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2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의장제의)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3명)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최동묵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수의 부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접수되어 7월 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10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9.17%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1,024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1조 1,8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액 6,698억 원보다 392억 원이 증가한 7,090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과 조정교부금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859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가한 4,066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25억 원과 도비보조금 8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2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3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원, 교육에 9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04억 원, 환경에 46억 원, 사회복지에 212억 원, 보건에 6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4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93억 원, 교통 및 물류에 3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77억 원, 기타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2억 원, 물건비에 33억 원, 경상이전에 237억 원, 자본지출에 383억 원, 내부거래에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84억 원보다 318억 원이 증액된 1,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4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액된 8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보전수입 98억 원, 세출예산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9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 특별교부세 16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90억 원, 세출예산에 수질 관리 시설 확충 사업에 89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산콤플렉스 옹벽 보수 공사에 2억 5,0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에 1억 5,000만 원, 일반예비비로 43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광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비에 7,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재료비 40억 원, 일반예비비로 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2022년도 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을 일반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13개로 1,012억 540만 원이며, 금년도 26억 2,220만 원을 지출하면 금년 말 조성 계획액은 985억 8,327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은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7.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3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서산시 역점 사업이자 충남 지역 최대 당면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생태 가치가 되는 편익을 산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 보전과 활용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며, 그렇기에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 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규모를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은 미룬 채 지역 표심을 겨냥한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수행 기간도 늘어 예타 결과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또한, 김포 골드라인 사례처럼 예타의 운용이 주로 효율성 측면에만 치우쳐 편익 항목이 지나치게 저평가 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해안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산시의 역점 사업이자 충남 지역 최대 당면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실시설계비 21억 5,000만 원이 반영된 상태로 올해를 넘길 경우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2020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생산하는 생태 서비스 가치가 1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생산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가로림만은 멸종 위기종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의 해양 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 가치 1위인 곳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편익으로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을 훼손하는 개발보다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갯벌의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은 조사 방법을 대폭 수정, 보완해 해양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타 면제 사업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986건, 총 사업비 485조 원에 이른다.
총 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총 사업비 13조 원의 가덕도신공항, 11조 4,000억 원의 대구경북신공항, 6조 7,000억 원의 광주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통과돼 예타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의 남발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10가지 사업 유형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규정에 의거, 상기의 대규모 SOC 사업들을 포함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타가 면제되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책 사업 성격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환경 보전과 활용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가 정책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진정한 예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한 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성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의 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운 지나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의 생태 및 환경 가치를 적극 반영하라!
2023년 7월 12일, 서산시의회.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8.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정팀장 신현식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보담당관 한명동
- 감사담당관 이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세정과장 한현교
- 징수과장 조충희 회계과장 이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문익정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