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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7.01 목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1일(목) 09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시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36분】

1.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전에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안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는 급부적 행위가 아니고, 부담을 주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위원입니다.

이 문구가 뭐예요. 대법원 판례로 관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로 위임하였을 경우 뭐라고 하는데.

전문위원 김기승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관계 법률에서 지방재정 지방세법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합에서 위임했을 경우에는 대표로 주위에 조례나 자치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완복 위원
: 어떤 조례를 만들건 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하고 상반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전문위원 김기승 : 그런 내용이 되고 (청취불능)

현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농복합형으로 서산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도.농복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엊그제 명위원님하고 우리 세무과 집행부하고 법률 적용문제라든지, 음란 비디오 같은 것을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유권해석을 했는데, 굳이 특례법을 적용 안해도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새로 질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논의 되었던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난번에 논의된 것이 주요골자가 결국은 세금 인상률이 너무 가중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서는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밖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등이 적절하냐, 정당성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약간 논의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억이 어느 정도 다 나실 것이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빨리 질의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시작을 위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률이 너무 대폭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데해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 비율로 보면은 사실상 200%로다 하면은 굉장히 세율 인상폭은 높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액이 소액이고, 즉 다시 말씀 드리면은 소액부 징수액에 근접한 액수이기 때문에 인상률은 높지만은 세액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러면 인상률은 대폭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죠. 그 다음에 부과해서 말씀해 주신 소액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소액이든 다액이든 명분이나 논리 없이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분이야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떤 명분이냐 하면은 지방세법에서 상위 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을 생각한다면 만원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상한 것이.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우리가 1문1답 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1문1답의 정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과중했다는 것 인정하시고, 세율이 대폭이라는 것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죠? 그 다음에 소액이든 다액이든 신중히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고, 소액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진 안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서로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 다음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첨언해서 다른 지금 신지방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안광래 : 지방세법에서 만원 범위에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상하고자 하는 폭이 만원이라고 할 때 100%를 비율로 볼 때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반 이하이고, 또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액수가 전국 평균보다도 하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 시.군이나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형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러면 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3천원, 4천원이면, 30%,40%이니까,

100으로 보았을때 절반이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500만원 이상의 시에서 4,500원 하던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곳, 지금 여기가 얼마 부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4,800원 거의 5천원 정도 됩니다.

경기지역은 시 지역이 5천원이고, 강원지역도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4,800원으로 되어 있고, 충북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요, 서울시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주 세율로 볼 때 적절히 올렸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 40%, 만원에 기준해서 올렸다는 말씀은 다른 시.도의 기준으로 볼 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논리성 없이 소위 합리성 없이 올려진 세율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폭에 대한 비율은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볼 때는 인근 시.군, 인접 시.군이나, 저희도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거의 상응하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질 때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말씀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지난번에도 논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놓고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200%, 120%의 높은 률로 적용이 됐다 하는 문제하고, 또 어제 간담회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읍.면.동지역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지금 최고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종전에 우리가 걷은 주민세 보다 이렇게 세율을 조정한다면 약 9,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읍.면지역은 2천원, 동 지역은 3,500원, 이런 얘기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4,000만원정도의 차이로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조 조정시 도하고 매끄럽지 못 했던 일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우리 서산 쪽에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시 행정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가 됐다 하더라도 도나 행자부하고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일로해서 불이익이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서산,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또 불이익이 가는 결과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때, 상당히 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을 이렇게 보니까, 청양만 지금 아직 못해놓고서 다 시.군간에 어느 정도 담당과장들의 선에서 합의 되었던 대로 아마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거의된 것으로, 이제 된 것으로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들의 견해인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자 하는 뜻이 우리시 전체의 불이익이 온다라고 따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지역만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추고 또 일하는 실무진들이 도나 행자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이완복 위원님이 원안 통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정회요, 조금 더 진행하고, 그럼 확인할 것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다 서로 할말하고 나서 정회하고, 조금 더 하죠?
가대현 위원
: 지금 법률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 이것을 절충시켜 가지

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논리, 아니면 다른 논리로써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난제가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정회요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제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유인물중에 이것이 도에 법률담당관 입니까?

전문위원 김기승 : 법무담당관입니다.
명노희 위원
: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유인물이 놓여있는 것이 있는데, 이 법무담당관이 보는 시각도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이 시각은 이것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무슨 의도인지?

전문위원 김기승 : 현재 먼저 의원 간담회시에 우리 명노희 위원님하고 또 집행부의 세무과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자문결과 현재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관계법령의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면, 현재 도.농복합형태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현행 모법이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즉 만원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지금 보면 이 규정을 낸 것은 신세법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지방자치관련 판례를 가지고 했는데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중간 생략하고요, 자주적인 법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유권해석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대법원판례에도 얘기한 것은 다른 법이 저촉되지 않을 때 당연히 조례로 위임했으면 조례에서 마음대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농복합에 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이 특별법을 간과하고서 만든거예요.

당연히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모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이 모법을 규율하는 옆의 법이 있으면 경합되는 법이 있으면 이 법률을 따져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점을 간과를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결론은 나왔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렇게 돼서는 않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인물이 저는 잘못 유권해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행부가 가진 생각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이 돼서 지금 같은 시가 됐다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열몇개 시.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잠시 통합 할때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경기도민이 같아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시가 있지만 시도 또 차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 법에서 이렇게 인구수 가지고 50만 인구 다르고, 50만 이하 인구 다르고, 농촌인구 다르고, 이렇게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대로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어떤 같은 시다, 같은 충청남도다 해서 그것을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은 그건 오히려 실체적인 형평에 균등에 위배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결론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각은 절대로 갖지 말아 주세요.

특히 세무과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가 이론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목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 시.군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이것이 아주 구속력을 가지고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선을 적정선을 집었던 것이지, 이것을 도내 일원화,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우리가 시.군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어떤 업무적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세금을 부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이런 면들을 다르게 대응할 부분까지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명노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노희
: 총무위원회
간사 명노희
위원입니다.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과 오늘 2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액을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일시에 높은 폭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수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동반인상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지역은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명노희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명노희 간사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루지 않은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부참위원(1명) 30일출석정지 :

  • 위원 박영웅

○ 참석공무원(2명) :

  • 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세무과장안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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