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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6.25 금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5일(금) 10시 2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9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9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6월 19일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 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과 6월 21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조금 교부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폐지해서 보조금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서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은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사업의 실정은 본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본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한 사업이 실패한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면 교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며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조건을 삭제하여 사회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보조금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 보조금 관리업무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아, 동조항은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살펴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보조사업자와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작성시 수입발생이 은폐등 폐단이 발생되어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등의 투명성 확보와 본 조건 부여한 보조금을 투입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상기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상기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현 조례내에서의 교부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기승 : 서산시장이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가 보조금을 나간 데에서 조건 부여를 안했기 때문에 수입발생이 된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그것은 알 수는 있는데요, 왜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가 조건을 그 동안에 안 붙였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었다든지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양성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해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다가 조례에는 있지만 만약에 너희 이 사업으로 수입발생을 하면 수입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정도는 우리한테 도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주면은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또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안할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필요 없는 조항을 여기에 그동안 넣어 왔었는데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므로 해서 많은 아주 엄청난 이익이 발생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을 시의 수입으로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업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 등에 그렇게까지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규제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럴바에는 지금까지 없었으니, 앞으로는 없애 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결과적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문화된 조항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상당한 수익발생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예요.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이 1,000만원인데, 보조금을 50%해서 500만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담이 얼마 있고, 융자가 얼마 있고 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서 1,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사업부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라고 하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경비, 모든 거기에 들어간 필요경비라든지.

이러한 경비를 빼고서 순수익을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득했느냐, 그것을 가기고 따졌을 때 엄청난 수익이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준 보조자에게 약간의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게 엄청난 량이다.

규정에는 맞지 않지, 수익이 발생될 수가 없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너무 영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이완복 위원
: 지금 수익을 많이 보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석 강당리 부녀회에 한 과공장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수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을 내고 값는 다면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수익발생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는 지난 추석에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농업사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잘 살게 만들려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발생 했다고 그것을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규칙이나 조례에서 보조금중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보조금 조례에도 불필요한 조례를 한번 정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정비하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중차대하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행정규제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저희 실에서 지금 와 계신 한 계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법무계하고 또 정책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중에서 각 실과에서 검토해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항을 명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명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방대한 량을 다 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가에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규제적인 사항은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 상정할 적에는 또 전문분야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말이예요.

우리 조례가 서산시조례가 보면 항시 조례를 들춰보면서 제가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는 행하는데도 있거든요, 알아보면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창의적으로 서산시하면 서산시에서 창의적인 면을 삽입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민원 행정서비스, 뭐 신속, 정확, 기타 등등해서 조례를 창의성을 구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를 들어 민원인이 해당 사무를 들고 갔을 때 지금 현재는 하지 말라는 법이 많거든요.

하지 말아라, 않된다는 법이요.

그런데 규칙이나 조례를 들춰보면 또 어딘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해도 될 수 있는 그런게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산시에서 다시 만져서 좀 창의성을 구현해 가지고 우리가 민에게 필요하게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할 때는 우리도 좀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게 저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일탈을 하면은 그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도 조례에 의한 행정이 나중에 그 행정을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서 올리면은, 또 의원님들께서 다시 걸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2.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먼저 1조 조례시행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심의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서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및 기타 민간인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거듭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제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의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업무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조문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정하였고, 표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동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안 발생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조치하였고, 또한 표준안에서는 한시적기구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만 두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이 년차별로 추진된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안 4쪽의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완복 의원
: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정원의 5%이내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의원
: 그럼, 민간위탁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고용승계를 저희는 종용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본청으로 끌어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요, 공무원 사표를 내고서 거기로 가기 전까지는 공무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 민간 위탁하는 기관의 TO 조정 같은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팔 필요없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원가계산을 용역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 이상의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원가가 나오면,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관리직이 몇명, 기술직이 몇명, 다 나올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나오는 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도로 나오는 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위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그 위탁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요, 생활쓰레기 위탁은 그 당시 하나의 매립장에 대한 주민반발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위탁은 틀림없이 60∼80%, 예산의 60∼4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의원
: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느기관이 한다 하면, 쓰레기위탁

한데 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쓰레기는 완전위탁이 아니예요.

대행의 성격이지요.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장이, 이게 위탁이 아니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 떠맡는데 이것은 쓰레기 대행하는 것은 어느 사고가 났을 경우 시장이 책임을 아직까지 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행의 성격이 강합니다. 말이 위탁이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농후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구조조정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심사를 해보아야 될 테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는 위탁이면서 시의 대행체제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집행부의 견해는 앞으로 거기도 민간위탁 대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앞으로 심의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이 빨리 정립이 되어야, 그래야 여기도 대상이 될 것이냐 않될 것이냐 하는 것이지 않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기형적으로 민간위탁 비슷하게 대행,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두가지 또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실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예.

(가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수
: 예, 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본 관리조례안을 보면 우선 위탁기관에 대한 세를 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위탁기관 위주로 말하자면 이 조례안이 됐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잘못 처리된데 대한 확실한 보상적 배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 같구요, 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단서조항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등 발생소지를 사전 조치하였다는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이것이 제가 볼때는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검토보고대로 한다고 보면,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것 같고, 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하고 민간위탁위원회도 이게 명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적격심사위원회나 민간위탁심사위원회나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구분이 분명히 되는 건지 않되는 건지 이런 사항도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10조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협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서의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이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협약내용의 위반시 필요한 사항이 다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다시 만들어 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기본을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고, 수탁자의 이행사항은 협약체결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도록 10조에 나와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에 주어진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터놓은 것이죠.

왜 그러나면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시공자가 어느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이것을 잘못 가동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게 서로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게 되면 어떤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부칙사항으로, 다만 해놓고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회 관계는 심의위원회 관계는 영구히 그대로 존치되는 거고, 우리의 위탁사무가 끝나는 날까지 적격자심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움직여 볼까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대현 위원
: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중복이 않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중복이 않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조례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수탁자에게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해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하나있고, 거기다 부칙을 하나 달아서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못준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못주죠.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심의를 해서 적격유무를 심사를 해서 줄 필요가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은 적격자 심사를 해서 불합리하다면 떼버린단 말이예요.

이러면 불합리하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입찰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우선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이 되면 입찰을 못하도록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이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적격자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데서 심의위원회에서 마땅한 사람만 추려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는 이 얘긴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적격자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은 우리가 더, 왜냐하면 위탁사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게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는 않되거든요, 첫째는 서류를 제출하지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만.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타당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보면 그러한 조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공쟁입찰이라는 정의 속에 그 테두리 내에 어떤 근거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은 적격자다 아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적합한 사람이다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서 써내려고 하면 거기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래도 장비라든가 기술자든가, 기술자 몇 종 몇 종 해서 자격증 붙인 것이 사실과 않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찰참가 신청자 중에서 완전히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을 우리가 발휘를 못하거든요.

위원장 한정수
: 글쎄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업무가 우리의 고유사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적격자심사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전에 적격자심사를 거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된 사람에 한해서 또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대상 사무를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 사업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한두단체 줘보면 알겠지만 조금 하다보면 뭔가 튀어나올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신중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사업소중에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나누어서 말한다면 어느 부서는 국가위임사무이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부 우리는 자치위임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 4조 3항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 경유 장관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하고 동의하고의 뜻의 개념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관간에 하는 사항인데 승인과 동의는, 동의를 않해주면 못하죠, 사실은.
이완복 위원
: 똑같은 개념이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표준안에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 조례안에는 수의계약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따지고 보면, 수백억원, 300∼400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은 회사가 노하우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들은 사람이 어떠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위탁을 맡았을 경우 하자기간이나 수탁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망가졌는지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놓은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각종 법률에서 어떤 계약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특정인을 예정하고, 물론 그것이 악의냐 선의냐를 떠나서 특정인을 생각하고 이런 수의계약을 첨부해 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의도가 좋지 않다면, 또 이 규정을 만들을 때는 의도가 좋았지만, 그 운영자가 이것을 만약에 정말 양심에 따라서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앞으로 이 민간위탁이 깨지냐 않깨지냐는 이 계약에 있어요, 우리도 많이 하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예요, 이 선정이 최고의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에게 갈까봐 제일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공개모집에 단점도 있죠, 그러나 수의계약의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게 얼핏 얘기하면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 할 것이다 기타등등, 이유는 누구든지 다 대죠, 이유는 다 대는데, 여기에 다른 저의가 있다든지, 지금 현재 서산시가 그런 저의를 가지고 저 시설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차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 조례의 취지와 같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말하자면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탁할 단체나 개인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것은 부정적인 사항인데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고 마지막 어떤 부분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말하자면 서산시 위탁기관에서 하는 조항이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전혀 참가자가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더 완화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그때 그러한 사항이 직면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가 서울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6개 구청이 쓰레기수거 관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1개 구청에서 7∼8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낙찰되었다는 얘기를 들어 볼 때는 이게 지금 뭔가는 민간인들도 이런 방면에 눈을 돌리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주 없다고는 단언을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 그때가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가대현 위원
: 한 가지 바램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사전에 되야 돼지, 그때가서 당면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검토가 않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공공관계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수탁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갔을때, 그때는 공익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9년 4월 14일, 제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오늘은 직접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능직을 줄인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다 누구는 줄이는 것은 좋아하고, 누구는 있는 걸 좋아하고 의원들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사무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런 사안 입니다.

위원님들 이점 감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의회사무국에도 인원이 TO상 한명이 초과됐다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타 시.군이나 정부의 기준안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의 인원 한명을 감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조건에 반드시 기능직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무과에 서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현원으로 되어 있는 해외에 파견으로 되어 있는 직원을 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오후 회의시간에 다시 질의답변을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1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과 협의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요.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안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1차 제가 말했듯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7분】

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여념이 없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분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제산세율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세율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등을 고려하여 이게 적절한 주민세세율을 충청남도의 권고안을 참고해서 조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서산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 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 "2,200원", 읍.면지역 "2,000원"을 각각 인상 조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정확충의 의미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써의 세비적 차원의 세목으로 인상폭이 클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충남도의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서산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자에게는 세제지원이 않되고 최초로 입주하는 자에게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의 활성화 방안으로 휴.폐업된 농공단지 내에 대체 입주하는 자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북농공단지와 수석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앞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있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그 재산 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3항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역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걸쳤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옵건데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용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은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징세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소액부 징수액이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치는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며,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의권고안대로 종전과 같이 읍.면.동지역을 분리, 소폭인상 조정한 후 점증적으로 주민세율을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맞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북, 수석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 12.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 개별로 보면 소액이지만 올라간 비율로 보면 200%가 상향이 됐어요.

동지역도 100%가 넘고, 물론 소액이지만, 공공요금이 하다못해 우편요금이 20∼30%, 불과 10원, 20원 올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럴 때도 왈과왈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1,000원짜리 3,000원 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편요금 10%∼20% 오를 때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자신부터도 "야 공공요금 뭐 이렇게 올리냐" 이런 소리를 스스로 하는데, 과연 서산시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 어떤 근거나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인상폭이 비율로 보면 20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폭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인상폭이고, 사실상 다른 세율은 이런 세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첫째는 지금 염려해 주시는 납세자들의 영향을 볼거 같으면 영세민한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지금 세법상으로 소액부징수, 즉 금액 2,000원 미만은 어떤 세금이든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1,1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편요금을 생각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영세민한테는 부과를 않고,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평균을 감안해 볼때,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읍.면지역이 3,300원, 동지역이 4,500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지역은 전국평균보다도 아래에 있고, 또한 저희 충남지역은 거의가 다 저희 조정안대로 권역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대로 비율을 보면 높은 세율입니다만, 사실상 설명 말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징세비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전국적인 경향과 충남지역 권역을 맞추면서, 또 제일 상한으로 법에서 해준 것이 10,000원인데 50%도 해당 않되는 40%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말씀하신대로 납세자들이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 실정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노희 위원
: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지금 IMF니 뭐다해서 어렵다고 이럴 때 공공요금이 아닌 서산시가 부과하지 않은 일반대중요금도 그것도 행정지도를 하죠, 올리지 말자, 내리자 이런 캠페인까지 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를 올린다는 게 논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이예요.

물론 1,170원을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고지 발부할 때.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편발송은 않습니다만 나중에 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세금과 경합이 될 때는 두건 세건 체납이 될 때는 다른 법적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부득이 저희가 등기 우송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맞지 않네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특정인들 한테지 일반적으로 우편요금 때문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200%씩 올린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않가네요.
위원장 한정수
: 예, 또 다른 위원님?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
: 명 위원께서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인이 인근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징세비에도 미달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써 이것을 200%를 상향조정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인근 시.군에 대한 지금 현재 주민세 부과 참고자료가 발췌된 것 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예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래서 올린 폭이.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충남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다 똑같아요. 그러면 충남지역이 이렇게 올리자고 연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려가지고서 인상한데 대한 기대효과를 물어 보고 있어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주민세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주민세가 지정세율로써 법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 시의 동 지역은 1,800원으로 세법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세율이 풀어졌습니다.

시장.군수가 1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지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000원과 1,800원으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풀려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에는 소액,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세금을 받지 않은 소액부징수액이 1,000원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 2,000원 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법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2,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액도 상향이 되었고 또한 세법에서 1,000원, 1,800원 하던 것이 10,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저희가 이런 범위정도를 정했던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시세의 비율로 보아서 지금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7,800만원이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인상하고 나면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이번에 인상하면 9천만원 됩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인상을 2천만원, 3천만원을 올려서 과연 우리 시 살림에 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받는 하찮은 것이지만 1,0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렸다라고 인식이 되면, 주민들로서는 원성이 대단하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에 2천여만원이 올라간 이것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에 괄목할 만한 도움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인상하는 폭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인상차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세에 물론 도움은 안 됩니다만, 시세 확보차원이라기 보다도 종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회비적 성격의 세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지역균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범위를 정해보았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준 10,000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40% 정도 밖에 않되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자제가 되면서 흔히 세원확충, 세원확충 하는데 지자제 된 후로 서산시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원 확충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추가적으로 세목이외의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 특별히 한 것은 없구요.
세무과장 안광래 :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또 세원자료 정리를 통해 누락시되고 탈루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 전직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지자제 된 후로 세원확충, 세원확충이라는 절대명제 속에서 첫번째로 하는 작업이 주민세 200% 작전이네요.
세무과장 안광래 : 물론 그런 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목별로 연차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명노희 위원
: 경제정의가 실현 될려면 세 부과가 간접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들 합니까 아니면 직접세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들 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도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직접세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기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직접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소위 경제현실에 대한 주민 개개인에 대한 형평성을 실질 형평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세는 시장님이든 다 똑같이 내니까, 그것은 사실 경제정의에 안 맞는다고 누구나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그 원칙에서 본다면 이것은 간접세와 똑같이 그냥 전부다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세원을 발굴을 못하고 이 건수 하나가 주어지니까 얼른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저 시민들한테 법적으로 주어지려만하면 최대한 부과를 해서 세를 충원해서 우리 사업을 하자, 많이 갖다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이전에 이 부과하는 것을 보니까 직접세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충분히 하실려고 실제로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간접세 성격을 띈 그냥 가난한자나 누구나 똑같이 내는 그저 이것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조세저항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몇천원 안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편의상 이런 데에 막 부과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좋다고 봐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000원 미만은 법적으로 걷지 말라, 그러니까 100%도 너무 과중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파격적이면 않된다고 생각해요.

2,000원 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100%정도 올려서 2,000원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민 납세능력을 생각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고 있고, 또한 물론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행정을 하면서 인근 형평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 주변 시군 거의 같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범위에서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인근에 맞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한번 해보죠. 주민들이 작은 것이지만 서산시는 다른데 반밖에 않낸다.

얼마나 좋은 서산시입니까, 그러면서도 일이 잘 돌아 간다 세금을 반밖에 않걷는다. 아주 조금 포기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50%밖에 않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이런 것들은 시.군하고 같이 지방자치가 지금 실현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것을 그 지역의 실정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서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담합형식으로 이 안을 조정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제고해 보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참 뜻에 의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담합형식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같이 든 이렇게 똑같은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참 뜻이 않되는 거죠.

세무과장 안광래 : 물론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의결대로 저희는 집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이번에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읍.면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담합형식으로 이 안을 조정해서 내놨으니까 다른데도 역시 심사를 계속 할 테니까, 다른 데가 이번에 15개 시.군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봐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 과연 15개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 조정안에 대해서 승락을 할 것인지 보기 위하여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추이는 저희가 이게 봤습니다.

거의 70%이상 끝냈는데 거의 다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난 이게 말입니다.

하나 좀 의문 나는 것이 이게 세대 당으로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세라고 하면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 되어야지 한 가구에 열집하는 사람도 3,000원, 혼자 살아도 3,000원, 이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니까 사는 세니까 사람 숫자대로 개념이 되야지 않그렇겠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세대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것 좀 건의해야지 않겠어요?

이것이 의료보험 같은 것도 농촌 같은데 말입니다.

상한선이 100,000원이면 100,000원 해놓고 10배 20배 잘살아도 100,000원

위원장 한정수
: 이것 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동지역은 아까 명 위원이 한대로 120%가올랐고, 읍.면지역은 200% 올린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근본부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세가 시.군통합 이전에는 세법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읍.면지역은 1,000원, 시의 동지역은 1,80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지역과 시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1:1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1,000원과 1,800원으로 그대로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000원과 4,000원 이렇게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 1,800원이라는 개념은 그전에 통합 안한 시.군이나 그때도 있었다구요.

1,800원, 1,000원은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시지역은 120%를 상향했고 읍.면지역은 200%를 상향조정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비율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 비율이라는 것을 어떤 규칙이나 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비율로 했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상향조정 했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다만.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은 없고, 여기서 도에서 평균을 이렇게 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거죠.
세무과장 안광래 : 도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시.군 실무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한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아니 시도 120%올렸으면 읍면지역도 120% 올려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끼리 세금을 맘대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그동안에 1,800원과 1,000원의 격차를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그 격차를 없애는 과정에서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1,000원 차이를 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1,000원 차이 그것도 좋은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 120%이면 전 시민한테 120%의 상향조정을 균등하게 해야지, 어디는 200%, 어디는 120%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나 훈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가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이 도에 실무진들이 회의에서 상향조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민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으니까 규칙상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시지역은 동지역은 올려받아라, 읍.면지역은 내려받아라,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똑같이 조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층하가 있으니까 올릴려면 지금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120%를 똑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내 얘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상향조정을 급히 해놨다가,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건 목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세균등할세가 시.군통합이 전에 1,000원과 1,800원으로 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니까 지금은 같은 시민이니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격차를 축소해서 일원화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시의 시민은 다 똑같이 일원화를 시킬려고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축소하니까, 축소해도 약간의 격차를 두고 점점 좁혀 나가는데 원칙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200% 올리고, 동지역이라고 해서 120% 올리고 이건 형평성이 절대 맞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뭐든지 형평에 안 맞으면 삐걱거리고 이게 어긋나는 법이거든요.

법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균등적으로 맞아야 그 법이 잘 지켜지지 기울어지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과 마찮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이 와서 읍면에 사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100%, 200% 올리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요. 시.군통합할때 이 주민세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5년간이라는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은 절대 시.군 읍.면지역이 불이익을 안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하에 통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도 이제 거의 됐고,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려고 보니까 읍.면지역을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야 한 2,3년이든지 3,4년이 지나면 같아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수
: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조정을 하돼 지금 당장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 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세율로 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격차가 있지, 그런데 한꺼번에 평균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더 예를 들어 여기 읍.면지역에 15%를 올렸다든지, 14%를 올렸다든지 서서히 맞춰가야지 한꺼번에 읍.면지역만 느닷없이 올려놓고 어떤 형평성에서 어떤 법적규정에 의해서 균등을 두었다가 지금 한꺼번에 한다면 근거도 없이, 만약에 과장님한테 항의를 한다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비율로 보면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만, 액수로는 3,000원과 4,000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중에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뭐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예, 항시보면 논의하다가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래서는 안 될것 같고, 이게 액수가 서산시의 다음년도 예산에 상당한 수준이라면 상당히 서로들 더 논의해야 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액수고, 또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군들이 협의한 결과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협의를 하신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뭔가 협의가 되야 안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협의안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소위 주민 자주기관에서 여기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지금 과장님도 200%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설명할 수 있다면 2,000원 미만은 걷지 말라

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100% 2,000원 선으로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2,000원 미만은 받지 말라고 하고, 안 받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동지역하고도 비교해 봐도 120%, 100%정도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나왔지만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행정서비스가 열악합니다.

어쩔수 없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래서 다른건 다르게 대접하고 같은 건 같게 대접해 주는 그 평등이 실질적인 평등이지, 같은 시민이라고 해서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편의성이예요, 지금 차등이 있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차등은 지켜져야 되고 읍.면.동이 복합시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게 지난번 통합 할 때도 대원칙이었고 그게 지금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제 생각은 보류를 해서 지금 100%정도 분명한 타당성이 있는 2,000원 미만은 받지 말라니까 100%도 파격적인 인상이니까, 세금치고 100%, 200% 올리는 세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류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재정을 형성하는데 서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설득력 없이 200% 올렸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괜히 시민들한테 비난거리만 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적해 주신 사항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인상비율이 200%나 200%이상 올린다는 것은 세율 200% 올린다는 것을 참 있을 수 없습니다.

워낙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읍.면과 동과 왜 차등을 두었느냐, 이것을 인상할 때 차등폭을 줄려가면서 해라 그 말씀은 굉장히 저도 깊이 알아들었습니다.

아울러 또 세율은 200%이상 올림으로써 저희 시재정이 큰 혜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주신 사항이 그 말씀을 제가 번복해서 드릴 말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앞으로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도에 업무적인 일로 갔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도에서 집계가 됩니다.

시.군별로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들이 적정선이다 해서 이런 범위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유독히 다른데 3,000원, 4,000원하는 것을 2,000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짚어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그런 뭐가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일하는데도 많은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다른 행정을 하는 데에도 많은 길을 잡을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께서 도에 가서

어떤 회의에 간다던가 형평성을 맞추러 갈 것 아닙니까?

시.군은 예를 들어 120%∼200%가 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우리시만 상향조정이 않되서, 예를 들어 120% 나중에 점차적으로 올리자 같은 읍.면이나 동이나 같이 조정한다니까 조금 더 해서 150%를 조정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2,500원, 4,000원으로 이번에 조정했다고 만약에 가상을 한다면 도에나 어디에 가서 우리 세무과장이 할 얘기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합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물론 세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3,000원과 4,000원인데 저희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세율을 낮췄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굉장히 형편도 생각하시고 한다는 그런 뭐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인 제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도에 가면.

위원장 한정수
: 이것 보세요, 과장님. 여기는 지자제예요. 지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살림살이 하고 우리 스스로 세원을 발굴해서 거둬가지고 잘 살림살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를 인식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시가 의존수입에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식해서 전전긍긍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딱딱하고 지자제 내에서 결정할 것 결정해서 행하면 되는 거지, 저는 뭐 아무 상관없다고 여겨지는데, 다만 위원님들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우리 간담회를 잠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함)

간담회를 위하여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방금 명노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여론수렴을 위하여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전원 "재청합니다" 함)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명노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계속 진행하죠, 세무과 끝내고 정회하죠.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6. '99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부분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 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정 세입예산인 271억2,200만원 변함이 없고, 증가요인이 발생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239억100만원보다 17%가 증가된 208억7,600만원으로4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22억8,400만원과 '97년과 '98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2억1,900만원, 입찰참가수수료 1억5,000만원과 보건소진료수입 추가재원 3억6,300만원, 그리고 부석면 지산리 공유재산매각대 1억원등 증가요인의 발생으로 당초보다 약17%를 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할때 그래도 다소나마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소 다행스러운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 세입예산 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9 당초예산안 1,605억5,100만원보다 5.9%증액된 1,699억8,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9 당초예산보다 64억3,900만원이 증액된 1,439억5,1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89.2%인 1,284억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129억9,700만원이 증액된 260억3,6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억8,9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입니다.

본위원회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1,284억5,873만1천원중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2억1,314만8천원으로, '99 당초예산보다 41억5,56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6억5,1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1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103억6,828만6천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5,30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1억354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6억5,46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120억 8,910만 6천원중 세외수입은 97억2,771만2천원으로'99 당초예산액보다 1억7,62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3억6,139만4천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6억33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99억8,7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 1,605억5,100만원보다 9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64억3,900만원이 증가한 1,439억5,100만원이고,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62.2%인 893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9 당초예산액보다 29억9,700만원이 증액된 260억3,600만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120억8,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93억5,822만8천원중 경상예산이 351억7,46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3,491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479억3,395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45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62억4,964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8,54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억8,910만6천원중 경상예산이 5,32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8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35억7,39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3,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5억3,635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7,41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9억2,55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3,979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신축사업 부족분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지정문화제진충사 보수사업 부족분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산간월지구 관광개발사업 1억4천만원 동별관 신축사업 36억8,200만4천원중 시비로 9억8,200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채무부담 27억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소비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세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수입, 지방교부세와 도비조조금등의 증가로 '99 당초예산보다 64억3,892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 재정운용 방향인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변화와 개혁속에 시정의 경쟁력 확보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10% 내외를 절감하였고, 금년에 문화원 신축사업중 부족액 계상, 서산간월지구 관광개발사업, 동별관 신축, 수돗물 불소화사업등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9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균등할 주민세 증가 예상분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국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42필지중 1,200만원 이게 뭡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작년도에 매각하고 나서 잔금이 금년에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1,200만원이.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42필지 매각을 했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잔금납부가 연도 말까지 해서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석 지산리에 공유재산매각은 임야였었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농경지였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농경지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국.도비있죠?

국.도비 사업하고서 남은 잔액있죠,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은 보조로 내려온 것은 반납을 안 해도 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데, 보조금이라는 정의와 어떤 사업비와 어떤 것을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고보조금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잔액을 수입 잡아서 반환금에다가 다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산을 세워서 다시 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내는 거죠.
위원장 한정수
: 보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또 보내야 됩니까, 거기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수수료 수입이 당초예산이 14억원이었는데 19억원으로 한 5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상반기에만 증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앞으로 금년에 이런 세수증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앞으로 분 까지 계상을 해서.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들어온 겁니다.

3억2,300만원은.

이완복 위원
: 3억2,300만원은 추가로 발생했고 1억7,0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발생할 예정으로 해서 5억1,700만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 3억2,300만원을 증액시킨 거죠.

기정이 5억1,700만원인데 3억2,300만원을.

이완복 위원
: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중 중간쯤 보면 수수료 수입, 당초예산은 14억2,000만원인데 19억3,400만원으로 증액되었잖습니까?

그러면 5억1,35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겠어요?

유규일 위원
: 앞으로 5억1,0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말이예요.

연말까지를 기준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이렇게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회계과에서 작년에 조례 입안해 주셨던 입찰참가수수료 있죠?

그것이 1,500회 10,000원씩 해서 1억5,000만원하고, 또 보건소에서 본소의 진료수입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진료수입이 1억6,300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41페이지요, 쌀전업농 농기계전지원금 회수한 것 있죠?

검찰수사결과라고 한것, 그것은 어떻게 해서 회수하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검찰이 작년에 농기계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잘못 집행된 것 회수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보조금 융자했죠?

뭐 농기계간이집하장, 농기계보조금 그런 명목으로 나간 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회수까지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산업과에서 이런 추가재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42페이지, 자동차세 세율인하 증액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자동차세가 인하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조금씩 나왔죠? 여기 자동차세가 시.군세입니다.

시.군세가 결함나는 것을 교부세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별관 채무부담으로 안이 상정되었죠?

그런데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 모든 부족분이라든지 미비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추경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엄청난 사업에 이것이 동별관 신축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95년 시.군통합과 동시에 가장 현안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도 또 삭제도 되고, 그리고 경찰서 청사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공청회도 했고, 의회한테 보고도 했고, 동별관에 대한 이러한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누누히 우리가 상의했던 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안 추경하고는 위배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예산안을 올리는데 크게 위배까지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가 착오가 있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할 적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사안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동별관 증축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같은 사업이 시급성이 있을 적에 이럴 때에 이러한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데도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별관 신축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써 굉장히 급한 사항이냐 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청사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 활용방안도 여러모로 해서 모색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도 드려서 방안을 모색해 봐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빨리 해결을 못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고 해서 구경찰서 자리를 해결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등에 급하게 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내년도에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궂이 내년도까지 근 반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리셔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발주해서 이 사업이 빨리 시급하게 해결 되서 청사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재론의 얘기인데,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한데, 기왕에 금년도에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하고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금년을 넘기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게 추경에 이런 사업을, 원래 추경의 목적하고는 조금 않맞는다, 내가 않맞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될 성질이 있고, 추경에다 반영해야 될 성질이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이 동별관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정도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해서 금년 내에 완성할 것도 아니고, 바로 시급을 요해서 당장에 그렇게 시급을 요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6개월 전에 이것을 추진을 했었더라면 금년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미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그냥 흐지부지해 가지고 경찰서 인수한지도 벌써 2년이 되고 하는데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추경에 동별관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가지로 행정에 이러한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긴급한 본예산에 반영돼지 못했던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읍.면에 아니면 본청에도 그런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이것을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추진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서 이제서 추경에 계상해 놓고서는 소소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던지,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면, 예산다루는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미온적인 이러한 발상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또 그 다음에 간월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게 삭감이 되었던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던 사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이게 심의해서 삭감했던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삭감했던 것 맞죠?
위원장 한정수
: 유 위원님, 지금 세입을 질의하는 중이거든요.

세입부분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110페이지,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부터 116페이지까지는 경상비에서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6페이지 증액된 것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인데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계상을 했어야는데, 그때 저희들이 착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읍.면 세정종합 평가를 위해서 시상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삭감한 것을 보면 보통 10%∼20%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좋으냐, 전부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곳에서는 약 30%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먼저,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 없으면 일 못 합니다 하더니 지금은 30% 이렇게 깎아도 일 못한다는 소리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30% 삭감이니 60% 삭감이니 하면 예산세우나 마나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진 사항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준경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30%이상을 절감을 해라, 몇 가지 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기타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20%∼60%이상을 절감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례를 들면, 해외여비 같은 것은 60%를 절감하라고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과목의 10%이상을 자율절감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요즘 공무원에 대한 지탄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 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 사실은 행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부터 지시하는 사항을 저희가 않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께서 쭉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일률적으로 절감된 사항인데 이것이 거의 20%∼30%, 10%에서 20%, 30%까지 절감 되서 저희가 이것을 세무과로부터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라고 받아서 했다기 보다도 저희 총괄부서에서 배정할 때 부터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이게 우리가 일일이 예산편성지침을 기억도 못하고, 보고서 대조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혹여 예산편성지침에 초과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과다하다 해서 깎은 것을 거기에서 또 20% 절감하라고 하면 20% 절감 들어갑니다.

유규일 위원
: 그래도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을 다루는데는 상당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무슨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원 갖고 할 행사, 또는 사업, 줄여서 10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효과면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겠죠, 행정에서.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세무과는 증액된 게 이것 하나뿐이네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략하게 증액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 입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우선 동별관 증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관 증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시청과 구경찰서 재산을 교환하여 재산활용 계획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전 건물을 철거하고, 구경찰서 대지 전면적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청사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동편에 동별관을 증축하는 계획을 확장하여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하게 될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본청사 동편 현재 테니스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8평,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면서지하층은 구내식당, 매점,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은 종합민원실로 사용을 합니다.

지상 2, 3층은 서산시의회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는 총 36억8,200만4천원이 소요되나 시재정 현황과 일제히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우선 시설비로 8억8,995만2천원, 설계비로 2,982만5천원, 감리비로 5,265만3천원, 시설부대비로 9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9억8,200만4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차액 27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출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 347페이지, '99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담장 개량 및 부춘산진입도로 확포장 추가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부춘산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보도를 확보하고, 청사담장을 투시형으로 개량하고자 하오며, 현재 도로 235m를 평균 4m정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평균 10m 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시형 담장 123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8월 중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던 중 본 사업장 끝 부분인 제일감리교회 건너편인 사유건물이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후에 미관 및 진입도로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예견돼서 해당 사유건물을 보상 이주시키고 사업구간을 40m 정도 연장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가소요 시설비가 8,558만8천원, 실시설계비 61만4천원, 시설부대비 85만6천원, 총 8,705만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에어컨전원 증설공사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작업실, 병무사무실,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과, 자동차등록소등으로 사용하므로 에어컨시설을 위한 5개소에 전원증설 공사 사업비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임으로 인해서 수시로 필요시에 공급에 필요한 직원 의자 및 책상구입비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동별관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7억원이 채무부담인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장마철을 겪고 설계는 먼저 해놓은 것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하고 하다보면 착공이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 보기 위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설계를 기 해놓은 것을 위원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약간의 설계변경 및 전체사업비 단가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업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먼저 설계한 서산설계사무소에 저희 안을 주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만, 적어도 8월말 내지는 9월초에는 착공이 돼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생각을 해볼때 12월 중순쯤이면 추위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할것 같고, 한다고 따지면 지금 9억8,000만원 정도면 채무부담행위 않고도 올해 공사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부러 27억 채무부담 해가지고 이것을 이자 물으면서까지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공사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서산시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한번에 입찰을 볼수 있고, 또한 저희가 빚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원님들이 채무부담 27억원을 통과만 해 주시면 금년내지는 내년도에 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채무부담 행위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것이지, 그렇고 내년 본예산내지는 추경예산에 그 예산 27억원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빚을 차입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에는 아무 피해도 없이 저희는 싼 가격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채부부담을 2000년도까지 인가요?

20001년까지 인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내년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끝나는 해에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공기가 내년 2000년도 말이 예상되는 공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2000년도 본 예산에 27억원을 세워야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문화공보담 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간략하게증액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기준에 의하여 절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요구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심볼마크 특허등록 수수료 160만원은 시마크와 마스코트인 까치형상 인식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또, 관내에는 25개소의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게시대의 보수유지 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별관 3층 대회의실 전동스크린 1식 500만원입니다.

대내외행사시 빔프로젝트를 통한 각종 영상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장, 노래방 합동단속 공무원 급식 180만원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개정제정으로 서식유인비 150만원입니다.

지난 5월 9일부로 노래방, 게임방 지도단속 인허가 업무가 경찰서에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서산관광책자인데 기존 서산관광 책자가 전량배부되어 추가발행분 3,000부에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저희시에 있는 뿐만 아니라 해미읍성, 문화원등에 배부했던 것 까지도 모두 저희가 갖다가 배포해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해미읍성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나 제초작업은 성벽을 예취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인부임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분야에서 안견미술대상전 전국 한국화 공모전인데 민간이전 보조금 안견미술대상전 전국 한국화 공모전 1,260만원은 서산출신이며 조선 3대 화성중의 한명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길이며, 우수작들을 기증받아 지곡의 안견기념관에 영구 전시할 방침으로 우수작들을 기증받아 지곡의 안견기념관에 영구 전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요원 보험료로써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또, 관광기초조사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고학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관광자원 기초자료 인부임은 전액 국비를 문화관광부 주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2명이 7개월간 관광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간월지구 관광지개발 실시설계수립 용역입니다.

1억4,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조성계획 승인에 이은 과정으로써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며 도지사방문시에 건의하여 7,000만원의 도비지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보존지역 해지를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 2000년 맞이 충남봉화시연 및 서해안 저녁노을 축전은 2000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1일에 실시예정이며, 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서산문화원 신축입니다.

서산문화원 신축은 기존의 국.도비 각2억원씩, 또 시비 4억원, 총8억원으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현 문화원 부지에 신축함이 부적합하여 문화회관 후면 신축부지 매입비 2억5,000만원, 건축비 부족분 2억2,000만원의 추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정비 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당초내시 금액이 '99년 3월 3일부로 변경 교부되어 도비와 시비의 증액부담액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정순왕후 생가보수, 일락사 정비, 창원황씨 정려각 복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99년 6월 10일 문화재보존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간월도 간이화장실 설치는 260만원으로 포세식 간이화장실로 전액 도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진충사 정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진충사정비인데 진충사 정비 2억8,000만원으로 '99년 3월 23일 국.도비가 추가 결정되어 정충신 유적 현창사업회의 건의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체육지원 관리입니다.

상단부 시민체육대회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제3회 시민체육대회 예산 6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시군체육팀 육성인데 직장체육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도로부터 2,531만원이 추가보조 내시됨에 따라 당초 2억9,000만원보다 5,0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비 '99년도 년부액 52억원중 2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네운동장 설치 사업하는 것이 감이 되었는데, 도에서 착오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서 감액 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요구액을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문화공보담당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입니다.

유규일 위원
: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 시.군체육대회를 한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화재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서 작년도에 문화재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해입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134페이지에 정순왕후생가 보수, 일락사정비, 창원황씨 보수 내지는 복원공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이것 외에는 많은 것이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보수, 복원을 할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요구를 듣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접수하는 과정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를 받던지 현지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서 위에 요구를 하게 되면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어떤 형평성이나 분배의 원칙, 이런 데에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들로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서는 다 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140쪽에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연말에 다루었다가 그때 삭감되고서 다시 전액 올라온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던 겁니다.

명노희 위원
: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서 전액삭감 했었는데, 전액삭감 했던 것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통합시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결정되기를 문화재를 한해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당연히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해인데, 여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작년도에 문화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의 기억에 그건 당연히 먼저도 말씀 하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전부 충분히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왜 안 된다고 그랬던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때 여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짚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때 기록을 보기 전에는.

명노희 위원
: 본인이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야기 하신 이유는 지난번 연말에 충분히 논의했던 이유였고 그것과 특별한 다른 정황이 있지 않는 한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에 대해서는 그 뒤에도 뭐 지금 누구누구라고 몇몇 의원이라고 거론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도 몇분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 12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심의시 IMF가 고조되는 싯점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보다는 각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최고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국내 경제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IMF 시기에 시민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려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조금은 저는 이의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작년도 12월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현재 6월에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올려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두분 과장님, 그럼 그때 다시 올릴 수는 있다고 봐야죠?

다시 올리는 근거는 정황변경이 있어야 다시 올린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지금에 와서 IMF 상황이 많이 풀려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격년제로 하는 시민체육대회 마져 없어도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약간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보자하는 뜻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줄곧 해 오던 행사이므로 올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사람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다시 올라올 만큼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시 올라올 만큼 마이너스가 풀리지도 안했고, 또 기왕에 하더라도 시민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면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더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주요한 것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히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정황이 변경됐다고 않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예산에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는 우리가 살려서 그냥 통과시켜 주었어요. 지금 아마 그것이 살아있을 겁니다. 1억 얼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살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때 살려 줄때는, 아니 글쎄요.

그것이 그때 시민체육대회를 안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읍.면.동 체육대회로 수정발의해라, 이 6,000만원도 거기다 넣어서 수정 발의해라 해서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보고 미처 우리들도 못보고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는 그냥 통과시켜 주었어요.

시민 체육대회 본 행사비 6,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지금 아마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가대현 위원
: 그게 출전비 1,500만원씩 쓴 것.
이완복 위원
: 1,000만원씩요.
가대현 위원
: 1,500만원씩이 아니고요.
이완복 위원
: 1,000만원씩 우리가 15개 읍.면.동이죠?
위원장 한정수
: 1,000만원씩이 섰는데 그때 당시로 분명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나머지 6,000만원, 다만500만원씩이든가 얼마씩 더 보태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멋지게 각자 분할해서 치룰 수 있게끔 수정발의해라 해서 답변을 했어요.

일단, 답변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는데, 예산서가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수정발의도 않되고 보태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들께서는 늘 읍.면.동장님들하고 자주 대면하시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들은 읍.면.동장들은 대부분의 읍.면.동장들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 것을 원하는 읍.면.동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이따 정회하고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명노희 위원
: 그리고 관련지어서

하나 더 물을 께요.

여기 132쪽에 보시면 간월지구 학술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아까와 똑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먼저도 전액 똑같이 다 본예산에서 삭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도지사가 저희 서산시에 오셨을 때 간월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끝난 뒤에 실시설계 수립용역에 따른 비용의 일부,도비 보조를 요구했던 바 도에 건의를 해서 7,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도비지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시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7,000만원을 벌었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유규일 위원
: 그 결론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될 사업은 사업이고, 그런데 한해 미루었더니, 도지사가 7,000만원 주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연구를 자꾸 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것 이외에도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안견미술대상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1회 대회를 할 당시에도 작품의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얘기가 다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회 대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큰 대회로 이끌어 갈려고 협회 측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산시장이 도단위로 해야 할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또 전국대회로 해야 할 것은 장관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서 2회 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회 대회는 저희시나 협회도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서산출신의 미술인들 몇 분이 3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서울에서 미술전 개최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이럴 수는 없다는 분개하는 형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서산에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해야 겠다 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 말고 또 안견선생님 기념하는 사업에서는 사생대회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있습니다.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완복 위원
: 그것도 시비보조해 주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시비보조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 대한 그런 기념사업이 우리 지역만 국한된 다는 것은 이건 아주 우리가 좁게 보는 겁니다. 전국대회가 될 수 있다면 전국대회가 되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전 이것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미술협회에서도 할려고 생각 안했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혀 생각도 안했고,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본 것으로 말입니다.

미술협회 내 내분이 있습니다. 내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아마 예산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하는 데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전국대회면 우리가 해줄 명분이 없다고 해서 보이코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물안개구리라고,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의 전국, 이것도 여기하는 것도 이게 전국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지 서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렇게 더 넓은 바닥에 가서 더 훌륭하신 분들이 전국대회로 할 수만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서산을 알리고 안견 현동자 선생님이 서산분이라는 것을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 서산의 미술협회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미술협회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않주니까, 우리 서산 출신 대학교 교수나 미술에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들 사비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빼았겼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몇이 있는데 형제간에 의의가 좋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내가 큰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좀 환갑잔치 서울 가서 모셔다가 멋있게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했다고 따집시다.

작은 아들이 안 갔어요.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환갑잔치 하지, 왜 큰형이, 그러면 나도 환갑잔치 할 테니까 해라하고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서산의 미술협회를 내부능 시키는데, 우리가 돈 주면서 하는 결과밖에 않오는 제가 보기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신들 내분 없애고, 정말 당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울에서 하건, 서산에서 하건, 내년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테니까 더 멋있게 우리 서산을 빛내고 안견선생님을 전국에 알리고, 더 큰 행사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내분이 우리가 어느 한쪽은 돈 달라고 하니까 않주니까, 물론 거기가 정식 집행부가 아니었으니까 않주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 미술협회의 임원진들이 안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이라도 이 유업을 계승하고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돈 들여 가지고 했단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 내용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간단히 하면은 하다가 좀 낙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입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떤 면에서도 다 일리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출신, 지역 출신 미술인들이 정식공문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구두로 해서 전전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 아마 최소한도 공보실이나 이 지역의 미술협회, 또 그 정도에는 어떤 사업의 전모라든지, 어떤 행사의 전모 같은 것을 통보라도 하고서 이것을 치뤄야 되는데, 전해 그런 점을 무시하고서 했다는 점은 저희도 별로 용납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두가지면으로 볼때, 기 어떻게 했던 3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서산출신의 미술인들이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서산시에서 다시 3회를 가지고 이 대회를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서울에서 하는 대회는 올해 한국미술협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협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해미읍성 정비 말인데요, 도비가 57,000원 증액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변경 교부되어서 증액부담 하는 내용입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증액이 57,000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증액부분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시가 변경되어서 처음에 5만 얼마를 덜 주는 것을 더 주는 겁니다.
가대현 위원
: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하세요.
가대현 위원
: 저희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물론 이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선 상당히 고맙게 느끼는데, 내부적이 문제까지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회의장에서,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따질 문제이지,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타당치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예,
명노희 위원
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진행할 까요?

유규일 위원
: 여기나 끝나고 하죠.
위원장 한정수
: 공보실 끝나고요?

(전원 "예' 함)

그럼, 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아까 번에 시민체육대회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경우로 간월도 용역비 문제는, 그러면 도지사가 7,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황된 얘기에서 다시 올렸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명노희 위원
: 그러면 141페이지 봅시다.

141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체육센타 건립부분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명노희 위원
: 이것도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왜 다시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그 때 전액이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연부액으로 52억원이 계획됐는데, 52억원이 계획된 중에서 25억4천만원이 그때 삭감됐었는데 본 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제 기억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시기에 그 돈이 다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라 해서 올해 할 사업 부분만큼만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자 해서 짜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해서 서로 그렇게 삭감조치를 했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직 제가 이해가 않되네요.

그 다음에 아까 간월도 문제는 7,000만원 도지사가 돈을 주어서 그래서 정황된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얘기된 것은 돈 1억4천만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그것이 삭감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온 이후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명 위원님께서도 이따금 간월도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기가 개발이 어떠한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것은 꼭 관광지개발로 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개발을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사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렸던바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와 아울러서 공공투자 부분에 따르는 것도 도비에서 반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서 그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때 당시 당위성 논쟁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문답형으로 많이 다루었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왜 이것을 세가지로 짚냐면 우선 다른 것이 있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보니까, 이 세가지 유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가지 유형을 보면 충분히 얘기돼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서 가결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우선 세가지 경우 이유를 들어 봤는데, 첫째 시민체육대회건 같은 경우에 IMF가 이제 지났다 라고 기획관님께서 얘기하신 정황변경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IMF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간월도 용역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지사가 7,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정황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삭감 조치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논의됐었고, 다른 경우로라도 개발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 얘기를 충분히 된 다음에 정말 그런가, 타당한가가 서로 논의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종합운동장 건립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세가지 짚냐면 위원님들이 실질면에서 그런 것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면에서 이 예산 논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각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그래서 삭감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정황변경이 특별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이지, 그냥 적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 정도면 당연히 새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올려주지 않아야 정상이지, 여기다 올려놓으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어렵게 했는데, 두 번째 올리는 사람 목소리가 그만큼 적어져요.

이번 삭감시키고 다시 세번째 올리면 그땐 진짜 말을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말입니다.

지금 간월도 관광지개발 타당성 용역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타당성과 기본설계는 거의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죠, 1월 중순께 나오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타당성 검토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때 나왔어요.
명노희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완복 위원
: 잠깐요, 그것이 나왔어요.

1월중순께 나와서 의회보고하고 한다고 하더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때 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까지는 끝난 상태에서 벌써 기본설계비와 타당성 검토비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던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 9월이든가요, 그때 우리 회의실에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다가 분명히 그때 시장님게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뭐하느냐고 다시 다음에 가지고 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규일 위원
: 그때 다시 와서 하라고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이 집회를 하지 않고 유인물로 해서 한부씩을 보내주고 그것도 대체했어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때 본 예산 때 우리가 물어보니까, 여기들 다 계십니다만, 1월 중순경에 나온다, 우리가 그래서 급하다, 그때 그렇게들 얘기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시장 금광우 :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세가지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한정수
: 됐어요, 부시장님.

그걸 뭐 자꾸 설명하신데요.

이 문제가 나머지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부터 정회, 정회하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로 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끄고 충분히 난상토론을 거쳐서 무슨 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첫째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 갖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몇 분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서로가 지루할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인정합니다.
명노희 위원
: 예, 그 다음에 기타 무엇무엇 얘기했나 정확히 기억은 않나지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하듯이 네가 진짜 그것이 성공 못할 거라고 자신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참, 이것이 두번 세번 올라오면 저도 난감해 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가하는 문제들이 문제없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나를 이해 시켜줘라, 내가 그것을 왜 굳이 못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 다른 곳과 사한 곳과 비교도 하고, 수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그때 생각나는 얘기를 수없이 던져 들었고, 그에 대한 어떤 답이 않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부분 진행됐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러시는데 마찬가지로 거꾸로 묻는다면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다시 재론하기 싫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지난번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다고 확신을 해서 그러나요?

부시장 김광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명노희 위원
: 예, 부시장님.
부시장 김광우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해서 자신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도 답변 못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제일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가보시면 알지만 어리굴젓탑 앞에 개인땅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집 지은 것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다하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을 우리가 받아서 기본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도시계획이 완성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않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섹타 방법이 됐던, 민간유치방법이 됐던,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했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발해서 성공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다만 우리가 그 성공을 하든, 안하든,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관광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만이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앉아서 먼저와 같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집짓는 것은 통제가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손 후대에 물려줄 이번에 우리가 계획 세워 놓은 것을 1년 후에 할지, 자손들이 해야 할지도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개발될 때,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기본실시설계를 해놓으면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기반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집도 못 짓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관광지를 우선 통제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실시설계정도는 많지도 않은 7,000만원 가지면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통제가 되지, 통제가 안 되어서 그 앞에 또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굴젓탑 옆으로.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해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박종성씨가 고발을 해 가지고, 이희찬 의원님도 고발 당했었어죠, 면장등 결국은 우리 직원 하나가 못짓게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왜 너희들이 못 짓게 해서 나 손해보게 했니 해서 소송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직원 토목직 하나를 징계하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불문경고로 한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 개발을 몇백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연 발생적인 관광지, 통제기능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노희 위원
: 예,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다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10년이든, 자손대에 가서든 그때가서 돈을 투입할 때 가서, 그때 옳으냐, 안옳으냐는 그 때 얘기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도시계획은 주민들을 엄청나게 규제사항 아닙니까?

재산권을,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규제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계획도 충분히 이 정도는 교통수요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수요가 있을 것 같다해서 그 확신이 서니까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선 그려놓으니까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하고 도시계획하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충분히 객관적인 누가 봐도 여기다 4차선 내야 되겠다, 6차선 내야 되겠다, 이 전제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도시계획은 돈 몇푼 안 들어 가니까 그려놓자고 하는 도시계획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여기가 관광지로써 성공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때, 엄청난 시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확신이 않서서 하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되는 겁니다.

부시장 김광우 : 다 말씀하셨어요.
명노희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부시장 김광우 : 이것은요,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관광지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자손, 후손에 가서 개발 할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사실은 시에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손해를 봐도 민간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다는 자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부라든지, 상부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정도면은 관광지로 승인해줘도 되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물론 명위원님 말씀대로 확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수입은 얼마나 올리겠느냐,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지만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된 단계이니까, 일단은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나온 뒤에 부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실시를 언제 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수립을 할 테니, 그 때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할 테니, 위원님들이 많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재차 얘기하지만, 그 때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어요.

1억4,000만원이 예산으로 볼 때 많은 것은 아니었고, 성공하느냐 못할 것 같으냐, 그에 대해서 서로 저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서로 같이 동료위원들하고, 또 실무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상당히 논의했던 것이 경관이 빼어나냐는 문제, 빼어나지 않다라고 서로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수요가 소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비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있는 가망고객이 얼마나 많으냐 비교할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수도권 같은 곳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롯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금이라도 우리가 몇 천억을 투입할 수 있으면 경관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인공적인 경관이라도 만들어서 성공 시킬 수가 있는데, 자금도 우리가 그냥 실시설계나 해놓자 정도지, 어떤 투입할 부분이 확신이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장시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논의가 됐고, 그 결과물로 예산삭감 조치를 했는데, 다시 재론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지금 아주 맥이 빠집니다.

유규일 위원
: 이 문제는 우리 명위원님께서 지금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단계가 추진 단계에 있지, 지금 시작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째 그렇고, 즉 말하자면은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인데, 창업을 해 가지고서 100%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서 우리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간 관계로 간략하게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 소관은 예산안 94페이지 중간쪽부터 있습니다.

저희는 죽 전부 깍는 것만 되어 있고, 96페이지 보시면, 호적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경찰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인경보시설이 아직 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부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실될 우려가 있어 무인경 보시설을 해야 되겠고, 제2건국이 금년도 년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홍보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96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 홍보스티커 제작 등을 해서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레이져 프린터 드럼을 교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54만원 토너교체가 있고, 제2건국 현판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청사 앞에 하고 여고 앞에 육교에다가 하기 위하여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 초고속 다중화 장비 Y2K 보안카드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Y2K 문제가 이번에 금년안으로 매듭이 않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 정도, FAX 동보기 Y2K프로그램에 대한 입력관계가 100만원정도, 또 제2의 건국에 홍보, 아까 스티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에 가로기를 쭉 게첨 하도록, 면소재지 까지 하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럼기를 저희가 해서 달아야 할 입장이어서 그것이 한 300개 정도 제작을 할까 합니다.

97페이지는 없고요, 98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은 공무원교육훈련이 저희가 현재 1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정예반이 2명 계획인데, 3명이가 있어요.

그렇고 외국어 교육하고, 전산특별교육이 금년도 교육계획에 더 추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생겼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이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상부에 중앙에 회의이니 이런 것을 예측 안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금년 5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제2건국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2월달부터 시작돼서 여비를 작년도 당초에 여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기본급 360만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깎는 겁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다른 돈으로 그냥 기존예산을 끌어서 써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에 의해서 주민초청해서 100명내지 200명을 초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다른 것으로 끌어 Tm고 보니까 이것이 확보 않되고는 않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1,6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또, 제2건국 추진위원이 저희가 27명, 또 고문이 3명해서 3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할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약 31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에 식사대까지가 워크샵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제2건국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당초에서는 계상을 못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매월 자원봉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금이 57%가 금년도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금 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기관추가부담금이 1억1,600만원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확보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대 지원, 이것이 검찰청하고 연결관계 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가 한 200여명 되는데, 저희가 2,5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원하고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원요청이 회장과 검찰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시장한테 협조요청 있어 가지고 부득불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 일제경싱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것이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밤8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송료하려면 밤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비보조, 근무수당에 대한 도비보조 745만원이 거기에 따라서 50%를 시비부담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부득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프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이것이 장당 600원인데 300원씩 따져가지고 113,948명에 대한 것이 도비 3,380만9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나머지 5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프라스틱증을 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입력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저희가 발급을 완료할까 합니다.

그 밑에는 16개동 주민등록 담장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944만3천원이 보조가 됐어요.

왜냐면 읍.면.동 직원들이 저녁을 굶다시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 이번에 반을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서 여성도의학교를 바르게살기 서산시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도비가 15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엊그제 해미면 웅소성리, 2~3개 부락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300만원을 올린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사업소에 대한 어떠한 사업소를 먼저 위탁을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의뢰를 한번 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3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화천2리 마을회관 신축분에 대한 3,000만원 넘간 것은 공중화장실이 작년도에 지곡면 소재지에 환경보호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대지가 확보 않돼가지고서 짓지 못하고서 반납조치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화천리 2구에 5,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회관을 짓는데,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 단언이 내려졌어요.

왜냐면 도 저희 그 지역에는 땅1평이 100여만원싹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천리 2구 마을회관 짓는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넣고, 2층. 3층은 알아서 마을회관을 짓도록 해라, 방법이 없어요.

회관을 짓는 것은 자체로 마을에서 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부득불 거기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액 계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소상히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실 때에는 제가 더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차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 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천리 마을회

관신축 공중화장실 겸용 신축공사에 관한사항인데요, 이것이 화천리 2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면소재지 바로 거기 이니다.

농협있고, 상가들 쭉 있고한 그 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최근에 계속요구를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면소재지가 한건도 없습니다.

다 업소 화장실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지를 선정 할려고 했지만 대지가 땅 한 평에 100여만원 되니까 부락자체가 확보를 못하고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반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득불 부락에서 회관을 짓는 대지를 부락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이왕이면 1층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가대현 위원
: 회관 아래층에 공중화장실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주민들이 부락에서 마을총회에서 그것도 좋다, 수용하자 해서 이번에 부득불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위원
: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이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것도 거기 내 내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명노희 위원
: 보면은 다른 것은 별 의문이 않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2건국 운동 현판비가 읍.면.동하고 하면 한 1,700만원이 새로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명노희 위원
: 이 읍.면.동 현판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관 앞에 보시면 "서산시민과 함께한 풍요로운 서산건설"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걸도록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의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4년간은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반드시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고서 다음에 정권이 어떤 정권이 또 있더라도 제2의 건국운동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보다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노희 위원
: 계속 현수막 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수막이 아니라 현판을 해서 아주 4년 동안, 5년 될지, 6년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만들어서 걸려고 합니다.
명노희 위원
: 현판을 걸어서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것이 정말 조잡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고 현판을 걸어서 제2의 건국을 한다고 합니까?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 짤라 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이 타 시.군이나 다 거는데, 서산만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유규일 위원
: 그렇게 압력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명노희 위원
: 정부의 시책에 반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 없는데 이것이 읍.면.동등 곳곳마다 현판이나 잔뜩 걸어놓고, 옛날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새마을 계획 여기저지 깃발이나 걸어놓고 그것은 60년대 방식으로 봐요.

깃발대신 이제 현판으로 바뀌었단 얘기인데, 글쎄요.

이것이 우리 서산시민이 현판 걸어 놓아야 제2의 건국에 동참하고 않걸면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이것은 하나의 홍보의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지요.
명노희 위원
: 아주 없는것 시켰으면 사람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수
: 예, 이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지금 여고 앞의 육교에도 현판을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그 돈은 무엇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했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했나요?

명노희 위원
: 그럼, 공보실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서로 각 과에서 현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그것은 서산건설에 대한 휘호를 걸은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제2의 건국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도 제가 볼 때 제2의 건국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제2의 건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국민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완복 위원
: 101페이지에 읍.면.동 순방시 참석자 급식해서 1,500만원을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이 매년 시정보고를 겸해서 시장님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고 계속 밥 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이 누락됐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없는데, 왜 지출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 항목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방법이 없더라구요, 밥은 주어야 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저희도 시인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읍.면 예산으로 섰었는데, 저희는 읍.면에서 세운 줄 알고 안했는데, 읍.면에서 쏙 빠졌다라구요.

명노희 위원
: 본예산 세울 때 그때도 누가 세어보니까 130일을 밥사러 다녀야 된다고 했고, 또 몇 그릇을 사는지 계산도 안 될 정도고,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읍.면.동마다 수백명씩 데려다 밥 사는 것이 다 올라가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나눠서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읍.면 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해 주어 가지고 먼저 쓴 것을 충당해 주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준비를 다해서 대접은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저희도 미쳐 못 챙겨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103페이지 말입니다.
가대현 위원
: 거기 첨부해서 좀 하나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장이 여기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대현 위원
: 말하자면 읍.면.동 순방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서 1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보통돈 1만원꼴 해가지고 100명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요.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정해진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어떤 한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대현 위원
: 쓸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계라고해서 대충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130명이면 130명, 어느 동은 100명, 어느 동은 12명.

이완복 위원
: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가 위원님 물어 보시는 것은 시장이 그런 돈을 쓸수 있는 한계가 얼마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민간인한테 대접 할 때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인원이 많이 온곳은 5,000원짜리인데 조금 보태서 더 한곳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제가 보기는 변칙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시장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것, 다 거기다는 차마 뭐하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완복 위원
: 시장이 쓸수 있는 돈이 어느 한계인데, 그것까지 1,500만원 다 하면 별거 아니니까, 이것은 민간실 비보상금으로 넣었다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요.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것을 미쳐 챙겨 못 보았어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별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했으니까 만들은 것인데, 사실은.
가대현 위원
: 시장님께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읍.면 순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103페이지 학교폭력 자원봉사대 재원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학교폭력 관계가 서산관할 지청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그래서 이전번에 그 인원을 배가 시켰어요.

봉사인원을 저희 지역도 100명을 하던 것을 200명으로 해 가지고서 위촉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캠페인도 하고 하는 활동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완복 위원
: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여기 예산에도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들은 삭감을 시키고, 거기는 증액을 준다.

그것은 예산편성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어느 면에서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폭력근절에 관계 되어서 이것이 아주 국가적으로 지금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이완복 위원
: 아니, 2,500만원을 해 주었다 이겁니다.

2,500만원 해 주는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곳은 부족해도 짜르고 10% 절감 어쩌고 해서 짜르고, 여기는 더 올려준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 104페이지 보십시요.

나는 무엇을 알고 편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여성도의학교에 300만원이 도비 150만원이 섰는데, 이 바르게살기 4,800만원을 주는 사업 계획서 올라온 것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업계획서 저도 봤어요.
이완복 위원
: 거기에 보면은 도의 학교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산서 보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하는데 말입니다.

음료수 9박스 4만원씩, 36만원 이렇게 하는데, 본 사업계획서에 하겠다고 다해서 그만큼 올라온 데다 또 300만원 준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날짜를 더 연기하는 거죠.

거기는 날짜가 지정된 한달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름후로 연기하든 연기해 가지고 민원을 배가 시키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제 얘긴 뭐냐하면 말입니다.

민간단체에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을 정산서를 받고 정말 여기가 잘하는 곳이냐, 정말 더 줄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줄때는 적은 돈 갖고 더 열심히 한 곳은 정말 더 줄려는 노력, 의자가 있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없는 곳은 좀 짜르면서 너희는 이렇게 밖에 안하니까 이것밖에 가져가서는 않 된단 말이예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 작년에 뭘 했던 어떻게 했건 올해 또 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좋은 말씀이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하죠.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사업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입니다.

당초 총 예산이 3억3,586만1천원이었으나, 이번에 2,325만2천원을삭감해 가지고 3억1,260만9천원으로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7,657만2천원이었으나 호적전산장비 임차료등 호적전산화사업의 일부 수정으로 인하여 2,427만8천원을 삭감하여 재택전자민원의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 및 증지대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잔무처리 급식비등 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건강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증가로 당뇨측정 스틱 등 구입비 9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호적원부 출력 프린터기 구입비 660만원을 사업수정에 따라 제적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읍.면.동의 병무행정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병적조회용 컴퓨터와 프린터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사업비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총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에 119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0억9,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회 추경에 13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요인별로 보면 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7억6,500만원,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8,500만원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8억5천만원과 나머지 2억4,2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거의 다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예산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 성립전 예산으로해서 71만9천원을 계상했고, 2단계 특별취로사업으로 해서 보험금입니다.

1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2단계 특별취로사업으로 해서 444만원을 세웠고, 가장 하단부에 있는 일시 사역인부임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소득층 D/B 안정구축사업에 2,186만1천원하고 2단계 특별취로 사업으로 1억4,356만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생활보호자녀학비보조금으로 해서 국도비부담금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고, 거택 시설보호비로 해서 국도비등 해서 5,99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가구당 57,000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773만7천원 부족분을 세웠고, 171페이지 보면은 한시적 생활보호 장애인 의료비가 558만4천원 전액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비는 2,083만1천원, 자활보호생계비가 7억6,900만원입니다만, 전액 국비 또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가 서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4,433만4천원이 국도비하고 일부 시비가 들어가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가 이것이 서림복지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280만원인데 국도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이것이 서림복지원입니다만, 여기 3,795만원 부족분이 되겠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가 35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림복지원의 장애인 수용시설인데 누수로 인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6,73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가장 그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액 1,872만원을 세웠는데, 경로당운영비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960만원, 이것도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모자가구 주기술 교육수강료 재료비가 275만원, 그 다음 모자가구 주 기술교육 생계비가 120만원을 추가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우아동지원 도시락 반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액 도비포함해서 97만원, 그 다음 불우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용품 부족액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40만원을 세웠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부담이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적게 내시됐기 때문에 부족액이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1억2,668만8천원 중에서 시비부담액, 시비 25%을 포함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유연납골안치 단 구입설치비를 270만원을 삭감을 해서 대산 화곡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270만원 부족액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호품비축물자 보관창고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현재는 깔판을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짜가지고 보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과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교재 인쇄비 등 해가지고 약 18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계속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억7,077만1천원이 증액된 26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9페이지 입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1만5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비로 35만6천원 증액한 116만원, 270일 초과진료비 회수금 208만8천원 증액한 35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중 446페이지 입니다.

240일 초과진료비 회수금으로 6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4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2,238만3천원을 증액해서 1억5,438만3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의가 융자금 회수분에 의해서 증액 발생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모자복지기금 융자금을 105만4천원을 삭감한 1억7,40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05만4천원이 작년도에 가정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융자금 회수분이 105만4천원이 적게 회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때당시 과다하게 1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국도비 보조금에 수반되는 복지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위한 교재 거기에서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안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 여기서 통과됐죠?

그런데 원래 읍.면.동에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원래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편성을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운영을 됐습니만, 체계적인 운영은 않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 가면서 하여야할 사항을 수첩으로 전부다 해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임명을 해 가지고, 아주 신분증까지 전부다 해서 배부를 하고, 이 사람들을 년말경에 전부다 모여 놓고 특별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지도위원, 이런 좋은 우리 조례안으로 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그것 그대로 그냥 명단 올려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킨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보편적으로 읍.면.동에서 통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인 이내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체계거든요.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로 다시 구성을 하고 해야, 이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과거 그대로 그냥 명단만 그대로 해서 올리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합당한 활동이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는 끌고 가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현재 임명되고 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만 교체를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에는 아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정말로 움직이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1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찜질방입니다.

여기 찜질방만 만드는 것입니까? 무슨 건강기구도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기에 대해서는 찜질방이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옵니다.

1억원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6개소를 현재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현재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2,500만원씩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이 도예산이 확정돼 가면서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요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설치비입니다.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는 일체의 설치비치지,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계상이 않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도 지금 주로 농촌에 이제 만들 것인데요, 지도소에서 하는 건강교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될 것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거기에 준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청에서 다른 두개 부서에 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건의할 때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가운데로 농업기술센터로 하던지, 아주 사회여성복지과로 하던지 해서, 그래야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뭐하지.

아마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관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종 조례안들을 만들고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도 저번에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면 전혀 위원회 회의수당 그런 보상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한개도 없습니다.

무슨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든지,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만들은 위원회가 한개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하겠다고 하는 건지, 만들어 놓고서 그럴 때는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지불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회 개최를 하고서 수당 않 줄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 신설해 놓고서 수당계상을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는데 그것은 차후라도 계상이 되도록 하여야 겠고요, 위원회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않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간략하게 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이번에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및 재난관리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재원 지원금 6,2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경상예산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포상금 7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평가시상,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시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 까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사업 예산은 3,212만2천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04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4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1,220만원은 영세가구 안전 점검비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00만원은 그 지역간의 민방위훈련 특별지원금입니다.

1회 훈련하는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651만9천원의 감액내용은 화생방기동대 장비구입비 500만원과 취약지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 2,35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업무 평가우수 상사업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난로 및 현장 보존용 카메라를 구입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690만원 중 재난관리의 전산화로 인한 전산개발비 133만원, 재난관리의 필요 기본장비 구입비 2,090만원, 민방위사태 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재원 전부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 타다가 이렇게 하니까 참 좋기는 합니다.

268페이지 말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민방위실기 교육 강사 수당이 280만원인데 삭감됐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의 민방위대가 있고 해야 할 시간이 있고, 횟수가 있고, 강사료도 한 시간에 얼마 주어야 되는 걸로 딱 맞추어서 이것이 됐을 텐데, 28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면 시간을 줄입니까?

강사의 수당을 그 액수를 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강수수당은 시간당 7만원씩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졌는데요, 민방위 교육할 적에 적정인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우리시에는 민방위교육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한번에 한 700명씩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절약돼가지고 강사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남아서 반납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 사업예산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입니다.

더우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108만원과 3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직원 1명이 저희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240페이지, 도단위 물가모니터요원운영을 위해서 216만원, 1명분에 대한 일시 사역인부임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물가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16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 216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도단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시의 동부시장 내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비좁고 또 하수구옆에 있는데, 그 탱크자체가 부식이 돼가지고 하수가 전부 탱크 침수가 되거 이래서 아주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 현지 여건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않됩니다.

그 시장 한 가운데 생선파는 난전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도비로 기준은 1,050만원 도비에 시.군비 보태가지고 3,500만원을 시.군당 기준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개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여기는 현지여건이 3,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화장실을 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1,050만원은 받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을 시비에서 더 표준금액보다 추가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6,000만원 예산 중에는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갖고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시설비로 하는데, 현지는 장비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사실 다니기가 어려운 현지 실정이기 대문에 순전히 인력품을 가지고서 여기 현지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우리가 비교를 해 볼때 일반공사비와 이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화장실을 개수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이 화장실을 개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고 해서 도비예산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충당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6,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50만원의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 산업입지 정보를 전국적으로 이것이 구축하는데 우선 시범 시.군이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와 아산시,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범 시.군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정보를 전부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프린터와 컴퓨터를 구입하는 장비대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수석농공단지 내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55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명정 공주식회사라고 중소기업체가 경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과되는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액을 편성을 했고, 그 아래 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이 2억6,420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대명정공이라는 회사에서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장 46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석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시 용역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내에 600만원이 계상됐 있고, 그 다음 페이지 463페이지에 보면은 사후환 경영향조사 용역비 9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누락을 했었습니다만, 수석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질 이행사항 중 재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서산시 매립장을 이용토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따르면 현 상황에 맞도록 협의조치를 하고, 사후에 이 단지내의 환경상태를 사후조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계획서 자체를용역을 갖춰 가지고서 서류를 꾸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걸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600만원과 900만원, 1,500만원의 예산을 늦게서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64페이지에 보면은 차입금이자가 있고, 차입금 원금이 있는데, 이 것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아까 말씀드린 곳은 대명정공에서 조기상환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 그 계상분을 1,555만5천원과 2억6,42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69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요금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예비비 4,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원을 평균적으로 조정을 하고 잔액이 있어서 4,200만원으로 예비비를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9,784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고북농공단지 내에 제일섬유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연농공단지에서 이주한 업체입니다만, 경영이 좋아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 9,7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관리동의 전기료 2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동의 전기기설을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전기기설로 인해서 일반 배수라든지, 이런 전기가 수요가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21만원의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마지막 시설비 내에 고북농공단지 울타리 보수비 1,000만원과 배수로 보수비 3,000만원, 관리동 전기수용 신청비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작년 수해로 인해서 농공단지내의 울타리와 또 배수로가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이것은 응급복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영구복구를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동의 전기를 다시 수용하기 위해서는 40만원의 수용신청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차입금이자 756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서진인스텍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체가 그 차입금이자를 완납했기 때문에 이자발생분 756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원금관계 1억8,680만원도 이것은 서진인스텍과 제일섬유에서 자기들이 원금, 차입금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1억8,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성연농공단지에서 전출한 것 그쪽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은 전출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장애인용도 있고, 좌변기도 있고 양변기도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현대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뇨탱크, 분뇨탱크 철거는 안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다해야죠.

그것을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물을 퍼내도 그대로 도로 차고, 하수구 옆이어 가지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그럼, 거기 오수정화처리 시설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을 우리가 신시설로 해야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리고, 산업의 입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계획입니다만,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 단위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를 전국 온라인망으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인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시범 시.군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수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239페이지, 경제인협의회라고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경제인협의회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도에서 시.군의 경제관계자들을 회의를 붙이는데 그 회의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경제인협의회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경제인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상공인들 자체로 자생단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경제를 상공인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도단위에서 회의소집이 1년에 한 두번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보상비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회의는 있는데, 지금 말씀이 주체가 어디냐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냐, 경제인협의회가.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여기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경제인협의회, 협의회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회의입니다.

도에서 회의를 소집하면은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이완복 위원
: 그럼, 경제인협의회는 뭐가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여기 구성된 사람들 관련 모임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에서 불러서 회의를 1년에 한두번합니다.

가대현 위원
: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거기에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선발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몇명이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엄청납니까?

작년에 몇명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면, 매일 가물치 콧구멍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정확히 빨리 알아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61만원 계상되는 것이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여기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경제인들이 누구들이 가는 것이지, 지금 담당계장은 김용갑 회장.
지역경제계장 김성희 : 착각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서산시내에 이것이 담당부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챙피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부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무슨 일하는 것도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 무슨 경제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다방조합장, 요식업자 협회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생단체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이름이 똑같다 얘기예요.

이름이 거기가 서산경제인협의회 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의"자가 빠졌어요.

회의참석자 보상금.

이완복 위원
: 그럼, 경제인협의회의라고 협의회도 들어가면 않돼요?

경제인 무슨 회의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야지, 경제인협의회라고 하니까 협의회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확히 알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간략하게 사업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전체 예산 중 2,607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지번안내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씩 2식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번안내판 표지제작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식을 작성해서 터미널에 하나를 세우고, 1호 광장에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선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만원씩 10대를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지가상황실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않 되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무실은 구보건소 자리에 2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상황실도 구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이 3개가 되겠습니다.

5대씩 분배해서 10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부터 입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유규일 위원
: 지금방금 얘기한 선풍기가 10대 정도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10대라는 부기가 10대 정도 필요한 것인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풍기 지금 7만원 가지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살수 있습니다.

구보건소 자리가 에어컨 시설이 않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3개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간략하게 대체적인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는 이번 추경이 감액예산이란 취지에 맞춰가지고 불요불급 경비라 판단되는 예산과목에서 10∼30%를 감축하였습니다만, 필수경비 몇 가지는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도 공중보건의시가 이번 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발령경비 2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보시면 이번에 진료약품 구입비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은 진료 환자수가 작년보다 약 30%이상 정도 늘을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년간 약품구입비가 년간 4억5천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약품구입비도 진료환자 증가율과 비슷하게 금년의 경우에는 한 5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사업비 3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검사재 부족분도 이번에 일부 계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년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서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서산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써 국비로 매년 9,3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시기가 그 사업시기 하고 불일치해서 지침으로 시달된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가지고서 집행중인 상황을 이번에 계상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도비로써 방역노후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저희를 각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쓰는 보험료 청구 프로그램이 이것이 불법복제해서 현재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이번에 단속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정품구입을 안해 놓게 되면은 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쪽, 하단에 보시면 PSTN 구축비 4,6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서산시보건소가 컴퓨터 보급율하고,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시책으로써 정보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PC 보급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사업비 유치하는데 많은 장애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접속용 컴퓨터를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유치하는데, 그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시면 치과유니트 장비를 계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유니트 장비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지소에 있는 장비 모두가 '88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구년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현재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교체수요는 10입니다.

10대인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많이 타이트한 관계로 해서 이번에 이동장비 1대하고, 고정장비 치과유니트 2대만 계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저희가 추진할 사업비중 최소의 경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만 가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업무 수준을 한차원 높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약값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참 먼저부터 이상합니다만, 이게 설명이 잘못되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않가는 %가 나와 가지고 말이죠.

본예산에 약값 2억5천만원이죠?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3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거죠, 그럼 12%?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작년보다 환자가 한 30% 늘었다 꼭 1% 늘었으니까 1%를 꼭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료자 수는 30% 늘었는데, 약값은 12%가 더 필요하다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려우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과장 노상근 : 작년에는 약품구입비가 정확하게 4억2,800만원이 연간 들었습니다.

연간 4억2,800만원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2억5천만원 밖에 편성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은 약 5억5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좀 저무 적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작년에 쓴 약값이 전부가 얼마라고요?
보건과장 노상근 : 4억2,800만원, 실제 집행금액만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이게 감액된 것이죠?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그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오라고 해요. 시립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은 증액된 예 사이 없습니다. 없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나 드리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 "예" 함)

인사나 하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것은 없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창고가 꼭 필요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창고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 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략하게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또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편성 총괄부서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낭비성 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금회 추경시 삭감을 해서 전 삭감액을 다시 새로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추진중에 사업, 또는 실업과 관련되는 경비에 우선 계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 사담당관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규모가 98억1,028만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대상 과목의 예산이 6억6,771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절감목표액인 14%를 절감을 해서 절감액이 9,282만9천원이 금회 추경시에 삭감되어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저희시에 늘어나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1,000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들이 참석수당 80만원, 그 다음에 서산 2000년맞이 행사와 관려돼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안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또한,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즉, 램구성에 따른 행정전산망이 7월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연결되어서 사용에 따른 회선료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694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와, 또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비한 정품소프트웨어를 필요한 수량을 조사를 해서 구입하는데 3,894만9천원, 그리고 그동안 전산실에서 통합 관리해 오던 자동차 관련 전산망 교체비가 소요가 돼서 거기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증가되는 총 액수는 10건에 약 1억608만9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제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상단에 현안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0건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충 예견되는 업무추진비가 무엇무엇 입니까?

왜냐면, 그 밑에 여비에도 보면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밑의 것은 국내여비로써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여비가 되겠고, 그것은 여비 성격으로 섰고요, 그 위의 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서 공공요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2실.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기료도 있겠고, 경상비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도 있겠고 또는 청사안전기금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인상돼 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분이 또 필요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다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집중예산으로.
유규일 위원
: 아니,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어디에다 쓸려고 한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각 실.과에서 전기요금 내요?
예산담당 조인호 : 각 실.과에서 평소에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죠.

즉,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면 여유자금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요. 예산은 딱 맞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전책이 있어야 합니다.
유규일 위원
: 예비비 성격이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각 실.과에 보전해 주는 조금 뭐해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전을 해주고 하는 것.
이완복 위원
: 아까, 먼저대로 그렇게 하실려면 본예산에 현안업무 추진비가 몇 억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공공요금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인상분을 올린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비도, 6월, 15회, 5명.

유규일 위원
: 아니, 부기를 그렇게 한 거죠.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변호사 수임료가 5건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소송중인 건수가 무엇무엇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동안에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임료 지출내역은 현재까지 2,86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건수는 5건에 2,8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변호사 수임료가 계상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액수가 약 7,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물산 소송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은 불가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1,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소송 수행으로 해서 3건 정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죽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임료 예상소요액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행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우선은 저희한테 행정에 대한 소송을 붙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을 가깝게 할 수 없고 해서, 반드시 들어오면 저희는 전문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면은 수임료를 꼭 줘야 돼죠.

그래서 많이 주었건, 적게 주었건, 수임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당연하십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하고, 소송 사건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요.

그런데, 지금 소송건수 조그만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제일 큰 건수가 앞으로 우리한테 걸어온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삼성물산 소송건이 이것이 제일 큰 건이어서 이건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을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런 찰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소송이 현재 몇 건 계류 중에 있구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 아니, 고문변호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하더라도 수임료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적에는 다른 사람 500만원 줄 것이면,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면 한 300만원에 해 줘요.

그래서, 많은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대현 위원
: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당 200만원씩이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또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나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정 금액을 요율을 정해서 그 금액에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소송 수임료는 그때 그때 발생시마다 200만원이 될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수도 있고, 또 변호사에 따라서 깎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기 표시에서 거기에 200만원씩 평균으로 했다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약 200만원 정도에서 건수 곱하기해서 이 소요경비를 우리가 환산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싸게 달라고 하시는 분은 500만원도 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소송이면은 반드시 500만원이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저도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런 것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복 위원
: 고문변호사는 월 10만원 정도씩 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 그것은 그분의 수당급이구요, 그리고서 수임을 맡았을 때는 수임료를 저희가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참위원(1명) 30일 출석정지 :

  • 위원박영웅

○ 참석공무원(15명) :

  •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 과장 유제선, 보건과장 노상근, 문화회관장 최원영,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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