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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4차 본회의(1999.07.02 금요일)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가대현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전과같이 먼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이창배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 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 2차 보충질문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대현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가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 부춘동 출신
가대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문턱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서산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의사당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과 몸으로 부딪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고감도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와 규제에 묶여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소에 등록신고를 하면 세무과에 가서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를 하고, 다시 자동차등록소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공직자들이 법규를 방패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준칙을 근거로 발상을 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갇혀있는 한 지방자치의 꽃은 피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행정에 길들여져 있고 제도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도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어려움 을 인지하시고 시민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해 주는 시정,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칠 때 시정구호 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서산건설은 앞당겨질 것으로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IMF체제의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 등에서는 IMF체제에서 벗어난 냥 고가의 외제수입품이 늘어나고, 해외여행객이 IMF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실직. 노숙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산의 아픔을 겪는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 일컬어지던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제하의 언론보도를 접한바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묵묵히 국민의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해온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고 서산시 발전을 위하는 열정에서 몇 가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 정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상가일대는 20여년 전에는 명실상부한 서산의 전통 시장이었습니다.시장의 기능이 동부시장으로 옮겨간 이후에 새벽에 반짝이는 거리의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 군수들이 시장부지를 어떤 발상에서 이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을 매각처분하였고, 현 시장부지는 보잘 것 없는 폐허로 변해 버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서부상가의 지하를 상설시장으로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민간자본 시설 등이 유치되지 않아 상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 일대에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기 주차장소, 공터, 폐건물등이 마치 폐허된 도시마냥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로 보나 세수 부과측면에서 보나 명실상부한 서산시의 중심지역으로써 시장님께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가로망 확충,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상가 및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가지 정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내동 중앙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저수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정확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시까지 매년 1회씩 공시지가의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산시의 경우그동안 자영하지 않아 처분이행 토지를 받은 농지는 163명에 313필지 67.3ha이고, 현재까지 처분의무로 확정된 농지는 45명에 97필지 19.2ha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농지의 잠식을 예방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일손이 없고 그나마 부녀자 또는 노인층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직접 자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다수의 농지가 위탁되는 실정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주가 자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 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농심의 소리는 높아만 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농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휴경면적이 늘어가고 농업의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현황과 앞으로 농지소유주들의 반발이거세지고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에 대한사항입니다. 충청남도내 각 시. 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땅이 무려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사업비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98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1,348개소에 2,202만㎡이고, 이중 324개소에 358만㎡가 집행돼 집행률은 1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 집행면적은 1,024개소에 1,844만㎡로 추정, 사업비는 1조 3,0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률이 높은 것은 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을 남발한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80년대 결정되었으나, 시설입안과 설치관리를 맡은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은 864개소에 1,689만6천㎡이고, 10년이상 20년 미만은 20개소에 745,000㎡이며, 20년 이상 시설은 140개소에 79만9천㎡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지난 5월 7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채 20년 이상이 되도록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해당 자치단체에 토지매입 요청 시 이를 보상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재정여건이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 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말 기준 20년 이상 미 집행 시설은 140개소에 799,000㎡로 추정사업비는 2,0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시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로써는 행. 재정적 처리에 상당한 고충과열악한 재정여건상 보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복안이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미 집행시설에 대한 처리대책과 보상비지급에 따른 재정여건 등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치된 폐어선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1,735가구에7,022명이고 어선등록 수는 681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에 따른 어선보상 및 노후어선 교체 등으로 인근 해변 가에는 각종 공업용, 생활 오. 폐수와 함께 방치된 폐어선이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 서해안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어선 대체 등으로 폐어선이 40∼50척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서해안 일대에는 폐어선 처리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등록 말소된 대부분의 어선이 임의 폐기 또는 방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치된 폐어선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해안에 폐어선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관련 시. 군과 공조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서해안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30일간의 일정으로 태안군 안면읍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지원을 받아 국가적 행사로 치러 질 예정입니다. 우리시와 한 뿌리인 태안군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계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가 될 것으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꽃박람회는 안면도에서관광은 서산에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은 불과 3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축제, 해미읍성을 연계로 한 관광코스 개발, 테마사업구상 등 각종 이벤트사업을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시도 지역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과 중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의원
: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서산시 15만 시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흥 시장님! 아울러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효성 팔봉면장님과 우리 지역 선배 여러분들 아울러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IMF 한파와 이어서 시작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부랑자가 되어도 어느 누구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과거의 모든 어려웠던 시기마다 그랬듯이 또한 같은 어려운 현실을 하루빨리 타개하고 다시금 윤택한 생활과 인정이 넘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헌신과 희생을 자처하는 여러분을 볼 때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것은 그 나라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무원 여러분의 이러한 정신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 세심히 살펴서 시정전반에 걸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의 발전방향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꼭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어야겠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성공여부는 의식개혁 및 도덕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고유한 미풍양속과 가치 있는 도덕윤리를 창출 보존해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지켜왔고, 외침과 망국의 비운 속에서도 민족적 전통과 긍지를 저버리지 않고 아름답고 끈기 있는 국민입니다. 오랫동안 효도와 우의를 존중하고 신의와 질서를 숭상하는 예의바른 민족입니다. 그러나 36년간의 식민지 생활과 6.25의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잔으로 말미삼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고 아름다운강산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강산,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국민들, 그러한 와중에도 정권유지를 위하여 눈이 어두웠던 위정자들, 그나마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구호용 밀가루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래문화로 윤리는 점차 사라져 퇴색해 가고, 날로 늘어나는 무질서와 범죄로 어려웠던 시절 근대화 운동이 시작된 '70년대 초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쳐 남녀새마을 지도자들은 그 어려웠던 춘궁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미운동과 마을안길 넓히기, 초가집 개량하기, 나무다리를 콘크리트 교량으로 다시 놓고 횃불을 밝히면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지붕에서, 교량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심한 상처로 급기야는 유명을 달리 한 지도자도 많았으나, 그들은 말없이 눈을 감았고, 국가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업적은 이 민족의 한이었던 보릿고개와 가난을 몰아내고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다시 동방의 나라로 자리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무분별하게 관변단체를 구성하고 정파종파를 떠나야 하는 관변단체들, 정치 이용도구로 활용하는 등 본질을 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헐뜯는 등 정부에 대한민심 이반현상이 극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기성인들 모두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건국운동의 초석이 되는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하여 서산시만이라도 사람이 사는 고장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처 일선 마을에서는 좋으나 궂은일이나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일꾼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그 마을에서 전체 동민들의 지지의 표로써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제시가 없어서 고삐를 놓친 용마와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이 나라의 구국용사요, 봉사자입니다. 우리시만이라도 다시 고삐를 졸라 쥐고 제2건국과 발을 맞추어 공동체의식개혁을 심어주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의 선구자인 지도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힘을 줘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효에 대한 인성교육은 가정식탁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로 또한 마을로 사회로 전개하여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70년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듯이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마을 지도자, 반장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반을 육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 운동을 확산 파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으로 운동이 잘 이루어 질 때 제2건국은 물론우리 15만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로 바꿔질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현동자 안견미술대전과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서해안은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서산은 중핵도시가 될 것이며 여기에 어울리게 정신문화도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현동자 안견선생은 서산시 지곡 사람으로 조선 초기 3대 화성중의 한분으로 적벽도, 다경산도를 그리셨으며, 특히 일본의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된 몽유도원도는 안견선생의 작품이라는 작가명이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화, 동양화 작품이며, 그 예술적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살려 서산출신인 현동자 안견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며 지곡의 안견기념관에 우수작품들을 영구 전시하고, 우리나라 동양화의 최고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와 서산거주 예술인, 재향작가, 지역 인들이 협심하여 지속적으로 안견미술대전을 우리고장에서 개최하여 충남예술정신의 발양 및 전국의 미술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현동자 안견선생은 우리지역 출신임에도 안견미술 대전을 지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울등지에서 개최하고대표성이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하여 주관하였다는 등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견미술대전을 서산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예총 서산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의 주관으로 서산인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서산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늘 돌봐 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의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대현 의원님의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섯 가지 사항중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소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의원님 질문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 방치되어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한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 미 집행 시설 현황을 보면 5개동지역과 대산, 운산, 해미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내 총 1,348개 시설에 면적으로 22.2㎢중 1,204개 시설 18.44㎢가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으며, 집행비용은 약 1조3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의 재정 형편상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이미 수립한 계획을 폐지한다면 무질서한 개발 등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안을 마련, 1999년5월 7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 법 개정시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수립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법의 개정결과에 따라 미 집행 시설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명목상 시장이 계획을 하고, 또한 이를 공포하는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도의 심의회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요건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국토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한 농지외 진흥지역이라든지, 또한 보안림보호림이라든지, 모든 국토가 국가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옳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개적을 할 시에 많은 서산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 또한 서산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와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사업의 구상 여부와 지금부터라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가 의원님께서 시에서 매우 중요성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단순히 충남도와 태안군만의 행사가 아니고 분명 세계적인 행사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우리 충남도를 방문하셨을 시에 행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산시는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은 반드시 우리 시를 거쳐야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람회장의 관문이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사회. 경제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사업의 구상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이미지 홍보방안, 지역상품 홍보 및 관광코스 개발, 토속음식 개발 및 홍보방안 그리고 이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 개발, 아울러 교통문제 해소 대책 및 국. 도비의 유치방안 등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며, 박람회와 관련한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를 최대로 활용키 위한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곧바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대책 팀을 구성하여 하반기 중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 관련 부서, 태안군의 관계자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지난번 서산시장과 태안군수, 당진군수 3인이 이를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무선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를 해서 이 꽃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해야 할 일을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챙겨서 차질 없는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제2의 건국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에게 의식개혁, 도덕성 회복, 충효에 대한 인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위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정보,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식과 생활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운동에는 신지식인 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 즉 지역갈등해소 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시민 운동 및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등 총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도 '99년 7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심의확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식개혁 운동에는 질서, 친절, 예절등도덕성 회복과 충효에 대한 인성교육등도 포함되어 있고, 각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부문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즉 민간 사회단체와 협조를 하여 제2의 건국운동이 국민의 협조 속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월 9일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개혁의 과제가 시의 확정되어 우리시에 통보되면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 새마을단체 등을 비롯한 부문별 직능 사회단체와 적극 협조를 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건을 마련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 운동이 적극 추진이 되도록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도시기반이 취약한 서부상가와 서령상가 일대의 시가지 정비와 중앙저수지 주변의 구획정리 사업 추진 문제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간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방치된 폐어선 처리대책과 서해안에 폐어선 처리장설치를 추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상가와 서령상가 일대의 시가지 정비와 관련하여 가로망 확충 등으로 동부시장과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문제와 읍내동 중앙저수지 주변지역에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 일대에는 서부상가와 서령상가, 또 농협하나로 마트 등이 위치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나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흡해서 주변지역의 개발 지연 및 이용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그간 동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어 개발이 늦어진 것으로써, 또 상업지역으로 도로 등 사업시행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열악한 서산시의 자체 예산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우선 서부상가-구서령 버스구간도로개설을 위해 도비보조금 1억을 포함 2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사업이,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내동 중앙저수지 주변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택지의 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서산 제2지구, 서동지구, 예천지구 등 3개 지구 총 178,931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95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97년부터 현재의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중앙저수지 주변은 예천지구로 계획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의 시행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욱이 체제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비 재원인 체비지매각이 불투명하고 또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최대50%인 토지감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가 곤란함 등에 따른 반대 의견과, 또 중앙저수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현재로써는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서산 제2지구의체비지 매각이 주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6%에 불과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제도에 관련해서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해서 소유한 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제도는 19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농지취득에 규제되고 있던 통작거리나 사전 거주기간 제약 등이 철폐되는 농지의 취득제한이 폐지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농의사만 있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제도로써,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영농철이 끝난 11월경에 영농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자영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40명, 83필지, 130,476㎡를 처분의무 통지하고 1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1명, 60필지, 89,501㎡에 대하여는 '99년 6월 27일까지 처분토록 명령한바 있으며, '98년도에는 30명에 62필지, 72,344㎡를 '99년 7월 7일까지 처분토록 통지하였고, 금년도에는 163명에 313필지, 673,114㎡를 2000년 4월20일까지 처분토록 통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규정상 가대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당해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여도 처분의무가 소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지처분 시 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어선 보상과 노후어선 교체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폐어선에 대한 처리대책과 폐어선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어선보상 및 노후어선 대체 등으로 매년 40∼50척의 폐어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방치폐어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가 있는 방치폐어선은 자진하여 폐선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 방치 폐어선에 대하여는 톤당 25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폐어선처리 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지역의 폐어선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폐어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조선소 중에서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여 1개업체당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내에서는 '98년에 보령시, 금년에는 태안군에 각각 1개소씩의 폐어선처리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 소재 조선소 운영자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의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현동자 안견미술대전과 관련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3대 화성 중 한분이며 몽유도원도의 작가이기도 한 현동자 안견선생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미술사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고자 제1회 안견미술대전을 '9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문화회관에서 한국예총서산지부의 주관 하에 거행된바 있으며 당시 서산시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제2회 대회인 '97년도에는 예총서산지부와 미술협회 서산지부의 내부사정으로 시 보조금 1,44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98년도에는 안견미술대전을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99년도에는 충남 및 서산지역을 배재한 채 서울에서 제3회 안견미술대전을 안견기념사업회 일부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안견미술대전을 서산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의 행사로 정착시켜 현동자 안견선생의 미술 혼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가대현 의원 거수)

(안상환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
가대현 의원
입니다. 시장님 및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사항은 시장님에게 당부 및 촉구 드리는 사항으로써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상가 및 서령상가에 대한 시가지 정비사항입니다. 흔히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서산시가 신흥개발도시로 발전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곳곳을 살펴보면 우리시와 같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도시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 서산시의 중심지인 서부상가에서 서령상가에 이르는 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행 농지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심을 파악하시어 그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등에 지휘보고 등을 통하여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권장하는 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에서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도 알권리를 행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수수방관만하는 입장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간파하시고,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보상가를 둘러싼 그 파장은 어마 어마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확충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도시계획법 개정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인근 군과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유럽,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벤트사업을 구상하여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대로 차질 없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의원
:
안상환 의원
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문화공보담당관께 감사드리며 부첨하여 당부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요우리 충청도는 충신열사 열녀,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오덕 인, 의, 예, 지, 신 ,충효를 숭상해 오셨습니다. 이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시대의 찬란한 천년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조 오백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북쪽의 총부리가 두렵고 환경오염이 문제입니다. 허나 더욱 시급한 것은 인간의 오염입니다. 고층건물이 죽순같이 올라오고 교량과 도로를 넓히는 모든 시 개발사업 이전에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선후배를 모르는 심각한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아니온다고 이사회에서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학교폭력이다, 약물복용이다, 가출이다 왕따 등의 인간오염을 모든 개발사업보다 앞서 시민운동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동은 현재 332개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 주민의 신임으로 선임된 664명의 남녀지도자들에게 제2건국의 새로운 점화를 시켜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조상들에게는 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정조와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대대로 이어온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려고 오뉴월삼복더위에도 화롯불을 담아서 며느리에게 건네주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발판으로 다시 서산시에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본의원도 새마을지도자로 서산군의 기수로 봉사를 하였습니다만, 당시 같이 일하던 노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으나, 정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중앙연수원에게 연수를 하듯이 우리 모두는 합숙 훈련을 통하여 새벽 일찍이 기상체조와 충효의 서산시 구호를 부르며, 시 노래를 부르며 구보를 할 적에 서산시민의 정신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심도 있는 시책 안을 마련하여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완복 의원 거수)

(한정수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 인지면 출신
이완복 의원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면 시정질문도 마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위성이 인정되면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담당과장이나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는 의도를 피해가는 그러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충실한 공부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와 유사한 일들이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여성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어떤 행사를 가보면 참석자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입니다.또 하는 일들이 똑같은 일들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서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7월 9일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중복적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안견미술대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정말 전국적인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보면 '96년 1회 개최를 했고 '97년 서산예총이나 미술협회의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1,440만원의 돈을 반납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건너고 올해 3회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3회 대회를 하기 위해서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행사비가 1,260만원이 올라와서 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안견미술대제전에 그러한 내부사정이 해소가 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내부의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개최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
:
한정수 의원
입니다. 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10조11조, 65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법의 질문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같은 농촌출신의원으로 같은 법 내에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과도한 규제로써 농업인 농민들이 당사자들은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0조 1항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기 위해서 농업 진흥구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로써 규제강화로 상위법인 농지법이 진흥구역 내 그러니까 경지정리 구역 내에는 농가주택도 못 짓게 되어 있어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헐리고 들어가도 이주해야 돼야 될 실정인데도 전체의 토지가 모두가 농지보호법에 규제 받아서 내 토지를 두고서도 집을 못 짓는 실정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불합리한 농지법 규제법 때문에 그 규제법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점은 이것이 풀기가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농지법 제3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는데 한해서만 풀어줄 수 있다 이 얘기 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몇 년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상부에서는 농지보호구역 보존구획정리를 위해서 상부에서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심의조정을 한다고 소리를 전해 들었는데 심의시기를 안다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전에 불 부합하고 불합리한 구역을 심의 선정해 뒀다가 상부에서 조정할 시에 건의와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경지정리구역 내 그어진 보호구역선이 경지정리구역까지가 아니라 외에도 밭과 논, 현재 논밭 할 것 없이 외에도 많이 보호구역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읍. 면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뒀다가 상부에 건의하든지 기회를 봐서 지정변경 할 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순서가 있기에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여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가대현 의원과 안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2건국에 관한 사항 또한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한 태도,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답변해야 할 내용파악 미흡에 관한 사항은 다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의원님의의도를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견미술대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안견미술대전의 개최를 예총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이는 우리 서산지역 출신 현동자 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의미에서 또한 시민의 미술에 대한관심, 화합,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하고 보니까 특정인의자기의 하나의 로비창구로 활용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견미술대회를 전국대회로 붙여 가지고 누가 추진위원장인지, 누가 심사위원인지도 모르게 그저 서울, 공주, 대전, 경상도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치루는 행사로, 다만 그 당시 예총에 관계되는 집행부 사람의 하나의 자기의 낯을 세운다고 할까요, 이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시장인 저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미술대전에 대한 적립을 해서 개최를 해야지 덮어놓고 전국 규모로 개최해서는 안 되겠다 전국규모 개최는 정부에서 할일이고, 도단위 개최는 도에서 할일인데, 서산시장으로서는 서산시에 필요한 개최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전략이 되는 걸 느껴서 '97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방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산시 출신을 위주로 해서 안견미술 대전을 하자 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이나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서산시 출신으로서 출향작가, 그리고 도내에서 미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석범위를 정해야지 전국을 정해가지고서는 우리는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회에는 자기들 예총과 미술협회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산시장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술협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예총에서는 전국 규모로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이러니까 시의 의사가 이러니까 두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안을 가지고 오면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싸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미 집행 됐고, '98년도에는 예산자체를 사업계획서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 자체를 안했습니다. 계획이 예총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99년도 금년도에 와서는 이제 그 당시에 관여하던 예총책임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안견미술대전, 3회 미술대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기들끼리 서산시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연락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개최한 것 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구성이 된 예총과 미술협회에서는 이렇게 안견선생의 미술 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 서산시 미술협회나 예총에서 이렇게 매도 당해가지고서 가만있을 수 있느냐 우리 자체로 개최를 하자, 시장협조좀 해 주시오 하는 요청이 있기에 애당초 우리가 정한 서산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해 주는데 전국대회로 서울 가서 하고 어디 가서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와주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마 이렇게 해서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되서 횟수가 한번밖에 하질 않았는데 횟수로는 금년이 4번째 됩니다. 그러니까 2, 3회를 빼먹었으니까 그것이 2회라고 해야 되느냐 4회라고 해야 되느냐, 이러한 타이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대 다만, 지금 현재는 예총과 미술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알뜰하게 준비를 하고자 해서 우리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답변을 하면서 인명까지는 거론하고 해야 자세한 답변이 될 텐데 공개석상이라 그러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안견선생의 미술 혼은 우리 서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시장의 확고한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차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앞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인사를 생략하고 직접 시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쭉 질문요지를 낭독해 드리고 나머지 부첨된 질문은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육성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지정된 대산읍 영탑리 47가구에 총 4년간에 걸 쳐 40억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고 보면 가구당 8천여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도 약 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전체 사업 완공 후에 호당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액수에 비해 볼 때 약2.5%에 대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 2.5%에 대한 수입도 사실상농촌경기가 좋고 UR 문제가 닥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게 계산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UR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외국 농수산물 축산물이 다 들어올 때의 모든 물가의 지수를 계산해서 이 수입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한 마을에 4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65살인데 아마 더 사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1,200년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사업계획이 한동네 4년 걸린다면 서산 예로 약 300마을만 따져도 시내권 빼고 3×4=12, 1,200년이 걸려야 합니다. 환경권이 보통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3년, 5년, 7년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의 수명이, 정권이 대개 연장하면 모를까 5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책적인 사업인지, 이 문제를 왜 묻는가 하니 한마을에 40억을 투자했는데 옆 마을은 40억이 투자 안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마을은 많은 소득을 갖고 잘살게 됐는데, 옆 마을은 못삽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 면에 다 줄 수도 없고 옆 마을에 이어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의 개발의 적체가 생길 때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감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화합에 주민화합에 큰 저해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렇게 1,200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미 영가든 문제입니다. 영가든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지를 전용하여 본래의 용도관 상수식재,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정원으로 조성하였고 또한 그 정원으로 조성되는데 허가받은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없었다고 보는지 그 답변과, 또 하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가든 건축당시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6년 됐습니다. 정화조가 사실상은 가든 뒤로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냥 그리로 빠지지 않고 땅속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미 영가든 주변 농지를 객관적으로 볼 때 관상수식재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에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쭉 앞마당에 갖다가 농지를 쌓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열댓차 되는데 열한차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자연석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 농지 훼손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합니다. 또 하나, 현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연유화식 정화조 설치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 거기에 정화조 설치할 때 먼저 6년 전에 허가는 허가 내역서를 보면 약400명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영가든에 주차장이 작년도에 150평이 농지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어 주차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그 집 밑에 있습니다. 한집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 없는 주차장이 날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으로 쓸려면 거길 썼어야지 왜 집앞에 100여평을 적축해 가지고 돌로 불법농지전용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건 목적이 내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성격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주차장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그 다음 이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영가든 문제 이게'93년도에 영가든 문제로 해서 여섯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거기에 해미면에 가보면 황락리에 13-2번지에 조그마한 73㎡의 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계허가를 냈습니다. 농지허가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은 같은 번지 13-1번지에㎡를 전용해서 거기에 이 가든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13-1번지에 가든을 안 지었느냐 허가를 안내고 밑에 냈었느냐 그 당시 법으로는 농지에 집을 지을때 3년 이내에 상업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번지 대에 허가를 내서 그 위번지에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분으로 볼 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상습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무 심은 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서산목장 내 한우목장의 환경문제입니다. 목장의 시설 연월일과 현재까지 생산된 소의 두수와 사육중인 소의 마리당 1일 분뇨발생량과 분뇨의 PPM등, 이 PPM 농도를 20% 미만으로 여과할 수 있는 물의 양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사육중인 소의 분뇨, 소가 몇 마리 사육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발생된 분뇨 발생량과 이 분뇨를 어느 정도의 물을 가져야 여과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를 왜 묻는가 하니 그것은B지구 담수호 때문에 묻는 것이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할 때는 사실상 시험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서산관광 구주차장 내에 L마트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L마트 허가가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동문동 1030-1번지와 당시 서산관광자리에 '98년 10월 24일자L마트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는 주차장 차고 자리로 허가가 되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5월 12일 L마트가 준공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12일날, 5월 관계 공무원이 L마트에 가보니 엉뚱한 건물이 서 있더라, 서산관광 주차장 자리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17일날, 5월 서산관광에 하루 빨리 주자창 조치를 안 할 경우 새로 시설을 안 할 경우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 나는 날 가서 그 자리를 가보고 허가 나는 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 만들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자리에 건물이 서는걸 한 반년에 걸쳐 못했다는 말이 얘기가 됩니까, 서산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의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주차문제입니다. L마트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전후하고 공휴일날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걸 지어 줬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리가 방화 2지구고 미화 2지구입니다. 도시계획상 미화지구로써 그런데 제대로 방화에 안전한 조립식건물이 지어졌느냐 그리고 미화지구로써 손상이 없게끔 7m 높이의 조립식 건물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도색이나 적벽돌 쌓게 되어 있느냐, 얼핏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몇 미터 이상이다. 그런 앞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착오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산보건지소에 대한 신축공사 이건 오래됐습니다. 그건 본 의원들이 현지답사차 '98년에 대산에 들렸었습니다. 가보니까 벽돌 쌓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역문제도 잘못돼 있었지만 공사과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냥 바르고 타일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현지답사차 들려서 지적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둔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이후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무장리 건축 폐기물장에 대한 실태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조치상황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건축 폐기물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고발되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자체를 파 옮겨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누가 선택하든 산업폐기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파 옮길 때의 비용,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비용은 완전히 확보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법원 앞 동부시장 통로 주차장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약 10여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면이 차가 쓸 수 있는 노면이 4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시간당 반도 못되는 22대밖에 주차 않는 그러한 숫자로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 주차하러 가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그 자리 주차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50%밖에 주차를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 관리 당사자와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상세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시재정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 오산 음식물쓰레기 비료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지시찰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준 톱밥생산기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어찌했느냐, 천안에 임대 주었습니다. 왜 천안에 임대 주었느냐 그걸로 톱밥만들면 우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천안에 임대주고 거기에서 갔다 쓴다, 말이 됩니까, 천안까지 가는 찻삯이 얼마입니까. 물류비용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갖다 놓고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나무 베는 곳 있으니 그가 참나무고 소나무 갔다 하면 훨씬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쓰기고 편하니 그것 갔다 해라 했는데 여태껏 답변이 없습니다. 곧 내일 모레면 1년이 다 되가는데 바로 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걸 자꾸 물어야 하고 언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린 우리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왜 안 묻느냐, 왜 안 따지느냐 하기 때문에 묻고 따지는 겁니다. 개인 이창배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근거 있고 심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그 다음 음암 소재지에 위치한 미나리꽝 문제입니다. 이 미나리꽝은 왜 설치하는가 하니 대개 생활하수가 흘러 내려갈 때 미나리꽝을 거치면 거기서 여과된다고 해서 미나리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꽝 설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논 한 마지기당 쌀 다섯 가마 이상 사용료로 주고 하는 그런 미나리꽝 설치, 그 밑에 내려가면 성암저수지 홍수지가 있습니다. 홍수지 상단부분에 소재지에서 내려가는 물을 유도해서 여과시켜도 충분합니다. 그 때 물으니까 그냥 냇가서는 떠내려간다 미나리가, 미나리 떠내려가는 것 봤습니다. 뿌리 박히면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이나 시정도 안 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북면에 위치한 금강종합식품 폐수처리입니다. 닭 잡는 공장이에요. 도계장 초대 의회 때 그곳에 우리가 들렸었습니다. 들려서 보니까 냄새나서 주변 정화주변50m 반경 나무랑 풀이랑 죽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정화조 처리를 잘해라 그러니까 잘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버리는데 하수가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화조처리를 잘해가지고 아무리 처리된 정화조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니 그놈을 잘 묻어가지고 끌고 내려가라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5천만원을 갖다가 하수관을 묻어서 2km 밖에 까지 끌고 와서 하천에 그놈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지답사차 가보니까 썩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그 당시 임덕재 의원님께서막대기로 그걸 직접 헤치고 손에 묻히고 사진까지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공무원이 한두 번만 가봤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판에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입니다. 다 깎여 나가고 남은 것이 그렇게 또 있더라고 그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 가봤다 어떻게 됐다 심도 있는 답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산시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집을 잘 짓고 못 짓고 대산의현대화 시장이 왜 서느냐 안 서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문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1층에 있는데 외부방수 설계용역이 없었습니까? 왜 외벽방수 설계용역을 안했느냐 하니까 물 안날 줄 알고 그랬는데 파보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서 이거 용역설계변경해서 외벽방수 해야 됩니다. 땅 파서 물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4m이상 5m되서 이렇게 놓고 사업을시작하면서 참 설계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는데, 이, 입찰할 때 그 업자는 외부용역이 없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정공 건설과 관련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대정공이 들어와서 120만평이라는 그 부지를 사가지고 약 60만평을 지금 다 이렇게 공장부지 정지사업을 했는데, IMF등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공사가 아주 완만히 진행하는지, 안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업체 유치에는 고생했지만 유치만 하면 무엇 합니까? 거기에 현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현대를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1천억이고 5백억이고 갖다 씀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역 사람들이 품 팔아 먹어가지고 고용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노력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연 갈현선 공사가 있습니다. 성연 소재지에서 율목리까지 10대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구치소 거쳐서 현재 우주항공 거쳐서 성연시장으로 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떠한 지역이고 2차선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상. 하수도가스관, 통신관을 묻어야 합니다. 왜냐 노다지 주민들이 말하는 게 오늘공사하고 내일 파고, 가스관 묻는다고 하고 파수도 묻는다고 파고, 참 뭐 묻는다고 파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에 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사업비도 절약되고 예산, 그 다음에 교통체증, 사고예방, 현 도로로 해놓고 차가 다니는데서 그놈 다시 파자면 교통체증 및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목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연선 이번 새로 사업하는데 만은 다 묻고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주항공이 약 1,500명이 지금 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우주항공 직원이죠, 그 사람들이 물을 1,500명이 먹고 있습니다.1,500명이 또, 거기에서 공업용수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업용수도 지하수도 쓰고 먹는 물 1,500명분도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일대 간이상수도라든지 조그만 소형관정이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저건 타당성 있게 벌써 들어왔어야 됩니다. 물이, 구치소 문제가 아니고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도로 2차선을 할 때에는 좀 한꺼번에 그걸 묻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꾸 두 번 세 번 보충질문 안 들어가게 좀 심도 있게 이해가 갈수 있게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그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염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감도 높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사항 중 한 가지만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민선자치이후 시의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그리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규모의 차지하는 부분을 비율로 산출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이후 우리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33%, '96년도에 27.5%, '97년도에는 26.6%, '98년도에는 31.8%, '99년도에는 37.1%입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년도마다 다소의 기폭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금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변동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매년 거의 한정되다시피 열악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재정력을 평가 하는데는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만,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을 자체 재원만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 도비 유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중앙부처 요로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전 재정확충이 종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재정력 증강을 위해서는 체납세금일소와 숨은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자체재원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자체수입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비율이 13.27%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를 17%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이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체납세금이 60여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완전도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가 2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 다각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노력을 하고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부터 공식 일정 관계로 출석치 못함을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육성 사업의 타당성, 투자 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시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지난'971월10 충남도로부터 시범마을 조성사업계획을 시달 받고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신청공고를 통하여 대산읍 영탑1리를 비롯하여 음암면 탑곡3리, 운산면 소중1리, 고북면 양천1리 등 4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 '97.7.9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산읍 영탑1리로 선정되었으며 '97.7.29 시의회에 『시범마을 선정 상황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7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16개 사업에 40억3,600만원이었으나, 1차년 사업이 끝난 금년 초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은 『보령댐 광역 상수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소교량 시설 등 소규모 시설 3개 사업을 추가 책정하여 18개 사업에 37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2천1백만원이고, 도비 5억9,100만원, 시비6억2,300만원, 자부담 3억1,500만원으로 순 시비 부담율은 16.6%가 되겠습니다. 이를 년도별로 분석하면 1차년도인 '98년도에 1억8,100만원을 투자 했으며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2000년도는 경지정리사업비 27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30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지막 년도인 2001년도에는 2억4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 계획은 년도별로 사업성과와 실질적 실행여부를 도의 실무부서 책임자와 토론과정을 거쳐 조정 또는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가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과 같이 가구와 소득, 투자를 연계하는 가치 기준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사업은 미래 선진마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다른 마을의 발전 모델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대효과로는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과 환경이 어울려 복지마을을 건설하여 우리 시민 전체가 풍요롭게 잘사는 선진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서산시 전체의 마을로 확대하여 계속지원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 2001년까지 본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후 충남도의 정책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총집합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조금아까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의 도정목표에 따라 명실 공히 복지사회건설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시외 벽방수가 누락된 사유 및 설계변경 후 추진실태와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토치장외의 지역에 적치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설계 시 외벽방수가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계용역회사인 건축사무소 예원에 '98.7.18부터 9.16까지 2개월의 기간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예원에서는 (주)태창 기초지질 업체에 건축설계 기초를 위한지질조사를 의뢰한바 일반적인 지질로 시추상황을 통보받은 관계로 건축사 사무소 예원에서 내벽방수 만으로도 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되므로 외벽방수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설계 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 3월초에 터파기 시공결과지하층 기초측면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줄기가 터져 나와 내벽방수만으로는 완전 방수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외벽방수를 추가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된 내벽방수를 외벽방수와 내벽방수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 시공 내용은 지수제설치(326M), 우레탄방수(1,013㎡), 보호판 설치(1,013㎡) 등으로 지하층 콘크리트 타 설시부터 방수 처리를 병행 시공하여 외벽방수를 차질 없게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질조사 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당초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염려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보완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남은 공정도 공기 내에 완벽하게 시공하여 유통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주신 현대정공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현재 공사가 완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조속한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시에서 현대정공과 긴밀히 협의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협의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이후 국가전반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부진한 상태이나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는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1단지는 하반기부터는 건축착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사업 시행자인 현대정공(주)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수시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공장건축을 촉구하고는 있습니다만 회사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명확한 사업구상 파악 및 공장의 조속한 유치 촉구를 위하여 시장님 및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현대 고위관계자와의 면담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시차원에서도 적극검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원님께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산업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 중 해미면 소재 영가든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 그리고 현대건설 서산목장 내 한우목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와 대책, 또 L마트 허가의 적정성 여부와 교통대책,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실태와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상황,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물으심과, 법원 앞 동부시장 통로 노상주차장 계약현황, 그리고 오산 영농조합에 지원된 톱밥제조기 문제와 음암면에 설치한 미나리꽝에 대한 그동안 운영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과 고북면 금강종합식품의 폐수처리 실태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 주변의 농지에 식재한 조경수와 잔디 그리고 일부농지에 대지화한 부분의 적법 여부와 정화조 설치 신고와 배출수의 적법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은 지난 6월28일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바와 같이 황락리 답 13-26번지와 13-28번지 2필지 약 1,000여평에 관상수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농지 약 200㎡를 자연석으로 쌓고 대지화 하였으며, 약 54㎡ 규모의 파고라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관상수와 잔디가 심어진 지역은 '93년2월 17일 해미면장에게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수 식재 신고를 하여 '93년 3월 16일 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94년 12월 22일자로 동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의 조경수나 관상용 수목은 식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원조성이냐, 관상수 식재냐 하는 것은 본인이 소득 목적으로 판매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본인이 판매를 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대지로 조성한 파고라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일정기한을 주어 원상회복 지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97년 9월 23일자 농지전용허가 당시 영가든의 기존 대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적법하게 허가한 것으로 본인이 사업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농지부분을 통해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대로 기존도로에서 대지내로 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수 식재 문제와 대지 조성, 파고라 등의 실태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든 건축 시 정화조 설치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와 현재 정화조 방류수 처리실태에 대하여는 정화조는 영가든 건축당시 '91년 10월 10일 설치신고 후 '92년 6월 9일 준공된 사항으로 설치의무 용량은 91인용이나 98인용으로 설치되었고 처리방법은 3단 콘크리트 구조물인 부패 탱크방식으로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통한 방류수는 하수구 또는 구거를 통하여 방류할 수도 있으나 이 업소는 저수지로 직접 방류될 경우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양 미생물에 의한 2차 처리 효과를 얻고자 정화조 방류수를 토양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94년도에 추가시설 하였고,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도 금년 3월 17일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정회조의 연1회 정기청소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하여도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시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수지로의 직접 유입방지를 위하여 본인이 오수저류시설을 '94년도에 별도 설치하고, 침전물은 분리한 후 상등수만 정화조 방류수와 함께 토양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등 저수지로 직접 투입되는 것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수저류시설의 침전물을 적기 수거치 못하여 저류조 맨홀로 오수가 넘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는바, 침전물의 적기 수거 등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황락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서산목장의 축산 폐수처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서산목장은 '94년 6월 15일 최초 617두로 한우사육을 시작하여 1년에 350두씩 증식되어 총 1,734두가 증식된바 있으며, 축사는 톱밥발효 우사33동, 톱밥발효돈사 1동 등 총34동으로 현재 1,350두의 한우와 2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는 축사는 전체가 톱밥발효우사로 시설되어 있어, 외부로 폐수의 유출은 되고 있지 않으며, 축분뇨는 톱밥, 왕겨등과 혼합된 후 퇴비사로 이동시켜 다시 발효와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근 부남호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일정한 지역에 집중 방목할 경우에 축산분뇨가 초지에 배출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나 해당목장의초지상태가 '98년 보다는 월등히 좋아진 상황으로써 임신소 위주로 순환방목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의 집중방목 시에 비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외부우수는 별도 배수관을 설치하여 부남호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고 방목지의 가장자리에 수로를 신설하여 목장에서 유입되는 우수나, 폐수가 직접 부남호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초지 상류지역 농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 주변 및 배수로에 수질정화식물인 미나리꽝을 설치하고 부레옥잠을 식재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PPM 지수는 20% 미만으로 여과할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이론상 어느 정도 순수한 물을 섞어야만 오염도가 2%미만으로 정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면 한우 한 마리당 순수한 물133ℓ이상 섞어야만 당초 분뇨발생량의 오염농도를 20% 미만으로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육중인 소의 분뇨발생량과, 그리고 질문하신 사육중인 소의 한 마리 당 일일분뇨 발생량과 분뇨의 PPM지수 및 PPM 지수를 20% 미만으로 여과할 수 있는 양은 소의 마리당 일일 분뇨처리량은 33ℓ이며 분뇨의 오염도는 생물학적 기준에서 2,900PPM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우의 집중방목으로 우려되는 부남호의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순환방목의 철저한 이행과 방목두수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과할 수 있는 물의 량은 현재 1,350㎘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중 1,150두의 한우는 축사 내에서 사육하고 발생되는 분뇨는 퇴비사에서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로 살포됨으로 이를 제외한 방목으로 200여두의 정도에서 이를 6.6㎘ 축산폐수가 배출되나 자연 분해로 유기질 비료화 된다고 보기에는 법에서도 규제를 않고 있는 사항이나 전량 분해 되지 않고 방류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일일26,4㎘ 이상의 순수한 물을 섞어야만 당초 오염농도의 20% 미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한두가 연간 축산분뇨를 배출해서 자연정화 되려면 초지가 약1,3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대건설 서산목장 초지는384,000이므로 290두 정도는 방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료의 작성근거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생한 금년도 환경교육교재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실제로 시험해 봤는지 또는 검토해 본 사실이 있다면 이 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험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말씀드린 소 한 두당 일일 축산폐수배출량 및 오염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전국 축산분뇨 측정관리 체계연구서를 참고하여 답변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현대목장에 대해서 부남호의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기위해서 순환방목으로 철저한 이행과 방목두수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마트 허가가 법규대로 되었는지와 L마트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동 1030-1번지 일원의 판매시설의L마트는 '98년 10월 20일 건축허가서가 제출되어서 '98년 12월 24일자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그 후 '99년 1월 7일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5월 11일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허가당시에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소등 유관기관에 교통과 소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지적은 상업지역으로써 방화지역이며 또한 주차장 부지일부만 폭 25m 대로변에 접한 제2종 미관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미관지구 구역은 도시계획 도로 선으로부터 10m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주요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L마트 건축물은 그라스월판넬로 제작된 내화구조로 제작되었으며, 도로 선으로부터 44m가 떨어져 있어 미관지역을 벗어나 건축된 관계로 당시 허가선에 미관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앞으로 이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 이 지역 일부가 서산관광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토지주가차고지를 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건축사용 개시 전까지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까지도 스스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1999년 5월 1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사업개선 명령 시 이행기간을 상당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시설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99년 6월 5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현재 변경등록 조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L마트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허가 전 서산경찰서와 협의를 한 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만 이 제시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로 전면도로에 좌회전을 못하도록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차량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였으며, 개장 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시민이 몰려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퇴근이후 저녁시간대에 다소간의 혼잡이 발생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 및 사업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L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서산관광 차고지등의 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 무장리 중부산업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0일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98년 8월 24일, 45일간의 영업정지와 불법폐기물의 이송처리 명령 및 '98년10월 22일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초과에 대한 원인해소의 개선과 이행완료시까지 사용정지 명령을 내려 현재는 매립장 사용 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부산업 대표 김정상이 '98년 9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99년 6월 4일까지 제7차 공판을 실시하였으며, '98년 10월26일 담당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원고 김정상 측의 요청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99년 4월 6일 매립된 폐기물의 성분분석, 방류조 내 침출수 성분분석, 지하수검사정의 오염도 측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판부에 보고 된 상태입니다. 매립된 폐기물의 이송처리 등 추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법적 판단결과 소각 잔재물 등 허가대상 외 폐기물을 이송 처리하여야 할 경우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립장 중부산업 대표 김정상으로 하여금 허가대상 외에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적법한 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토록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명령하고, 중부산업에서 처리능력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로 하여금 수거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법원 앞부터 동광라사 까지 구간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의 노상주차장은 길이 200m로 양측 평행주차 방식으로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주차장관리 수입보다도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의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1995년 6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바 있어 금년부터는 주차장 계약 시 시에서 주차장 이용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수탁금액을 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의 금년도 수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8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장날과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게 1주일간 매일 주차관리 시간중인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주차장 이용 상황을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1일 주차장 이용 차량수와 수익금액을 산출하여 월수입 금액을 정하고 월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건비, 피복비, 인쇄비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액의 50%를 월수탁 금액으로 정하여 그 금액에 12개월을 합하여 연간 수탁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탁관리계약은 금년도 5월31일 동부시장조합과 수탁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수탁금액은 전년도보다 3%로 인상된 1,44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산정자료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상주차장 본래의 취지대로 노상주차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및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영농조합에 지원된 톱밥 제조기의 임대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영농법인은 '95년 11월부터 '96년까지 1년 동안 1일 약 2톤씩의 서산시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였던 업체로 그 후 '96년 12월에 서산시와 오산영농법인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톱밥제조기 구입비 4,200만원 중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산영농법인에서는 톱밥 제조기를 '97년 1년 동안 자체운영 활용하여 오다, '98년 2월 톱밥생산용 원목구입의 어려움으로 아산시 소재 톱밥생산업체인 서해실업에 톱밥 구입단가를 20% 정도 싸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여 98년까지 활용하여 왔으나, 구입 후 3년이 경과된 현재는 기계가 노후화 되고 마모가 심한 상태로 경제성이 없어 오산영농법인에서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는 업체에 대한 처리비 지원 차원에서 보조해준 사항으로 오산영농조합에서 자체자금 1,200만원을 부담하여 기계를 구입한 것이고, 톱밥제조기 구입비 보조 후 보조 목적대로 '97년부터 '98년말 까지 1일 약 1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서산시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고,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위탁비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톱밥제조기의 회수 문제는 기계소유자인 오산영농조합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암면에 설치한 미나리꽝의 그동안 운영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 면소재지나 마을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 폐수가 정화단계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특히 공동 오.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생활 오. 폐수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미나리꽝 설치 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미나리꽝 설치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타 지역에 앞서 '97년도에 수질개선을 위한 미나리꽝 설치 사업을 음암면에 100평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의 주요인자인 총질소와, 총인을 연평균 40%이상 저감시키는 효과를 봄으로써 충청남도로부터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은바 있으며, 98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서산시 상수원보호구역인 음암면 성암저수지 상류지역의 논 910평에 미나리꽝을 조성하여 운영한바, 총인은 연평균 84%, 총질소는 연평균 50%를 저감시켜 상수원 오염방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나리꽝을 이용한 수질개선 사례가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충주시, 평택시, 원주시, 군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견학과 함께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탁월한 수질정화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임대료가 소요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홍수면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음암시내 발생하수를 연결하는데 상당한 시설이 필요한 여건이었고 하천이나 홍수면의 경우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도당리 지역의 하천수가 합쳐지므로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득이 작년에 설치하였던 장소에다 미나리꽝을 설치하여 음암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나리꽝의 유입. 유출수의 수질을 월1회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화효율을 계속 관찰하고, 물 관리에 중점 노력하여 미나리 식재를 통한 생활오수의 정화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북면에 위치한 금강종합식품(주)의 폐수처리 실태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식품(주)은 '98년 1월 하루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하루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에는 방류수의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9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5차례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나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130PPM, 부유물질 30PPM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4월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1PPM,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4PPM, 부유물질 6.4PPM으로 매우 양호하게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금강종합식품(주)의 폐수처리장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써 일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 미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 경제적으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므로 평상시 가동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며, 금강종합식품의 방류수는 하천을 따라 약 1.5km의 방류관을 매설하여 하천에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되는 방류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라 하더라도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게 되나, 방류지점 하천이 평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웅덩이가 형성되어 방류수가 정체됨으로 인하여 방류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이 고여 하천의 수질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계 회사로 하여금 폐수처리장의 철저한 가동은 물론 방류지점의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 용역 및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하자 발생내역과 조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보건지소는 그동안 건물이 노후 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전 신축이 필요하던 차'9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한 정부예산 3억4,100만원을 확보하여 현 위치인 대산읍 대산리 91-1번지의 대지에 연건평 117평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설계는 예산지원 지침 상 정부의 권장사항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침에 나와 있는 표준설계 시방에 준하여 서산시 소재 아람건축사와 '97년 9월 8일 용역계약 12월 15일 납품 완료되어 '97년 12월 30일 유림종합건설(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12월 30일 착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을 건축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98년 9월 2일 사업현장 시찰시 이창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멘트벽돌 간격이 좁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설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외벽시멘트 벽돌을 쌓아 올린 공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동안 완료된 공정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호하게 축조된 공사분을 제외하고 세로줄눈의 간격이 좁게 축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철거 조치한 후 설계대로 모리터가 접착이 잘되도록 간격을 조정 축조하였습니다. 그 후 '98년 12월 15일 건축 준공 시까지 추가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회계예규 절차에 의한 보증금 예치는 물론 감독공무원의 수시 출장과 현지 점검을 통하여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금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금형래 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연 갈현선 공사에 있어서 도로공사 완공이전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추진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성연지역에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로써 도로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음암면 유계리 취수장에서19,000ton/일의 물을 취수하여 동지역에 공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여 공업단지와 신규 APT 건설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지하수 개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보령댐이 준공됨에 따라 1일 80,700ton의 수돗물을 확보하게 되어 급수구역을 읍. 면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성연면 지역은 동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써 물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급히 관매설을 추진해야 될 지역입니다. 성연면 지역에 대한 물의 수요와 관매설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수요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연면 갈현리에 건설 중인 서산구치지소는 1일 250ton의 물이 소요되며 2001년 5월부터 급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우주항공은 1일 1,100ton의생활용수를 2001년부터 급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곡면 무장리 일대에 건축예정인 재동주택건설에서 추진 중인 APT 3,169세대에 3,402ton/일의 생활용수를 2002년 9월까지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연면 소재지 인구와 새로운APT 건설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지 않아도 4,752ton/일의 수돗물 수요가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음암면 부산리, 음암마을 APT∼성연면 소재지 구간 6,100m에 직경 300mm의 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9억2,800만원이 됩니다. 직경 300mm 수도관은 5,800ton/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물 수요가 발생되면 서산∼대산간 배수관 매설과 연계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구간 중 성연면 갈현리 구치지소에서 성연면 소재지 구간은 갈현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구간으로써 광역상도 관매설과 도로 확 포장공사가 동시에 시행해야 될 구간입니다. 현재 도로공사 설계도서에 상수도관 매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나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내년도 양여금 예산이 아직 미 확정된 상태로써, 앞으로 상수도관매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관과 전화설로에 관해서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공사와 병행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암마을 APT∼구치소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 5월까지 구치소 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또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시정 질문에 들어갈 때는 사실상 보충질문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적당이 동문서답식으로 얼버무리고, 시간넘기기 작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보충질문 이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약간 시간이 경과되어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4천만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이 모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러한 얘기고, 첫째 신청을 받아서 네 동네가 들어와서 네 동네 중 한동네를 추천했다, 이것이 아마 40억 준다고 하면 350개 마을 다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과정에서 나온 큰 관광농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농원이 있다고, 농촌에서 그런 농원, 서산에 관광농원치고 살아가는데 몇 개나 되나 모르지만 부도났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부도난데다가 물건 놓고 팔아요? 왜 이렇게 그 몇 달도 모르고,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런 허무맹랑한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마을을 조성해서 살기 좋게 해준다, 하나만 해서 됩니까? 아들 4형제가 있는데, 하나만 미국유학 보내고 나머지 다 땅 파게 하면 됩니까? 아, 우리 형 미국 갔다 왔어, 이렇게 해서 다 잘살아 집니까? 이 문제는 이 경제적인 민주주의, 형평차원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세웠었는가, 도에서 충원한다,도지사 2,000년 합니까, 1,200년합니까 1,000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댈 수 있는 재정도 문제고, 한국은행권은 똑같습니다. 쓰여 지는 부분이 어딘지, 우리나라의 돈이요, 우리의 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물론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돈 가지고 가치는 따질 수 없지요, 그러나 일부지역에 국한됩니다. 이거 몇 개하고 끝나나 한번 보세요. 하나가 4년씩인데 12년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해라해도 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해야지요, 그냥 덮어놓고 해요, 하라고 한다고? 지금은 어린애들도 "너 이거해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도 안 맞으면 그거 안돼요"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상부하달식의관료행정 이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발에 편자 못 박습니다. 터져요, 송아지 발에 박아요. 이러한 사고방식 버리세요. 그리고 답변도 정확히 해야죠, 아까 묻는데 왜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대답해요? 형평성 잃었을 때 나머지 화합이 저하가 될 때 열등감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냐고 물었잖아요. 대답했어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시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마을 조성하겠다, 복지마을하나해서 350개 마을이 복지가 돼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타당성이 과연 자본투자 할 만큼 있느냐 그런데 그거 따질 수 없다, 한 마을밖에 못하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서산시 전역을 한다면 따질 필요 없죠. 대산에 그 마을에 서산 사람이 다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골고루 나눠져요 형평에 대한 문제를 물었던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 현대화 시장 문제인데,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곳에 집을 짓자면 지하를 파야하는데 파면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흙토치장을 먼데다 시설했다고 설계에 나와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그 흙을 쌓아 놓았습니다. 과연 흙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느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쌓을 때 물류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설계에서 사업비에서 뺐느냐, 토질검사를 했는데 평지와 똑같은 땅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해 봤다면 다 자갈인데, 토질검사를 안하고 토질검사 용역비를 먹은 겁니다.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의뢰업체에서 토질검사를 안하고용역비를 받아먹은 거예요. 이번에 낸 거 생각 안나요, IQ 40만돼도 알아요. 진돗개 보고 물어도 대답해요. 어떻게 이런 걸 의원 앞에서 시정질문, 더구나 15만 시민 앞에서 이러한 대답을 해요? 해 보니까 용역준 회사에서 잘못됐더라! 이 부분 환토하겠다 바로 이 의원이 묻고 싶었던 것 그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정공 문제인데, 사실 로비 해봤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했어요. 현대 본사에 가서 서산특산물인 어리굴젓이라도 사 갖고 가서 서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자본 좀 갖다 유치해서 현대정공 좀 빨리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런 것 해봤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했어요? 전주, 광주에서 다가져 갔어요. 거기 생각지도 않던 현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야만 세수도 증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 공용이 창출돼야 서산 사람들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책임이 여러 공무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영가든 문제, 간단히 답변은잘 했는데 사실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문기사 사진 하나씩 돌려봐요. 여기 3장씩 이니까, 의장님,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는 실무자 하나씩 주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어서 팔은 예가 있다, 어디 대한민국에 영가든 같이 천평에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관상수 식재한데가 있어요. 봤으면 봤다고 하세요. 그게 공원이요 정원도 아닌 거기서 나무를 심어서 경제성 있게 팔었나요. 왜, 공무원이 잘못한 업자를 시정시킬 생각을 않고 업자의 편에 서서 업자를 자꾸 덮어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그렇게 안됐었는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정하겠다, 농지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차장위에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느냐고요. 이러한 문제 등 진짜 심도 있게 가서 보고, 심도 있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그저 적당히 오늘 넘어가면 끝이니까 3번 못 물으니까, 묻는 시간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심도 있게, 영가든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한고하니 98인용 3단정화조 그러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래 목적이 그냥 일반 침하시켜서 이렇게 정화되는 방법으로 되어있지 않고 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않고 준공이 되어있어요. 관 묻은 것 봤어요. 설계는 위로 빼서 길로 따라가면서 빼게 되어 있어요. 본래의 설계대로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않고 왜 딴 대답을 해요. 이 자리가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되는 자리예요. 내가 왜 답변하는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줄 아세요. 의원이 분노한 것은 시민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산 현대목장,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가 몇 마리 몇 마리 했는데 제가 아까 적었습니다. 정신 놓을까 봐서요. 왜 그런가 하니, PPM문제도 백단위로 대답했고, 물량, 여과물량 천단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거예요. 소가 천 마리인데 어떻게 백 단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껏 기른 소가 내가 볼 때는 몇 마리라고 한다고 하니 전체 소가 여기 1,340두라고 했어요. 현재 기른 것이 그리고 현재도 얼마 있는가 하니 현재 두수가 1,734두 현재 있는데, 1,340두라고 했는데 그러면1,000개 이북으로 간소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서 커서 갔어요. 1,000마리 이북으로 간소는 어디서 커서 간 거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2,000이 나가야 하잖아요. 참, 이것을 묻고 있는 의원이 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이 다보고 듣고 있어요. 시민들도 계산할 줄 알아요. 그 문제 사실 치수가 맞게 대답하세요.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거기 자연 여과시키고 똘쳐서 농업용수로 한다고요. 모래땅요, 모래땅 깊이가 모래땅이어서 누우면 그냥 모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호수로 들어가요. 소가 방목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소가 나갈 때 오줌, 똥 누고 나가자, 밖에 나가서 누면 오염돼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초지가 잘 조성되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라고 했더니 밀 좀 심었다고 합니다. 그것 소가 뜯어 먹으면 종자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이야기 하지마세요. 그것 시간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트 문제입니다. 주차장 자리에 주차장이 취소됐어야 허가 나는 거지, 주차장 허가해주고 마트도 허가해줘요. 주차장 앞은 벌써 마트에서 포장을 해서 금 그려 다 해 놨어요. 미관상 20m 떨어져서 상관없다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안되죠. 거기도 뭔가 미관상 나쁘지 않게 씌어야 하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별로 없어요, 연구검토 협의해서 했어요, 체증은 약간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요. 계수에 의해서 가보니 몇 대 정도 통과하는데 몇 미터 정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체증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 해야지,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다, 허가난지가 언제인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요.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체증이 있다, 없다, 다시 재검토 하겠다. 우리가 잘못 검토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무장리 건축폐기물 문제는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니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가 계속 비 오면 유출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 대답을 안했죠. 고발했으니까 침출수가 흘러가나 말거나 상관없죠.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답변이에요. 침출수가 안 흐른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묻어버리면 되니까, 토양오염이 안 되면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일람리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 쓰레기장 토양검사 와서 엉뚱한 산에 와서 산소 파가요, 논을 팠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실정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임차료 문제, 나가서 몇 번 보고 했다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 댈까 말까 해요한 20분, 30분, 다른 차가 빠져 나가야 그래서 대개 유료주차장에 대는데 어떻게 해서 50%밖에 안 댄다는 겁니까? 계산해 보니까 22대, 50%도 못되어, 주차장 46면에 22대면 50%도 못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가봐요 차 댈 곳이 없어요. 이건 세수와 관계가 되잖아요. 사실, 답변하는 분이 가봐야 해요. 시나리오만 준다고 무조건 답변해서 병신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오산영농 톱밥기계, 내가 볼 때는 물류비용 계산해 볼 때, 거기다 갖다놓고 그거 톱밥 거기 실어와도 다 공자로 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한, 기한 지났으니까 상관없다, 참 기막힌 대답이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한이 지났으니까 개인거지, 그 사람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등의 터치할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나리꽝 문제,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 말썽이 많았었는데,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다 하고 비 오면 물이 찬다 미나리가 물이 차서 죽는 것 봤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한없이 오래가요. 그 음암 꼭대기 갈대산까지 몇㎞ 이어서 비 그치면 끝이에요. 불과 몇 시간이에요. 물차는 시간이. 물차서 죽어요. 그리고 백평에 대하여 지금 얼마입니까? 세로주고 있는 것 그때도 백평 미나리 심는데 3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말썽이 생겼던 거예요. 100평 로터리치고 미나리 심는데, 300만원 들어요.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할 생각을 않고 계속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갈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민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는 금강종합식품 문제, 고여서 물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고여서 물이 썩었다.

의장 문기원
: 이창배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간략히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5분이면 됩니다. 금강종합식품에서 내려가서 떨어지는 자리가 2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수로가 있고 똘이 있습니다. 2m이상 낙차가 있을 때 물이 뒤집혀서 나갑니다. 봄내 비 왔는데 어떻게 거기 썩은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어요.거기만 떨어지는 웅덩이 입니까? 옆에 물똘이 있어요. 썩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이지, 거기서물이 썩어요. 낙차가 2m가 넘어요. 그런데 가만히 고여 있어요. 봄내 비가 왔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거기에 대하여 실제로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 사진 찍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9월 2일날 갔는데 시정 조치해 가지고 이게 17일날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불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10일 동안에 뜯어가지고 새로 빌려서 다 이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갈현선 문제, 답변은 잘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우주항공은 2002년에 달라고 했고, 참구치소는 우주항공은 2001년 상반기에 달라고 했고, 그러면 2001년 상반기까지 관이 묻혀야 하는데 새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구치소까지 2002년까지 묻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한 구간인데 잘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현대정공에서 많은 물, 1,500여명이 물을 쓰고 있는데, 벌써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상수도가 묻혔어야 해요. 일반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식수나 농업용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공업용수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해야 하지, 뭐 적당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현대우주항공은 2001년 교도소는 그 위에 있는데 다음에 있다면 2005년도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2002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시간 계산도 못하는 답변을 해요. 뭐 시간 관계상 이만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5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질문 시에 답변을 미쳐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범마을 조성과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문제, 또 현대정공 사업추진에 대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앞으로 전체적인 마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와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마을과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 도와 우리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래 이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후 파급효과를 거수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마을과 형평성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의 취지와 성격으로 볼 때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332개 마을에 대하여 한꺼번에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상 문제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사업 마무리 연도인 2001년도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전 마을에 파급하느냐는 문제는 도의 정책에 따라 의원님들과 앞으로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 또는 계획을 입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대산시장현대화 사업추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토치장외의 지역에 적치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용에 대한 문제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에는 잔토 처리 운반거리가10㎞이었으나, 2.5㎞ 거리내로 운반 처리되어 감축된 7.5㎞를 설계 변경하여1,349만7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공사장 주변에 임시 적치한 일부 잔토는 지하층 되메우기용으로써 현재 지하층 외벽 방수공정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수와 관련한 지질검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태창에서 '98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동지역내 3개 공을 4.5m에서 6.7m 깊이로 시추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본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절검사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정공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현대 본사에 가시 로비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말 갑자기 밀어닥친 IMF한파로 인하여 국가경제 기조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관계로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사업도 유보되어 현재 미루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에서도 현장 책임자와는 수시로 사업 전망 및 서산지역의 기대감과정서등을 전달하고 의논하였습니다만, 회사의 상급 책임자와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건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업간 빅딜이 가속화되고 있어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결과를 관망한 후 시와 의회차원에서건의내용을 집약하여 현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면담 요구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언론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서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료가 당초에 검토를 소홀히 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충질문 사항 중에 준비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가든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주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 질의 시에 대한 답변 드린 대로 식재된 조경수는 판매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나 영가든 측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고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가든의 모든 불법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서산농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에 617두에서 시작돼서 전체 2,351두로 증가되어 이중 북송한1,001두를 제외하고는 현재 1,350두가사육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사육두수 1,350두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일 1두당 33ℓ해서44,550ℓ인데 아까 44.5㎘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위를 제가 ℓ를 ㎘로 환산해서 계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혼란을 일으키도록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마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같이 퇴근시간대에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체증발생 시간대나차량의 숫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한 게 없으므로 앞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해서이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사업주와 협의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앞 동부시장 통로 주차장요금 산정근거는 저희 시에서 작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직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17일 목요일 1일 310대19일 토요일 313대, 20일 일요일 225대 21일 월요일 237대, 22일 화요일 280대23일 수요일 268대, 24일 목요일 251대로 총 1,880대로 1일 평균 269대였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1일 평균 이용율을 시간당 22대로 말씀하셨으나,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적제는 1일 225대, 많게 는 1일 313대로 일자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하루 주차된 차량에 주차시간도 짧게는 30분 이내, 길게는 9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 일정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주차 시간별 차량 자료를 근거로 산출해 보면 주차 가능 시간은 46면에 요금 징수시간 1일 10.5시간을 평균하면 483시간을 주차할 수 있고 조사기간 중에 주차 시간을 나누면 주차율은 1주일 평균 71.6%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평균 1일 주차대수 269대에 미달하는 날짜가 조사기간 중 4일임을 감안하여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나리꽝 조성 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하천의 상류지역도 있는데 조사를 소홀히 했지 않으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미나리꽝을 조성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인지면에서는 금년도에 소규모이지만 하천에 미나리꽝을 식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암면 경우에도 금년 2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하천부지나 성암 저수지의 상류의 홍수부지 등에 미나리꽝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봤으나, 음암면 소재지에서 방류되는 생활 오수를 유입해서 미나리를 재배할 하천 부지가 없었으며, 그 하천의 상류지역은 음암면 소재지의 생활오수를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입시킬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적절한 위치를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미나리꽝이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식품의 폐수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저도 세부 조사를 한바, 하루에 414톤의 용수를 사용하며 이중에 공정작업으로 397톤, 냉각수로 15톤 생활용수로 2톤이 사용되며, 작업수와생활하수 399톤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전기 사용량을 조사한바 폐수처리장의 설계용량은 222마력으로 월평균 9만KW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판단 되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으나, 방류수는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라도 유기물질인 부유물질이 5∼20PPM이 들어 있어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게 되며 방류정은 현대 A지구 상부지역으로 수로가 합쳐지는 지점으로 수로에서 물이배수 될 때는 낙차로 웅덩이가 형성되고 배수하지 않을 때는 금강종합식품의 방류구가 그 웅덩이 밑에 있어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장 정상 가동은 물론,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금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금형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아까 제가 보고서에 음암마을 APT에서 구치소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도 5월, 구치소의 수요에 맞추어서 관을 매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였는데, 구치소보다 더 멀리 있는 현대우주항공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2001년 5월 구치소의 수요에 맞추어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1년 5월을 언급한 것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년도가 아니고 성연면 지역의 구치소 우주항공이 각각급수를 희망하는 년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성연면 지역에 소재하는 구치소는 2001년 5월부터 1일 25톤의 물을 급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은 2001년 초에 1일 1,100톤의 급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기관 및 기업들의 희망사항을 참고하여 갈현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구간은 도로공사와 상수도 매립 공사와병행시 구간하며, 음암마을 APT에서 구치소 구간은 2001년 5월 구치소의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또는 자치예산 확보 등을 강구하고자합니다. 구치소 수요에 맞추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현재 구치소측과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해서 구치소 측에서 다소라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였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미비한 점이 있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 더운데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꾸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는 집행부나 간혹 그러한 분이 계신 줄로 믿으나 사실상 1년에 많아야 두 번하는 보충질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의원으로는 자기가 반년이상 느끼고 보았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에 여러 번 보충질문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개 오랫동안 몇 번 지적되고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으로서 재정상 사실 어려움이 있다, 형평성을 잃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의원의 생각이 다시 한번 4년 여름이 끝나면 어디 지적해서 또 한번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데 한번하고 자기 임기에 실패했다고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게 우리 고위층에 앉았거나 어떠한 집권을 했거나 자릴 잡은 사람들의 하나의 아집 입니다. 훤히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상으로 한다, 요새가 어느 때입니까? 시험 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게, 완전한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도 하자가 없게 딱 짜임새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장난으로 쉽게 한두 푼 드는 거예요?도에서 우리 15개 시.군이다 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번 400억, 예 그 끝머리 잘라내고 나머지 600억입니다.600억을 갖다가 장난으로 시험해 보기위하여 투자해요. 시. 군마다 하나씩 한군데 투자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 시. 군이고 하나 지적해서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도와 상의해서 나중에 도와상의해서 끝난 뒤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했다. 지역실정에 맞나 안 맞느냐는 이 지역에서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도에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이거 안 맞습니다. 해야지. 어째서 이걸 도와 상의해서 할 일입니까? 맞으면 보조 주세요. 안 맞으면 이거 안 됩니다. 꼭 거꾸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상통하달식인, 위로 좀 올려, 이렇게 상향식인 밑에 의원을 갖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다시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잔토처리 문제, 다 잘 답변했는데, 토치장 문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거기에 쌓아왔느냐고 했죠. 흙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흙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세군데 뚫어 봤습니다. 사진 주겠습니다. 세군데 뚫은 게 잘못 됐잖아요, 지금 그 사진 봐서 뭣해요? 세군데 물나고 돌있는 자리를 뚫어 놓고서는 거 몇 평입니까? 그런데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현실이 입증됐는데 무슨 사진이 필요해요? 잘못됐으면 사실 잘못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건 용역준 회사에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 대답 다시 해 주세요.그리고 영가든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 대답을 안했습니다. 주차장 허가를 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고 2년간을 그냥 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 취소를 해야지요. 왜 그냥 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고북문제 입니다. 고북 도계장, 비가 올 때는 뒤집혀서 나가고 웅덩이가 뺑겨서 비가 안 올 때는 고이는 거,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60,000km가 사실상 그 정화죠, 운전용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조치하겠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흙을 쌓는다든지, 시멘트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물이 안보이게 한다든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그냥 조치가 무슨 조치예요, 대답이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해 주세요. 그리고 갈현선 문제, 내가 이 말씀 왜드리는가 하니 이왕 갈현선 물을 때 갈현선이 2000년까지 인가.2000년까지는 토목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완료시에는 묻어줘야 합니다. 관이. 갈현선 따로 묻고 저쪽 음암마을 APT에서 구치소 오는 것 따로 묻었습니까? 묻을 때 묻어서 2000년말, 2001년 초에는 그 물을 성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죠.우주항공 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식수나 소형관정이 고갈된다고 했잖아요. 2002년까지 두고 볼 거예요. 소형관정으로 파서 계속 전기료나 지하수 고갈 시킬 거예요? 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1,500명이라는 현대우주항공 직원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봐서도 빨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도로 묻어서 그때까지는 도로공사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왜 그걸 못하나요?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가 드나 새마을 아파트에서 약 1.7km가 1.9km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 300m 수도관을 묻는데 얼마나 많이 들면 그것을 못하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구치소에서부터 거기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약3.7km는 도로공사 할 필요 없이 관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묻어지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
: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놓고 내려가서 다시 계속해서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문제입니다. 방금 3∼4일간 이렇게 몇 번 다니면서 세어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동부시장앞 주차장에 자리 비었는가 봐도 없습니다. 낮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거기 자리가 어디 비었어요.3∼4바퀴 돌아도 차를 못 대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나갈 때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간단히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46대 400원, 이게 30분칩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그것 계산해 봐서 그것을 갖다 12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60분으로 계산하자만 바로 계산하면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 정확히 계산해서 대답해 주세요. 얼렁뚱땅 계산하지 말고,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 아닙니까? 30분 지나면 또 그러니까 이 문제 정확히 해서 자료가 나왔나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다. 다시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문기원
: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
입니다. 오늘 이창배 의원님께서 하도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보다도 짚고 넘어가고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문제, 도에서 도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한 마을로써는 실효성이 있지만, 정말로 정책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근거에 의해서는 아까 대답에서도 나왔듯이 아마 어렵다는 대답이 나왔고, 모두가 생각할 때도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한다고 보면 1,200년이 걸리는, 그리고 재정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타당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입니다. 바로 시범이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바로 시범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확산하지 못할 시범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범사업이라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군데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범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찜질방 문제, 그것이 시범이란 단어를 붙여서 지금 3년간을 해봤습니다. 3년간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면 이것을 전 부락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범이에요. 아마 이 시범이란 단어가 몇 십 년이 갈 때까지 시범이란 단어가 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라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책적인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서산시가 교훈을 가져야할,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만드는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근거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대농장 문제입니다. 아까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니고, 맞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법적인 부분이나 환경보호과 하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는 제재나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농장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가 담수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질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방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날씨 좋은날 방목했을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돈사 톱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방목지에 280두 순환으로 방목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우리 담수호를 한번 가보십시오. 담수호가 거품이 하얗게 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찾다보니까 바로축산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현대농장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오는 날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요. 지금 A. B지구 담수호를 이야기하면서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질이 얼마다고 수치상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를 막아서 물을 대줍니다. 아랫물은 보를 막아서 절대적으로 농지에 투입을 안해요. 정확히 수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올려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물을 퍼 올려가면서 정화시켜서 농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질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농장에 대한 방목지 정말로 육지에 있는 방목지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물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두 배, 세배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신준범 의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시죠?
신준범 의원
: 예.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광우 : 예.
의장 문기원
: 그럼,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우 : 부시장 김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시정을 열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마우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2차 보충질문에서 여섯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수치를 대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전번에 국장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건은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서산시장이 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재원 자체가 연도는 '97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원 자체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4%, 시비가 16%, 그래서 약 6억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주중을 이루는 것은27억원 정도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형편에서는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된 이후에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도지사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의 형편상은 대부분의 예산을 약 70% 예산을 국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도 70나 되는 돈을,70%가 아니라 84%를 국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으로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됐든 또 앞으로 확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에서는 추진을 2001년도까지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1년도에 가서 확산이 될지 안 될지도 이 시장이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 상가에 잔토처리에 관한 건을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처리문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잔토처리 관계는 아까 토치장 관계는 1,320만원인가,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감했다고 총무국장이 보고 드린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잔토처리 그 업자가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 주민과 합의하에 또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에 그 자리에 두었다가 지하가 완전히 됐을 때는 다른데 버렸다가 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되메우기할 때 쓰기 위해서 둔 걸로 알고, 다만 그 양이 부족 될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으면 깨끗이 치울 것이고 부족 되면 다시 다른데서 실어다라도 다시 써야 될 그러한 형편이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끔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하수 처리 관계는 여기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회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제 책임 하에 검토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두내지는 서면으로이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든 관계에 대해서 특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가보시고 저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항은 제가 벌써 관계부서에 일제조사를 해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제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제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던지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북면 도계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을 하면서 원칙을 적용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도 일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못 살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저희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제책임하에 관계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관계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현선 상수도문제는 지금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총체적으로 저희가 약 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로 할 수는 나는 100%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여기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상수도 내지 하수도 관계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심지어 국가에서 건설하는 구치소도 부담을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정공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음암 한마음아파트가 거기에서 아마 모주택을 신청한 아파트단지에도 물을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현대정공에서 물을 부분, 또 구치소에서 물을 부분, 아파트단지에서 물을 부분우리가 절충을 해서 확정이 돼서 부담시킨 뒤에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습니다.다만, 이 사항은 계획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년도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연락과 상의를 드려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우리 국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제 책임 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동시장내지는 각 종시에 있는 노상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세입을 목표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대책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은 첫째 목적이 어차피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니까 일정지역 노상주차장을 지정해서 관리자를 두면 산발적으로 대신 안할 것이 아니냐는 이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검토를 해 보고, 다만 세입목적보다는 주차관계에서 혼잡을 피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준범 의원님께서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관계는 이창배 의원님 말씀드릴 때 드렸고, 현대 농장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농장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관계법으로 봐서는 톱밥돈사니, 톱밥우사니 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목지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남호 수질관계는 대단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대목장에서 오염시키는 것 보다는 태안지역에서 생활오폐수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쪽에서 공업용수도 내려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때도 이런 토의도 했습니다만 아마 태안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금년 중에 발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하수종말처리 가동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챙겨서 부남호 수질을 양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계수를 열거하지 못한 점은 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계시다면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기원
: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래 본의원이 시정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보냈고 또 그 후에도 이 질문은 기술적인 문제고 사실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이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질문을 답변해야 할 분이 나오지 않고 본의원이 요구한 분이 나오지 않고 부시장님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더 이상의 질문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문서답해도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문 답변 받으려면 의회사무실에 앉아서 자료요구하지 뭐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 의원으로서 고유한 하나의 질문의 권한인데 어째서 지적받은 공무원이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정 질문에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시장님 한분에게만 질문하면 끝이지 의원의 질문 권한이나 답변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원이 사실 많이 서운합니다. 그러나 의회 규정이 있고 의장님이 참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겠으나, 의원님 여러분에도 사실상 시간이 길어서 송구하지만의회에서는 의원은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직이 답변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1,400만원인데 동부주차장 계약이 계수로 계산하면 1억6천만원입니다. 46면 빈틈없습니다. 곱하기 400, 곱하기 12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2번, 왜, 30분씩이기 때문에 한번 주차하는데, 이것을 답변 못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빈자리 있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언성을 높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기원
: 이것으로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우선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질문을 서산시정과 지방자치발전에 중대한 견인차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54건에 달하는 정책질문을 통해 민의전달과 더불어 서산시의장기적인 정책수립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함께 지역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 장면이 유선방송을 통해 시민께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더욱더 넓히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서 늘 시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1명) :

  • 30일출석정지의원박영웅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산업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팔봉면장 방효성, 성연면장 장순문, 부춘동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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