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3일(토)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예산안심사 그리고 시정 질문과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총무위 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일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한정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보조금 관리 업무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아 동 조항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있어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상당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살펴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고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제의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작성 시 수익발생은폐 등 폐단이 발생되어 보조사업자의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투명성 확보와 본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제7조 제2항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은 행정적으로 장려하는 사업과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양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건을 적용할 시는 사업자의 의욕상실과 그동안 보조금 사업 중 큰 이익을 낸 사업이 없었으므로, 사실 이 조항은 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장의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의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업무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업무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대상사무를 선정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여부를 명확히 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 시 예산의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로는 동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정하였고, 표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안발생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조치하였고, 또한 표준안에서는 한시적 기구인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만 두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이 년차별로 추진된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시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과 단서조문의 수의계약 방식의 절충 형을 채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종말처리장등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이 있고 우량한 업체에 위탁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충 형을 채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난 '98년충남도의 구조조정에 따라 15개 시.군의 조직개편 평가결과 우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정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중 1명을 감하여 15명으로 하고, 집행부의 총 정원을 881명에서 88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로는 지난'98년의 충남도의 구조조정 및 15개 시.군의 조직개편 결과 충남도의 행정지시에 의거 서산시 의회사무국의 정원 중 1명을 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충남도의 지적사항 및 타 시. 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을 감하고자 하는 뜻은 십분 이해가 가나 의회 업무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징세비용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동 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읍. 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이 제한세율로 바뀌면서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은 동지역 1,800원, 읍. 면지역 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징세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소액부 징수액이 2,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의 권고안대로 종전과 같이 읍. 면. 동지역을 분리, 소폭 인상 조정한 후 점증적으로 주민세율을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답변으로는 인상세율 비율이 동지역은 122%, 읍. 면지역은 200%로써, 일시에 높은 폭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세액이 소액이라고는 할지라도 담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인상율로 보면 다소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주민세는 영세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세법개정으로 소액부 징수 원칙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전국적인 평균인 읍. 면지역이 3,300원, 동지역은 4,500원인데 비하여 충남지역은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시. 군별 기준을 마련하였고, 세법에 상한이 10,000원인데 인상 세율은 30∼40%의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다소는 담세자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정의 홍보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율을 일시에 높은 폭으로 인상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 동반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지역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읍. 면지역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맞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북, 수석 농공단지내의 휴. 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동 개정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보조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 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6.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성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환성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1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6월 26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6월 28일과 7월 1일, 7월 2일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1,704억6,052만3천원이며, 예산의 특징으로는 총 규모1,704억6,052만3천원인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5억5,153만3천원보다 99억899만원인 6%가증액된 예산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439억5,1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5억1,247만2천원보다 64억3,892만2천원인 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5억91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3,906만1천원보다 34억7,006만8천원인 13%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서5억715만7천원과 특별회계에서4억7,266만원을 삭감, 총 9억7,981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 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도 사업 분야에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자 지원되어야 하나, 농촌분야의 예산 편성 내용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농촌 지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매우 아쉽게 느껴졌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을 포함한 농촌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