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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3.10 월요일)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0일(월)


의사일정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
이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서산 고속도로 IC 서산해미 특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요구액이 21억이었는데요.

이 21억은 서산 IC 관문개선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해에 2025년도 본예산 당시에 우리 본 상임위에서 표결 절차 때, 4대 3으로 표결을 통해서 예결위로 올라갔고, 예결위에서 다시 이 사안을 다시 논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고요.

본회의에서 본예산에서 21억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굳이 뭐 이 사법제도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상임위가 1심이라고 하면, 예결위가 2심, 본회의 14분이 있는 본회의가 상고심 대법원이라고 본다면, 이 21억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조건, 변경해 와야 된다.

심사 심의위원회 조건대로, 그런데 디자인 변경 전혀 없이, 서산을 상징하는 조건부로 변경하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1회 추경에 똑같이 21억을 달라고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다시 이거 해라라고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변경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대법원 판결을 그냥 무시하고 또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표결을 통해서 결국은 21억 삭감 조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지금 가결 직전인데요.

지금 가결 직전에 표결한 내용은 저를 포함한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셨고, 우리 상임위의 다른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다, 그냥 통과하자라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세요.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본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표결에 부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또 끄집어내서 이것을 삭감 조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 삭감한 것은, 삭감사항에 올라왔던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를 확실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3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전체 서산 시비입니다.

순수한 서산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당론에 따라서 또는 의석 수에 따라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산 시민과 우리 서산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 또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심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배제한 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문개선사업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35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끝나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우리 서산 시민과 정말이지 어떤 거를 생각했는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석 수 배분에 따른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은 정말이지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꼭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수기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유소희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3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시과장 김범수
  • 예산팀장 노호신

○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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