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4.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6회 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한달 보름만인 오늘 다시 '94년도 마지막 임시회의인 제3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일을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성수 대교의 붕괴와 충주호수에서의 유람선 화재사건 등 큼직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가슴을 죄게 하였었고, 그런가 하면 국외적으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의 핵문제가 북·미회담의 타결로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 공존의 시대로 다가갈 수 있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의 종합감사와 각 동의 동민화합행사, 그리고 추곡수매가 시작되어 무척 바쁜 시간들이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앞으로 있을 정기회의를 20여일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이재병 의원 두분 의원으로부터 제37회 서산시의회 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2일 윤찬구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최은우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3년도 예비비지출인의 건과 10월 31일 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요청된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10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의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산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와 복잡한 정기회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하여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11월 1일 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개최코져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일 부터 11월 7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0분】
2.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하여 윤찬구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서산시는 충남 서북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방경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해안국립공원이 즐비한 태안과 견산공단을 잇는 고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내의 도로는 열악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어 교통은 항상 정체현상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위험을 줄 수 있고 방해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 할 때에는 대행법인을 지정하여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장은 대행법인을 지정하고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여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추도록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3. 대행비용의 지급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제1항 법제31조 및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계1항 영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 영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부대행, 제1항, 규칙 제13조의 5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 보관 및 범위와 구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1항, 법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견인 요금표는 3.5㎞를 기본요금으로 하여 매 km마다 추가요금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2.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을 2만원으로 하고 추가요금은 1km마다 1천원씩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을 2만 5천원으로하고 추가요금은 1,4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6.5론 이상은 기본요금이 4만원이고 추가요금은 2,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할시 보관요금은 서산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 주차장 요금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양식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이재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대행법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서산시 견인차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출 법인이 있는지와, 꼭 법인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대행법인을 대행업자로 정정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거수)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 건은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동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는 이재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이재병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에 대해서 대행법인을 대행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행법인으로 한 것은 현재의 서산시 차량 숫자로 볼 때는 대행업자도 괜찮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전을 기하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대행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대행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좀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본의원의 발의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2시 25분】
3.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영잡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보충하여 드리면, 안건을 보시면 대행법인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더라도 "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병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질의에 답변해 주신 윤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계창 의원님께서 동의를 내 놓으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원이 의원 활동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회장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회장의 대상자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하고 의원이 직무수행시 사망할 경우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내에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고,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에 따라, 의회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되, 장의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은 의원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장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집행위원회는 장의위원합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되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연락사항에 관하여 관장하도록 하였고, 장의기관, 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의비용은 별첨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예산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서산의회장에 관한 규상정안의 본 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산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재임 중에 사망한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재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중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시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의위원회, 제1항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호,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2호,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항,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축한 의회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제5항,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항,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 집행위원회, 제1항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항, 집행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의식, 경호 , 재무, 연락으로 구하여 집행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항,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 장의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예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광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조기계양, 의회장일에는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부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제7조와 관련한 장제비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호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의회장에 관한 제안 설명을 최은우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07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2째줄을 보면은 시장이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정 관념을 볼 적에는 마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승인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에 이 승인보다는 시장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라고 하는 자구를 정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에 갈거자로 표시되어 법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조에 보면은 의회장 대상자를 지정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장으로 장의를 모셔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서를 넣어서 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을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2가지 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7분 정회】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은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이재병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승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바,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는 질문은 대상자가 의회의원으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님 답변에 이재병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이재병의원 : 예, 이해가 갑니다.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2조중 "의장의 제청으로 시장의 승인으로 결정 한다"를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 의장 박영웅
- :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식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제2조 일부를 수정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0분】
4.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이재병, 조계창, 윤찬구, 정진국, 최은우 의원 다섯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재병, 조계창, 윤찬구, 정진국, 최은우 의원 다섯의원으로 선임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시어 본회 기간중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11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협의한 대로 이재병, 조계창, 윤찬구, 정진국, 최은우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칙위원회는 이재병, 조계창, 윤찬구, 정진국, 최은우 의원 다섯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훈위원회는 금년도 있을 '95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본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12분】
6.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직무대리 경리계장 윤군상 : 회계과장 직무대리 경리계장 윤군상입니다. 회계과장이 3주일간 내무부연수교육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신청은 지방 자치법 125조 및 서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결산검사에 정진국 위원님과 신상찬 위원, 모영만위원 세분이 세입. 세출결산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계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세입. 세출 전반에 걸쳐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폭넓게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결산결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의회승인을 얻고자 하며 세입. 세출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업무를 개선하고 회계질서 확립 및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93회계 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예산액은 531억 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 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0억 4,6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3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이며, 지출액은 473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로써 집행 잔액은 80억 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80억 300만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8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3억 4,6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은 8,4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7억 6,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에 289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0억 9,300만원으로, 수납 액은 316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66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로써 그 집행잔액은 49억 4,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49억 4,700만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으로 그 내역을 명시이월이 18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1,4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은 8,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액 242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9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1억 4,3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37억 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7%이며, 지출액은 206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로써 그 집행 잔액은 30억 5,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0억 5,6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금액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은 없었으며, 사고이월이 8억 3,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8억 2,1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2억 1,000만원, 시립 도서관 건립사업비 1억 5,300만원, 읍내 지구에서 국도 29호선 이격부분 포장공사용지 매 입 비 2억 1,000만원 등 총 12건, 국도비 보조지원 및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및 지형도 작성 용역비로 3억 1,900만원과 객사보수비 3,1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9,000만원 등 총 8건이 절대 공기부족 및 설계지연, 대상 사업지 선정지연 등으로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입니다. 구획정리 제2지구 환지청산금 1억 5,500만원, 동문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200만원,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4억 4,100만원 등 총 6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한건도 없었으며, 참고적으로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사고이월금액 14억 4,100만원은 지방채 미확보로 자금없는 이월이 있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4회계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순세계잉여금 6억 1,200만원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예산현액에 비해 자동차의 증가로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가 3억 1,100만원이 증가되고, 교부세 유치 노력으로 지방교부세가 '92년도 대비 2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동안 불용액이 과다하여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만, '93 회계 연도에는 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10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93 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의 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본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감사계획서, 그리고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를 위해서 '94년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호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6분 산회】