가지고요.
- 안효돈 위원
- 지곡에 있는 육교는 국토부에서 철거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대산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의를 다 했는데 ...
- 안효돈 위원
- 학교에서 동의를 못 했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는데 주민들 일부가...
- 안효돈 위원
-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 도시과장 김범수
제가 담당할 때는 했고, 또 예산국토에서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를 최초에 하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석남육교는, 도로공사에서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했다고 하면 이게 경관하는 이거는 거기 동의 안 받아도 돼요?
- 도시과장 김범수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산시의 관내의 모든 권한은 서산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서는, 대산인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 안효돈 위원
-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동 지역하고 국도도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관내는 서산시장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리 주체는 다른데 관리가 그렇고, 육교에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육교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추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 도시과장 김범수
소유권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 거는 좀 검토해보셨어요?
지곡 육교를 철거하게 된 동기가 대산 육교도 비슷한데 사용하는 이용자가 좀 적고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을, 차라리 횡단보도를 그려놓으면 신호등 보고 건너는데 어르신들이 육교로 갈 수 없으니까 무단횡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인 것 같다고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경관 지금 예산은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거하는 거를...
- 도시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얘기도 좀 나오긴 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육교 쪽은 설치는 안 하고, 의료원 쪽 방향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쪽 육교 쪽에 설치해도 큰 신호상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내부공간을 별도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말씀 드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산육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내부적으로 따로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차단을 시키고, 별도로 전시공간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그쪽 단체에 위탁을 드리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통행이나 이런 거는 차단하고 횡단보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육교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니고,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이 우선이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43쪽부터 444쪽까지 서산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이뤄진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관련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체계가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 예산 자체가 용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산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완성이 되는 거고요.
3월 30일경 정도 때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특별회계에서 17억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17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17억이 건너가는 거니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당초에 우리가 1,108억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108억에서 용역비 45억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개발을 해서 소위 채비지를 해서 그 비용을 쓰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17억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45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45억은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사실 일반 도시개발 특별회계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수석지구 특별회계 따로 있다 보니, 이거는 수석지구로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애초에는 86만㎡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래 그랬다가 민선 8기 때 86만㎡에서, 아니 민선 7기에서 86만㎡ 여기로 오면서 지금 반으로, 아니 6기 때 86만에서 7기 때 43만?
- 도시과장 김범수
40으로 했다 다시 43만으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45만으로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정도로 왔다가 다시 지금 8기에 와가지고는 정확하게 면적은 얼마로 더 늘어간 거예요?
46만?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아주 픽스 된 거죠, 이제?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지구 추정까지 끝났고, 지구계 분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 있었던 게 얼마죠?
- 도시과장 김범수
37만 정도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37만 2,039㎡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학교용지 안 들어가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협의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에 86만에서 지금 43만?
- 도시과장 김범수
46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46만?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46만으로 오게 되면 학교용지도 그렇고 이거 개발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맞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이 면적까지 올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면적 가지고는 솔직히 이게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 하나의 어떤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최소 제가 볼 때는 4천 세대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가 기존에 또 했듯이 2차, 여기까지 끝나는 건 아니고 다 전체적인 분양이라든가, 사업성을 따라서 나중에 확장까지 하겠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가 전체적인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맞춰진 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쪽에 들어가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몇 가구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전체적인 것은 1,273세대, 단독주택은 364세대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과장님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 분양이 되어야 이 개발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그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는 이재 채비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비지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용지하고, 나머지 이제 터미널 용지, 이쪽이기 때문에 대지만 따지면 3필지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저희가 두 획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획지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인데 ‘리브 투게더’ 라고 충남도 시행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터미널부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필지 정도가 남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터미널 부지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당초에 어떻게 뽑아야 되냐 하면 민선 6기 때 추진했었던 면적도, 사업내용, 그다음에 7기에 들어오면서 변경되게 된 사유, 또 8기에 들어오면서 확정되게 된 사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저한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예산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17억은 그렇게 쓰면 특별회계 건너와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54억 정도가 되는데요.
1차 30%를 납부해야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 2차분이 있습니다.
30%, 허가를 받기 위한 30%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당초에 총 1,108억 원에 17억도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17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왔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전용금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들어가죠?
어디에 내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임어업발전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납부 자체는 이제 충남도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 안효돈 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면 그 농림전용부담금이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거기까지는 제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 안효돈 위원
- 맞다고 하네요.
그러면 농림어업발전기금에 수입이 17억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에 수입이 안 잡혔어요.
예산팀에서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안동석
- 예산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러니까 납부를 하기 때문에요.
충남도 쪽...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이 100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전출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17억은 어디로 들어가요?
도로 들어가요?
담당...
- 위원장 안동석
- 담당주무관님 나오셔서
- 주무관 조혜인
안녕하세요?
기금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혜인입니다.
지금 내시는 부분은 이제 충청남도로 가서 충청남도에서 분배해서 이제 나온다고 지금 바로 17억이 운영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못 알아 들었어요.
(웃음)
- 주무관 조혜인
지금 도시과에서 낸 농지전용부담금이 바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충청남도로 내시고 이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어느 일부를 이제 농지전용부담금 추진으로...
- 안효돈 위원
-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 주무관 조혜인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농지가 전용되는 건 어느 시점에서 전용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 안효돈 위원
-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여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영농업은 올해부터는 정지시켰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부터는 정지시켰다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전용부담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안 잡혀 있길래, 도로 거쳐서 온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조금 딱 해당은 안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유지보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지에서 부석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지방도 49호선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관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달선
제가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건설본부에서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일부 20억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시공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를 수립을 해서 별도로 공법을 5개 정도해 가지고 시험식으로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부분 찾아서 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달선
지방도는 충남도에서
- 김용경 위원
- 충남도에서?
- 도로과장 이달선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달선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어필을 해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는...
- 김용경 위원
- 다만 이제 이게 소위 관리권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시에 있는 도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 편의를 따져 가지고는 결국은 여기 주민들이 주로 많이 외지에서 오는 그러니까 도로라는 건 전 국민이 공히 다 쓰지만 주로 여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잖아요.
이거를 달리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 도로를 하루에도 한 두 번 갔다 올 수도 있고, 세 네 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너무 위험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일부를 수평을 잡았다 해야 되나?
그거를 깎은 것 같아요.
깎았는데 지금 동절기에 3월이기 때문에 봄이라 하는데 이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추웠다, 날이 풀렸다가 하니까 도로도 수축작용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한 조치인데 실질적으로는 날이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결국 우리시에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지난번에 협의를 관계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달선
먼저 건설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충남도 15개 시·군 하고 건설본부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하더라도 좀 귀찮고, 또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에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명명도 몇 호선이다, 어디에서부터 어디 구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부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서산에서 대산으로 가는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과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라든지 해서 진짜 밤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어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서산시 도로과는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해도 그래서, 도로과가 고생한 보람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다.
좀 어려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잖아요.
사실 어떤 SOC가 어떻게 사회적 인프라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발전이 저해되고,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데 가장 기본은 도로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보면 핏줄과 같아서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실핏줄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하여튼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억 4천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어디를 어느 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보호구역 지정된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내용이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 설치 같은 것,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에 맞게 도로시설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장소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서산시 관내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죠?
- 도로과장 이달선
41개소가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게 2억 4천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 한석화 위원
- 어디 어디에요?
- 도로과장 이달선
성연초하고, 학돌초하고, 부성초하고, 부춘초
- 한석화 위원
- 4곳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지금 전환사업인데 전환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 도로과장 이달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또 41개소 중에 4개소를 하고 나면 그전에 이렇게 좀 개선된 지역은, 지금 하려는 사업 내용으로 몇 군데가 있나요?
계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이제 시작인가요?
- 도로과장 이달선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길래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 해서
- 도로과장 이달선
연례적으로...
- 한석화 위원
- 반복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어서 지난해 4월달에 예천동 이편한아파트 정문 앞에 효성아파트 사이에 신호등은 생겼고요.
30km, 카메라는 생겼고, 신호등이 아니고 카메라는 생겼고, 이편한아파트 하고 효성아파트 정문 앞에 과속카메라를 오기 전까지 이편한 정문 앞을 과속하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또 밟거든요.
효성 정문 앞을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신호가 지금 점멸체계로 되어 있어서 신호체계를 처음에 해봤는데, 이편한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그러면 아파트 진출입의 엄청난 밀림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점멸신호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데 사고 위험이 높아요.
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고원식 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경찰서 협의가 끝나서 작년도 4월달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 도로과장 이달선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 문수기 위원
- 삭감?
- 도로과장 이달선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 문수기 위원
- 신경을 써주셨으면, 위험해서 그쪽이 젊은 부부들이 살아서 아이들이 많아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카메라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정문 앞에는 고원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니까 교통과가 하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좀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해내야 될지 본 위원도 보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하는 심정이에요.
워낙 일도 많으시고 또 본 위원도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 제기도 사실상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진짜 성실하게 너무 일을 잘해주셔서 그래도 민원이 발생해도 민원인들이 조금 서산시에 신뢰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통과 팀장님들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워낙 또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복지 증진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456쪽에 보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건데 공공형 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형버스가 8대 중에서 1대는 예비고 또 4, 3대 해가지고 고북 권역, 고북, 해미, 대산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도우미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2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산 한 분, 한 분은 고북, 해미 이렇게 잘라놓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대산 버스공용터미널에 한 분이 계시고요.
해미 터미널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김용경 위원
- 터미널에 계세요?
- 교통과장 안성민
환승거점 시설이니까 그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분이 같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안내 이런 거를
- 교통과장 안성민
터미널 내에서 어르신들 호출하는, 좀 불편이 있다든지, 홍보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숙지를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앱 사용이나 전화호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같이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우미 2분 계시잖아요.
현재는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초기이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용자가 이거를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앱에 관련된 것, 호출앱 관련되서 하는 거는 아직 익숙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시행 초기에는 일상적으로 겪을 수가 있는 건데 다만 겪을 수 있는 거를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이분들이 만족해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해미에 개통식 할 때 본 위원도 참석해서 직접 시승도 해봤습니다만 실제 주로 현장에서 나오는 개선점이 뭐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산지, 현대자동차 계열 그룹사에 있는 셔클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몇개 자치단체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께서 1533-0777 전화로 호출하시는 부분들이 상담원이 이제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원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데 손을 흔들었을 때, 안 태워주는 부분들, 이거는 원칙적으로 호출을 해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고 크다 보니까 지금 대산 범위는 차량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부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우려할 수준의 민원은 아닌데요.
잔잔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시범 운행기간을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내년 1월까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8대가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시는 이게 몇 대를 더 도입할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까지 1년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숫자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강화가 되고, 잔잔히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높아진다.
차량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산이나 해미, 고북 쪽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음암이나, 운산, 인지, 부석, 팔봉이런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내년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운영사를 서령버스에 줬죠?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정면허 공고를 냈었고요.
지금 굳이 서령버스 아니더라도 일반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게 서령버스 밖에 없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서령버스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령버스를 운수업체로 선정을 해서 한정면허를 부여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문제점은 금방 개선될 소지가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통약자인,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 학생도 좀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학생도 개학하고 나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조금 사용하는데, 호출하고 이거를 금방은 어렵겠죠?
- 교통과장 안성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앱 사용을 해서 호출하는 건 좀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33-0777 전화호출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조금 뭐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게 어떨 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편의상 지금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도우미들이 아예 뭐 이렇게 1번에 해주면 그냥 1번만 누르세요.
그럼 호출되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괜찮다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령버스 이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대략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달에 법정관리가 대전지방법원에 들어가서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 김용경 위원
- 했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전지법의 통보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까지 일반업체가 또 이제 모집하는 의향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2일날 의향서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일반업체를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던 업체하고 둘이 이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 들어온 사람의 그 조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했던 그분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선정은 됐지만 추후 3월 12일 날, 일반 입찰해서 의향서를 낸 업체가 더 좋은 조건인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그 조건을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아닌 일반입찰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분이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12일까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월 12일 날, 일반입찰에 대한 의향서 제출이 없으면 우선협상 대상자 두 업체 중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한 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M&A 해서 서령버스를 인수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저한테 좀 한 번만 문서로 있으면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과장님,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그 시범사업를 통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도비 두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예산안은 그래 봐야 얼마입니까?
뭐 1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사람 몫인 거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두 사람분인데 저희가 이제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표준 임금을 적용을 하다보니 약간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도 교통과에 관련된 민원을 받아서 교통과에 접수를 하면 그 민원을 우리 팀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바로 바로 대응을 해주셔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의 모범이 되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도시국장님 회식 한번 교통과에...
(웃음)
예산안 45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형 CCTV 1대 구입하겠다고 지금 3천만 원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에 고정 주정차 단속 CCTV는 몇 대고 이동형은 몇 대인지?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동형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10분 하고, 차량주정차 단속차량 2대로는 이제 동 지역하고 저희가 성연, 지곡, 대산, 해미, 고북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음암, 인지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상으로도 그렇고,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도 그렇고 너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팀하고 예산팀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7월달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명을 증원을 하고요.
차량은 저희가 정식승인을 받았지만 시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팔봉면에서 관용차량 받아서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말씀드린 그 3천만 원은 차량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뭐 경관등이나 방송시설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조력하는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기계장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결국은 차량이 한 대가 더 늘고, 이동 CCTV가 하나 더 느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 고정형은 지금 이제 현재로는 숫자 파악이 어려우신 거고?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고정형 76대로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76대?
이거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가능할까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장소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 한석화 위원
- 자료를 한번, 좀 지금 다 파악을, 어디 어디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궁금했습니다.
이동형 CCTV가 몇 개가 있는지, 2대밖에 없어서 차량에 부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혹시 불법차량 단속할 때,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하나 장착해서 차 좀 빼라고 고지할 수는 없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불법주정차 차량에 계도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안성민
계도문을, 그러니까 A4용지 사이즈에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저희가 계도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계도문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뺐을 때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 이수의 위원
-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안성민
단속요원이 10명인데 4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단속차량이 2대이다 보니까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계도했던 지역까지 돌아오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카메라, 카메라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고정형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보센터에 저희 주차관제 요원이 있어서 불법차량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모르고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고지를 해서 좀 빼주세요라고 해서 그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고정형 CCTV카메라에 스피커를 달아서 계도방송을 하고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그래도 안 뺀다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정 끊어버리니까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 461쪽부터 462쪽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요.
주차환경 개선사업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억이 추가가 돼서 총66억 5천만 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6억 5천만 원이 원래는 이제 작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올해 본예산, 64억 5천만 원 중에서 읍내 11통 공원 주차장이 25억, 그다음에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3억 5천만 원,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또 동문동 원도심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편의상 하나만 쓴 건지 헷갈리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동문동 원도심 쪽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찌됐든 지난해 올해 본예산 구분이 됐던 금액 그거는 맞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3개소에 대해서 각 금액은?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해미읍성 주차장 15억이 가내시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15억은 이제 도비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총 25억 중에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해미읍성은 저희가 도비가 15억이고요.
시비가 20억 해서 지금 35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작년에는 15억이 일단 가내시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억 이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도에서.
총 25억이죠?
- 교통과장 안성민
35억
- 문수기 위원
- 아니, 도에서 이번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서산시에 내려온 게 25억이고, 15억은 해미읍성
- 교통과장 안성민
초록광장 10억을 말씀하시는 거면 25억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합계가 25억?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심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90쪽에 보면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1,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심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질의하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을 하는 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저온유지제 지원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수출용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황빵이라는 게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교황빵을 팔게 된 데는 해미읍성보존회가 있고, 또 이제 프로방스베이커리로부터 빵을 구워서 받아서 파는 일반 가게가, 교황빵을 파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에서 소위 포장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수출용 포장재인데 이거와는 별개로 내수용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은 서산농산물을 활용해서 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사용 양이 우리 지역 농산물 50% 이상 사용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라고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교황빵에는 서산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보면 산수향 것도 갖다가 쓰고 실제 쓰고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빵 하나 만드는데 거기 원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함량 중에서 밀가루가 90%다.
그중에서 마늘 성분이 5%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파우더라든지 이것, 저것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갈 것 아 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이 그렇게 설정된 것이 과연 부합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의 취지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빵같은 경우 주원료는 밀가루이다보니 50%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자료 표기를 서산 6쪽마늘 표기가 들어가고, 서산 6쪽마늘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주재료 말고,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용랑을 가지고 얼만큼 했을 때 지원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검토를 진작에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보면 홈쇼핑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 서산 농산물을 외지에, 전국에, 해외에 막 알리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서 프로방스라는 데는 경기 파주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재료를 만들어서 와 가지고, 이쪽에서 빵을 소위 구워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파는데 어찌됐든간에 그쪽에서 생산된 거를 가지고 여기 와서 파는데, 파는 거는 교황빵이라고 하는 상호가 찍혀져 있고, 브랜드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교황이 이제 해미읍성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유명세가 타면서부터 시작됐는데, 판매량도 어느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에서 생산된 마늘이 들어간다, 이게 또 주된 빵의 파는데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자재 50%를 고집하다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서산브랜드 중에 서산 통합브랜드가 찍혀 가지고 이게 서산시 로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수출용하고 내수용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검토를 하는데 프로방스 같은 경우 6쪽마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어떤 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서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가공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가공품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여기에다 빵 공장을 여기로 와라, 파주에 있지 말고 그럼 다른 것도 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팔기만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마늘을 사시긴 사더라고요.
사서 쓰고 그 양은 정확하게는 이 거래 내역을 보면 나중에 증빙자료를 확인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나중에 온다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하여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능하면 가공품에 보면 재료에 보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식품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가공식품에 대한 하여튼 빵류가 됐든, 요즘은 베이커리 종류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줄 정도로다가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저도 그런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파주에서 만들어서 온다.
그래도 그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좀 홍보가 되고, 또 뭔가가 이쪽에서 외지에서 오고 매출을 일으키고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어디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조미료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이수의 위원
- 조미료는 5%가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홍보용으로다가 우리 서산에서 개발을 해야 맞아요.
이게 파주까지 가서 이거를 떼다가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황은 그분은 우리 서산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빵도 사실은 6쪽마늘을 사용을 했었고, 그렇다면 원산지가 여기가 돼야지, 이거를 왜 파주까지 가서 떼다가 파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미는 사실 해미읍성도 있고 그리고 국제성지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서산시도 홍보하고, 국제성지도 홍보하고, 그리고 해미읍성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산 거니까 우리 서산에서 만들었어야 맞아요.
또 김갑식 소장님 계시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야죠.우리 지역에 오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를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8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시설설치 사업, 기능보강사업 하려 7,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조금 보고 말씀 드릴게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부석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같아요.
천만 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면 어디에서 설치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부석면 버드랜드사업소 진입로 건너편에 보면 예전에 텐트 같은 거 많이 쳤던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 안효돈 위원
- 간월도 관광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가기 전에
- 안효돈 위원
- 거기 입구에?
이게 작년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시설 보강을 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천만 원이 로컬푸드 활성화 농가 교육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 부분이
- 안효돈 위원
- 이게 너무 예산이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게 지곡에서 운영을 할 사항인데, 지곡면에서 지곡면 로컬푸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하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로컬푸드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부석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웃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제가 지금에서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혹시 무슨 역량강화교육 이런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활성화 지원에서 그린로컬푸드가 어디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먼저 동부시장 앞에 보면 월주코아 아시죠?
- 안효돈 위원
- 그린필 백화점?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지원이 한번 됐잖아요.
작년에 6천만 원인가 지원이 됐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작년에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을 반납했어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입니다.
그린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활성화사업이 그린로컬푸드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작년 집중호우 시기 때, 비가 많이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지하실 기계실이라든지 침수가 되는 바람에 원래 당초 계획을 했었던 로컬푸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그 사업은 포기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이 상당히 작은데, 그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있어요?
-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기들이 그럼 직접 설치했어요?
-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원래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준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능보강 차원으로써 오래된 시설물이나 기계 장치들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서원예농협에는 로컬푸르 매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기능을 좀 보강해주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서원예농협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 내부 매장에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누가 납품해요, 로컬푸드?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로컬푸드, 우리 농가들
- 안효돈 위원
- 직접?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직접 와서 떨어지면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참여농가가 지금 98 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 시기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 농협에도 로컬푸드 매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납품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대가 좀 허술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보강신청을 하시면...
- 안효돈 위원
-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459쪽부터 496쪽까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 농산물 LPC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셨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거기는 위탁 운영으로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탁자가 생겼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 하시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정담이라고
- 안효돈 위원
- 정다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정담, 표고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 안효돈 위원
- 뭐하시는 분인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지금은 표고, 매출도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고, 먼저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위탁 계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 설이라든지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 안효돈 위원
- 폐기물 처리시설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폐수처리시설
- 안효돈 위원
-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게 어떤 농산물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취급하게 되면 감자에서 나오는 녹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수 거기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 때문에 수탁자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 지금 업체하고 관련 적합한 기준치 이하로 해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하면 4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본래 취지와는 조금 별개로 산으로 간 사업인데 폐수처리 안 하는 업종이 들어오게 하는데, 폐수처리시설까지 하면 자꾸 혹 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아직 운영 전이니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걱정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건물까지 잘 지어놨는데 당초 목표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잘 좀 관리하시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과 별개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지원 역할이 잘 안되는 거 아시죠?
예전 형태를 더 선호해요, 학교 현장에서.
지금 지난번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매년 심의위원회를 해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먼저 말씀하신 사항,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걸 개선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전달을 했고요.
특히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를 할 때는 결과 보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농산물이나 여기까지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서산산 수산물 관련돼서 학교급식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산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냉동, 냉장 창고가 우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요구들을 하셨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급식센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학교 말씀하시나요?
- 문수기 위원
-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산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하셨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은 조금 또 우리 생각에서 멀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서산산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그것도 촉진하고 아이들이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서산산 수산물을 구매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냉동 보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우선 서산산 수산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다양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이제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나오는 농식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있고, 농산물은 차근차근 하고 있고, 수산물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502쪽에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이 있어요.
1,600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보면은 이제 과수농가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동형 열풍 방상팬을 임대사업소에서 단기임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00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금액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돼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400만 원짜리 4대를 사서
- 김용경 위원
- 아, 4대에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4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4대인데 이게 과수농가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됐어요.
그 한 군데를 가지고 4대를 주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게는 아니고요.
농가를 선정한 건 저희가 없고요.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농가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농림부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수농가에 개화기 때 3, 4월 서리 피해 있을 때 이런 열상 방상팬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면서 이상 기상에 대비하는 이런 현장에서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정형으로도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동형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같이 임대를 해서 다양하고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임대사업소로 사업이 배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과수농가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현황을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과수배농가가 작년 연말 기준 112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임대사업으로
- 김용경 위원
-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사용하는 시기가 같은 시기 아닐까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보통 3, 4월달에 이상 기온하고 서리 내릴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취지는 어느 한 농가를 하면 고정형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소를 과수농가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혹시 이거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사용하고 또 그런 사용 실적이나 아니면 사용하고 난 후기에 어땠다는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거 혹시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에서는 고정형으로 작년에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임대사업해서 하는 거는 중소면적 재배농가 대상으로 대농가는 장비도 구축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중소면적 농가에다 임대를 해서 하는 거고 고정형으로 했을 때는 농가에다 여러 대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크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는 충남에서는 시범적으로 올해 7개소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처음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충남에서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기는 있고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아직은 없고요.
작년도에 경상도에서 이게 한 사례가 있는데 고정형으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 시범사업으로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과수농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과수 중에서 주로 사과, 배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품목은 사과, 배 중심으로 사과, 배 농가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112 농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남쪽에서부터 지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과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저 끝에서 재배하는 게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기상 이상이 많이 있는 바람에 저희도 지난번에 봄이라고 해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 개화기 될 때 서리 피해라든지 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이상기온에 대한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 시범사업이라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사업 해보고 저희가 그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온풍기 하나 가지면 한번에 이동형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거기에다 이동을 해놓고 몇 평 정도가 가능한가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게 시설과원이 아니라 노지과원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몇 평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동을 하면서 온도를 좀 낮춰서 열풍에 의해서 서리나 이런 걸 녹여주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 평 기준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501쪽에 임대사업소 직원 2명이 는 것 같아요.
추가로, 본래에 줄었던 인원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뽑은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제가요.
안 그래도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해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인건비를 좀 이런 거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기간제가 이제 2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1명만 썼어요.
그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견도 받아들이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분소에 2명씩밖에 근무를 안 했었거든요.
기간제가 1명이 올해 선발이 돼서 1명이 더 분소에 있고. 2명 정도가 최소한의 민원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해서 원래 1명하고 2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이 더, 작년에 비해서는 1명이 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명이 늘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안효돈 위원
- 분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 안효돈 위원
- 분소마다 두 분씩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지금 현재 두 분인데 이번 분까지 배치를 하면 3명씩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두 분씩은 기간제이고 8개월 밖에 안 되니까 임대할 때, 오후에 반납할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2인 1조로 안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문의할 때, 전화를 안 받는 게 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왔기 때문에 사무보조 플러스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오면 좋은데, 기술 있는 사람들은 8개월 하기 위해서 응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에 상의를 해서 정규직이 기술 공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임대사업소에 공무직이 나가 있는 지자체도 있죠?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그거 자료 좀 주실래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쩄거나 어디 가든지 사람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못 하고 전화도 못 받는 이런 사태는 없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최소화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웃음)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 차원에서 최소한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전화 민원에 대한 거는 없도록 지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유소희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5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세정과장 조충희 자원순환과장 유청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안성민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예산팀장 노호신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먹거리지원팀장 김원준
- 주무관 조혜인
○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