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6일 (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4.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체육진흥과)
-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체육진흥과)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처 도착하지 못한… 왜? 그냥 계속하자고?
아, 얘기를 해 봐요. 한번.
- 이정수 위원
-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냥 해?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3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을,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서산시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민과 관리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21일 안원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고 나서 제정되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지금도 계속 재난에 대해서 홍보 문자 발송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사건으로 보면 세월호, 그다음에 최근에 예천스포츠센터, 이런 경우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2층에 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1층을 지목함으로써 2층 현관 입구에서 2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자 발송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시설 안에서 경보 방송, 예보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라든지 그 외에 재난구조팀이 갔을 때 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수월하게 재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그러면 그전에도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플러스해서 이제…
- 안원기 의원
- 차원이 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단순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 안원기 의원
-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난 현장에 가서 실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 노력에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나오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아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아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재난 경보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혹시 있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정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하면서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 대규모 점포, 이렇게 관리 주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 이정수 위원
- 아, 좀 확대 측면에서?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방송 같은 게 나갈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면 4쪽에 제4조를 보면 시민과 관리 주체의 책무가 있잖아요?
재난 경보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문자 방송하고 전광판 같은 것을 이용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에 맞춰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경보시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게 어떤 주기로 이루어질 계획인지 이것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경보 시설마다 주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 예·경보 시스템이 총 343군데에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경보 시스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수량계, 적설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전파하는 것에서는 전광판 4개소가 있고.
재해 문자 전광판 5개소, 마을 방송 시스템 276개소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기후 변화와 또 다양한 위험 속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함께 협조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앉아 계시고요.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조례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우리 현장에서 재난 대응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례로써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뭐가 활용된다고요?
- 최동묵 위원
- 우리 의원님께서 그 재난 현장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잘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은 관리 주체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장비나 이런 예·경보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드론 교육을 갔다 오면 직원이 드론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예·경보 시스템 자체를 확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조례 아주 좋은 조례고요.
이 조례로써 우리 서산시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이 기해질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시설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의 골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난번 얼마 전 낮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어떤 TV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진이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고 소리도 나고 빨갛게 막 되면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현재 지진이 이렇게 났습니다.” 대비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재난의 예보와 그다음에 시설, 경보 설치에 대한 시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핸드폰이 되든 방송이 되든 어떻게 되든 뭔가 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 개인들한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바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현재는 핸드폰 같은 데 문자로 통보가 제일 많이 가고요.
일반적으로는 재난 안전 알림 송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있는 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방송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우리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현재 38도가 넘어가고 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 우리 주의하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어떤 판정, 이런 거에서 어떤… 현재 이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소방서입니까?
어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들한테 전달하게 됩니까? 이 부분.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각 기관별로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소방서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우리 시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은 사전 훈련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미리 한번 예행연습 비슷하게 해 보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아, 훈련 사항이요?
- 위원장 강문수
- 갑자기 우리가 현재 지진이 났다.
이게 훈련 사항이라고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훈련 상황 자체는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우리 자체적인 훈련은 하고 아직까지 전달하는 훈련은 해본 것이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훈련 사항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아직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계 기관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들끼리 판단해서 어떤 전달, 우리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해서 결정이 되면.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시민들한테 문자라든지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문자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강문수
- 굉장히 어떤 상황이… 지난번에 제가 밤 시간에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해보니까 핸드폰이 막 울리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진동이 생기면서 어떠한 상황이… 현재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2.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 물품을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조호 물품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및 지원의 중단 등 전반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행 규칙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21일 가선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와병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조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노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늘 사회적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데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 만드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과장님 나오시죠.
- 이정수 위원
- 이게 지금 노인성 질병자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분들이 물품 지원을 받지 못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지급이 안 됐고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에, 입소자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 과에서는 조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입법이 되면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질병자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장애 요양 등급자가 687명인데요.
시설에도 228명이 입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이정수 위원
- 시설이라면 요양시설 말씀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장애 요양 등급 받은 자에서 이렇게.
- 이정수 위원
- 장애 요양 등급만 받으신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원하면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게 대상자 질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패키지로 주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저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렇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개는 기저귀나 물티슈, 이게 개인당 한 2만 원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노인성 질환자인 경우는 계속 정기적으로 물품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하신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지속적이라는 게 어느 부분…
- 이정수 위원
- 계속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물품을 필요로 하실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월 2만 원씩 해서.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계속 월 2만 원씩?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1년 중 하고.
1에서 5등급인데, 5등급은 치매 정도 보시면 되고요.
4등급은 약간 불편하고 치매에 걸리고, 1·3등은 대개 보면 시설에 입소한 거동이 불편하고 부분적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에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지원 내용 중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현재 금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재는 1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 위원장 강문수
- 한 1억 1,200 정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서 1억 1,200 준비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장애와 관련돼 있는 687명하고요.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28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요양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빼고 687명 장애와 관련돼 있는 부분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노인.
- 위원장 강문수
- 예, 노인, 65세 그 부분의 기준은 맞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요양시설과 관련돼 있는 228명도 지원하게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죠,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전체적으로 2만 원씩 계산해서 인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가능한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야 물론 실·과에서 준비해서 예산 관계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만.
혹시, 제 생각에는 가다가 예산이 중단되면 지원했던 상황들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절차,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글쎄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충분히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배당할 생각인데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이런 자료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1억 1,200,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대상 인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가선숙 위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3.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함께 24년 2월 교육부 공모에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안 제12조는 용어의 정의와 특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발전 특구 운영과 평가 환류를 위한 혁신위원회, 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특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조례개정안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 발전 사업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3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교육부의 기본 방향은 3년이고요, 최장 5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조례를 몇 개 살펴보면 제13조에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의장하고 교육청 교육장, 지역 대학 총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들어가시면 시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당연직 위원이?
- 이경화 위원
- 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 사업 실적 점검 및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무래도 평가 환류는 아무래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자면 연말 기준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또, 그거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만들 건데.
아무래도 평가위원회는 각 기관·학교별로 실무자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에 맞춰서 평가위원회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와 환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물론,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아, 평가위원회 만들고 어떤 사전 조례를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연말쯤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물론,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실적을 또 내야 됩니다.
계속 저희가 현재는 한서대교육청, 우리 서산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향후 내년에 대해서 또 보강해야 된다든가 새로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평가위원회가 굉장히 중점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런데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혁신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위원회는 좀 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몇 번 한다. 정기 회의는 몇 번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게 전에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말씀을 저희들이 안 드리기는 했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부 드렸는데, 이게 현재 정부의 특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발의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또 법이 확정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희가 만들기는 하는데…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떤 ‘운용의 묘’와 또 여러 가지를 보안·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이 또 계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거기에 횟수를 넣는 게 문제는 아닌데, 지금 상황적인 면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교육 특구 사업이 사실은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오는 거잖아요. 금액이 큰 예산들이.
국비도 오고 매칭해서 시비도 매칭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부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실적에 대한 평가까지가 굉장히 잘 돼야지 안 그러면 그냥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은 특구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이 계류 중이라고 해도 법을 만들 때 평가위원회 정도는 이렇게 1년에 몇 번.
초에 한다든가 중순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번 해서, 몇 번은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야지.
법하고는… 지금 법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규모로 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횟수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횟수 넣는 부분은 그렇게 명시를 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 더 넣는 것 하고. 왜냐하면 공동위원장이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 같은 라인으로 해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특구 평가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혁신… 저기 뭐죠?
당연직으로 있는 혁신위원회 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돼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위원님이 명시를 해 주시죠,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제17조에 사무의 위탁에서 보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위탁하려고 하면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위탁에 관련된 것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사무… 여기에 보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위탁에 관한 것들을 조금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혁신위원회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굳이 한다면 평가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거 끝나면서 정회를 하고 잠시 얘기할 테니까요.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진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자체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종전 조례하고 이 전부 개정 조례 하는 것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먼저 교육 경비…
- 위원장 강문수
- 지난번에 설명하셨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강문수
-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그때 저도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듣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 일괄적인 지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교육 특구는 그것보다 범위가 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까지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 특구를 운영하면서 2개의 조례를 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을 교육 특구가 아니라 교육 발전 조례라는 명칭을 쓰다 보면 교육 경비도 같이 포함되고.
또, 어떤 조례의 명칭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믹스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지난번과 같은 그런 설명이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내용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다.
전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종전 것은 폐지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설을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부를 개정할 때 종전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폐지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앞에 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새롭게 신설해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렇게 무리는 없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는 거니까 앞에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러한 방법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수 위원
- 저 하나만.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4쪽을 보면 보조 사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6개로 단락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초중고인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그 큰 중심은 그렇고요.
- 이정수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또, 요즘 아시다시피 교육 현장에서 늘봄, 돌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해봄센터라고 그것을 구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과 고등학생, 그게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리고 혹시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앞으로 혁신적으로 UAM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UAM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산시 교육지원청, 한서대… 한서대가 주력으로 하는 것이 UAM입니다.
그래서 UAM이 지금 현재도 별도로 각자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을.
그러니까 한서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걱정 안 하셔도 거기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도 하고 있고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여기 보조 사업의 범위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에도 여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럴 수는 있죠.
- 이정수 위원
- 그럴 수 있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고 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도 괜찮은,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2년차인데.
2년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교육 현장을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현재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시설적인 면보다도.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과도… 교육청이 원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합리적인 면이라면 예산을 분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것은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2월 해봄센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해봄센터랑 AI교육센터가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월시켜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죠.
내년에 지어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 관련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유적인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무튼 이런 기틀로 하여금 미래 인재 양성과 또 교육 혁신에 큰 뭔가 좀 파장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13조 제4항 제1호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시의원”으로 제16조 제1항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혁신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각 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로 제16조 제1항 제1호를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제2호를 “평가위원회는 연 2회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신설하고 제1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경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6분)
4.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5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 재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5조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19년 8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5인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상담가, 자조 모임,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별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250명 정도의 인원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5일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5명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상담 지원 사업 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0일까지 3년이며, 3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3월에서 5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심사를 거쳐 5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3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5월에서 7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심사를 거쳐 7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지원센터 및 서산시 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예산에서도 좀 다룰 내용이긴 한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행·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을 빼면 사업비가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보완이 돼서 사업비가 좀 더 상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멈춰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 조례, 민간위탁 하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 이정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 위탁 방법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 하면 투명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개 모집할 때 이의가 없도록, 한쪽의 쏠림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탁 기관의 자격 중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대충 어디어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저쪽…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실제로 충남 장애인, 공모에서…
- 위원장 강문수
- 아, 저쪽 씨 있는 데, 거기?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아, 거기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장애인 발달, 뭐도 하고.
- 위원장 강문수
- 예, 발달 장애인 그쪽에.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같이 겸하고 있다며, 전문 기관이랑…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씨.
그분 상당히 한 20년 이상 그것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체육진흥과)
-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체육진흥과)
-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체육진흥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체육진흥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고 세부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석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사업,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등 5건의 사업과 관련한 건물과 토지 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토지는 113필지였으나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계획의 추가로 31필지가 증가하여 144필지로 변경하고 신축할 건물의 수량도 당초 3동이었으나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추가로 3동이 증가하여 6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5개 사업의 추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할 토지의 총 기준가 가격은 당초 86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53억이 증가되었고.
건물의 총 기준 가격은 당초 708억 원에서 835억 원으로 1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취득 대상 토지 목록과 건물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서산 클라이밍 건설 사업 건, 제2호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및 편입 토지 취득 건, 제3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2023년 기준 2.51㎡로,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생활체육 클럽 수 및 회원 수는 충남도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많은 상황이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그동안 저희 체육진흥과의 체육 업무에 대해서 그 지원과 협조를 항상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3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의 대중화로 국내 생활체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선수 발굴, 그다음에 전국 클라이밍 체육인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클라이밍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갈산동 157-1번지 게이트볼장 부근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2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에 암벽장, 화장실, 샤워장, 2층에 사무실 등을 갖춘 연면적 434.54㎡에 건축물 지상 2층, 암벽 높이 18m 규모의 클라이밍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토지는 기취득한 시유지이며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 기획 용역, 서산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3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1회 추경에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2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클라이밍장 조성을 통해 지역민과 인근 주민들과 전국 클라이밍 체육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물 취득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초등학교 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곡면 무장리 921-6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2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1만 5,907㎡ 규모의 면적에 69억 원을 투입하여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이며, 취득 가격은 2년 전에 감정평가 한 금액 37억 6천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 취득 등을 거쳐 26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초등학교 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시 생활권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이 시설 면적이 가장 낮은 북부 생활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편의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북부권에 위치한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팔봉면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선정된 위치는 지곡면 대요리 519-2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3년 3월부터 26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8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주차장, 클럽하우스, 화장실 등을 갖춘 2만 710㎡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소유자 19명의 토지 24필지이며 취득 가격은 약 16억 1,0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3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실시설계 용역 착수,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 취득을 거쳐 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북부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일상 휴식 공간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제공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체육진흥과 소관 3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3건에 대한 승인안을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사업의 위치가 여러 번… 이제 1번, 2번 변경되면서 지금의 위치를 잡았는데, 사실 많이 걱정은 돼요.
위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지 다음에 사업을 할 때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있는 것에서 막 찾아서 하지 않고 좀 더 확장성 있게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사업 진행하는데 이게 설계는 다 나온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그 설립 계획 완료된 것을 저희들에게 예산할 때, 예산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클라이밍장을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클라이밍장이 건립되는 건가요?
그거 말고 다른 그런 건가요? 지금 이거 하시는 게? 그전 거?
우리 갔던 데 있는 그 부분,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먼저 의원님들 방문하셨던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거기에서 관중도 좀 있고 이렇게 선수가 시합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치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은 너무 구석에 치우쳐 있다.
좀 더 확 트인 쪽에 와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선책을 찾아서 가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 제일 어려운 난관인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요.
현재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도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는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서로가 협의해서 같이 중복을 안 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라이밍장도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클라이밍장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다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으로 해서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가 중복이 안 되게 해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우려하는 것, 지금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서로 잘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호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토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이것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없고요.
야외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의 관리 운영은 지금 관리팀이나 운영팀에 있는 기간제들, 조경이라든지 이런 인부를 활용할 테고.
앞으로 그 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기간제를 충원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 다른 데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양대동에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제로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아동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관리 요원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위치상으로는 아파트 옆에 붙어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연에 사시는 분들이 양대동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아기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곡 이쪽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간을 잘 만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스케이팅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만약에 안전 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가 되면 그런 강습도 저희들이…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 이용객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에도 야외체육시설이 성연에, 거기도 조성되는데 거기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같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도 7월에 보면, 2026년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도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게 도비입니다.
균특으로 해서 사업비, 시설비에 30%를, 야외 체육시설은 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시설비의 30%?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7억 2천 정도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7억 2천.
- 이경화 위원
- 7억 2천, 가능은 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될 것으로.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심의를 끝내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때 할 때 이 종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런 부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만약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이것은 22년 11월하고 23년 2월에 일단 주민 설명회를…
- 위원장 강문수
- 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동시설을 넣을 것이냐고 해서, 1차 협의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할 거고요.
나중에 설계가 완료될 즈음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또 있던가?
(「그냥 다음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해야지, 해야지.
3호야, 그러면 4호는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지금.
4호는 어디에 있고 5호는… 그런데 이거 5항은 또 뭐야?
예, 다음은 제3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