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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1 목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1일(목)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원덕연
: 의사일정 제1항'99 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애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감사

담당관님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옵는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또 채무부담 행위와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 삭감 누락분조정 등을 위해서 수정예산안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애대한 예산규모는 총 1,704억6,0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99억8,786만3천원보다 0.3%인 4억7,266만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65억9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0억3,646만9천원의 1.8%인 4억7,266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안 자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 입니다. 순증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정예산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은 필봉 면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삭감된 시비 6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1천만 원 등을 삭감 활용함으로써 기정예산 총 재원은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 60만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899만1천원, 자체사법비로 4억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에 1억284만3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순증세입은 4억7,266만원 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은 자체추가 세입 세외수입에서 4억7,266만원이 증가 된 것 입이다.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입은 지방체 조기상환에 의한 이자수입 2,58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의한 원금수입 4억4.682 만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재원으로는 기타 경비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억7,2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채무부담행위 입니.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시설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11억 원 중 지방비 부담률에 의한 도비 미확보에 1억3,200만원을 채무부담 해서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제1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수행에 의해서 불 피한 사업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덕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당시에 수정 발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수절발의가 될 수 있는가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 감사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이 계실당시에는 이미 수정 발의가 상정된, 수정발의가 완성이 됐을 시기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하자면 계수가 흐트러지고 다시 넣자면 한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정발의 상정해 드린 수정 발 의안이 완성이 안 되였었다 하시겠어요.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 진행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진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2시 정각 속개】

위원장 원덕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시간도 중식시간도 됐고 또한 더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덕연
: 한정말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정회】

【14시 정각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적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이요.
김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지금 수정 만에 대해서 위원임께서 많은 말씀이 오고가셨는데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 있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획 감사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왜 수정발의가 올라와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이 분분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수정 발의라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서 요구했던 안을 한두 가지라도 관철 시켜줄 수 있나 없나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 감사 :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수 위원
: 잠깐이요. 그렇게 하고 한두 가지를 더 관찰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꼭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안을 잘못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두 가지 안 을 접수 해주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못하고 싶습니다.
기획 감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그 분야 예산 심의를 하실 때에 제가 수정발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당시에 이 수정반 의에 대한 안이 거의 확정이 되서 의원 임들께 상장이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부연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데에서 비롯된 의원님들 의 오해이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정발의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의 그 뜻은 수정발의가 이미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더 재수정 발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 을 부연해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에워서 의원임들께 죄송한 말씀을 나드리지는 못하고 제 뜻이 그런 뜯이였더라. 고 유원임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양해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에 와서 올라온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에 그린 예산이 저희한테 신청이 된바 에 없었고 그날 받아보니까 생자로 해서 그 예산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단자 에 요구가 된 사항 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수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원 임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한위원장께서 물어보시는 사항은 재차 수정발의를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한정수 위원
: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97년도 인가 '98년도 될 텐데 그때 예산을 하다가 이런 사안이 빛의 졌었습니다. 그때 방경태 담당관이였을 때인데 그래 서 예를 들어 그때와 달다면 어떤 부분 을 삭감하고 이것을 수정발의 해서 다시 넣어라 이렇게 되였었죠. 예산이란 운용하는 자에 응용하기 나름 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지금 난감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한계수를 올리고 내리자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들먹거려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란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얘기 했던가. 이 관철 돼야 만이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발의가 없다 고 했는데 되는 나는 대체적인 말씀들이 계시기에 내가 말씀을 드리니 담당관께 서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도 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가지고 어떤 규약 적으로 위반이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잘 못되라 이렇게 권장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니 안 되는 것 을 될 수 있게끔 한두 가지를 관철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였든 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 이다. 그렇게 하고 위원임들이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 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절차 문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면 어느 경우에는 이상한 행정이 비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저희가 잘못이 있고 또 미숙한 점이 얻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은 지금 현재 대로 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원임들 뜻이 굽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취지가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 에 문제가 있는 걸로 연해서 과연 기획 감사담당관님께서 범을 위반한다. 단가 고을을 위반한다. 단가 이런 사안은 아니죠?
기획 감사 : 위반 이예요.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면 은 1차 수정발의 적에 그런 것이 수립이 되어서 의회에 저희가 상정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시 간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않고서 우물쩍 주물 딱해서 넣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다면 말이죠. 한 번만 더 물어 봅시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은 여기에 상정 안 된 예산도 같다 붙일 수 있는 예산이 있어 덜요. 여기에 상정이 안 된 예산을 깎아 가지고 같다 다른데다가 붙여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이 해를 잘 못하겠는데요.지금 상정된 예산인데.
한정수 위원
: 상정된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올라온 기본적인 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예산이지요?
기획 감사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깎았단 말입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같다 붙일 수 있는데 가 있고 없는데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깎은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붙일 수 없지요.

한정수 위원
: 붙일 수 있는 예산이 진짜 없어요.
기체감사담당관 김지영 :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데지.
한정수 위원
: 삭감해서 다른 데로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줄 수 있는걸 알고 있는데.
기훈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발의가 다시 돼야 되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원덕연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지금 기획관께서 말씀 하신사항은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행정상의 절차가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지금 기획관님 스스로가 행정상의 절차를 위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정반 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발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아까 이 위원장님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뜻은 1차 수정발의가 다 마무리 단계에서
리힐수 위원 : 그때 언제 마무리 단계라고 언제 했어요.
기획 감사 :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가 빛에 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드린 것이지요.
이철수 위원
: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마무리 단계였었다고 했어요. 설명 하실 적에 마무리 단계 마무리 지였다고는 안했잖아요.
기획 감사 : 마무리 단 계라면 마무리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만 받게 될 상태였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게만 자꾸 말꼬리를 돌리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안 된다. 행정절차는 기획관님 스스로 위반하고 있어요. 수정발의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안됩니다. 라고 했으면 수정발의가 올라오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한위원장 임이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주실 것을 다시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덕연
: 질문하실 위원임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정수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덕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원덕연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임

김환성 위원
: '9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덕연
: 방금 김환성 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얻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덕연
: '99년도 제1회 추 경정예산안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회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08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

○ 출석공무원 (2명) :

  • 부시장김광석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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