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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본회의(1999.06.30 수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30일(수)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철수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이상 세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방법은 먼저 이철수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신준범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 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 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제3대 서산시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과 행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때 지방자치가 한차원 높게 발전되고 자치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또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늦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지역경제가 불황에 흔들리고, 지역주민들은 실직과 고용불안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늘어만 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법과 시민 모두가 희망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채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마련한 모든 시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나라 안은 고위 공직자 부인들의 속칭 "옷로비" 사건 등으로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상층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에게 의해서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일선 공직자들까지 매도되고 그 파장이 미쳐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는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주민의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할 공직자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35,000명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001년까지21,10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일선공무원들의 신분 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말수당 120% 반납, 체력단련비 250% 삭감 등으로 생활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도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 봉급수령액 50만원 미만의 공무원이 54%에 이르고 있고, 우리시의 공무원 20% 이상이 농협대출금을 받아 생활자금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시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 및 중앙관계부처와 교감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공직사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2차 구조조정을2001년까지 8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열린 행정 측면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 클립턴시와의 지속적인협력 교류 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15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시장님및 의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이 미국 뉴저지주 클립턴시를 방문하여 양 자치단체 간 『우정의 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중 교사 및 학생 영어연수추진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추진, 지역상품의 시장개척, 그리고 지역출신 한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는 단기간 내에 어느 일방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클립턴시와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면서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클립턴시와의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등지역상품의 판로 확보 등 경제통상 교류방안을 강구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의 우수인력 파견 등 시 공무원에 대한연수계획을 매년 약간명 씩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6년 대비 인구수용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2016년도까지 인구 40만을 수용한다는 기본계획 하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시 외곽으로 인구분산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시내권에 대한 개발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동, 수석동 일대 절대농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수용대책등 종합 발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추진할 계획이라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 억대리 구간 확. 포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에 대한 확. 포장사업은 지난 '92년도에 추진하여 '94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간 중 억대리 윤영하씨 소유 주택 1동에 대한 지가 및 건물보상이 타협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얼마 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특히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우리 서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서산시 이미지 실추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다면, 15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쳐 서산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5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동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 등 처리복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확. 포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석림.석남동지내 서산 중 사거리∼동서간선도로간 확. 포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간은 노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특히 서림초등학교와 서산중학교 학생들의 통학구간으로 등. 하교시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서산시 교육청등 학부모들이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바도 없고, 진척사항 또한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구간에 대한 확. 포장사업은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도로양방향인도 확장 개선, 보행자 보호가드레일설치 등을 건의를 드리면서 그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는 수석동내 국도 32호선과 29호선간 수석동농공단지로 연결되는 총연장 2,550m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동구간 중 1,500m에 대해서 '94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나, 완공된 구간이 개설구간 중 중간부분으로 도로양쪽 진입도로 토지협의 등을 태만히 하였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조차 하지 않아 도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공사비 13억원이 5년여간 사장되는 등 행. 재정적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어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무분별한 도시계획 등 잘못된 도시행정 수립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와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을 그동안 방치한 사유와 잔여구간 1,050m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 확충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분야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으로써, 그동안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투쟁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는 시장님 및 몇몇 공무원들이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의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 및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당부내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생강, 육쪽마늘 육성 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제 이완복 의원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여 탁상행정 또는 용두사미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비판의 소리도 높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 재임기간동안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생강, 육쪽마늘이 옛 우리고장의 명성을 찾는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지난 '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공장유치, 세수확보 등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경쟁 등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새 주민등록 발급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 홍보와 함께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갖기운동 차원에서 꼭 실시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수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시정 질문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5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행정 여건이 미흡하여 단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의원
: 지곡면 출신
원덕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 건설에 진력하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나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오신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되고 살고 싶어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인류전체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파란하늘은 우리나라의 빼어난 아름다움중의 하나입니다. 그 파란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지금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한 환경이 어느 곳 할 것 없이 날로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99년 환경부에서 측정 발표된 자료에 의하여 서산시 동문동과 대산공단이 위치한 대산읍 독곳리의 대기 오염도를 살펴보면 황산화물이 3년간 평균 0.007PPM에서 0.011PPM이고, 질소산화물이 연평균 0.008PPM에서0.018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오존농도에 있어서는'96년부터 4년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는 0.027PPM에서 0.047PPM으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 6개 도시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지역의 대기오염이 점점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산공단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는 뒷전이고 환경오염만 가중된다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대산공단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와 방지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대정공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곡, 성연면 일대의 120만여 평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도 토욕공사가 일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투자순위에 밀려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주민을 위하여 홍보 또는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유해농산물 생산 및 유해식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르는 콩나물은 농산물이 되고 시중에 유통되면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검사를 한 결과, 콩나물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티아벤다졸 0.68mg의 농약성분이 음암면 소재 서산 두채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해당 업체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보건소에서는 콩나물은 식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차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티아벤다졸 성분이 검출되어 보건소에서 지난 6월 14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약 2개월 안은 농약으로 오염된 콩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계 공무원을 보는 주민의 시선은 따가울 것입니다. 차제에 관계 부서에서는 농산물이든 식품이든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계도하고 유통 상태를 검사하는데 철저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 콩나물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사용했으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본인이 알기로는 농약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유해농산물 생산 방지대책과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한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천 천하지대본이라고 불리는 우리농촌이 각종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애써 재배한 농산물을 폐기하는 등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가 소득을 위해서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우리 농촌이 보조금을 상환하기도 전에 폐농의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기술에 대한 유일한 상담창구였던 읍. 면의 농업기술센터였는데 본소로 통합하고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 병충해 방제 등 시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로 운영하다보니 근무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헛걸음 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물론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는 현지 기술 지도상담 행정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농촌 지도사를 고정 배치하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농번기만이라도 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쌀증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단위 수량을 제고하고 전국최우수상 수상을 목적으로 쌀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잘 공급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논밭에 살포하라는 토양살충제가 논밭에는 살포되지 않고 창고나 들녘에 방치되는가 하면 수 십톤 차로 회관에 하차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공급 상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시장께서는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과 살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포는 농협 책임 하에 살포하고 있는데 농민이 살포하면 살포비용을 지원 또는 지급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방위주로 농약공급이 제때에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44명 취소대상자조치사항과 44명의 쌀전업농 육성지원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미 지원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면단위 공동묘지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면단위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묘지 용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계리 마을회관과 창고는 무허가로 지어놓고 주민에게는 관계법을 이유로 행정을 집행해 주민의 많은 원성과 형평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묘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고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묘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방치된 공동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지면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장례 시 발생된 소각 가능한 일반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불편이 있는데 완벽한 소각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낙도 주민들의 식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 섬의 대부분이 식수가 줄고 갈수록 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부하던 어족자원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도와 분점도는 웅도에서 간이급수관을 이용 바다 밑으로 식수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염분이 너무 많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음용수로써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보았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 동안 삶의 터전을 삼고 분점도 주민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재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살고 있는데 분점도 주민에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견기념관 및 복지회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보수내지는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가 즐비하게 흩어져 있는 등 관리에 관심이 지극히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념관 관리를 지곡면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기념관 앞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이용하는 주민이 한사람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흉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들은 하나하나가 시정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수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아홉 가지 질문사항 중 두 가지만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도 및 중앙관계부처와 교감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불안과 기말수당 반납과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고,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이 인상되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지난 3월에 개최된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에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매우 깊이 있는 토론을 한바 있으며,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6급 이하 시.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천안 구 농민교육원에서도지사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확대시행, 구조조정 대기자의 유급휴가제 실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등 총10여건의 구체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주도를 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6월 28일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6급 정원 확대, 기능직의 일반직9급 특채, 체력단련비 보전방안 등 다각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기초행정이 잘 되어야만 시민을 위한 행정과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사기진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공직에 대한자긍심과 또한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99부터2001년까지 감축예정인 89명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도에서 실시한 조직관계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안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시의 경우, 기구에 있어서 본청 1과를 통. 폐합하고 '99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83명의 인력을 균형 있게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청 내 유사중복기능기구등 기구감축 지침에 맞는1과를 금년 7월말까지 통. 폐합하여야하고, 인력에 있어서는 업무기능에 중점을 두어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 관련 인력과 기능 쇠퇴분야, 유사 중복업무,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감축토록 되어있는 반면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의 인력은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83명에 대한 감축인력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균형 있게 감축하고, 감축된 인력은 1년간 대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감축 목표인 27명을 감축함에 있어서,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분야별감축인력 규모를 우선 검토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초과 현원 대상자는 금년 8월 이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초과현원 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소속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지혜를 함께 모으고, 도 및 인근 자치단체의 기준 등을 참고하면서 각 부서의 대표 및 직렬대표로 구성된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의 인원은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클립턴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는 문기원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지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5박6일 동안 클립턴시를 방문하여 우정의 도시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리어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간담회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정의 도시협정체결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 학생 및 교사 영어 연수, 클립턴시 학생의 한국문화체험 등 우선 실현 가능한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저는 금번 클립턴시와의 결연이 위와 같은 교류성과 외에, 세계 경제, 무역,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클립턴시와의 결연으로 하여 미 동부지역과의 교류기반을 구축한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그곳에서 기대 이상의 따뜻한 환대와 품격 높은 예우를 받고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장병 어린이무료시술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은 클립턴시측과 계속적인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지역상품의 판로개척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서산의 특산품인 어리굴젓과 젓갈류의 지역상품을 가져가 많은 상담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미국까지 유통비의 많은 부담, 신선도 저하와 같은 유통 상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후에도 꾸준히 그곳과 연락을 취하면서 상담을 계속한 결과 뉴저지주 지역의 최대 슈퍼마켓으로부터 어리굴젓 및 젓갈류 상품에 대하여 9월에서 10월중 수입이 가능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은바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상품의 실질적 수출을 위해한인 슈퍼마켓과의 협상은 물론 뉴욕에 있는 충남뉴욕사무소, 농수산물 유통공사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의 우수 인력과 파견 연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과 영어연수 추진 등의 성과들은 민간단체인 클립턴 로타리클럽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클럽턴시의 안잘디 시장이 클립턴 로타리클럽의 회원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합의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추진키로 한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실직접적인 지원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클럽을 통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양시의 로터리클럽 등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 로터리클럽에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본 천리시와의 행정 연수와 같이 시의 우수한 인력을 파견하여 선진 행정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또한 클립턴시와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직원의 행정연수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가지만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소장, 그리고 담당관으로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지도와 관련하여 농번기만이라도 읍. 면. 출장소에 농촌 지도사를 배치할 수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서산시가 쌀생산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하여 산업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구조조정 단행에 따라 지난 '98년10월 21일자로 11개 읍. 면. 동 농민상담소가 폐지되었고, 이 때문에 영농상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소득작물 재배 기술보급 등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99년 1월4일부터 인지.부석, 팔봉.성연과 지곡.대산, 음암.운산 그리고 해미.고북 등 인접 2개 읍. 면당 1명과 5개동을 묶어 농촌지도 경력이 오래된 농촌 지도사 6명을 현지 기술지원단으로 편성, 출장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1명이2개 읍. 면을 근무토록 하다보니 비번지역의 농민으로부터 영농상담 등 불편이 또다시 초래가 됨으로써 99년 3월 21일부터는 본소직원을 비번 지역에 분담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소 업무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인에 대한 영농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에는 반드시 각 농민 상담실에 출장토록 조치하여 영농지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생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사항 중 먼저 규산질 비료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규산질 비료 공급 계획은 20kg짜리 386,925포이며, 춘기에 283,281포를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추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공급과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공급된 규산질비료가 제때에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협에서 트랙터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규산질 살포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트랙터 소유자들이 포대 당 약200원정도의 살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농협에서는 40∼100원정도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살포비용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서산시가 금년에 쌀생산 최우수시를 목표로 쌀생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충분한살포비용을 확보토록 하고 살포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살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을 제한을 하거나 규산질 비료대 집행거부 등을 통하여 원활한 규산질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 도비와 시비지원에 의한 농약공급은 제초제와 도열병 약, 벼멸규 약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초제 6,891봉지를 5월 18일까지 공급을 하여 689ha의 논에 사용하였고, 현재는 국도비와 시비 2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잎도열병약인 빔수화제 93,000봉지를 공급 중에 있으며, 농약의 공급체계는 농협에서 농협차량을 이용하여 공급을 하고 농가의 공급은 읍. 면. 동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급 과정에서 다소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계획량은 늦어도 올해까지는 농가에 공급을 완료 하여 적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급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공정 배부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업경영인 취소대상자조치사항과 쌀 전업농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모두 876명의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에는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내 전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성실한 영농 이행 여부 등 영농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망. 사업포기. 도시이주 등 사업취소 대상자가 48명으로 조사되어 이들에게 영농에 복귀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그 중 10명만이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고, 나머지 38명은 복귀하지 않아 부득이 농업경영인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토록 농. 축협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50명이 또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영농에 복귀하도록 통보 중에 있으며, 만약 이들이 기간 내에 복귀치 않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원자격 취소와 함께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농지구입 지원사업과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 2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원칙적으로 농지구입과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구입 지원만은 지원이 안 되지만 농기계를 제외한 농지구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구입 지원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기계공급 지원 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 지원사업의 농가 당 규모는10ha까지로 하되 평당 3만원 이하의 농지를 규입 할 때만 연리 4.5% 2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은 총 사업비 2,350만원 중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쌀 전업농가 993농가 중 농기계 공급 대상농가는 656농가이며,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32농가에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지원 중에 있는 농가는 50농가입니다. 신청자 중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사유는 지원 자금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매년도 정부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 지원된 쌀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순위는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6월 30일 오늘 3시부터 7월 1일까지 지방자치 5주년 기념행사참석차 금일 오후부터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외지인들에게 제2의 고향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발전과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써 인구증가는 시민이나 출향인사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에 지방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그간 시에서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체 및 공동주택 등에 공문과 읍. 면 동장 서한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미 전입 세대에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까지 한바 있으며, 읍. 면. 동별로 기업체임직원이나 아파트 주민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년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미 전입자를 색출, 전입신고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에는 393명을 전입시켜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9월 이후 미 입력 주민에 대한 계도와병행하여 미전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입 조치하는 반면에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과 출향인사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외지인들에게는 서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관리대책과 지곡면 복지회관 관리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있을 신준범 의원님의 질문건과 관련되는 공동묘지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오후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였다기에 지곡면 복지관 관리문제에 대하여만 우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은 지곡면복지회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건립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편익시설 제공목적으로 '94 충청남도 면 복지회관 건립 및 관리지침과 '94 면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의하여 지곡면 화천리 291-9번지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 등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지 435평에 건평 156평의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후 노인대학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복지회관의 건립취지에 맞지 않게 현대정공에 잠시 임대해 주어 문제가 된 바도 있었고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복지회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을 때 이를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이 복지회관은 국. 도비보조사업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복지회관을 용도폐지하고 다른 곳에 새로 건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지곡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리권 범위 내에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복지회관으로써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 기능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서산도시기본계획 관련사항과 서산-해미 간 도로공사도로 3-6호선 문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도시기본계획상 동문동과 수석동 일대의 절대농지지역을 장기적 안목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제시하는 계획으로, 그 내용이 물리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가 장래 지향해야 할 장기적 계획과 개발전략을 제기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며 도시계획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계획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일반 시민의 건축 중 각종행위에 대한 법정 구속력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 각종 인.허가는 이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철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 도시계획기본에 관한 내용으로 서산시는 목표연도 2016년 계획요구 인구 40만을 수용하기 위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7월 15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도시골격을 만드는 계획으로 동 계획상에는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향후 서산시가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발전 구상안이 계획 수립되어 있으며,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철수 의원님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바라시는 일원의 농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1994년 12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로 보존해야 할 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를 타 용도로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나 당초 도시 기본계획수립 시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국가의 식량 확보 정책상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농업 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한 인구증가율 등 도시 발전여건이 변화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 이 지역의 개발방향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산-해미간 도로인 군도6호선 3구간 중 억대리 지역에 일부주택 보상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미관상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1993년도 당시의 시행한 귀밀선 확 포장사업 공사구간으로 공사시행시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도로 확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에 186㎡이고 지장물은 주택 외 5건으로써, 그간 건물의 철거이전을 위해서 1997년도에 철거대상자가요구하는 인근 경지정리가 시행된 해미면 전천리 59번지 답에 건축하여 이주코자 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개정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농지에는 주택신축이 제한되어 이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98년도에는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이주하거나 또는 뒤편 도로와 교환토록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 방법인 토지수용방법이 있으나 이는 사업이 시행중에는 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을 타결해서 종료한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며,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도로변이 아니라 하여 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인근의 본인 소유토지로 건축하여 이주토록 노력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비 포장된 현재 도로 형태대로까지 포장을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인 석남동 외곽도로와 동서간선도로 구간은 현재 노폭이 좁고 서산중학교와 서림초등학교의 통학권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으로 확 포장 사업이나 인도 확장 등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 306호선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사업은 서림초등학교 및 서산중학교 학생의 통학로인 동시에 앞으로 부근에 건설예정인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로 확장 사업시행이 시급한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기설되어 있는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건상 인도확장이나 개량보다는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행에는 약 6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시자체 예산 사정으로는 조기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빠른 시일내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6일에 시장님께서 중앙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앞으로도 가능한 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 도비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국도29호선 수석동 지역과 국도32호선 잠홍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공사 추진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서산시 수석동지내 홍성선 국도 29호선과 잠홍동지내 당진선 국도32호를 연결하는 총2,550m 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94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시점부인 국도 29호선부분210m와 종점부인 국도 32호선 부분 840m를 제외한 1,500m를 '96년도 1월에 완료 한 바 있습니다.시에서는 작년도에 미 개설 구간중 시점부 210m의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상액이 본인의 토지구입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도 32호선과 연결되는 종점부 840m 구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이유는 구서산시 당시에 토지가격의 50%보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협의에 강력 불응하여 왔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아서 강제수용 절차에 의해 추진을 할 수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사업을 조속 완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통한사업시행으로 토지 수용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본 노선의 도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연 의원님께서 환경보존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대산공단의 환경오염 실태와 방지대책, 그리고 우리시의 환경전망과 유해농산물의 생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해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와 방지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지역의 대기질 현황은 4월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상태는 대산공단지역에서 폐수를 1일 약39,000여 톤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지역의 해역수질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부석 창리 앞바다와 동일한 0.8ppm으로 측정되어 공단지역이 아닌 해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산공단지역은 충남도 관장 배출업소이나 시에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대산 3사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1월부터 대기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수소이온농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나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산공단지역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연료 전환을 통한 개선사항으로 삼성종합화학에서는 중유대신 청정연료인공정중 발생되는 부생연료로 사용 전환을 완료하였고, 현대석유화학에서는2000년까지 전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공장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유황 함유량이 0.1%에서 0.5%의 저유황함유 연료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자동감시망을 통해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최종방류수를 공장 청소수 ,음용을 제외한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토록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환경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은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대죽지방공단조성, 현대산업단지개발, 석유비축기지 건설등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중이 있고, 특히 중국의 공업화와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대기질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30%이상 되고 있어, 대기질 환경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질환경도 인구의 증가, 공장증설, 축산업 등에 의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요인이 증가되고, 또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저유황연료의 사용유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가동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으로 환경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농산물 생산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식생활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유해농산물의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서 시. 농검. 농업기술센터. 농협. 원협과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산식품안정서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농약안전사용교육과 홍보를,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에서는 농약잔류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지역의 농약잔류 조사 대상농산물은 상추 등 16개품목 240점을 선정하여 농산물검사소에서 출하 직전에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92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 분석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출하를 연기하거나,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유해농산물의 생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원덕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최근 콩나물 등 유해식품이 유통되어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유해식품 근절방안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써, 이에 따른 대책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제조, 가공, 유통,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유통 중인 농. 수. 임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항생물질검사 기타오염물질 함유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인 1399를 1998년 10월 개설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전단배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시민누구나 부정불량식품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진코자 주부클럽, 새마을부녀회, 소비자 고발센터 등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8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 정보수집과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성분검사를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두부, 식용류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2개내지 3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민모두가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할 때까지 집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는 콩나물과 두부를 중점관리식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되어 시민에게 알려야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타 업소에서 유사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콩나물 등 156개 식품의 성분검사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18회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총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1건, 품목제조정비 10건, 시정명령 16건, 기타 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38개품목 28kg의 불량식품을 폐기처분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유통콩나물에서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최근 언론보도내용은 콩나물재배 시 성분이 불분명한약품을 사용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식품검사기관인 대전지방 식품의 약품안전청,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3개월에 걸친 정보수집과 조사하여 우리지역에서 유통되는 콩나물을 반복적으로 수거 검사한 결과 1개 업체에서 살균제 농약성분인 티아벤다졸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 업소를 검찰에고발조치하고 다른 업소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언론기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그간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또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협조와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예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위한 활동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과 의회차원에서협조 및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투자할 수없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정부예산을 확보 투자코자 실. 국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6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내역으로는 금년도 4월 6일 시장과 의회의장, 부시장, 실. 국장님등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조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 과장들은 정부부처를 4회에 걸쳐 방문하여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대산쓰레기 매립시설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등 다수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요청은 각종 예산교육 시나 예산관계자 회의 시 현행 내국세의 13.27%인 법정교부세를 앞으로는 15에서 18.9%까지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비지원 요구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도 현재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현안 사업이 조기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하시던지 해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현동자 안견기념관 관리와 관련 원덕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의 건립목적은 우리나라 회화사상 3대 화가인 안견선생의 업적을 숭상하고 시민의 문화의식고취와 후세의 정서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곡면 화천리59-1번지 대지 400평에 전시실 50평, 사무실 10평, 기타 20평, 계 80평의 한양절충식 콘트리트 라면조 건물을 도비1억4,878만원, 시비 9,918만8천원, 합계 2억4,796만8천원의 사업비로 '90년10월 22일부터 '91년 8월 4일까지 건립되어 현재 몽유도원도 사본 1점, 적벽도 사본 1점, 사시팔경도 사본 8점, 소상팔경도 사본 8점, 기타 5점등 총 2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을 보면 매년 3,000여명의 초. 중. 고학생과 미술 관련인 들이 찾고 있으며 충청남도 안견기념 학생사상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3대화가로 추앙되는 우리지역 출신 안견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안견기념관 관리를 시 단위에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곡면에 관리 위임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관람요구를 감안하여 실용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도주민들의 식수대책과 관련하여 식수의 염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특히 지곡면 우도와 분점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관내의 유인도서로써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곳은 팔봉면고파도와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및 분점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시험은 매 분기별로 8개 항목에 대하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인원과 기구로 시험을 실시하여 수질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를 밝혀 시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별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대산읍 웅도간이상수도의 경우, 1979년도에 준공하여 54가구 192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나 염분관계는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곡면 우도 및 분점도 간이상수도의 경우 대산읍 웅도리에서 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취수한 후 바다에 관을 매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염분관계로 음용에 지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으나 최근 일부 주민들이 물맛에서 염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염분에 대한 기준은 염소이온이 250PPM이하로써 자체 시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도 및 분점도에 대한 정밀수질 검사를 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관이 바다위로 노출되어570만원을 투입 450m의 PE관을 재 매설정비 한바가 있습니다. 팔봉면 고파도 간이상수도는 1978년 12월 25일 준공하여 38가구 104인에 급수하여 오고 있으나, 염분이 섞여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어 현재는 인근 소규모농업용 관정 등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간이 상수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5월 15일 관정을 굴착 완료한바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배수 시설과 관매설 탈염시설 등 전반적인 새로운 간이상수도시설 등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고파도리 간이상수도를 준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우도 및 분점도에 대하여도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하면 새로운 관정개발, 또는 탈염 조수기 설치 등은 검토하겠으며, 섬 지역 뿐만 아니라 해변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염분발생을 조기에 발견 대처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유규일)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미진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마늘생강 재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본의원이 듣기로는 답변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또 회의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수와 답변 수, 그리고 날짜만 넘어가면 끝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그 답변태도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마늘, 생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하시는 분의 대답이 집행부 책임자로서 납작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논의 점질토가 생강이나 마늘을 심으면 부패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접 논에 마늘이나 생강을 심고 시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절대로 말절임이나 임기웅변식의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와서 자꾸 집행부해당공무원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집행부에 묻는데, 15만 시민을 앞에 놓고 그러한 대답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렁밭이 차 물구덩이에 생강을 심으라는 게 아니고 마늘을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건답이 있습니다. 자갈, 모래땅으로써 물이 잘 빠지는 그러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부패병이 생겨요, 생강이나 마늘은 그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작물이 아닙니다. 벼가 다습입니다. 벼는 1m도 들어갈 수 있으나 생강, 마늘은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보다는 논이 농약오염도도 약합니다. 물로 여과되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데 어째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합니까, 썩는다는, 부패한다는 답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답변을 했는지, 사실상 연구하고 보고 검토한 실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증거를 제기해 가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서산시는 40만에 가까운 인구로 앞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산시가 15만내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만이라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문서답식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구는 25만에 무슨 이유로 발생하여 발생하는 곳은 어딘지, 이에 따라 발생원인지역과 그 집단수용지역 등등에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전체의 편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문제입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답변하신 분이 현장에 가보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동서로 되어 있는지는 않지 만약 동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별로 안 틀립니다. 그러나 동쪽에는 지방사람 땅이요, 서쪽에는 외지 사람의 땅인데 거꾸로, 아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람의 땅이 반대쪽에 있고 지방 사람의 땅이 딴 곳에 있어 타협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적당히 대답하기로 했다손 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토지타협 문제를 다 타결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 타협없이 어떻게 용역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가운데만 딸깍 공사를 해놓고 그 도로 운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에 들어간 액수가 몇 년째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한 두 가운데 입니까, 억대리도 역시 같습니다. 토지 타협없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원성내지는 예산의 낭비,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할진데 어떻게 시민이공무원을 믿고 서산시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당한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상세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실 본인이 못 가봤으면 못 가봤다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잘못됐다, 여태껏 한마디 못 들어 봤습니다. 다 토지타협이 안됐다. 토지타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어느 정도의 시안을 가지고 매듭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농석회 및 규산질비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역시 문제가 돼서 시정 질문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금년 그러니까 작년년말 대개 규산질은 11월에서부터 3월안에 뿌립니다. 늦게 뿌리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논이기 때문에 농한기에 뿌려야 합니다. 이 공급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맞죠, 이 시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도 규산질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뿌릴 수 없습니다. 유독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다 뿌렸다, 시에서는 다 돼있다. 이렇게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확인않고 보고한 사람이 사실상 그 현장을 확인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위에 보고했다고 할 때 그게 허위라고 가정할 때 허위공문서작성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그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는 규산질이나 석회농영석회 얼마 나와 가지고 산성 땅에 산성도 60%, 50%, 55%해서 이것을 몇 kg, 담보 당 넣으면 이게 중화된다, 그러면 마늘 심을 수 있고, 보리가 되고, 생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 증산이 된다. 논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렁뱅이, 오래된 논, 노후화된 논에 규산질을 넣으면 이것이 지력이 증진돼가지고 얼마 증산이 된다, 따지고 앉아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거 허위계산 하고 있어요. 책상위에서, 밑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허위공문서 작성, 이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손실이나 생산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이 문제 사실 어디에 얼마 남아 있고, 얼마 어떻게 남아 있다는 것 한번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사의 환경문제입니다. 도에 이관돼서 우리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은 어른 애들에게 우유를 먹이니까 할머니가 애를 봐주면 무관하죠. 그러나 할머니에게 안 맡깁니다. 어린이집에 갖다 줍니다. 왜, 노인들 입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자기 아들 오염된다고, 옛날 할머니에게 맡길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해서 젖도 안 먹입니까, 대산3사의 문제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도에서 와서 제대로 안보나, 보나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야 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가서 연구검토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에 맡겼다고 해서 물 건너 불보 듯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에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물이 약34만7천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28억, 톤당 81원씩 계산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물이 가는데 그 물이 가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 당국으로선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어떻게 쓰여 지나 연구검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냉각수로 쓰이느냐, 세척수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데 다른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사에서는 원유를 갖다가 공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을 며칠에 한번씩 청소하나 아십니까, 무엇으로 청소하나 아십니까,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원유는 접착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관으로 지나갈 때 보통 압력에 의하지 않고는 묻습니다. 옆에 묻으면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협심증, 동맥경화증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닦아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닦는 줄 아십니까? 가성소다원액, 즉 양잿물로 닦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루에 얼마씩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관으로 사용돼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거기에 해당 공무원이 그리고 아무리 그 원유를 깨끗이 닦아서 나갔다고 해서 그놈이 정화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화조에 들어갔을 때 정화조에 있는 금붕어가 살수 있습니까? 큰 바다에 기름을 나르는 하나의 수송선이 침몰해도 넓은 전 바다가 오염돼서 고기는 고사하고 조류까지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닦아진 물이 정화조로 들어갔다고 할 때 금붕어가 살수 있습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천부당만부당 한 생각입니다. 사실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닦아진 물이 어디로 어떻게 새나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어떻게 연구검토하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조사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또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 거수)

예, 이철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
입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시정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다 보니 시정 질문을 위한 시정 질문이라는 상념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질문의 대다수가 재정여건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이창배 선배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산-해미간 군도6호선 문제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시 토지보상 문제가 타협되지 못하여 추진을 못했다는산업건설국장 답변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15만 서산시민을 위해서 서산시에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수용 등의 행정대집행 등 절차 이행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반절차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의 잔여구간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가포장하여 사용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써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방치하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토지보상 등 주민과 이해득실에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확. 포장 사업도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재정여건 등 어려운 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예정인 사업 중 우선순위를 살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도 개설취지 및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동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늦은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과 이철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보충질문 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80년대 초에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우리지역의 논 대부분의 토양이 점질토라서 배추가 불량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으나 그 증거서류는 기간이 오래돼서 확인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 생강재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바 95년도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논에 생강을 재배해 본 결과 침수로 인한 대다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운산 여미리에 한필수씨 농가에서 재배한바 역시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성연면 명천1리 윤고호씨 농가가 지난해 논에 생강을 재배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대가 높은 경우나 배수가 잘되 는 경우는 작황이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는 식량작물에 의해서 벼를 식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으로 마늘, 생강의 육성 방안에 관하여 조사와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 있는 시에 마늘, 생강육성 전략을 조속히 확정해서 금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안 40만인구의 계획 사유와 그 수용지역은 어딘지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철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을 목표로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인구 40만 명으로 추정한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년도인 1995년의 인구 14만2,331명을 기준으로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1.5%를 기준으로 산정한 19만5천명과 대산지역공업단지, 또 서산지방산업단지, 서산공업용지 및 농공단지 등의 외부유입 종업원 46,900명과, 이에 따른 부양인구 73,200명, 그리고 3차 산업 유발인구 84,400명을 포함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발 인구를 205,000명으로 추정해서 40만 명으로 계획되었으며, 계획인구 40만명의 수용계획은 서산 동지역과 성연, 음암, 인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생활권에 252,500명, 그리고 대산, 지곡, 팔봉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생활권에 92,800명, 운산 도농거점생활권에 11,000명해미, 고북 도농거점 생활권에 30,800명, 부석 도농거점생활에 12,9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1997년 7월 15일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을 토지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서 시정과 종점부분이 완료되지 못하여 투자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구 서산시 당시에 93년 12월에 수석동 통장 일동으로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토지평가금액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요청되었고 '94년도에 당시 서산시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해 6월에 설계를 완료 연말경 사업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업이 당시 토지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받아 추진함으로써 토지지가 높은 국도 변에 접한14필지 토지소유자의 50% 보상 수용거부로 1,050M에 대한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0M미만을 '96년 1월 30일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그간 본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토지매입과 1,500M의 공사비 합계 13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미 투자된 사업비는 도로의 연계성 결여 등으로 사정되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토지보상비 50%의 보상으로 12,000평의 편입용지를 취득하였음을 감안할 때 시 재정에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당시 50% 보상으로 인한 우리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등의 강력한 사업 추진 등이 불가해서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규산질비료 살포와 관련해서 규산질비료를 전량 살포하였다 하나 미살포된 비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살포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량 개량제 살포시기에 저희 산업과 직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마을까지 현지지도를 하였으나, 관내 각 마을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서 정확한 지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한 일부 지역에서 미살포된 규산질비료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각 읍면동장을 통해서 미살포된 규산질비료를 파악한바 부석면에 60포, 해미면에 276포, 고북면에 180포, 석남동에 280포 등 4개 면동에서 796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확인돼서 현 시점에서는 살포 불가하여 우선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금년도 벼 수확 후에 반드시 살포하도록 해당 읍면동장과 농협시지부장에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지도를 더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3사의 원유에서 나프타 제조과정과 원유송유관 세척문제 그리고 공업용수의 냉각수, 세척수로의 사용 및 배출허가용 기준초과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관 세척은 바닷물로 압력을 가하여세척하며 그 후 원유주입 시 원유와 같이 저장탱크로 바닷물과 함께 밀어 넣고 원유와 바닷물을 분류해서 바닷물은 폐수창으로 보내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성소다는 세척 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장에서 중화제로 사용하는 약품으로써 수질오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업용수에서 냉각수는 발전기 허빈 냉각수와 일반 공정냉각수가 있는데, 발전기냉각수중 현대정유는 바닷물을 사용하여 냉각수로 활용하고 그대로 바다로 보내고 있으며, 물의 온도만 2내지3도가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석유화학의 발전기 터빈냉각수는 쿨링타워를 이용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정 중 냉각수와 세척 수는 모두재생 또는 폐수창으로 보내어 처리하고 있으나, 폐수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냉각수 수질오염을 초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의 95년 당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28일 남부순환도로의 공사 착공당시에는 서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거의 완료단계로써 본 도로에 대한시설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본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로 3-6호선 쭉 서산중학교 4거리에서 동서간선도로 구간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포함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중 간선기능의 도로일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학생의 유일한 통행로로써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우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해미간 군도 6호선 미 포장구간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 토지수용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을 매입이전 하거나 또한 뒤편 토지와 교환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해당 면장과 마을지역대표 및 소유자와 자주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내에 적극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선 현재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 토지소유자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1차 보충질문에 대해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성심 성의껏 답변했다고 사료될지 모르나, 즉 다시 말해서 질문한 의원으로서 답변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2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논에는 일모작인생강을 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벼 한포기 더 심기 운동 미곡증산으로 대상타기운동 이런 등등으로 전개하고 있는 서산 시로서는 당연할지 모르나 농업산업건설도시 전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이 공장부지와 양대동에 있는 구 염전 경지정리건 네모지게 딱딱되어 있는 답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곳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산시의 남쪽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산은 대개 서남풍으로써 연중 70%이상이 남풍이 부는데 거기에 공장을 신설했다고 했을 때 아무리 무공해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연기라든지 김이라든지 어떠한 매연내지는 악취가 서산시내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입니다. 농지를 그렇게 농작물, 특수작물재배에도 아끼는 분들이 미곡증산 때문에 어떻게 논에다가 대단위 종합공장 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율배반 되는 답변을 계속하십니까? 그리고 논에 생강을 심었다 두 번 세 번 실패했다 물이 고여서 요즈음 생강 논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괴게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돌 다치고 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다 강구하고 심지 그냥 수렁뱅이에 돌도 안치우고 심어요, 농업센터에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하나, 아마 산골망 물도 옆으로 빠질 수 없는 왜 골당 논빼미에 아무러한 장마, 수해에 대한 대비 없이 시험했다면, 이런 시험재배 낭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침수될 수 없는 지역에 생강시범단지 재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 시민의 복리증진, 권익보호를 위해서 묻는데 그러한 안일한 답변을 해요, 전체시민의 증산 내지는 농사짓는 분들의 생계문제, 앞으로 UR을 앞두고 거기에 타개책을 연구 시범지를 갖다가 조성하는데 그렇게 물 치는데 다 갖다 해요? 그리고 다 점질토요, 서산땅이 예를 들겠습니다. 성암저수지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사행천입니다.운산거성리 1구 이쪽 음암, 가까운데 예를 듭니다. 들판 경지 정리된데 유계리 넘어로 해서 이쪽 신장리 일부는 사실 모래땅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골로 가면 성연, 지곡, 팔봉, 고북, 운산 주로 모래자갈 땅입니다. 다 물만 넣으면 다 빠집니다. 물고에서부터 말라들어 갑니다. 물을 대면 물을 대는 물고에서부터 말라들어 가요, 물을 끊으면 그런데 점질토에서 물이 고여서 썩어요. 거기에 시험장소, 시험한 공무원은 정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뭔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공사시설 문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농지를 아껴야한다는 데서 대조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석동 문제, 그 도로 문제가손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땅을 다 사놨으면 손해가 없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로 그 땅을 살 때 과거의 그 도로부지 매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금리만큼 10%나 15%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더 올랐습니다. 계수로써 근거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어떻게 주먹구구식 답변이 이곳에서 되요, 통용돼요. 의원도 역시 같습니다. 이곳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15만전 시민이 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묻고 답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로 닦고 가끔 분리여과 시킨다고 했습니다. 해수하고 기름이 하루아침에 분리여과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34만톤이상 되는 공업용수 쓴 곳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플라스틱공장, 즉 특히 원유찌꺼기로 만드는 PVC 문제 이는 하나의 악취가 풍깁니다. 그를 냉각시킬 때는 역시 화학적인 그 반응변화로 인해서 악취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물 역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문제가 돼있습니다. 한번 그걸 해열시킨 물은 그런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전혀 없이 그냥 해서 이렇게 된다, 34만톤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아까 관계공무원은 뭐라고 1차 시정 질문에서 질문서 요지에 없는 걸 물었다고 했습니다. 대산 3사 환경문제는 왜 없습니까? 다 관계됩니다. 쉬운 말로 관계공무원은 나오는 매연이 굴뚝에서 낙진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고 얼마만큼 피해를 입히느냐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낙진의 크기 거기에 대해서 1km 간다,2km 간다, 10m 간다 알아야 합니다. 기압이 무겁고 가벼움에 의해서 가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1000mb 이상인데 그 분산되는 것과 1000mb미만 962mb 이런 이상 가는 기압의 그 무게에 의해서 낙진 떨어지는 것과 가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 봤습니다. 겹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문제도 사실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해양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사가 입사이후 대산, 지곡 그 일대 바다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 가는지 규명해 보았습니까? 1년에 얼마만큼씩 죽어 가는지, 양식장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연 상태는 어떻게 파괴되는지, 조사해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와 같은 답변은 안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3차, 4차, 5차 답변이 완전 나오도록 까지 차수 변경해서까지 밤새도록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 의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2차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질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은 2차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촉구하는 건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침수지역에 생강 시험재배를 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며 식량증산을 위해서 논에 생강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시에 시비 등 예산을 지원해서 논에 생강시험재배를 실시한 적이 없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논에 생강을 재배하는 것을 억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권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계획중인 마늘, 생강 육성전략 추진 시에 이창배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지역 공업지역 추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대동공업지역은 구서산시에서 구서산시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단계획을 수립해서 92년 10월 15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써 이 당시에는 대부분 폐염 전으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형 공간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에 무공해공단유치 등으로 최대한 시내 주변이나 시내에 공해피해가 없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 입주 후에 바다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는 시자체적으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간 조사돼야 할 문제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정부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에서 자체 조사해야할 필요성을 정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수의 사용용도별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 3사에서 소요되는 공업용수를 대호담수호에서 연간 현대정유에서 819만톤, 현대석유화학에서2,460만톤, 삼성종합화학에서 198만톤, 총 3,477만톤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용도별 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원덕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부석면 출신 신준범의원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장의 의지를 듣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장께서 자리를 비워 유감스럽습니다. 시정 질문의 중요성 때문에 친구의 죽음소식을 접하고도 달려가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지금까지 해 오듯이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답변이 없기를 전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거품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IMF이후 줄어든 재정을 갖고 시정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함께 일해 왔던 동료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국가전반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그 구조조정의 아픔은, 아픔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대 서산시의회도 고난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개원 후 한 달 만에 전의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생겼으며, 또다시 또 한분의 동료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2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서산시의회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의정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한숨소리와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다가 혹 실수로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 비는 피하고 보는 게 장땡이라고 하지 않았던 가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엎드려 구경이나 하지, 이런 말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일도 열과 성을 다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일에 능률이 생길 수 없으며 일에 창의력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다른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2차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이 2차 구조조정이 1차 때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있어 투명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단지 기안자이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책임이 하위직에만 머물 경우 어떤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결재는 곧 책임입니다. 결재권자는 결재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결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 진정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사회, 일할 맛 나는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일의 순서가 매겨져야 하며, 지역의 의견이 상위단체의 의견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많은 부분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위에서 하라니까, 위의지시니까, 법령에 있으니까 하는 식의표현과 창의력을 보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공문의 문구에만 얽매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 있으며,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부차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뒷전에 놓이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지역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의 일은 일대로 하되, 지역에 맞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민원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의에 의한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의의 정치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의 정치인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의에 의해 사업이나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겉모습 보다는 민원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사업 시행 전에 파악하여 업무 중도에 사업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특히,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올바른 정책안을 갖고 주민을 만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민원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판단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그 정책이 올바르다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채, 비판을 겁내어 아무런 결정을 내지리 못한다면 종국에는 더욱 큰 민원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비전이 없이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맞는 서산시와 의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으로는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설계변경 문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의대부분이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70여건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설계변경에 대한 본의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파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살펴보면 공사 시행 전 즉 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 및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시에 주민의 의견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강구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휴공동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원덕연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종합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본의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적법 제정 후에 공동묘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해왔으며, 이와 함께 오랜 기간동안 영세한 농민들이 공동묘지를 일구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95년 공동묘지 25개소 40여만평 중 5만3천여 평을 107세대의 주민이 주택, 농작물 재배, 심지어는 마을회관으로 점유, 사용해 왔으며 95년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50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까지 점유 사용하던 주민 39명에게 벌금 조치하였고,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점유농가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 행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유휴지는 환수 조치된 48,800여평 중 1,700여평이 주택, 농산물재배, 마을회관으로 무단 점유 사용되고 47,000여평의 땅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쌀생산 증산을 위하여 평당 80주 이상 심기운동을 벌이고, 시민들에게는 생산을 늘리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공동묘지 유휴지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이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의 시각은 어떠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재산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만을 적용하여 활용방안이 없다는데, 법령에 단서조항을 두어 "다만 행정재산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는바,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이고 현실성과 타당성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본래의경작자에게 유상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이 단지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질문이 되리라 믿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우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공사 중에 설계가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98년도에 365건, '99년도에 333건 등 총698건으로 이중 설계변경 시행한 것은 13%인 93건입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공사 진행 중 주민요구에 의하여 공사가 추가되어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은 41건이며, 조사 설계 당시 확인이 어려운 지하시설물 및 지반 변경 등에 의한 것은 25건이고, 현장 조사미흡과 설계착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18건입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내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변경 사항은 9건등 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실시 설계 시는 물론 공사 착공 전에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내용을 잘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서로 바꾸어 검토토록 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 시정토록 함으로써 그간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추진하여 설계업무를 여러 기술직공무원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원덕연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신준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면단위 공동묘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공동묘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묘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묘지관리종합대책과 인지공원묘지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장례 시 발생하는 소각 가능한 일반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불편이 있으므로 완벽한 소각시설의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면단위 공동묘지관리 대책에 따른 공동묘지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38개소이며, 총 면적은 595,662평이고, 총 매장가능 기수는 75,736기이며, 현재 매장기수는 45,441기로 잔여매장기수는 30,295기입니다. 현재 공동묘지 관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단경작, 쓰레기불법투기, 묘판용 상토 채취 등으로 인한 묘지훼손으로 '95년 9월에 공동묘지 무단 점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회수관리하고 있으며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경작 점유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이행각서를 받아 묘지내의 각종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아울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추석절을 전후하여 묘지 내 잡초제거와 벌초, 주변 환경정비 등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공동묘지 관리 차원에서관내 38개 공동묘지의 경계측량과 경계표석 828개를 설치 완료하여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포장 및 표역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묘객 및 묘지사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총 18건에 5억4,325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잡목제거, 진입로 확 포장, 내부순환 도로개설, 파고라 설치, 석축 및 옹벽설치, 조경사업, 주차장 안내판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38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성묘객 및 묘지사용자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비 사업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99년8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2000년도 본예산을 확보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각종묘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문제점 없이 묘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지공원묘지의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사망자 유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소각장을 묘지상단, 하단 두 개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사망자 유품뿐 만아니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반입 소각하여 인근 주민들이 분진 냄새 등 오염이 심하다 하여강력하게 반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상단에 설치했던 소각장을 철거하고 현재 사용 중인 소각장에 사망자의 약간의 유품 즉 관, 옷, 이불, 조화 1개등만 소각하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공원묘지 사용계획 시에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약간의 유품만을 반입하도록 권장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가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 및 연립 등 시내에서는 사망자의 많은 유품 및 쓰레기를 태울 곳도 없고 처리가 곤란하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양의 유품을 반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대로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진과 소음 등 피해가 전혀 없는 최신형 소각로 설치를 조건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벽한 소각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공동묘지 주변에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고 영세민들은 공동묘지 부지를 일구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인바 '95년에 공동묘지무단점유 경작으로 벌금징수와 함께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점유자들이 벌금징수를 받게 된 것이 행정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환수한 공동묘지 경작지를 공동묘지 조성의 명목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본래의 경작자들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매장을 선호하는 풍습으로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지적법 제정 후 공동묘지로서 기능이 유지되었지만 선산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됨에 따라 당시로써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묘지 주변에 영세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무단경작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점유자들에게 벌금부과 행정현실과 비교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95년도 7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사전 인지하여 공동묘지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에 착수무단 점유자 39명을 지방재정법 제86조에 의하여 기소되어 최소 50만원에서최고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바 있어 당해 시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시에서는 무단 점유지를 환수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경작, 쓰레기불법투기 등 묘지훼손 행위를 수시로 지도점검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한 공동묘지 경작지를 유상 임대하는 관계에 대하여는 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영세민에게 유상임대를 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케 한다면 소득증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공동묘지는 수요자가 시기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경우에 묘지를 적기에 수요자에게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령상 행정재산인 공동묘지는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묘지 관리차원에서 임대를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현묘지 면적을 최대한 보존되도록 관리를 하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그리고 질문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이창배 의원 거수)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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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범 의원
입니다. 본 질문에서 부시장님과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사업설계 변경의 문제는 단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설계를 해서 공사하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바로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이 차지하는 주민의 의견을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현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들 입니다.이 부분을 어제 오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면서 여태껏 방치되고 있는 것 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국비가 낭비됐느니 안됐느니 하는 얘기는 전 않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랜 관행처럼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하지 않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내려오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아까 대답했듯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감독하겠다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설계업자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항상 그 얘기를 담당공무원들은 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례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말로 신경 써서 업자들한테 설계변경을 안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또다시 검토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사업 설정 후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 공사 착공 시에 주민의 사전설명을 통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활용 방안문제 입니다. 공동묘지 활용방안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불법무단 점유로 인하여 '95년도에 검찰에서 벌금을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표현을 아쉬움이 있더라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서산시의 의견은 없습니까? 검찰에서 답변 내라면 서산시의 의견은 없는 것 입니까, 분명히 검찰에서 서산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 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 불러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95년 7월 12일 질문내용에 우리검찰이 질문한 겁니다. 무단경작자에게 사용료 징수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동묘지에는 묘지설치 이외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귀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 행정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붙여 본래의 목적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답변할 때 그 부분도 답변했어야 합니다. 딱 잘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는 안 됩니다. 사용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이전에 담당 실. 과에도 가봤습니다. 가서 상의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재산을 어떻게 임대나 타 용도로 사용해요, 못한다는 거 입니다. 딱 잘라서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본의원은 법도 모르면서 와서 까부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허수아비 아니에요. 의원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 할 때는 충분히 법전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도 검토해 봅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정황도 생각해 본 다음에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는 할 수 없다. 행정재산 중에 임대안 한 것 있습니까, 오산동동사무소 사용하던 건물 임대 안했습니까? 그건 행정재산 아니었던 가요, 바로 법문을 해석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검찰에 가서 답변을 딱 부러지게 안됩니다라고 대답은 안했을 겁니다. 최소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공무원만 안 다치면 됩니까? 주민은 벌금을 물든 징역을 가든 상관없고, 행정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공동묘지 땅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짓고 있는 마을회관도 지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불법 점용했다고 힘없는 농민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은 건물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서산시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 본의원이 시정 질문의 전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헌데 법령이 그러니까 법령에 다만이란 단어를 붙여 가지고 분명히 만들어 줬는데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장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될 지역도 있고 장애가 안 될 지역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25개소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38개중에 25개소가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25개소 전부다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최소한 각 지역마다 한군데 한군데 검토해서 이곳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곳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또, 그 정도로 검토를 했어야죠. 그런 검토도 없이 질문하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지금 성의껏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본의원이 어제 오늘 시정 질문이 진행이 되고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작년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느꼈지만 올해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시정 질문 백날 해봐라, 본 질문 20분 추가질문 2번 그것만 때우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질문내용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가 저는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듣는 대답이 라면 이렇게 힘들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공동묘지에 대한 대답,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대답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 나온 자료 그대로 읽어 버렸어요. 문구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여 질문한 사항은 뭡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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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의원
입니다.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설계를 변동해서 공사비 계상하고 다시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외주용역이 약 638건 중에 13%라고 했는데 설계를 변동하게 된 사업이 외주용역 중에서 몇 %인지, 그러니까 본청 설계에서 발생한 외주용역이 아니라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라, 외주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업비 몇 건인지 입니다. 그 건수와 그 13%중에서 몇 %인지 본청설계 중에서 설계 변경한 %수와 외주용역한테서 설계변경 한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사업비와 거기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게 된 그 사업단가 계상분과 용역비 계상분 이것을 계산해서 설계변경 수에 계상된 사업비와 본 사업비와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비의 수치와 본래 먼저 용역 했던 용역비와 설계변경을 한 용역 비를 합해가지고 나오는 용역비와의 차이점, 이것을 계산해서 만약 두 가지를 합한 사업비를 한번에 용역 했을 때의 용역비보다 많아질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묘지와 공동묘지 부지 이 문제를 구분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압니다. 덮어놓고 묘지, 묘지 하는데 묘지는 묘지라 띄어 있는 곳에 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 예정지 100평 중에 50평 써지고 50평 남았으면 이 50평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예정지 입니다. 이것을 공동묘지 인양 몰아놓고, 이것을 공동묘지를 훼손했다 누구 남의 묘를 팠습니다. 이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예정지에 있어서 사실상 일정한 선을 그어서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차차 위에서 묘가 써 내려오는 대로 선을 그어서 차차 경작을 계간하면 본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이 밑에 훼손했다 해가지고 묘 주변도 아닌데 공동묘지 파헤쳤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묘판 줄 압니다. 이렇게 사회에 없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가 남의 묘 밑구멍 파서 농사짓기 좋아 합니까, 귀신 나온다고 해서 옛날엔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없는 죄로 공동묘지를 일궈서 경작한 사람이 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산물 우리 식량을 증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검찰에서 부르니까 사실상으로써 그곳은 묘지가 써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선까지는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 제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과, 공동묘지를 훼손했습니다. 법으로 위반입니다. 그것은 절대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과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주인인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관존민비로써 참관에 대해서 머리도 못 들었지만 요즈음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머슴이 고발하는 이러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문제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은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떠한 단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산동사무소 통계청에서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서산시청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일정한 관변단체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인인 시민은사용할 수 없다니 공동묘지 일부 일궈서 밭해 먹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차 말하거니와 묘지와 대지는 구분되있습니다. 예정지는 이것을 깊이 선을 그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님과 신준범 의원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한 건과 사업설계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준범 의원님께서 주민에게 벌과금을 물린 것은 시에서 타당하다고 보느냐, 공무원이 검찰에서 주민을 돕는 발언이 아닌 공무원이 발언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유공원묘지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시설을 한데가 있는데 이것은 잘됐다고 보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않고 안 된다고만 안일하게만 답변을 하느냐하는 내용으로 알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원묘지 자체가 우리가 40년대 내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20∼30년대 일본 놈들이 조성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해방 이후에 행정재산이지만 관리차원에서 좀 허술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가다보니까 작년도에 검찰에서 우리가 고발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을, 또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의뢰한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이 사항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인지를 해서 사실은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한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너무나 많은 직원이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벌금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공무원이 검찰에서 답변하는 부분, 공무원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주민에 불리하게 했다는 부분은 여기서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다만 아까 그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집행부서에서 작년도에 찾은 재산이니까 집행부서에서 이 찾은 재산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시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해보고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부분에 영 묘지로 사용하지 못할 물이 고여 있는 질퍽질퍽한 논으로 되어 있는 땅도 간혹 있습니다. 또 돌출부분에 묘도 못쓰고 버려지는 이러한 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검토를 한 후에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재산을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민이 따로 있고, 무슨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행정재산을 주민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식으로 행정재산을 특별한 경우는 임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한테 주려면 이것을 측량을 다시 해서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돌린 뒤에 이것을 주민하고 계약을 정식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내지는 상의 말씀을 드려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오산동사무소는 왜 임대를 주고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산동사무소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폐합이 된 후로 재산관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또, 국가기관인 통계청 산하 출장소에서 임대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기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 취급부서인회계과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첫해에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해주면 내년도부터는 통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준범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설계변경 전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인 것은 지금 수치로 뽑으려면 지금 우리 직원이 며칠을 뽑아도 숫자상으로 이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며칠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뽑기 위해서는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그러니까 '98년 365건,'99년 333건해서 총 698건 중 자체설계건수가 4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주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시정을 보살피시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데 저희도 구조조정이라 또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더 이상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다는, 기회가 되시면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698건 중에서 설계변경 한 것이 91건입니다 .이것이 13%입니다. 그래서 이 13%에 대한 내역을 수치적으로 전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뽑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항은 오늘 답변 드리기가 힘든 사항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면으로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준범 의원님께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시행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부족 됐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해서, 또 충분히 검토를 안했고, 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외주발주의 경우는 현재 정확히 파악도 안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부락에서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하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하면은 더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발주를 못한 건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보상을 주는 예산에 세워가지고 보상을 주는 사업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보상을 안주고부지를 무상양여를 받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옛날 새마을 식으로 하던 보상을 안주는 예산집행은 가급적으로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겠구나, 모두 보상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도 있고 집행부서에서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 금년에 집행 못한 사업은 이번 추경에 가급적이면 깎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 출발을 한 것 한 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 집행부서에서 다시 한번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중 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지금 신준범 의원께서말씀하신 조례 제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조례는 건설업법에 상위법에서 조례는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건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알차지 못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또 상세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지금 바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준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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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범 의원
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법적 검토를 하실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즉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잘하겠다. 뭐 검토해서 잘하겠다, 이것이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잘하는 모습이 보여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동묘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벌금을 물게 된 것이 타당하냐, 물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먼저 수사가 붙어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붙었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공무원이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관련 되서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했다면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찰에서 주민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어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권익도 대변을 했어야 됩니다. 많은 공무원이 관련돼서 공무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야무야 검찰에 제기를 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힘없는 주민들은 다 걸려들었어요. 바로 주민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대변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빠져 나갈지 몰라도 힘없는 주민들은 공동묘지 부지에 묘 밑에 땅 파고 사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논 한마지기 없다 보니까 공동묘지까지 가서일구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땅 환수조치 당하고 지금 대부분이 생계곤란 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런데 대부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장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렸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럼 주민은 뭡니까, 주민은 봉인가요. 힘없는 주민은 봉이에요, 아무소리 못하고 당해야 됩니까? 어찌 그에 대한 대변이나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을 듣고 재차 거론조차 못하는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야 뻔한 얘기고 또 질문도 못 하는 거, 뻔한 얘기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찌 그 대답이 처음에 안나왔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의할 때는 왜 대답이 안나왔습니까, 또 오늘 질문에서 처음에는 왜 그런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하죠. 처음에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지역지역마다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는 대답을 주던지, 지역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곳을 그런 타당성이 있고, 이곳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던지, 어떠한 대답이 나왔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의 적으로 논의할 때는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 사실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맥도 빠져요.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시장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지를 묻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맥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시장님과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안된다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1차 질문하니까 안 된다고, 추가 질문하니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정말로 문제입니다.서산시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방자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 한분한분 모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펼 치냐에 따라서 서산시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일 우리지역에서 타당치 않으면 안하면 됩니다. 제대로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도 검토해 보고서 그러고도 시행하다 보니까 매일 시행착오죠.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기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질문이 그 내용이 전제로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많은 시정을 촉구하는 이러한 질타의 내용을 우리는 인지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세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 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1명) :

  • 30일출석정지의원박영웅

○ 참석공무원(25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산업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한두규,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교통과장 배용호,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보건과장 노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방청객(8명) :

  • 동양일보기자 안서순, 서령신문기자 이의형, 서안신보기자 김계환, 수석통장외 주민 3명, 해미주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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