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6일(목)
의사일정
1.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
2.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5.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12.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2.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3.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2명)
4.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5.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7.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8.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9.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0.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1.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12.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3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 2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의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대규모 화재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을 보호코자 안전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시설 등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개선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2.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정확성을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확대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의 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8호에 도시숲 관리 지표 측정평가 및 활용 방안을, 안 제3조 제1항 제9호에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도시숲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에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4호에 심의위원회 구성시 국유지 도시숲 담당자를 포함하도록 구성 요건을 강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취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특히「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김용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용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3.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2명)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그럼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 활성화를 통한 서산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서산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외국인 농어업부문 고용인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상위법에 맞게 기존 조례의 내용 등 농촌인력을 농어업 고용인력으로 일괄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 특히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함으로써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시 농어업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동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제5항 순서입니다만 안원기 의원님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중이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6.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7.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승강기안전관리법』및「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승강기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부품 및 장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 부품과 장치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지관리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1항 31호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해 시행하는 세 번째 정밀검사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부품 및 장치를 지원대상에서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생활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자립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격 거리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제24를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의 경우 주요 도로 이격 거리를 100m 이상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승강기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1년이 지난 승강기에 추가로 검사가 요구되는 8가지 항목에 대하여 안전부품 및 장치를 지원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 3항에 의거 단지당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 산정 시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민이익공유형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증진 방안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회 및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환경 훼손 방지와 집단민원 발생 및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던 기존의 조례와는 상반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늘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필요할 부분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승강기 관련해서는 매번 빠짐없이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승강기 같은 경우 민자보가 최대 6천만 원인데요.
승강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건데요.
올해 신청해서 1단지 하고, 1동하고 내년에는 2동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전체 백몇 개 단지 중에 몰리는 곳에만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내용을 삽입해서 한 단지가 매해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별도 상의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도 존경하는 이수의 의원님 정말 잘,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모임으로 했었고, 이 태양광 관련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 이수의 의원
-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문수기 위원
- 잘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폭넓게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더 과감하게 이게 지금 마을발전소거든요.
주민참여형 태양광,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격 거리가 100m가 아니고 더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어떠신가요?
- 이수의 의원
- 주민참여형은 위장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도장만 찍어주고 받으면 주민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으로 이제 주민참여형으로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익공유제로 다 바꿨어요.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잘하셨어요.
- 이수의 의원
- 그거는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 문수기 위원
- 이격 거리를 조금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 이수의 의원
- 100m 안에까지 가게 되면 지금 50m로 바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태양광에서 이격 거리를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50m를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로나 그리고 주요 도로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m를 한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익공유형 정의에서 하단을 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발생하는 연간 수익 전액을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비율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가 이게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이 전액을 배분한다, 이렇게 했으면 사업자는 수익을 못 내는 구조거든요.
이 문구에서는...
- 이수의 의원
- 사업자는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쉽게는 그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자가 위장으로다가 도장만 받아놓고 주민참여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사실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이 없잖아요.
- 안효돈 위원
-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민참여형하고 이익공유형이 안전장치 이런 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자가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도 이익을 내고 이익의 일부는 주민한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을, 발생하는 연간수익을 전액을 모든 세대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발전소 허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의 몇 퍼센트를 주민들한테 공유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좀 이게 선험적인 뭔가가 돼서 허가 낼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신 부서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주실 수 있을까요?
상의하는 중이어서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개발 행위 허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이 공유에 대한 합의서나 협정서가 다 같이 첨부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그때 이대로 썼다고 하면 이 전부를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당초에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오셨을 때도, 조금 이 부분이 과연 사업자가 있을 거냐라는 우려스러웠던 사항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이 사항을 보면 주민들은 돈을 전혀 투입을 하지 않고, 시행자가 다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빠져나가고 돈만 가져가라,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 안효돈 위원
- 그건 자선사업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 상당히 한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 신청하는 사업자도 없을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주민한테 주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실제적으로 상위법상에 지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상위법에서 이미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안해서 지금 심의중이고 전면적으로 지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드렸던 것도, 그때 개정되는 걸 보면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당장 이런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까?
자기 돈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다 내고 이익금은 주민한테 다 줘야 되는 건데?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 아까 말씀처럼 저희도 굉장히 좀 과연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여기를 연간 수익의 일부를,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전액을 공유한다고 그러면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 일부라는 부분도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추상적인데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허가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허가해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사업자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저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허가내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자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수의 의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공동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전부를 배부를 하는데 수익과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 지출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이수의 의원
- 순수익이, 순수익을 배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업자가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민한테 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양광사업을 설치를 했어요.
주민총회로 선정된 사업자가 내가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수익이잖아요.
이거를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일정 부분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주민한테 다 준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나요.
- 이수의 의원
- 주민참여형도 여기에다 넣으라는 얘기인가요?
- 안효돈 위원
- 주민참여형이 아니고요.
이 분배하는 비율을 넣어야 되는 거죠.
- 이수의 의원
- 분배는...
- 안효돈 위원
- 전액을 이게 주민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 이수의 의원
- 이익이 발생한 전액을 배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익이라는 것은 지출을, 모든 것을 다 빼고 그리고 순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사업자는 이익을 못 내잖아요.
- 이수의 의원
- 사업자는 이자 같은 거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설치비를 했을 때, 설치자가 투자금액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초기비용에 대한 이자는 배분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20년간 계약을 할 거냐, 뭐 30년간 할 거냐, 뭐 20년이 끝나고 나서도 그 기간 내에서 이제 배분을 했을 때, 그 전에 투입한 거는 20년간 분할로 납부를 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설치비가 10억 들었어요.
그럼 설치비가 10억 들었으면 그건 운영하는데 앞으러 운영비가 발생이 되고, 제반 운영 이율이나 이런 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다 제해야 되잖아요.
다 제외하고 남는 게 이익인데 이 이익을 사업자가 주민하고 일정 부분 나눠야, 사업자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전액을 주민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을 할 사업자가 있을까 이 뜻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잠깐, 제가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언어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민참여형은 어떤 것이고, 이익공유형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서 대해서 조례를 과연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참여형은 어떻게?
- 이수의 의원
- 주민참여형은...
- 김용경 위원
- 아니, 과장님한테...
그러면 답변 준비가 좀 안 됐으면, 그럼 이수의 의원님!
주민참여형은 어떤 거예요?
- 이수의 의원
- 주민참여형은 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그 사업자도 이익을 가져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익공유제도 똑같잖아요.
아까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어떤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어요.
하면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면 참여형은 10억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초기 단계부터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마을 대표들하고 좀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참여형은, 그런데 지금 이수의 의원님이 이 조례를 공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비가 10억이 투자됐다면 똑같이 이거는 시설자가 사업자가 그 시설비를 10억이라는 돈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전체를 주민 숫자로 해서 나머지를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공유형은, 그런데 참여형은 처음부터 나눌 수가 있잖아요.
- 이수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형과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주민이 도장만 받고 위장으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 김용경 위원
- 위장으로?
- 이수의 의원
- 예, 위장으로도 하는데 지금 엊그제 얘기한 거는 제가 5분 발언에 대해 얘기한 것은 400억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배분을 해줘요.
400억 그러니까 일정동안 발전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에게 고북면민들이나 여기에다 주민들에게 참가한 주민들에게는 400억을 20년간 나눠서, 20억씩 되죠?
아니에요, 얼마죠?
400억이면?
20억이네, 20억씩 연간 20억씩을 계속 지원해주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유형은 결국은 이제 시설자가 시설비를 전부 다 하고 그 시설, 투자된 시설비는 다 회수해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된 이익을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거잖아요.
100% 전액을?
맞습니까?
- 이수의 의원
- 예, 그러니까 분할로다가 설치를 했을 때, 설치 사업자가 있을까 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자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자까지 배분을 해서 다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소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사업자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놓고 먼저 투자비를 다 회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돌려주게 되면 보통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20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20년?
그런데 참여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져가는 이익이 조금 줄지만 처음부터 발생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형은 사업자가 전부 다 빼 나간 다음에
- 이수의 의원
-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빼 나간 다음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연 이거를 오히려 이 참여형에 비해서 공유형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시설해놓고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는 게 뭐 100세도 살 수도 있고, 요즘은 120살도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80이라고 봐 봐요.
그러면 80이 됐는데 사업자는 이미 투자비를 다 회수해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나갔는데 나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유형은 이 시간이 내가 만약에 죽었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업자만 이렇게 해서 공유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공유형이 더 불리해진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명시를 하든지, 여기에다 아까 그 산입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만 이 글자 그대로 공유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인 것 밖에 안 된다.
오히려 참여형으로 이름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발생 된 것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데 공유형이라고 지금과 같이 이 조례에 근거로 두게 되면 솔직히 마을 주민들은 별로다.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이거를 과장님 혹시 여기 지금 우리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형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부터 분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유형은 아까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거냐 부분도 굉장히 관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이런 사업자인 경우는 수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입에 대한 이자율이 아니라 공사에 대한 이익 부분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여형이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거를 분명히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지역에 발전기금을 주고 사업자가 시설비를 내고 이익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우리 지역 주민은 뭐냐, 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업자도 가져가고, 지역 주민도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참여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수의 의원님께서 여기 제안하신 이 조례는 사실은 주민의 이익을 공공적인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익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익을 다, 투자비를 다 빼간 다음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참여형보다는 못 하게 될 수가 있다.
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빼놓고 보면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바꾸기도 어렵고 또 시행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다가 이격 거리 제한 풀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계류중인 게 한 3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격 거리 때문에 이것도 거리 제한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전에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사실은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 빨리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그 이익 배분에 있어서는 마을주민의 태양광으로부터 마을이 피해를 입고 또는 그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이수의 의원
-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님 과에서 사실은 위장으로다가 주민참여형으로 할까봐
- 김용경 위원
- 그것도 있죠.
- 이수의 의원
- 주민이익공유형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형으로 바꿀까요?
- 김용경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참여형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유형은 시간이 너무...
- 이수의 의원
-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해 주세요.
- 안효돈 위원
- 제가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요.
이게 대산 같은 경우는 있어요.
태양광 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에 주민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개 4%에서 20% 이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중치 20%를 더 주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참여형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4%에 대한 투자비를 내야 하잖아요.
실제로 주민들의 이거를 주머니를 털어내는 게 아니고 대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거였잖아요.
그럼 그 설치한 그 태양광시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투자비를 그거를 대체로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나머지 이익을 그부분에 대한 걸 주민들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성은 거의 없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주민이익공유형이라는 게 이런 데도 있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주민참여이익공유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그런 데 보면 대개 그래요.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오래된 태양광 사업자가 다 설치를 해요.
그럼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 발전기금 이런 차원도 좀 있기는 한데, 내가 그러면 올해부터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원금 들어간 것하고, 다 몇 년, 한 20년 기준으로 상환하면서 이익이 백 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백만 원 중에, 이게 순수한 이익인 겁니다.
비용 다 제하고, 원금 다 제하고, 그러면 백만 원 중에 일부, 그러니까 사업자가 50%를 받든지, 주민들이 50%를 받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비 하고 모든 비용을 다 빼낸 다음에 20년 후에 주민들한테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업자가 20년 후에 다 빼먹고 날라 버리면 그 폐기물만 처리하는 걸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다른 건 좋아요.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좀 구체화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에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서하고 또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하고 의견 내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꼭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문제보다도 실제로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업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방법을 논의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좀 보완을 해서...
- 이수의 의원
- 예, 보류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조례를 잘 만들어서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도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정책지원관님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개중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동석
-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지원받는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안원기 위원님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중이었던 관계로 잠시 미뤘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5.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제 4항「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존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결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국제결혼 지원의 평등한 혼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경제적 거래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로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점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는 성차별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성 평등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는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지난 3년 간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유사기능의 심의회인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미 존재하며 두 위원회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서산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코자 제정되었으나 최근의 여성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제결혼 후 정착하여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등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취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과 서산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당 부분 두 위원회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제도는 좋으나 3년 간 단 1회만을 개최한 유명무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 위주였던 혁신발전위원회의 장점은 포용하여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도 행정 위주가 아닌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검토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민선 7기에서 서산시의 무슨 농업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농업에 대한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서 농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고 구성이 됐었는데요.
딱 한 번 열리고, 못 열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지켜보고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관련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조금 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추진 좀 하게 하고, 그 이후에 몇 번 시행 좀 해보고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안원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위원이었는데, 코로나 한참 전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딱 그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때 당시에 민간위원장이 ○○○, 지금 인지 음암면 주민자치회 회장님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전에요.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기능도 있고, 이 위원회를 계속해야 되느냐고 그 이야기가 그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유지만 되어왔고, 제가 최근에 부서에 위원회를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벌써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했더니 그거 아주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기존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분히 설명하시는 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조례가 2019년 5월 27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본 위원도 첫 모임 할 때 베니키아에서 했잖아요.
저도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하고 겹쳐요.
3년이 겹치는데 실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든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시행을 못 한 것 같아요.
시행을 좀 더 해보고 나서 폐지를 해도 뭐 그렇게 늦지 않지 않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서산시 농업 정책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아서 좀 본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한 번 좀 더 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의원
- 위원님, 의견도 감사드리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2019년 그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각 분과 별로 회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분과별로 그 이후에 별도 활동을 했어요.
전체 회의는 못 하고,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고서 지금 한 4, 5년이 회의 한 번, 분과 활동 한 번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재정비를 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실있게 강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나머지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사 기능 심의위원회가 또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다는데 이거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혹시 어떻게 열리고 하고 했나요?
그 기능을 하고 했나요?
- 안원기 의원
- 그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 역할이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부서 혹시 나와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호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제 이게 폐지 조례안이 되면 글자 그대로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 보면 유사 기능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해서 해도 무방하다.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예,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라 충분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능이 있고, 이게 과연 폐지가 되도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주로 농업인 참여예산제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능이 다 유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안원기 의원님은 이제 폐지 조례를 냈고, 우리 안효돈 위원님 또 보니까 이게 좀 존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3년 동안 운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 폐지가 되면 또 다른 걸 만들어야 하는데 또 만들기에는 이제 유사한 기능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는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김용경 위원
- 그것이 더 기능을 잘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제가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게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조례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그 조례 명칭이요,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례명이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조례명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 없이 그냥 법에?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예, 시행령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례로 두는 게 더 효율적이죠.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이게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그거는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지금 2가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유사 기능이 있더라도 이거는 법에 되어있는 위원회이고 이쪽은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로 근거한 혁신발전위원회 더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과장님 생각은 하여튼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 것 같다, 이 말씀이신데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거의 유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이 식품위원회요?
이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언뜻 보면 식품과 관련된 그 위원회는 좀 정책적인 부분, 행정이 주도하는 것 같고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간이 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겹치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여기에도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촉직 이 52명 되고요.
이쪽에는 위촉직이 24분이 계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쪽은 행정 중심이고, 위원장이 또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시행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두 가지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안효돈 위원
- 실과의 판단이 맞겠죠.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선뜻 동의는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8.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지역산업 발전과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산업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자와 종사자 등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한석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기보다는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할 때 아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의원 발의 조례여도 비용 추계 관련돼서 이게 5조에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관내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을 5조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실과에서도 그렇고 조사가 됐어야, 이게 담당 부서에서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됐다고 하면 막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관내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텐데, 서산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신현식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누락된 게 있었고요.
추후에는...
- 문수기 위원
- 이거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놔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5조에 지원사업이 관내자동차 정비업소에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는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좀 전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5조 1호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비용추계서 작성해서 이제 추계 결과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거를 할 때, 감사비라든지 상담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요.
이제 인건비로 이제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구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기차 전용 이것들을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대를 한다고 하면 약 그것도 한 1억 2천 정도, 최소치로 잡았을 때 비용 추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지원 사업에서 대부분의 정비 업체가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의 비율도 이제 할 수 있는 경영상의 능력의 되는지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말씀드리면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 추계 자료를 파악한 걸 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2,817대, 수소차가 180대, 하이브리드차가 6,396대 해서 총 9,393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반정비 업체에서는 정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관련된 대형 서비스센터에서만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5조 1호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특정 대형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음암같은 데는 기아도 있고 그런 어떤 약간의 쏠림 현상도 생길 수 있겠다는 이런 우려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 취지의 목적은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나고 그런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을 해서 시민분들이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이용할 때 선제적으로 시에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취지는 되게 좋아요.
정말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잘 발굴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면 대기업 산하의 서비스센터에서만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지금 전기차가 2,817대, 하이브리드차가 6,396대 이런데 이 차량 소유주들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들에게 어떤 이 정비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더, “시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대기업에 지원 보조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의 자동차의 정비 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시가 나머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정비업소 관내에 그냥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하는 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투입할 때, 자부담비용이 들어서 결국은 그거를 못 하게 된다고 하면 큰 대기업에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의견도 공감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부담을 안고 계속해서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오픈을 했어요.
기술이나 모든 부분을, 몇 군데만 어차피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정비업소는 이거를 만들 수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나 모든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 보증 기간들, 차량 출고하는 곳에서 언제까지 몇 년, 어떤 데는 5년, 어떤 데는 10년까지 타겠다고 해서 그 지정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차는 1년에 현재 9천에서 1만 대가 서산시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막아놓을 것이냐, 친환경차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몇 군데만 하게끔,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충남도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고, 상위기관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차 이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이거를 취급할 수 있게끔 기술이나 어떤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제조업체에서 점점 시장성이 확장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일반 자동차의 정비업소처럼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 정비할 수 있는 업소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곳이 열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차원에서 또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그런 것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충남도에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일반정비업소로 확정됐을 때, 교육 같은 거를 실행을 해서 이거를 받아서 소화시켜내야 그런 어떤 보장이 있어야, 친환경차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환경친화적으로 갈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한석화 의원
- 개인적으로...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한석화 의원
- 위원님께서 주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1년에 9천 대에서 1만 대 쪽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겠다.
그리고 고치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기술을 너무나 지금 차량 몇 군데에만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고친다는 것도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안이 낫지 않을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례해서 우리시에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만드신 입법 취지는
- 문수기 위원
- 예, 좋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합리적이고 좋은 건 저도 공감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조 사업 범위에서 1호가 저희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2호 이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된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카포스에서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장을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자동차 전문 사업조합에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아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영세 규모의 정비업체에서 내가 선제적으로 뭔가 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에 요구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희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쪽 어디죠?
대한통운 있는 쪽에 건설기계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2층에서 건설기계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 있거든요.
그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건설기계주기장 옆 사무실에다 만약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리프트 하고, 전기자동차 뭐 중고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비와 관련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을 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 있고, 아까 한석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정비에 대한 소스같은 거나, 이런 기술도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카포스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타이어 교체라든지, 펑크 때우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라이트 전구 나간 거를 한다든지, 전기차는 오일도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조사에서 오픈을 안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독과점 비슷한 거죠.
계속적 우위 점유를 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른 정비 업체에서는 못 하고 우리와 계약 맺은 큰 대형 민간서비스센터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직영하는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먹이사슬 개념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그런 개념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건 아까 한석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시장 규모가 커져서 현대나 기아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을 못해서 일반 정비업체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 말씀하셨던 1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시면 그때 가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다만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는 추산은 안 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일반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구조가 지금 됐기 때문에 거의 신청은 없을 것 같고, 대형 특정 업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산시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공룡기업에 자꾸 먹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조례는 굉장히 좋으신데 1호 부분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음에 개정할 때 넣으셔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한석화 의원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특정 업체 지금 몇 군데 밖에 그 제조업체에서 오픈을 안 하잖아요.
우리 일반차도 고장나면, 엔진이 고장나면 어차피 일반 이런 데서 못 하잖아요.
본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나 어떤 기본적인 핵심이 있으면 마찬가지에요.
일반 차도 똑같이 같이 갈 거고요.
지금 일부 특정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갈 거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놔도, 몇몇 군데만 오픈을 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오픈을 언제 할 지 모르고, 안 나왔기 때문에, 시점이 어차피 이거는 선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그거를 기술이 전국적으로 친환경차가 많아져서 이거를 일반 정비업소로 오픈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시설 부분도, 일반 대형업체도 지금은 이 시설을 해 놔도 그거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해 놔도 그거를 굳이 시설을 할까요?
풀어주지도 않고 하는 걸, 그거를 시설을 해놓고 기계 녹슬고, 시설 녹슬게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 의원한테는 굉장히 주 핵심을 어떤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그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독점할 거라는 예견,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기술이 오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미리 독점이 될 거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카포스라는 그 연합회가 있잖아요.
일반정비업소협회에서는,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지금도 온대요.
전기차를 지금도 가지고 온대요.
그분들의 간단한 거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뭘 알아야 봐준다는 거죠.
가지고 와도 전기차도 와도 봐 줄 수가 없대요.
카포스연합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일단 교육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뭘 몰라서 못 봐준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직접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시설개선 사업 신청 들어오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로 조례에?
- 한석화 의원
- 어쨌든 시설이 오픈되는 시점에 발표가 되고 할 거예요.
그즈음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어차피 이거는 선제적 의미거든요.
큰 틀에서 준비해 놓자, 그리고 어쨌든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교육이 안 돼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간단한 것도 못 봐주고 있다고 하니, 일단 그렇게 하고 시설은 어차피 오픈이 안 됐고 기술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면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를 2018년 10월에 출고가 돼서 타고 있거든요.
중간에 사고가 크게 2번 나고 대부분 피해자, 이런 형식으로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관내에 중소, 소위 카센터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예 입고조차 불가하고 우리는 취급 안 합니다.
그다음에 종합 정비하는 정도의 대형업체들은 가져가요.
받아요.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도 보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차를 수리하겠다고 받는 업체들은 도장도 하고, 판금도 하고 이런 업체들이죠.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고 그 시설들을 갖춰 놨죠.
그런데 전기나 수소나 이런 부분들은 못 건드려요.
이거는 다시 서비스센터 가야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경험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 하나가 나가면 그 센서는 반드시 현대 AS를 통해야 돼요.
사고가 났든 고장이 나서 AS를 받든 고장난 센서를 가져다 점검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 센서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요.
가져다가, 그 기간이 필요한데 대형 그러니까 이 종합정비사업소에서도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안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부분은 어차피 AS센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출고하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삼성차든 이런 데서 이 부분을 AS센터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천안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천안에서는 전화를 해보더니 차가 밀렸다고 대전으로 가래요.
그래서 음암면 어디에서 수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서 했고 두 번째는 종합정비자동차를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장같은 경우는 다 하죠.
유리 교체든 문짝 교체든 이런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일반차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안에 핵심 부분, 핵심 부분은 자기들이 못 한대요.
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해해서 조립까지는 몰라도 부품에 특정 부분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AS를 거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정비하는 자동차를 가더라도 제가 판단했던 거는 전기차든, 가스차든 핵심적인 것은 다시 현대로 가야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불편했던 경험이거든요.
본인들이 다른 건 다하는데 그거는 못 한다.
부품도 마찬가지고 부품은 회사에 보내서 그 부품의 하자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제가 부담해야 될 건지 회사에서 AS 해서 교체해 줄 건지 이런 부분까지 출고한 회사에서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석화 의원
- 보충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의원님
- 한석화 의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차피 대형 정비업소에서 독점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본사에서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그런 데서 돈 많은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약간 있는 데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격차가 독점할 거라는 염려는 지금은 무의미한 거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어놓는 시점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개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그 예산까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9.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 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생활권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험수목 실태조사를,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처리반의 설치운영 및 임무에 대해 명시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시의회 의결 및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수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위험 수목으로부터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인데요.
조례와는 관련이 없고 아까 도시숲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국에 가니까 가로수에다가 보니까 바코드를 입력해서 무슨 나무인지, 수경이라든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비용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런 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가로수종을 관리를 관리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코드로 만드는 부분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코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코드를 넣고 설치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 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도시숲에다가 그거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좋아보이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요.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과장님, 주로 우리 아파트, 주택가 또는 등산로 이런데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산림 자원에 관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 구분은 어떻게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 자원에 관한 것은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 관리를 통해서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택가는 주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거는 지금 거의 제6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는 노유자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처리 지원은 제5조에 보면 좀 더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에 또 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실질적으로 임야의 소유주가 그래야 되지만 저기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공원 지역은 저희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이 말레이시아에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은 좀 다른데 바코드가 아니고 고유번호에요.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딱 입력했는데 지금 이제 서산시에 가로등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민께서 예를 들어서 태풍에 가로수가 하나 넘어졌다 이 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면 어느 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딱 나타나도록 그 시스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다녀와서 요구를, 제가 그때부터 요구를 사실 했던 사항인데 가로수 전체의 어떤 지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기수 과장님께서 전에 운영하던 거를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거리에는 어떤 수종이 심어져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저도 보고 느꼈던 걸 와서 요청을 했었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3조 3항에 보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시민의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시민들의 책무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이기는한데 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에게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조금 의미성 있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 산림자원팀장 최남선
예.
- 안원기 위원
-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위험 수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잖아요.
- 산림자원팀장 최남선
산림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변호사, 기획실의 변호사와 안을 줘 가지고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 협조하도록 이 얘기를 보고서 강행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지 않았나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죠.
간결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문맥 연결이 깔끔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문맥이거든요.
- 산림자원팀장 최남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추진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참고로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 산림자원팀장 최남선
다음에 개정 한 번, 그 문구를 검토해서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10.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5호「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24년에 수반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출관련 하위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처리 관련이 조항이 부재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출 규정을 명시하여 주차장 및 주정차단속 관련 일반 운영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 지출 근거를 특별회계에 마련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새롭게 신설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및 잉여금 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주차장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주차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13일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2월 30일 법제심사와 2025년 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별도의 의견이나 문제점 기타사항 등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주차불편 민원의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함으로써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주차장법』제21조의 2, 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와 잉여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조에 4호에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 신설해서 넣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건비, 주청자 단속요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그쪽에서 이제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가지 조항만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조례가 됐기 때문에 2024년도 작년도에 2023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 김용경 위원
- 그때 지적이 된 사항이구나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조례를 현행에 맞게끔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을 받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산검사 때 나온 지적을 반영해서, 그래서 신설을 4호를 여기에다 넣은?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상「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11.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이 병가로 불참하게 되어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입니다.
미랴전략담당관 병가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4년 7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이후 국회, 충남도, 서산시가 긴밀한 대응을 통해 작년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 선도사업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의 2025년도 설계예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요율 반영시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써 서산시, 태안군 2개 시·군에 걸쳐 통합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에서는 통합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조성공사 등 해당사업을 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추진 근거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안내 및 교육 홍보 생태 관찰 등을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자체 장은 해당업무를 해양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부조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실시설계를 통한 총사업비를 확정, 2027년 본공사를 착공하며 2028년까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 생태길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중요한 선도 사업인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유영환 국가TF팀장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영환 국가정원TF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업무 체결 시 위탁사무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14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서산시가 7억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태안군도 7억 1,5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입니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사업 구간을 보면 서산시가 100km, 태안군이 40km 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우리야 좋지만 이렇게 체결이 됐을까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지금 14억 3천만 원은 기본설계 비용만 반영이 된 예산이고요.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한 이후에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태안 구간이 사업비 들어가는 게 얼마, 서산 구간이 얼마,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후 국비, 도비가 따로 배분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단서 조항에 보면 위탁범위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로 변경 가능함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설계 이후에 공사라든지 하면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현재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죠?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10억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충남도 하고 서산시하고 태안군인데 도비매칭이라든지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도비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나머지 서산하고 태안이 나눠 가지고 7.5%씩 해서 1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예정이잖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규모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각 사업비에 따라서
- 김용경 위원
- 그럼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저희가 이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도에 실시계획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기본계획이 올해?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몇 월경 혹시 예정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지금 저희가 3월달에 위수탁 체결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업체에서 선정하면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월 초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에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나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이게 서천에 있는 거죠?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옛날에 장항산단에서 되면서 그쪽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양보호구역 중에 우리 가로림만은 해양생물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으로 볼 때는 환경공단보다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더 성격상 부합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선택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을 보면 해양환경공단 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두 기관에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들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되어 있더라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다만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해양 동물, 고래라든지, 물범, 물개, 거북 등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라든지 치료, 자연 복귀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갯벌생태길 관련 사업을 실제로 토목과 실제 길 조성하는 사업들이라 관련 해양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연안에 그런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양공단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이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이 전에 해양오염 방제조합의 전신이죠?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주로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사업이라든가, 무슨 공사성 이런 거를 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여기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양생물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이 사업 자체가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생태길을 조성하는데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관광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쓸 수가 없었다.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생물에 대한 구조라든지, 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적합할 것 같고요.
토목공사라든지 기본적인 범위에 대한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성격상 더 거기에 맞지 않나 싶어서...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위수탁협약서 이거는 지금 충청남도 서산, 태안 이렇게 위탁자가 세 군데 기관이잖아요.
위수탁협약서 이 안은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지금 도에서 기본안을 작성한 거고요.
기본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각 기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위수탁협약서 이런 경우에 무슨 지침이나 고시에서 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작성해라, 아니면 폼이?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특별한 폼은 없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거든요.
협약변경 등이 있어요.
본 협약은 여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호, 2호, 3호까지는 해지에 해당하는 것 같고, 3호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데, 이게 해지와 해제를 아예 별도의 조문으로 해야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건 인정하는 거고, 해제는 원상복구의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걸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물론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 부서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에 가면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해지와 해제 사유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맨 위에 2항인데요.
위탁하는 1항에 따라 신청한 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가 요청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부하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를 송부한다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송급이 맞지 않나 싶은데, 문서가 송부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관련 조항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제7조 그래서 이게 제가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던 건데, 사업비 등의 조정인데 비목 간의 10% 이상의 조정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정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10% 이하는 승인 안 받아도 수탁자가 마음대로 비목간에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억이면 10%로면 30억인데 이거 전용할 때는 무조건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서는 전용이잖아요.
예산이면 목간이면 전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누군가 예산이 큰 것과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0% 미만이면 내 마음대로거든요.
수탁자 마음대로, 이거는 왜 이렇게 여유를 10%씩이나 둔 거죠?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사업비 비목간인데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예산이 이쪽 항목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10% 이상, 그거보다 더 커질 때는 또 저희한테 위탁하는 기관한테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이 10%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비목간에 전용해서 쓸 때는 승인을 누군가에게 받아야지 이건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충남도하고 태안군하고 협의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10조에 사업비 금액확정이 있는데, 3항에 어쨌거나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공사하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돈 줘”,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면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심사를 누가 해요?
여기 담당 부서에서 하나요?
충청남도 하고 서산하고 태안하고 해서?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위탁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수탁기관에, 위탁기관에 보내게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여기에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실적보고서의 개선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면 수탁자가 “그거 강제사업도 아닌데 내가 왜 해?” 할 수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13조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해제하고 해지를 묶어서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사업비를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확정된 사업비 잔액은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 정산하고 남은 거는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지의 경우는 원상복구 개념이니까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환경공단에 운영 내지 컨설팅을 거쳐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충남도와?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사업 자체는 충남도 하고 서산시, 태안군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광역 범위 내에서 2개 시·군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기관인 해양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시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타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 관련돼서 해양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그런 규정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발굴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협의를 하여서 해양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위탁 안 해도 되죠?
시가 직접 수행을 해도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저희 구간만 있는 사업이...
- 안원기 위원
- 도와 3개 시군구가 도시군이 같이 해도 되잖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충남도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해양환경관리법』의 족쇄에 딱 걸려들면 해양환경공단으로 위탁이 틀림없이 가요.
그런데 이 해양환경공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실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 3번 갈라서 아니면 하도급을 주거든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은 공단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사업비보다 얼마만큼 중간에 예산이 달아나고 최종 공사비가 얼마나 남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공단이 무자격자에게까지 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해양환경공단 의 용역이나 컨설팅을 거쳐서 응모를 한 사업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만 단독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2개 시·군에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좀 같이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통합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공단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판단의 가장 주요 기준이 뭐예요?
수행능력?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수행능력 그리고 또 자격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법령의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해양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해양관리법에다가 거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와 시·군이 직접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시가 자격이 없어서 못 할 사업이 있다면 그부분만 하도급으로 주면 되죠.
어차피 해양환경공단이 직접 수행 안 하거든요.
자기네가 별도로 입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업체는 그러니까 하나 놔두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쪼개서 주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또 재하도급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무자격자를 들여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해양환경공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조직이거든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무협의 당시에 그런 논의들도 나왔는데요.
- 안원기 위원
- 시비 이거 때문에 아직 처리 못 한 것도 있잖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저희가 실무협의 당시 그런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 받은 예산을 설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로림만 전체에 대한 사업 이게 한 구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로림만 전체의 2개의 시·군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을 해보자,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자기들이 인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라든지 떠나서 전문적인 기관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해양수산부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공기관을 찾아보니 해양환경공단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추후에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나눠질 텐데, 그때는 각자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각자 공사를 하든지 그부분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사항에서도 중간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위탁자가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이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진짜 알맹이는 이 금액의 30%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증발하는 거죠.
물론 돈 안 들이고 사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신다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시가 직접 이런 사례들을 목격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게 직접 수행하시는 방법도 검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동의안이에요.
수탁자가 이제 위탁사무를 수탁받고 실제 공사는 다시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이 위수탁협약서가 조금 더 꼼꼼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사무위탁을 하면서 사무위탁 비용으로 이 공사대금을 수탁자한테 전부 다 맡겨 놓고 사무를 보게 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직접 해당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돈 받아서 사용하는 거라서 4조에 보면 이 4조와, 4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조는 그냥 협약변경으로 항을 1항, 2항으로 나누지 말고, 2항을 제5조로 해서 계약의 해지, 해제 이렇게 하고 1, 2, 3, 4, 5 넣은 다음에 13조 계약 해약 등에 따른 정산이 아니고,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4조에 4호와 5호, 2항 4호와 5호, 이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되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에요.
해지라면 모르겠는데 해제 사유 4호, 5호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금액 전체를 반환하도록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수탁자가 성실하게 수탁업무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수탁자가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공사를 진행한 것, 사무를 통해서 수탁사무를 통해서 기존 공사 이 조성사업 공사를 진행했는데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해서 계약 해지 또는 해제가 되고 돈을 전부 반환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해서 돈을 전체를 다 반환받는 것 이외에 무슨 조항이 들어가야 하냐면 기존의 공사가 진행된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철거해야 되죠.
새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탁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판단을 고려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는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복된 것도 있어요.
제9조에 공정 및 실적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된 경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4조에 업무의 검사와 감독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서류가 뭐예요?
결국은 공정보고서, 실적보고서가 관계 서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수탁협약서 이런 계약서도 우리 조례 개정하거나 법 만드는 거나 똑같거든요.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했어야죠.
1조 목적에 다음에 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왔으면 이런 중복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 서류가 제가 볼 때는 공정보고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이런 거일 텐데 여기 14조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9조에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해제조항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해양생물자원관 하고 공단 이렇게 수탁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살펴보시고, 특히 손해배상 조항은 꼭 집어넣어야 한다.
그다음에 해지, 해제 조항은 따로 빼달라, 그다음에 해제 관련돼서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사비를 전액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말씀해주신 내용 잘 검토하고요.
- 문수기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여쭤볼게요.
18조에 해석의 결정이 있어요.
이 협약서의 위탁자는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이에요.
수탁자는 해양환경공단이고 그런데 이 협약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 사무위탁협약서상에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소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협약서의 해석 권한을 해양수산부에 준다?
해양수산부가 그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침들이 해양수산부에 사업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18조 해석과 관련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게 안이긴 한데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안이 위수탁협약서가 안이긴 한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근거를 좀 남겨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것들이 협약서에 수정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협약서 지금 올라온 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수정을?
- 문수기 위원
- 수정은 아니고 조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위수탁이 저희만 서산시만 하면,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청남도나 태안군이랑 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충청남도와 태안군과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위탁동의안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태안군도 의결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 문수기 위원
- 의결을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른 충남도 하고 태안군 하고도 협의를 다시 해서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 문수기 위원
- 의결 이후에 이 협약서가 사무위탁을 동의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세부 디테일, 협약서에 대해서는 위탁자 세 군데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반영된 최종안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되는 안은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것은 하되,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
- 국가정원TF팀장 유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환 국가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12.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투자유치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를 마치고 세부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등 5건의 사업과 관련한 건물과 토지 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토지는 113필지였으나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계획의 추가로 31필지가 추가되여 총 174필지로 변경하고 신축할 건물의 수량은 당초 3동이었으나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추가로 3동이 증가되어 6동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5개 사업의 추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할 토지의 총 기준가격는 당초 86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53억 원 증가되었고 건물의 총 기준 가격은 당초 708억 원에서 835억 원으로 127억 증가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취득대상 토지 목록과 건물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과 제2호 인더스밸리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농공단지 사업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산업단지 청년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사업 위치는 서산시 수석산업로 44 일원이며 수석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0억을 포함하여 63억 원으로 규모는 건축 면적 36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 1개동을 건립합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여가 및 체육단련실 그리고 기숙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산단환경 조성사업 5차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5년 1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 센터건립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4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센터가 완공되었을 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및 편의점 문화공간을 통하여 청년근로자들의 근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열약한 복지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사업 위치는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40번지 인더스밸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2억을 포함하여 43억 2천만 원이며, 규모는 건축 면적 3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자문화센터 1개동 건립입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여가 활동 및 체력단련실 그리고 기숙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9월 충청남도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작년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5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건축계획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8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가 완공되었을 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및 편의점, 문화공간을 통하여 열악하였던 복지환경의 근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1호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단환경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수석농공단지에 청년인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2월 12일 제1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하였고, 관련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호,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하는 편의시설 및 기숙사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2월 12일 제1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석동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하실 때 노후산단이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러면 이게 처음 공모 신청을 할 때, 노후산단이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정확한 기준은 노후산단 지정된 산단하고 그리고 기업인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 중에 몇 개 있는데 기업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사업이 필요로 한 곳은 수석농공단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곳으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대죽일반 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면적도 넓고, 입주기업도 많은데 거기는 또 서산시 최서북단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청년들 문화 혜택을 누리기가 덜 유익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왜 제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단 제외한 건 아니고요.
기업협의체하고 합의해서
- 안효돈 위원
- 기업협의체가 잘 돌어가고 있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또 설명을 들었고요.
KCC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 안효돈 위원
- 의견은 물어봤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기업협의체 얘기 들어보니 KCC만 하지 않고, 문을 개방하는 쪽으로 이 공간협의체에서 그것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구상될 즈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노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언뜻 보기에는 거기에 KCC 있는 데는 입주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입주기업협의체도 잘 되어 있고,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는 언제 사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언제 샀어요?
원래부터 시유지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구성하면서, 농공단지 구성하면서 공유형시설로 저희가 시유지로 남겨놓았던 거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시유지가 그럼 용도가 뭐였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고유 지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원시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농공단지 지원시설
- 안효돈 위원
- 용도 변경 없이 가능했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토지비가 있는데요.
토지비 추가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요, 전부 다 시유지라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유지인데 토지비가 왜 들어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저기 그거를 저도 관련 부서에 문의했더니 현재 토지주 재산 가액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면 중복으로 잡히니까 토지가 기존 시유지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거를 건축되는 사업비만
- 안원기 위원
- 그럼 세외수입으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 재산관리평가를 할 때 서산시 재산이 다 지금 저희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기존의 부지는 관리되고 있으니 신규로 하는 건 재산관리 승인 받는 거니까 거기에 토지까지 같이 받아버리면 그 토지는 이중으로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빼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건축물 하는 것만 이 관리계획 승인안에 올린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조금,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라고 하는데 기숙사가 들어가는 게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사에서 공모 신청할 때 관련 업체하고 근로자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순위가 기숙사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근로복지기본법 에 내용을 보니까『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근로자 복지시설이 1번 순위로 근로자의 기숙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한번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에 사시는 어려운 근로환경에 근로하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비싼 시내에서 원룸 얻어서 사는 것보다는 기숙사에 살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근로 여건과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음에 민간위탁 하실 거죠?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을 때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할 건 아닌데 이게 우려돼요.
수석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소는 경기도에 두고 한 회사 종업원이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서산시에 농공단지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서산시가 많이 구매해달라는 홍보도 하고 행사에 사은품도 내놓고 그런 회사인데,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주소를 갖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수급 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경제활동 하는 분들하고, 구별을 할 건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단은 근로자가 우선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하고 상의해서 별도 입사조건 기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전부 해서 그 기준을 둘 때, 관계인과 상주인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올헤 2025년도부터 그분들이 지금 와서 서산에 와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보면 지방세 부담 서산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산에서 소득 활동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시로써는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경제활동까지 하는 사람들 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기숙사 혜택을 준다고 하면 불공정한 거죠.
시로써는 득 될 것도 없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서산시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국민 청원도 들어오고 저희 감사 비슷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소 갖기 추진하시는 거는 들었어요.
대산 대기업에서도 말씀하셨다고, 어쨌든 이런 유인책을 가지고 그분들의 주소를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호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이제 43억 2천만 원이잖아요.
인더스밸리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거를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 확충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혹시 여기에 보면 이 시설 내에 문화시설, 여가활동 공간 커뮤니티 공간 기숙사 이렇게 되어있죠?
등인데 등 속에 혹시 뭐 들어가는 거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제2회 추경에 공간계획 용역비를 저희가 건축 개인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하되 혹시나 빠트렸거나 공간 조성할 때,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보조금 받은 그 사항은 이 사안이 되고 등이라는 건 왜 넣었냐 하면 그 외에도 혹시 전체 건축에서 한 두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등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복합문화 센터건립을 추진을 할 때 제가 그때 당시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세탁실 같은 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못 들어봤죠.
그래서 등이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 드린 거고, 여기에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인더스밸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토밸리도 마찬가지고 SK ON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옷 속에 기름 때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세탁실에서 세탁을 못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모르시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 옷을 근로자들이 옷을 작업복을 입고 나오게 되면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야간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 기름에 데여 가지고 옷을 벗어도 냄새가 날 정도에요.
이게 뭐 피부가 그런 거를 흡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과학적을 생체적으로 조사된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특히 건강상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입고 나온 거는 세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세탁실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용 세탁기 말고 공업용세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옷하고 돌리게 되면 그 옷조차도 거기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거를 별개로 해야 돼요.
별개로 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인더스밸리에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립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지금 마침 보면 이게 앞으로에 보면 25년, 3월에 건축기획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월에 추진되잖아요.
지금 3월이면 이달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할 때 인더스밸리 협의체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는 건물 배치도라든지, 뭐가 들어가나 보고 또 여기에 보면 현장 사진이 나왔는데 현장 사진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위치 정도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건물을 할 적에 이런 시설을 과연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가 이제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안 해봐서 갑자기 내다보기는 그렇지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단 건축기획용역에서 기본 평면도나 이런 거를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상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보면 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숙사 결국은 여기에서 일 끝나고 나면 1천여 근로자가 다 입주는 여기에 할 수는 없겠고 보통 입주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은 거예요?
인원, 기숙사에?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숙사에 총 1인실 12개, 2인실 9개 해서 40명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40명?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 30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30명?
좋아요, 여기에서 먹고 자는 사람은 그 정도 된다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여기에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1천여 명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런 시설을 넣어서 그런 데에서부터 건강상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세탁업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한다더라도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만약에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도록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조례 개정할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인더스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거, 그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투자유치과장님, 여기는 시유지잖아요.
본래 시유지였던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용도도 지원시설 용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원시설 용지에 기숙사 건축할 수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해성리 640번지인데 1,000㎡에요?
일부를 쓰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부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주차장 하고
- 안효돈 위원
- 현재는 뭘 쓰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게 1,000㎡가 넘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서산시의회에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어떤 용도로 받았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 부지에 지원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산단에 지원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당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재는 주차장으로 써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현재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공원 일부 휴게시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경우에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1건에 재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경수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한 건의 재산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봐야되지 않나요?
토지까지 합쳐서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것도 비슷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토지 같은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상태라 지금 건축비용만 40억만 지금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거나 건물취득, 토지취득비는 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떤 용도로 됐는지 용도가 변경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했고 변경해서 지금 지원시설, 비슷한 이런 거 문화센터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1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이거를 반대로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처분할 때는 한꺼번에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에 받을 때도 앞에 것도 그렇고 1건으로 받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그거는 이제 1년마다 재평가를 받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완공된다면 재평가를 해서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단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잖아요.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받는 거예요.
토지비는 이미 받았을 것 같고, 이게 취득 가격을 1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넣어야지○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중복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상에 뭐 중복이 돼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토지만, 토지는 벌써 받은 사항이라 그럼 토지 받은 걸 빼내고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도 사용에 대한 변경을 받아서 이 쪽은 이걸로 간다.
건물하고 더해서 1건으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관리 문제인데 일단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빼서 건물하고 다시 붙여서 넣으나, 건물만 넣으나 관리 차원에서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나중에 안 맞는다.
다른 데는 같이
- 안효돈 위원
-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1건으로 가야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거를 만약에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 회계과장 이경수
이미 토지는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받았겠죠.
- 회계과장 이경수
중간에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공유재산은 용도가 변경되면 받아야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하고 앞에 수석농공단지 말씀 끝나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이 있었었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체육진흥과의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곡면 무장리 921-6번지 일원 임야에요.
지명은 임야에요.
그런데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여기에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시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 인더스밸리도 마찬가지고 앞에 청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야외체육시설을 조성을 하지 않고 문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
사업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한테『공유재산법』시행령상에 용도 변경에 해당하느냐 하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 회계과장 이경수
체육시설 용도로 되어있는 부분을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그말씀 하시는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이 토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이 용도가 야외체육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립이, 사업이 진행됐고, 그 중간에 하지 않고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문화시설이 이제 건립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용도가 변경된, 이『공유재산법』시행령 상에 용도 변경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용도 변경에 해당해요.
그렇게 되면,『공유재산법』업무편람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럼 그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공유재산법』시행령의 토지가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문수기 위원
-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딱 떨어지면?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경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