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8일(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내선임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6월24일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환성위원님, 원덕연위원님, 이완복위원님. 이창배위원님, 이철수위원님, 한정수위원님 이상 여섯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시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이창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와 함께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관의를 선포합니다.
【10암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예 한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특별위원회가 항시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지명하고 그러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아닌 특별 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 들이 얼굴을 보고 호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예 방금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호선에 의한 방법은 자기의사 발표에 좀 문제성이 있다 해서 타방 법으로 선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하시고 개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다른 방법으로는 성명을 써서 낸다든가 무기명으로 하던지 게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서산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사를 발표해가지고 누구도 한다. 또 이쪽에서도 발표해서 누구도 한다. 이렇게 하다가 주위에서 회의시간이 되서 막상 현실이 닥치면 은 그분을 추천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졌어도 추천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고쳐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한정수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천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게 구책에 위배 안 돼요?
- 의사직원 박성철 :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거수)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김환성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1(10분 정회할 것을 동의해
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 이번 1회추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덕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김환성위원님으로부터 원덕연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과 개의가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덕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였으므로 원덕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덕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우선 위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엇더라도 의사진행에 합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원덕연
- : 다음은 의사일 정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한정수 위원
- : 간사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김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방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김환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환성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김환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환성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환성
- : 우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입중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감요인이 크게 발생되지 않아 기정 세입예산인 271억2,200만원을 변함이 없고 중요 요이 발생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정 예산액 239억 100만원 보다17이 증액된 280억7,600만원으로 41억7,400만원을 증하여 전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증가 요인은 순세 잉여금에서 22억8,40()만원과 '97년과 '98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12억1,9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1억5,000만원과 보건소 진료수입 추가재원 3억6,300만원 그리고 부석별 지산이 공유수면 매각 대 1억원 등 증가 요인의 발생으로 당초보다 약17%를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주조조정과 긴축재정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 세입업무의 책임자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앞의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반 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바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함당 관님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원덕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만 회계세입 예산총괄, 일반회계세출예산충괄, 성질별 예산 편성내역, 회계간전출입금현황,'99채무부담행위조서, 국도비사업조서. 양여금사업조서, 자체투자사업조서,'99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대강 설명말씀을 드리면 은 지난해 12월21일 당초예산승인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석분과 '99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삭감 조정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그리고 진료약품 부족분 구입비, 또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화 센터 건립 청사난해소를 위한 동별관 신축 등 예산반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439억5,1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5억1,241만2천원의 4.7%가 증가된 64억3,89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 회계는 260억3,64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의 13%인29억9,7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입니다. 세입 부분은 방금 전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정예산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17억7,431만6천원과 예비비 28억7,238만1천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정예산 활용 총액은 46억4.651만1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회추경 활용 가용재원은 110억8,5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7,062만6천, 물건비에 4억4.171만7천원, 이전 경비에 11억1,104만원, 자산 취득 비에 1억6,0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1억3,784만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비에3,208만2천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6천만 원, 자체사업비로 I7억3,6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3억 2,9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특별회계 재원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럭별 회계는 세입부분까지 저희가 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재 수입으로써 세외수입에서 23억9,40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공기 입 특별 회계에서 이자수입 억2,276만3천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지방채 조기상환 에 따른 이자수입이1,555만5천원 등 1억3,831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결산에 의한 순 잉여금 증가분 17억2,631만4천원과 주택특별회계의 불량주택개량 시비 부당 금으로 전입금 4,217만4천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변정 내 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위한 전입금 6,737만7천원과 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원금회수금으로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 9,784만8천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억6,420만6천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위탁수입 399만2천원과 기타 과년도 미수금등 5.378만5천원 등의 세입이 유발되어22억5,569만6천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의료비보호사업의 국도비변경내시로 6억33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액 중 3억2,888만1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활용함으로써 총 활용가용재원이 33억2,6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물건비에3억 3,825만3천원을, 자산 취득 비에 1, 170만원을 기타융자금은 2억6,81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보조금사업인 의료보호 사업에 시비 부담뿐 6,137만7천원을 포함 6억7,01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4억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원리금상환 4억7,412만6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11억5,7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부분과 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그리고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12페이지 회계관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채무부담 행위입니다.청사란 해소 및 구경 찰서 재산 인수에 따른 대지활용을 위한 동별관 중축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36억8,200만4천원 중 부족액 27억원을 채무 부담하여 2000면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도비사업과 30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러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또 33페이지 '99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가를 보고 드리고 예산심의 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존경하옵는 원덕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 따른 절감액 삭감 조정과 추진 중인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얻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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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99명시이월 사업조서, '99채무부담 행위조서,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책 '세입. 세출예산'과 같고,'99년 채무 부담사업은 별첨 '채무 부함조'와 같고,'99년 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사업조서'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1.21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9억9,87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05억5,153만3천원 보다 94억3,633만원인 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495억5,139만4천원보다 1,375억1,247만2천원이 64억3,892만2천원인 5%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개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이며 260억3,64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 보다 29억9,740만8천원인 13%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 을은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15%로 구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 계월은 551억9,9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억2.469만6천원보다41억7,439만2천원인 8%가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887억5,2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4억8,777만6천원 보다 22억6,453만원인 3%가 증액되었으며,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 제원이 39%이며, 의존재원은 62%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별첨 14페이지부터I7페이지까지 '98,'99년 제1회 추경과목별 증감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페이지 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22%인 322억9,789만8천 원로 3%증가, 사회개발비가 53%인761억3,408만9천원으로 13%증가, 경제개발비가 21%인 296억5,580만 4천원으로 5%감소, 민방위비가 1%인 6억3,656만3천으로 %증가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인 46억 2,104만원으로 26%가 감소되었습니다.6페이지 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4%인 201억1,839만8천원으로 1%가 감소, 물건비가 12%인 172억1,634만7천원으로 4%로 감소, 이전경비가 15%인 221억603만1천원으로 5%로즌가, 자본적 지출비가 54%인 772억3,400만3천원으로 11%가 증가, 보전재원비가 1%인 13억6, 163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인31억8,163만 7천원으로 4%가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2%인 21억3,162만8천원으로 38%가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98.'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목별 증감내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60억3,6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보다 29억 9,740만8천원인13%가 증가 되었으며 자재원인 세외수입이 229억9,8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3()억3,82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가 증가 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자체 재원이 88%, 의존재원이12%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인8억3,611만8천원, 물건비가 20%인 50억8,748만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증가, 이전경비가 10%인 26억6,16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증가, 자본적지출비가 13%인 33억3,92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증가, 융자 및 지출비가 7%인 18억25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증가, 보전재원은 22%인 57억6,83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증가 내부거래는 4%인 11억 6,234만8천원 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인 53억7.8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명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건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5,200만 5천원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서산문화원 신축사업 비 12억7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며, 회계과의 동별관 신축공사비 9억8,200만4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월도 얻습니다. 다음은 '99채무부담 행위 조서 입니다. '99채무부담 사업내용의 회계과는 본청 동별관 신축사업 1건에 총 사비 36억 8,200만4천원 중 사업비 부족액 27억원 을 2000년도에 상환을 저제로 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폐지 검토의견입니다.'99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난해의 제1회 추경예산액과 금년도 제1회 경예산액을 비교하여 볼 때 지방양여금과 국_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긴축예산이 불가피 함에 따라서 고용한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적 지출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재검토하여 인건비, 물건비등의 절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아운 점은 세입 일반회계 예산의 순수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8%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중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서산시 조례 중 계정 조례 안이 금번 임시회기중에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세액 인상액을 적용 시행할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주민세 인상 추정액 9,54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특히 시세체납액 '99년 2월1일 현재 34억 5,100만원의 0%에 불과한 6억7,2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또 지난해 1회추경과 금년도 1회추경과 비교하여 보면 2억2,800만원이 감소 계상되어 체납액 일소의지가 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재난이 아직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서산시 행정기구가 축소 개편되고 정원수가 축소 조정되어, 본1회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 일반회계 경상비 대부분이 감액조정 되었으나 지난해 1회추경예산과 금년 1회추경안을 대비하면 세출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지역 인지, 부석, 필봉, 지곡, 대산이 추가 위탁 확대실시에 따른 민간위탁 재원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1회 추경예산안 내역 상에는 기존예산 삭감 액 1억3,400만원, 위탁 로 계상 액은 2억8,883만2천원으로1억6,483만2천원을 타 재원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는 거리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쌀 증산 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그중 일반 보상금 목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5개 부락에 1억원을 시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은 상 사업비로 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앞으로 2002년도에 우리시 인접지역 태안군에서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시기를 대비하여 우리시가 부유한 천혜의 자원과 시설물의 이용방안을 연구하고 투자에 관심을 두어 꽃박람회 관광객을 우리시 지역으로 최대한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 우리 시민들이 실리를 얻는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확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41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그것이 '98년도에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농기구보조를 해줬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다지 아니면 은 비적격자한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회수 조치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기 회수가 된 거예요?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김환성 위원
- : 3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농지뿐 그게 몇 필지나 되죠?
- 이철수 위원
- : 예. 그것이 금액으로는 2,500만원입니다만 필지 수는 제가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세입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필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것 임대료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안광내 : 다릅니다. 지목별로.
- 김환성 위원
- : 필지별로 틀리는 게 아니고요?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김환성 위원
- : 전체의 수입으로는 하여간 임대료가 2,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김환성 위원
- : 지금 현재로 농경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녀가지고 제대로 임대료도 못 받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에 얘기를 한다든지 시정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별 임대료도 못 받고 그런 방치해놓는 그런 시유지가 있는가. 같은데요. 그런 것은 좀 우리수입으로 되게 하기 위해 농경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고. 현대정유 옆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야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그게 1만 몇 평이란 말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무농경지도 아니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여 수입으로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 설립 청소관이예요. 그 임야는 공주에 있는 영민 사업소 소관 이예요.
- 김환성 위원
- : 시유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 국유지예요.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설립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모래가 적재되어 있단 민이예요. 그런데 산림 과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려고 한번 했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개발을 하려고해도 영림사업소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영림사업소로 하여금 관리를 이쪽에서 해주도록 내부적인 지시는 있었을 테죠.
- 김환성 위원
- :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제 되면서 시에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하면 현재 모래가 추상적으로 몇 루베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량이 매장되어있는 그런 입장인 모양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개발을 하면은 좀 시수입도 증대되기도 할 텐데.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원덕연
- :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세무과장님 말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은 아까 전문위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만은 우리지방세 주민세가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올라 왔는데 세입은가상세입이죠. 세입 잡는 것은 그렇죠?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가상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 부분을 가상세입을 잡아야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잡아야 옳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내 : 안 잡아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 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안대로 상정한 대로 통과 될 경우 약 9,000만원정도 세수 증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이 될지 안 될 지 그걸 전재로 해가지고 안 잡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균등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안 했는데
- 한정수 위원
- : 균등할 주민세는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잡혀졌다 그 얘긴가요. 그렇죠?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거기에 잡혀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조례로 올랐기 때문에 가상으로 정액 되는 부분을 안 잡았다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세액이 증액돼서 통과가
된다면 언제잡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내 : 다음 추경 때 잡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다.
- 세무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만약에 세입을 잡아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 세무과장 안광내 :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잡았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내 :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과를 했으면 끝입니까?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편성 안한 것은 앞으로도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세입을 추계해서 잡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나중에 감 요인이 되면 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경 때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검토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안정적 차원에서 불투 명 하기 때문에 안 잡았고, 또 저희가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다 어느 정도 세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도 확정적이지도 안은 것을 추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 세입에는 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확정된 후에 다음 추경에는 추계해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추계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재산임대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있잖아요. 그 세입을 추계에 잡아가지고 삭감되는 예는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 많지는 않아요.
- 한정수 위원
- : 부족분은 열심히 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진한다. 그 말씀
이죠.
- 기훈감사담상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세입세출 관계는요 상임위원회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죠. 우리야 총무위원회 것만 심의했지 산업건설 쪽은 안했지 않습니까. 또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도 총무위원회 것은 안했고. 한번쯤은 해야죠.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맞습니다. 지금 각분과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분과 쪽에서는 총무 쪽을 모르고, 총무위원 쪽에서는 산업분과 쪽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부터 사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참석수당 이게 본 예산에 안서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번에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 이창배 위원
- : 재판건수가 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 지금 재소송 수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8건해서 저희가 소송건수가 '99년도에 33건 입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6월28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3건, 민사 소송에서 1건해서 7건이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헌재 26건이 계류 중인데 국가소송에서 6건이 계류 중이고, 행정소송에서 13건이 계류 중이고, 민사소송에서 7건이 계류 중인데요, 지금 현재계속해서 소송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먼 간인 상대로 소송 들어 온 게 많아요, 우리가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많아요?
- 기획 감사 : 소송을 저희가 받는 편이 더 많지요.
- 이창배 위원
- : 대다수 어떠한 인허가 관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로 소송이 걸려오는 부분은 세금부과 부분에서소송이 결려 오고, 그다음에 부동산관계에서 저희가 소유권관계로 해가지고, 지적 분야에서는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행정에서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 7건 중에서 승패 율이 몇 %에요?
- 기획 감사 : 거의 다 저희가 지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 사건에서 소유권 관계 지적 분야에서는 패소 율이 많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건 따지면 공무집행 상 지적 분할이라든지 등기문제에서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 기획 감사 : 등기문제나 소유권 이전문제 이고요. 그런데 판결을 하걸 보면 은 추위가거의 민간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법집행을 하는걸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전부 국유로 되어 있으면 땅이 소유권 문제로 해서 사유로이건 내거다 해서 올리는 건데 또 구지우리 행정에서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분쟁을 하는데 파고들어가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노력도 적지만은 또 개인에게 많은 손해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국가적이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창배 위원
- : 알았어요.
- 이창배 위원
- : 2000년 맞아 행사가 올 12월 달 연말에 하기 위해선가요,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는 저희 계획이 일몰 그러니까 1999년 12월말 해 보내는 행사하고, 2000년도 1월1일 날 해맞이 행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공모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에는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의 지시가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부분에서는 굳이 시. 군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이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2000년 맞아 행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된 것 있죠. 이것은 의원들께 상정하고 난 후에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수정발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지 마라도에서 한다. 도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시. 군에서 하지 마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드리는 것 입니다. 수정발의 올라오면 은거기에 나타납니다.
- 이창배 위원
- : 500만원은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읍. 면. 별로 하는 건가요?
- 기획 감사 : 이것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읍. 면 별로해서 행사는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 이창배 위원
- : 제2건국 음. 면. 동 업무지도는 공무원이 느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비예요. 제2건국 추진하는 직원들이 계장하나에다가 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로 기구가 발족되었죠.
- 예산담당 조인호 : 기본적인 여비가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읍. 면. 동 순방 참석자가 뭐예요?
- 예경담당 조인호 : 연초에 시장님이각읍면 옭으시면서 시정보고 하실 적에 그 때 당시 누락이 되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냥 막 써서 모자라니까 올린 것 아녜요?
- 기획 감사 : 아녜요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순방은 시작을 해야 하고, 이게 계상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은 순방을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다른 예산을 그곳으로 전환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증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 면당 100만원씩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2건국 추진위원 워크숍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하나의 세미나, 훈련, 연찬회 등등 그런 사항이죠.
- 이창배 위원
- : 숙박비, 교육관 이용료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넣고, 개괄적인 계획만 되어 있는데요. 7월 중에 추진위원 3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교육관 이용, 그러니까 집 빌려서 하려고 그래요. 시청 제처 놓고 딴 가서. 시청회의실 같은데 는 제쳐놓고 딴 데 빌려서.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어디를 지원해 드리는 거냐면 지청인데요. 먼저 번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세웠었는데 학료폭력 관계를 더 확대해서지청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현재 상 하반기로 지청에 지원을 해주는데 상반기에1,500만원을 했고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5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분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의보가 올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월부터 57%가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교 폭력예방.
- 이철수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상관 김지영 : 그것은 지청에서 활동상황인데 자원봉사대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인원도 또 많이 늘렸다고 그러네요.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충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뤄 졌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데 이것이 조금도 예산이 없어요? 시보고 왜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따른 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해서는 없는 걸로 알
-
고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성도의학교 운영은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성도의학교 운영은 여성단체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은 저번에 답변하고 틀리지요. 바른 게 살기에서 하는 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빠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치행정과장이요?
- 이창배 위원
- : 거기서 여성문제를 같다 교육을 시키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원덕연
- : 예 한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이 관계를 거침없이 거짓말 하지 말고 답변하여 주시기 가렵니 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는 각자해서 깎으려고 하다가 절대 필요한 사업비다 해서 세웠는데 화천2 리 마을 회관 신축 내 진짜로 마을 회관 옆에 대지가 없어서 화장실을 꼭 지어야 될 형편입니까?
- 기획 감사 : 예.
- 한정수 위원
- : 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에요. 지곡 면사무소 앞에 보면 구 농협 자리 그 근처인데 거기가 지곡서는 제일번화가 이예요.
- 한정수 위원
- : 기획관이 확인을 했어요?
- 기획 감사 : 직접은 확인을 안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확실히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해요.
- 한정수 위원
- : 공중화장실. 회관을 지으면서, 공중화장실을 짖고서 사업잔 지어있는데, 동네서 짖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보태다구 해서 세운예산입니까? 바른대로 얘기해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녜요. 아니면 깎아도 되지요?
- 기획 감사 : 아니 제가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마을회관이 현재 되어있어요.
- 위원장 원덕연
- :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엇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다 못하신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요. 화천이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충무위원회에서는 회관을 짓고 보니까 중화장실을 대지도 못 구하고 해서 아래층에다 공중화장실을 짖고 2-3층에 회관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알아 본 견해로는 공중변소가 많이 지어져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는 공중변소 진 것은 확인을 못해왔습니다 만은 저희는 당초에 5,500만원의
- 한정수 위원
- : 잠깐만이요. 어, 그제 총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안 짖고 지을 여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알아보고서 예산계상을 해서 어쨌든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왜 짖는다고 예산 세웠다면서 그랬느냐, 난 짖는 것을 확인을 못해봤고 당초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승인해주신 1개 소댄 5,500만원의 마을회관 건립 대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내시가 전부 끝났어요. 그런데 화장실 관계는 작년도 충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면도 예산에 세웠던 것이 대지선정이 안되어 짖지를 못하여 불용처리를 한거죠. 불용 처리했는데 금년도에서 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면소재지에서 땅거미가 빛 싸가지고 화장실 대지를 선정 못하니까 마을회관에다가 붙여 짖는 걸로 마을에서는 공히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말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줄려고 한때는 내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요. 발파작업 문제 때문에 전대정공에서 그 문제로 회관과 화장실을 지어죠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받아서 그런데 회관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보고 거기서 지어주는 것이 시에 보조 해주는 민경보로 나가는 마을회관 신축비가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뿐더러, 또 하나 공중화장실도 그래요, 지금 거기서 얼추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상에는 1.2.3층으로 설계를 했을 시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제 현재정공 시 공사를 맡은 팀이 완전히 정지작업이 끝났대요.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기간 안에 나머지공사는 자발로 해주고 보조금 처리된 것만큼은 돈을 주는 걸로 부탁하고 계약이 된 걸로 1차 보조내시 결과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파악한과와 어 그제 말씀 하실 때도 다 파악하고 잘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 한다면 의원들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기만한다는 용어나 무시한다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단 위원들도 각자 읍. 면에서 다 대표자성격을 띠고 나오고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디서 세워달라고 한다고 해서 척척 세워 가지고 예산이 과중하게 자꾸 낭비성 예이 되는 이런 사항은 빚어지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없는 돈 가지고 뭣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들 나와서 설명해서 돼요.5,500이야 된 거고 위원장님 그게 1,2,3층으로 같이 짖든 것입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은 설계도 뭐도 다되었을 것 아닙니까?설계는 다나 온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의새마을담당 정종태 :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은 혹시 모를 수는 있어요. 전체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면 답변할 때 계장님들은 뭣 하러 옵니까. 와서 잘못되는 것 있으면 과장님한데 사실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지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극구 삭감하자하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사실 저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뭣 하는 것 같으니까 해주자고 했는데 그분은 아마 먼저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면 모르는 위원은 병신 이예요. 그렇게 얼렁뚱땅 장난해서 넘겨 놓고서 나중에야 그것들 모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슬쩍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 여기에도 다른 것처럼 성립 전 뭣하면서 예산 쓰면 썼다 고하지. 사실 데로 하면은 우리가 왜 안 봐줍니까.
- 위원장 원덕연
- : 예 제가 부첨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정공에 있는 부속된 현대 산업개발이 철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면은 이회관은 건립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기 전에 이 회관을 전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위원으로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가면 이 회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가는 과정에서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이 됐다면 은 뭣한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여기 와서도 사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해 지곡면장이 충분히 와서 집행부에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다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마세요. 그러면 읍. 면. 동장이나 누구들한테 상세한 내용도 못 듣고 3,000만원 이것 추가로 결정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녜요. 문제는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시장님연두 순방에서도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었고, 그 후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진정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부득불 그랬다는 말씀을 겸해서드립니다. 우려가 모르고 방망이를 쳐주는 것 하고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이거 어려우니까 빨리 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가 하고, 어제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만은 같은 총무위원끼리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었었습니까. 충분히 그런 설명의 얘기가 됐으면 서로가 협조 해가지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이라 서도 해야 되지, 서로가 모르고하다보니까 진실한 이야기를 안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끼리 말다툼이 오고 가는 것을 봤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회관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서 간에 나눠진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회관에 넣어서 짖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하여간 환경 분야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인데 하다보니까 추경에 너무 확보해서 넣다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한마디만 더불어 봅시다. 이걸 만약에요 삭감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분명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부락에서 3,000만원을 현대 산업 개발에 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부락에서는3억의 공사를 설계했던 모양이요, 그랬는데 그것은 주는 걸로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님 연두순방에서도 언약을 했고 또 그동안에 관련부서에 진정도 수차에 걸쳐서 제출되었고 그 사항이 전부 되는 걸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1회추 경에 검토 해보겠다. 는걸. 로.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현대 산업 개발에서 3,000만원을 도로 환수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현대 산업 개발이 3억의 공사 중에서 서산 시에서 부당 할 액수이외는 저희가 다 공짜로 지어주고 나머지 시에서 주는 돈은 저희한데 달라 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 진가 입이다.
- 한정수 위원
- : 회관이 몇 평입니까? 총건평이 몇 평이 예요 3층.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설계 도면을 보아야 되겠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담당계장님 몇 평인지 몰라요.
- 도의새마을담당 정종태 : 우리는 아직 착공계도 안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 한정수 위신
- : 착공계를 안받다니.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 원위원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
-
문에
- 한정수 위원
- : 빠져나가는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은 착공계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업태 : 내시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 한정수 위원
- : 준공계하고 착공계하고 같이 받아야 갰네요. 그렇죠. 어떻든지 짓고 있으니까 보조금 내 시가예산 추경까지 해서 8,500만원 보조금내시가 돼야 그 사람이 착공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착공계하고 준공계하고 같이 받겠네요?
- 위원장 원덕연
- : 글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란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하나 이상한데요, 총공사비 3억중에서 시에서 예산세운 것 예외로는 자기들이다 댄다. 시에서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자기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서에도 추경에 검토해보겠다는 걸로 통지가 됐고 지난번 연두순방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약서는 이렇게 됐겠구먼요, 3억중5,500만원하고 그것하고 시장님이 약속했으니까 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부담하겠다. 3,000만원이 예를 들어 예산이안 될 때는 주민들이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녜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자치행정과는 됐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앉아 주시고,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154페이지 말입니다. 중간에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2,100만원이게 어떻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다시올 라온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전체가 연간30일로 되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3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계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본 예산에서잘못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초과근무수당이 지금추경에 올라올 일이 없는데 민이예요. 그러니까 27일 빼고 계상된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런 결과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작년에 쓰레기봉투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정확히는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억 정도가
- 이완복 위원
- : 계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7,000에서 8,000으로 알고는 데요.1억1,600에서 이걸 또 깎으면 은 다음 3차나 4차 추경에서 또 쓰레기 봉투적다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뻔하지 않아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 같고도 적은데,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서 잔득 새워가지고 봉투 만들어 놓고 안 쓴 것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것이 금년연말까지 소요액을 추정해 보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김 담당관님이나 예산 담당님 1억1,600가지고 거기다2,400깎아 놓으면 올 쓰레기봉투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절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 것도 부족한데 절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3차,4차가되면 쓰레기봉투 먼저 깎아 놓고서 또 올렸느냐고 시비가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말씀에는 일리가 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158페이지 좀 봅시다. 중간쯤에요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약품이 6,380만원서 1,489만2천원이 삭감해서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 전장에 보면 이 쓰레기 침출수가 읍. 면. 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하는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거는요 운영약품은 양대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제반 투입되는 화학약품이라든지 처리 약품입이다.
- 이완복 위원
- : 읍. 면. 동도 이 약품가지고 하는 것 아네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읍. 면. 동 침출수도 양대동 매립장으로 이동을 해서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요량까지 다포함해서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런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 면. 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 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은 많아서 증액되고 약품은 줄이고 형평성이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금년도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침출수처리 수거를 위해서 탱크로리를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상이 되지를 않고, 수거 운반비에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침출수 처리 시내 전 지역의 매립장에 대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해서는 턱없는 금액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 얘기는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물론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쪽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올린 것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일거리는 많이 더 늘렸는데 그 일거리 처리하는 약품 대는 더 줄었다 하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 무조건 확보해놓고 보자는 의미에서 약품 대를 계산 없이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고 요구를 했던 그런 결과지· 이게 역으로 프로테이지 따지면 말입니다 이것 참 웃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거리는 더 늘어나는데 약품 매는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는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는 얘기 입니다. 이래야 다음부터 내년 본 예산에 절대 이런 오류 완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 같이 단순 비교는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만은 침출수 수거비가 6,000만원 이라고 하면은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거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 수거에 현재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 면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연간 시내전체 처리비용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탱크로리 한대는 얼마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탱크로리는 저희가 5,000만원인가 요구를 한껏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일년 치도 안 되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기 침출수비용 들어가는 게 얼 마들어 갑니까. 전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수거 비용으로 본 예산에 4,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2,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가외로 수거문제로또 들어가는 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수거문제는 수거로 씨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완복 위임께 말씀드릴 것은요. 수거비용은 이렇게 부족한데 처리 시설 운영 약품 대는 사실 당에 소요약품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만은 예산운용상 절감예산으로 이렇게 부득불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약품처리대가 부족하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보면 나중에 전체 시행 전 하는데 상확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세울 때 이런데 균형 있게 맞춰 가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약품 대는 깎아놓고 수거 비는 올려놓으면 누가 보던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우리 기획담당관도 다를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균형 있게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 앞으로 환경 보호 과에서도 어떤 수치를 계산한다고 하던지 뭣을 산출해가지고
산을 세울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의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누구든지 보기에는 이게 우스운 일 아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설명 말씀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워냐면 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연개해서 볼 적에 언밸런스는 맞지를 안은 듯 집이 느껴지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1년 예산 당초 예산을 확정하고 나면은 도에서 산과목별로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20%에서 60%까지 과목마다 %테이지가 다른 점은 있겠습니다. 만은 20%내지 60%까지를 절감액으로 책정을 해라 하는 행정적이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로써는 예산파트에서 저희에게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액되는 금액들이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들 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실적을 내다보니까 추경 예에 절감한 부분을 삭감치 않으면 도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상 방법 없이 이렇게 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은 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은 분명하게 저희가 볼 적에는 틀림없이 함구가 나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추경에 다시 보전을 해서 위원님께 또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했던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서 넘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원덕연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환경보호과장님 부탁하나 합시다. 예산을 보면 추경 때 이었던 본예산이었던 말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들은데 얘기입니다 만은 예를 들어 오수처리하기 위한 차를 산다. 라고 예산을 올려야겠다고 할 때 먼저 충분한 자료인1년 예산에 침출수 처리를 위해 써졌던 근거를 뽑고 충분한 근거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간담회시에 설명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예산이 1년에 6,O00만원 들어가는데 침출수 한가운데 들어가는데 침출수 한가운데 처리하자면 이차를 한대사면은 이렇게 효율성이 있어야 우리시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왜 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은 담당관말씀대로 도에서도 그런 어떤 형평성이나 방침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된다하고 쓰레기장으로 연관 되서 들어가는 게 더 첨부되고 더 첨부되고 해서 들어가는데 한두 가운데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지간히 논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잠깐 보건데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잠안 해서 나중에 세울 때에도 계획성 있이 세워가지고 환경 보호와 것은 사업성 예산이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이 빚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오리사육 예산이 들어왔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얼마 되지는 않네요.158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게 말먹이 든 거 아직도 먹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수익성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닭이 큰 수익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계란이 생산이 되가지고 지금 판매를 그때그때하고 있는데 현재 2-3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수익성을 보고서 오리를 먹이고 닭을 먹이고 그렇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기로는 회계 연도에 닭 사료 구입비만 쓴 것도 돈1,000만원 얼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닭 먹인다고 사료대로 지급되고 사육시설 설치하느라고 지급되고 여러 가지 시비를 같다 하는데 혹여 오리먹이고 말먹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닭을 사육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매립장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서산시는 물론이려니와 매립장에서도 이렇게 가축도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닭을 사육하게 된 동기고 오리사육은 금년에I00마리를 입식을 하고자 합니다. 만은 오리가 잡식성 동물이다 보니까 얼마만큼이라도 약간의 음식물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 한데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오리를 100여 마리 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글쎄요? 말먹이고 오리 먹여서 환경 시설 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닭으로 만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이게 오리로 또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조그만 금액이지만 195만원 섰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금년도에 닭 사료 구입비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계란판매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사료구입비는 지금은 조금 가져도 될 테지만 먼저는 다 먹여서 켰잖아요. 먼저 예산에 세워 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59페이지요. 소각시설설치 지역주민 공청회 참석자식비 이게 2회했는데 어디 소각시설 얘기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폐기물 관리법이 앞으로는 현재에도 강화가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서는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이 금지가 되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까지 매립을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방향을 매립방향에서 소각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서산시내전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대형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고자 계획은 어느 정도 초보단계 입니다만 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설치가 된 곳이 아니고 앞으로 할 지역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일처리 100톤 규모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서산시의 여건상 100톤까지는 시설 규모가 크다 50톤 정도를 검토 해봐라 하는 관경부에서 1차 검토했으나, 아직 서면으로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만을 검토를 해가지고 50톤 처리 사업비 중에 국비 부담뿐 30%입니다.30%중에서 전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일부가 국비로 내면부터 지원이 조금씩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각로설치 지역을 주 및 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한테 대상지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소각로 설치 예정지를 물색을 하고자 주민공청회를 위해서보상금을 약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참고적으로 여기서
해주십사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위원님들 공원묘지를 지난번에 가셨습니다. 만은 공원표지에 유해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막 유품들을 버리고 가요. 그래서 상한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먼저도 소형소각로 같다 놨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묘도보고 참배도하고가고, 하다보면 먹고 가는 란 쓰레기도 중요합니다. 유품에 대한 그런 것도 함께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마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요.
- 이완복 위원
- : 나는 우리지역에 소각로 설치 해달라고 안하지만 참고적이
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시내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더라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환경상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산업과장님은 안계시고 산업담당님 나오셨습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나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당임이 뭣 보죠?
- 농산담당 유태위 : 농산담당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농산담당이 과 전체를 다 답변할 자신 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저희가 오늘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있어서 겹쳐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
제가 가능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 농산담당 유태위 : 20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요. 육 쪽 마늘 주아채취 있지요 이게 언제 쓸 겁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금년도에 지금주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읍. 변동 별로 채취해서 이것을 곳 수매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너머 장 208페이지기타보상금 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있지요 충분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다 조율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퇴비증산 시상금 이지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한정수 위원
- : 5개 마을을 1천만 원 씩 준다는 거지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너머 장 210페이지요. 휴 경농 생산화 사법 비 있지요. 이것이 국비 도비인데 이게 휴경 농 생산화 사업비가 내년도 것입니까, 올 것입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기 했는데 도나 중앙 농림부에서 우선 예산 편성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ha당 비율로 해서 읍. 면에 나눠진 것이지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이것은요. 기 읍면서 휴경 논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2.7ha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를 사실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세운병충해 방제 그런 것도 예산이 그런 식이죠.
- 농산담당 유태위 : 그것은 벼별 구병충해 방제 사업서부터 경운기 후미 등 설치지원 사업까지 이네가지 사항은 지난해 '98년도 충청남도가 쌀 생산 종합대책 우수상을 타가지고 시상금 을로 주는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동력선 분무기 지원이것 때문에 논란이들 많았던 모양인데 난 더는 이야기 안겠습니다. 만은 밑에 경운기 실치 지원에 지금 신청한 사람 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우리가 원래 계획은 1,700대인데 지금은 550여대 밖에
-
신청이 안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최대한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고, 경운기 후미든 설지 지원 이런 게 안 나갈 것 같으면 동 사업 부분은 똑같지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 거라도 해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말썽 있는 읍. 면이나 동에 배려해주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담당 유태위 :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 하던 것 조금만 물어 볼까요?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말입니다. 경운기 후미든 설치지원 1,700백대중한 500대 박에 신청이 안 들어 왔다.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이완복 위원
- : 돈을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그것을 지금 현재 도에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산과장님 하고도 보고도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해보지도안고서 그새 도지사님보고 전용한다고 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군 봐가지고 타시군도 역시 우리처럼 후미 등 설치하는 데가 설치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때 봐서 전용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오고갔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라 그 말씀이에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더 물의가 안 나엣 끔. 지금 이게 물의가 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더 얘기는 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생각 않던 물의가 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이 위원님 무슨 질문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 이철수 위원
- : 산업과 동력살분무기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 이철수 위원
- : 충분한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도했던 대로 잘 안 외다고 하면 시비라도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의도는 없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뭣하고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게 어려운 얘기 입니다 만은 다음번 중반 10월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혹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은 현 상황에서는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10월 달에 분무기 다 쓴 뒤에 얘기 하면 뭣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경이 앞으로 10월 달에나 얼마 면은 동력 살 분무기는 활용시기가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저희가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알아본 결과 다음해에 도비지원이 확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덜 들어갔던 부분에다가 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위분들 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음의 문제는 다음에 따져야할 될 문제이고 지금 당장 먼저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고요, 우리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원이 절차 방이 잘못 되가지고 지금 읍. 면에 지역구 출신 위원은 뭐하는 거냐. 동장은 뭣 하는 거냐 하고 이러한 상당한물의가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되는 것이고, 지금 현 조사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문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물의가 있는데 이것이 공급이 되가지고 같은 농장의 권역 내에서 살 분무기가 나와 가지고 어디는 활용을 하고, 어디는 활용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그때는 더심 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나 어떤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어떤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이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 보다는 이것을 공급해가지고 농민 간 또는 지역 간 불협화음이 더 역효과가 날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배분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관계도 최대한 상급부서하고 협의도 한번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 강주 방안을 하는 중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획관님 지금 말씀 중에 배분문제를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범으로 결 수 있는가도
-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다 이거죠.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은 안 되고 공무원 중에 각 천내에서 우리시청내서도 얘기가 일치단결해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기 실어서 이것을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전부 도까지 알아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획관님이나 부시장님보다 이 내용은 제가 더 잘난 수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얘기 안고 있는데 기 배분된 것을 재배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여러 가지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안겠습니다. 말이 이원화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원덕연
- :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 이 철말 위원입니다. 아까도 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위원이 계신데 제가 실무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하하 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가로막아가지고 자꾸 본건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가렵니 다.
- 부시장 김광석 :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 다면은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잘못했다는 별명의 소리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적인 재수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종하는 과정에서 포기자라든지 또 기근에 여유가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농산계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경운기 후미든 같은 게 보조 사항인데 그게 다 안 써졌을 때는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목간 전용은 가능한 것이니까 목간 전용해서 보충을 한다든지 또 기타 정하다 안 되면 은 시비로라도 다음추경내지는 내년에 계속해서 확대실시 할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 가면서라도 보완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이철수 위원님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지금 말씀하신대로목간 전용이 되서 형편상 있게 배분이 되도록 다시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유계장님 말이요.112페이지 밭작물 농기계지원 부기 변경한 게 뭐요?
- 농산담당 유태위 : 밭작물 그게 위전작물 기계가 밭작물 기계로 변경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기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 표시한 것을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전작물 농기계지원 부기변경 했는데 전작용은 뭐고 밭작물은 뭐냐 이달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내내 같은 말 같은데요.
- 한정수 위원
- : 전은 뭐고 밭은 뭐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세목이 바뀌어서 세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농기계 뭣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밭작물 농기계하면은 무인방제기 라든지 채소자동 접목기라든지 과소용 승용관리기. 버섯자동 선공접속기, 승용관리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부시장 김광석 : 그것은 내내 똑같은 문구인데요. 충남이 밭작물로 한 데었고 전작물로 한데가 있는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물을 발작 물로 충남전체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216페이지 농조수리시설개보수가 어디사업 입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농지계 것입니다. 거기도 산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205페이지 시장서안문제작이라고 있는데 그게 농사 좀 잘 짖고 뭣해달라고 그 시장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게 300만원이 124만원으로 줄었죠?
- 농산담당 유태위 : 176만원이 감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전국 쌀 생산 1위목표로 한다고 하는 시군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합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서로가 뭣해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이렇게 반 이상 더 줄이면서 쌀 생산 전국 1위 목표한다고 하는 의지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쌀 생산 홍보에는 따로 뒤에 세웠습니다.
- 농산담당 유태위 : 기예 산이 세워있는 것을 일반운영비 감목 표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넘은 것은 알아요. 두 번째 206헤이 봐주세요. 봐주시면 제일위에 농 특산물 홍보전 출장이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산절감을 위해 300%나 몇 백%나 줄여요? 제 뜻은 지금 가제 우리서산 특산물도 쇠퇴되어 가지고 다시 육성을 하겠다고하는데 또 뒤에 보면 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홍보 판촉비도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지역 특산물을 농민들이 살리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총력전으로 시장. 군수들이 TV까지 나와서홍보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런 것 좀 가서보고 우리 것을 브랜드개발하고 해야 할 분야인데 이렇게 300%나 얼마 삭감해도 됩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 여비 이런 것은.
- 이완복 위원
- : 안가도 되죠. 안가면 우리시에서 의도하는 시책이 뭐냐 이거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최대한 여비를 줄여 가기고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줄였다고 행사를 아주 못하는 게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맞기는 해요 100원 할 것을 10원으로 할 수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 부시장 김광석 :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부기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경상비는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고루 20%를 깎아야하는데 그놈을 한군데에서 100%넘게 깎다보니까 총체적으로 한군데서 잘라 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200%나 얼마 잘라지는데요. 총체적인 금액에서는 20%만 잘라지고, 다만 같은 내에서는 좀 바꿔서 이것 하다가 부족 되면 이놈 당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꼭 부기대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20%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체를 다할 수 없으니까 몇 가운데서 한거이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데 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산질 비료가 한2억이 깎였는데 이게3분에2는 봄에 하고 3분에1쯤은 가을에 지원 해주는 걸로 알고였는데. 그렇죠?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게 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먼이라 한때 A라는 먼에 또 분을 한때 봄뿐 가을 분으로 나눠서 부락별로 했을 가능성 이었어요, 그러면 은 너희는 가을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아 놓으면 그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이것은 원래 사업 량이 줄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 A면에 100포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니까 절감이 됐으니까 한70포나 헌바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포대에서 봄에 7O포대 가을에 30포대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A부락은 봄 것으로 10포 가져가라 B부은 가을 것으로 10포 가져가라 했을 수도 있단 민이예요. 봄에 간에는 간 거고 가을 분은 삭감이 됐으니까 거기 늘 너희는 가을에 주겠다하고 못주는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 농산담당 유태위 : 그것은요 예산이작년도에 사는데 사업 확정은 금년도에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락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 것은 올가을 것 입니까? 올 가을 것이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예 올 가을에 나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 봄에 하고?
- 농산담당 유태위 : 내년 봄에 또 나오고요 올 가을 것은 올 가을에 나머지3기분 이외에는 가을에 또 나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올 예산이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으로는 봄 것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담당 유태위 : 금년도 예산은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올려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1월 달에 사업 량이 결정이 되었어요, 완전히 1월 달에 사업 량이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 량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사업 량이 줄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여기예산은 추경에 변경이 되었지만은 번경될 것이 벌써 사업 량이 당초에 벌써 결정이 되었단 민이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업 량이 벌써 농민들 한데 줄어든 대로 통보가 되었단 민이예요.
- 농산담당 유태위 : 읍. 면에 나가 기전에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 내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덕연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원덕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해 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회의는7월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만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