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1조 3,21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3,1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억 원이 증가한 1,811억 원, 특별회계가 313억 원이 증가한 1,3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98억 원 대비 590억 원이 증액된 6,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억 원이 증가한 5,030억 원, 특별회계가 313억이 증가한 1,3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337억 원으로, 보조사업 195억 원, 자체 사업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보조금 4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0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5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운산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4억 원,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2억 원, 잔다리천 정비 사업 1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42억 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9억 원,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서산 처리 구역 하수관리 정비 40억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92억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 중인 기금은 3개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519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추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총 금액은 2,2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서산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서대학교, 신성대학교, 홍성폴리텍대학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각 대학교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 교육지원청, 각계각층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단기적, 중장기적 인재 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역 기업에서 취직을 하고 정주까지 이뤄지도록 해서 선순환적인 인재 양성이 되게끔, 곧 인구 정책까지 연결이 되게끔, 그런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금방 서술하신 대로 신성대, 한국폴리텍대학, 한서대, 이렇게 3가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대학 신성대,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죠?
소위 얘기하는 전문대학입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서대 같은 데는 종합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면 기업과 소위 산학 연계가 돼서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목적인데.
과연 대산 4사를 포함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각자의 역할이, 영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 현재 연구원을 많이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산 석유화학산단에는 첨단 화학산업지원센터가 연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지원센터라든가 탄소 포집 실증지원센터 유치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부석 쪽에는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본원에서 직원을 절반 정도는 투입할 수가 있는데, 절반 정도는 지역에서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대기업에… 대기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석유화학산단에 4사, 6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공채를 열어놓기는 했는데, 합격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한서대에서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한서대 출신도 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번에 협약을 한 것이고요.
개별 기업하고는 못했지만 상공회의소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신성대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겨냥을 해서 관련 화공과를 신설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쟁률이 7 대 1이었다고 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40명 정원이었는데 60명으로 확대해서 현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성폴리텍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가 주력 산업이 석유화학산단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폴리텍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차전지 쪽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상세한 설명 거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이것을 보면 전문대학 인재 양성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하면 2개만 2년제고 한서대 같은 데는 4년제인데.
이 교육 기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한서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대는 금년도부터 60명, 화공과를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폴리텍 하고는 지난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전기자동차나 이차전지 쪽에 관련돼 있는 맞춤형 과를 신설해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은 신성대가 시행이 됐고요.
2개 대학은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계획도 잘 수립됐고요.
교육도 그렇게 진행이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서대 같은 데는 4년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산 지역의 대기업인 4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인원을 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4년제 졸업자가 아닌 2년제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여기까지 돼서 하고.
또, 4년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편법입니다만 다시 2년제를 들어가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노조에서도 4년제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이 인재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소위 모집 요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괜찮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대산 석유화학산단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4년제한테 생산직 취업 기회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서대 출신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려고 보면 중간에 4년 졸업을 안 하고 중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4년 졸업을 해서는 현재 생산직은 어렵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고 할 때, 지금 신성대나 폴리텍대학처럼 이렇게 2년제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각 대학별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취업은 신성대 2년제하고 홍성폴리텍 2년제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다만, 이게 소재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폴리텍대학은 홍성에 소재하고 있고 신성대는 당진시에 있고.
다만, 한서대만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데 가서 교육 받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도, 아까 정주 여건, 취업한 다음에 정주 여건보다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이런 여건도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비록 현재는 용역 수준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알차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 건은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 건 넘어간 다음에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서만 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 다른…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해당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대산 4사 대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생산직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특별히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공채 채용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생산직에 적절치 않다는 회사의 기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체 기업들이 뽑는 어떤 모집 요강에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긴밀하게 대화를 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전문대를 새로 신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성대나 홍성폴리텍은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어서, 한서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외부에서도 많이 와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주하면 인구 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기업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산 석유화학산단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직원을 뽑아놓으면, 이직하는 상황을 보면, 중간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있었던 층이 4년제 층이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4년제 한서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생산직으로 들어와서 그 생산직에 적응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고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회사에서는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이직자 중에 4년제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산직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기업에 좀 더 높은 기여가…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생산직에 들어가서도 이만한 대우면, 이만한 저기를 받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선을.
기업에 좀 무리한 요구겠지만, 지금 서산에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좀 적극…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용역에서 인구 증가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도 전문대 아니면 한서대 출신이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분위기 조성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채용되는 당사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지자체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용역에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담당관님, 1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현재 국가 계획에 장기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35년까지 해당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에 대비해서 13개 시·군 협의체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2,000만 원씩 걷어서 2억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2,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로비를 노력하고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지자체 노력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17명의 국회의원님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지금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정부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다만 여기에서 노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지금 대산 화곡으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대산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산항.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게 대산항은 화곡리 소재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맞습니다, 화곡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육상으로,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해상이 아니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산시에 전체적인 물동량은 대산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대산항은 우리나라에서도 물동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석유화학이 집중돼 있는 대산항은 특수적인 게 있고요.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성연, 지곡 일원에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있고 거기에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여러 가지 하여튼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화학에서 자동차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화물 운송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가량 여기에서 이 철도가 건설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보면.
대산 쪽에서는 수월하게 해서, 이게 석문으로 해서 전국… 여기에 철도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대로 갈 것입니다.
가는데, 이게 성연에서… 그러니까 남부 쪽에 우리 서산시 같으면 이쪽에서 대산으로 가서 싣고 가야 되는 이중성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이게 우리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 대산 쪽으로 가는 인구,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잡하고 혼잡해서 도로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도가 그쪽에서만 출발해서 가게 되면 성연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그쪽으로 또 가서 가야 되는데, 이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교통 혼잡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만, 노선의 변경은 쉽지 않으리라 보는데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성연 쪽까지는 내려와서 성연에서 출발해서 대산항을 거쳐서 당진 석문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마지막에 울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울진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철도 계획이 2개가 있습니다.
대산항 쪽에서 오는 동서횡단철도가 있고요.
내포 쪽에서 들어오는 태안 내포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아지면 참 바람직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동서횡단철도하고 태안 내포선철도가 경제성이 조금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현재 상태로서 석문산단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요.
차후에는 이게 착수되거나 하면 다음 단계로 대산 동서횡단철도와 내포철도가 연결이 돼서 한다든지 다음 단계를 분명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순수한 노선, 각각의 노선만 가지고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을 관철시키고, 착수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당연히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의견도 맞는 의견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고 계획될 때부터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내포에서 태안으로 가는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이 노선이 변경돼서 정착이 돼야만 나중에 그것도 계획이 서는 것이지.
현재 이게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누락되고 간다고 하면 철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SOC 사업 중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안 된 건데, 이게 어려워도 우리 시가 여기에 조금 들어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시의 숙원 사업처럼 돼서 가야만…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미에 공항이 들어오죠.
해상으로 대산항이 있죠.
그런데 육상으로는… 이것이 육해공이 제대로 연결되려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해야지.
우리 담당관님처럼 이렇게 좀 너무 느슨한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고.
또, 이것을 관철할 때 처음부터 서산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만 이런 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13개인데, 다른 데도 노선이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하고 하지만, 서산 같은 데는 지금 13개 시·군 중에서도 물동량 기준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출발점부터 이런 서산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저희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국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현재 이 노선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를 다르게 들면 전체적으로 영향도 미치고 해서…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석문까지만 오는 노선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계획은 대산항까지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산항까지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인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 생각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것은 정말이지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19쪽에 미래 첨단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좀… 왜 이렇게 3억씩이나 편성돼 있나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 기초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인데요.
신생 부서라서 기본적인 체계라든지 이론 체계에 대한 자료가 사실…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6가지 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특화 산업에 대한 도출도 하고 기본 구상도 하고요.
또, 타당성이라든가 기대 효과도 분석을 하고 기업 유치 방안이라든가 재원 조달까지, 그리고 특히나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서산시에 유용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수요 분석, 기대 효과 분석을 전문가가 분석해 놓지 않은 자료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100%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구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대응해야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대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적게 작은 데는 1억 원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데는 4억 가지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내용을 담는다고 보면 이 정도, 3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도 그만한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투자유치과에.
지금 와서 없었던 것,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분명히 투자유치과에도 유사한 재료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서산시 미래 전략 로드맵 전체를 한번 다시 짜 보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모를 해야 될 텐데.
이 포괄적인 용역 보고서가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때 그 사업 타깃으로 잡아서 그때그때 용역을 해야 그게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것 같은데 넓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어느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게 일부분일 텐데.
그 자료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투자유치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 혹시 협의하셨어요? 예산 짤 때 투자유치과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긴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있는 자료는 뭐가 있는지 서로 아는 상황이고요,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역할이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서로 관계에 있는 업무라고 하면 모여서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죠.
아니, 저 과에 있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 이것은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은 안 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국가산단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과 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투자유치과와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출발을 같이 가야 같이 가는 거죠,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너는 나, 내 길, 내 길 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이미 소통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분야를 보면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수소라든지 물류, 탄소 중립이라든지 농업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기업유치과 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유치과 하고 협의를 해 봤냐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25쪽,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5,000만 원 있잖아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있었어요, 조직 편성이 새로 되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이때 제가 실제 창업 사례, 시제품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 더 증액되면서 시제품 제작비 또 450만 원, 4개 업체 1,800만 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설명 한번 다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 저희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유사한 항목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연초에 지원을 했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요청드린 것은 사업 내용상으로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링크3.0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링크 사업이 그러니까 2012년부터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이 쭉 추진돼 오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단계 사업입니다.
3.0 사업에 한서대학교가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산학 협력 관련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제품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직접 재산권 출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링크3, 그러니까 교육부 링크 사업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1차 사업이 있었고요.
그때 시에서 한번 1회, 전체 기간 중에 1회, 1억을 한번 고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고요.
그리고 그게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진행됐었는데, 21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3,000만 원씩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링크 3.0사업,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산학 협력 사업을 확대해 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 심사잖아요.
과거에 얼마 지원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지원하고 이러는 것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 본예산에도 출연금이 작년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 출연금 산학연 창업보육센터 지원 비용으로 줬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기업지원과였으니까,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목이 지금 유망 기업 유치 및 지원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제품이 뭐가 있는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는 말이죠.
그런 효과를 이야기해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법령 근거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것이고.
지원만 하고 나 몰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 내용에 3,000만 원 출연금,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늘어서 3,000만 원 출연금을 줬는데 5,000만 원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 창업은 몇 개나 했고 시제품은 뭐가 얼마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요청하셨는데 받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또 다시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비용으로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미리 와서 예산 전에 링크3.0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에 상임위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세부적으로, 상세 설명 자료 19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제품 제작이 4개 업체로 가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시제품, 각각 종류가 달라서 업체가 다 다른 것인가요? 4군데로 나뉜 것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 업체별로 하나 정도 해서 4개 업체, 이렇게 산출 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서 시제품의 종류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체로 나눠서 이렇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45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 잡혔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재직자 기술 교육비가 250만 원씩 4개 업체에 있어요.
이 4개 업체는 아까 시제품 만드는 4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동일하지는 않고요.
이 교육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 데 자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술 자문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면 업체가 8개네요, 그렇죠?
이 사업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업체는 8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업체로 봤을 때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업체를 8개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 한석화 위원
- 예, 이런 것은 빼고, 업체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게 따지면, 컨설팅까지 포함을 하면 8개 업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개 업체입니다.
- 한석화 위원
- 2개 업치니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러니까 사업 대상 업체로 보면 10개 업체를 잡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 출연 같은 경우는 건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업체 수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시제품은 어떤 종류일까요, 4개 업체를 지금 나눠서 했다면 어떤 시제품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저희가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제조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중소… 일반 디자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기업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뭐라고, 어떤 기계류라든가 무슨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업체 자체 선정도 한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시제품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딱 지금 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것을 정해놓고 가고 있지는 않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업안만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한서대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한서대에서 추진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시와 논의는 할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충 디자인 부분, 어떤 부분으로 해서 큰 틀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큰 틀은 논의가 돼야지 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서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시제품이 정해지지 않았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제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서대와 소통이 되었는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것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동안 논의된 것은 식료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장치 개발 건이 있고요.
화장품 제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 한석화 위원
- 큰 틀에서는, 그런 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식료품?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장치, 화장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 예정이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재직자 기술 교육비는 4개 업체에 가서 어떤 기술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술 교육도 유사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뭘 교육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거꾸로 찾아서 그 부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으니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 한석화 위원
- 그것은 아니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1단계, 2단계에 링크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링크3.0 사업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큰 틀에서는 정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은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다가 추후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잡힐 예정이라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사업 개요를 좀 정리하셔서 총 사업비가 얼마고 학교에서 부담할 부분이 얼마고, 거기에 우리 시가 5,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 이후에 서산시가 기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어서 52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33쪽부터 534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어느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대답 없음)
그것 좀 확인해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딱 떨어지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별도로 아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것에 근거한 것인가 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명칭이 안 맞아요, 조례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46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533쪽을 보면 46억 정도, 이번에 늘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비는 없어요, 사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 46억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폐수 처리 비용, 4억 빼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폐수 처리 빼고는 나머지가…
- 안효돈 위원
- 그거 한 42억 정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42억 7,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작년 결산하고 남은,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러니까…
- 안효돈 위원
- 이 특별회계 내에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단 특별회계가 재원을 갖고 가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톡 털어서 쓰지 않고, 물론 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처리비가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아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 옹벽 공사 비용인데요.
본래 본예산에… 1회 추경인가요, 1억 5천이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1억 5천 세웠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2억 5천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뭐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려고 세부 시추도 하고 했더니.
당초 계획은 원상복구 수준으로 1억 5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무너지겠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기에 소일네일이라고 해서 안에 박아서 하는 것, 더 많이 해야 되고 무너진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다시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서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산업단지가 분양 산업단지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kcc 건설에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분양 다 됐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분양 돼서 준공이 됐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것은 대산콤플렉스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 하자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끝났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다 끝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부실 공사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 놓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의심은 조금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조금…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그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정밀 검진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또, 작년에 원체 집중호우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가 무너졌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조금, 무너진 부분이 조금 위태로운 형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기는 해요, 본래 좀 경사가 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주 심하고요.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콤플렉스 산업단지, 여기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도 없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OCI가 여기에 입주해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서, 서산시가 이것마다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된 것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입주자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엄청 경사가 있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좀 이런 부분에… 옹벽 부분은 서산시 관리라고 서산시가 하는데, 기업 협의회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요.
계속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거기에…
- 안효돈 위원
- 워낙 경사가 심해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경사가 조금 심합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기업협의회를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두 번째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573번지, 이번에 NLT 절삭유 유출 사고와 관계가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에 수문 위치를 좀 높여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수문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수문 자체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문 역할을 못하고요.
그냥 배수구 역할밖에 안 돼서, 거기에 아예 양쪽에 철빔을 박고 권양기 설치해서… 아예 물을 완전 차단했다가 오픈 할 수 있는 시설을, 수문 자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에 처음 들어올 때 기업들에게 자체 저수조를 좀 만들고 이런 절삭유나 이런 것을 권장…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서산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1차, 2차, 3차, 엊그제도 또 한 번 약간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계속해서 유출 사고가 나는데 원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가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NLT에서도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서 1차, 2차, 계속해서 발생이 됐고 자체 안에는 시설을 좀 했다고… 주민 설명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하고 있지만 이미 그로 인해서 하천은 토양까지 오염됐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충분히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들은 좀 있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은 있지만 원인자가 이것을 해결하시는 게, 이번에 NLT가 특히 눈에 띄게, 이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발생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기업하고 아니면 아까 입주자협의회가… 여기는 있는 거잖아요, 성연면 테크노밸리에는.
입주자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사고를 뚜렷하게 낸 NLT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리고 그 입주자협의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를 조금 돈을 내게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이익금을 챙기는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산시가 계속해서 서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계속 막아내는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서.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서산시가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입주자협의회와 좀 논의를 해 주시고.
또, NLT하고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그래야 성연면에 있는 지역민들도 그렇고 서산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 심리, 원인자에게 이것을 물렸다는 것에 대해 어떤 속 시원함,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의를 반영하셔서 그렇게 한번 입주자협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NLT와 협의해 주셔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그 해당 기업은 일단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처리와 복구, 전체를 부담했고요.
본 사항은 유수지 자체에, 그러니까 유수지 자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도 기업 너희들이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본건 같은 경우는, 원래 유수지는 하천… 그러니까 우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주인데.
지금 보면 그쪽에서 벌써 두 번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기능을 보강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테크노밸리만 해도 유수지가 여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리고 인근 오토밸리에도 유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쪽 테크노밸리 사고 있었던 쪽에 수문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환경오염은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서면, 오토밸리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 부담을 시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유수지가 어쨌든 서산시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부분, 또 일단은 우리의 하천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성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본 위원도 질문을 했잖아요.
서산시 전체 산업단지 유수지를 점검해 보고 수문 위치나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된다고.
행감 때 저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토밸리 산업단지도 그렇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도 그렇고 인더스밸리 산업단지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발생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일체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입주자협의회와 이 부분까지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산시가 그 정도의 수문, 그 정도의 유수지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관리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 원인을 그만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발생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산시가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서산시가 고스란히 다 안고 이렇게 가겠다는 인식보다는 기업들에게 책임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입주자협의회와 이런 부분이.
어떤 서산시의 저기고 서산시의회의 민의라는 뜻으로 전달을 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시급성 때문에 속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양쪽을 같이 놓고 갔을 때 분명히 기업들에게도 이 부분에서, 일부가 아니라 100%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NLT에서 복구 전체를 부담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의 지역 주민들은, 일부는 100%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100%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 전체를 NLT에서 무엇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직도 그게 안 돼서 저에게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설명회에 가서도 주민분들 중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복구하는 데 NLT가 일부 책임지게 해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 부담했다는 것, 무엇을 부담했다고,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절차는 좀 밟아 달라.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산시의회의 뜻이고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와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환경 사고도 일으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와야 우리 서산시에 일자리도 생기고, 또 지역에 어느 정도 과세 부담도 하고.
또, 저희 부서 역할은 그것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고가 나면 마치 저희가 원죄를 가진 것처럼.
환경 사고가 나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같이 현장을 수습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돌아서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가, 서산시가 기업을…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때는 무공해, 완전히 공해가 없는.
또, 지역에 교통 영향이라든가 환경 영향이 없는,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일자리도 거기에서 가지고 오고 세금도 걷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완벽한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환경사고가 나면 관련 환경 파트에서 그 책임을 묻고 처벌도 하고 행정 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역할도 세우고.
또, 저희 부서의 역할은, 저희 부서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산업단지 전체의 관리 차원에서 이런 환경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에 이런 환경사고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챙겨주고 저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우선 예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정도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유수지를 이렇게 보강해야겠으니 이 비용은 너희가 내라, 사고를 냈던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즉답은 좀, 다음에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의, 투자유치과의 특성상 맞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수익금도 챙겨가고 시 지방세도 많이 내고, 이게 아마 투자유치과의 기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서산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100% 환경적으로 무해한 공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환경적 피해 요소를 조금씩은 다 안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의 방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유치하는 데 8, 90%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도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공장, 기업들에게도 부탁해야 될 게 있고 권장하고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 같이 지역민들과의 상생이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기업 윤리가 있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 윤리로써.
지역민들과 상생해야 되고 지역민들에게 적어도 이런 정도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이 정도의 책임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지역민들이 “아, 조금의 피해가 있어도 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책임감을 표현하더라.” 우리가 이 정도로 인내해 주고, 또 기업이 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역민들이 같이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투자유치과가, 물론 유치하는 데 주목적도 있지만, 이미 유지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도 필요하고 그런 인식 개선도 지금 우리 서산시는 필요하다.
이 과도기에서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자꾸 이 말씀, 주장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리 기업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입주기업협의회에 지역하고 조금 상생하고 지역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대산 콤플렉스 옹벽 붕괴된 것 다시 보수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처음에 옹벽을 누가 쌓은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처음에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행사가 최초에 옹벽을 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옹벽도 시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옹벽은…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옹벽까지요?
그러면 관리 책임이 서산시에 있다는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 전체에 서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유지 관리, 보수해 오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큼의 예산을 투자했는지 그 내역도 같이 정리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서산에 국가산단이 없다 보니까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도 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산단을 서산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안원기
- 예, 잠깐만요.
기업들이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가 언제까지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 재원이 투입되긴 하지만 시 재원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재원인지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것도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폐수 처리비를 받아서 폐수 처리해 드리고 폐수 처리비를 받은 재원이 여기 현재 특별회계고요.
이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유지보수에 주로 쓰인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폐수를 발생 안 했으면 폐수 처리비를 안 받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폐수 처리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관리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24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1조 1,8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85억 원, 조정교부금 73억 원, 보조금 207억 원, 보전수입등은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 보조사업 시행 후 미집행 반환된 보조금 반환 수입 15억 원과 기타 수입 2억 6,000만 원이 있으며, 지난 연도 세입 1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 부과 자료 중 2023년에 수납된 내역으로, 체납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 700만 원, 환수금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59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22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9억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의 23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 조정교부금 40억 원, 특별 조정교부금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억 원, 전월 이월금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로 봐도 세금이 전년에 비해서 걷히는 게 좀 줄어들잖아요?
아까 누락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그 누락된 것이 우리 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재원을 찾아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담당관님.
과장님, 답변을 팀장님께 미루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세입팀장 장욱순
예, 세입팀장 장욱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락, 탈루 세원이라는 것은 자진 신고했다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산세도 불법 증축,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되면 그런 것을 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조사해서 법인도 그렇고 정당하게 자진 신고 시 납부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불법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업무 중에 하나 아닌가요?
- 세입팀장 장욱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누락되고 그런… 소위 얘기해서 탈루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세입팀장 장욱순
예, 모든 건축물은 다 세금…
- 김용경 위원
- 건축물에 한해서만인가요?
- 세입팀장 장욱순
예, 건축물도 될 수 있고 토지도 해당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토지도 해당이 되고요?
- 세입팀장 장욱순
예, 토지 지목을 전인데 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주 상세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런 것이 1년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냥 개요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세입팀장 장욱순
일반 개인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법인은?
- 세입팀장 장욱순
법인 같은 경우 조금 취득세, 특히 이런 부분에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큰 금액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세입팀장 장욱순
천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 김용경 위원
- 개인은 보통 몇…
- 세입팀장 장욱순
예,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1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수입이니까…
- 세입팀장 장욱순
세입팀장 장욱순입니다, 이것은 예산 쪽에서…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예산 쪽에서 다뤄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15억 정도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도 것을 결산한 거예요, 아니면 2023년 지금까지 보조금 반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22년도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2년도분?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자체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보조사업이, 집행 잔액이 주로인가요, 아니면 보조금 전체를 반환하는 것도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국비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한 5개 정도 한다고 했다가 한 사업을 아주 안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전액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비에 100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90만 원을 썼으면 10만 원이고, 그렇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오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의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견적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년 대비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2022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전액이라는 게 단체에서 전액이 아니라 5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게요,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한 보조금, 집행 잔액 말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환수금이 있는데요, 부정 이익 환수금, 이게 대충 어떤 내용으로 환수된 거죠?
- 세입팀장 장욱순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 실·과에서 돼서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저거 해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위원님들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입팀장 장욱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39쪽 중간 부분에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당초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전반기 끝났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있었는데요.
금년도 전반기에 피해 농가가 많아서 다 소진된 상태고요.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받은 게 한 9농가에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가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접수를 받았는데 보상을 못해준 부분이 한 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못해준 부분이 한 9농가에 현재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아서 3,000만 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정책 사업이 자연환경 보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 세부 사업으로 편성 목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온 정책 사업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야생 생물, 이렇게 목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펜스 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아예 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사업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예산 할 때 도비는 79만 8,000원 붙었던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는, 도비가 79만 8,000원, 시비가 186만 2,000원으로 해서 266만 원이 다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은 6,000만 원 넘게는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현재 그동안에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다른 시·군도 같은 실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딱딱 정해서 오면 어떻게 시에서… 편성하는 데 이렇게 이것은 늘리고 이것은 줄이고, 이것도 안 되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편성 비율대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부득이하게 시비 추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상황을 좀 해서 도에… 아니, 도비 보조가 79만 8,000원이 뭐예요.
이것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쉽지 않아요, 하긴 전체적으로 충남은 이런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79만 8,000원이 뭐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548쪽까지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48쪽입니다.
미디어 터널 설계 용역비 하고 어드벤처 슬라이드 설계 용역비, 2개 그냥 묶어서 할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자원회수시설, 굴뚝 전망대를 만드는 조건으로 이 두 사업이 필요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굴뚝 전망대를 안 하면 이 사업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굴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거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굴뚝 전망대에 사업비가 186억,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굴뚝 결정이 안 됐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
- 안효돈 위원
- 설명은 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굴뚝도 재산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보조금 못 받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지방비로.
- 안효돈 위원
- 순수한 시비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시에서 굴뚝,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예산은 그것부터 하고 나서 세워야죠.
굴뚝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 안효돈 위원
- 아니, 설명은 설명이고요.
해결은 안 된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중앙도서관 나머지 예산 투입할 때 200억이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하면 딱 굴뚝 하나 만드는데 200억이 듭니다.
뭐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 하고 소각장 굴뚝 전망대 하고?
소각장 굴뚝 전망대를 만든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전망대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굴뚝으로 오면 소각 연기가 나가잖아요, 처리했어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밑에서 전망대를 하고 그 밑에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아니, 전망대를 시청 아니면 서산시 한중간에, 시 복판에 만들지, 왜 배기가스 나오는 굴뚝에 전망대를 만드냐고요.
이것은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잘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거…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하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래서 굴뚝 전망대… 이것까지 하면 200이 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순수 시비인데, 굴뚝 전망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회 동의를 받든지 뭔가 해야죠.
만약에 의회에서 굴뚝 전망대 부분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못해준다고 하면 소각장 못 짓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설계 변경해서 지금 기획재정부나 어디 통과했다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애초 설계에는 전망대가 없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연말하고 준비해서,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받고 지난번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승인 받는 것은 좋은데요.
의회 동의를 받고 가야죠, 절차가 있든 없든 예산을 나중에 승인 받아야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보고만 했지 의회 승인은 안 받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굴뚝이 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중앙도서관보다 굴뚝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저것은 맞습니다, 소각장을 할 때 전망대를 하려면 시기적으로는 그거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성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을 볼 때 2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냥 저기 길 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알겠네.
굴뚝에 전망대가 중요합니까, 중앙도서관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용인데.
어찌됐든 간에요, 이것은 180억짜리 전망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잖아요, 이거 의회 동의부터 받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계 변경까지 다 해놨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소각장 못 짓잖아요.
그러면 또 의회 원망할 거 아니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 상반기에 좀 설명드렸을 때, 그때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이며 이것까지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냥 보고만 그때 했었고요.
의회 의견을 묻지는 않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정확히 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행정 절차에 있었든 없었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의 변경 대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안 된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조례 바꿔야 되겠네요.
180억짜리 굴뚝을 세우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거 소각장하고 붙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은 같은데, 별도의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앞뒤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야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법률이나 조례는 어디 갔든지 간에.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죠? 2개 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부탁이 아니라 행정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데 다음이라도… 저희가 사실,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이렇게.
소각시설 조감도인데요, 굴뚝 하나 있고…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미디어터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이 지역은 우리가 간월호라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를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사계절적으로도 상당히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시설도, 예전에는 소각시설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자원을 순환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재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널리 홍보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소각로가 스토커 방식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시설이잖아요, 조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아니 거기에 소각장 짓는 거 왜 다들 반대합니까?
오염물질 나온다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다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굴뚝에 관람 시설을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게 오만이지.
그래서 이거 굴뚝에 이런 시설을 한 예가 있어요, 아산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인가 한번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철새 오는 것은 버드랜드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아니, 200억만 더 투자하면 되는 중앙도서관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해서 다 무산시켜 놓고 굴뚝 전망대에 200억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 없음)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크게 답변하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금방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망대가 들어서는 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게 돼 있습니까, 확실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 김용경 위원
- 해당이 왜 안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제가…
- 김용경 위원
-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것은 말씀을 별도로.
- 김용경 위원
- 공유재산 심의는 규정에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얼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검토를 아직 안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공유재산은 10억 이상이 들어가면 받게 돼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10%로 돼 있네요, 총 공사비의.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하여튼 도서관 문제, 결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소각시설에 관한 문제로써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디어 설치 시설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한 것과 승인을 받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자체도 그런 검토도 없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바로 잡겠습니다, 5월 중 의원 정책 간담회 자원순환과에서 어드벤처 슬라이드 미디어터널, 굴뚝 전망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당시에 굴뚝 전망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본 위원입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이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대답 없음)
5월 정책 간담회 때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는 말씀을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닙니다.
2023년도 환경부 총 사업비 조정, 186억, 당시에 5월 정책 간담회 전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느냐 하면, 5월 정책 간담회 전에 4월, 3월부터 석남동 주민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예산이 반영될 상황이 아닌데 마치 전망대가 들어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드벤처 슬라이드 하고 미디어 터널, 이것은 전망대, 안효돈 위원님께서 계속 ‘굴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대 설치에 부가적 조건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대에 186억이, 증액되는 전망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 의회에 보고나 승인이 있어야 미디어터널이든 뭐든 용역이든 뭐든 주는 건데.
예산을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자원순환과 업무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이거…
- 문수기 위원
-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의원 정책 간담회 할 때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삭감해도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전망대가 먼저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9,000만 원, 2,500만 원씩, 계속 이 용역을 전망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 간담회나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또… 전에는 긍정적인 검토로 생각 후에 도서관을 비교해서 이것을 다시 거기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업무가 진행 중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도서관 이야기를 꺼낸 바가 없고요, 현재.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오히려 제가 먼저 정책 간담회 당시에… 지금 중앙도서관, 여기 굴뚝, 전망대에 180억 이상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설치가 중요한 것이냐, 중앙도서관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는 이미 정책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본예산에서 본 의원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감정적 예산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은 전망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지 않고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 문수기 위원
-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일관성 있게…
- 문수기 위원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에 보면 아이스팩, 투명 페트병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이스팩.
- 안동석 위원
- 예,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이스팩은 저희들이 수거를 한 후 세척해서, 재사용 해서 동부시장이나 어촌계, 이런 데서 무료로 공급해 주고, 그런 분들이 배달용이나 이런 데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수거는 어느 방법으로 수거를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파트에 아이스팩을 보관하는 분리 수거함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그러면 아파트만 기준해서 하나요, 시골 읍·면·동에도 수거장이 별도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아직까지 읍·면·동까지 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만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시내권만 하신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551쪽부터 552쪽까지 서산시 폐기물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요.
그 기금 조성할 때 종량제봉투하고 대형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환경종합타운 만들 때 매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매립하지 않고 외부 처리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그냥…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산정을 해요? 100분의 10을?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을 현재는 화재 이후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지난 후 화재가 난 동은 철거를 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2, 3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반입 수수료도 조금씩 종량제봉투 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하니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나중에 소각시설로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게…
- 안효돈 위원
- 그때는 그때 가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때 가서 또.
지역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또, 갑자기 저기하기도 그렇고.
- 안효돈 위원
-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당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날 마침 촬영일이 걸려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감 때 질의를 못 드린 사안이 있어요.
예산 관련된 거라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장이 전소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30% 규모로 신축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40억 정도?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예상.
- 문수기 위원
- 예, 예상 금액이.
보험금 청구를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는 말씀들도 계셨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30% 규모로 거기에 신축한다고 했다가 지금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다른 지역에 30% 규모로 신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 금액에 플러스 90 몇 억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과거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본 위원 기억에 당진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가, “이 소각장이 완공되면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 매립하는 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올해부터 이효남 팀장님이 오면서 나온 이야기가, “정수 기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침서에 따라서 정수를 해야 된다.” 그 지침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정수 기간은… 그 지침서에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냥 지침,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기적으로 정수할 필요가 없다.
또, 만에 하나 주기적으로 정수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수를 한다고 하면, 정수 기간에 대해서 당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소각재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쓰레기가 당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물어봤느냐, 당진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고 있느냐, 회의가 되고 있느냐는 것을 주기적으로 여쭤봤는데 이번에 자료를 지난 행감 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개월째 그 질문을 한 끝에 올 언제쯤, 3월, 4월, 이때쯤 당진시로부터 공문을 보내고, 당진시가 그다음 날 바로 답변이 와요.
정수 기간에는 자기들 쓰레기는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리면, 현재 2회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붕형 매립장 전소된 것을…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추경안의 전체,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체, 기금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좀 간단하게.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올린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행감 때 사실 제가 못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라는 말씀을 한번 미리.
조금 벗어났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57쪽 중간에, 아니, 맨 아래예요.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3억 예산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없었던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자율 관리 어업 관련해서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왜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자율 관리 사업이 2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모범 자율 관리 업체가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예산 확보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교부 결정돼서 내려와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떤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자율 관리 어업하는 어촌계에 이 사업비를 주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본 사업은 해수부에 자율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한도가 있는데, 특별하게 소모품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장 종패 살포라든지, 경운 작업,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방대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 3개 어촌계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면 사업은 그 지침에 맞게 자기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말 그대로 자율 관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 그동안 사무장이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무장은 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지원을 했었는데요.
자율 관리 사업에서는 단위 사업으로만, 지금 저희 어촌계가 20개 어촌계인데, 자율 관리 등록된 어촌계가 14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무장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자율 관리 공동체에 사무장을 둘 수 없는… 이렇게 2개, 3개씩 묶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558쪽, 맨 위에 감태 생산 시설 지원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원되는 지역 말씀이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역은 팔봉어촌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팔봉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감태 생산 시설인데, 이게 뭐예요? 시설 종류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주로 건조기 하고 세척기, 탈수기, 감태…
- 안효돈 위원
- 이런 거 있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감태 수확량이 매년 많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억 매출을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채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건조기, 세척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탈수기, 감태발장.
- 안효돈 위원
- 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완전히 세트로 가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가 구도항에…
- 안효돈 위원
- 구도항에 놔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구도항에 이 시설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구도항에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에서 저기하게 쓸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새로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시설이… 팔봉어촌계, 구도항… 구도항에 어민회관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근처에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어디에 할지는 모르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면…
- 안효돈 위원
- 아, 시설은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59쪽에 가두리양식장 기반시설 지원에서, 이게 창리어촌계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창리 어촌계는 그 가두리가 어촌계 소속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가두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촌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어촌계 소속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원이 자부담 20%밖에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561쪽을 가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비가 2억었다가 줄어서 1억 8천이 서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2021년에 수립되지 않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 안효돈 위원
- 예, 10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10개년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 반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아직 10년이 남았는데… 8년 남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느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중간에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해수부에서…
- 안효돈 위원
- 아, 5년마다 1번 하는 변경.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올리려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에서 신청 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역은 간월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간월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간월도가 매립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가 지방어항으로 그전에 시설을 했는데요, 매립을 했는데.
어항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지방어항치고는 적어서, 부분적으로 좀 늘려야 될…
- 안효돈 위원
- 간월도 어느 쪽을 매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굴탑 지나서 오른쪽으로… 포구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쪽 가는 부분으로 잘라서 매립할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이거 매립 기본계획 반영하려고 하면 이거 제대로 한번 매립을 해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일단 규모는 저희들이 매립… 최대한 맥시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당진시 가면… 장고항 같은 데 매립한 것을 보면 아주 널찍널찍하게 잘 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용역을 해서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거기라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562쪽에 보면 순환 구호 활동 장비 지원에 관한 게 3,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라고 하면 보통 해양, 바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육상에서 저수지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쓰는 장비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순환 구조 장비 활동 지원을 하는 대상은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소관 산하의 단체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바다만 주로… 한국 해양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해양 인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트 형태로 생긴 드론입니다, 무인 조종을 하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바다의 순환 구조예요, 아니면 육상에 있는 저수지나 강을, 용도가 주로 어디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인명 구조, 적십자 같은 경우가 있고 저희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있는데.
목적 자체는 해양구조협회에서는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 인명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강이라든지 저수지에서도 활동은 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주목적은 바다가 목적인데,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바다가 주목적이고 육상에서 저수지라든지 강이나 기타 여기도…
이게 지급이 되면 이것은 수상 구조 활동을,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하는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 김용경 위원
- 관리하는 거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장비 지원을 예산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 부분에 보면 ‘섬의 날 기념 행사’라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동석 위원
-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의 날 기념 행사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요.
금년도 8월 8일에 울릉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현재 4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조금 더 들고요.
저희가 행사용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돼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원이 얼마나 거기에 참석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계획상으로는 부시장님 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셋.
- 안동석 위원
- 세 분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4명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국비가 줄어들고 균특이 늘어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뉴딜 사업 같은 경우가 21년도에 한 게 있고 22년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이 농어촌 구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국비여도 농어촌 구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있다가 그 돈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업비 목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성립돼 있던 국비 예산 12억을 깎고 국가 균특 예산으로 새로 부기를 바꾸는 바람에 국가에서.
그래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목을 거기에서 변경해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똑같은 국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는 국비를 세웠다가 나중에 균특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섬의 날 기념 행사에 가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행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섬은 전체, 전국에 있는 도서 지역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섬들끼리 유대와 연대 강화를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고.
섬이 그동안에 낙후돼 있던 상황에서 앞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매년 행사를 통해서, 홍보 행사 부스를 운영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섬이 있는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이번에 가시면… 지금은 예산 편성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참여를 해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쪽,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노후 조명을 교체하는 것 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 2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떤 게 신규 설치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섬 주변 테두리에 바를 설치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섬 안에 있는 수목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해서 3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얼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3억입니다.
그리고 노후 조명 교체는 현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중에, 땅에 설치돼 있는 조명하고…
- 문수기 위원
- 잘 안 들리는데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노후 조명 교체 작업은 예산 2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중… 나무를 비추는 조명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있고 지상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2종류를, 당초에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이 된 거라서 상당히 노후하고 있고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서하고 예산안 하고… 예산 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과 조금, 설명서 하고 예산안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칭이 안 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산안의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4억 9,8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그 박스 안에, 쭉 지금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게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사업 설명서하고 또 안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예산안대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4억 9,800만 원이 있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중앙 섬에 바 조명과 수목 조경과 그 주변에 지중에 매설돼 있는 노후 조명과 지상에 설치돼 있는 조명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2억은 현재 음악분수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음악분수를 내년에 다른 시설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밑에 200만 원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밑에 200만 원, 시설부대비?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용역비 2억은 이게 시비가 아니고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노후 시설 개선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은 시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시비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예산안에 이것은 뭐예요, ‘조’라고 써 있는 것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것은 그 위에 4억 9,800에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조정교부세 2억이고요.
시라고 돼 있는 게 시비 2억 9,80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억 9,800이고요.
- 문수기 위원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설명서에 기정 예산이… 예산 총괄표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세부 사업 설명서 예산 총괄표에 기정 예산이 4억 3,300, 2회 추경에 11억 3,300… 이것은, 헷갈리네?
제가 잘 못 보는 건가.
- 위원장 안원기
- 이 업무 담당하는 실무 직원은 누구신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 안 오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담당 팀장…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말고 실무 직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과장님께 이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서, 오늘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 한 분, 이 내용을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지금 중앙호수공원 유지 관리 사업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요.
기정 예산을 빼고 추경 사항만 산출 근거하고 들어간 내용들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기존 본예산 사업은…
- 문수기 위원
- 뭐라고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아, 지금 산출 근거 나온 것은 추경에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 예산 A에 보면 4억 3,300 나온 것은 현재 본예산에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지금 11억 3,300으로 해서 증감이 돼서 7억이 된 사항이 신규 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7억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7억입니다.
그래서 5억은 경관 조명 관련된 게 5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은 저희가 음악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게 2억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중앙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기정 예산이, 밑에 빼고 4억 3,300?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4억 3,300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7억이 증가? 그렇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기정 예산 말씀드릴까요?
- 문수기 위원
-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7억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7억은 순수하게, 저희가 호수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던 4억 3,300으로는 저희가 지금 제초, 예초하고 유지관리하고 사람…
- 문수기 위원
- 7억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7억 증가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7억이 어떻게 증가되느냐… 4억 9,800은 섬에 신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거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조명 관련해서 부대비 포함돼서 5억…
- 문수기 위원
- 2억은…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실시설계비가 2억 들어갑니다.
- 문수기 위원
- 분수대 있는 데 뭔가 시설물을 하고 싶다? 용역 주겠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음악분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관련된 실시설계비로 2억을…
- 문수기 위원
- 일단,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지금은 음악분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사람들이…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용역 2억짜리를 줘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아서요, 사업비는 40억에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 문수기 위원
- 사업비는 4, 50억짜리?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사업비는 4, 50억짜리를 예상하고 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아,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지금 분수대를 교체하거나, 교체하면서 다른 시설물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4, 50억 정도 들어간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2억짜리 용역을 지금 주는 것이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된다고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저희가 보통…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보통 그동안 음악분수를 저희가 활용을 못했던 게, 그동안 너무…
2008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지금 1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분수가 노후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 문수기 위원
- 잠시만요, 팀장님.
지금 이 2억 용역은 분수대 광장, 거기 말하는 것 아닌가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음악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 분수가 아니고 음악분수를 말씀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호수 안에 있는 거?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교체하면서 뭔가 시설물을 더 하겠다? 그 호수 안에?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당초에 있는 그 시설이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철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언제 운영하냐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존 그것대로 음악분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된 음악분수를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에 4, 50억짜리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시설물을 할지.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개략적인 예산 범위는 저희가 그렇게 투자 심사를 최대로 잡았고요.
저희가 그 금액을 잡은 저기는, 당초에 저희가 음악분수를 했던, 2008년도에 했던 사업비가 30억 원이 들어서, 그 30억 원에 대해서 똑같은 시설을 할 때 현재 그게 비용이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 음악분수대 교체만 하는 데 4, 50억이 들어간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혹여 다른 시설물을 뭘 할 수 있을지 용역 2억을 줘서 한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동일한 것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억의 설계비가 들고, 4, 50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것을 할 것인지, 저희가 그 계획안을 잡아가면서 시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동일한 것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것보다 개선된 게 좋은지, 그 의견은 저희가 청취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정확히 똑같은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존에 이 분수대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2008년도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원 조성 시 최초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 포함해서 경관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5억 가까이 되잖아요, 4억 9,800.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거 관련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라고 해 놨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게 끔 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관련 법령이?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차라리 「경관법」을 여기에 갖다 대든가?
찾아보세요, 제19조.
제19조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이 제19조는 도시 공원 설치 관리.
그다음에 2개의 시·군이 걸쳐 있을 경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다음에 설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막 갖다가 관련 법령을 붙여서 예산 달라고 하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우선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신규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게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에 관리는 해당되지 않고.
이 지원 근거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전혀 이 예산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 놨다…
그렇다면 차라리 「경관법」, 경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여기 관련 법령을 적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질문의 요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경관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지원 근거에 따라서는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1쪽이요,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차 헬기가 충남도에서 공공 임차로 3대가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3대의 임차를 했으면 이 3대를 임차해서 15개 시·군이 같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임차 기간이 이게 1년차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김용경 위원
- 1년차인데 영수증 발행을 보면 이게 31일까지 해서 2억 285만 5,355원인가요,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기간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최초에 임차 기간을, 가령 여기에 보면 1년차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인데, 영수증 발행 부분은 이게 8월 31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임차 사업 내용하고 영수증 발부에서 시차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691천 원이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
(대답 없음)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15개 시·군에 분담금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도에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용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실질적인 사용 기간은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하는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별로…
1대는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 사용하는 헬기도 있고요.
또, 어떤 헬기는 산불이 많이 나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임차하는 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헬기 3대를 1년간 전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이 덜 나는 여름철에는 1대 정도만 운영하고 봄철에는 3대를 다 운영하고 이런 식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수증이 아니고 도에서 서산시 보고 서산시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발급해 준 고지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계약 기간하고 고지서 발부 기간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이 고지서 자체는 임차를 한 헬기 회사에 돈을 내는 고지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납부하는 거고요.
도에서 15개 시·군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을 취합해서 도에서 일괄로 헬기 회사와, 임대하는 회사와 계약해서 수수료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설명은 이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임차 기간이고.
고지서 발부 기간은 충청남도에서 3대를 임차해서 쓰는 것에 대한…
거기에 상관없이 각 시·군별로 임차료를 내는 고지서가 발부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성연에서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소방 헬기가, 이게 뜬 게 임차된 헬기가 뜬 것입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소방 헬기, 제가 확인한 것은 충청남도 소유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와 임차된 헬기는 안 왔나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지난 일람리 산불 났을 때는 저희보다 먼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금산, 부여, 홍성, 당진, 이쪽으로 이미 임차 헬기가 투입돼서 우리 시에는 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대가 전부 다 그쪽으로 출동했다는 거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뜬 헬기가 몇 대였죠?
우리 성연면으로 떴었던.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불 당시에는 1대 떴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대 떴습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임차된 헬기하고는 다르겠네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구조적으로 충남도가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는 그때 당시 3대 중에 전체적으로 홍성, 금산으로 갔고.
나머지는 이게 다 임차된 헬기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소방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소방 헬기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소방 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알 수 없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소방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 소방 본부에서 뜬 거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이게 임차에 관한 내용은 그렇고, 우리가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으면 소위 산불을 낸 자, 이것은 소방 헬기를 임차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쓴 것으로 간주가 돼서 하게 되면, 이 산불을 낸 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불 낸 사람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산시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귀속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냥 행정처분만 해서 이것과는 별도로…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검찰로, 실화범으로 해서 사건 송치를 하고요.
- 김용경 위원
- 송치를 하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 김용경 위원
- 벌금은 경찰에서 부과해서…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행안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되나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산불 진화할 때 성연 인근에 있었던, 고남저수지가 맞나요, 일람저수지가 맞나요? 명칭이?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고남저수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고남저수지에서 물을 뜨지 않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풍전저수지 쪽으로 헬기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게 산불 진화에 대한 매뉴얼에 관련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인가요, 아니면 매뉴얼은 있으나 어떤 헬기가 물을 뜨기에 어려운 현실적인 실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관계로 되는 것인가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소방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 김용경 위원
- 알 수 없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임차 헬기나 산림청…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아니, 저희는 산림청 헬기나 저희가 임차한 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표준 매뉴얼이 우리 산림공원과가 가지고 있나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헬기 운영에 대해서는 항공본부에서 헬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저희가 매년 담수지라고 해서요,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좌표를 취득해서 산림청과 충청남도에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담수지 내에 어로 행위라든가 수위라든가 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런 자료를 사전에 도와 산림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산불 진화 헬기를… 이게 뜨고 안 뜨고, 이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시가 이 임차료를, 우리 세금이 납부돼야 하는 현상에 있어서.
산림공원과가 임차된 헬기가 됐든, 소방 헬기가 됐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할 산림에 서산시 산림에 대해서 이런 산불이 났다면, 이것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뜨면…
소위,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진화 과정에서 그 진화를 할 수 있는 구조대 지휘는 어디에서 갖게 됩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지금 지휘 권한은 서산시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산시에 있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산불은 급속도로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확 번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초도 대응을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서산시가 갖고 있는 산림 자원은 면적으로도 순위 안에 들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참에
산림공원과가 이참에 이런 것을 우리 산림공원과가 제대로 점검도 하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불 진화 관련해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고요.
산림청이나 도 임차 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임차 헬기, 또 산림청 헬기와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출동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무전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에 물을 투하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교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보면…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국민 세금을 걷어서, 서산 시민을 걷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72쪽 하단에 보면 목재 파쇄기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목재 파쇄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파쇄기가 지금 산림공원과에 2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고요.
이 파쇄기 운영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4개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도 있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대인가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저희는 3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3대, 이게 자체 구동력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끌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2가지가 되던데, 1,000만 원 주고 사려는 것은 어떤 형식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트랙터 부착식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트랙터 부착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현재 이 예산은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아요.
그러면 트랙터 부착식이면 트랙터도 있어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 이 건은 지곡면에서 요구를 해서.
- 안효돈 위원
- 아, 지곡면에서 요구를 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곡면에 있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장비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르게 2가지를 운영한 게 있는데, 하나는 파쇄기를 운영하는 것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2가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쇄기를 해 보니까 산불을 줄이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을 통해 수요 조사를 조금 했고요.
대개 반 정도는 요구하고 반 정도는 그냥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곡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파쇄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 다 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따라서, 아까 보면 기본적으로 조명 설치라든지 분수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설치가 된 지 지금 15년 됐다고 했었나요? 아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이 시설을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기존에 설치할 때 20억이 들었고요.
이것을 지금 기존 음악분수를 정비하게 될 경우 현재의 금액으로 했을 때 2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기존 설비는 불필요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 새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보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 김용경 위원
- 예, 그 비용이나 새로 하는 비용이나 비슷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 이것은 추정을 한 거잖아요, 추산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30억 들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그런데 지금은 40억에서 50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20억 들어간 것은 순수한 비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원가 계산한 것과 전기, 부대 비용까지 했을 때 30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위원장 안원기
- 다르게 답변하시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답변하시면, 10억 차이가 나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오해가 있어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정확히 답변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 1회 추경에 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따른 준설에 관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게 있죠, 5,000만 원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당초에 이 용역비를 책정하자고 제안했었던 당사자로서, 사실 호수공원은 준설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기존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용했었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령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이것을 해서 과연 설치가 맞는 것이냐.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준설 비용으로 우리가 추정했을 때 50에서 1m 50cm의 준설토가 쌓여 있는 것을 전부 다 걷어내는 것을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약 7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준설 말씀하신 것, 준설부터 해서 기존 유지 관리하는 차원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시정 질문할 때 이완섭 시장님과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 7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대두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준설 비용 70억이 어려워서, 마련을 못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처리를 못하면서 거기에 시설비를 분수대에 조명… 이것을 위해서 40억 정도를 쓴다?
이게 과연 우리 서산시가 추구해야 될, 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관한 정책이 맞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준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준설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수질 고도화 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돈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데이터화 되는 자료가 나오면서 다시 준설로 갈 것인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서둘러 이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중, 3중으로 해서…
또, 나중에 이 준설안을 검토했을 당시에 어떤 것인지 하면, 지금 그 안에 팔각정이 조성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바닥분수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철거하는 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철거보다도 준설하는데 이게 지반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준설하는 데 조금 불필요성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시설을 해서, 당초에 원인 제거도 안 된 상태에서 경관조명이 나오고 바닥분수에서 분수가 올라온다?
그러면 분수는, 이게 물이 올라오면 지금도 아침에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재처리수가 올라와서 고도화 처리 시설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준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시설을 해서 분수로 해서 물이 분사되는 것을 맞게 되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서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까지 준설을 제외한, 말씀하신 냄새 부분이라든가 준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화 작업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존 예전 어떤 때보다 수질 상태는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양호하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전보다는 양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거기에 혹시 과장님, 호수공원에 가면 이쪽 아파트 앞으로 데크 설치한 데에 써 붙인 것 있죠, 현수막?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김용옥 팀장님.
이게 지금 고도화 시설 재처리수가 올라온다고… 이것 하고는 본질이, 방향이 달라서 제가 자꾸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고도화 처리시설을 거쳐서 올라오는 재처리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적합합니까?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저희가 EM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개선은 됐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된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개선은 됐어도 실질적으로 수질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방류했다가 받았다가 한다고 거기에 써 붙이기도 했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 산림공원과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EM을 몇 톤 투입했습니까?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매주 4톤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4톤씩 했죠?
그런데 EM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수생식물을 심어서, 연꽃이라든지 갈대라든지, 부레옥잠이라든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그렇게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론은 준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서산 시민의 건강, 보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원인 제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준설이 70억 정도로 들어가는 게,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데 이런 바닥분수나 조명에 40억을 쓰면서 그것을 못한다는 게, 이게 이중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준설에 관한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이 나와서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2008년도에 조명 설치된 것, 그 건은 그 상황에서 조명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수목도 굉장히 울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 아래 수목이, 수관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준설 문제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호수 안에 분수 부분은 그 준설과는 관계없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고자 먼저 실시설계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 준설 부분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방법을 저희가 찾아볼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팀장님,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설을 했어요, 30억이든 40억이든.
그러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아니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반드시 준설을 거치지 않고서 해결 방안이 없는데, 이 시설물이 들어섰다, 그것도 일이 푼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인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음악분수 쪽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한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통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먼저 고려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만약에 준설로 결론이 나서 준설을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그 점을 정확하게 해서 흔들림 없도록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설할 때 음악분수가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구조물들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도 예전에는 재처리수를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른 관정이나 맞아도 문제가 없는 물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사항을 많이 개선해서 개선된 음악분수를 한번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도를 높인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원인 제거 없이 이런 것이 들어선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저희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봄, 여름, 가을에 분수광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지금 바닥분수 말씀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음악분수가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다,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분수를 다시 설치해서 정상 가동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음악분수를 조금 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서.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바닥분수, 음악분수를 이용할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비린내 나서 못 다닌다고 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물이든.
지금 중앙호수공원의 수질이 아무리 좋아도 물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설치해 놓고 주민들에게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개선하기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접수됐던 민원을 종합 정리해서 그런 민원도 사업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관 조명 관련된, 호수공원 경관 조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아까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위법한 지원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추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이야기의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원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복 예산팀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한번 필터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답변석에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지금 예산 편성 구조상 보면 정책 단위 세부 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세부 사업이 있고 그 위에 단위 사업이 있어서 그게 좀 포괄적으로 같이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각각의 세부 사업이 어느 정도 맞으면, 자세한 이런 부기명까지, 그것까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거의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산팀장 심영복
어느 정도 세부 사업 안에는 부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규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 유지보수 되는 예산도 있으니까, 크게 보면 답변이 아주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그 근거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산림공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보다는 예산팀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부서마다 한결같은데,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이게 아주 일관되게 50%가 상향돼서 편성됐거든요, 그 사유가 있어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게 이번에 시간 외 근무자 반영된 것은 기준 시간을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기준 시간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된 것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의 예산을 이번에 다 넣어준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자세하게 어떻게 상향됐는지.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40시간이었는데, 그게 57시간까지 상향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급식비가 상향된 게 아니고 시간을 좀 올려줬다는 얘기네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간 외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급식 수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그 반영을 이번에 시켜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올려주게 된 동기는요?
- 예산팀장 심영복
그거 시간 외 근무 직원들, 그것을…
- 안효돈 위원
- 시간을 연장해 준 이유는?
- 예산팀장 심영복
그 부서 직원들의 시간 외 하는 시간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했다?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모든 과를 50%씩 올랐어요, 아주 일괄적으로?
- 예산팀장 심영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슨 기준인건비 같은 게 이렇게 상향되면 그것을 일괄로 반영해 주듯이,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어쨌거나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더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추가 근무 시간도 늘어났고 일 식단가도 늘었잖아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아, 매식 단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것도 적용한 거죠?
- 예산팀장 심영복
그것은 아직… 그것은 중앙에서 저희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서 아직 안 내려와서, 매식 단가는 아직 저희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런데 기타보상으로 받는 일반인 분들 있죠?
그분들만 우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직장 체육인들은 적용하고 있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직장 체육 선수들.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거기는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받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8,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 기타보상금으로 한 분들은, 그분들은 1만 원으로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기타보상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도 같은 시기에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예산팀장 심영복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위원장 안원기
-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좀 다르게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579쪽, 예산 먼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589쪽부터예요.
579쪽이라고 말씀하셔서.
- 문수기 위원
- 어쩐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592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 1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면 성암저수지 준설로 나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592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용경 위원
- 592쪽.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성암저수지 준설이라고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준설인지 용수 개발인지, 어떤 거예요, 이게?
- 건설과장 가능로
결국은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 개발의 범위 속에 준설 비용을 설정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자, 그렇다면 이 1억 가지고 준설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가 아니라요.
도비를 주는 만큼, 저희들은 그 예산이 주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준설을 한다는 뜻이지 완벽하게 저수지의 모든 것을 준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참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 방대한 성암저수지에 코딱지만큼 해서 준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으니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솔직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성암저수지에서 어느 부분에, 상류다, 중류다, 하류다, 아니면 어느 섹터로 정해서 우리는 이번 연도는 이만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저희들은 일단 개략적으로 가장 준설량이 많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상류 우측 부분을 저희들이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 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내용적 용량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저수지 등록하는 양도 같이 학술적으로 더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수지나 하천을 준설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흙을 어디로 운반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금액도 금액이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참… 소위 얘기해서 되지도 않을 것을 조금 갖다 하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이게 실제 명실공히 준설이 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깔짝깔짝하다가 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준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정말이지 건설과장으로서 한번 소신 있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 건설과장 가능로
원래 여기 성암저수지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인데, 옛날에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현재는 그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측에서도 여기를 준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준설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 김용경 위원
-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어쨌든 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억만큼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1억만큼 하면 1억만큼 나오는 것이고, 10억 주면 10억…
(웃음소리)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반영도 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준설이 돼서 그 용도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소위 저수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93쪽 보시겠어요?
593쪽 상단에 보면 자동 부력식 제수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자동 부력식 제수문 설치 250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물을 대는, 용수로에 조그만 부력식 수문을 설치해서 그 용수로에서 각각 논으로 물을 인입시킬 때 그 수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디를 하는 것인가요?
중왕1·2리, 지금 거기…
- 건설과장 가능로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00개소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여기 서산시에서 특정 지역을 넣어 놓지 않고요.
일제 조사를 해서, 서산시 관내 전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재는 250개 정도를 추정했고요.
나중에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한석화 위원
- 전체 다 한번 손을 보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때는, “그거 효과가 있고 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막상 해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왜냐하면…
- 한석화 위원
- 그 효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 건설과장 가능로
수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거기 수로 옆에 각각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입을 시켜 놓으면 100m짜리, 150m짜리 관을 갖다 인입시키거든요?
그런데 수위가 낮을 때는 유속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 물이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돌이나 마대 같은 것을 쌓아 놓고 보를 막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막히고 하면 월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인가 하면, 거기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해 놓으면 물이 올라가면 이 수문도 다시 살그머니 올라가서, 또 수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또, 물이 조금씩 흐를 때도 물을 받을 수 있고.
물이 높아지면, 수위가 높아지면 밑으로 물도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자동식으로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시설물의 어떤 훼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 한석화 위원
- 자동으로 이렇게 수위에 따라서…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래서 부력식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안 591쪽 중간에 해미면 응평리 취입보 수문 보수 공사가 있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취입보 하고 수문하고 따로따로인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저희들이 보를 보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취입보 수문이라는 것은 취입보 바로 옆에 붙은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문을 저희들이 고친다는 뜻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취입보 바로 옆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을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취입보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취입보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문을 이번에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취입보 수문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그런데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냥 수문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취입보 옆에 있는 수문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하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취입보를 붙인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수문을.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취입보 수문이 뭔가 해서, 취입보 하고 수문은 다른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가능로
취입보 바로 옆에 있는 수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한발보다 가뭄으로 써도 문제없죠?
- 건설과장 가능로
저희가 이게 맞는다…
- 위원장 안원기
- 도에서 보조금 교부 받을 때 한발로 내려오나요?건설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어떤 명칭을 갖다 정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내려올 때 국가에서 그런 명칭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 설명을 먼저도 들었는데.
듣기에 한발이라고 하면 사전적 용어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가뭄이라고 하면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 요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글쎄요, 이게 중앙정부 측면에서 전국을 상대로 국·도비가 내려올 때 한발 대비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서는 ‘한발 대비’로 오는데 우리는 ‘가뭄 대비’라고 명칭을 해도, 과연 그게 그쪽에서 호응을 해 줄까…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건설과에 하천팀에서 하천을 유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보를 막을 수 되어 있죠?
보를 막아서… 결국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보를 막아서 사용하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곳곳에 보를 막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보가 안 된다는 지역도 있어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보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데, 하천에 보를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농업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원래…
- 위원장 안원기
- 팀 하고 협의를 하시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직원들.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하천에 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보로 인한 수위 상승만큼 나머지 제방 상승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변경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행위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00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 심의 때까지 설명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서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떤 건지 세부 사업 설명을 봐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우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곡면 중왕리가 되겠고요.
중왕리 들어가는 쪽에 경관 조성, 조형물, 그다음에 트릭아트, 조명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중왕리를 상징하는 낙지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부서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맞는 추경 심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 와서 설명을 다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대해서?
조형물이 낙지 조형물이라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봉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리고 낙지 조형물하고 트릭아트?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트릭아트 말고 또…
- 도시과장 이봉학
조명 시설이 들어갑니다.
- 문수기 위원
- 조명?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지곡면 중왕리에 그런 시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중왕리 일원에.
- 문수기 위원
- 이 금액이.
- 도시과장 이봉학
추경 예산에 2억이 늘어난 부분은 기존 데크 부분이나 이 기초 부분에서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 맨 아래에 ‘다쉼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다리 밑 쉼터’인데요, 명칭은.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본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과정에서 다르게 변동이 돼서 이것을 다시 올린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미 조산2교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위치가 변경됐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위치…
- 문수기 위원
- 제목은 다쉼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다쉼 만들기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런 쉼터, 이런 게 아니고…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나?
쉼터가 아니고 벽면 도색, 벽화,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2회 추경에 다시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있냐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이것은 위치…
- 문수기 위원
- 목적하고 다르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서.
굳이 이렇게… 도비가 좀 있어서, 시비 4,200만 원을 붙여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 몰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게 변동돼서 2회 추경에 또 올리셨는지.
- 도시과장 이봉학
사실 현재 조산2교 밑에는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교량 밑에 하부, 콘크리트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쉬기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도민 참여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 ‘다쉼’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리 밑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쉼터를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다리 교각 내지는 다리 상부 옆면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그 사업으로 당시에 이해를 했었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사업명 하고 실제 사업 내용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예산 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도비 반납하기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름만 다쉼이고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시설계 해서 방향이 딱 결정되면 한번 위원님 분들에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안 601쪽인데요, 하단에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현재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스빈다.
- 안효돈 위원
- 어느 정도 마무리.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시설비가 본예산에 74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36억이 깎였어요, 줄였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조금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잘 좀 다시, 이게 74억이었잖아요.
국·도·시비 포함해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36억이 지금 본예산에 비해 줄여서 편성했어요.
36억이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변경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 안효돈 위원
- 실적이 안 돼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죠.
저희들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변경 없고, 이 건만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올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마무리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총 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을 것이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시비는 왜 올렸어요, 이번에?
시비를 보면 1억 5천을 올렸거든요? 시비 추가에.
이게 안 돼서 이것을 줄이면서 시비는 또 1억 5천을 올렸다고요, 시비 추가분에, 맞죠?
거기 맨 아래 1억 5천이 늘어났잖아요, 아닌가요? 줄었나요?
늘었는데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시비는 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1억 5천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국·도비는 좀 줄여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추가는 더 늘려서, 이런 사유는 뭐예요?
이쪽에서 좀 안 되고 이쪽에서는 좀 잘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예산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서 삭감하잖아요.
지금 이것 반납하는 거잖아요?
- 최영아 주무관
그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 안효돈 위원
- 예,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 최영아 주무관
안녕하세요, 도시과 최영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에 가내시를 했을 때 국비 32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내시를 신청했었는데요.
22년도 저희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해서 현재 교부 결정은 9억 6,000만 도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매칭비와 같이 삭감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36억 정도가 삭감이 된 케이스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 아래 시비 추가는요.
- 최영아 주무관
시비 추가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진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시비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전체 총 사업비 30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원래 23년도에서 신청했던 예산 금액이 아니라 좀 추가로 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려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최영아 주무관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별도로.
- 최영아 주무관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주무관님 잠깐만요.
어차피 이 내용을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정상적인 공기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예산을 다 안 주잖아요?
- 최영아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를 들어서 10억, 30억,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해서 감액하잖아요?
- 최영아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아까 본 위원장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동문동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 최영아 주무관
예, 저희 5월에 국토부에서 22년도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체 예산 삭감을, 구조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게 미흡한 부분이라, 저희는 10% 정도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구조조정 신청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아직 국토부에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됐다,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공문으로 받은 게 없어서 아직 저희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10%가 감액된 경위가 뭐예요?
- 최영아 주무관
저희가 21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공모 선정되고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고시 자체가 22년도 5월 이후에 된 것이고요.
고시 이후에 교부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실적이 좀 저조했었던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여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시가 잘못했으니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감액된 만큼을 부담하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들 간에 대표자가 2인이고 원래의 계획을 주민들이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된 것입니까?
- 최영아 주무관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의 잘못도 아니고 주민들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은 했지만 국토부 같은 경우의 생각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다음 용역을 하든 토지를 매입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22년 초에는 아예 저희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생겼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했다고 추진 실적이 미비하다고 저희들에게 그런 페널티를 준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끼리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 진행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 재생 인정 사업도 2건이나 있잖아요?
- 최영아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이런 경우 경험을, 노하우로 삼아서 사전에 그런 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605쪽부터 606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입은 어디에서 생기죠?
이것은 조례를 보면 무슨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매번 보면 똑같이 있거든요, 어디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또 법률에서 위임된 회계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수입이 생기고, 어떤 용도로 이 회계가 사용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설명 안 되면 이것도 그냥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이 계신 것 같은데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접 답변하세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별도로 하세요.
크게 상관 없는 거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6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기금 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산시 도시계획 시설 50개 노선 중에 시가 직접 보상하는 사업,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보상 추진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진 실적,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실 건지, 또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이 50개 노선에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22건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맡고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이 5건 있고 19건이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50개 노선 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선은 26개 노선이고, 나머지 24개의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는 시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노선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광로3-2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보상이 되면, 2025년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50개 노선 이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서 추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쪽을 보면 중간쯤에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면 둔당리에 야적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작년에 1,030평을 시에서 취득해서 현재 야적장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옆에 인접해서 붙은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해서 우리가 야적장 하고 도로시설관리소를 쓰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도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사업 부지를 정형화시켜라, 그래서 앞의 2필지를 더 취득해서 공공청사를 정형화 시켜서 관리 계획 결정을 하라는 충청남도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3월 22일에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승인 받기 전에 의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승인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3억이라는 이 예산에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땅 2필지 사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매입비예요? 전용하라고 해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리가 작년에 야적장을 옮기게 된 사유가 푸르지오3차라고 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시에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 보니까 그것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오고 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시설관리소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제설제제도 야적하고 도로 유지보수 자재도 야적해서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 좀 해 보려고 찾다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수십 번 미팅을 해서 간신히 1,03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제설 작업할 때 유용하게 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영구히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타 용도 일시 전용 허가를 농정과에서 받아서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구히 쓰기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공공청사로 만들어놔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놔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협의하다 보니까 도에서 “2필지까지 다 사서 조금 반듯하게 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줘라.” 지금 갖고 있는 땅 용도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로시설관리소 건물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용도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앞으로 서산시의회를 볼 때는 이 땅을 꼭 사서 정형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도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땅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 도로과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2필지 토지 매입비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진흥구역에 있는 이 토지가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꿔 주려면 충청남도에 그 농지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시계획 부서에 있는 건설정책과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도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정형화가 돼야만 용도지역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부석에 취평리, 대두리 농어촌도로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동석 위원
- 거기에 가보면 동네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중간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가 한 3m, 4m… 4m는 안 되죠?
3m 정도 돼서, 그것을 민원으로 많이 걸더라고요.
“이왕에 이 도로는 확·포장이 됐는데 왜 다리는 안 늘려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쪽만 다리 뭐를 해서 확·포장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제 저도 가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리를 저거 할 수가 없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농어촌도로 맞는지 지금 몰라서요.
- 안동석 위원
- 예, 농어촌도로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농어촌도로예요?
- 안동석 위원
- 예, 그게 작년에 부도가 나서 올해 봄에 새로…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위치가 죄송하지만 어디…
- 안동석 위원
- 대두리, 시내, 지금 간월도 가는 4차선 밑에서 대두리1구 회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소한선, 농어촌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임의대로 교량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그 다리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한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양쪽은 넓어지고 가운데는 딱 좁아지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는 만약에 교량을 놓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놨을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또 부셔야 되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그 도로를 뭐할 때 같이 건설과와 하기 위해서 다리 같은 것 뭐를 안 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 우선 하천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하는데도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오래 걸리고 승인도 받고 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수요하시는 시기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맞춰서 놓는 교량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로과 입장에서는 우선 해서… 조금 지나면 없어질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해고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우리가 그 교량이 있는 부분을 좌우로 해서,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나 그런 때 다리 부분 같은 것은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한 번에 하면 좋지 않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따로따로 저거 하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17쪽, 상단에 1톤 트럭 제설 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1톤 트럭에 부착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래살포기라고 해서 차 위에 상차해서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1톤 차 위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러니까 앞에 3날이 아니고.
- 안효돈 위원
- 글쎄, 3날이 아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모래를 뿌리는 살포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염화칼슘 살포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글쎄, 모래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섞어서 뿌리고 하는 살포기거든요.
- 안효돈 위원
- 현재 1톤 차량은 어떻게 사용했는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1톤 차량에 트레일러 뒤에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밀어서 올리면 그 트레일러 안에 딱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에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없으니까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차에 연결하면 차 시동이 걸려서 차 안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 그렇고.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 안효돈 위원
- 이거 구입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2대가?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는 제설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겨울에만 쓰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요.
1톤 차 차량 2대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래 살포기 19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 안효돈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읍·면에 다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읍·면·동으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2대를 대산하고 지곡을 주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노후하다 보니까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것을 우리가 사 주고 현재 있는 살포기는 고쳐서 간헐적으로 또 다른 데 쓰게,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사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31쪽부터 632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 단속원이 교통과 소속인가요?
교통 단속원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교통 단속원이 지금 한 10명이 있는데 저희 교통과 소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오전에 5명이 근무하고 오후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오전, 오후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5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차량 2대로 2명, 3명씩 해서 민원 지역, 빈번하게 주정차 위반 지역… 그런 지역들을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그분들 교통 지도 단속을 하면서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지만.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정도를 교통과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지도 단속하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27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있어요, 한 5,300만 원 정도.
- 교통과장 김기수
전출금 5,370만 원 정도.
- 안효돈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세입·세출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특별한 사유는 없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사유는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전출시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광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 7,0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 가서, 632쪽.
똑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편성 목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2가지로 전출했다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여기는 전세금으로, 이쪽에는 전입금으로.
- 안효돈 위원
- 예, 여기에서 전출 시켜서 저쪽 예산 잡아서 했다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특별회계를 전출시킬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목을 정해서 이렇게 가요?
그냥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예비비 성격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을 그렇게 부기로 다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밑에 있는 5,300만 원은 특별한 무슨 사유도 없는데 전출한 거잖아요.
7,0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잉여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전출을 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남은…
- 교통과장 김기수
특별회계에서.
- 안효돈 위원
- 특별회계에서 남은 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일반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간, 그런 형식을 취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중에 특별회계가 한 10% 정도를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10%를 쓰고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쓰고 있고.
세입·세출 결산이 안 된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다가 결산이 된 이후에 이쪽으로 전출을 해서…
- 안효돈 위원
- 남겨놨다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 거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을 가서 주차장 시설 사업비, 그런 용도로 또 다시 부기를 달아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3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지금 이렇게 회계대로라면 5,300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갔잖아요.
여기 예산안대로라면.
그 위에 있는 7,000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가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목적 사업이 있을 때 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밑에 5,300만 원은 어떻게 잉여금이 남아서 놨다가 다시 저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본예산에는 지금 7,400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남은 금액을.
그래서 이 5,300만 원은 남은 금액을 돌려준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7,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 쓰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특별회계로 달라고 해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밑에 있는 5,300만 원은 본래 태생이 특별회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특별회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9쪽까집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예산안은 637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예산안 검토 중)
예산안 안 보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이나 이런 데가 조금 노후한 시설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시설물, 건축물을 가보면 등기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은 우리 사업비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그랬더라… 그렇게 되면?
- 주택과장 신철호
이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이용하십시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할 때 15개 읍·면·동에 신청자를 다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현지조사를 다 한 다음에 용도 분류까지는 다 해서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오래 방치된 건축물들은 「건축법」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다 다르거든요.
최근에 2006년도까지 거슬러 오면 읍·면·동에서 60평 이하, 200㎡ 이하까지는 주택에 대해서 60평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서 그때 당시에 적용을, 인허가를 안 받아도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항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측도나 봤을 때 2006년 이전 건물일 확률이 거의 99.9%가 그렇거든요.
그런 건물은 건축물 관리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고.
그 당시 「건축법」으로 위반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슬레이트가 함유되고 있는 주택 용도라면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방치된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슬레이트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해 주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것은 2가지 혜택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슬레이트가 있는데, 살고 있으면서 있는 것은 방치된 것보다 사실상은 시민들의 건강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붕 개량, 개량 사업하는 데 일정 저희가 보조도 하고, 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는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문수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택만 그게 처리가 되나요, 축사나 돈사,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안동석 위원님께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 관계로 해서 저희에게 이 질문을 벌써 세 번째 하시는 것이거든요.
- 안동석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작년 9월에 행감 때도 하셨고 금년 봄에 행감때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원래 취지로 환경부 돈을 갖다… 먼저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예산을 갖다 주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주택에 한해서라도 어떻게 해 보자고 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용역해서 5,000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사실은 자원순환과거든요, 환경 부서.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택과 주택을 포함한 부속 동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축사는 축산과, 기타 시설물들,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타 부서에 뭐를 해라 마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환경 파트하고 축산 파트도 똑같은 말씀을 해서, 그쪽에서도 조금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37쪽 중간을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지금 2억 2,400만 원을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상세 설명 자료에 보니까, 지금 그 심사에서 6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사유가 써 있어요.
이 6개 단지는 어느 단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단지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연초에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108개 단지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 단지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 한석화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17억 7,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예산 범위 내로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돼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45개 단지가 선정이 됐고.
8개 단지가 그 신청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단지가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한 단지도 있고, 또 입찰을 하고보니까 입찰 차액금이 조금 생긴 것도 있고.
그것을 다 몰아보니까 1억 정도가 돈이 남았어요.
1억 정도 남았는데, 연초에 탈락됐던 8개 단지도 100%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3억 2,250만 원인가 하면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 한석화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넣어서 확보가 되면, 탈락됐던 8개 단지도 100% 지원이 완료된다.
그래서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6개 단지가 벌써 있어서.
- 주택과장 신철호
8개 단지 현황은…
- 한석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45개 단지는 선정이 됐고, 8개 단지가 누락이 됐는데.
이 2억 2,400만 원을 추경을 하면 나머지 8개 단지가 다…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했던 모든 53개 단지가… 전부 다 지금 8개 단지는 동문 신한미지엔, 늘푸른오스카빌, 롯데캐슬, 예천동 한성필, 석림동 중앙하이츠, 서산 예천푸르지오, 동문동 한라비발디, 수림미소가, 이 8개가 탈락됐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금년 신청 53개 단지를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오기가 돼 있네요.
상세 설명 자료에는 오기가 돼 있는 거네요, 6개 단지라고 써 있으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아, 6개 단지는, 2개 단지가 신청 금액이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후순위 2개 단지는…
- 한석화 위원
- 더 할 수 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추경 예산이 없어도 2개 단지는 할 수 있었고, 1억이 남으니까요.
- 한석화 위원
- 예, 그래서 여기에는 6개로만 일단 금액에 맞춰서 쓰신 것이군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8개 단지.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오스카빌은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643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1쪽부터 75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RPC 관련 예산도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RPC 통합 문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다시, 잘…
- 위원장 안원기
- RPC 통합 문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RPC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RPC 통합 관계는, 현재 진척 관계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는 않고 않습니다.
통합, 하나로 통합이 돼야 하는데, 아마 운산, 거기에서 약간 반대 의사가 있어서,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잠시 답보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개선의 여지는 안 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어떤 신규 사업이 있을 때, 타 시·군을 보니까 어떠한 전제 조건을 해서, 통합을 전제 조건으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더 마련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운산농협이나 이쪽에서 완강한 상태라,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입해서 될 부분이… 경제적인 이득분 관계가 좀 달려오기 때문에 약간 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745쪽에 RPC 에너지 절전 시설 지원 사업이 중간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새들만 RPC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새들만 RPC는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개인 RPC, 농협 RPC, 무슨 조합을 형성해서 법인 RPC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법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인?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업회사 법인?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RPC 지원하는데, 주로 농협이 가지고 있는 RPC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RPC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새들만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RPC 지원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비 배정이 돼서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기준을 잡을 때… 그러니까 민간 RPC들이 양곡가공협회인가 뭐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를 지원해서, 대상은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협회에서 선정해서 매년 저희들 별도로… 매년 100개소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새들만은 거기 협회의 회원사가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회원사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든 이렇게 해야지, 자기만 뛰쳐나가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협회를 통해서 지원사업도 해야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 746쪽, 시설 원예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기계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뜻은 뭐예요?
농기계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기름 값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면세유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가 상승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면세유 농가와 법인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 거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농업용 면세유가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한 만큼을 도에서 지원한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752쪽이요.
상단에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것은 저희 청년농에 대해서 공유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3년까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 임대하는 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지를 시유지나 아니면 국·공유지나 개인 일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3년간 지원을,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 임차료를?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대개 청년농들이 농지 임차하는 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 통해서 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국·공유지라든가 여러 필지, 또 타 필지를 하는데.
청년농들은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청년농이 서산시 한 90여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대상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의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이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니까, 충청남도 전체가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거나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없었던 사업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토양 개량 지원에 대해서 제자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 보니까 토양 개량제를, 지대도 있고 요즘에는 기계화 되니까 톤백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동석 위원
- 그게 굉장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부석 쪽에도 지대로 와서, 톤백을 주문했는데 지대로 왔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고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원할 때 읍·면·동에 지대라든가 톤백을 각각 따로따로 주문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더 수월치 않은가 싶어서 과장님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민원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쪽만이 아니고 아마 전 지역이 그럴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면 살펴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50쪽 중간에 농정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3,0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워크숍이 2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 분야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산업 담당 팀장 회의나 각종 회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3월 30일에 회의를 했거든요?
부숙도 관련이나 여러 농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대다수 읍·면·동 산업팀장뿐만 아니라 직원님들이 농정 파트 하고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직원 간의 교류도 없고 소통도 없더니.
사기 진작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업무 연찬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도 없고 해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고요.
또, 제가 봐도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요청드리고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번에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지금 직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번에 나누든지 아니면 가까운 인근에서 장소나 이런 게 적정하다고 하면 일괄로 한번 해서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술센터 전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들이 전 직원이라고 하면 기술센터는 많고요.
그래서 읍·면·동 산업팀을 두 파트로 나눈다든지 해서, 농정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유통과 내지는 나머지 타 과도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그렇게 직원들과 업무적인,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너무 산업팀들이 고생하고, 현장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는 김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워크숍이나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김에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부숙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농정 담당, 산업팀이나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많이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강연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알차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꼭 그렇게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2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751쪽 맨 상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공동급식소가 5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군데가 일반 경로당하고 겹쳐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팔봉 어송리 하고요, 성연면 예덕하고 음암하고 고북, 이렇게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5군데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의 마을회관 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와 거의 유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경로당 하고 이 공동급식소가 별도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별도로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이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공동급식소,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나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다른 경로당 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기준은 없고요, 우선 지원 조건은 급식 인원수가 많은 마을 중에서 신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나 생활개선회, 여성 단체가 조직된 데라든가 작목별 농가, 농작업이 집중돼 있는 참여 농가가 많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선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인데요.
하단 쪽에, 이것은 100% 국비네요?
농업기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5억.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습장이라면… 이것은 100% 국비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100% 국비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사업을 중앙고등학교에서 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여기에 있는 실습장하고 스마트팜 등 여러 가지 교육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장에 양액 배관이라든가 환경 제어, 냉난방기, 병해충 제반 시설, 이거 학교에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실습장을…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개·보수라든가 기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3쪽부터 19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기금 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나오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농림어업발전기금 주 수입이.
이게 농지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 그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지전용부담금.
- 안효돈 위원
- 아,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11억 정도가 많은 건데.
이게 결국은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대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융자해 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1억, 그다음에 2억, 이렇게.
이게 잘 나가냐고요, 대출이 되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현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용률이 높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농림어업발전기금을 농협 시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원금 회수가 잘되나요, 아니면 과거처럼 여기 농림어업발전기금을 받아 쓰고, 외지에 나가서 살면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후 책임은 시가 지는 것인지 농협 시지부에서 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답변을 제가 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저희가 했는데, 요즘에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농협 시지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운영비 줬으니까,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책임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확실해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채권 확보가 되니까요.
- 위원장 안원기
-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사전에 해 놓고?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전에 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전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채권 확보도 안 되어 있고 회수도 안 된 경우가 상당수 있잖아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9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9건? 액수로 얼마입니까?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한 4, 5억 정도 됐었는데요.
- 위원장 안원기
- 4, 5억이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거 채권 회수 가능해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1건 빼 놓고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1건 빼 놓고 불가능하다?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위원장 안원기
- 감사원 감사를 혹시 안 받아 보셨어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저도 올해 1월에 왔는데요.
그게 10년 전 거라서.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 위원장 안원기
- 불가능하다?
- 농촌복지인력팀장 오재창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농림어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해서 업자가 중간에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채권 확보를 사전에 안 해 놓으면 감가상각하고 나머지를 시가 세외수입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시가 관심을 느슨하게 갖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 시지부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사 사례들이 서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 안효돈 위원
- 하나만 얘기할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다시하셔서요.
과장님, 예산안 745쪽하고 74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기질 비료 예산은 9,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무기질 비료 예산은 배로 늘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 무기질 비료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비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무기질 비료가 화학비료잖아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러니까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 안효돈 위원
- 원료 값이 상승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유기질 비료는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유기질 비료는 농가 수요가, 신청 수요가 예전보다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 안효돈 위원
- 사용량이 줄어든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가 지원하는 게 포대당 20kg, 대략 1,600원 정도인데요.
단가가 정액 단가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000원 정도 할 때는 이게 효율이 맞았는데, 유기질 비료도 단가가 8,000원 이상으로 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1,600원이나 1,800원, 이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농가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부숙 퇴비나 부숙 비료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유기질 비료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포장비로 해서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다른 특위에서 얘기할 때, 퇴비 이런 것을 못 뿌려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장된 비료는 단가가 예전에 4,000원 할 때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호를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토토그린을 했을 경우에 그게 보통 3, 4,000원을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도 인상이 돼서 보통 8,000원 내지 1만 원 정도 갑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포장 비료, 그런 부분을,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관행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무래도 거기는 정상적인 비료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지만, 금년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나 이런 사전 이행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제도화, 점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무기질 비료는 원료가가 오른 다음에 바로바로 반영해서 거의 배씩 올렸 줬는데 화학 비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비료들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유기질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것은 무기질하고 똑같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해 줬으면, 좀 비정상적인 퇴비들이 덜 유통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줄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정액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억, 10억인데, 시비로 추가해서 하면 되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검토를 다음 예산 세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6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62쪽 중간에 생강 마늘 특화 작목 가공시설 장비 개선 지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문수기 위원
- 이 농가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정해지지 않았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정해지게 되면 정해진 농가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가나 마을,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50 대 50으로 해서 자부담을 납부해서 하는 거라.
생강, 마늘 같은 서산 특산품을 가공하는 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별도에 맞는 지침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공모할 예정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읍·면·동에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예정이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강, 마늘 정도 가공하는 업체를 한 7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절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가공센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을 해요? 아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저희 과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농업지원과?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 있죠? 이번 추경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이번에 7,200만 원, 시비 부담분, 이렇게 해서 전출금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총 추경에 전출 받은 게 얼마예요, 이렇게 전출 간 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 1회 추경 플러스해서 37억 5,700만 원을 받았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금번에 시비 부담금만 7,200만 원.
- 안효돈 위원
- 7,200만 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장님, 혹시 맞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안원기
-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찾아봐야 돼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총 50억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34억 정도가 수입자 부담에서 나온 것 같고, 16억 정도가 저기에서 전출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예산안 768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교육청 분담금 등 해서 38억이 증가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뜻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작년에 식재료 구입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고, 교육청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학교급식 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볼 때 %가 50 대 50 정도로 해서 작년까지는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교육청 쪽이 50%, 저희 행정 쪽에 50%,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금년부터 바뀌면서 저희 행정에서 35% 정도를 이렇게 부담하고요.
교육청, 교육 기관 쪽에서 65%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되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이, 총 따지면 124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전출하는 개념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전출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바로 특별회계로 38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지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교육청과 급식을 우리가 하는 60개 학교에서 월별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 승인 예산으로 입금을 합니다.
계산해서 월별로 매월해서, 그 교육청에서 받을 돈을 저희들이 먼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교육청 플러스 60개 학교에서 교육기관의 부담분을 계속적으로 다달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리 좀 해 볼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바뀌어서, 우리 행정에서 35%, 교육청 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 65%는 교육청이 받아서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바로 쏜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바로 쏘지는 않고요.
저희 세입 통장으로 쏴 주고, 그것을 저희는 특별하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 안효돈 위원
-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돈은 교육기관에서 그 부분에… 이번에 세운 38억에 대한, 이번 것처럼 월별로 정산해서 세입으로 교육기관에서 저희…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아까 다른 특별회계 하고도 비슷하게, 이게 금액이 이쪽 세입 쪽하고 세출 쪽하고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특별회계에 맞춰서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전출된 금액은 여기 예산안에 나오는 38억이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게 38억이 맞고.
- 안효돈 위원
-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38억 해 준 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달라지는데, 38억이 특별회계에서 펑크 난 거잖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아닙니다, 이게 이제 들어와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8억은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요?
- 예산팀장 심영복
시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주니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 예산팀장 심영복
세입 잡아서 그쪽으로 전출 시켜주는 거니까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5%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담분이 아니라 교육청 부담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어렵네요.
이것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나중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수입자가 부담이라면, 급식을 받는 학생들인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 또 하실 말씀 있어요?
- 예산팀장 심영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초록 주무관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잘 설명할 수 있어서.
- 위원장 안원기
- 김초록 주무관님 부르려고 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 좀.
- 위원장 안원기
-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기회예요, 설명 잘 하세요.
(웃음소리)
- 김초록 주무관
안녕하세요, 농식품유통과 경리 담당자 김초록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담당자와 팀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 부담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킵니다.
전출시키는 항목은 일반수용비 성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하나 있고, 인건비, 저희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인건비가 있고, 도비, 시비, 교육청 부담금 매칭되는 식재료 구입비가 있어요.
그중에 시비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전출을 시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김초록 주무관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통장으로 바로 받아서 매칭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시비, 교육청 부담금 매칭비가 있는데, 교육청 부담금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세입으로 세워서,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중식만 급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숙사로 하게 되면 조식, 석식이 있고 특식이 있고 교직원 식비가 있어요.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특별회계 교육청 부담금 등으로, 식재료 구입비로 예산을 세었는데 그게 한 120억이 좀 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제 이제 이해가 가요.
- 김초록 주무관
예.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안 오셨죠?
- 예산팀장 심영복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9쪽부터 7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83쪽, 맨 하단에 도축 가공 역량 강화 지원이 있거든요, 1억 5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디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축협 집유장 개·보수에 따른 금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축협 집유장?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도축 가공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공모사업 타이틀 속에 소규모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공모사업 제목이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편성 목으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거기에 집유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저는 이게 우리 광축산업이나 어디로 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축이라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집유장 노후화를 HAPPC 기준에 맞춰서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축협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음암 부산리인가 거기 집유장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낙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은 쪽 맨 위에 가면 민자보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2억이었다가 4억으로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된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볏짚 곤포사일리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신속 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꼭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2회 추경 때 한번 넣자고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곤포 작업 지원이에요, 아니면… 이거 장비인데?
- 축산과장 한만길
아, 캠퍼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퍼, 옥수수… 지금 우리 서산시에 옥수수 심으면 캠퍼 작업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없어서 이번에 도비, 추경에 협의해서 지금…
- 안효돈 위원
- 옥수수 수확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수확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 되는 거예요? 캠퍼?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한 2억에서 3억.
- 안효돈 위원
- 2억에서 3억, 그러면 2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4억이거든요, 지금?
- 축산과장 한만길
거기에 따라서 트랙터도 들어가고요, 베일러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트랙터 부착용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한 세트가 4억 정도 들어간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8억 정도 들어가는데, 50%.
자담 50% 보조.
- 안효돈 위원
- 아, 8억인데, 자담 50% 하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태안까지도 있고 당진까지도 있고 홍성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창피하지만 아직 서산 쪽에 장비가 없어서 빌려 쓰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이번에 한번 구입해서 서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 한 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면적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어떤 작업 능률에 따라서, 지금 최대한 저기 하면 옥수수 수확 시기에 최대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업할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시에 이렇게 사료용 옥수수를 심은 데가 많이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요즘 많이 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어디 심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게.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료 생산단지 협업하면서 옥수수를 심어서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물 빠짐이 좋은 데는 잘 자랐어요, 한 2m 정도 자랐는데.
물 빠짐이 지금 시원치 않고 뿌리가 뻗지 못하니까 생육이 어려워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헤쳐 나가고 있지만.
그거 우리도 조사료 단지를 한번 볼 수 있게끔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런 장비가 구비되면 아무래도 많이 심겠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 비슷한 예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내가 콩을 심고 싶은데 콩 수확기가 없어서 못 심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고북면 사기리 조사료 재배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북면 사가리 조사료 재배단지 운영 현황, 그다음에 그 조사료 재배 단체에서 시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축협에도 불만이 많고, 그것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오랜 시간 설명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거죠, 뭐라고 해야 되죠, 축협도 가입하고 있는지 입찰을 붙이는 거죠.
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대상 조건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고북 영농단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해서 우리도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못하고 여기 농가들이 하니까 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축협의 비리를 얘기하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서산시가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과 예산을 보면 축산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에게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을 안 줘서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한번 잘… 파악까지는 그래도,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 축산과장 한만길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잘 파악해서 이해 설득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서 사기리 조사료 재배단지 운영 실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조사료 단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한 55ha를 운영… 당초에 66ha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15ha가 남아 있어서.
55ha 추진 중인데, 일부는 재배 여건상 총체벼를 심었고요.
나머지는 옥수수, 그리고 연맥, 그렇게 해서 수확이 잘되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수수가 다 잘됐으면 우리도 조금 속이 후련할 텐데, 일부분, 그 부분에서 재배가 미약해서 다시 연맥으로 보급하고 재배해서 다시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소규모 축산농가에 위탁 재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 위원장 안원기
- 조사료 보급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보급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는데, 대형 수확기를 사 달라.
도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당진에도 있는데, 서산시에는 그런 것 하나 안 사준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인도 축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경쟁력을 갖출 것은 갖추고 부족한 부분을 시와 협의해야지.
대형 조사료 수확기를 사 달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783쪽에 보면, 축산 분뇨 처리 지원으로 양돈 정화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왕겨를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양계, 양돈에 있어서요.
미생물 발효제, 부숙 촉진제, 악취 때문에 그 부분 양계, 양돈 농가, 악취가 심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 촉진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부숙 촉진제, 그러니까 미생물 발효제, 악취 저감제죠.
- 이수의 위원
- 발효제를 준다는 것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왕겨 운반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 축산과장 한만길
왕겨 운반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잔디 농가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잔디 농가에서 잔디를 깎고 나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냐 하면 그것을 처리할 때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처리를 하죠? 잔디를 깎으면.
- 축산과장 한만길
잔디는 거름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왕겨를 넣지 말고 이런 것을 갖다… 잔디 깎은 것을 갖다 넣으면 부숙도 잘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환경도 오염돼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불 질러 버리니까 주변에서 신고하고, 또 신고하면 처벌받고.
그리고 벌금내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잔디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잔디를 갖다 축산농가나 이런 데 보급을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농가들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해 봐서.
시험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2쪽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이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거기에 보면 추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게 재료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저거 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조사료.
- 안동석 위원
- 예, 설명 자료 419쪽.
아니, 이 예산 자료는 782쪽.
- 축산과장 한만길
예, 782쪽에 곤포사일리지.
- 안동석 위원
- 예, 곤포사일리지.
- 축산과장 한만길
발효제, 그거 발효제도 있고 제조용 비닐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곡물가 상승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조용 비닐 자재가 3,000개 정도로 해서 12만 원, 50% 자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발효제, 유산균제 첨가하느 것이거든요?
곤포사일리지 넣을 때 유산균 구입비도, 이것도 1만 8,00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올린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하여튼 그 지원은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도 제가 곤포사일리지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이 곤포사일리지를 보면 생지 마를 때는 발효제를 거의 다 넣는데, 마른 짚은 넣는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 받으면, 다 같이 발효제를 넣어서 가축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한 번 더…
- 안동석 위원
- 아시겠지만 흙과 같이 저거해서 하는 것은 좀… 법인들이 작업할 때 유의해서, 앞으로 농가들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치기 전에요.
앞선 심사에서 교통과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의 답변이 옳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깐 답변석으로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37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는 남아서 그것을 다시 전출하는 것으로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5,379만 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맞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1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6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세정과장 한현교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 건설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이봉학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축산과장 한만길
○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