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5일(수)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
9.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9.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수기 의원 외 5명)
(10시 8분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심사 기간까지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회·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2022년 기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발병 희귀질환자는 5만 4,95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1%에 해당하며 이는 인구 1,000명당 1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2024년 말 기준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60명의 희귀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은 대개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산시도 이를 통해 2022년 5,599건 3억 4,000만 원, 2023년 4,668건에 2억 4,700만 원, 2024년 3,798건 2억 1,100만 원의 복지 혜택을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건강증진기금과 도비 및 시비 매칭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 1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10명 중 3명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산시도 매년 희귀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한정된 수치일 뿐 전체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희귀질환자 등록이 개인 신청에 의존하다 보니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를 망설이거나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를 마련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추진 근거를 담고,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의 정확한 희귀질환자 수를 파악하고 수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상위 기관에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보장 종류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는 물론이고 신체적으로 불편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자의 상당수는 신체적 불편과 함께 면역력 저하,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로 교통 약자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희귀질환자에게도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전용 주차 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여 의료시설의 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교통 접근성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이 희귀질환자에게도 골고루 적용되어 점차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더욱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더불어 지자체는 희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 발언에서 촉구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의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희귀질환자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귀질환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석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시의회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될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한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의원님들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골이 찢어져 목발과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현장을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판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 현대오일뱅크는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환경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엄중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매우 소극행정이자 환경부가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정부는 신속한 과징금 부과 후 1,509억 원의 징수금이 서산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복지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환경부와 충청남도 서산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환경 보호와 기업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침탈돼도 괜찮다는 생각에는 공감도 양보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서산시와 지역 주민들은 지원과 양보와 협조로 돕고, 기업은 서산시와 함께 성장해 간다는 주인 의식형 패러다임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복지 분야에 최선의 투자를 해야 함이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 주민도 잘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생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오일뱅크와 관내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산, 지속 가능한 기업, 지속 가능한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 말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2023년 초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무단 배출 사건이 터지면서 같은 해 3월 본 의원은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여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2년여간 환경특위 소속 의원들은 위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각종 토론회와 환경부 항의 방문, 특위 종료 후에도 재판 방청 및 법원 앞 집회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환경 특위 종료 후 페놀 폐수 배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가 지체되는 동안 지자체도 환경부도 기업도 그 누구도 시민들의 안위는 챙겨보지 않았기에 아쉬운 마음에 2년여의 환경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3년 8월 시작된 위 페놀 폐수 유출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에 의회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참석해 직접 재판 과정을 보았고.
드디어 지난 2월 26일, 위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환경특위 구성 당시 어려운 정치적 여건에서도 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준 한석화 위원장님과 최동묵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특위에 함께 참여해 마음을 다해 활동을 같이 해 준 특위 위원님들, 이제야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선고 당일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조직적 범죄이고.
둘째, 현대OCI와 실무자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 내 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고의가 인정된다.
셋째, 악취 등의 민원이 있거나 하여 관리 감독 공무원이 점검 시에는 밸브를 바꿔 깨끗한 물을 보내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넷째, 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로 영세한 사업자가 아님에도 「물환경보전법」상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자 맹독성 물질인 페놀 및 페놀유가 함유된 폐수를 탈황탑에 그대로 활용하여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 시민의 생명에 더 큰 중대한 위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물환경보전법」상 페놀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순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최종 배수구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 전 판결에 대하여 끝으로 할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게 묻고 요청합니다.
법정 밖 복도 어딘가에서 1심 변호인단 비용으로 100억 원가량이 들었다며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징금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 연 5% 이자만 하더라도 2년이면 약 150억 원인데 그 이자 모아서 1심 변호인단을 선임하려고 그런 것인지요.
이제 시민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려는지요.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환경부에 요청합니다.
부과 예고되었던 과징금 1,509억을 조속히 부과하시고 집행된 과징금을 서산시와 서산 시민을 위해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서산시에 요청합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대산공단과 관련한 관리 감독 권한이 금강청에 있다고는 하나, 위 1심 선고에서 보듯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탈황탑에 사용하여 공기 중으로 날려보냄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서산시가 나서서 대산읍민과 함께, 나아가 서산 시민을 대신으로 하여 현대오일뱅크에게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시의회에 요청합니다.
기업과 같은 논리를 펴시면서 그동안 재판 중이니 지켜보자며 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에 미루고 계시던 서명을 속히 하시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선출해서 온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근자에 우리는 위법의 동조 내지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따라서 페놀 폐수 유출의 주범인 현대오일뱅크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지자체와 나머지 관련 기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 행위에 동조 내지 방관하는 것도 범죄인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우리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대오일뱅크의 법원 판결로 관계 대표자들 여럿이 법정 구속되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검찰이 현대오일뱅크를 수사한 후 보도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범행 은폐 및 규제 회피 정황도 확인됐다.
“이 모든 것은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주 얍삽한 행동을 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고 기업 윤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오일뱅크측은 어떠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만 말하며 국회의원의 질문을 회피하는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공장 주변 지역에 악취나 피해에 대해서 모르쇠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또, 그전에는 본인들이 법을 어기고 잘못한 부분을 환경부에 자진신고 하여 과징금을 2,695억에서 1,509억으로 줄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왜 과징금을 있는 대로 다 깎아주고 고지서 부과는 왜 안 하는지, 우리는 서산시 의원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오일뱅크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렀고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온당 부과해야 될 일인데 환경부 담당자와 환경부 장관은 뭐하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입니다.
2023년 2월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페수 등 불법 행위 재발 방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동의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안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기사를 보면 A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서산시의 토종 기업인 현대오일뱅크를 나쁜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1,509억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법적 공방 중인 사안으로 다수의 시의원들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결의안 채택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지금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당진시는 어떤가요, 23년 9월에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태안군 또한 24년 6월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신속 부과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왜 당진과 태안은 서산시의회처럼 신중하지 않았을까요?
언론 인터뷰 내용에는 “왜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안하고 비호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거유.” 여기 인터뷰 내용대로 의회는 현대오일뱅크를 비호하고 있는지,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는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불법 사실을 인정한 과징금 1,509억 원을 환경부가 계속 부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정부와 환경부는 과징금을 속히 부과하라는 건의안을 만들어 서산시의회 14명의 의원들께 동의 서명을 받기를 작년 5월부터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계속 동의 서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등 불법 행위 재발 방지 결의안 채택에 신중하자고 하던 그 의원님들이 현재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신속 부과 건의안을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2년 신중했으면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대표자 등 여럿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의 명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의 피해와 환경 파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신속히 과징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의 단호한 조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 주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과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대오일뱅크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건의안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
-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이끄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활력의 스트롱서산을 대표하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절기상 경칩입니다.
겨우내 얼어 붙었던 대지가 따뜻한 봄볕을 맞으며 새 생명을 틔우듯 서산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이며 서산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석유화학 제품의 과잉 공급, 국제 유가 변동 등으로 인해 큰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증가로 국내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동·동남아 국가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저하, 기업 실적 악화, 협력 업체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흔들리면 서산 경제가 무너집니다.
서산 시민의 삶이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대산공단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입니다.
가계 경제는 흔들리고 소비가 줄어들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서산시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히 기업의 법적 책임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판결을 접하며 우려와 분노, 그리고 깊은 고민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우리 서산의 경제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에 서산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고용 유지 및 일자리 보호,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서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서산시는 이미 혁신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산업 위기 대응에서도 그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서산시는 기업과 협력 업체,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다면 서산은 더욱 강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정책, 단단한 연대, 그리고 서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3월,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포스트 ○○○ 님, 충청일보 ○○○ 님, 충남포커스 ○○○ 님, 대전투데이 ○○○ 님, 서산시대 ○○○ 님, 굿모닝충청 ○○○ 님, 충청신문 ○○○ 님, 한국문인협회 서산지회 ○○○ 님, 시민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2분)
1.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가석숙 의원님과 강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 재원은 기정액 6,482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6,648억 원입니다.
자주 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148억 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주 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축 계획 용역 6,700만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3억 원, 청사 리모델링 5억 원,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13억 원, 방치 폐기물 처리 2억 원, 부춘산공원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아리랑칼국수 옆 개설 공사 6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4,319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4,376억 원입니다.
의존 재원은 국고보조금 11억 원과 도비 보조금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이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 7억 1,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42억 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8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사업 4억 원 등이 있으며, 보전수입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정에 3억 원, 교육에 10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3억 원, 환경에 15억 원, 사회복지에 28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4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82억 원, 교통 및 물류에 25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는 내부유보금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는 인건비에 2억 원, 물건비에 10억 원, 경상이전에 75억 원, 자본지출에 125억 원, 내부거래에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27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45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액된 1,429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세입이 발생하여 배수관로 확장 및 관망 기술 진단 개선 사업에 5억 원,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5억 원 세입이 발생하여 하수처리장 및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9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5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34억 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7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8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3개 분야이며 조성액은 984억 원입니다.
이 중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252억 원을 감액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고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출금 불용으로 인하여 주민 숙원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 내역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7.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에 김용경 의원님, 위원에 이정수 의원님, 문종현 님, 이원우 님, 유해중 님, 신권범 님, 최교상 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8.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시 농협 등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구매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출력 전투기가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군용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 생산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과 비행 소음은 가축의 스트레스 증가, 작물 생육 저해, 노동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며, 이는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군 급식, 군 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행장 주변 농업인들은 지속적인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주로 거주지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속적인 진동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시, 농협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군 급식 및 복지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군과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 농업 지역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농업 시설 현대화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구매 및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회는 군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사 활동과 지역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군 급식, 군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군 급식, 군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농협 등과 함께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속적인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5일 서산시의회.
- 의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수기 의원 외 5명)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2022년 8월 업무 보고, 같은 해 10월 시정 질문, 2023년 1월 새해 시정 연설, 같은 해 업무 보고에서 서산시가 예천동 1255-1번지 위에 추진 중이었던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가칭 중앙도서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수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서산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중앙도서관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었고 이에 본 의원은 같은 해 5월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완섭 시장님께 재검토의 의미를 묻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 등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중앙도서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앙도서관 사업 백지화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사업은 이미 투입된 설계비 13억 원을 날리고 국비 91억을 반납한 채 전면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은 후 3개월만에 서산시는 시민형 초록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지금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의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천동 1255-1번지 사업 부지 위에 시민형 초록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있었던 위 사업의 위법 부당성, 즉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업 추진 과정의 흐름을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3년 10월 의원정책간담회 설명을 시작으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사업명 변경은 물론 주무 부서를 교통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였고.
2. 2024년 2월, 정기 인사이동 시즌이 아님에도 갑작스레 담당 주무관을 교체하는가 하면.
3.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설문 결과를 왜곡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즉 읍·면·동 설문에는 초록광장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해 놓고 최종 보고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87%가 찬성하였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홍보하는 등 용역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고.
4.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시민의 성공과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하겠다고 슬쩍 말을 바꾸더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도비를 100억 이상 확보했다며 수차례 말을 바꿨으며, 나아가 “도비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짓 통보를 하다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며.
5.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 사업비를 659억으로 가추산하여 총 사업비 기준 29억 3,000만 원이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6. 이에 대하여 이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자 2024년에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심사 절차를 뒤늦게 시행하면서도 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거 없는 강변을 하는가 하면.
7. 2024년 2월 말경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488억이었으며 여기에는 12억 옥상 조경만 있을 뿐 초록광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록광장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8. 2024년 4월경 위 사업 부지를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는 서산시 소유의 재산 가치를 50억 가까이 하락시키는 중대한 행위로써 관련 법령상 위원회의 출석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로 대체하였고.
9.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에도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서산시의 보조금을 수급 받는 단체, 이른바 관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수막 문구까지 지정하여 초록광장 찬성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요청한 의혹이 있는가 하면 서산시 성장 거점 사업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설명회에 관변 단체, 더 나아가 교육청 관할 소속 학교까지 위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일방적 초록광장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10. 위와 같은 각종 설명회에서 초록광장의 당위성을 무리하게 설득하기 위해 “3시간은 무료다. 2시간 50분쯤 차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하루 종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문화예술타운을 지으면 호수공원에 주차하고 걸어가면 된다.” 심지어는 “방공호로 쓸 예정이다.”라는 등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궤변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보의 비대칭 상황은 극대화되었고.
11. 2022년도 서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지역은 읍내동 울음산공원 주변 지역으로, 호수공원은 주차장 수급률이 관내 여타의 지역보다 좋은 상태이며, 나아가 위 사업 부지에 이미 5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제보와 본 의원의 현장 실사, 시민단체의 수일에 걸친 실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인식, 즉 지역 사회가 갖는 특징이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위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투자 심사의 기초로 하였으며.
12. 서산시는 도쿄 미야시타파크를 다녀왔다면서 마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미야시타파크 공원처럼 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였으나 확인된 제보에 의하면 미야시타파크는 과거 주차 전용 건축물이었다가 최근에는 이를 전면 보수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오히려 이 사건 주차 전용 건축물 사업이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반증이 되는 장소이고.
13. 나아가 초록광장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한 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 심사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초록광장과 토지 보상비를 뺀 순수 공사비 274억으로 신청하였다가 충남도… 도중, 토지 목적에 부합하는 동일 목적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건물을 짓기 위해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한 것이기에 총 사업비를 463억으로 투자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 도중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반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하라는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라는 결과가 있었으며.
14. 2023년 본예산 심사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 사업은 지자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위반을 지적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외 사유라고 주장하다가 법률 검토상 이에 여의치 않자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 설계 용역 예산은 선행 사업 예산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위법을 회피하려 시도하였고.
15. 이후 2024년 12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도가 불발되자 2025년 2월 서산시의회 1년 회기 예정 일정에 없는 원포인트 회기를 만들어 여당이 서산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것을 기화로 꼼수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16. 이완섭 시장님은 무조건적인 반대 말고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듣겠다고 하고서는 본 의원과 시민 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특히, 시민 모임에서 대안서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도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17. 본 의원이 법 절차 위반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법률 고문을 통해 자문을 득한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본 의원이 지적한 법률 위반이 그대로 확인되었으며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정 행위.
즉, 설계 용역 계약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회신되었는가 하면.
18. 명백한 강행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업무 편람, 행정사무규칙 등을 거론하면서 위법 행정을 합법 행정으로 둔갑시키려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번 2025년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관련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회기에 꼼수와 의석수로 밀어 붙여 득하였으나.
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및 조사 실시 이후 제8호와 관련하여.
즉, 위 사건 사업 부지인 예천동 1255-1번지 토지를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승인, 제16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용도 변경 심의와 관련한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예산의 의결이 가능하기에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과는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한 금번 1회 추경 예산 10억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께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 법 절차 위반을 알고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초록광장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사업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를 거치되 투자 심사 신청 시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증 조사를 받아 심사를 통과한 후 편성된 사업 예산 의결 전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 난 다음 사업 예산, 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위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하려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관변 단체를 동원한 근거 없는 홍보와 여론전을 벌이거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스피커 흠집 내기로 문제 제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였고.
거짓말과 황당한 논리로 시민을 호도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다가 종당에는 비로소 선고가 뒤바뀐 채 하자의 치유에 나서고 있는 사업으로, 초록광장 사업은 부조리한 행정의 집합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행정이어서 어느 정도 절차의 하자나 흠결은 추후 보증하고 치유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의회에서 넉넉히 품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신뢰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수용의 정도, 공익을 위한 사업 인지에 대한 이해의 한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의 지자체의 대응 태도가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강행 법규 위반이라는 치유될 수 없는 법 절차 위반이라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말씀처럼 행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상공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공직자의 근무 환경은 더없이 열악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행정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겠으나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디데이를 정해 놓고 가는 사업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주도하여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그 사업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닐까요?
한번 잘못된 사업과 행정은 그것을 되돌리는 데 그 사업을 시행한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업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서산시가 위법 무효한 행정 추진을 멈추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명백하게 바로잡고자 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니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 이수의 의원
- 여기 있다고요!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나가서 할까요?
예, 이수의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부터, 저는 같은 당이지만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많은 차들을 어디로 불법 주차하라고 내몰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취객들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2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지를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좋은 사업인가 하면 2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도 활용하고, 당시에는 그 차들을 전부 다 빼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주차장은 활용하고 그리고 위에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좋은 공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 2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도대체 막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의롭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필히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 있습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죠?
- 이수의 의원
- 예.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수 의원
- 예.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정수 의원입니다.
현재 문수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행정사무조사는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때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정치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그 중요성과 서산시에 미칠 파급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바 있스비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서산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시 문제를 삼고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법적 논거를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행정 행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언론사, 감사원 등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적법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일 오전 9시 30분 부시장님께서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 기관인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신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다시금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감사원의 결론을 무시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회는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다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행정 절차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된 사항입니다.
만약 지방의회가 정당한 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재조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투자 심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올 6월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제가 있다면 시정 요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조사 대응에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경우 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행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갑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조사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면 이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안정성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사무조사를 넘어 지방자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행정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는 부당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정치적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며, 지방자치 행정의 원칙과 법률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조사 요구를 판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동묵 의원
- 찬성 토론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묵 의원
-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한 분만 받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인지·부석·팔봉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천동 1255-1번지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반대 의견과 문수기 의원이 밝힌 각종 부적절함과 불법 행정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동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 부지는 현재 시민이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서산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흔한 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서산시는 이곳에 시민의 혈세 488억을 들여 유료 주차장은 만든다는 것이고 주차 대수는 445대라고 합니다.
현재 그냥 무료로 주차해도 500대 이상을 주차하는 곳입니다.
우리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든 후에 서산시는 50억에서 100억 이상을 더 들여 옥상 정원 초록광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이곳에 60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유료 주차장 초록광장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천동 초록광장 유료주차장 사업 반대에 관하여 그동안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 촉구, 보조금 단체에 갑질하는 서산시, 시민 눈높이 행정 촉구, 행정 권력 남용은 서산시 발전을 저해한다, 등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각 보조금 단체에 “단체명으로 현수막을 걸어라.” 갑질 했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하루 만에 제출하라.” 하는 등 행정 권력을 마구 휘둘러 시민들만 괴롭게 하는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시민 단체와 시민의 의견에 대한 청취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 통보와 언론을 통한 선전에만 총력을 다해 왔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올해 1월 시민과의 대화는 짜여진 PPT와 동영상으로 그간 홍보와 계획된 각본대로의 시민의 질문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시민들은 토로합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나온 시민이 잘 짜인 각본 위에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일어서면 못하게 막았다는 불만 섞인 말씀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짜인 각본의 일방적인 홍보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며 일방적 홍보 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관 중심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 시민 단체에서 7천여 반대 시민의 서명을 가지고 이완섭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안 되면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때를 알려주라고 해도 답은 없습니다.
서산시 일부 공직자는 도를 넘는 SNS 활동을 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승진에 줄을 서고 본 유료 주차장 사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면 3시간이 무료라고, 2시간 50분쯤 나갔다 오면 이완섭 시장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우리 조례상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만 3시간 무료로 해 주면 서산시 다른 유료 주차장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면 시민들을 가지고 놀았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유료 주차장을, 게다가 3시간을 무료로 하면 나중에 주차장 지어 놓고 시민 혈세만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훗날 역사 속에 형편없는 시민 평가만 남을 것입니다.
나온다던 도비는 어떤가요?
100억은 온데간데없고 10억만 올해 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간 언론 홍보에 100억이라고 엄청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 보니 10억이었습니다.
포털에 ‘초록광장 100억’이라고 치면 “100억 홍보는 사실 무근, 거짓 홍보도 불사.”였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건지 시민의 대표자인 서산시의회가 책임을 다하여 밝혀내고 시민께 알려야 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올해 2025년 2월 4일, 서산시의회는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1월 20일 추천하여 조동식 의장님이 2월 4일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추천과 위촉을 의회에서 하신 법률 고문의 예천동 유료 주차장 사업에 관련하여 검토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미이행, 공유재산 관리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선행 사업 논리 회피 시도의 위법성을 관련 법령, 판례, 정부 해석 지침 및 서산시 내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서산시는 이와 같은 필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관련된 행정 행위 및 계약의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고문을 추천하신 의원님과 위촉하신 의장님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불법을 알고도 사업을 옹호하고 승인해 주는 역사 속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본 사안은 시민과 제대로 된 공청회와 공감대 형성, 그간 절차와 불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한 후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 떳떳하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시행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 특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과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시의원으로 오시면서 “시민께 잘하겠습니다.”라고 오셨을 줄 압니다.
권력에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줄을 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7,000여 명의 서산 시민의 반대 서명을 받고 사업의 부당함과 불법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이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는 시민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잘하고 있었는지 불법을 저지르고 미흡함이 있었는지 의회가 온당 살펴야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인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찬성 의견을 꼭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초록장장 유료 주차장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찬성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 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의장님, 한번만 받아주시죠.
항상 제가 하면 안 받아주시던데…
- 안원기 의원
- 의장님! 반대 토론을 안 받으시면 찬성 토론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시민들께서 착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반드시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마찬가지로 반대 토론 중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그게 사실이거나 내지는 전달이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저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두 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단, 좀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두 분, 누가 먼저 하실래요?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반대 토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과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본인들이 한 얘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또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광장이 꽤 유명세를 탄 느낌입니다.
시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공무원 자신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또, 서산시의회가 시를 견제 감시하면서 각종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궁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누가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여간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해 온 그런 일련의 발언들이나 행위들을 보면 지방의회 무용론을 더욱 심하게 불 지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는 협의체 의결 기구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의회이기도 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 몰두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밝혀주십시오.
누가 그런…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아니면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초록광장 문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이런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전부 서산시의회의 기록에 다 남아 있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정말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했는지는 이 결과로 증명할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 초록광장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각 요로를 돌고 돌아서 최근에는 4개월간의 감사원 감사를 거치고 출발지인 서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 청구 대상자 7,000여 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361명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접수를 마치고 약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했던 4가지 사항,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철회와 관련해서 각하 결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회피 관련 기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투자 심사 절차 위반 등 관련 기각, 주차 수급 실태 부실 조사 등 관련 기각, 최종 결론 ‘이상 없음’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통해 의원님들을 상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산시 거수기니, 서산시장님의 비서실장이니, 부시장이니.
이쯤 되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배지를 달아주실 때 그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로서는 행정력 낭비고 의회로서는 의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협력해서 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협력하고 발맞춰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의 경험도 있지만 지금 7년차, 2번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는 척을 해도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임지를 부여 받아 현지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착오 없이 누수 없이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온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분들을 배신하고 그분들의 지위를 폄하할 때 우리 위치는 더욱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록광장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어도 의회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분명히 낼 목소리는 가감 없이 내는 것, 그게 의회의 본모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찬성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성 토론을 들으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토론이 올라왔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게 감사원 감사 보고에 대하여 9시 40분에 부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의장님 아셨습니까?
의장님, 아셨습니까?
- 의장 조동식
- 보고 받았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언제 받으셨습니까?
- 의장 조동식
- 지금 시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진행하세요.
- 이경화 의원
- 예, 9시 50분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차담을 가지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국장님들과 부시장님께서 아마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참석하셨겠죠?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 보고 브리핑하신 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답니다.
저도 이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기사로 검색해 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더군요.
적어도 오늘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청의 건이 있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는 먼저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서산시의회를 대하는 모습이 이러 할지인데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의회 무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 내용을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서산시의회 자문변호사께서 이것은 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당연히 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조차도 안 하면 그것이야말로 무용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문을 구했으면, 그 자문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지 한 번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의 말이 옳으니 그대로 따르자고 하면 정말 없어져야 되는 집단이 의회인 거죠.
지방의회인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말씀하신 게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서 환경부 과징금을 1,509억 원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만 났으니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고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법원으로 갔을 때는 법 절차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서산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서산시에서 조사도 해 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을 위반하면 그 집을 부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다면서 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8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앙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이지만, 먼저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들을 하나씩 보충해 가고 채워 나갔습니다.
서산시의회 12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하러 왔었습니다.
설계하는 업체도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을 그다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번을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는 동안 반대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도서관, 옛날 같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복합 문화 공간, 가칭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미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도서관을 원할까요, 주차장… 현재 어른들이 편하기 위한 주차장을 원할까요?
먼저 서산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큰 도서관도 없는 서산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앞뒤 다 빼고 중앙도서관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폐지하고,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2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게 시민들에게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물어보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느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위한 사업이냐 공무원을 위한 사업이냐 의원을 위한 사업이냐.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온 사업을 뒤엎으면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업이 가칭 초록광장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살펴보셨습니까?
거기에 초록광장이 있습니까? 488억에 초록광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초록광장이라고 이야기 하려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할 때부터 들어가서 그 안에 녹아 있어야 안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이 사업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야기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니죠, 이야기 되자마자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중앙투자심사도, 중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사업이 이게 과연 절차상에 문제가 없나.
누군가가 저렇게 치밀하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설프게 그냥 윽박지르고 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문변호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의회에서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사무조사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이 사무조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결론이 나쁘게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부를 하십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여태까지는 일방통행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지어 놔도 부술 일은 없구나.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라는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서산시의회에 오늘 9시 40분부터 했던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사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하시기 전에 이 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으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하신 후라도 차담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알려드렸어야죠.
그것이야말로… 여기에서 속된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뭐’ 먹으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처럼 양 바퀴가 돼서 앞으로 잘 나아가려면 어느 한쪽이 기울면 안 됩니다.
행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7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원이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스토리는 1년 반, 2년 행정을 하고 다른 부서로 떠나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그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토리가 쌓이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 히스토리를 의회 의원들은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압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이 공부해서 공무원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이 말에 대해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 두 분, 찬성 토론 두 분, 이렇게 토론하셨기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기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 재적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신광수 신현식
- 의사팀장 김남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부시장 홍순광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차선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