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253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된 1조 1,4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56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1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 보증금 회수 수입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134억 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육재정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지방 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총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5억 8,000만 원 등 총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1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원, 총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의 상황이지만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9,751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3.3%인 4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9,523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9,75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9,479억 원보다 2.05%인 194억 원이 증액된 9,673억 원, 특별회계 34억 원이 증액된 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6,363억 원보다 2.1%인 134억 원이 증액된 6,49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 사업 예산 87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2억 원, 내부거래 지출 13억 원의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으로 도비 10억 원, 평생교육과 지역 산업 연계형 특화 교육 사업 9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문화 관광형 해미에 2억 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43억 원,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취약 계층 난방비로 4차 성립 전 예산 4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장애인과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 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전출금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5억 8,0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청사 동문1동 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으로 2억 원,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 13억 원, 양대동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 6,318억 원보다 1.6%인 100억 원이 증액된 6,418억 원, 특별회계가 34억 원이 증액된 78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13개 기금 중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기금으로 청사 건립 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해당됩니다.
청사 건립 기금은 토지 등 보상 252억 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전년도 전출금 불용으로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민원이 시급한 희망 공원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비 13억 원을 집행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시급을 요하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과 시민 건의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이라 좀 간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 보증금 3억 5,000만 원,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임차해서 사무실 사용 운영 중인데 장소가 비좁고 노후해서 휠체어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서 그쪽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 가선숙 위원
- 아, 장소 이전, 확인하셨나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다른 장소로.
추경 세출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임대 보증금 반환 수입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많은 부서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많이 담지 못했죠, 이번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원의 여건상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7월 중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210쪽에 보면 시정 홍보 영상 자료 제작으로, 특별교부세로 5억, 시비 1억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천.
- 이경화 위원
- 6천인가요? 아, 6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사실 시정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시에서도 만든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민선 7기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져 있었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도 6,000만 원, 민선 8기 때도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민선 8기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유튜브 관련된 공모를 해서 영상도 제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유튜브 쪽으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홍보 영상이 제대로, 고퀄리티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당시에 여기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매년 세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홍보 영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 그다음 해에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조금 제작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만든 영상이 질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외부 인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시정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우수 지자체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1억 포상금을 현재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1억 중에 5,000만 원은 시정 홍보 영상 제작으로 해서 넣어놓고 시비를 1,000만 원 추가해서 담은 그런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그러면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틀고 시 행사라든가 있을 때 튼 영상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없어요.
- 이경화 위원
-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홍보 영상을 항상 틀어주시는데 저희 시군 의장단 때도 틀어주셨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관광 홍보 영상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는 영상이 있고 관광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은 주로 9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정 영상은 관광 홍보 플러스 우리 시정 전반에 체육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시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관광 홍보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선 7기까지는 그런 부분이 쭉 되어 왔었어요.
쭉 되어 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옛날에는 기획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 이경화 위원
-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공보…
- 이경화 위원
- 거기도 시정 홍보하는 영상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보 같은 경우는 뭔가 특색, 시의 어떤 특색을 담아서 그 특색마다 쭉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시 전반적인, 거기 안에는 산업도 담길 테고 문화예술도 담길 테고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도 담길 테고 체육 쪽도 담겨야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행정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도 일부는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진 전반적인 영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유튜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질이 낮고, 그렇게 하고 일부분에만 편중된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트는 목적이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틀겠다든가 아니면 서산을 홍보하는 데 틀겠다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보통은 이렇게 다른 시군, 아니면 도청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게재도 해 놓고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외부 손님들이 오셨는데 관광 영상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면 한 20분, 30분은 그냥 그걸 보게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굳이 하나만 틀면 되는데…
있어요, 서산시에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대부분 이제 관광 홍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관광 쪽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우리 서산시를 한 번에 좀 편하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 이경화 위원
- 이 예산 5,000만 원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니까 5,000만 원은 포상 받은 1억에서 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000만 원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5,000만 원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디에 썼느냐.
나머지 5,000만 원은 신속 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뒤쪽에 나오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따로따로 받은 거죠?
지금 여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시정 영상을 만드는 부분으로 하고.
5,000만 원은 신속 집행 관련 우수 부서 포상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 틀었던 영상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 영상.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기반… 저도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기반시설 쪽에 편중이…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거 얼마짜리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외주 줬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 이경화 위원
-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연두 방문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 영상 되게 잘 만들었던데, 이만큼 들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질적인 부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필요하면 촬영도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다 보면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 이경화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민선 7기에도 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물가는 좀 올랐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릴 것 같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서들이 수고해서 포상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이것은 했던 거니까 하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5,0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그것을 제작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가.
왜냐하면 다른 예산들,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행사성 예산들은 다 뺀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 이경화 위원
- 제일 중요한 데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거기에 쓰여야 되는데, 이 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떻게 보면 시를 전반적으로 나타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 이경화 위원
- 시를 나타내서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떤 책자라든지 안내 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고.
또,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서산시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 있는 홍보 영상들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런 홍보 영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유튜브에 실릴 수 있을 만큼의 짤막짤막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진, 단편적인 주제를 가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해요, 너무 길게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보실에도 있고 관광과에도 있고 타 부서마다 서산시를 홍보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돈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이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수당이라도 받아가서 하나라도… 그, 뭐라고 하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좋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는지 들었고 그리고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보조금 지원, 211쪽에 보조금 지원 기관 단체 충원 시스템 정비 연구 용역.
이거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민간단체 인건비 지원 지침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도에 적용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대부분 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대규모 기관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전반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문화재단, 무슨 청소년 웨이크업센터라든지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교통약자이동센터…
- 이경화 위원
- 그게 다 돼요? 그때는 서너 군데밖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자기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2019년도에 예산, 용역을 했던 부분을 똑같이 해서 거기 안에 그 보조금을 받는, 내지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의 어떤 사무를 분장하고 분석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직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제대로 지금 적정한지.
그렇게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직급별, 호봉별 보수가 적당한지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벌써 5년이 지났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2000년도 1월에 적용시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때 복지재단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요청해서 이 사업 진행이 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몇 개를 더 같이 해서, 장애인 단체하고 몇 개를 넣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 해에 의회에서 좀 몇 번의 그게 있어서, 좀 늦게 인원이 충원된 내용이긴 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 이경화 위원
-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면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현재 사실은 폭주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하는 데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좀 정리가 되시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예, 내용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부 재원 사업 설명 자료 제작하는 것,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것은 국도비전략팀에서 필요한 예산인데요.
저도 국회나 중앙부처를 많이 올라가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설명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종이 접는 것, 종이로 만들어서 지도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우리 잘 만들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고 하면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찍어서라도.
찍어서 태블릿에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 영상들을 확대도 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업 설명드리는 현장에서 확대도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통계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숫자로 보통 써서 가거나 간단한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일부 해서 만들어서 가거든요.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으로 딱 해서 가지고 가서 시인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담당자라든지 내지는 과장, 국장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계속 그냥 종이, 사진, 이것으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급한 과제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담거나 카메라 촬영을 하거나 내지는 통계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시인성도 높이고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돕게끔 하는 그런…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럼 풀예산이고 다른 부서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해도 되고 실·과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드릴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영상이라는 건 영상, 이런 자료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영상, 인포그래픽,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드론이 필요하다면 일부러 드론도 띄워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자료가 없을 때는…
- 이경화 위원
- 여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다 하지 않았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종이로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몇몇 부서,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몇몇 부서밖에는 없어요.
- 이경화 위원
- 시장님의 그 특성대로 이제 부서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보면 영상을 굉장히 쾅쾅 그냥 멋지게 트는데 어르신들이 눈이 피곤해서 못 보시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0쪽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도비,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지금 뭘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정률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면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대로 된 공사비 같은 경우는 7월 추경 때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에서 어차피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잠깐만요.
나중에 시비하고 다 매칭해서 편성을 하시죠, 그냥 아예?
어차피 사업, 이거 못하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차피 도비는 100억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도지사님도 100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비는 그 이상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칭으로 포함을 안 시켜준 것은, 이미 우리는 현재 15억 이상이 되는 재원이 시비로써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설계비로는 못 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설계비는 현재 있으니까.
- 이경화 위원
- 설계비로는 매칭을 못하잖아요.
도비는, 지금 상황에서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도비만 일단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비 투자는 공사비로 여기에 매칭을 안 하고,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 이경화 위원
-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만 편성을 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시비는 나중에 편성을 하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실제 재정 운용상 굳이 지금 여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공사비로 투자는… 편성을 해도 실제 투입이 안 되잖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때 하시지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미 내시가 됐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경화 위원
- 내시가 돼도 나중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중에 붕 떠 있는 돈인데, 다른 것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쓸 수 있을 때 같이 매칭하면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시가 됐으니까, 어차피 쓰지 못하는 거 편성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쓰지 못할 것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공중이 굳이 붕 떠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 이경화 위원
- 원래 예산이라는 게 붕 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죠.
내시가 되면 당연히 편성을 하죠.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내부유부곰…
(웃음소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부유보금.
- 이경화 위원
- 예, 발음이 힘든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2천… 우리가 본예산에서 자체 사업 삭감분이 27억인가요?
내부 자체 사업 삭감분이 24억 7,800.
보조 사업 삭감분이 2천, 맞나요? 2억 3천,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유보금은 가용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용 자원인데 이제 3개월이 안 됐잖아요.
3개월도 안 됐고 도비도 매칭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됐었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용 재원으로써 놓고 실·과에서, 여기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도 또 상황이 변동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추경 때 같은 목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안 돼서, 몇 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아마 실·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그때는 5월, 이렇게 되면 한 3, 4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금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마 실·과에서 이 부분이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거라 이번 추경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7월 추경 때 여기에서 빠진 어떤 삭감이 되는 부분도, 또 보조금 같은 경우 도비는 살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비용을 쓸 것이냐 상품 포장하는 데 비용을 쓸 것이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어려운 경기와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비용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 제 표현이 좀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 부서나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홍보 영상이 다 부서별로 쪼개고 쪼개서 현재 되어 있고.
시 전반적인 일반 현황에서부터 해서 각 분야별 영상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부분이 단절됐던 사항이고.
단절이 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잡아서 그런 어떤 영상들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아무리 좀 시기가 어렵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 최동묵 위원
- 예,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씀도 사실은 뭐… 일은 해야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부분도 기획 업무 어떤 업무 중에 사실은 하나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할 일은 하시는데.
다만, 그 방향성이 시민의 의견에 가깝게 시민의 눈높이에 가깝게 그다음에 시민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방향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지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의 그 방향은 제가 볼 때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야지 포장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IMF 시절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영상이고 그런 부분이 시의 위상도 나타낼 수 있고 시의 위상은 시민의 위상하고도 직관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사실 이런 일은 해 왔었거든요.
민선 7기나 민선 6기나 민선 5기에도 이런 일은 계속 매년 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단절이 되어 있던 부분을 현재…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사무실에 계시면서 그 업무를 계속 보시면 시민이 바라보는 눈의 크기와, 또 공직에 계실 때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출직들이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 어떻게 체크를 해 달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간 돈이 많아서 잘 나가던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되고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국민이 잘 살아야지 그 외로 겉포장, 대통령,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자나 이런 분들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때 시민이 잘될 수 있도록 시민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록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이 초록광장을 작년에 홍보할 때 100억이라고 말씀을 해서 언론에 막 났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네이버를 지금도 찾아봤어요.
초록광장 100억, 이렇게 치면 ‘사실 무근, 거짓’ 지금 쳐 보십시오. 언론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초록광장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올린 게 아닐까요?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반대되시는 분들이 낸 의견이다.” 그러면 먼저 내신 건 찬성하는 의견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두 의견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그것은 지사님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서산에 내려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남도에, 지금 전체적인 총괄을, 행정과 정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연히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어쨌든 홍보는 100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10억을 갖고 논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의 입장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부 금액을 주지, 단계적으로 공정률에 맞춰서 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100억을 내려 보내는 어떤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지목 있죠?
지목 변경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용도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동묵 위원
- 지목을 변경을 하셨는데,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문화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이는 목적 및 활용 용도의 변경으로 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 최동묵 위원
- 잘 아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럼요.
- 최동묵 위원
-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다음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나 용도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때, 변경됐을 때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저번에 의결됐지 않습니까, 바로 전 때?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토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변경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건물하고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외되는 부분 중에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환지를 받는 토지 있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리고 토지에 대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소유권 변동이 없이 현재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취득과 처분에 대해 한정돼서 거기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 땅의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관리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사업 목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의회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 최동묵 위원
- 저희 의회를…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요,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그게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문화시설용지, 관리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관리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이것은 환지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땅 같은 경우도 취득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되었고 현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저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지로 받은 것은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이 개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그동안 뜨겁게 토론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하고 이해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쪽에 조금은 동의하고 동조해 주는 이러한 답변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약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는 이런 점도 어쨌든 결정을 하는, 어떤 가부에 대한 결정이 아닌 조금은 이해하는 측의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한테도 조금은 얘기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하십시오.
- 최동묵 위원
- 예, 저희 이정표를 보면요.
서산시를 가리킬 때 ‘시청’,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 이유, 우리가 “쌍두마차, 쌍두마차” 그러잖아요.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 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자료가 한 군데만 자문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법률 자문, 전 법률 자문, 그다음에 현 법률 자문, 그다음에 저희 교육 기관에서 문서로 다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반대적인 의견이, 지금 법률 위반을 안 했다고 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방송상에서 이게 맞는다, 틀리다는 이 부분,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서로 받아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그다음에 이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 설명회를 월요일 날 하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월요일에 하는데 이 주민 설명회라는 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홍보 잔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릴 때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어요.
“공청회, 여론 조사, 소통하는 수단,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는 이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 설명회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 설명회 때도 당연히 시민들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민 설명회 내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결과에서 보면 예천동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율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 부분하고 민원 최소화 방안, 이 부분이 지금 설명회 여기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저녁에 보면 TV 토론 있죠? TV 토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양쪽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면서, 반론하면서, 또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 되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반대가 됐든 찬성 의견이 됐든 이런 부분이 그 자리에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오셔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주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민원 최소화 방안, 이 부분을 꼭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을 잘하시게 된 후에도 “의견 수렴을 잘해서 잘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때 일방적으로 했어. 그때 참 불합리하게 했어.” 하면 역사 속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까 이 법률문제, 우리 의회에서 법률 받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서로 다른데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이라고 하는 생리가 우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억지 쓰는 표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 집행부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하고 하시면서 답변하신 것들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말씀을 하실 때, 시정 홍보 자료 할 때 단절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한다고 말씀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의 지금 없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절된 이유가 있을 거고, 이제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반영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절됐다가 하는 시점이 지금 같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답변이, “기획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쓸 것이냐, 아니면 서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을 쓸 것이냐.
예산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그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지금이고.
지금은 서산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혼란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되느냐는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의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초록광장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그 토지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게 정당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이 돼 있어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법을 좀 찾아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법률에 따른 무상으로 귀속되는 어떤 재산.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처럼, 전에 문화시설용지 있죠?
그 용지처럼 도시 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환지로 돼서 서산시에 귀속되는 부분, 그리고 법원의 어떤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어떻게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회계과하고 나중에 또 의견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궁금해서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아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근거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승인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관공서에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심사 관계가 사업 계획과 예산안 관련돼 있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런 쪽에서 질의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 안전과 재난 및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물놀이 안전 역량 강화 관련해서 이번에 콤비보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정수 위원
- 거기에 지난해 여러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 콤비보트는 원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8월에 구입 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해서, 그런데 이게 납기를 12월로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이 됐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연장하다가 갑자기 12월 6일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공장 자체가 없더라고요.
- 이정수 위원
-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갔는데, 팀장이 갔는데 천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에 물품 계약을 해지하고 17일, 또 송금 및 계약 보증금 청구를 해서 올 1월 21일 상금하고 계약 보증금을 반환 받은 상태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반환을 다 받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천안에서 방문했을 당시에 이게 전문적으로 보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공증된 업체였나요, 어땠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조달청에 다 등록돼 있는 업체였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뭐, 등록은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셨을 때 어땠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까지 검토는 안 하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어쨌든 좀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지금 콤비보트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지금 낡은 것은 아직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도 다 지나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추경만 되고 3월에 발주하면 제작하는 게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6월 정도에 받아서 올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정비해도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 정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위험 요인 발굴 분석 연구, 이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한 상태여서 딴 건데요.
작년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제적인 재난 예측과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 이정수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문이 되는 것은 나중에 경감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국비나 특교세 등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위험 분석 발굴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지역 위험 분석 발굴 연구를 하면 나중에 예산을…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가지고 특교세나 국비를 또 다시 따오는 거죠.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배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업무를 보실 때 꼼꼼히 잘 챙기고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상치 않게 다른 일이 발생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보면 바깥에서 관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배는 열심히 잘 만드는데 조달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달 전문가들은 배는 잘 만들지 못하지만 또 그런 입찰이나 이런 것은 또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안전총괄과 말고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딱 이 사람이 일하게 생겼는지, 배 만들게 생겼는지, 아니면 서류만 갖고 왔다 갔다 하게 생겼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염화칼슘 관련해서요,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구입하는지와 이 정도의 양이면 한 번에 가져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놓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제설제는 이번에 액상 제설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금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어떤 통에…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통에 다.
- 최동묵 위원
- 한꺼번에 어디에 다 적재해 놓고 그렇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분사 장치 그 자체에 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채워놓고 있는 상태죠.
- 최동묵 위원
- 그러게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양이 많거나 부피가 크면, 우리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 번에 놓기 어려우면 연간 계약해서 어느 부분만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양의 부피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도로과랑 한번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도로과 옆 염화칼슘 놓는 데 주변에, 인지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염화칼슘 관련해서 민원 피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잘 덮어놔서 밀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주변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현장에 가보면 산더미 같이 쌓아놨더라고요.
산더미같이 쌓아놔서 그때그때 쓰는 것도 좋은데 그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 전에 하거나 아니면 구입하는 데에 “연간 얼마큼 쓸 테니 반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가 반은 우리 주고 우리 필요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도 도로시설팀장을 한번 해보니까 눈이 좀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 동이 나서 구입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재를 해 놓고 있어야지, 실제 필요할 때 구입을 못하면 낭패를 당하니까요.
- 최동묵 위원
- 예, 실제로 또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그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여기에 제설제 얘기가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콤비보트 구입을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대한적십자사 대산 인명구조대가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대산 인명구조대.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거기에…
- 이경화 위원
- 이 구조대는 소속이 안전총괄과 소속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관리가 그 주체면 이해가 됐고요.
사고가 났을 때, 해양수산과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해양경찰과 같이 수색을 하거나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 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업무가 어떻게 나눠질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전반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는 것은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해수욕장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 물놀이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보트를 사면 이것도 나중에 구조 전에 사고처럼, 그런 구조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가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것도 대산 인명구조대에서 이거 가지고 수색도 하고 같이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
이것은 해수욕장이 주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대답 없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기금운영변경계획안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사 건립 기금을 이제 본연의 목적대로 쓰이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마이크 잡으시기에 답변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금액이 949억이고, 맞죠?
-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16쪽, 24년도 말 조성액.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5년도 조성 계획.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수입은 53억… 이것은 이자 수익인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이자수입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기금 조성 투입되는 금액은 세우지 못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수
2025년도도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200억?
- 회계과장 이경수
예, 어차피 지금 청사 건립 기금을 1,673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얼마요?
- 회계과장 이경수
1,673억 원.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건립비죠? 다, 토지 보상까지 전체?
- 회계과장 이경수
전체 총괄적인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 보상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한 건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1,673억 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공사 시점이나 토지 보상할 때 금액이 약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250억, 맞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252억.
- 이경화 위원
- 252억.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토지 보상, 이게 다 되나요?
그쪽에 토지 보상이?
- 회계과장 이경수
일단은 토지 보상이 사유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잡았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회계과장 이경수
국유지 토지는 일단 저희가 연말에 별도 예산으로 한 30억…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죠?
몇 % 정도 되죠?
- 회계과장 이경수
사유지 전체가 저희가 한 282억 중에서 한 252억을 사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사유지가 거의 90% 이상이 되네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국유지라는 것은 지금 문화회관 자리?
- 회계과장 이경수
예, 그런 자리 포함해서 한 11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급한 건 아니네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52억, 이 안에 지금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수
그것은 지금 빠졌습니다.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
- 회계과장 이경수
감정평가 할 때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 산정이 될 텐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영업 손실이나 이주비 같은 거, 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철거되는 업체 수가 꽤 많은데? 아니에요?
저희 커피숍도 해당이 되잖아요. 코너에 있는.
- 회계과장 이경수
저희가 영업 중인 가게들 몇 군데가 있고.
저희가 지금 건축물로써는 한 23동 정도 되는데, 영업하고 있는 영업동은 커피숍 플러스 이쪽 식당.
- 이경화 위원
- 2곳 하고, 꽃 가게는 없어졌나 하여튼 그렇고.
보험사에 있고.
- 회계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단 지장물 조사나 이것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번 주까지 조서가 작성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252억이 확정된 건 아니고.
- 회계과장 이경수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이제 건물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고 영업 보상 들어가고 하면 좀 더 플러스될 수도 있다는 거고, 철거비는 안 들어간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철거비.
- 회계과장 이경수
예, 철거비도 안 들어갑니다.
순수한 보상비만 들어간 건데, 일단 이 25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탁상감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보통,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해 보면…
- 회계과장 이경수
요즘은 보통 탁상감정도 기존에 여기 현지만 나와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예상…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진 게 예상했던 금액보다 반 이상이 줄어들더라고요. 토지 보상비가.
제가 계산했던 것 하고 계산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600억 이상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억 밖에 안 든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는데, 어쨌든 철거비도 꽤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3동을 철거하려고 하면.
- 회계과장 이경수
철거비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던 금액이, 잠시만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23동은 보상에 관련된 게 23동이고 시립문화원까지 하면 24동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철거비도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수
철거비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3억이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저렴하게 잡으셨는데?
옛날에 반양초등학교 철거할 때 보면 금액이 꽤 크던데요?
그 한 동 철거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한 10억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10억인가, 이게? 7억인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 보상비이긴 한데,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이신 거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은 2회 추경에 적립할 예정인 거네요?
- 회계과장 이경수
200억, 추가로 적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리 추경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뜰하게 돈 벌어야 되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저희 서산시 일반 평생학습 도시는 2006년도에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작년도에 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째인데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3,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대응 3천으로 해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실적은 어떤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굉장히…
- 가선숙 위원
- 반응, 성과, 이런 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되고 나서 장애인 단체들이 한 6, 7개 되거든요.
그분들은 실무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도 생활문해교실 한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중증지원센터, 거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르미’라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11개 팀 정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한 16개 팀 정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장애인 가족들, 어린이들, 해서 작년도에 신성대랑 좀 협업해서 하루 정도.
가족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하루… 여행이죠?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가선숙 위원
- 내년에도 공모에 다시 돼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지금 서산시 관내에 장애인 등록 수가 한 1만 명이 조금 넘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체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지적장애 여러 가지 부류의 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정수 위원
-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습부르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골고루 다 이렇게 받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정수 위원
-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대부분 원하는 강좌에 대한 강사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각 단체 그분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은 몇 분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받고 계신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 이정수 위원
- 그분들은 점자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아마 시각 장애는 조금 교육이, 형태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협회로 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또 해 볼게요.
교육에 좀 여유는 있으니까요.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겨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225쪽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작년도부터 아시겠지만 교육 특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늘봄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전국 25개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뽑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서 이 앞전에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수고 육성 지원에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억에서 9,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감하는 거죠, 제가 이제 포상금 1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9,000만 원을 넣어서 경정을 좀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 한서대 한방병원 자리에 해봄센터, 돌봄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우리 가까운 일본의… 일본도 이제 저희랑 그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일본이 저희 교육에 대해 벤치마킹 대상이 맞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늘봄, 돌봄에 대한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본 지역 두 군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일본의 나가레야마시라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인데, 일본의 저출산 기적 도시입니다.
맞벌이, 돌봄, 이게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도 좀 알려져 있는 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도시 시즈오카현 그 인근에… 그쪽은, 저희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아이들 교육,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 저희가 해봄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또, 이왕 만드는 거 우리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운영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로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이 현재 일본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그전에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 배울 점도 많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일본보다는 그 외로 더 잘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분야는 저희가 뒤지는 것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저학년 늘봄, 돌봄에 대해서 특별한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좋은 점을 딴다면 아무래도 어느 지역보다도 특화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을 해서 더욱더 이 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관련해서 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우리 교육 특구요?
- 이경화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60억입니다.
- 이경화 위원
- 60억, 지금 이번 예산까지 세워지면 22억 정도 세워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9억 포함하면.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의 조정교부금이… 특교세죠?
그게 2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30억이.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 이경화 위원
- 2월 중순에?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국비와 교부금과 시비는 5 대 5니까요.
포함해서 이 예산까지 세우면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제가 18억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그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
- 이경화 위원
- 위탁에 대한 것 나중에 세우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18억을, 그러면 60억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위탁비가 28억이나 들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요, 위탁비가 24억은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18억, 위탁비만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위탁비 18억이 뭐냐 하면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특구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위탁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이지만 한서대를 지금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특구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업이 약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봄센터 위탁 비용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AI 교육센터 한 1억 8천 정도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세분화가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정식으로 센터에 대한 부분이 18억 정도는 남겨뒀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탁 비용까지.
- 이경화 위원
- 지금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운영비로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를 하는 것까지 해서 22억 정도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30억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해서 4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18억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 비용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은 이제 기존 사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거에 따르고 시비는 시비에 맞춰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안 그래도 이게 딱 30억이 오고 나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지 않아서.
- 이경화 위원
- 매칭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60억을 쓰면 될 거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교육부가 돈을 또 굉장히 늦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무관님들한테만 말씀드렸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한서대학교 지금 한방병원 자리에서 하실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 주차 공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뒤에 보면 교육관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말씀하신 거 들어서 저도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교육관이 비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철거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서대와 그런 소통을 하고 협업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거의 한 블록 정도가 한서대 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해봄센터 거기에서도 이제 일명 임대료도 굉장히 싸게 해줬고.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한서대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부분은, 아까 회계과 부분에서도 철거 부분을 얘기했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만만치 않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업 운영을 하면서 특구가… 특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교육적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잘 매칭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미리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얘기는 해 놨는데, 어쨌든 좀 거기도 당장은 어렵고 거기도 뭔가는 변하면 좀 문제니까요.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좀 변화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한서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서산시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 투자에 대해서 한서대도 서산시와 상생한다는 입장에서, 그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주차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좀 가면 어떨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 이경화 위원
-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32쪽 하고 233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이것은 어떤 거로 받은 거죠? 어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해서 1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1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사업비를 그전에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약간…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전환.
- 이경화 위원
- 전환이라고 그러나요?
변경하고… 변경?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정확한 명칭은… 대체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서 보면 그것을 특별교부세로는 행사운영비로 쓸 수는 없나 봐요.
이 부분만큼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돌린 건가 싶어서.
아니, 특별교부세로 행사운영비.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시비로, 시비 있던 것을 대체시키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여기 비정규직근로자센터 관련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 있던 부분이 돌아가는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행사로 2,800만 원 이렇게 선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도.
또, 경비노동자나 요양보호사들, 저희가 화합대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화합대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화합대회는 어디… 지금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저희가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들, 동아리들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여기저기 “나 이런 거 해 주세요.” 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비정규직센터 위탁 줬을 때 해서 그때도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진행되는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진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지, 거기에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새로운 신규 시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비로 세워놨던 걸 행사운영비로도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 이경화 위원
- 지금 사업비가 8,000만 원 있던 시비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2,500만 원이 사업비로 세워졌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희가 임대료로 해서 600만 원, 비정규직 관련 센터 예산이요.
그리고 사업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게 사무관리비에 그냥 사업비 한 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해당 맞는 목으로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면서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을 시비로 대체한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본예산에 있던 8,000만 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 이경화 위원
- 안 벗어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은 여기 예산서에 나온 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추가 용역 한 거 2,000만 원.
이게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00만 원은 신규로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안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사업비는 두 번째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사업비가 있고.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의 사업비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또, 행사운영비에 이제…
- 이경화 위원
- 2,80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2,800, 그리고 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는 2,700, 이렇게 더하면.
- 이경화 위원
- 건강검진 해서 2,700… 아, 이렇게 건강검진비도 사업비라고 넣어져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건강검진비는 그전에도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다 놨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어렵게 편성을 하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먼저 너무 그때…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때는 사업비를 총으로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분리해서 썼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기에 맞게 쓰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만 조정하는 거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다 했는데 이 건강검진비하고 복리 향상 지원비까지 다 사업비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연구 용역, 이것은… 이것도 했던 거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이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은 비정규직센터가 2017년도에 개소했는데요.
한 번 비슷한 걸 한 사례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2018년도인가요?
그때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기 전에 전환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목적은 실태조사인데 위탁 전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목적보다는 실제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사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개선 의견, 해결 방안도 도출하는 것.
특히,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현황이 조사된다면 우리 시의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에는 비정규직센터에서 청소년들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었던 사업 같은데, 이것은 저도 한 번만 더 챙겨볼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항상 책자를 3개씩 받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3쪽에 공설시장 관리 업무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디 말씀하신 거죠, 금방?
- 이경화 위원
- 233쪽 중간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공설시장 관리 업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동부전통시장이 있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있고 대산읍 종합시장이 있는데요.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상인회라는 어떤 기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미읍성이라든지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동부시장에 비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작고, 시설 규모도 작고 조합원 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해미 전통시장이라든지, 특히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읍성동이라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 지난 2022년도에 준공되면서 또 새롭게 넓어지고 건물이 또 많이 다양화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상인회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보전하는 것을 그냥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도 안 되고.
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설 관리하고 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미시장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명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고.
대산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1명이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통시장의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최소한이나마 유지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 이경화 위원
- 시설 관리?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시설 관리.
또, 일부분에서는 해미읍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들여서 문화 관광형 시장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공모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조금 주변에서 업무 보조도 일정 부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시설 관리와 업무 보조, 딱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떠올라요.
2개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니, 시설 관리가 꼭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시설 관리라는 게 뭔가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민원을 들어서 관리도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하고 본인이 상인회에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 이경화 위원
- 공모 같은 것, 이런 것은 시 담당 부서에서 좀 도움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만큼 이게 되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사실은 그런 체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계가 가끔… 공공 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 3개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 이경화 위원
- 상인회가 회사는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회사는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상인들이 조합으로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시에서 지원해서 사람을 쓰게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능력껏,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작업해 주는 거고, 공모 신청 자료를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 기본적인 것들 소스는 주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는 거지 사람을 하나 두고 하면 이 사람의 업무가 그렇게 막 연속적으로 일어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모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순간에… 연초에 있거나 연말에 있거나 이 정도지.
그리고 관리 업무라는 것도 고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을 굳이 여기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전통시장은 일반 시설이나 상가하고 좀 다르거든요. 상인회 하고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는 사실 우리 시의 시설물이고 주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전통시장도 그렇고 해미읍성 시장도 대산 종합시장도 저희들이 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미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서 또… 예산도 없었겠죠. 그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어떤 보조 임무지 상인회의 어떤 개인의 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인회 보고 어떤 봉사 성격으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요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 전기요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을 누가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건 누가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에서 한 적도 있었고, 일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는 빠졌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공공근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빠져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사업 같은 거 공모사업이 오면, 인건비 일부 있으면 그 사람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때그때 쓰는 것.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때 해서 하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1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8시간 하고 4시간 해서 몇 개월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은 12개월로 본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12개월로 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1명에 8시간으로 생각했고요.
- 이경화 위원
- 8시간 해서 얼마씩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했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2명을… 1.5명을 12개월 쓰는 데 이 3,500만 원이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2개월치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추경으로 넣었는데 12개월치를 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지금 남은 기간 가지고 한 것입니다, 12개월은 아니고요. 추경 뒤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500만 원이 12개월… 몇 개월치냐는 질문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거 40주를 저희가 본 겁니다, 추경 이후로 해서 40주.
- 이경화 위원
- 54주, 3개월 빠져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8개월, 9개월 정도.
- 이경화 위원
- 거의 4월부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추경 이후부터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더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 동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통로 비 가림 설치하는 것은 어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은 서산 동부 전통시장 중앙에 있는 주차장이요.
바로 거기에서 옆쪽으로, 중앙 통로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위가 간이 천막식 으로 해서 그게 다 파손되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서 중앙 통로 가는 가운데 제일 메인 통로인데.
거기가 지금 좀 비나 눈이 오는데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전에 비 가림 할 때는 이불 가게에서 생선, 그쪽으로 가는 터미널 쪽으로 향하는 그 길만 한 거예요? 옆에는 안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옆에도 일부 했는데 거기는 또 빠졌고.
거기는 일방이라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게 해놔서 그게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어려워…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해미 거.
이거 2억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번에 이게 공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실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4억 원, 내년에 4억 원 해서 총 8억 원이고.
국비, 시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4억 원이 되고 시비가 4억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추진한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추진 경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데.
저희가 특성화시장 주요… 저희들이 가지고 그때 공모사업 할 때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특화 상품 개발, 홍보 콘텐츠 개발 같은 것, 공동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온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해서 다 잘되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데 이건 매번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특성화 시장…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특성화 쪽에 사업이 많습니다, 분야가.
그런데 이것은 특성화 사업 중에서도, 시장 사업 중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한다는 사업 분야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은 처음인데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국가 지원 사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것은 좀 소규모적으로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소규모가 그렇게 소규모는 아니에요.
금액이 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인건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국가사업이고 해서 서산시에서 매칭이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이 그냥 “시장에서 이런 것을 받아왔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 이경화 위원
- 패키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해서 됐다고 거절하고 생각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이거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사업인데요.
성지동하고 남문동, 그러니까 해미읍성 바로 앞에 있는 성지동, 남문동.
거기에 노후 전선이 상가에 너무 난립… 저거 했거든요, 산재돼 있고 분산돼 있고 좀 안 좋게 안전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교체하고 안전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미는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로 되어 있어서 노후 전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해미시장은 빌딩이잖아요. 건물.
그런데 다른 데들은 노후 전선들 때문에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통시장들이.
정비 사업들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동부시장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도 추후에 동부시장이…
그동안에도 생각했었는데, 범위가 원체 크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탈락도 되고 해서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해야 되는 데는 거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음에는 동부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장도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 노후 전선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나고.
화재가 나면 크잖아요, 동부시장이 또 크니까,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그런 것 같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이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은 대신증권 3층에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쪽 저희 2청사에 보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있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2층.
옛날에 경제환경국장실이 있던 데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왜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소상공인센터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그 취지의 목적은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렇게 옮겨서, 그 바로 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의 연계도 강화시키고.
또, 바로 앞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시책, 혜택을 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으로 하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누가 들으면 대산하고 부석쯤 떨어진 줄 알겠어요.
이거 몇 분 거리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디 말씀…
- 이경화 위원
- 대신증권하고 여기 제2청사 하고 몇 분 거리라고, 그게 멀다고 지금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신증권에 들어갔죠?
대신증권에 언제 들어갔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20년도… 19년인가 20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때 대신증권으로 다 이사하면서 그 안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쓸 건데요?”라고 해서 그때 소상공인센터인가가 2가지로 나눠져 있고 연합회하고 나눠져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도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게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활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비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 임대료 내고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비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시장 소상공인 서산시 지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연계가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시내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자체도.
왜냐하면 동부시장도 많이 해당이 되고, 또 상인회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전에도 한번, 그때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2청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대신증권은 원래 거기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민들도…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동부시장, 여기 시내권에 다 뭉쳐 있는데 거기로 가면 민원을 보는 데 편의도 그렇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그럴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대로 또 민간으로 보면 소상공인회 서산지회가 또 민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찾아와서 어떤 시책이 있으면 바로 옆 사무실 가서 알아보고 신청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현재로서는 좀 안 되고.
그때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서로가 물리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합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아마 소상공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도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도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소상공인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필요한가요?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2,000만 원 이상, 2,300만 원을 들여서… 너무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게 정말 대산쯤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걸어 다녀도 20분 안에 다, 15분이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가면 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런데 거기를 보고 오면 이쪽으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소상공인회에서 지회 사무실 갔다가 뭐가 필요하면 또 차를 타고 20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걸어서 20분을 이쪽 2청사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 이경화 위원
-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지원 업무를 많이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연계된 것은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이 나오는 것이…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이쪽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러니까 그게 다 소상공인들 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20명, 3,691만 1,000원 이거는 뭐예요?
인건비인데 이게… 아, 이것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있나 했는데, 20명한테 지원을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일 하시는 분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이것은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지난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 원 규모로 해서 국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어떤 기본계획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안산공원 쪽에 연료 전지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수소버스 6대라든지 수소 청소차 6대, 또 수소 배관, 일부 대산 쪽에 수소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든지, 또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총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량도 하고.
이런 포괄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금액이 굉장히 커요, 5억.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실제로 제가 판단해 보니까 5억은 다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이게 국비에서 들어오고 30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 이경화 위원
- 300억 안에서 지금 운영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올해 배정된 국·도비 내에서 매칭 비율로 하니까 5억 원인데요.
실제로는 한 3억 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후로 들어가는 실시설계비나 이런 게 되는 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우리한테 플랜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겠나, 아니면 더 효과적인 것을 찾기 위한 계획인데 5억은 좀 많이 센 거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33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넣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몇 명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가선숙 위원
- 몇 명, 몇 분, 심의위원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 이것은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금년도 7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막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자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2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군데 들어온 사람들을,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 수당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참석 수당을.
그래서 8명 정도나 10명 정도 그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00만 원에 넣었습니다, 10만 원씩 한 10명 이렇게 해서.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올해 안에 외국인지원센터, 그거 개소할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올해 7월 목표로 해서 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3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몇 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 이정수 위원
- 23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2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수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단 그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이게 동부시장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시비분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국비까지 하면 한 4,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시장 내에서 하는 어린이 장보기 행사라든지 문화 공연 같은 것을 쌈지공원에서 하는 것.
또, 영수증 경품 이벤트 행사라든지 친절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상인들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 해미 이 사업은… 이것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내년도까지 총 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요.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응모한 사업 계획으로는 해미 성지동 쪽에 있는 옥상정원도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요.
상인회 회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콘텐츠 개발 비용, 이런 부분들.
또, 특화 상품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속 사업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큰 변화와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관심과 어떤 유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뭔가 전략적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별화 같은, 서산시만의 차별화 같은 브랜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저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부전통시장이 사실은 지원이,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적지 않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 환경이라든지 상인의 어떤 소비 판촉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시장 상인회와 다각도로…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그런데 시장 상인회는 지금 몇 분이 구성되어 계시죠?
운영하시는 분들, 상인회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총…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 240여 명, 이렇게…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주로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거기에 젊은층들, 청년층들, 이런 청년 창업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젊은 층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전통시장의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전통시장을 젊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층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저희가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발생했을 때 좀 젊은층으로 모집하려고 모집 공고 낼 때 연령층을 60대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몇 세 이하요? 60세 이하?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정수 위원
- 아니, 상인회 같은 데도 젊은층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동부전통시장 내에서도 청년 창업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만이 모임을 갖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우리 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젊은 층으로 오는데.
이런 젊은 층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해미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연령층을 높여 놓으면 그나마도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젊은층이 아닐 수도 있는 60대 정도로 이렇게 해놨지마는.
여기 동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40대 초반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연령으로 해서 빈 점포에 입점 공고 같은 것 할 때 이렇게 상의해서 그런 쪽에 가서 젊은층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장별 특화 사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젊은층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먹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의 어떤 특별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젊은층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상인회도 동부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젊은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돈 들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한 채 짓는다면 우리한테 그 돈 주면 집 2채 지을 수 있어.” 바깥에서 막 쉽게 웃으면서 그런 농담들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를 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직접 주면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직접 준다는 말씀은… 거의 보조사업은 직접 주는 게, 대부분 직접 들어갑니다.
상인회나 이런 데 직접 들어가고요.
또, 일부는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공단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조사업은 상인회에 직접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런 거죠, 시장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할 때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효율이 더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비용을 쓸 때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쓸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쓰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돈을 드리면 본인들이 쓸 때는 더 효율이 좋더라. 제가 여러 가지 바깥의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이 쓰일 때 효율이 좋게 쓰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추경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중심 상가라든지 번화2로 상가, 이런 데 하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담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어떤 형식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자담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돼 있고, 상인회의 대부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응모하고 공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시민들이 보시고 소비자가 보실 때 좀 만족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우리 박경환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저 주민 의견, 이 예산 쓰실 때 의견을 잘 받들어서 잘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셔? 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정말?
하나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는데, 나도.
(웃음소리)
예,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서산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거 예산에는 없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썼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총 100억 원입니다, 도비가 50억 원, 시비가 50억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 당초에 했던 주차 그것도 설계에서 공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이렇게 했는데, 철골조로 해서 바꾸면서 해서 주차 공간을 이왕이면 더 좀 넓혀보자는 취지로 해서 공법을, 구조를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검토돼야 하고.
또, 거기에 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월 이전까지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서 4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연말 또는… 하여튼 내년 초까지라도 상반기 중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하려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도비 50억, 시비 50억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도비 얼마 받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도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경화 위원
- 받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도비도 지금 받은…
저희가 올해 20 몇 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15억? 15억이 여기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저기 인정 사업 주차장이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15억 받은 거?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2청사 옆에 있는…
- 이경화 위원
- 예, 알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거 도비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만 알려 주실래요, 끝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디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 이경화 위원
- 여기 2청사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기는 도시과 거고 여기는 일자리경제과 거니까.
이거 도비 관련된 것 자료 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39쪽부터 245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245쪽, 그 앞의 것은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 뭐라고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숙원 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읍·면·동에서 오는.
- 이경화 위원
- 필요한 사업들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희망 사업으로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245쪽에 보면 농어촌 안전 CCTV 설치 사업 3억이 있고요.
대산읍 노인 요양원 건립, 이것은 그렇고.
도시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성연면 하고 고북면에 이게 있어요. 4억 3천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것은 저희가 발전기금으로 나오는 지원금, 특별지원금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배정한 게 있는데 이것은 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같이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특별회계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시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 주변에, 5km 이내, 이렇게 마을로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해당 면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방침은 5억 원 미만은 해당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이 돼 있고요.
5억 원이 넘고 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50 대 50 정도로, 시에서 50을 쓰고 해당 읍·면에 50을 나가는 식으로 방침이 돼서 그런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은 성연하고 고북하고 4억 3천이 있으면 이 4억 3천이 그 액면 그대로 고북하고 성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성연면하고 고북면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이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성연에는 얼마고 고북에는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 이경화 위원
- 이거 어디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성연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성연이 한 1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북이 지금 2억 8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억 8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성연은 테크노 쪽 그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숲속공원 쪽에 황톳길을 하는 거고요.
- 이경화 위원
- 숲속공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거기에 숲속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숲속공원이 있나요?
새싹공원하고 도토리공원인가? 그것은 아는데.
그게 어딘지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안 테크노 아파트 그 위쪽에 있는 산 임야에 있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산에?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산 속에?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산 속에.
힐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산, 그쪽에.
- 이경화 위원
- 그 부분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면사무소 뒤에 있는 황토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돼 있는.
- 이경화 위원
- 예, 거기 황토공원에 황톳길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명칭만 황토고요.
(웃음소리)
황토는 없습니다… 아니, 황토가 없는 게 아니라 황톳길이 없습니다.
명칭만 황토고요.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황토가 유명하니까, 고북이 유명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황토국화공원이죠.
황토국화공원이 정식 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저번에 한번 갔는데 여기에 황톳길을 조성할 길은 없던데, 언덕이 이렇게 조성돼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공연장도 있고, 조그만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그 안에 소나무숲도 있고 해서 그 주변으로 쭉 해서 아마 이렇게 할 계획…
면에서, 그 소재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이번 사업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황톳길 조성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물에 다 쓸려 내려가고 관리… 딱딱해지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물을 제공해 주는, 습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하면 항상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 유지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북의 황토공원, 거기 갔을 때도 약간 폭신폭신한 길이기는 해요.
굳이 황토를 안 해도 좋은 길이긴 한데, 하게 되면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이렇게 비탈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호수공원에 짧게 만들어 놓고 겨우내 지금 막아놨어요.
아예 그전에 걷던 것조차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할 때는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는 미끄러울까 봐 더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참고를 잘해서 그런…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특별지원금이라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에 어쨌든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
그것을 서산시에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농어촌 안전 CCTV 설치 사업, 이것은 곳곳에 다 설치하는 거죠? 그냥 어디 지역에 정해진 게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이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황톳길 조성 사업,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고북면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처음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골은 황톳길이 조성을 안 해도 흔히 많이 있는데 싶고.
도시에는 그게 맞는 내용 같은데… 그게 맞나 싶어서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좋은 방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금년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의 건의 사항으로 정식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그 발전소 주변에 대한 기본 지원과 특별 지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2개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 분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하는 거죠?
특별 지원이라고 분류하는 이 내용과 기본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류.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분류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을 주는 데는 전력기금사업단이라고 산자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사업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는 건데 공사비의 1.5%를 해서 한 번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해 생산된 전력량에 따라서 매년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금을 해당되는 지역에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배정, 이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특별회계에 총량이 나오잖아요?
총량이 나오면 그 총량을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지금 대다수 첫 번째 보면.
1,040만 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거의 다, 처음에는 각 마을마다 1,04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중간에 또 보면 4,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분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분류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지원금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시라든지 해당 읍·면·동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지원금, 앞쪽에 추경 예산안에서 보시면 읍·면·동별로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본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배정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전력기금사업단에 보고도 해서 거기에 승인도 받고 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추경 특별회계에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해의 기본 지원 같은 경우는 그해의 전력량에 따라서 매년 나오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력량 생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저희가 기금액만 통보해 주면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나오는 금액만 읍·면·동에 통보해 주면 해당 읍·면·동에서 지금처럼 사업을 정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여기에서 얘기한 특별회계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 저희들이 알려주면 거기에서 금액을 분류한다는 얘기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특별지원금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특별지원금 배정은 사실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다고 하면 대산이 제일 많고요.
그동안 있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고북 정도 한 번 옛날에 있었고 거의 없고요.
지곡이 아마 내년 정도 배정될 것으로 제가 예상,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산 쪽만 특별지원금은 있고 기본지원금은 그 외로 매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대산이나 부석, 팔봉, 이런 데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동 지역만 빼놓고 거의 해당 면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이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큰 차이가 안 나고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마을이 전부 다 1,040만 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있는 다른 멀리 있는 곳도, 전체적인… 대산까지 보면.
거기에 1,040만 원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그 이상으로 1억 1,200짜리도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서 대산 같은 경우가 1,040만 원이고요.
간월도리 같은 경우는 48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본인들의 기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산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싸우지 않고 아마 1,0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읍·면에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배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그래도 거기 한 4,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내용들도 이 내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산읍에서 현재 여기에서 하려는 내용들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시에서 용역을 줘야죠.
- 위원장 강문수
- 시에서 용역을 줘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현재 논의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물론 노인요양원 관련 업무나 이런 것은 경로장인과가 맞는데요.
또, 기금을 집행하고 이런 주무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또, 경로장애인과에… 어떻게 보면 미룬다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필요할 때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경제과 일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현재 하나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돼 있는 업무가 관심 사항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중요한 안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긴 잘해서 질의하는 게 없나 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57쪽을 보면 노인회지회 분회 운영 지원 사무운영비에서 4,725만 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4,725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데 분회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작년 12월까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경로당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진 관계로 이번에 맞는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까지는 노인의 분회는 경로당 시설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그쪽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냥 썼었는데 이것을 경로당화 된 건 거죠, 이제는?
경로당으로 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으로 됐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비로 편성이 됐다.
그러면 서산시의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393개소고요, 지금 분회는 15개소가.
- 이경화 위원
- 플러스 열다섯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해서 편성할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같은 목에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러면 408개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축 기획 용역 6,800만 원인데.
이 건축 기획 용역은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우리 관공서에 공공시설물은 건축 기획 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모든 시설은 하도록 돼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실시설계 용역은 봤어도.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먼저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 기획 용역을 하면…
- 이경화 위원
- 기획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 이경화 위원
- 예, 어떻게?
이게 실시설계 하고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설계를 공모하고 공모된 데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설계예요? 실시설계… 이게 설계 부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설계 용역사에서, 공모가 되면 당선되는 데서 설계까지 해서.
- 이경화 위원
- 이게 설계비가 6,800만 원 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할 때 거기 건축비가 170억에서.
- 이경화 위원
- 170억인데…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거기에 4.8%에 맞는 용적률을 따져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6,800만 원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170억짜리…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 거죠?
그냥 건축 기획 용역이라는… 같은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공공 디자인 공모 심의도 해야 되고, 사전에 기획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이게 설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기획…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설계가 아니고 설계비가 산정되면 나중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고 설계비는 따로 세워서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세우기 전에 그러면 기획 용역을 한다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말고 이따가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별도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서 3억 5천이 있는데, 이거 아까 나오긴 했거든요?
답변은 다른 부서에서 해 주셨는데, 이거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왜?”라고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당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장소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갈 데는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1년 넘게 하다가 간신히 구했는데요.
현대아파트 인근, 옆인데.
- 이경화 위원
- 읍내현대요? 어디 현대.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읍내현대입니다, 먹자골.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니, 동문동.
- 이경화 위원
- 동문현대?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맞아요, 그런데 어디 명칭 말하기가 뭐해서.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아니… 그러면 구했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사실 이거 처음 들어갈 때, 이거 생길 때 거기 너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도 좁기 때문에 여기 하지 말고 다른 데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건물로 들어갔는데, 다시 옮긴다 하니까 이런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넓은 데로… 몇 층이에요? 이건 몇 층으로 들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2층입니다.
- 이경화 위원
- 2층?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엘리베이터도 잘되어 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통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산은 이제 올라왔는데, 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기 리모델링비는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리모델링 자체로 하고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이경화 위원
- 임대료에 대한 것만 그거 하고…
임대료 이거 예산 안 세워지면 임대를 못하는데 왜 리모델링을 벌써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6월에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들어가서 이 중증 장애인…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재 사용 건물이 다른 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65쪽, 폭력 피해 통합 상담 체계 구축 부담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도내 37개소에 폭력 피해 상담소가 각자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려워서 매번 인력 요구나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아마 충남도에 얘기를 함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설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컨트롤 역할을 도에서 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저희 체계 구축을 하고 하려고 각 시군에 부담금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분담 비용이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부담금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부담금을 각 시군에.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나눴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 통합 상담소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시스템 관리하는 것들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전산 프로그램,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산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발해서 저희 시스템을 이쪽에 깔고요.
시스템 하나를 깔고,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통합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 이경화 위원
- 사례 관리까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런 부분들을 다 도에서 컨트롤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은 인력을 채워주고.
또, 정말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정말 얘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이번에 상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구축비, 부담금을 내면 그다음에는 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한 번 하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한 번 하고 나서는.
- 이경화 위원
- 예, 그다음에 운영비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또 도비도 있고…
- 이경화 위원
- 아니, 인력 말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여기 자체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
- 이경화 위원
- 시스템 활용하면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것은 도에서.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구축비만 저희들이 내면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죠.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번 해 놓으면 되는 거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큰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66쪽에 서산문화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서산문화복지센터가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쪽은 모든 집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13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제가 청소년팀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냉난방비에 문제가 생겨서 시설비를 주고 임시방편으로 계속 이것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품이 단종 돼서 없습니다.
또, 실외기가 다 옥상에 있는데 한데 묶여 있어서 이게 노후화로 인해 나중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급하게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공사 기간은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끝내려고 좀 짧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큰 공사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러니까 실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은 먼저 해 주고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공사하는 데가 그래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사업하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서산시에서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 곳들도 많이 있죠?
건물이 오래돼… 10년 이상 넘은 곳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관리를.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 이경화 위원
- 아니, 관리는 하고 있지만 몇 년 지난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이쯤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267쪽,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하는 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작년에… 저희가 본래 토요 운영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국고지원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국비 지원금은 한 군데만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2군데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곳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국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현재 이 예산상에는 2곳인 거예요, 3곳인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은 1곳이 있습니다.
1곳만 있고 이번에 기본 지원은 2곳을 더 도비를 추가해서 하고.
- 이경화 위원
- 지금이 2곳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2곳에 기본 추가 운영비로 해서 3곳을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6쪽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3군데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가선숙 위원
- 지금 이게 신규로 3군데고, 기존에 있는 데가 몇 군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문화의집 2곳과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3곳은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3곳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니까 무료로 지급하는 거 맞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굉장히 업무가 방대할 텐데 지금 많이 적응되시고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고 그래서.
- 이정수 위원
- 예, 워낙 금방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기대가 크고요.
일단 예산안 273쪽이고요, 지방 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 관련 사업자 교육 운영.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정수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 사항은 서산 노래 연습장 업자와 관련된 것인데요.
노래연습장 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오프라인이어서 교육장을 만들어 줘야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하고 교재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지금 서산시 관내에 연습장 업자, 업체가 몇 개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현재 89개 업체입니다.
- 이정수 위원
- 89개 업체,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작년도도 했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활동 등, 이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정수 위원
- 이것도 5월 5일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 이후로는 일본으로 다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 환수 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1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석사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관계자분들, 제자리봉안위 위원분들하고 부석사 스님하고 일본으로 관외 출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5월 11일에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서산 부석사에서는 어디까지 그 불상을 모시고 갈 것이냐, 대전까지 갈 건지 부산항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협의해야 돼서 그런 국내외 여비하고요.
그다음에 외신 기자분들 기자 간담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부석사 찾는 분들에게 홍보 리플릿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산 시민뿐만 아니고 많은 불자 분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찾아오셔서, 또 부석사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충남 도립박물관 그것도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아직 준비만 하고 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상으로 일반 문화예술인분들하고 시청 직원, 저희 직원들이 챌린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수립된 후에… 사실, 저희들이 그때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리 좀 분위기를 좀 잡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도하고 협의해 봤더니 도에서는 도립미술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 준공 후에 박물관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이야기…
- 이정수 위원
- 도립미술관을 지금 어디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도립미술관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치한 곳은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내포 지역에.
- 이정수 위원
- 실시설계면 아직 한참 남은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의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서산문화원 건립 사업에서 지금 동문1동하고 선거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예산 세웠잖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서산문화원이 있는 자리가 신청사 부지로 되어 있어서, 신청사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3월에 철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은 문화예술타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그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구동문1동 청사 하고 구선관위 2군데로 해서.
선관위에는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로 쓰고 동문1동은 강의실 5개 리모델링하고요.
또, 영상, 라디오 스튜디오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73쪽.
복합 문화 공간 건립하는 것,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건립하는 게 이게 반양초등학교 그 자리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2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복합 문화 공간은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라고 해서 반양초등학교에 설치될 건데요.
총 사업비는 169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동안에 약 10억 원 정도 철거하고 토지 매입하고 사용을 했고.
올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5억 7,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고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은 건축 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에 대한 당선작 비용, 그리고 실시설계 하는 비용까지 해서 1억 2,1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당선작을 뽑겠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 설계비 1억 이상이 되면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건축 기획이…
- 이경화 위원
- 그게 건축 기획 용역이군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공공 건축 서비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건축 기획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 기획 용역 속에서 이 건축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공모 나온 것을 당선작으로 하고 그 작품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빠진 부분인 거네요?
이거는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빠져 있던 것을 추가로 넣은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밑에 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사업, 이거 시설비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는 지곡 중왕리에 먼저 창작예술촌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 이경화 위원
- 이거 철거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철거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철거는 다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철거했고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3월 말쯤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건축 기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에서처럼 건축 기획 용역비하고 설계 공모 보상비, 심사 수당, 이런 부분을 하면 1억이 좀 넘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 기획 용역비 4,000만 원만 했고요.
다음 추경 때 또 나머지 부분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선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기본 계획상에는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공모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는 건축 기획 용역에서 나오고.
지금 가안으로, 전체적으로 창작예술촌은 내포-서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불러서 이쪽에서 6개월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하는데.
지금 7개 방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 운영,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나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건축 기획 용역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곡에 있는 몇 안 되는 넓은 시유지죠, 여기가,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곡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지곡과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큰 사업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옛날에 창작예술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서산시에서 구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니 하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있는 건물에서 하려고 하니 창작예술촌으로 유명하신 작가분을 거기에 모시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레지던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더 생산적이고 서산의 발전적인 사업이 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이거 할 때… 지금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넓은 공터를… 공터는 아니죠, 시유지를 활용해서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을 거기에 구상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향후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2023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또, 지역 주민 설명회도 해서 지역 주민분들은 빨리 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 이경화 위원
- 카페, 카페가 들어왔으면…
(웃음소리)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창작예술촌이 지어진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거기에, 너무 여기저기 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뭐가 서산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274쪽에 개심사 안전 경비 요원 퇴직금 지급 시비 추가분이 있는데, 이것은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심사에 안전 경비 요원을 하시고 계신데 퇴직하신 분 중에 퇴직금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쭉 연결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1월 2일부터…
- 이경화 위원
- 하루 차이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고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주는 게 맞는다. 하루 차이여도 계속 경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3년간,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퇴직하신 분들 다섯 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켰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계속 적립을 했을 것 같은데 적립을 안 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나 싶었는데, 적립이 그전에는 안 돼 있었던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드린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이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도비 7억 5천이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7억 5천 매칭으로 해서 15억을 세웠는데, 실제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하고 저희 2억 5천 매칭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전체 사항은 2019년부터 28년까지 부장리 고분군에 역사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6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앞으로는 약 95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지역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28년까지 여기에 공원을 수립할 건데, 현재 그 공원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의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면 사업이 2억 5천, 2억 5천 해서 5억이 줄었다고 하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예산도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받아놓은 예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져요.
다른 데 받아온 것도 다른 데 줬다가 반납…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가 다시 또 세우기도 하는데.
계속 늦어지는데 늦어지지 않게 잘 챙겨서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좀 줄이기는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동문1동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부서 할 때 센터하고 보증 기관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그 근처로 옮기겠다는 리모델링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 자체 하나가 지금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고민해서 이렇게 잡은 것은 아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관리를 하고 수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는 게 업무인데, 업무 범위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같은 부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라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문1동 청사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라도 해서 문화원을 빠른 시간 안에 철거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동문1동 청사에 그 넓은 공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요즘에는 컨테이너도 좋고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건물을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한곳으로 모아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상황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2개 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더 지속된다든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창고 부지나 3층 옥상이나 공간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좀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왜냐하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원에서는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처음 하는 거 좀 더 예산을, 나중에 2회 추경에서라도 보충을 해서 잘 검토를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밑에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사업은 작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6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1인 15만 원 정도,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15만 원 중에 10만 원, 또 5만 원은 지방비인데 5만 원 중에 30%가 도비, 저희 시비가 70% 됩니다.
그런데 저희 2006년생이 1,388명인데 문체부에서 지정된 인원은 511명에 해당되는, 약 37%에 대한 인원이 선착순으로 인터파크나 예스24에 문화 공연, 전시 공연,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찍으면 15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한 63% 정도는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인원은 약 1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2006년생.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2006년생에 한해서.
- 이경화 위원
- 2006년생의 한해서 내가 문화 공연을 보러 가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선착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선착순입니다, 37% 정도.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그러니까 37% 안에 드는 거죠? 선착순으로 37%.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처음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전통 공연이어서 음악이나 클래식, 이런 거고.
퓨전 음악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배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콘서트도 가능하다고 해서…
- 이경화 위원
- 타 지역도 가능한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인터파크, 또 예스24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거 선거법상 문제 안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거 문체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여서.
선거법은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좋네요, 공연 보러 가는 거야…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홍보를 좀, 학교별로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37% 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아지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 주겠죠, 그런데 자꾸 안 하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대학교 1학년생들인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동문1청사 3층이 지금 가건물로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가선숙 위원
- 거기가 지금 명칭이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협의회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거기에 3군데를 쓸 수 있거든요. 사실.
동장님 하셔서 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거기 3층도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1층, 2층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옆에 창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 가선숙 위원
- 중대본부? 그쪽?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니, 반대쪽.
지금 창고, 넣어 놓는… 새마을 분들 작업하시는 곳.
그쪽에 리모델링이나 가건물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3층에도 좀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선관위하고 동문1동하고 같이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3층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너무 거리가, 동선이 멀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 3층도 리모델링 해서 관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이면 문화원이 현재 철거가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계획상 내년 3월이면 철거를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죠?
현재 문화원의 입장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 부분, 현재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원 쪽이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특별한 소리는 없습니까?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원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리모델링을 2군데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말씀은 없으셨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우선 철거, 본인들에 대한 문화원을 철거한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원 철거를 조금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은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런 부분 말씀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현재 문화회관은 언제 철거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정확한 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에.
청사 건립하고 해서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그쪽 문화원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있는 문화회관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보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서산 신청사도 완공되는 시점에 문화원 관련, 문화회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때 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문화원의 어쨌든 그 회원 수 혹시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약 400여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400에서 현재 6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서 현재 새롭게 시작되는 몇 가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조금 더 철거를.
좀 더 문화원이 안정될 때까지, 이러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동문1동의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되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 얘기를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 계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문화원이 헐려 나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늦춰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계획상은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와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현재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 문화원이 움직여져야 하는, 동문1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몇 차례 이렇게 쭉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여건,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자기들의 시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얘기,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동문1동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부분, 좀 더 현장 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잘 점검하셔서 좀 더 완벽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는데 추경 편성하시는 데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 문화 진흥에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281쪽 도민체전 출전 지원에서 예산이 좀 편성됐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도민체전 출전비 5억 4천에서 지금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5억 9천으로 계상했는데요.
금년 충남 도민체전이 천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21년도에 도민체전 출전비가 5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4,000만 원을 추가 증가를 시켜주고, 22, 23, 24, 25년까지 지금 4년간 동결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도민체전이 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 이정수 위원
- 늘어난 종목이 뭐가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재는 안 됐는데…
- 이정수 위원
- 전체 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금년 같은 경우 24년도에 30종목에서 25년도에는 33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이 3종목이 더 늘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원래 있었던 종목 아닌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니요, 이것은 채점 종목이 3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채점 종목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종목은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나고 채점 종목은 24개에서 27개로 늘어납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 3개 늘어난 종목이 뭐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채점 종목 3개 늘어난 게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 이정수 위원
- 전체에서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 전체 늘어난 거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작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성황리에 마무리가 지어졌고.
그래서 종합 2위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천안이 1위 했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천안이 1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천안이 아마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천안이 또 개최지고 우리 서산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전체적으로.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시민 체육대회도 올해는 같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이 증감 사유에 시민 체육대회 출전 종목도 증가가 된 게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시민체육대회도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궁이 이번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한궁.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어르신들이 경로당 다닐 때마다 그거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집중력도 좋아지신다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정수 위원
-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서산시만의 어떤 종목이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 이정수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 체육대회에 한궁을 넣는 지자체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남녀노소가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이것은 7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7개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1번과 2번으로 했는데.
이제 1번은 5,800짜리고 2번은 3,875만 원짜리인데, 1번은 7개 종목이고 2번은 5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1번 7개 종목은 복싱, 볼링, 검도, 탁구, 유도, 수영, 축구.
그다음에 2번 5개 종목은 태권도, 풋살, 체조, 탁구, 농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거 굉장히,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호응도 있게 주말에,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요청이라든지 뭘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방체육회로 가던 것이 이번에 지원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 이정수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8개 종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를 통해서 도비 지원 받는 종목이 7개 있었고.
아까 그 5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 신청을 해서, 5개 종목은 충남도에서는 서산만 공모에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 이정수 위원
- 예,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네요. 5개 종목.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잠깐, 이 5개 종목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태권도, 풋살…
- 이정수 위원
- 그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다음에 체조, 탁구, 농구.
- 이정수 위원
- 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체육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 쪽으로 해서 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명칭을 얘기해도 되려나요?
(웃음소리)
- 이정수 위원
- 아니, 나중에 알려주세요.
계속 해 왔던 체육관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아무튼 프로그램, 이것을 또 잘 운영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282쪽 맨 마지막에 각종 장애인 출전 지원에서 휠체어 구입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이 휠체어는 지금 2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650, 400 해서.
경기용 휠체어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 체육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휠체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휠체어 같은 경우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게 지금 4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 이정수 위원
- 4대 중에 1대가 고장, 그러면 3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휠체어가… 이제 경기용 휠체어가 다르더라고요. 일반 휠체어랑.
- 이정수 위원
- 다르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경기용 휠체어는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이 휠체어를 임대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하고 탁구에 휠체어 1대씩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임차해 줄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어떤 선수가 뛰느냐에 따라서 휠체어도 맞춤형으로 많이들 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이미 제가 알기로 선수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 같고.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그 선수, 휠체어가 부족한 부분, 그 선수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일단 맞춰놓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마 그렇게…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입할 때는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상의가 돼야겠죠.
- 이정수 위원
- 아니, 이게 소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장애인체육회랑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를…
- 이정수 위원
- 이것은 적당한 좋은 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650, 400이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견적을 이렇게 받아서…
- 이정수 위원
- 아니,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1대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좋은 거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 정도 선이면 되는 것 같아요.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 계속 귀속돼서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관리요?
- 이정수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관리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면서, 계속 AS라든지 하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를 해야겠죠.
- 이정수 위원
- 예, 어찌됐든 저희 장애인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준비 잘해서 작년만큼, 도민체전 만큼 성황리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81쪽,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서 임시 화장실에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시 화장실 설치로 40개 정도를 잡고 1억 4천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도민체전 때도 한 30여 개가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전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초에 체육 종목별 장소가 다 결정되면서 도 장애인 체육대회, 그리고 관련 분들과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돌아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한 결과 20개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40개소 했던 것을 20개로 하면서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다 늘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감소된 게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어쨌든 불편함은 없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그쪽 관련 단체들 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82쪽,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거, 도비 지원되는 것에서 제가 적다가 못 적었는데.
복싱, 볼링, 검도, 탁구, 유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수영, 축구.
- 이경화 위원
- 수영, 축구,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2에 시비로만 하는 게 태권도, 축구, 체조, 탁구, 농구.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탁구가 중복이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축구도 중복이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축구는 풋살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신청을 한…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가맹 단체별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이게 작년에도… 작년까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학교 바깥에 교실이 되겠죠, 주말 교실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은 2가지예요.
우리 수영장 하고… 2가지 빼고 나머지는 개인 체육관에서, 사설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탁구라든지 축구는, 1번과 2번은 장소가 달라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장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다른데, 그것을 할 때 누가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종목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사업,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전에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회 하고 또 교육청에서 선정돼서, 같이 협의가 돼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대상은 그냥.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주로 초등학생들.
- 이경화 위원
- 주로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하지 않고 그냥 초등학생 전부 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전부 다는 아니고 한 클래스에…
- 이경화 위원
- 아니, 대상.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초등학생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전체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희망자들, 특정 초등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이경화 위원
- 종목이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픽스가 됐나 봐요.
그리고 추가로 서산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 공모를 했다고 하나?
선정이 된 것이긴 한데, 여기에 다른 종목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던지고 달리고 막 이런 것들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들도 챙겨서 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런 것은 계속 수요조사를 해 가면서, 또 체육회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자체로 조금 이관이 되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서산시에서도 다르게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 도 기타 대회 출전 및 개최, 각종 장애인 체전 출전 지원, 여기에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증액된 사유가 “체육 관심도가 높아져서 인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전 비용이 너무 적다. 개최 비용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장애인체육회를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한 번 증액이 되고… 도민체전 때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 하고 좀 멈춰 있다가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증액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 안에 교통비라든가 기름 값이 인상된 부분,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부분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조금씩 오른다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좀 올라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대회를 치른다든가 출전할 때 그게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수요조사를 해 보고, 정말 체육대회, 서산에서 만약에 탁구 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게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증액해서… 타 종목하고 차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타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죠? 다음 추경이라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300 요구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시각, 지체, 농아, 이렇게 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각종 대회에 이분들이 출전하면서 200만 원씩 600만 원이 매년, 작년까지 지원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좀 담당 직원한테 파악을 시켜봤더니 19년경부터 2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근 6, 7년, 7, 8년이…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없던 게 생긴 거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가선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씩만 올려달라고 해서 300으로 해서 3개 단체에 300 곱하기 3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대비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 봤더니 다른 시군에 많은 데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좀 너무 그동안에 계속 동결시킨 상황이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는 못 주더라도, 다른 시군 정도의 출전비가 지원돼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했고 너무 그동안에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추경에서 일단 100만 원만 계상하지만,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저희들도 추가로 계상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증액을 하는 거고.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마무리 할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