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5일(금)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1,605억5,100만원보다 0.9% 증액 된 1,699억8,7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9년 당초예산액보다 64억3,900만원이 증액된 1,439억5,100만원이고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0.8%로써 154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9,700만원이 증액된 260억3,600만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예산은 139억4,7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위원회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의 154억9,266만3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6,318만3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보다187억3,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46억2,948만원으로서 3억1,92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의 139억4,736만3천원중 에서 세외수입은 132억7,047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 22억1,779만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99억8,700만원으로 '99년 당초 세출예산 1,605억5,100만원보다 94억3,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억3,900만원이 증가한 1,439억5,1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대비 37.3%로 537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액보다 25억9,700만원이 증가한 26억300만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예산액의 53.6%인 139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의 세입부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의 537억711만6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6억8,205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72억3,737만7천원이며, 채무상환이 27억4,541만2천원이고, 기타 4,297만4천원으로 편성, 당초예산액보다 3.6%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139억4,736만3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3억5,906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1,444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1억6,746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5,33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8억532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함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36억1,551만1천원, 5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5억7,88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과 8페이지 상단의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소비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 수입, 지방교부세도비 보조금등의 증가로 '99당초예산보다 64억3,89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재정운영 방향인 IMF 체제의 경제난 극복과 변화와 개혁 속에 시정의 경쟁력 확보 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10%내외를 절감하였고, 금년에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대산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 비위생매립장 정비, 쌀증산 대책사업,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등을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 '99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균등할 주민세 증가 예상분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위탁을 함에 있어 추가위탁금에 비하여 위탁에 따른 인건비등 삭감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성과 기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삼동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30억7,076만8천원이었으나 쌀생산 전국 최우수 목표달성을 위한 상사업비 2억2천만원과 육쪽마늘 육성사업비 7,400만원 및 국도비의 증액내시로 총 5억901만9천원이 늘어난 35억7,978만7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강저장고 위험표지판제작 설치는 생강굴에서 가스질식사 등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각심 제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전 생강굴에 주의표지판 설치선 1,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천배 재배기술이 지역별, 농가별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고품질의 감천배를 생산하고자 기술교육 강사료를 120만원을 계상 하였고 쌀생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8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로 여비 및 추진비에서 실행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여비 830만원, 업무추진비 212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는 서산육쪽마늘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주아재배에 의한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키 위한 주아수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절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퇴비증산을 추진코자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 씨마늘 보급을 위하여 주아계약재배로 우량 통마늘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221만원을, 섬지방의 마늘이 바이러스 감염이 적은 장점을 이용해서 인근 섬지방의 마늘을 종구로 사용, 육지 적응시험 재배코자 210만원을, 주력증진을 위하여 퇴비증산에 관심이 있고 협동심이 많은 마을을 선정, 퇴비증산의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퇴비자원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억77만9천원이 늘어난 28억550만7천원을 추경에 상정 하였으며, 210페이지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인 생강 공동브랜드개발과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생강 공동브랜드 개발비 500만원과 이에 대한 판매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의 '98 쌀생산 실적 가산지원금 사업으로 벼멸구등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식량생산에 기여코자 1억9,220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은 충남도의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와 비료살포에 필요한 동력살분무기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은 경운기의 도로주행시 안전운행 장치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1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끝부분에 노동력 부족과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류표준화 하역,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코자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종합대책 전국 최우수 시로 육성하기 위한 읍.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어촌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522만4천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지난번에 일반운영비에서 1,275만원을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넣어서 일반운영비를 사용코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생강굴 위험표지판 제작을 할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문제가 없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약은100% 보조해서 농협을 통해서 부락까지 공급을 하면은 우리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농가까지 공급을 하고, 그 살포는 주민들이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일단 고루 되지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 방법을 추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은 배분하더라도 원하는 농가에 이번만은 시범적으로 리단위의 리장 한대씩 배분하면은 그 나온 숫자가 얼추 맞습니다.
농사 짓는 마을에 그렇게 해서 일단 시범 배분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는 농가가 대고 본인이 그 기계관리비, 연료대라든지 여러가지 그 오일, 관리비나 품값을 받고서는 그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그것을 분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준다고 할때 가는 곳만이 차례가 가고, 안가는 곳은 차례가 안가서 말썽이 깊게 되므로 일단 그 문제를 이번은 시범적으로 부락당 하나씩,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님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그런데,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런 판단을 미리 했더라면은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을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진행된 대상자까지 다 선정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않들어간 지역의 면.동출신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에서도 또 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그 3개 기관이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것을 백지화하고서 처음부터 한개면에 한개씩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 배정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무리는 괜찮고, 일단 선정한 곳에 대한 그 배분에 대한 무리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무리가 더 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배정되는 경우, 현재의 그러니까 그 농약 자동살포분무기를 갖다 신청받은대로 배정할때, 그 무리가 엄청 클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수습 못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산업과장 서삼동 : 무리가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것이 도에서 1월 6일날 오전에 담당자로부터 동력살분무기 희망량을 파악해서 오후까지 보고하라는 전화 지시를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 당일날 전화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1월 6일날 취합이 안되어서 1월 7일날 오전중에 24시간만에 도에 보고를 1,165대를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예산관 계상 저희가 396대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두번째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잘못이 있는 부분은 396대를 배정을 할때에 이것을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되, 예를 들어차등 신축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이런 무리가 적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청이 20대미만인 곳은 100% 다 주고, 20∼50대를 신청한 곳은 신청량의 50%를 주고, 또 50∼100대를 신청한 곳은 40%를 주고 이렇게 차등배정을 했으면 읍.면.동간 골고루 배정이 되었을텐데,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에도 보면은 24시간 똑같은 예를 주었는데 어느 곳은 300대가 들어오고, 어느 곳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나 시나 우리 읍.면.동이나 다문제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자꾸 이것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상 읍.면에서 따지면 천몇백대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3백몇대가 이렇게 따지면 배정이 내려왔을때 딱 보면 벌써 그 신청 숫자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보조라는 것이 70% 붙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얼른 받은 것은 일단 유보하고, 그 3백몇십대를 가지고 리별로 읍.면.동에 할당했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말이 없는데, 잡음이, 그냥 신청과정에서도, 읍.면에서도 그래요.
전화로 적당한 곳, 리장 회의날 그냥 리장들이 추정해서 써낸 곳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동력분무기에 대한 가치성이나 보조, 가격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하는 수효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현재 물량까지만 공급량을 갖다가 주문 받은 데로 %에 의해서 할당한다고 할 때 이 예산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지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산업과장 서삼동 : 208페이지, 퇴비자원 구입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비는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퇴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비를 좀 우선 시범적이라도 해 보자, 금년도부터 퇴비를 한번 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유인책을 않주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퇴비자원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잘된 부락에는 시설비 형태의 상금으로 해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그런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글쎄, 이 구상은 좋습니다.
구상은 좋은데 지난 새마을사업시도 이것을 보면은 심지어는 무슨 짚부서진 것을 갖가다 놓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나무도 실어다 하는 것도 뭐 이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자원 구입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안상환 위원
- :
- 안상환 위원
- 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착안만큼은 잘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토배양에 있어서 1차적으로 퇴비를 넣어서 생산성이 많이 복구가 되는데, 지금 퇴비를 않고 금비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장려하는 것에는 잘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같이 전시효과로 그렇게 해서는 않되고 그 검사에 대해서 실질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퇴비증산이 되도록 장려가 되어서 마을마다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풀을 베어서 그런 퇴비를 증산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머리를 않써서 그렇지, 퇴비 지금 얼마고 할수 있고 좋은 풀을 갖다 다 내버렸어요.
공공근로사업자들 있잖아요.
노견이고 하천이고 빈 풀이 아마 수십만톤 될 겁니다.
그냥 다 내버렸잖아요.
그것을 한곳에 모였다고 하면은 아마 전국 1등은 그만두고 세계에서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특수하게 잘하는 시범마을을 행정으로는 지원해야 하니까,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나다가 보면은 다 깎아서 내버리고, 길가에서 오히려 발걸려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퇴비상도 전국에서 1등타면 몇십억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때 전국 돌아다녀 보아야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풀 깎아서 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서 오히려 보기만 싫지 하얗게 말라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거두어 들인다고 할때 세계에서 1등가요.
어디가서 나무 깎으며 풀 거두어 드리며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때 그것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착안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늦지않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동네 논둑 어디약뿌리지 못하게, 뿌리면 무너지니까, 언덕이나 도로 같은 곳은 농약 제초제 뿌리면 무너져요, 뿌리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깎게 시켜서 수백명, 수천명 아닙니까?
한사람이 1톤씩만 해도 얼마예요.
만명이면 만톤,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효력을 무엇인가 거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에도 부흥하고, 그것을 갖다 어디에다 거름을 해서 시범생산지역도 만들 수 있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환성 위원
- : 농정발전에 대해서 무지 관심을 가지고 산업과장님이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농촌에서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퇴비증산도 산성화 문제 때문에 토질이 자꾸 산성화가 되고 지금 현재 그 금비만 자꾸 쓰다보니까 토질이 아주 지금은 흙이 완전히 산성화되어 가지고 조금만 비가 않오면 아주 딱딱해 가지고 곡괭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자꾸 산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규산질 비료라든지, 석회질 비료, 그다음에 각 농가에 병해충 공동방제라고 농약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협에 의뢰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이장님들이 갖다 놓고 그냥 두고서 자기가 쓰는 그런 이장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무진장 불만들이 많고, 그것을 각 동네에서 이장 그 체면, 부락에서 체면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락에 몇ℓ가 지원이 됐으면은, 또 규산질이나 석회질 같은 것이 몇포 지원됐으면은 그래서 읍에서 이장들이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농가에 어떻게 배분이 되었나,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야지, 감시감독을 해야지, 그냥 이장들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농가에 다 분배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과장님은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금 거의 국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지금 농가에 그래서 지금 5공정부, 문민정부이후로 농가에 농촌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방출된 자금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그냥 무슨 기업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만 투자가 되고 해서 농민들이 그것이 불만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이장들이 자기 집에다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일이 없이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챙긴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챙겨서 농가에 전액, 전량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농가에 전혀 배분이 안되는 그런 부락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이장하고 같은 부락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지금 속으로만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한번 터질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과장님! 퇴비증산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시상하는 기준요.
- 위원장 이철수
- : 예.
- 산업과장 서삼동 : 예산이 이번에 서면은 그 대상 부락, 몇 개 점수에 얼마 시상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달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기준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 놓고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1억을 세웠는데, 1개 부락당 2천만원씩은 주어야 무슨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천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천만원정도 주신 다면 이게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어떤 특정한 마을에 특혜성, 선심성 그러한 시책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데 퇴비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파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거 누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하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확인하기 전에 주민들 간에 확인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 기준을 몇 톤 이상부터 시상대상이 된다 해야지.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지역의 경지면적이라든지 목표 같은 것을 다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든것 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산부서에서 무모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아요. 기준도 없는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기준은 만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시상금을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잘하는 부락에 2천만원씩 지원된다 하면 그 세부적인 지침은 집행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분명히 세워집니다.
-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이 사업비가 나갈 적에는 그 사업에 합당한 사업을 책정해서 상을 타는 부락에서 추천이 돼서 이때는 위원님들도 참여가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또 검토을 해서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후에 검토가 되어야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명한 기준이 선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서 나중에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 안상환 위원
- : 경운기 후미등 설치가 무엇이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경운기가 야간에 운행을 하면 방향 제시등이 없어서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향 제시등 우회전 하려면 우쪽 깜박이고, 좌회전 하려면 좌쪽으로 깜박이게 하는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주업무가 기술보급업무입니다.
-
산업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 사업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마늘주아재배 그것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후에 그것이 사업성과가 나타나면 우리 산업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서는 주아재배를 시험사업을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서 산업과에서 할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서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공을 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서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4년차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공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 의성군에서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시작을 할려고 하고 또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도 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쌀생산 종합홍보물비가 약 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홍보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
지금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프랑카드, 포스터까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다섯종 정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 임덕재 위원
- : 시장 서한문도 여기 860만원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따로 되어 있는데.
- 산업과장 서삼동 :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부분 첫머리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 임덕재 위원
- : 서한문하고 쌀대책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860만원이 계상되었다고요, 항이 다른데, 목이 다른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는 서한문하고 다섯가지 종류가 86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시장 서한문은 당초에 이것이 124만원에서, 그것은 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쌀생산 종합대책 홍보물 제작은 860만원 따로 계상된 것이 아니예요.
시장 서한문 제작이라는 것은 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 산업과장 서삼동 : 위원님, 한번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번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됐습니다.
또, 주아채취 있잖아요.
현재 확보된 양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주아채취는 먼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내야 옳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주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읍.면.동에서 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마늘주아를 채취한 것이 주아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꽁부
터 이렇게 채취해다가 응건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석, 인지 같은 곳은 전체량으로 2,000kg 이상씩을 확보해서 응건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주아만 했을 경우는 몇 kg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몇 kg 확보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좋아요.
그 확보 경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서.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확보는 농가에서 채취를 해서 응건을 해서 우리 수매때에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농가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또 주아도 금년도에 난 육쪽마늘 작황이 나빠서 주아가 안나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따라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주아를 확보한 지역이 많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좋아요.
2,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투입을,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예요.
그 주아를 사는 건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주아를 사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농가에서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퇴비지원인데요.
우수마을이 5개 마을로 2천만원이 되어있고요, 퇴비자원 구입으로 4개 마을로 1천만원 이것이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4개 마을은 퇴비를 깎아서 이제 하나의 파는 형식이 되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시에서 사는 그런 형식인지, 또 시상은 5개 마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그래서 퇴비용 풀을 하는 마을이 다르고, 또 상을 받는 마을이 다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겨 보았는데요, 최소한도 5개 마을은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상 주는 것 얼마나 좋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아니, 퇴비 지원사업, 자료구입비도 5개 마을이상은 줄려고 그럽니다.
-
지금 그 짚하고 왕겨하고 두가지 재료가 있는데 짚구하기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왕겨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요, 퇴비로 해 가지고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원구입이라든가 묶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렇게 해야는데, 왜 자원구입 마을 4개 마을해서 1천만원하고, 시상 마을 5개 마을해서 2천만원을 했는가, 이것이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글쎄, 그 말씀은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
거기도 5개 마을을 해 놓아야 되는데,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실수를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5개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5개 마을로 선정을 해서너희들이 퇴비를 해가지고 한번 쌓아 놓아라 그러면 5개 마을에 퇴비도 구입하고 시상을 5개 마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퇴비를 구입하는 마을 5개 마을다르고, 퇴비 구입비라고 그랬으니까 또 시상금을 따로 5개 마을로 쓸 것인가.
- 산업과장 서삼동 : 결론은 퇴비 자원 구입 지역이 시상을 가는 그 마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 계상은 달리 생각할 수 있도록 밖에 계상은 그렇게 해 놓었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다음에 고파도산 마을 적용 시험인데요.
저도 물론 의원되면서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승산을 걸수 있는 것은 마늘, 생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관심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 고파도산 마을 적용시험을 해 가지고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시험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농가를 시켜서 그 섬지역의 마을이 지금 좋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
좋은데, 가위도 마늘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파도산 마늘도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을 한 3농가 정도 시켜서 시험을 해 볼려고 합니다.
7백만원이 아니고, 210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210만원이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210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저희도 마늘 가위도에서 육쪽마늘 300접을갖다가 심었는데, 참 잘됐어요.
이것이 꼭 시험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농촌지역에 부석이라든지 살펴보면 섬마늘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많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시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얘기고요, 그리고 이경영인이 1백만원이 감 되었네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감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경영인1천만원에서 1백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9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그 하계 도 대회, 중앙대회에 그런 곳에 지원돼오고 또 지난 일요일날 실시한 그 체육대회에 지원비 그런대에 지원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과장께서는 타 시군.구보다는 상당히 서산시에 어떤 경영인 연합회 지원액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제가 타 군것까지는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했고, 다만 그 경영인 협회측에서 예산을 좀 더 달라는 얘기는 만날때마다 듣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수정발의라도 해서 5백만원 더 줄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선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산만 경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아주 대단히 적고 아주 불평스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무 부서의 과장이시면서 타 시.군.구의 이런 부분에는 얼마 정도 하는 건가를 사실은 좀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대체적으로 보면, 끝으로 드리겠는데요, 증감을 예상을 하시고 추경에 잡아넣은 겁니까, 사실 이것 조금씩 더 보태서 이것 올리신것 같은데, 증감, 감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추경을 올리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 봅시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솔직하게 그 우리 감은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육쪽마늘 지난번 간담회 때 뭐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가치성이 없다 해서 현재는 경쟁의 시대니까 타 마늘을 재배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홍보책자를 읽어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빼놓고, 참 읽는 사람은 쉽겠지만 쓰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읽는 사람은 쉽지만 만들려면 한올한올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육쪽마늘을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의 요즘에는 조수, 조류도 보호한다 해서 눈 속에 짊어 지고가서 먹이를 줍니다.
생태계보호라고 해서 생태계 보호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적인 문제, 마늘, 마늘 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전통입니다. 사실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착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로하나 포장하는데도 예를 들어 5천, 1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15만 서산시민 나가서는 앞으로 45만이 여기서 산다고 할 때 상당한 가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것을 갖다 제대로 참 육쪽마늘이 가치성을 보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져야 하지만 사실 집행부는 책임이 있고 주민들도 약싹 빠른 이해관계에 얼키다 보니까 중공산, 스페인산, 전라도 마늘 사다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육쪽마늘을 살려야 합니다.
전 그것이 현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지만 실무책임자로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강 노랑병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살려야 합니다.
안된다고 해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도 못가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보내잖아요, 한번 1년이나 2년 하나의 역사 어떠한 종자가 개량된다거나 하자면 몇 십년이 흘러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수백년 보존되어 내려오던 것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를 깊이 생각해서 살릴때서부터 몇십년이 걸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야 하지, 한두번 해보다 하우스 몇동 짓고, 몇번몇푼 1천만원, 2천만원 주다 보니까 안된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5년, 10년 병간호해서 살려낸 아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불구자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낫기를 기대하고 치료하듯이 우리도 생강, 마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낼때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 같은 것을 장려해서 몇만평이 서산서 나왔다, 거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우수마을 지원해서 상주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만톤이고 십만톤이고 공공근로 업자든지 왕겨를 사서 짓던지, 썩여서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봐요. 돈에 심어바요 생강이든 마늘이든 됩니다. 물이 잠겼다가 3, 4개월이나 4, 5개월 잠겼다 나가면 바이러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란 말 이예요. 20평에서 한가마씩 해도 생강이 열짝나오는데 쌀 네짝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마늘 역시 그렇고, 최선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 산업과장 서삼동 : 최선을 다하려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육성전략을 마련을 했고, 그것을 또 다양한 각계 의견이라든가 재배단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해서 종합계획 내에서 년차별로 대대적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마늘 이거 장려하는데, 마을에 2천만원 1천만원 주어서 무엇합니까? 농로포장 지역개발비로 다하고 있어요, 그거 한다해서 그 다음에 퇴비합니까, 않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개발비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퇴비는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긁어다 한군데 쌓아서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퇴비시상금 1억원을 계상한 것은 퇴비를 증산시키는 유인책도 되지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가 서산시 쌀생산 1억원 최우수를 탈려면 퇴비부분의 예산이 70점이 있습니다.
-
그것을.
- 이창배 위원
- : 공동으로 갖다가 쌓아 놓아라 이 말이예요. 농촌에서 현재 풀베러 갈 사람 없어요. 두렁 깍으라고 해보아야 2천만원 준다면 얼마인가 하니 700명이 풀깍아야 되요, 하루에 3만원씩 개상해서 안돼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돈뚝으로 내놓고 밭둑 깍아다 다 트럭으로 실어 다가 덤프트럭 있으니까 한데다 하늘 같이 쌓아놓아 이거예요, 농림부에서 와서 보면 놀라게요.
좋잖아요.
아니 그놈을 넣고 마늘이랑 생강을 심어서 성공했을 때는 파급의 효과가 크지,
- 산업과장 서삼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참고적인 말씀인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의 말씀이 계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제 내 고향이라는 TV프로 혹시 보신분들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태안군에서 마늘이 원산지다 라는 홍보를 했고, 아나운서가 육쪽마늘하면 서산인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태안입니까 하니까 옛날에 분군 되기전 얘기지 태안이 본산지다 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서산은 벌써 육쪽마늘에 대한 원산지가 아니다 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방송이 나갔어요, 그런점도 착안을 하셔서 우리 내수 뿐만아니라 외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생산성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명성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2,258만2천원이 감액된 12억2,77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비의 경우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선박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로 51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모두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219페이지, 재료비는 국비 가축방역 예산 중에서 국비가 감액됐고 사업량이 조정이 돼가지고 탄저.기종저부터 다다음장 221페이지 꿀벌의 노제바명 구제약까지 2,819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8천두 계획을 했습니다.
만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1,221두를 지금현재 계획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계약을 해서 1두당 송아지값이 70만원일때 70만원이하 일때에 1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1만원내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계약만 됐습니다만 올해에는 이 농가들이 송아지 값이 7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않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당초에 국비 7억5천만원중에서 4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37개소에 퇴비사라든지 퇴비처리장비라든지, 비료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1억6,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발기금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용되는 바람에 전액이 감액됐고 축산발전기금은 우리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 사업은 2백만원에 6대가 계상이 됐는데 이 용도는 기계 세척이라든지, 축사청소라든지 하는데 쓰는 고압세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축분 퇴비화 시설을 지원을 해서 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위의 민간인 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사료작물 수확기를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대상은 협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에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농가에 지원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산담당 분야에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 취항식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선체유지비라든지, 주기관유지비, 부속선기관유지비 같은 것은 운항중에 일부 수리하는 것, 또는 부속품 일부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보트잡유라든지, 보트잡유는 구리스라든지 윤활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발전유지비 같은 것은 부속품 교체하는 겁니다.
선용품과 선구비는 로프나 소모품을 사는 비용이고요, 항해통신 유지수리비는 1년에 한번씩 통신장비를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어업지도선 출동여비 같은 것은 선박 직원들이 나가서 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은 국비가 유류비중에서 2,600만원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50%를 지원을 해서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 1시간 움직이는데 경유가 200ℓ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육지소규모 어항은 벌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벌말항에 선착장을 연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됨으로써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72명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농사짓는 농업후계자들은 어떤 정책 지원내지는 대책비가 서 있는데, 어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단체 구성이 4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전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해주었는데,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올해 구성 이 법인등록이 되었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법인은 등록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사람들이 어떤 민간보조나 그런 것을 요구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직까지.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 구성과 동시에 한번 회장하고 총무하고 찾아 와가지고 한번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
내년에 한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것 어민들에게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서 다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업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글쎄 국비자체가 다 삭감돼서 내려와서요.
- 김환성 위원
- : 다 하는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올해 요행이도 현대 AB지구에서 영농사업소에서 항공살포에 의해서 꿀벌이 많이 죽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의뢰를 했는데 꿀벌응애류라든지 노제바명 이라든지 일반질병에 의한 폐사는 아니고 농약으로 폐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질병에 의해서 폐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꿀벌응애류 구제약은 삭감이 되었고, 노제바명에 대해서는 세워져 있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이것은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꿀응애류 노제바명은 약품을 사서 양봉협회에 주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에 양농협회라든게 양농협회 애매한게 장사를 해먹거든, 실제로 응애류나 노제바명 이게 벌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 톱이라든지 벌통이라든지 있잖아요, 사다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 양봉협회가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혜택이 없고 여기에서는 약품같은것 조금 갖다 주어바야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냉철하게 하자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침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읍.면에 실제로 이장을 통해서 벌치는 집을 이렇게 해서 응애류나 노제바명약 같은것은 갖다가 전해줄수도 있거든요, 돼지예방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거예요, 큰 효력을 못 거두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보다 중앙으로부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
전국 양봉협회를 통해서 각 시군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서산에서 생산되는 꿀이 있잖아요. 꿀 이것은 종합적으로 서산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밤 꿀이라든지 있잖아요, 또 가을에 산유가 많이 나거든요, 연화산, 팔봉산, 그리고 얕은 부분에 산골에 많은 산유가 피어요, 그런데 산유꿀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채밀했을 때 월동식량 부족운운해서 채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채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 서산에 한참 5.16나고서 산림육성차원에서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도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밤나무가 많이 심어진 지역이예요, 지금은 버려져 있지만, 그래서 서산에 밤꿀하고 아카시아 꿀은 벌써 심어진지가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꿀의 가치성이 높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꿀은 가치성이 높으니까, 나무가 묵을수록,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선전해서 그것을 서산꿀 하나의 생산품으로 만들수 있는 왜냐면 지방화시대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꿀 제주도꿀해 봐야 제주도꿀이 어디있어요, 맨날 유채꽃 사실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가공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서산은 꿀을 가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단 이동양봉할때 조금 옮길 때 설탕을 안 먹일수 없어서 사양하는 것 뿐인데 여기서 이동양봉을 안하고 고정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꿀은 진짜예요, 여기서는 설탕을 통에 넣어 섞어 파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월동할때 초가을이나 예를들어서 해빙기에 조금씩 사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꿀과는 아무 무관한 것이거든요.
식량을 보충하는 것 뿐이지, 새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 꿀에 대해서 이것은 이동양봉을 안하고 앉아서 고정양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성, 순수하다 해서 그것좀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효과적인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위에 정부에서 장관부인들은 옷 한벌에 몇천, 몇 억가지고 하는데 지금 1,50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 3천만원까지 해서 사업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십가구에 어민들이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언제 하느냐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지금서 취소시켰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정부에 대한 불신, 우리 서산시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국비 1,500만원 삭감되었다고 사업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거 부기변경이라도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감되면 유보시키는 사업입니다.
-
왜 그것이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는 해당실과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기는 하겠는데요 무엇인가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금 어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괜찮은데 지금 작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다고 사업이 책정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어민들 개인개인에게, 지금 시만 원망 듣는다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국비 1,500만원 삭감돼서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고지 듣지도 않고 지금 현재 왜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검찰, 경찰해서 계속 싸움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어민들까지 말단 주민들까지 정부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한다면 이거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왜 지금 고의층에서는 옷한벌에 몇억, 몇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돈 4,500만원 삭감되서 사업취소된 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무리가 일어날 심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국비 삭감된 것은 공문 온 것으로 바서는 충남에 보령하고 몇가운데 시.군이 올라갔어요.
-
해양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육지소규모는 다 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3천만원 가지고는 벌말항에 몇 M도 못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꼭 어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 돈을 많이 계상해서, 3천만원 가지고는 하나마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엄청난 기대를 축산해양과장님도 그쪽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 취소 되었다하면 대단한 실망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자꾸 정부에 대한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자꾸 불신이 돼서 우리시 까지도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 위원장 이철수
- : 축산해양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원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의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협 경영인과 어업 경영인
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경영인이 경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경영인은 경비지원이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보면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섬에 다니고 있는 배가 행정선입니까 연락선입니까?
우도라든지 고파도에 다니는데.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규 : 산림과장 한두규입니다.
-
243페이지, 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본예산에서 5억7,164만3천원이 감된 24만1,0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에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쭉 삭감된 것이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기능9등급 직급보조비가 1월 달에 진급이 되서 1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획이 2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해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사건으로 해서 참고인을 소환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309만6천원하고 285만5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 재료비를 깎아서 287페이지에서 깎아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에 대해서는 전 페이지 247페이지 재료비에서 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재료비와 여비를 전 페이지에서 깎아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덩쿨제거는 27만9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임도낸 데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임도를 내만 놓았지 임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임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서 아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도를 사용하자면 엄청난 돈을 들여 임도를 해 놓았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임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임도 내는데 국도비 들어갔다 했다고 하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운산 쪽에서 해미로 넘어가는 임도 같은 것은 관광적으로 라도 상당히 주민시설이 용이한 곳인데, 우선 경사도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열악한 재정의 추경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임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규 : 예, 감사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임도보수비가 3km가 국도비 시비포함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부서진 데를 수리를 해서 지금은 거의 전 노선이 찜차 정도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완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중에서 지난번에 답사한 대산임도 말고 안길로 들어가는 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우연히 답사하게 돼서 가보았는데 상당히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장마 전에 대비를 하셔야 더 유실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좀 몇 장 찍어 가져오려다 사진기가 준비가 안돼서 못 찍었는데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규 : 예, 그것은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유림이예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로 보수할 계획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임협조합을 시켜서 얼마 전에 15일전쯤에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찜차 정도는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저쪽 임도는 사업시 행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한두규 : 어디 말씀인지.
- 김환성 위원
- : 금년도 것은 아직, 금년도부터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여명 중에서 25명은 받고 10여명은 덜 받아져 있어서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어서 7월중으로는 시공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기보면 보호수 입간판에 관한 문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은 모르지만 이 보호수를 정확히 연령을 측정을 해야 해요, 몇년 몇달 이것은 못하지만 대충 몇십년 단위나 백년 단위가 틀려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60년 전에도 140년, 지금도 140년 참 계속 140년이예요, 나무돌리 듯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무엇인가 뿌리를 찾거나 과학적인 연구나 보호수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산림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령 같은 것은 가급적 가깝게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세우지 말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간판 이것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배척하고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해미로 넘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이쪽 영가든 뒷부분이 좀 좁지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확보해야지 그 뒷산은 영가든 땅도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 산주 타협이 그렇게도 안돼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의 임도의 문제점이 큰길에서 가급적 붙는 곳은 5m면 5m를 유지해서 돌려야 돼요.
8m도로가 있다, 뭐 6m 도로가 있다 들어가다 3m로 되어 가지고 또 가다가 임도가 5m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거기도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 임도가 아닌 마을안길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넓이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 산림과장 한두규 : 예,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실.과보다도 산림과 부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없나요,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산림사업은 거의 국도비내시인데요 내시변경에 따른 조금씩 조금씩 전부다, 저희 예산부서도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
내시변경 때문에 방법 없이 삭감을 안 할수, 10원이라도 삭감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 위원장 이철수
- : 예산부서에다 잘못 보여서 산림과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산림과
- 이창배 위원
- : 이게 왜냐면 과장님은 산림과 하면 얼핏 생각할 때 농사를 짓나, 거기서 뭐가 나오나, 산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입니다.
어떠한 보조부서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 같은 데는 총무과나 무슨 경리에 대한 보조부서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건설과에서 일하는 것을 계약한다, 어디서 한 것을 돈 준다, 이러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나 산림과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70%에 가깝고, 서산시만 해도 62%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요.
산림과장님은 비가 오나 가물으나 바람이부나 항상 이 참 어디서 산불 났나 어디서 나무 부러졌나, 쉽게 말해서, 이 산림에 대한 국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 많은 산림을 가지고서도 목재를 구입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러한 가치성을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산림에 대한 정책의 빈곤에서 온거예요.
왜 못 나타나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산림면적이 적은데도 나무를 다 팔아 먹고 하는데, 산을 경제적인 값어치 있는 효율성의 사업을 발굴 못했다는데서 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산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토면적을 차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 산림과장 한두규 :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입니다.
-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대산읍 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매립장조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서산시 기본계획안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도청에 출장중이어서 주무담당인 제가 부득히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71억7,959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49억3백만4천원중 금번 1회 추경에 22억7,6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 단력비와 초과 근무수당 당초예산 부족분을 각각 904 만2천원과 2,188만3천원을 계상하고 명절휴가비중 과다 계상분 1,50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하 '99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금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의제 21이라고 할수 있는 푸른환경 서산 21의 책자 발간비용으로 금번 추경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읍 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료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를 당초 연2회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4회로 늘리면서 검사수수료 부족분 153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하단 읍면매립장의 침출수 수거비용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약 한2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대동 매립장과 부석면 매립장, 대산읍 매립장의 증설 또는 신규 조성과 관련해서 대체농지조성비로 각각 7,721만8천원, 1,122만6천원, 2,4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 일환으로 양대동 매립장에 시범으로 오리사육을 하고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금번에 신규전자 4명에 대한 피복비로 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소각시설 설치지역 주민공청회 참석자 식비입니다.
내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폐기물 소각시설을 우리시에서는 공개모집하고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과 161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억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금번 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인지면, 팔봉면, 지곡면의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의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6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매립장 시설비로써 금년 추경에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부지 경계선에 걸쳐있는 토지가 한 600여평이 됩니다만,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매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와 관련해서 민간인 자담 없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민간인이 10%의 자담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억원등 1,094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현재 조성중이거나 정비계획중인 5개 읍면지역의 청소대행 비용으로 인지, 부석, 팔봉의 청소를 대행하는 서청환경에 1억5,280만7천원 대산, 지곡의 청소를 담당하는 오산환경에 1억3,602만5천원을 추가해서 총2억8,883만2천원을 추가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팔봉면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 되서 대폐차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굳이 청소차를 사주어야만 합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팔봉면 대폐차는 청소차를 구입해서 팔봉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수만큼 서청환경에 정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서청환경에 줄 계획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시에서 청소차를 구입해서 서청환경에 준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안 그런다면 거기서 청소차를 구입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만큼의 비용을 어차비 시에서 보조.
- 원덕연 위원
- : 민간위탁을 한다면 지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서, 그럼 시에서 두 환경단체에 차라든지 인력지원까지 다 해주어 가면서 위탁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인력지원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 원덕연 위원
- : 차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사이 오산환경이나 대산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장비구입을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동안 저희가 위탁줄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을 그쪽에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존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인 것이 그쪽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면 구입해서 운영하는 비용까지 청소비용에 보존해 주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계약서상에 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장비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철수
-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다 돈 주어서 시키는 것이지요? 수입은 전혀 없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차사서 보조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니예요, 그러면 그 것 민간 위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시키면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운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팔봉 환경 미화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저희가 이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팔봉을 포함해서 인지, 부석, 팔봉, 대산, 지곡 5개 읍면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인 숫자를 다 정리는 안했고 9명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서산시로 들어왔지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아니 환경으로 9명이 넘어갔고 나머지는 면에 일용인부로 남아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면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치울 때는 예산에 의해서 차를 가지고 치웠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 예산에는 줄고 쉽게 말해서 환경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인건비 지원이 시에선 그 사람들을 환경에 넘겼기 때문에 시 자체의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 몫이 환경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쓰던 자동차가 아주 못쓰게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예, 팔봉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시간이 바빠서 현재 있는 차가지고는 쓰레기를 다 날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봉 같은데 몇일에 한번씩 날르면 되는데 그놈으로 계속 대치 써도 되는데 사흘이나 며칠에 한탕만 뛰면 되니까 그걸 새로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장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내구년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간다는 것보다는 내구년한이 도래되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든다고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건물이고 장비고, 시설이고 아끼는 사람 없습니다.
양대동 도저가 옆에 흙이 묻은 것을 한번 털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쓰는 것이 공공 장비입니다.
역시 청소차 아무리 매일 쓰레기 실어 날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이 묻어도 그거 닦고 청소하는 것 못 보았습니다.
왜 날라놓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또 쓰면 되는 것인데, 그렇듯이 지곡이나 팔봉은 3일이나 4일이나 일주일에 한차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오산환경이나 서청환경에서 쓰는 차로 날라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사흘이나 나흘에 한차 갔다 오는 것 1시간이나 2시간 시간을 못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모든 사업비를 다 절감했고 신규사업을 전혀 없게 해서 그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하나도 안하는데 대체해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기초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것을 기획실에서 딴 읍면 것은 다 깍아 내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으로써 몹시 불쾌합니다.
더 이상 들을게 없습니다.
들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다 이거예요. 쓸 수 있어요. 그 차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서청이나 오산환경에서 운영 하던 놈이 사흘이나 나흘에 한번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돼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궁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예산이 넉넉히 남아 돌때 같으면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개발, 신규사업을 다 억제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올린 사람은 아쉬우니까 올렸다 할지 모르나 그것을 받아들인 다른 것은 다 깎은 기획실이 문제 있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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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5개읍면의 청소를 위탁하면서 대패차 기간이 도래된 것이 인지와 팔봉, 지곡 3개 읍면입니다.
3개 읍.면중에서 3대의 자동차 중에서 이번에 1대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말이 길은데, 저게 그리로 위탁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구탱이구탱이 다녀 보았습니까, 쓰레기가 사실 제대로 수거되는지 다녀보았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 원덕연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 :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곁들여서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곡에 살면서 이 오산환경에 대한 위탁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추가예산에 1억3천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오산환경에 차량은 몇대, 인부는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대산하고 지곡 합쳐서 두 군데를 오산환경에 위탁을 시켰고 인지, 부석, 팔봉,
- 원덕연 위원
- : 아니 대산하고 지곡만 오산환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오산환경에서 당초에 지곡에 미화원이 3명 대산에 11명에서 14명이 당초에 있었던 인원입니다.
-
그리고 차량이 대산이 3대, 지곡이 1대해서 4대가 운행이 되었었는데 위탁을 하면서부터는 차량은 3대, 대산에서 쓰던 것 3대만 거기로 넘어갔고, 미화원은 대산에서 3명, 지곡에서1명해서 오산환경에서 6명해서 10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13명이 오산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14명중에 오산환경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곡 같은 경우에는 오산환경에서 오는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두번인가 세번인가,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산을 가면서 수시로 지곡을 들려가지고 쓰레기가 있을 때 마다 실어 갑니다.
- 원덕연 위원
- : 행정기관에서 계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몇일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매일 들어 가는.
- 원덕연 위원
- : 매일 안 들어와요,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씩 오는 차를 한대만 가져도 그 차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하고 남는데 3대다 6명이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오산환경에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해요?
이거 이렇게 세워야할 근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대산에서 본래 쓰던 차량이 3대가 있고 지곡이 1대 있어서, 지곡것 1대는 안 쓰고 대산 것 3대만 가지고 지곡까지.
- 원덕연 위원
- : 그것만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두번 움직일까 말까인데 이런 몇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6명이나 10명 3대 꼭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제가 먼저 판단할 때는 대산에서 차량 2대로 지곡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산에서 본래 3대가 움직였었고 지곡이 1대 움직였었기 때문에 1대를 줄여서 대산것 3대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1대 더 줄인다면 2두인데 2대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전체로 5개면 인가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동지역 빼고서 5개 읍.면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5개 읍.면이지요. 거기서 몇이 줄어서 거기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게 1차 추경에 계상된 인건비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대산지역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대산하고 지곡 합쳐서 총 미화원이 14명, 운전기사 4명해서 18명이었는데, 이번에 여기로 넘어간 것은 운전기사 3명, 미화원 6명해서 9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9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이것뿐이지요, 그리고 또 지곡 아니지 합해서 서청에 오산환경에만 넘어갔어요. 갈라서 넘어갔지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아니 지곡, 대산은 오산환경에 넘어가고,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나머지는 서청에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운전기사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다 합해서 몇 명이예요. 넘어간 게.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미화원으로서는 일용인부가 9명이고, 청소차 기사가 양쪽에 저쪽에 2명, 이쪽에 3명 5명입니다. 그런데 청소차기사 3명은.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여기서 넘어간 사람만 얘기해요.
거기 지금 하는 것 하지 말고 5개 읍면에서 오산환경이랑 서청환경에 넘어간 인부만 말하라니까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그래서 서청환경에 넘어간 운전기사가 있고
-
오산환경에 소속은 되어 있으면서.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이분은 지금 보면 서청환경에 증액이 1억5천이 되어 있고, 오산환경에 1억3천인데, 1억5천, 1억3천이 증액되면 그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부분에 들어 가는가 그것을 알려주면 돼지.
- 임덕재 위원
- : 그 명세서는요 여기서 복잡하게 자꾸 담당께서 잘못 설명하는 모양인데 그게 매년 읍면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예산 배정되던 것이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읍면에 배정되었던 것이 쓰레기 업무가 이쪽으로 위탁 처리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넘어간다 함은.
- 이창배 위원
- : 넘어가면 몇 명이냐 말이예요.
다 넘어간 게 아니니까, 줄일 것 줄이고 넘어갔으니까.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이 인원자체가 읍면에서 서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산환경이나 서청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돈이 거기로 가고 남은 인원은 읍면에 남아 있어서.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넘어간 예산이 그리로 따라 넘어가면 여기서 또 인원이 더 늘었다 어떻게 인부임이 여기에 더 느느냐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유병욱 : 왜 더 늘어요,
- 김환성 위원
- : 이게 본예산에 서져 있어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이번 민간위탁금 2억8,800만큼 늘어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읍.면에서 그만큼 깎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 깎아서 거기로 넘어가면 되니까 뭐 하러 여기에 올라오냐 이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2억8,800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읍면 청소비용은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파악하시게 되겠지만, 이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이 청소비로 감액이 됩니다.
-
그래서 그만큼 깎이고 늘어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쉽게 따지자구, 9명하고 5명이냐 그 얘기예요,
운전수가, 읍면에서 넘어온 게 운전기사사 5명, 몇명 넘어온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 읍.면에 없어지므로, 늘은 인원이 몇명이냐 말예요?
하 답답하게 얘기하네.
보태기 빼기도 못해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청소차기사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냐면 청소차기사는 그쪽으로 넘어가도 봉급은 서산시에서 현재까지는 정식 기능직 공무원이니까 서산시에서 지급되고 있으니까 언급하시지 말고, 일용인부가 9명이 넘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명이 그럼 2억8,800을 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아니지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400만원이고.
- 이창배 위원
- : 7, 8, 9, 10, 11, 12. 6개월 쓰는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때부터 주어야 하니까,
- 이창배 위원
- : 여태까지 안 주었어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주었지요.
-
그건 기존위탁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었고 부족부분은 보존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한 사람이 월130만원꼴, 쉽게 따져서 어렵게 따질 필요 없이.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4만원꼴,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이 오히려 주는 것입니다.
-
그냥있던 자동차를 모두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 되어야 될 부분중에서.
- 이창배 위원
- : 쓰레기장을 양대동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만부득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양대동가서 쉬어있다 대산을 가야 합니다.
그냥 부석이나 대산이나 지곡에 있다가 거기 있을때 거기 있다가 거기 갔다오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서산서 대산이면 대산, 지곡이면 지곡 부족되는 물류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예요, 왜 이런 계상이제대로 안되어 있는 주먹구구식의 계상을 하는 물류비용이 한 두푼이여, 타이어 달지, 기름 달지, 이런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위원님 말씀을 수궁을 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대산이라든지 인지, 부석, 팔봉의 청소를 위탁하게 된건 이미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설명이 상당히 미약하다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좀전에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대산에 3대하고 지곡에 1대였는데 대산에 3대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럼 지곡의 1대는 남아 돈다는 얘기 아니예요.
팔봉 대폐하는 차 말고 이것 주면되잖아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또 몇 억씩 또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안 설명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 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이 6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6억4천만원을 세우는데 보조사업, 항목을 달리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본예산에서 세웠던 6억에 4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봉투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억1,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99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일반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일반 운영비에서 일정 %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어렵습니다.
-
그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기간을 짧게 운영한다면 이정도로 절감해서 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줄인다고 예산에 섰는데 예산했던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하고 그때 예산했던 것하고, 지금 몇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쓰레기투기라고 얘기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는 %가 50%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시내에 수거상태를 보면 그냥 비닐봉투에 투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바듯이 한다는 것이 쓰레기봉투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위원님 결코 그런 뜻은 없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시인을 합니다.
-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량제 봉투가 다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제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의 예산 중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가 가장 전제조건인데, 지금 그 예산도 서있고 올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강제력을 띠고서라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분류수거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가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양이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앞에 놓고서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서 마땅한 것인가, 참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제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거나 그래서 규격봉투제작 비용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격봉투는 좀 찔기더군요, 그리고 일반봉투는 얇고, 얇다는 것은 잘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두껍다는 것은 잘 안 찢어진다는 얘기인데, 작년보다 올해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에 가보면 물이 더 흘러요, 찢어진 봉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규격봉투를 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직접 시 직원이 수거를 하면 좀 깨끗하게 쓸어라도 담고 소독이라도 할 텐데 작년부터 했는데 거기에 소독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시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건물이라면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3, 4일에 한번씩 하면 파리는 모르지만 구데기는 안 생길텐데,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참고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면 규격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찢어져서 물이 흘르면 거기 파리가 씨를 깔기면 냄새나니까 와서,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정확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독약을.
- 이창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청에서 해야지, 어떤 환경단체에 주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말만 환경이지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환경이다 해서 그냥 표 팔아먹고 있는 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규격봉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우리가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전부되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품경진대회에 포상문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줄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먼저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고 상당히 이것은 의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필요한부분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할 부분인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예산을 왜 절감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절감되어야 된다면 각 목별로 배정된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절감이라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일정비율로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우선 순위를 안 따지는 것은 아니고 각 목별 절감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꼭 우리 현실에 맞는다라면 이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지금 절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따져보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깎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볼 때 정말로 고집스럽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고집스럽게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경할 수 없다, 추진해야할 사항이다라는 고집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냥 절감하라고 하니까 목별로 똑같이 몇 %씩 해서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담당님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이정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
저희 소관이 198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여비서부터 저희소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도서 자가발전 및 도서운항 노선 유류대 및 수선비는 팔봉 고파도리, 지곡 우도전기시설이 없어 그에 따른 발전비 유류대가 도서운항 유류대가 수선비 가야합니다.
다음장 45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전화사업은 '99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도서자가발전에 따른 유류대는 지원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그 하단에 가면 시설비로써 도서개발 고파도 호안 옹벽시설공사는 당초 가내시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변경 확정되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하여 891만9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진장 2리 도로포장 공사는 도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올림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그럽니다. 절사관계로.
다음 운산 소득개발사업은 당초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삭감 통보되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1억4,547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지천교량 가설은 석림3통에서 수석1,2통을 연결하는 주요농로이나 노폭이 협소할 뿐더러 노후 되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2억2,834만4천원을 확보하여 시설코자 하는 교량입니다.
다음은 고북, 장요 1,2, 고북 남정2리 소교량은 '98년 수해복구로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총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부족금액은 세지역 1억2,493만4천원입니다.
예산서에 기재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은 전액 국비였으나 금회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상홍 2리 농로포장과 율목2리 농로포장은 도비, 시비 각 50%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지 모월가설공사는 당초 216페이지 보십시요.
216페이지 제일 밑에 페이지 보면 모월교 가설공사에서 3천만원 감했어요.
당초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총 공사비가 부족하여 당초금액 3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사업비에 3천만원을 추가 증액시켜 2억2,834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항의 시설비에 설명된 뒷장까지 보십시요.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 하였으나 그 후 예산이 삭감되어 현실에 맞게 편성됨으로 인하여 삭감내지 측량여비 각종 수수료 용지대등으로써 3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장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오남4통 농로포장 개설은 당초 서산농지에서 시행 기계화경작로와 중복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도 시설비에 삭감됨으로 자동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의 국공유재산관리 인쇄 및 사진인화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윗단에 국내여비는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20%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써 고북 신송지구 28ha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변경인 가시 보조 확정해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 추가부담금 3,664만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원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였으나 도비가 넘을 때는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방조제 사업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재원 변경되어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및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삭감하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및 지하수 개발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방조제 4개소, 지하수 6공을 시설 및 개발코자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당초 가내시 물량의 20km였으나 11km로 사업물량이 축소조정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국도비 비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포장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은 서산농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가내시된 물량 12.2km였으나 8.3km로 물량이 축소되어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3,652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기지지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의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은 변경인가에 의한 보조확정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발생 수로관하고 호안 블럭 설치에 따른 시비추가 부담금 7,552만5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98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년차적인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98년도에 도비지원금 및 시비부담금 6,800만원과 '99년도 도비 3,400만원으로 총1억200만원입니다.
시비 및 도비에 예산이비율에 미반영되어 금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인지 정주권 도로포장 마무리는 토지소유자 불응으로 인하여 잔여구간 250m를 마무리 못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모월농로교량설치는 20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모월교량가설 공사와 연계되어야할 사항으로 본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비를 추가 부담하고자 앞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252페이지 하단 국.공유등록 수수료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도로관리심의회 및 지명위원회 보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93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로부당이익금은 농업기술센터 입구 신축중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당초 포장할때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포장하여 읍내동 유승호씨가 부당이득금 소송청구를 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코자 5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해피해 대상은 '98년 봄마무리성리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공사중 강호로 침수피해로 인지 성리 최진혁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코자 1,3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분할측량 감정등기 수수료는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4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해미면 양림리 하천정비는 일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포함하여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m를 정비코자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고북면 초록리 하천정비는 도로보조사업으로 총 400m를 정비코자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를 시행함에 필요한 경비 14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모래살포기는 예산절감 차원과 구입잔액 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화물차량 유지비와 축중기 유지비 과적차량 단속차량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총 3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88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만 폐천부지 매각감정 수수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폐천 총 233필지중 53필지를 사용 대부하였으나 대부 허가 중 일부 매각코자 하는 수수료 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98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산교 가설공사, 남정교가설공사, 예덕교 가설공사는 접속도로 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써 본예산에 반영한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4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지에서 차리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1996년도 차리경지정리사업 시행시 국도쪽은 확장이 되었으나 마을안 연결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금번에 도비를 지원받아 도비 1억, 시비 1억,총 2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코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포장사업은 대산 오지선, 지곡 중앙선, 가산 풍전선으로 사업비가 16억7,600만원이 소요되나 양여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그 비율에서 양여금이 70% 시비 30%였는데 양여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금번에 양여금을 지원받아7,408만2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토목전산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은 본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각종 설계 작성시 사용코자 1,87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현황도잘 모를뿐더러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 신준범 위원
- : 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 현황도 모르고 예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대답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불성실하다고 말씀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 원덕연 위원
- :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느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인지의 경우를 보면 3가지 사업에 6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읍면동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 눈으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부득이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이지 시비로 들어가는 도비보조에 지원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에 시비로 전액 시비로 사업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들어와서 도에서 책정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짜고 도비가 와도 서산시에 필요하다고 얘기 했을 때 예산이 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이 도에서 온다면 우리는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도에도 요청을 하고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지 그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도나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그 예산을 짜는 데는 바로 주무부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비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런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럼 서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역활이 무엇이예요, 그럼 도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시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 해도 우리시에서 필요치 않다면 안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만,
-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할 것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만 순서가 변동되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는 이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위원들 뿐만아니라 누구라도 예산서를 봤다면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예산이 뒤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모르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편성을 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들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우리 시청에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고 지금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편성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예요.
뒤바뀌었다 해도 우리 서산시에서 뒤바뀌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뒤바뀌었다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뒤바뀌어서라도 여기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다면 타당해요, 하지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뒤바뀐 것에 대해서 더 따진다는 것 보다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왜 뒤바뀌었는가 뒤바뀌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뒤바뀔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대답을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도 모른다, 그냥 뒤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대답이라면 우리시에서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예요.
왜냐면 아무리 국비예산 일지라도 우리시의 자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서산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예요, 배정이 잘못되었어도,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까?
아무리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 서산시에 따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을까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요청했다 라는 자존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 그 말을 하면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예산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순서에 의해서 예산 한정된 금액이고 그렇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아무쪼록 아까 제안 설명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해 주십시요.
- 신준범 위원
- :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본위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자고 저도 크게 누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 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전부다 할 수 있다면 이러구 저러구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도 할 것 없어요.
다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부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니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경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수해복구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볼 지역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남들아 이거예요, 바로 부족분에 대한 이어지는 예산이 만들어 지는 것이 당연히 이번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몇m씩 다 남아있습니다.
이번 수해가 나면 또 다시 무너질 지역들이 태반이예요, 바로 이런 곳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안되었어요.
바로 추경의 의미가 그런 지역에 예산이 서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재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하자고 어렵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말은, 하다가 부족해서 남아 버린것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정말로, 내일모레 장마가 진다니까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다음번 추경에서라도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제가 출신지역이지만 출신지역에 예산이 오고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편성되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정말로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그리고 예산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될때는 다른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잘라서라도 넣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과장님 유념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산삭감에 원칙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깎일때는 하반기에 발전기가 전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깎아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깎아서, 더 깎을 것도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더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전기사업이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부터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본예산에 설 때는 몰랐었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게 추진하는데 다 빨리되려니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정일이 언제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6월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준공이 6월말이라고 했는데, 6월말이라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을 만들 때는 없었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없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때는 준공시일이 안나와 있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좀 어려운 질문을 받고 계신데, 한 가지 제가 좀 사업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교천 중간부분 거성선 이게 대교천하고 만나는 점 있잖아요.
동암국민학교 앞으로 고개 넘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그 위로 건너쪽 올라가는 제방은 완전 농로로써 사용되는 제방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쭉, 그게 보면 전혀 어디 소관인지,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운기도 빠지고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 위 상류 쪽까지 올라가면서 안 부분은 경지정리지역 내라고 해서 포장이 되었는데, 하천제방부분은 올라가면서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은 사실은 만약 물이 넘어도, 포장이 됐을때와 안 됐을때는 천지차이거든요, 붕괴가,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풀도 안깎고 해서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징히 저 위까지 올라면서 좀 긴데,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 저것 많으실 텐데, 사업 세워놓은 것 각 읍면별로 또 읍면별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그 면에서 서운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신위원님 말씀에 미안합니다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입장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니까,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집행하는데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축과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5,830만9천원이 증가한 133억1,35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880만9천원을 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187페이지, 국내여비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 의하여 605만6천원을 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 추가내시 및 양여금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해미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5개소에 9억5,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예산절감차원에 의하여 1억7천만원을 감 요구한 사항이며 건축관리 분야의 농어촌 빈집정비는 교부세 9,400만원의 감소에 따른 시도비만 증가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불량주택개량사업비로 당초 동당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4,227만4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자발생분인 순세계잉여금 3,743만3천원과 내부전입금인 불량주택개량사업비가 동당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4,217만4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절감차원에서 127만1천원을 절감편성하였고 부춘영구임대 아파트 보일러 누수로 인하여 수선비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국내여비 및 민간실 비보상금으로 이것도 경상경비절감차원에서 88만원 및 8만1천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부춘영구임대아파트 저수조 및 정화조 수중모터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써 4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과 불량주택개량 사업비 단가인상에 따른 융자금으로써 4,217만4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4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3,326만5천원을 증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자발생분인 순세계잉여금 6,959만8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경상경비절감 기준차원에서 일반운영비 33만6천원과 국내여비 57만6천원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42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7,05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자발생분인 순세계잉여금 4억6,146만9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써 경상경비절감 기준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2억7,922만원과 국내여비 2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429페이지는 세입세출 예산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7억4,088만7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에 그럼 과장님께서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예산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약 7.7%가 증가되었습니다.
-
증가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사항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 되왔던 사안이 정부로부터 지원예산이 확정이 이후에 됨에 따라서 금년도 봄에 사업발주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면 조기발주가 안되고 연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추진하셔서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세입이 7억4,088만9천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어디 사업 돌릴때 없어요.
그냥 예비비로 다 놓고 말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비비요, 7억4,088만9천원 말이지요.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관계를 결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필요한 사업이 하나도 없느냐구요?
다른데로 돌려서 쓸 계획이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그 관계는
-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대로 예비비로 돌려 놓았길래.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배용호 : 교통과장 배용호입니다.
-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은 7억8,32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총액수로는 1억3,700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비내지 도비를 해서 사고 많은 지점, 또한 시내버스가 증차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순전히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금 경상경비로 해서 경찰서 구건물로 와서 저희가 커텐이 경찰서에서 쓰던 다 찢어진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1백만원이 들어갔고 이륜차 일제정비가 지난 3월까지 전부 다 하면서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건교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이륜차 번호판에서 5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용버스구입지원비라고 해서 순 국비입니다. 3,200만원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사서 지금 농어촌버스를 지원하잖아요, 그 버스비의 반값밖에 안되서 업체로 해서 보조를 해서 사서 농촌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 가는 지역에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지금 에어콘이 2대를 배정했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 신호등교체부터 263페이지 도로표지병 시설, 교통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자동차 유도선 설치, 주유소 진출입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또한 도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해마다 사고가 나는 지점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대책으로 도비가 배정이 되면 거의 50%의 시비를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호등교체가 서중사거리로 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으로 되어 있고.
- 김환성 위원
- : 어디 사거리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서중사거리입니다. 서산중학교 앞에 도로표지병 시설이 당진목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교통섬 설치도 당진목 사거리, 미끄럼방지 시설이 서산중학교앞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건설과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에서는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유도선 설치, 이것도 서산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진출입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는 이것이 지금 기린주유소 앞으로 목이 박혀 나왔는데, 이 지점도 저희가 국도 4차선 확.포장되는 지점으로써, 앞으로 연말에 가서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 그 내용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도 이런 실정에 있는 그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저희 딱 한가지로 437페이지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통질서 교육용 교재 편성비 2백만원 한 가지가 계상이 됐습니다.
모쪼록, 저희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108만원을 깎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지난 9월부터 견인업체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안해서 연말에도 전액을 깎았고 금년 3월 달에서 다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로 선정을 했다, 1주도 못하고 또 안하겠다고 하고 견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놓고 해도 견인업체는 견인을 하는 곳에서 또 멱살잡이를 하고 막말로 몸으로 부디끼는 이런 현상이 나니까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3월까지 사실은 견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여기 이륜차번호판제작 부분에 대해서 이 번호판을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일시 정비를 지난해에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일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법적 근거는 있는 사항이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 위원장 이철수
- : 그리고, 주유소 진출입 관계에 대한 화단정비라는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에 대해선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인가요?
- 교통과장 배용호 : 한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
그 지점이 수석동에서 사고가 최고 많은 지점이어서 딱 짚어가지고 도비, 이것은 내시가 된 것입니다.
도비가 내시가 된 것까지도 여기에서는 계상을 않을 수 없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그 지점을 못 할때는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 인가를, 인가 취득을 할적에 그 행정지시로 얼마든지 그 업자한테 설치토록 할 수 있을 텐데,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뇨,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협회에서 도로 넘어 와가지고 도에서 그대로 내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 글쎄요, 그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글쎄, 그것은 시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김환성 위원
- : 예산담당님 말이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 김환성 위원
- : 지금 다른 회의에도 지금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다가 교부되기 전에 그냥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그냥 무슨 위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데 왜냐면 예산 절감해 가면서 서해고속도로 같은 것은 1년 앞 당기네 해가면서 무슨 시군에 내시했다가 예산 그냥 주지도 않고 무슨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장난치는 것 보다도,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을 가내시라고 합니다.
-
예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 얼마를 해라,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중에 각 부처나 사업부서에서 얼마가 딱 정해지면 그때서 진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A라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가내시 상태일 때 100원이었다면 그때 내시 때는 80원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국도비에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편성을 해야 돼고 그러는데, 그 예산상에 물론 세입에도 국비나 도비에서 차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세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할 텐데, 그렇게 차질이 있게 하다보면 시비까지 세웠다가 다 무산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기대를 걸었다가 허사로 돌아가고 그런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지금 1년 2년, 그것을 해 가지고 서해고속도로나 그런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란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보다도 1년 앞당기고,
- 예산담당 조인호 : 오전에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같이 맥을 같이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런 사항은 사실은 교통과로 끝내고, 더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신준범 위원님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기타 회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은 부석공영주차장에 따른 농지전용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세입이,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이지난해에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농지전용비를 냈다가 반환을 해 가지고 기타경비로 넣었다 이번에 특별회계로 도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저희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할 때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부다 계약을 해 놓고서도 승인을 해 주고 그 후에 그 속에다가 생강굴을 파가지고 위험요소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바로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다 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서야 비용 책정해 가지고 또 책정해 놓았다가 가서 그것을 보니까, 주차장을 쓸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젠 반환되는데, 이것이 사실 있을수 없는 일이 지금 결과적으로 벌어진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조금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져 잘못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실,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보면 본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진 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시행해서 처음부터 사업 책정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들이 모두가 앞뒤가 안 맞더라구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글쎄요, 그것이 전부다 주민하고 계약을 할 적엔 차질 없이 계약을 했는데, 한 후에 참 그것을 안 지켜 주는 데는 거기에 대해선,
- 신준범 위원
- : 이곳에 안 된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거기선 지난해 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없는 것으로 그 사업 자체를,
- 신준범 위원
- :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 교통과장 배용호 : 추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 곳을 한다든지 하면은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현재 특별회계는 금년 같은 해는 그 돈 액수가 약 3억 정도를 지금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예산으로 주차장용지를 확보를 한다는지 할 때에는 다시.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동안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지를 찾아 봤습니까?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죠, 그 특별회계를.
- 신준범 위원
- : 추진을 안 해봤죠?
- 교통과장 배용호 : 그 특별회계를 이월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추진을 안했죠, 아예.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이월을 안 시키고,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어때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이후에는 이제 적지를 다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시에 저희 특별회계는 현재 주차장용지에 무조건 투입을 하려고 아예 주라고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교통과장 배용호 : 190만원이죠.
- 이창배 위원
- : 190만원, 이것이 하루, 한달에, 1년,
- 교통과장 배용호 : 1년 치죠.
- 이창배 위원
- :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장난이예요.
아니, 감사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것을 시정질문이나 감사때 여기는 조용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유선방송 나가는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것을 카피해서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 볼까요, 그때 가서 지금 내가 글씨를 잘못 보나 하고 몇 번 보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있잖아요. 여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가 80여대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고 100여대 주차해요, 지난번에 저녁에 가보니까 90여 몇 대 였잖아요, 방에도, 그런데, 대개 이것은 공영으로는 못 쓰고 앉아 있어요.
왜냐 장사하는 사람들 죽 갖다 바쳐놓았지, 장사하는 사람들 자가용 주차장이예요, 일반시민들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구멍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보통 100여대가 주차를 합니다.
거기는 대형트럭이 댈 수도 있고, 소형차도 댈 수도 있고 해서 100여대가 대는데, 보통 시장 보러 오는 사람 2시간 이상 안대요, 하루 종일 계산해 보란 말입니다.
아침 7시경부터 들어올 적에 눈 밝았다하면 차가 꽉 찼으니까, 그럼 9시, 10시까지는 한번 계산해 봐요.
어찌 이렇게 나와요, 이것 계산 착오낸 것 아니예요, 계산기가 고장 났던지.
- 교통과장 배용호 : 이 위원님 여기 지금 말씀하신 곳하고 여기 풀무원 식품이란 곳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동부시장입구에서부터.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 지금 여기에는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만이 여기 게재가 되어 있어서 동부시장에서 법원통로, 그 통로 지금 여기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여기 다 올라 온 것이 다 추가로 더 계상되는 것만 올라왔다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추가로 조금씩이라도 추가로 올라오는 곳만 지금 여기 계상이 되고.
- 이창배 위원
- : 이것도 올린 것.
- 교통과장 배용호 : 올라오는 곳만 여기에 계상이 되었지.
- 이창배 위원
- : 이것 그러니가 과다 계상한 것, 먼저 계약한 것보다 올린 것,
-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올린 곳만 지금 여기가 들어 있는 것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기가 제일 조금 올렸네요?
-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위치별로 저희가.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오른 부분도 제일 조금 올랐어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연말에 감사를 받고서 재계약을 할적에 일제히 전부다 일주일씩을 표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
해 가지고 거의 경상경비를 빼고 전부 다 50 대 50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법원 앞에는.
- 교통과장 배용호 : 안 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법원앞에는 전혀 증가할 수 가 없다 해서 안 넣었잖아요.
- 교통과장 배용호 : 아뇨, 거기는 계약시점이 여기하고는 계약시점이 이젠 추경 당초안을 잡을때라서 세입에서 조금 오른 부분 같은 것이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2회 추경에 또 들어가겠죠.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넘어가세요.
- 위원장 이철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지영구입니다.
-
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의 본예산은 18억9,708만1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삭감 지시에 따라서 1억1,019만3천원이 감된 17억8,688만8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건에 19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5건에 1,607만2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를 정년 및 명예퇴직에 따른 인원 감소로 8,418만1천원을 삭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0%와 기관영업업무추진비 3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 국내여비 20%와 직원감소에 따른 복리후생비 1,27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중 제2건국운동 청사 게첨용 현판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촌지도 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예산부서 지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20% 삭감하였고, 재료비는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중 별도 요구한 내역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를 꽃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 전시, 시식토록 하고 금년 9월 도단위 전시회와 단계적인 연구개발 목적으로 음식재료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재료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찰답 작업단계별 인부임 세목변경은 병해충 예찰 재료비를 감하고 대신 제초작업, 약제살포, 수확작업등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55만4천원을 세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예산부처 지시대로 30%를 삭감토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산학기능요원 교육 급식비, 시범 사업평가회 급식비, 농업인 조직체 교육행사 보상금등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부득이 16%인 363만8천원만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삭감 및 증액내시에 따라 산학협동시의회 폐지로 19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사업비 일부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일반운영비중 교육재료 제작비, 강사수당, 차량임대료 241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참가농가 배부용 농업기술정보 자료제작비281만원과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여비로 120만원을 증액하여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국비보조금이 추가되어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 전문지 구입비 40만원과 국내여비로 20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농촌진흥청 사업비인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로 3명이 배정되어 순국비 1,276만8천원을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개선 시범사업 포장재 제작비 206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비 8만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노년생활 지도마을 조성비 추가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차량 대체구입비로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을 받아 1,080만원을 확보하였지만, 2.5톤 차량구입비 조달 단가비가 절대 부족하여 7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부서의 긴축재정 운영 지시에 의거 세목별 삭감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및 삭감과 사업변경, 계획변경으로 일부세목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주아채취 예산은 사업과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따블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생강시범 사업은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산업과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생강부패병 방지를 위한 안산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 주자재배도 재배한 것이 4년 됐다면서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질 모자라서 산업과에서 약 한 몇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연구하고, 섬마을에 생산되는 마늘을 가져다 시험재배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해서 보급을 해서, 지도관리를 해서 소득이 될만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주아재배는 2년 재배해서 3년째 수확을 거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실지 한 것을 보면 가능,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잡아있고, 또 금년도에 주아재배를 확대하는 이유는 조금씩 시험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부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산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군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들여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성공하셨으면 그것을 보급을 해서 해야지, 이중으로 예산 다시 재투자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이 않드세요.
나는 기술센터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매년별로 어떤 기술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깎여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행정업무분담의 어떤 한계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소요액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이창배 위원
- : 맨 위의 농작물 병충해 예찰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이 농작물 병충해 예찰장비 유지 보수 이게 중요한 기계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적에.
- 이창배 위원
- : 많이 올렸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어떻게 되었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기술보급과 소관이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깎아놓고 이것이 고장 났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뭐 문제성이 있고, 토양검정 장비, 토양검정하는 것, 그렇죠?
토양검정을 해야 잖아요?
마늘이 왜 죽느냐, 생강이 왜 죽느냐, 이 땅에다 무슨 용성인비나 규산질을 얼마나 넣어야하나, 석회 얼마 넣어야 하나, 산성이 얼마냐, 알카리성이 얼마냐, 검정을 해야 잖아요, 토양, 그렇게 해서 계속 보급하는 지금 용성인비나 석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뿌려지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조사는 해야잖아요.
굉장히 이게 모한포기 더 심기보다 이것이 중요한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보수 또 농기 계순회수리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삭감이 됐고, 내가 볼 땐 과다 계상을 세워서 삭감이 된 것인가, 그리고 꽃박람회를 앞두고 이 생활개선에서 하는 내용인데, 꽃전시회 전통적 연구재료라고 했는데, 이것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예요, 꽃박람회때 그렇죠?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그것은 2002년도에 많이 오는 것이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서산으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한번 무슨 선전을 하는 곳인데, 이게 지역선전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뭐하나 100원짜리를 딱 투자해서 선전했을 때 그로인해서 1,000원도 오고, 10,000원도 올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건 제대로 사업비를 청구해서 연구해야지 않느냐, 이게 지역별로 연구해야 할 것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깎이고, 사실이 농촌지도소 사업비를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저 10만원, 100만원, 몇만원 갖다 찔떡 찔떡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 인데, 뭐 하나가 이렇게 해서는 않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를 연구해도 제대로 하나 해 보자구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경상적경비 예산부서의 절감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내논 자료도 있겠고, 또 꽃 음식 관계는 2002년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만한 물량만 놓고, 내년 본예산에 더 계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연구한다면 지도소 필요 없어요. 제대로 하라구요.
우리는 참 답답하다구요, 어떻게 보면은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선 3억원을 요구해서 지금 쌀생산을 해 증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 갖다 내 버리고 돈 100만원을 갖고 꽃음식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덕연 위원
- :
- 원덕연 위원
- 입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과감히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지는 예산부서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해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기술보급과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기여히 꼭 해야 되겠다,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내일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면이라도 제출을 부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 김환성 위원
- 입니다.
지금 조금씩 농촌에 투자되고 농촌기술에 대해서 보급하자 하는 기술센터에 그 예산절감된 것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다 절감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여기에서 지금 큰 사업하나 됐네.
제2의 건국운동 청사 현판제작 100만원 큰 사업하나 예산 서 있는데, 다른 것 다 절감되고, 그런데 이게 소장님 말이예요, 이것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게 현판제작 계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게 하는 건지, 이런 예산은 깎아도 괜찮죠, 상부지시로 된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 기술보급을 하라는 조그만 예산은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또, 여비 그런 모든 것이 다 깎였는데, 큰 사업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제2건국 운동 현판식 안하면 제2건국 운동 안 되나요, 이것 영 못마땅하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상부지시죠, 그냥,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판식 안하면 제2건국 운동 못하나요, 현판식보다도 간판보다도 참 개인, 각자, 부서별로 마음가짐이 중요한거지, 이것 현판식 했다고 해서 제2건국운동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게 100만원이 15개 읍.면.동에 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그냥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15개 아니고 11개 읍.면.동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11개 읍.면.동이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원 꼴도 안가네요, 내가볼때 그 지역별로 생활을 개선하자해 갖고 하다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꾸자, 바꾸자 뿌리 찾자, 이런 것도 나오고, 나올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자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어떠한 단체에 주는 것 보면 막 1,000만원도 주고 몇 천만원도 주는데, 여기 생활개선은 이게 별도로 여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안 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이창배 위원
- : 별도로 관리하는 하나의 단체죠.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곳은 잔뜩씩 한주먹씩 주는데, 여긴 1년행사,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죠.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실적발표회를 1년에 한번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기술센터 막, 각 읍.면, 지소 없애고 하니까 기가 팍 죽어서 아주 어떻게 그냥 우리 눈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지로 우리가 밑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UR을 이렇게 해서 타개해 질것 같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과학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발전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결국 식량전쟁 일어나요,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맞는 외국음식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빵, 우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우리 음식 먹어야 하고, 암 않걸리고, 새끼들 앞으로 키울 때, 그러자면 우리 것, 고유의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돼요, 좀 과감하라고요, 과감, 그러니까, 눈치볼 것 없이 있잖아요.
이런 기회도 더 필요하니까 올려요, 우리가 수정발의라도 할께.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이것 전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좋게 얘기하면은 뭐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 한다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가 뭐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전부 이래요.
좀 화가 납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이것이 농촌현실이라는 것을 느껴요.
바로 농촌으로 이루어진 우리 서산시마저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 아니예요.
예산서 보면 정말로 몇십만원, 많아야 몇백만원, 정말 너무 기술센터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보면 어려움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본청에 있는 어떤 부서에서는 요구하면은 다 들어 주는데,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면 아무 타당성, 근거나 이런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서 짤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얘기도 듣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힘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들을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있다라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편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 국비가 깎이니까, 여기도 제로(0)가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버금가는 얘긴데요, 이게 순수한 시비라도 들여서 농학박사도 모시고 서산농업대책에 대한 그런 산악협동심 의회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계세요?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국비 내시가 깎인 뒤로 그런 계획은 안 가져봤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꼭, 그런데 의존하다보니까 기술센터가 발전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에 예산기획실에 보면 산악협동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에 대한 그런 예산도 작년에도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그냥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돈도 있고 있어요, 이용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직접가담하고 있는 산악, 서해안경제발전연구소도 있고, 농업발전도 마찮가지예요.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강해서 성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고 해서 이 농업에 대한 어떤 1차 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은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예요. 전혀 가만히 않아 계시지 말고요. 국비가 깎였다 해서 깎였구나 하고 그냥 하시지 말고 깎였으면 깎인대로 여기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뭔가 좀 진취적인 어떤 게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 예, 더 검토를 해서 내일.
- 이창배 위원
- : 예산은 투쟁이예요. 투쟁,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고 우리나라의 쭉 이루어놓은 행정 자체가 위선, 행정직 자체가 위선, 그 다음엔 기술직, 농업직을 아주 천시하는데, 농업직을 소외시킨다고 지도소도 밑구멍에 붙어서 먹고살라고 하니, 이게 돼요, 거기서 주는 돈 갖고, 깍이다 남은 돈 갖고, 그것 갖고 또 빚내서 몇 푼씩 거기 또 얻어다 연구해요, 말도 안돼요.
- 위원장 이철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않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더 활기차고 선이 굵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뭐 막연하게 예산을 주십시요, 하는 것보다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정말로 타당성 있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농어촌을 위해서 정말로 큰 몫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3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 관계는 그 동안에는 인건비를 저희 본청에서 하수도계 직원, 일반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본청에서 받았었는데, 이번에 사업소에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소 예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금액 변경없이 본청 예산을 우리 사업소 인건비로 옮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164페이지도 똑같은 인건비 내용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인건비는 같은 내용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료와 전력사용료해서 전력사용료 4,276만8천원이 있는데, 이번에 금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현재 최근에 전기를 새로 넣어서 앞으로 시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6개월분의 전력사용료를 추가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가동을 할 때에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어야 가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소요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인건비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천리 하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 책정되어서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해미삼송1리 간이상수도 시설 9,928만원 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미 삼송리에 신규로 간이상수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구 개발비로 또 똑같은 삼송리내에 똑같은 간이상수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1개리에 건설과에서 한 가운데,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를 삭감하는 것으로 다가 이렇게 했 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정비, 전년도 불용액 6,700만원은 작년도에 하수관 가든회관 아래 하수도공사라고 해서 작년도에 하수도공사를 다 준공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도급업자 제3자로 하여금 압류가 되어 가지고서 그 대금청구가 안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불용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다가 다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시설부대비 끝이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관계는 금액이 페이지 수도 많고 내용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약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4. 자금운용 계획이 하고 나와 있습니다.
수입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수입자금, 기정예산상 계상액 끝부분을 보면 47억9,323만3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액이 54억3,811만9천원으로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6억4,488만6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6억4,400만원이 늘어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되는 것은 그 위에 수입이자 및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해서 1억2,276만3천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데요, 금년도에 저희 공기업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은행이자, 금고이자로 될 것을 그동안에는 8천만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1억2,276만3 천원이 이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추정을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전년도 미수금 3,738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체납했던 사람들 것을 받아 놓은 것을 금년도에 추가로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3,738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원래 9억6,556만원이 나왔는데, 지난 본 예산때 4억8,081만7천원을 이미 계상을 했고, 이번에 세계잉여금으로 4억8,474만3천원을 추가로 더 세입을 잡아서 총 6억4,488만6천원을 증액예산 편성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 401페이지를 보면 26억4천만원을 세출로 다가 하는 것이 총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출예산에 쭉 다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구축물공사비로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침전지 보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수대금, 보령댐의 정수대금 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그것은 세출과목 설명을 할 때 6억4,4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내역을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4,400만원에 대해서 그 세출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면단위 수질검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1회에 27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1회에 50만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800만원을 더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연료비는 절감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서 상수원보호 구역 공공근로 정화 사업비 116만3천원은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인데, 금년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6페이지, 수선비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계취수장에서 수석정수장까지에는 도수관이 450m관, 두줄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서산-해미간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꾸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서 폐수배출수처리 용역비 975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석정수장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방류를 했었는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자연 건조상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약150㎥의 슬러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 처리하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연료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뒷장 387페이지도 전부 절감액이 되고 그 밑의 기타 업부추진비에서 인건비, 청원경찰에 대한 29명이 그동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 비로 선 것입니다.
다음에는 388페이지, 거기도 쭉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다만 정수구입비에서 보령댐 정수구입비 추가분이 2억1,3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9,941만1천원을 세웠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웠습니다.
그동안 작년도에 보령댐이 준공됨에 따라서 수수시설을 전부 완료를 했고, 보령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그대로 생산을 하고 최근에 물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질이 굉장히 나쁠 때에는 보령댐수질이 우리 수질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쪽 것을 좀 받고 해 가지고 이것이 톤당 158원씩인데, 부족분을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선비 3천만원은 시내에 상수도관이 계속 누수되고 물이 터지고 할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고, 긴급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627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계량기는 오래되면 그 계량이 잘 않 되고 해서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8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노후정도에 따라가지고서 하는데 300개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은 전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3억1,276만4천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수석정수장에 침전지가 노후가 되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수 공사비를 1억4,790만4천원을 계상을 하고, 급수불량지역 상수도 관로공사, 정비공사라고 해서 9,91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령고등학교 가는 노선이 구 전매소 입구에서 대림아파트 구간이 현재 100M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옥녀봉 하류지역 일대의 동문동 지역, 그쪽 지역이 그 수압이 굉장히 얕아서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주택 일대를 위주로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100M 관을 큰 관으로 300M관 정도로 큰 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9,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개발지구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비 5,708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가 이미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가 5,750만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족액 3억원 가운데서 부족액 도비 취소분 5,708만6천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5,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장 394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도미터기 검침기기 구입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것은 그동안에는 검침원들이 저희들이 5명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을 할 때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일일이 기재해 가면서 검침을 했는데, 요새 최근에 그 카드를 않가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검침기가 나왔습니다.
100만원씩 하는데 그것 계상 넣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온풍기와 난로등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래 수돗물 서비스센타 전화시설, 저희 사업소에 전화시설 한가운데 하고, '96년도에 운산, 해미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잔액을 반납을 안했다고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3,651만2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에는 406페이지는 세출내용인데,
전부 예산절감 관계 때문에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예산절감을 빼고 하수도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긴급히 하수도를 보수해야 될 장소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비등 그동안에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96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 정산한 사용 잔액이 발생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 적발이 돼서 4,400만7천원 반환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409페이지 예비비로다가 유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갑작스럽게 생각이 제가 잘 않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정수장 보수시설은 위 침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과되는 그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콘크리트가 노후 돼 가지고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밑에 슬러지 시설은 완비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준공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제 지나다 보니까 찌꺼기 않나오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전부 가동돼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밑에 봤어요?
찌꺼기 않나와요, 시집살이 심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아뇨,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이었습니다.
-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거의 일부는 완결을 했고 앞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면 두건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정수장에 가면 폐수로 포장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안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예산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천상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소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화급히 해야 될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이번에 안돼도 다음번에 라도 최우선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저기, 예산담당 계장님, 소장님께서 저렇게 화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데 어째 안 세워 주셨습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관계는 누차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민원서류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재정관계상 부득이 이번엔 계상을 못했습니다.
-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계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2회 추경때는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계속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연 구치소까지 가는 상수도하고 현재건설과 도로계에서 율목리에서부터 성연소재지까지 약 3km를 포장하기로 사업비가 다 확정돼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벼베면 가을부터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시에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파고하는 이중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중사업비가 안 들어 가게끔 연구검토 해본 사실이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래서, 원래 저희 서산시 지역이 물이 없어서 그게 문제점이었는데 이번에 보령댐 준공에 따라서 또 배정량도 상당히 많고 해서 물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
다만, 이제 관을 매설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선 가까운 곳부터 추진을 하자 해서 인지, 음암, 성연, 지곡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인지지역은 준공이 다됐습니다.
거의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음암도 이번에 3억원 예산이 되면 도당택지개발지구까지 물이 들어가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음암면 소재지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은 성연구간까지 인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최우선해서 그쪽 방향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주항공이 현재 1,500명인데 그 사원이 명년도에 또 들어오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현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간이상수도가 고갈됩니다.
현재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2,000명이 쓰는 물이지, 그 공업용수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방법이든지 회사측과 타협해서 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도 재동주택, 지곡 무장리에도 짓고, 갈현리 주위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물 문제가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시청은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의 답변이 아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 발전에 참 막중한 피해를 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상으로 우주항공에서도 지금 사람이 빨리 와야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려고 하니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우리도 세수도 늘고, 여러 가지 참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시장님 시정보고 때 각 실과별로 할 때 분명히 들어 있는데, 시장님 시정보고는 '99년도의 보고시 2000년도의 보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실과에서는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으니, 그래서 아까 300m관이 얼마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비싼 것이어서 과연 묻을 수 없는 것인가, 음암 소재지 인구가 얼마됩니까, 우주항공보다 많습니까?
완급을 가려야 하죠, 어째 음암소재지가 인구가 지금 우주항공보다 많아요.
성연 소재지하고 합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율목리와 성연간 도로공사에 명년 봄까지 하면 그것이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묻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은데,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전원 "예" 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입니다.
-
저희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이 6억1,908만2천원에서 변경 예산액이 1,420만2천원이 삭감된 6억488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총 저희가 2,984만2천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623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여비 307만2천원, 업무추진비 9만9천원, 일반운영비 306만6천원에서 623만7천원을 삭감하고, 또 사업예산으로 총 2,360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보상금이 264만원, 민간이전 재가센터 운영비가 796만5천원,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총 2,984만2천원이 삭감이 되고, 여기서 부기변경으로 변경 요구하는 액은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중 2,984만2천원 중 1,564만원을 공제한 순수한 예산 삭감 액은 1,4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예산액은 일반운영비인 조기특수 교재 구입비로 예산 50만원, 국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유휴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학생자원봉사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시유휴토지에 대한 재료구입 예산으로 153만원과 국비가 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S/W 정품구입비가 301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방무료진료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주일에 한번씩 한의사협회에서 와서 무료 한방시술을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900만원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캠프 교재구입비 예산으로 160만원, 국비 64만원 포함해서 16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420만2천원이 삭감이 되고 총 예산액이 6억488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시되서 삭감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의회에서 지시했다라고 해도 이것이 불요불급 필요하다면 삭감을 않시켜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는 삭감을 안했으면 여유 있게 쓰겠는데,
- 임덕재 위원
-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니고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가 여비를 삭감해 놓으면 방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정책사항으로나 또 지시사항으로나 삭감되는 사항이라 저희는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죠.
- 임덕재 위원
- : 이게 다 시비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다 시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실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