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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13 목요일)

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일원에 일상돌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써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외 토지 2필지, 총 1,196㎡를 취득하여 연면적 480㎡의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3년 7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5년 8월 공사 착공, 26년 12월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 일원에 어울림일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의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에 토지 1필지, 총 2,267㎡를 취득하여 연면적 500㎡의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4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4년 7월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5년 8월에 착공, 26년 12월에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지면 일상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지면 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으로, 사업 성격이 동일하기에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을 위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한 농식품부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조성 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게 충청남도에서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2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산면하고 인지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협약이 남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이 있는데요.

남부 생활권은 인지, 부석… 당초는 7개였습니다.

인지, 부석, 성연… 아, 성연이 아니고 인지, 부석, 팔봉, 운산, 해미, 고북, 이렇게 해당됐거든요, 음암까지.

그랬는데 지금 공모 당시 부석면과 팔봉면 같은 경우는 2002년 5월 당시 기공사가… 팔팔봉춘관, 기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 제외되고 5개소만 현재 남부 생활권으로 해서 사업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도내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공사 기간이 5년, 40억을 투자해서 이뤄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골고루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할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사업이 이것으로 종료되고 끝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5개년 사업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예전에 대산읍이라든가 기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된 사업…

김용경 위원
명칭 변경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래서 기존에 대산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추진이 됐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 생활권에서 보면 인지를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읍·면·동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사회적인 생활 SOC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정 당시 남부와 북부권으로 있었는데, 남부 생활권이 그래도… 단계 선정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2, 3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북부 생활권에 대산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사회적인 SOC가 갖춰졌고 상대적으로 남부 생활권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한 편이고 해서 저희가 2개 권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부 생활권을 공모 대상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또다시 남부 생활권으로 나눈 데를 보면 인지하고 운산이 해당 지역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나머지 지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해미는 농촌 생활 중심지라고 해서 약간 인지나 음암, 운산, 고북보다는 상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소재지를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면 단위… 운산면이나 고북면 하고 연계해서 거점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인지나 음암, 운산, 고북은 면 단위 하고 배후 마을 같은 게 소 단위로 약간 축소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180억이고, 나머지 인지, 음암, 운산, 고북 같은 경우는 각각 4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5년간 동일하게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인지하고 운산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받는 것은 여기에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사업 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 절충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민선 7기에서 고북, 운산, 부석, 팔봉, 그때 당시 4개의 면이 30억씩 했었던 사업과…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낙후 지역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한다든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또 하나는 이게 취득 대상 재산에 관해서 토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운산면 하고 인지면 토지 가격이, 표준지가라든지 이게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좀 차이가, 운산 지역하고 인지 지역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은 운산 같은 데는 창고용지가 들어가서 그 비용이 더 세이브 돼서 이런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저희가 인지 같은 경우 대상지가 지목상 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산 같은 경우 창고용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시내권에, 운산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바로 농협 옆 주변이고요.

인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옆인데, 현재 전입니다.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보면 맹지 성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침에 오다가 확실한 장소를 보고 왔는데.

지가, 이것은 탁상감정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경 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것은 나중에 추후 매입하는 절차는 3개소에 감정평가사에서 평균가로 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창고용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창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자산 취득을 우리가 창고를 해서 헐어냈을 경우에.

우리가 최초에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회계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지를 포함해서 창고를 우리가 매입했어요, 했을 경우에 털어내게 되면 이 자산 관리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신득

정확한 부분은,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협약이… 협약서 체결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농촌 협약 정부하고 체결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농림부 하고 서산시 하고 각 지자체하고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체결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 협약서 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본 좀 떠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총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전체적으로 470억 정도…

안효돈 위원
470억?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470억?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470억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470억 중에 인지, 고북, 운산, 음암은 40억씩 해서 160억이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나머지는 전부 해미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해미가 농촌 활성화 중심…

안효돈 위원
아니, 글쎄, 해미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180억 예산이 갑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160억, 180억이면 340억인데, 안 맞잖아요.

다른 사업비요?

그러면 이것도 470억이 어디, 어디로, 무슨 사업으로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이게 농촌 협약 대상지로 선정된 후에 사업 내용을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5개년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조금씩 바꾸면 안 되나?

공모할 때 그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이 당초 공모 사항대로 가고요, 특별한 절차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나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쉽지는 않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번에 4월 26일에 협약을 했고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제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모에 응모할 때 꼭 남부, 북부, 2개로 나눌 필요는 없었잖아요.

3개로 나눠도 되고 4개로 나눠도 됐었어요.

그리고 동서로 나눠도 됐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산하고 지곡이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하셨다고요.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배려했다고 그랬는데 지곡면이 해미나 운산보다 생활 SOC가 더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답 없음)

아무것도 없죠? 지곡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곡하고 대산, 이 북부권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소득 수준이 높아서 배제가 됐다,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기업이 많아서 소득 수준이 높은 거지 농촌이 잘 살아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특별회계잖 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예, 한 지역에 30억씩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여기도 지곡하고 대산은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한 번 더 연장하자.

연장해서 이번에 탈났던 부분, 이 읍·면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마을 단위 사업들이 거의 국가에서 국비로 시행하다가 2020년인가 21년부터 이것을 시 사업으로 하라고 전부 다 이관했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은…

안효돈 위원
그래서 아마 협약 조건에도 그게 들어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 사업을 국비로 하던 것을 이제 시에 넘겨줬으니, 앞으로 시는 농촌 마을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라.

그런 조건도 이 협약에 들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기초적으로 저희 배움 마을 교실에, 그 일부분에 운영하고 있는데…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순수하게 시비로도 농촌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농촌 협약이 선정된… 면 단위는 제외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건물 하나 짓는 건데, 이게 돌봄센터라는 것인데요.

운산면도 그렇고 뒤에 인지도 그렇긴 한데, 사업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외적으로 진행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안효돈 위원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운산면에서 보면 행정복지센터 옆엔 주민센터가 있고 그 옆에 일상돌봄센터를 하나 더 놓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좀 주민센터가 부족해서 옆에 일상돌봄센터를 짓는 건지, 이 수요 조사를 해 봤는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항, 당초 활성화 사업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은 소재지에서 반경 500m 내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센터하고 일상돌봄센터가 똑같은 시설 아니냐.

다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검토해 봤느냐.

똑같은 건물을 2개 옆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주민센터 하고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하여튼…

안효돈 위원
아니, 뭐가 달라요.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여기에 보면 사업에…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40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정말 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이것은 어쨌든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와 관련된 무슨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니 다른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냐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공감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 자치 위원회 프로그램과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현재 부석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오름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외부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돌봄센터는 운산면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의 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근데 아무리 봐도 겹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요.

이왕에 하는 것은, 해미 같은 데는 좀 두텁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다른 예산으로도.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산이나 음암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해미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중심에 놓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차라리 운산이나 지금 하는 인지 이쪽에 시설을 좀 두텁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40억이 아니라 100억쯤이라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40억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효돈 위원
남부 생활권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이것은 전부 이번에 심사 보류해도 되죠?

5개년 계획이니까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여기 5개 면이 전부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게 당초 시민공동체과에서 본예산으로 해서, 조직 개편하고 나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박행수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구분을 남부 생활권, 북부 생활권 구분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남부 생활권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권역으로 해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 생활권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면에도 좀 크게 건축을 해서 복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면 지역과 계층이 구분돼 있습니다.

1계층은 대산읍, 2계층은 해미면, 3계층은 인지·부석·지곡·성연·음암·운산면, 그리고 4계층은 팔봉·고북면으로 해서 계층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계층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3·4계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해서 면별로 40억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규정은 그렇고요.

지금 어쨌거나 5개 면 지역이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5개 면 지역이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거나 그중에서 인구가 많은 한 지역에 중심을 놓고 투자를 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이냐…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 계획을 짜서, 그 남부 생활권 내에서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그 현실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5개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미에 있는 그것을 인지나 아니면 음암이나 운산분들도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요.

인지면이나 부석면 같은 경우는 동 지역과 가깝고.

그리고 해미 같은 경우는 동 지역과 많이 떨어져서… 동 지역과 가까운 데는 동 지역에 가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북이나 해미 주변에 있는 음암, 운산 같은 경우는 해미면 지역을 중심지로 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런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층을 그렇게 구분해서, 대산 같은 경우하고 해미 같은 경우는 그 2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점을…

그 주변에는 거점 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운산면이 40억짜리, 주민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예산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딱딱,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변동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같은 생활권 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변화가, 아니면 변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가 중심이 돼서 고북이나 음암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해미에 가서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해미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운산, 음암, 고북, 이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봤느냐.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지금 예비 계획 수립하면서 면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면별로 의견을 들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8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때는 다시 세부적인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하나하나 단락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남부 생활권 속한 5개 읍·면 추진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다 한 번씩 신청해서 모여라.

그래서 이것은 떨어진 사업들이 아닙니다, 운산면에 40억이 간 것은 아니다.

전체 470억을 가지고 5개 면이 “우리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공유재산 승인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규정상 그것은 면별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운산, 음암, 고북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해미로 오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노인 복지 쪽으로만 예비 계획 세울 때 했었는데, 해미나 고북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 복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 복지도 포함해서 그 건물에 포함시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운산이나 인지면에 40억을 해서 그 예산이 적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에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 남발을 해 놔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4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니면 인지면, 운산면에 꼭 40억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거 차라리 해미에 그런 시설을 집중하자, 문화시설을.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산면도 주민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중심이 되는 해미에 뭔가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놓고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 받은 후에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번에 5개 면이 남부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우선적으로 운산과 인지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는, 우리 사유지가 포함돼서 시급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건도 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심사 보류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하고 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한 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지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거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요.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한 사업에서도 그 당시에 지곡은 빠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한석화 위원
이번 사업에서도 남북으로 나뉘다 보니까 또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부권에서도 성연과 대산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밟아가는 과정도 있고 제외는 됐지만 지곡처럼 완전하게 소외된 지역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곡에 뭐가 있습니까?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서산시에 15개 모든 지역보다 가장 많은 환경적 피해를 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이런 사업 부분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곡을 단 한 번도 심도 있게 숙고하고 있지 않고 계시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완전 소외되고 있다.

형평성으로 보면 지곡은 제가 볼 때 완전히 0점이라고 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에 다시 한번 2차로 시작해서 지곡 지역을 한번 반영을, 지곡… 대산뿐만 아니라 성연과 대산에 끼어 있는 지곡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부분에서 반드시 수혜를 받고 그 무언가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도 균형 발전 부분에서 반영돼야 하는데, 특히나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곡에 대해서 이제 서산시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가지 개관식을 다닙니다.

우리 지곡은 제대로 가본 데가 없어요, 너무 긍휼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하면서 2차분 시작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필지, 재산 목록, 토지 부분을 보면 운산면 용장리에 창고 용지가 451-16번지고요.

그다음에 임야 부분이 451-13, 17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려고 반영한 재산 목록을 보면.

그런데 이 필지는 보통 연접해 있는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51-13, 14, 15, 16, 17, 이렇게 갈 텐데, 창고 용지가 16이라고 치고.

그런데 지금 14번지, 15번지 필지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구조가 사진을 보면 흐릿해서 제가 사진상으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 14, 15번지는 빠지고 이렇게 토지가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용지, 창고 부분 옆에 그 필지 수가 도로 부분에 연접해 있어서 소규모라 지번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소규모라서 빠졌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한석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메인 3필지에서 같이 포함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석화 위원
그래야지 이게 구조가 맞는 것 같아서, 필지가 빠져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나 저희,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팀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석면과 성연면 하고 어울림센터 하고 준공이 됐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전에 이 농촌 협약으로 공모하기 전에는 개별 면에서 도로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당첨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지금 생활권으로 묶여 있듯이 시·군에서 생활권을 구분해서 대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이 그렇게 쭉 될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용 용도라든가, 대동소이 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잖아요, 명칭 그대로.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제가 성연면을 가서 두루 살펴보니까, 우리가 주민센터 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니까 어떤 헬스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하는 다목적실이라든지, 또 제가 한편에서 보니까 강당처럼 돼 있는 데.

제가 그래서 가서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혹시 영화도 가능한지 했더니 영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이게 너무 중복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점 사업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좋은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고 한데, 이 기초생활 조성 사업은 그 목적이 거기 단일로… 이를 테면 부석면이면 부석면, 성연면이면 성연면에 소위 다목적 문화 기능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균형 발전이라고 한 얘기는, 이런 것이 골고루 정말 면마다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단일 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연차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수혜를 받지 않은 지역에 골고루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좀 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고, 또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에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엇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설명을 차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상세하게 내용을 담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아까 과거에…

지금 이 2가지 사업을 똑같이 명칭만 바꿔서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돼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목적시설을 가꾸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왜 설명을 못하시는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혹시, 이 기회에 제가 빠뜨린 대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중대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면 소재지에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면 소재지 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면 소재지에 오셔서 은행 일을 보시고 행정에 면사무소 일 보시고, 그런 일을 보시다가 우리 복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복지회관에…

그런 회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시설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시설이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해 온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일부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자치 외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 생활권 외에 우리가 전략 계획상으로 20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남부 생활권이 끝나면 5년 후 2027년도에, 북부 생활권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그런 계획도 잡혔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아까 금방 박행수 팀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달라서.

추진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농식품부 하고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좀 빠뜨린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한 것이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이게 이런 설명이 앞으로도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런 것을 심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셔야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하고 거점센터 하고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시민들이… 강사 한 사람이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가르칠 때 회비 같은 것을 내서 월 2만 원이면, 2만 원을 내서 주민자치센터를 대개 운영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그 주민들이 일부는 회비 같은 것을 걷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오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수록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유자 시설이라는 이야기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노유자 시설도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 아동… 아까도 말씀드린 아동·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물 구조가 형성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470억이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사업을 못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돼서 주민들 예비 단계부터 다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수의 위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죠?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안 됐을 경우는 반납해야죠.

이수의 위원
예, 이렇게 어렵게 추진을 해서 진행된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앞으로 원활한 노유자 시설을, 그리고 주민 생활 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인지 어울림일상센터 하고 운산에 일상돌봄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문수기 위원
이게 사업 성격이 동일한 사업인데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문수기 위원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바꾸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성격이 동일하고 각 인지나 운산 각각 지역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거기 센터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있다면 이 제목… 예를 들어서 일상돌봄센터, 어울림일상센터, 이런 제목대로 뭔가 좀 차이가 있다면 명칭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 안에서의 사업 내용도, 지금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비슷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굳이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더군다나 면 지역의 센터라는 용어를 붙여서 하는데, 다르게 해서 이렇게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것은 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면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은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연 같은 경우는 행운드림센터, 부석 같은 경우는 행복 무슨 센터 이렇게 다르듯이 팔봉 같은 경우는 팔팔봉춘관이라고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선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각자의 면민들은 본인들 면 소재지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본인들 특색에 맞게끔 본인들의 이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제목이 너무나 똑같은 사업에 다른 제목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그 필지 한번 볼게요, 재산 목록 토지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부분에 259-1번, 그리고 연접한 토지라면 259-2번이라든지 그렇게 순서로 나가는데, 267-2번이에요.

그러니까 필지가 이렇게 확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필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번지가 257-1, 2, 3,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번지를 부여함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같이 연접돼서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번호로 나가지는…

한석화 위원
제가 이 사진 자료가, 제가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사진 자료를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해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부분에 보면 필지가 이렇게 확 다른…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부동산에서 할 때는, 이 번호를 먹일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연접해서 먹이게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한석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떨어져 있는 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제가 해독이 불가능해서.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적도를 새로 큰 것을 떼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번 갖다 주시면 궁금증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토지 가격 5억인데 건물 가격은 20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건물은 신축분입니다.

신축분이고요, 토지에 현재 주택이 있는 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취득 제외 대상으로…

안효돈 위원
아니요, 지금 7쪽에 보면 토지 매입 5억이고 건물이 25억이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건물 가격은 신축되는 비용을 추정해서 20억을 추정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왜 이 건물까지 25억을 들여서, 사면서 하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아, 위원님께…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지금 40억 중에 25억을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건축을 25억 주고 서산시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신축 비용입니다, 그것은.

안효돈 위원
아니, 이게 비용이에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매입이라고 해 놔서.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아니, 신축했을 때 재산 가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그 질의 내용이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기 의회법무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시비 5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지면 모월리 2구, 팔봉면 어송리,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는 몰리고 어느 지역은 아예 차례가 안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목록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민공동체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주민 주도형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인지면, 운산면, 음암면이 이미 준공을 했어요.

이것은 시민공동체과 앞의 것은 도시과, 그다음에 지금 균형 발전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민선 7기 공약이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대충 생각해도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중됐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거 균형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지면에 생활 SOC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어울림센터, 또 이 사업, 생활 SOC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교육청 부지에 지상권 설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근처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을 받는다는 느낌, 또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이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별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조정을 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산에서 보면 이 지역에 농협 부지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난번에 면에서 공유재산 심의 취득 신청했다가 이게 가결됐나요, 부결돼서 다시 신청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과 연계…

예, 옆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옆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장 안원기
그 땅은 매입 결정이 됐어요?

그 농협 건물이 있는데 철거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던 게 있거든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제가 운산면장님과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예,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운산면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운산면에서 추진한 사업 대상지와 저희 사업 대상지와 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운산면에서, 농협에서 전체적인 사업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산면에서도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운산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잡아서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에는 면에서 추진했었죠, 이 사업을?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주차장 부지만 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정확히 각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업이 맞아요.

농협 주유소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여기가.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그때…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반은 운산면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건이고요.

지금 반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어쨌든 이런 같은 부지 내에서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최소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 면면을 보면 시 전체 구석구석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이 혜택이 안 돌아간 대산, 지곡, 성연이라면 그쪽 지금 남부 생활권에 해당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쪽으로 배치해 주셔야지 그게 순수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또 시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시에서 이것 하나 지켜주세요.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시비가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10억 이상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시민이 사업을 만들어서 국·도비 포함 시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1억 이상이면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예를 보지 못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과 교감을 이뤘더라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금방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진짜 명칭도 다르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도 다르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의 시에 충분히… 또, 사전이라도 설명 좀 해 주시고 해야 양질의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집행부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의회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의회가 부실하면 집행부도 부실해져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가 나중에 책임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차제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그리고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2명)
  • 회계과장 최신득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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