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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본회의(1999.06.24 목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4일(목)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11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금정부 : 의회사무국장 금정부입니다. 먼저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김환성 의원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6월19일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과 6월 2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시정 질문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존재원 28억원의 증가분과, '99년도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그리고 예비비 49억원, 자체수입 66억원 등 총143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 3억원,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25억원, 청사난 해소를 위한 동별관 신축비 10억원, 문화원신축비 5억원,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5억원, 대산쓰레기매립장 시설비 12억원,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등 예산의 추가 편성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4억원 증가된 1,4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된 260억원이 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94억원이 증가된 1,699억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 '99 채무부담행위조서, 국도비 사업조서, 양여금 사업조서, 자체투자 사업조서, '99명시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대강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 당초예산승인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99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삭감조정,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진료약품 부족분 구입비,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청사난 해소를 위한 동별관 신축 등 예산반영을 위해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699억8,78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5억5,153만3천원보다 5.9%가 증가한 즉 94억3,63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1,439억5,1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1,375억1,247만2천원의 4.7%가 증가된64억3,89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0억3,64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의 13%인 29억9,7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64억3,892만2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추가 수입은 41억7,43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85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3,58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2억6,453만원이 증가되었는바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18억7,600만원, 지방 양여금에서 5,308만2천원, 보조금에서 3억3,544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17억7,413만6천원과 예비비 29억7,238만1천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정예산 활용 총액은46억4,651만7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활용가용 재원은 110억8,5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7,062만6천원, 물건비4억4,777만7천원, 이전경비로 11억1,104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6,09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비로 61억3,78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비로 3,208만2천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6천만원, 자체사업비로 17억3,6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3억2,9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3억9,40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세 외 수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1억2,276만3천원,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의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1,555만5천원등 1억3,83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17억2,631만4천원과 주택특별회계의 불량주택개량시비부담금으로 전입금 4,217만4천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전입금 6,737만7천원과 또 지방채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원금 회수금으로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 9,785만8천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억6,420만6천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위탁수입 399만2천원과 기타 과년도 미수금등 5,378만5천원 등의 세입이 유발되어22억5,569만6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의료보호사업의 국도비변경 내시로 6억33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중 3억2,888만1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활용함으로써 총 활용가용재원이 33억2,6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물건비로3억3,825만3천원을, 자산취득비로 1,170만원을, 기타융자금은 2억6,87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보조금사업인 의료보호사업에 시비부담 분 6,737만7천원을 포함해서 6억7,07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4억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원리금상환 4억7,412만6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11억5,7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부분과, 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12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채무부담행위입니다. 청사 난 해소 및 구 경찰서 재산인수에 따른 대지 활용을 위한 동별관 증축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36억8,200만4천원 중 부족액 27억원을 채무부담해서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 시행코자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도비사업과 30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리고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또 33페이지 '99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심의 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삭감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김환성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여섯 분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4.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산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이창배 의원, 팔봉면에 거주하는 이강수씨, 성연면에 거주하는 현태행씨, 동문동에 거주하는 성경식씨, 읍내동에 거주하는 모영만씨 이상 다섯 분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배 의원, 이강수씨, 현태행씨, 성경식씨, 모영만씨 이상 다섯 분을 '98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요구일시는 '99년 6월 29일,6월 30일, 7월 2일로써 3일간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유규일 의원과 이완복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규일 의원과 이완복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1명) :

  • 30일출석정지의원박영웅

○ 참석공무원(15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산업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교통과장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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