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27일(토)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 안 심사와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4분】
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2월 26일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종합적인 추진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기구로써,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정비와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 강화와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부칙 제2항에 기존 서산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조항은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조례의 취지상 부칙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위원장을 2명으로 두는 이유와 민간인 위원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데, 부칙 제2호에 의하면 서산시 행정규제대책협의회위원을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주도로 되어야하나 아직 성숙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려고 해도 행정에 대한경험이 미흡하므로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현재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98년 5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 구성되는 위원보다 운영상으로 볼 때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부칙 2호인 기존 서산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시행토록 되어 있어,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장인 기관으로 하며, 협의회 가입금지공무원 범위를 지휘. 감독직책, 인사업무종사 공무원 등 기관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체화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협의회 설립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어느 부서가 통합하여 협의회를 설립가능한지 법률 제2조 제2항에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설명과 상의가 요망되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근공무원이 없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법률과 조례안에 대한 흠을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고 이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추후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현원 943명 등 5급이상을 제외하고 가입가능 인원은 889명으로, 이중 가입 금지인원은 약362명으로써 가입가능 예정인원은 527명이고, 또한 대상기관은 시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 하는데는 제약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쩨,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 그동안 불합리하게 쓰인 조문의 단어 및 직무분야별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명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명칭 중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생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쓰인 제명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8년 9월 19일자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이와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제11조를 보완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지난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인하되고, 일부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기타 조례로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산시세조례"에서 "서산시 시세조례"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세율의 범위 중 당초 "골프장, 고급선박"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급선박"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여 2000CC이하는 단계별로 CC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CC당220원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연세 액 일시납부 신고기간을 명문화하고, 소액부 징수가 2,000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자동차세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의 범위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맞게 각각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표준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산시세감면조례"에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로 변경하고조례안 제24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재산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을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10년이내 연5%이자, 10년이내 연8%이자, 5년이내 연8%이자, 20%이내 연4%이자 등 분할납부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연간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영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율을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경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 인에게 10,000㎡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오산동사무소의 건물은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건물 내 시설이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시일내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이며, 오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고, 건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행정기관인 충남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2필지 1,012㎡와 건물1동 425.74㎡로 재산가액은 6,482만9천원이며, 무상사용허가 신청기간은 '99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구 오산동사무소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건물 내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과 건물관리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가행정기관의 안정적 행정활동 도모 차원에서충남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방안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