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3일(목) 10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0시 34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시민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 보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서산시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산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대부분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사물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약간의 이런 부분이 이해는 가능한 건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조례 중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가 어디죠?
- 이경화 의원
- 보건소입니다.
- 강문수 위원
-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까요?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년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년마다 진행한다고 표시해놓고 난 다음에 10년이 가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도 우리는 왕왕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방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그냥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곳에 한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기관·단체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고, 시장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 자체를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선언적인 의미는 있다고 표현이…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 이경화 의원
-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사실 청소년이나…
마약이 요즘에는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잖아요?
서산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디지털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위탁할 수 있게끔 해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하면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협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언적이기보다는 꼭 진행시킬 수 있도록 실과와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는 꼭 한다는 얘기죠?
- 이경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앉아 계셔야 할 곳에서 제가 답변석에서 바라보는 위원장님을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위엄성 있고 기운이 좋네요.
하여튼 지금 출구 없는 미로라는 캠페인이 한창 유행인 거 아시죠?
그런 시점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3조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만 거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약사범 가운데 재범률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치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사업 등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건 광역단체라든가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충남도에는 2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사업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지자체는 예방사업을 하고 치료나 재범에 대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나 광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사업, 그러니까 재범률을 높이지 않는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있나요?
- 이경화 의원
-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이라든지에서 예방에 관한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나요?
- 이경화 의원
- 예, 캠페인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상의해본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이 부분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사실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알겠습니다.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앞에 심의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서산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기요양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3조를 보면 법 제6조의2에 따라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2를 법에서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제6조2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오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엄격하게 따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취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련 없이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는 5년마다 기본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6조의2 실태조사라는 부분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하다.
하고 있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저희는 10년, 15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을 단 1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1년마다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앞에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더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의원
-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실과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과에 3년,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이경화 의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2분)
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신규 체육시설인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2단계 사업의 준공에 따라 운영시간,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제1호 서산시 체육시설에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3항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의 운영을 5시부터 22시까지로 신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사용료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의 운영시간과 수수료 기준은 서산시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의 준공에 따라 운영시간 및 사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중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및’을 ‘서산 스포츠테마파크 및’으로, 개정안 제8조(사용시간)의 표 중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을 ‘서산 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8쪽 사용시간 있잖아요?
먼저 의회 정책간담회 때 10시에 불을 환하게 켜면 동네 밭작물들이 전기로 인해서 생육이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시에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입법예고기간에도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때 제안을 듣고서 석남동에 정식으로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절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안원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의 밭작물은 주변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논이 있는데 조명탑 방향이 저쪽 바이오가스 쪽으로 다 향해 있어서…
제가 생활민원팀장으로 가로등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로 볼 때 별 필요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그런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질의라기보다도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이쪽 휴관일은 어떻게 되죠?
휴관일이 별도로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보조구장과 축구장은 주말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휴관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 명절날이라든가 이런 때 요구하면 개관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요일에 휴관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공식적인 건 월요일 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면 명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명절 때도 휴관합니다.
- 조동식 위원
- 하루? 아니면 전후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먼저 조례 개정 때 명절 당일과 전후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조명과 관련하여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전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상황이 “이상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차후에 주변에 밭작물이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조명이 다른 원치 않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조명갓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밝히는 방향 외로는 조명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공사하실 때… 공사하실 때 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미 그런 부분, 방향도 다 검토해서 설치됐고, 그리고 이건 갓을 씌울 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그때 문제될 것 같으면 추후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동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